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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핵심2 | 제2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공무원, 직무행위 | |
1. 의의
•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②공무원의 가해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행해졌을 것, ③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것, 그리고 공무원의 가해행위와 타인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됨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공무원의 개념 및 범위
1) 공무원의 개념
•국가배상법제2조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공무원에 해당됨. 【2014 지방직 9급】 【2012 지방직 9급】 【2010 국가직 9급】
《판례》 ◈공중보건의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 【2017 서울시 9급】 ► 공중보건의인 갑에게 치료를 받던 을이 사망하자 을의 유족들이 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갑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갑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어 갑이 을의 유족들에게 판결금 채무를 지급한 사안에서, 공중보건의 갑은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어서 을과 유족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을의 유족들에 대한 패소판결에 따라 그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것이고, 이는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을과 유족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고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였으므로, 갑은 국가에 대하여 변제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대판 2012다54478, 구상금). → 판례에 따르면 경과실의 경우에 공무원의 배상책임은 면제된다. ◈ 교통할아버지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 【2010 지방직 9급】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판 98다39060, 구상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질이 있으며 그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대판 92다47564 판결, 파면처분취소). ◈ 통장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 반설치조례에 의하면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동장의 감독을 받아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민등록법 제1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2 등에 의하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야 할 신고의)무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관할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의 확인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행위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통장은 그 업무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대판 91다5570 판결, 손해배상(기)). ◈ 향토예비군도 그 동원기간 중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에 포함된다. (○) 향토예비군은 무장공비 등의 침투가 있는 지역 안에서 이것을 소멸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예비역장병 등으로 조직되고 필요한 무장을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가입은 의무적이고, 국방부장관의 동원명령에 불응하면 형사제재까지 받게 되어 있고, 국가는 향토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중에 주민에게 입힌 재산상손해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으며, 향토예비군이 그 직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었거나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국방부장관의 예비군동원은 병역법상의 방위소집으로 본다라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향토예비군도 그 동원기간 중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 중에 포함된다(대판 70다471, 손해배상). ◈ 의용소방대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X) 의용소방대는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군(군)에 예속된 기관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의용소방대원이 소방호수를 교환받기 위하여 소방대장의 승인을 받고 위 의용소방대가 보관 사용하는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군의 사무집행에 즈음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73다1896). |
2) 행정기관이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인지(○)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공무를 실행하는 경우에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봄. 국회의 불법행위나 합의제 행정기관의 불법행위는 기관자체를 공무원으로 볼 수 있음
《판례》 ◈ 수산업협동조합은 불법행위자로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수산업협동조합이 수산청장으로부터 뱀장어에 대한 수출추천업무를 위탁받은 수출제한조치를 취할 당시 국내 뱀장어 양식용 종묘의 부족으로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업무를 행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으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양만수산업협동조합)는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대판2002다55304, 손해배상(기)). |
3) 공무수탁사인이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인지(○)
•공무수탁사인이 자연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됨(교통할아버지, 이견없음) 【2016 사회복지 9급】
•공무수탁사인이 공법인인 경우에 공법인을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으니 유의
《판례》 ◈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X) 【2019 지방직 9급】 ► 한국토지공사는 이러한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먼저 피고 2, 피고 3 주식회사, 피고 4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집행을 실제 수행한 자들로서 공무인 이 사건 대집행에 실질적으로 종사한 자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위 법리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판2007다82950,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
4)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선택적 청구권)
•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사무귀속주체가 우선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님(국가배상법제6조). 【2016 서울시 9급】
국가배상법 제6조 |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① 제2조ㆍ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ㆍ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ㆍ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판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2013 국가직 9급】 ►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여 그 관리권한이 도로교통법 제7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합동근무하는 교통종합관제센터에서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지방경찰청장이 소속된 국가가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 산하 경찰관들에 대한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판 99다11120) |
3. 직무행위
1) 직무행위의 의의
•국가배상법제2조가 적용되는 직무행위는 공권력의 행사 외에 비권력적 공행정 작용을 포함한다(다수설 및 판례).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대판 98다39060). 【2021 국가직 9급】 【2017 서울시 9급(제1회)】 【2014 서울시 9급】 【2014 지방직 9급】 【2013 국가직 9급】 【2012 지방직 9급】
《판례》 ◈시영버스운전사의 운전행위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공무원이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 시영버스 운전은 일반사인과 같이 뻐스 운수사업이라는 사경제 작용에 의하여 발생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68다2225, 손해배상).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호텔의 대부계약해지에 따른 정산금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으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피고(고성군)가 소외 회사에게 토지를 대부하여 주고 소외 회사가 그 지상에 호텔을 건축하여 이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되, 일정 기간동안 소외 회사가 위 호텔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소외 회사와 기성공사비를 정산하여 그 정산금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그 정산금 지급과 관련된 피고의 업무는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속 공무원이 정산금 지급과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하던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수는 없고 일반 민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2002다10691, 손해배상금). ◈서울시 관내 구청의 청소차량 운전사의 운전행위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한다. (○) 서울특별시 산하 ○○구청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지방잡급직원 규정에 따른 단순 노무제공만을 행하는 기능직 잡급직원이라 함으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 2 조 제 1 항 제 7 호에 규정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임이 분명하며, 원고 산하 구청관내의 청소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라 할 것이다(대판 80다1051, 손해배상). |
2) 입법작용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016 서울시 9급】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2019 국가직 9급】
《판례》 ◈국회의 입법행위 또는 입법부작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판 2004다33469).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사실상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에게 그 수련경력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입법부작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구 의료법 제55조 등 관련 법률 자체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실상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등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행정입법 의무는 재량행위이므로, 경과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행적입법부작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7다249769). |
3) 사법작용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에 있어서 위법은 판결 자체의 위법이 아니라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직무수행상 의무의 위반으로서의 위법이다. 【2012 국가직 9급】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곧바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가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016 지방직 9급】 ⇢ 위법성 외에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함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야 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소송에 미치는가에 대하여 다수설과 판례는 부정하고 있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 즉 기판력이 발생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법관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취소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그 목적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임.
