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주요한 피난시설로서의 계단은 「건축법」에 의해 ①직통계단(※직통계단 참조), ②피난계단(fire escape stairs), ③특별피난계단(special escape stairs)의 3가지 유형이 규정되어 있다.
피난용 계단의 종류와 구조요건 ⓒ이재인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직통계단의 요건은 피난용 계단(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갖추어야 하는 공통의 필수요건일 뿐
그 자체로서 피난용 계단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 「건축법」에 규정된 피난용 계단은 직통계단에 몇 가지 요건이 추가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있다. 재난상황에서 여러 명이 동일한 대피동선을 이용해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나, 대피동선이 긴 고층건축물, 비교적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지하층에 설치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및 피난방화규칙 제9조).
피난계단은 실내나 실외에 모두 설치할 가능성이 있어, 「건축법」은 피난계단의 요건으로 실내ㆍ외를 구분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피난계단은 실내ㆍ외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①직통계단이어야 하며, ②돌음계단으로 할 수 없다(피난방화규칙 제9조 제3항).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실내 피난계단의 구조 ⓒ이재인
●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 포함)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 제외)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 제외)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피난방화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2.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실외 피난계단의 구조 ⓒ이재인
●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 제외)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피난방화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
특별피난계단의 가장 큰 구조적 특징은 부속실을 거쳐서 계단실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피난동선이
‘거실→계단실’이면 피난계단, ‘거실→부속실→계단실’이면 특별피난계단이다. 예를 들어 계단실 문을 열고 한 번 더 문을 열어야 계단이 보이는
경우, 이 계단이 특별피난계단이다.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크게 부속실이 실내에 위치한 경우와 외부(노대(露臺), 발코니, (※발코니의 정의 참조))에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실의 위치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①직통계단이어야 하며, ②돌음계단으로 할 수 없다(피난방화규칙 제9조 제3항).
1.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실에 1㎡ 이상의 개폐창이 설치된 특별피난계단 ⓒ이재인
부속실에 배연설비가 설치된 특별피난계단 ⓒ이재인
2.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외부
노대를 설치하는 경우
노대로 연결된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이재인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배연설비¹가 있는 면적
3㎡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² 포함)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 포함)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 제외)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 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 제외)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 제외)을
설치하지 않을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피난방화규칙
제9조 제2항 제3호>
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
²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모든 계단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 설치 대상 ⓒ이재인
지하층은 지상층에 비해 피난에 취약하다. 따라서 「건축법」은 지하층을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지하 1층만으로
계획된 건축물의 경우, 규정상으로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피난방화규칙 제9조
제1항).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 설치 대상: 지하 1층만 있는 경우 ⓒ이재인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①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와, ②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단서조항).
피난계단 구조 기준 적용의 예외 Ⓒ이재인
직통계단을 반드시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
1.
일반규정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의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은 제외)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은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일반 ⓒ이재인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피난방화규칙 제9조 제4항)으로 화재 시 연기의 배출이나 피난 등의 활동에 유리한 형태이므로 16층 이상이라도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복도에 새시(미서기창)를 설치하는 경우는 화재 시 연기의 배출이나 피난
등의 활동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어, 갓복도식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지 않은 16층 이상의 갓복도식 공동주택에
추후 새시를 설치한다면, 이는 불법건축물이 된다.
갓복도식 16층 공동주택의 피난계단(왼쪽)과 새시를 설치한 갓복도식 16층
공동주택의 특별피난계단(오른쪽) ⓒ이재인
2. 판매시설의
경우
판매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 재난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대피동선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판매시설은 일반 건축물 11층에 비해 5층으로 층수 조건을 강화하여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중,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다시 말해, 판매시설이 아닌 5층 이상 건축물의 계단 종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형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일반적으로는 특별피난계단보다는 피난계단을 설치한다), 판매시설의 경우는 11층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강화하고
있다. 여기서 “그 중 1개소 이상”이라는 규정은, 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판매시설은 도ㆍ소매시장(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이거나 1,000㎡ 이상의 서점을 제외한 상점 및 500㎡ 이상의 게임제공업소가
해당하며, 판매시설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직통계단 참조)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판매시설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2 개의 직통계단 중 하나는 반드시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건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