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지노무사입니다.
토요일로 시작해 대체공휴일로 끝난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날로 시작해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까지
기념일이 아주 많은 달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근로자의 날과 올해는 애석하게도 일요일이지만 석가탄신일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5월은 너무나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면 빠르게 지나가더라도 아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지급하는 휴일에 대해 유급휴무인지 또는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날인지 등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휴일이 많은 5월인만큼 오늘은 휴일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Q1) 사기업의 경우 법에 의해 유급으로 쉬게해주어야 하는 날(법정유급휴일)은 언제인가요?
A1) 근로기준법에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을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주휴일, 주휴수당으로 일컬어지는 휴일이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1일)만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Q2) 사기업에서도 공휴일을 휴일로 보장해야 하나요?
A2)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기업에 있어 공휴일은 근로일에 해당되지만,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 약정휴일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사기업에 대해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으며, 다만 이 같은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은 기업에 부담을 감안하여 3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300인 이상규모의 사업장은 2020년부터, 30명~299명 규모의 사업장은 2021년부터, 5~29명의 사업장에는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Q3)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되나요?
A3)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휴무했다면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한편,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법률에 의해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시,단속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Q4) 토요일에 쉬는 회사의 경우 토요일도 유급휴일에 해당될까요?
A4)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주 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토요일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는 토요일에 관해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느냐 휴일로 하느냐에 따라 임금 가산율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8시간 이내 근로라면 휴일과 휴무일 구분없이 50%의 가산율이지만, 8시간 초과시에는 휴일에는 100%, 휴무일은 그대로 50%로 적용합니다.
Q5) 원래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킬 수 있나요?
A5)취업규칙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다른날로 대체 할 수 없다고 보며 다른날로 대체했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휴일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휴일은 사용자의 호의에서 오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외에도 임금체불, 산업재해보상, 체당금, 부당해고에 관한 상담을 진행중이니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율지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