《판례》 ◈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판99다24218)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위법성)이 인정된다. (○) 【2019 지방직 9급】 【2019 국가직 9급】 【2016 사회복지 9급】 【2010 국가직 9급】 ► 원고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적법한 청구기간 내인 1994. 11. 4.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그 청구서 접수일을 같은 달 14.로 오인하여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 법률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① 위의 잘못은 전적으로 재판관의 판단 재량에 맡겨져 있는 헌법의 해석이나 법령·사실 등의 인식과 평가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고 헌법소원심판 제기일의 확인이라는 비재량적 절차상의 과오라는 점, ② 통상의 주의만으로도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없음에도 원고의 헌법소원 제기일자를 엉뚱한 날짜로 인정한 점,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잘못은 법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된다(대판 99다24218).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위헌 선언 전 위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X) 【2019 지방직 9급】 ►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3다217962). |
4. 직무를 집행하면서(직무연관성)
•판례는 외형설과 절충설의 입장에서 공무원의 직무연관성을 해석하고 있음.
1) 외형설
•외형설은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행위로 봄
☞ 직무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현실적으로 정당한 권한 내의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 【2016 사회복지 9급】 【2012 국가직 9급】
《판례》 ◈ 사고차량이 군용차량이고 운전사가 군인임이 외관상 뚜렸한 이상, 실제는 공무집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공무수행중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 ► 사고차량이 군용차량이고 이를 운전한 사람이 또한 군운전병인 것이 외관상 뚜렷한 이상, 그 안에 탄사람이 민간인이고 그들을 부산역으로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실제는 공무집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일반인으로서는 그 내용에 관하여 알바 아니므로 본건 사고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저지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 있다(대판70다2986). ◈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관련성을 인정된다. (○) 【2014 지방직 9급】 ► 울산세관의 통관지원과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울산세관 공무원들의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업무를 하는 공무원인 김영선이 울산세관의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는 행위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공무원증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로서 직무집행으로 보여진다(대판2004다26805). |
•가해행위가 실질적으로 공무수행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원칙상 부인되지 않는다.
2) 절충설(실질설 + 외형설)
•절충설은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의 직무집행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거나 직무수행의 수단으로써 또는 직무행위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도 포함. ⇢ 개인차량 운전하여 공무 집행
《판례》 ◈ 육군중사가 훈련에 대비하여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전정찰차 훈련지역 일대를 돌아보고 귀대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 (○) ►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라 함은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거나 직무수행의 수단으로써 또는 직무행위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도 포함되는바, 육군중사가 자신의 개인소유 오토바이 뒷좌석에 같은 부대 소속 군인을 태우고 다음날부터 실시예정인 훈련에 대비하여 사전정찰차 훈련지역 일대를 살피고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그가 비록 개인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 객관적으로 위 운전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훈련지역의 사전정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대판94다6741). ◈ 미군부대 소속 선임하사관이 공무차 개인소유차를 운전하고 출장을 갔다가 퇴근하기 위하여 집으로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차량의 운전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 (○) ► 미군부대 소속 선임하사관이 소속부대장의 명에 따라 공무차예하부대로 출장을 감에 있어 부대에 공용차량이 없었던 까닭에 개인소유의 차량을 빌려 직접 운전하여 예하부대에 가서 공무를 보고나자 퇴근시간이 되어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 선임하사관의 위 차량의 운행은 실질적, 객관적으로 그가 명령받은 위 출장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87다카1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