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하시겠습니까?”
하고 가게에서 물건을 결제하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이 현금영수증은 어떤 것일까요? 사회초년생으로서 생소한 현금영수증!
오늘은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미
먼저, 현금영수증이 어떤 영수증인지부터 알아볼까요?
현금영수증은 2005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샀을 때 발급해주는 영수증이라는 이야기이죠.
이 현금영수증은 왜 발급 받는 걸까요?
왜?
사업자의 거래투명성을 높이고 현금 거래분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며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가게에서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 할 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실로 확인되면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혜택?
가맹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포함)의 1.3%,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의 세액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간한도 500만원,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가 제외된답니다.
소득공제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얼마부터 일까요?
대상금액
2008년 6월까지는 건당 5000원 이상이었으나
2008년부터 7월부터 건당 1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10만원 이상의 재화는 무조건 발급을 해야합니다.
발급수단
13자리~19자리로 구성된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가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입니다.
이 외에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종이를 모두 모아
둘 필요 없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현금영수증이 어떤 것인지 몰랐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