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33】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당사자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 보관공탁은 그 성질상 제3자가 무기명식채권 소지인 등을 갈음하여 공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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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보관공탁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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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관공탁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으로(공탁근거법령이 있어야 함)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음.“ (대법원 전자공탁 용어해설)
보관공탁의 성질은 이러한데, 정작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것은 보관공탁의 성질이 아니라 무기명식채권의 성질이다.
2. 무기명식 채권
무기명식채권에 관하여는 민법에 몇 개 조항이 있다.
민법 제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제524조(준용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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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조문들은 지시채권에 관한 규정들이다.(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은 증권채권으로서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민법 제525조(지명소지인출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상 몇 개의 조문을 검토해보면,
무기명채권이 지시채권과 공통되는 점은 증권채권이란 점, 즉 채권이 증권의 기재에 의하여 증권상에 나타나고 그 증권이 이전되면 채권도 함께 이전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명채권이 양도인과 양수인의 계약을 거치고 다시 채무자에게 채권이 다른 사람(양수인)에게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것(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는 현저히 다르다. 즉 증권채권은 지시채권의 경우에 증권에 배서(기명날인, 서명)만 해서 채권이 이전되는 것이고, 특히 무기명채권의 경우에는 배서도 할 필요없이 단순히 증권만 넘겨받으면(민법 제523조,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채권이 이전완료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무기명채권이 증권을 소지하기만 하면 채권자가 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면, 그것은 금전에 필적하는 유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유통성이 강한 무기명채권에서 그 액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무기명채권의 소지인인지 제3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차피 그 금액만 확보하면 되는 경우에는.(변제공탁은 제3자도 할 수 있음)
그러나 그 무기명채권을 “보관공탁”할 경우에는 그 채권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무기명채권 증서를 단순히 보관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 목적물의 주인이 아닌 제3자가 그 무기명채권 증서 대신 자기 돈으로 보관의 목적물을 대신해주겠다는 식의 주장(변제공탁의 경우에는 타당한 주장이다)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담은 판례도 찾을 수 없었고 규칙이나 선례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위 4번지문과 같은 내용이 혹시 법원공무원들이 참조하는 공탁실무같은 책에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책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여 부득불 민법 조문을 제시하고 저 개인적인 어설픈 논리로써 설명하려한 점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그 점이 죄송합니다.
첫댓글 일단 공탁에서 제3자에 의한 공탁이 가능한 것은 변제공탁과 재판상담보공탁만이므로 상기의 보관공탁은 제3자에 의한 공탁이 틀린 지문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