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명 서
최근 저가 몇몇 형제자매들에게 워치타워 협회가 유엔 기구에 가입하였다는 발언으로 인해 회중의 장로회에 고발된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명합니다.
고발자는 아마 저가 거짓 정보로 협회를 부당하게 비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저를 고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내 발언은 증인의 교리나 진리문제가 아닌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발언하였다는 점에 대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자기가 아는 정보나 지식은 조작되거나 비밀사항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발언 할 수 있음으로 고발대상이 아님을 언급해 둡니다.
증인식 표현을 빌리자면 양심의 문제일 뿐입니다.
예컨대 누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뉴스를 들었다는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친구가, 그 친구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므로 절대 교통사고를 일으킬 사람이 아니라며 전달자가 고의로 친구를 모함한다고 고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해 봅시다.
1. 뉴스가 있었고 교통사고가 있는 경우
2. 뉴스는 있었으나 교통사고가 없는 경우
3. 뉴스가 없었고 교통사고는 있는 경우
4. 뉴스가 없었으며 교통사고도 없는 경우
고발자는 네 가지 경우를 모두 확인한 후 발언자의 내용이 네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고 확인되었을 때 만 고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 누구도 저의 발언에 사실 확인을 요구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협회는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 홍보부에 NGO 자격으로 1991년 10월부터 2001년 10월 9일 까지 10년동안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다음과 같은 자료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1. 유엔홍보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확인의 질문 때문에 공보 형식으로 직접 워치타워의 유엔 가입
사실을 공표하였음 (2004년 3월 4일 )
2. 협회에서 가입사실을 인정하는 회람을 각 지부에 돌림(2001년 11월 1일)
3.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가입사실을 기사로 보도 (2001년 10월 15일)
4. 일본의 한 자매가 가입여부를 동경지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가입사실을 확인해 주는 지부의 편지를
받음 (2001년 11월 23일)
저의 발언은 위의 자료와 대비해 보면 1항에 해당되는 발언이므로 고발대상이나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회중 사법모임은 이런 원칙을 망각하고 사법모임을 무리하게 감행하여 “통치체가 유엔에 가입했으며, 통치에의 가르침 중 진리가 아닌 점이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는가” 라며 발언 내용을 진술케 하여 동료 형제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해 자진 탈퇴 및 제명을 언급하는 등 불순한 저의를 내포한 불법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사법위원회가 불법을 감수하며 성급하게 사법모임을 감행한 이유는 통치체의 유엔가입은 회중성원이나 사법위원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부당만부당한 것으로 이 발언은 사탄의 계략에 조정당해 회중성원을 실족케 하고 통치체를 모함하려는 엄청난 거짓말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함과 통치체에 대한 과잉충성심의 단세포적 분노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맹목적인 분노보다 명확한 진실만이 사업위원회의 권위와 진정성을 담보해 줍니다.
저의 발언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니 증빙의 위조여부를 확인한 후 (자료의 확인 책임은 사법위원회에 있음) 사실이면 고발한 형제나 자매에게 내 발언이 사실임을 통보하고 고발을 취소하도록 함은 물론 저에게도 사법위원회 차원의 적절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또한 사실을 사실대로 발언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부당한 사법모임을 감행한 이상 유엔가입이라는 불법행위의 진원지인 통치체 역시 사법처리 하는 것은 당연한 사법위원회의 책무이니 재판관들이 저울을 공정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서넛 회중성원에게 발언한 것이 죄가 된다면 통치체의 유엔가입 사실을 전 세계에 발표한 유엔 홍보국이나 기사로 보도한 가디언지도 사법위원의 추상같은 심판과 권위를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법위원의 처분을 지켜보겠습니다.
공정하게 처리하면 사법위원의 권위를 존중하여 약속대로 자진 탈퇴서를 제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처리가 공정하지 못하면 저에 대한 어떠한 사법적 결정도 정당성이 상실되며 저의 생각이나 의견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자격 또한 없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회중 장로회와 사법위원의 권위와 자격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혹시 본인이 제시한 자료가 모두 위조된 것 이라면 저는 경솔한 언행으로 고발과 처분을 받아 마땅하며 나의 발언으로 충격을 받아 회중에 고발한 형제나 자매에게 본의 아니게 충격을 준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고발 자가 누군지 모르는 이상 나를 대신해 사과한다는 뜻을 전해 주기 바랍니다.
첨부 증빙 자료 : 총 11매
2008. 4. 12.
충 무 로 형제
0 0 0 회중 사법위원회 귀중
* 위 소명서는 저가 탈퇴서를 제출하기 직전 부당한 사법모임에 항의 하기 위해 제출한 소명서입니다.
물론 신권적 임명을 받은 우리의(?) 유능한 장로들은 읽어볼 필요도 없다며 폐기처리 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 증빙 자료 11매는 이 카페자료실에 있는 워치타워 UN스캔들의 자료를 출력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첫댓글 하~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는데.........
아! 이글은 여호와의증인종교에 대한 충무로님의 개인적인 소명서 수준을 넘어서서 여지껏 워치타워가 증인들에게 가한 불법적인 종교재판에 대응하는 분석적인 모든 내용을 기술한 정책자료적인 가치가 있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무로님의 사려깊으시고 정중하면서도 정정당당하고 예리한 논리가 빛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당하연들... 워타의 앞잡이들에게 통하겠읍니까... 억울한마음을 가슴깊이 통감합니다.
명문의 소명서입니다. 비슷한 처지의 다른 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