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상 비상구설치 정리
1) 대상: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중이용시설
2) 층수: 일층이상 전층
3) 비상구의 규격: 75X150이상(외부로 나가는 출입구 규격)
4) 설치위치: 설치위치 : 비상구는 영업장의 주 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누운변(장변 : 長邊)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5) 비상구 설치시 4층이하는 지상으로 / 5층이상은 옥상으로 설치
6) 4층 이하층의 경우는 발코니에서 피난기구설치 / 5층이상은 직통계단설 치 (건축법에는 5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만/200제곱미만으로 스프링컬러 설치시 피난계단 제외)
7) 건폐율,인접지 이격거리 적용 대상제외?
단)1)주출입구외에 직통계단이 하나 더 있는 경우에는 제외
2)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으로서 33제곱이하이고 전체가 개방된 구조로 서 주출입구에서 각부분까지 거리10미터 이하인 경우
참조: 건축법시행령34조 직통계단의 설치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