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기 동별 대표자 선출 계획 공고문
삼열망 선관위 2014- 05- 01호 (2014. 05. 02.)
제15기 동별대표자 임기(2년)가 2014년 07월 09일 만료됨에 따라서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등 및 제50조의2, 동별 대표자의 선거관리) 및 관리규약(제17,18,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6기 동별대표자의 선출을 공고 합니다.
1. 동별 대표 선출 인원, 임기: 선거구별 1명(총 12명)/ 2014년 07월 10일 부터 2년
* 선거구 현황: 1. 제1 선거구 : 1명 (1동) / 2. 제2 선거구 : 1명 (2동 1-7L) /
3. 제3 선거구: 1명 (2동 8-13L) / 4. 제4 선거구: 1명 (3동) / 5. 제5 선거구: 1명 (4동)
6. 제6선거구: 1명(5동) / 7. 제7선거구: 1명(6동 1-10L) / 8. 제8 선거구: 1명(6동 11-17L)
9. 제9 선거구: 1명(7동) / 10. 제10 선거구 : 1명 (8동) /
11. 제11 선거구 : 1명 (9동) / 12. 제12 선거구 : 1명 (10동)
2. 선거 기간: 2014년 06월 23일부터- 06월 30일 까지
3. 후보등록 기간/ 장소: 2014년 06월 09일 부터 06월 13일 까지/ 관리사무소
4. 후보등록 서류: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
나.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또는 결격사유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 각 1부 /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부 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마. 주민
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바.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 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 자. 지분 위임장(해당 공동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5. 후보등록 자격 : 가.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수 없으며 그자격을 상실한다.
-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선거관리위원/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소속 임직원 과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6. 참고사항: 동대표에게 특전으로는 매월 대표회의 참석시 3만원의 수당을 지급됨.
2014. 05. 02.
삼천리열망 1,2차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