https://youtu.be/9NFnANlXW0Y
•확정된 취소판결의 효력에는 형성력, 기속력, 기판력이 있음. 형성력과 기속력은 인용판결에 인정되는 판결의 효력임. 형성력과 기속력은 논리상 기각판결에는 인정이 안 됨. 기판력은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에 모두 인정됨
1. 형성력
1) 의의
•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처분은 처분청의 취소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됨, 이를 형성력이라 함
• 형성력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행정소송법제29조제1항으로 부터 도출됨
《조문》 ◈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①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제3자에 대한 효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 법원의 집행정지의 결정 및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결정도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
• 취소판결의 형성력의 형성효, 소급효, 제3자효로 이루어짐
2) 형성력의 내용
(1) 형성효
• 형성효는 처분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함. 취소소송의 목적은 처분을 취소시키는 것임. 즉 위법상태를 시정하여 원상회복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임.
(2) 소급효
•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라 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됨(원칙)
☞ 그러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경우에 명문의 규정 또는 판결에 의해 예외적으로 취소판결의 소급효가 제한될 수 있음
• 소급효가 미치는 결과 취소된 처분을 전제로 형성된 법률관계는 모두 효력이 상실됨
☞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 따라서 영업허가가 원상회복되므로 영업허가취소처분 후에 행한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되지 않는다. 【2020 국가직9급】
(3) 제3자효(대세적 효력, 대세효)
• 취소판결의 형성효 및 소급효는 제3자에게도 미치는데 이를 제3자효 또는 대세효라 함. 제3자란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모든 제3자를 의미(다수설)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형성효로 취소된 처분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환지처분이 취소되면 환지취득자는 환지처분에 의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종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
☞ 공매처분이 취소되면 공매처분을 기초로 하여 체결된 사법상 매매계약은 효력을 상실하며 그에 따라 형성된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도 효력을 상실. 따라서 체납자가 경락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법원에 하였다면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야 함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취소된 처분을 전제로 행해진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판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적법한 행정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서 한 결의 등 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전에 도시정비법상 적법한 행정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서 한 결의 등 처분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8다95885). →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추진위원회) 및 추인결의(인가된 조합)는 소급하여 효력상실 |
• 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가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2020 국가직9급】
《판례》 ◈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판결의 효력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니 그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써 그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이는 단지 취소판결의 존재와 취소판결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소송당사자가 아니었던 제3자라 할지라도 이를 용인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함. 따라서 취소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당해 행정처분을 기초로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취소판결 자체의 형성력에 기한 것이 아니라 취소판결의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취소판결이 제3자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그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요건이 되는 까닭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환지계획변경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원인 없는 것으로 환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동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하여 당연히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소외 1이 위 취소판결의 존재를 법률요건으로 주장하여 원고들에게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야 비로소 말소될 수 있는 것임(대판 83다카2022, 손해배상). |
3) 취소판결의 형성력의 준용
•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집행정지결정 또는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 또한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 즉 집행정지결정, 무효확인판결이 나면 제3자도 집행정지결정을 따라야 하고, 처분의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이로 인해 제3자도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감 【2019 서울시9급】
2. 기속력
1) 의의
•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 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작용을 의미함(대판 2015두48235 감차명령처분취소)
☞ 파면처분이 취소되면 원고를 복직시켜야 하며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서 다시 파면처분을 하지 못함.
☞ 기속력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당연 무효가 된다.
• 판결의 취지란 판결의 주문과 판결의 이유를 말함. 따라서 판결의 주문과 이유가 된 위법사유에 반하는 행위가 금지됨. 【2020 국가직9급】
《판례》 ◈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대판 99두5238). |
• 기속력은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기각판결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에 기속력은 인용판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나옴. 따라서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 【2019 서울시9급】
《행정소송법제30조》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인용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기속력). ⇒ 행정청은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하지 못함 |
2) 기속력의 성질
• 특수효력설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기속력은 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이 특별히 부여한 효력으로 기판력과 그 성질을 달리한다.
기속력과 기판력의 비교 ► 기속력은 처분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데 비하여 기판력은 법원과 소송당사자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에 미친다. ►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이유인 위법사유에 미치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정된다. ► 기속력은 동일한 처분뿐만 아니라 새로운 처분에도 미치나 기판력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만 미친다. ► 기속력은 인용판결(취소판결)에 발생하고, 기판력은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에 발생한다. |
3) 기속력의 내용
(1) 반복금지의무
•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 동일한 처분이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동일 당사자에 대한 동일한 내용을 갖는 것을 말한다.
☞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 → 처분청은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할 수 없다. 【2017 국가직9급】
《판례》 ◈ 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 서울 성동구청장이 원고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328호)에 의거 불허가처분을 함. 이에 대해 원고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취소판결)을 받음. 이에 서울 성동구청장은 토지형질변경행위 사무취급요령(서울특별시 예규 제499호)를 근거로 다시 2차 불허가처분을 함. 그러나 이는 무효임. 그 이유는 2차 불허가처분의 사유가 성동구청장이 1차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로 볼 수 없기 때문임. 따라서 2차 불허가처분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대판 90누3560,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 처분의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는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결에서 판단한 사유의 동일성을 가지고 판단한다.
☞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으면 새로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새로운 처분은 유효하다 【2020 국가직9급】 【2017 국가직9급】
《판례》 ◈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으므로 새로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2차 처분)는 공단대로 및 교통여건상 예정 진입도로계획이 불합리하여 대체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종전 처분(1차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한 사유는 환경ㆍ풍치ㆍ미관 등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익보다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승수효과와 도시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또 다른 공익과 재산권행사의 보장 측면에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3두770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