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고쳐쓰는 리모델링,재건축보다 경제적..^^*
서늘해진 기온, 가을의 문턱에 서면 집단장 계획을 세우는 이들이 많다. 요즘 새 집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부쩍 관심을 보이는 것이 리모델링. 특히 아파트 재건축 관련 규제가 심해지자 리모델링을 통해 집을 새로 짓는 것같은 효과를 톡톡히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리모델링 붐, 재건축 규제 강화도 한 몫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낸 '주택 개.보수의 필요성과 시장규모' 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주택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올해 8조2천억원에서 2010년엔 17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들도 전문업체 영역인 주택 개.보수 시장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으며 정부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게다가 지난 5월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은 근린생활시설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반대로 연면적 2백평 이하 건물을 고쳐 월세.전세로 놓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럼 주택 형태별로 리모델링 방법과 비용 등을 알아보자.
▣아파트 : 32평 아파트 1천~2천만원선
요즘 리모델링의 특징은 전문업체들이 인터넷으로 상담.견적.자재정보 등을 제공하고 싼 값에 시공한다는 것. 그렇더라도 자재나 시공방법 등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아파트 내부 마감재와 가구 정도만 교체한다면 평당 60만~80만원에 새집으로 꾸밀 수 있다. 여기에 배관 등 설비까지 손대면 1백만원이 넘는다. 골조만 남기고 완전히 뜯어고치면 평당 1백50만~2백만원에 이른다는 게 업체들의 분석.
32평형 아파트를 내부마감재로 새 단장한다면 총 비용은 1천만~2천만원이면 가능하고 가구도 소비자 가격의 70% 선에 구입할 수 있다.
▣상가주택: 원룸으로 바꿔 임대하거나 사무실로 리모델링 가능
전세와 사무실 수요가 급증하면서 상가주택도 틈새 리모델링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주변에 원룸수요가 많고 임대료 시세가 평당 3백50만원 이상이라면 원룸으로 바꾸는 게 좋다. 용도를 바꿀 때는 가구당 0.7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자재선택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대개 평당 1백만~2백만원이면 가능하다.
새롭게 상권을 형성하는 곳이라면 사무실.점포로 리모델링하는 게 좋다. 이 경우 내부보다는 외부공사에 포인트를 둬야 한다. 대신 비용이 평당 70만~8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게 장점. 연립주택은 기능성 강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내부공사만 하면 평당 70만~1백10만원으로 시스템 부엌가구를 설치하고 붙박이장을 마련하거나 방범시설을 보강하는 것도 가능하다.
15년 이상 된 주택은 단열이 잘 되지 않거나 설비가 낡아 주민 공동으로 보강.교체하면 공사비 절감이나 민원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농가주택 리모델링도 전원주택 구입 희망자들로부터 관심을 끈다. 농가주택은 외부 단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벽체보강 공사와 함께 단열재를 보강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리모델링시 유의할 점 : 아파트 비내력벽 허물땐 전문가 진단 필요
리모델링할 때는 사전에 어디까지 고쳐도 되는지 알아야 한다. 아무데나 손댈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비내력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건축사 등 전문가 진단과 함께 해당 동(棟)입주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은 뒤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리모델링 중 일반화돼 있는 발코니 바닥 높이기는 관리사무소에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이 경우 목재와 같은 경량재만 허용되고 콘크리트 등 중량재는 사용할 수 없다.
거실.방 등의 바닥 마감재도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뒤 교체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의 하중을 받는 내력벽과 기둥.보.바닥 슬라브 등 아파트의 주요 구조부는 철거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 발코니에 이중 새시를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침실과 발코니 사이 벽은 20평형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비내력벽이지만 30평형 이상 아파트는 내력벽인 경우가 많아 이를 철거하면 건물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건축법에 맞는다면 대수선(大修繕.크게 고침)과 증개축을 할 수 있다. 우선 대수선은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대수선은 ▶내력벽 면적을 30㎡ 이상 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허물고 ▶보를 3개 이상 부숴 변경하거나 ▶미관지구 내에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증.개축의 경우 해당 지역 용적률.건폐율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증.개축 후 바닥 면적 합계가 25.7평 이하일 때는 해당 관청에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 면적이 25.7평을 넘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아파트.단독주택 리모델링 할 때 허가나 신고업무가 지자체에 따라 처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시.군.구에 문의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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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의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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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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