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들은 생활임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들로 인해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생활임금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생활임금의 가까운 예로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관공서 아르바이트에서 최저임금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보셨을 텐데요.
여기에 생활임금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최저금액으로 적용되는 것이 최저 임금이라면 생활임금은 무엇일까요??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 최저 임금보다 20~30%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 성북구, 노원구 2013년, 경기 부천시가 2014년 생활임금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과 인천, 대전, 경기 지역 일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은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로 금액을 정하는 기관을 보면 최저임금은 국가이고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두 번째, 최저임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고 생활임금은 지역마다
다른 금액이 적용되며 생활임금제를 채택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액차이입니다.

위 이미지의 생활임금 금액은 서울시에서 적용되고 있는 금액으로
최저임금보다 1000원~2000원정도 더 많은 금액임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지역별 가계 소득, 지출 등을 감안해 각 지자체가 산정하여
지역마다 다른 금액이 적용되고 있답니다.
그럼 이 생활임금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생활임금 대상자는 자치단체 소속의 근로자 혹은 자치 단체 출자기관 근로자로
서울시에서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유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 있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economy/living_wages)

오늘은 이렇게 생활임금이 어떤 것이고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임금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간부문으로의 제도 확산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지역의 확산과 민간 확산으로 더 좋은 일자리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