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노동시간 제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물론 우리의 목표는 적정한 시간 일하고 생활임금을 받는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소망이지만
허리가 휘도록 노동해야 겨우 먹고 사는 직업인 까닭에 한 시간이라도 시간을 더 확보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인
처절한 상황이지요.
어쨌든....
지난 12월에 복지부의 공문이 지자체로 날라갔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활동보조인"에 대해 조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법정근로시간 초과"와 관련된 것으로 208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주지 말라는 지침이라고 판단한 몇군데 지자체 담당자들이 제공기관에 이렇게 지침을 전달하였고, 제공기관에서는 확인하지도 않고 지침을 바로 시행하거나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먼저 복지부에 확인 전화를 한 결과, 담당사무관은 그러한 지침을 내린 바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이 돌고 있으니 확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지침을 내린 바 없는데 뭘 확인하냐고 오히려 짜증을 내더라구요.
그리고 제공기관에서 노동시간을 자르기 시작한다는 제보가 곳곳에서 들어왔습니다.
활동보조인연대는 어차피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이러한 지침을 내리고 있다면 노동부건 지자체건 직접 대응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지자체의 태도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서울 성북, 강동, 관악구청, 충남 아산시청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통화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강동구
- 담당자 : 사회복지과 *** (02-3425-5725) :
- 담당이 1주일 전에 바뀌어서 자세한 상황 모름.
- 공문을 확인해보니 인력관리안내라는 공문이 12월에 내려간 바 있고, 법정노동시간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나 전임자의 업무라서 정확한 업무 확인이 안됨
- 전임자와 상의하여 답을 주겠음.
서울 관악구
담당자 없어서 통화 못했습니다.
서울 성북구(문답형식으로 정리합니다)
- 성북구청 담당자 노령장애인복지팀 *** :
- 근로시간 제한 관련 공문을 내린 바 있나 -> 공문 내린 바 있고, 법정근로시간 때문이다
- 안 지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 나도 그건 모른다
- 노동법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해도 되는 것을 알고 있나 -> 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전달한 것이고, 공문에 있는 명단만 조사한 것이다
- 복지부 공문은 법정근로시간 초과시 부당청구 등 부정수급 단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법정근로시간이라고 시간을 제한하게 했나 -> 나는 복지부 공문을 내린 것 뿐이고 확인이 필요하면 복지부나 서울시에 해라. 복지부 공문이 서울시를 통해 내려온 것이다.
- 시정을 위해 복지부에 확인해서 제공기관 담당자들과 통화해서 지침을 세심하게 전달할 수 없나. 복지부에 확인하고 제공기관 담당자 모두와 통화해 달라 -> 알겠다.
충남 아산 : 여기는 200시간을 시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아산시청 *** : 041-540-2776
- 복지부의 공문 때문이다. 200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다.(법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고 대충 그냥 200시간이라고 알고 지침 때린 것임)
- 복지부에 확인해봤나 : 아니다. 선생님들이 힘든 노동을 오래해서 자주 그만두나 생각했다, 밤늦게 일 시키는 거 안 좋은 거 같아서 그렇게 했다
- 복지부에 확인해서 연락주겠다.
이상이 오늘 통화한 곳들의 반응입니다. 즉 복지부는 과도한 노동시간의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라는 공문을 내린 것이고
지자체는 이것을 노동법에 따른 지침이라고 판단한 것이고
제공기관은 지침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복지부는 지침 내린 바 없으니 아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이고
지자체는 복지부가 내린 공문을 시행한 것 뿐이라고 하고
제공기관은 활동보조인의 처우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안하고 지침만 따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는 활동보조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방향으로 취재해 줄 것을 비마이너(장애인언론)에 부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진정하는 것은 일단 미루고 상황의 진행에 따라 다시 대응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 부탁드릴 것은, 일단 시간제한 관련해서 기관에서 뭔가 얘기가 있으면... 까페를 통해 지역과 제공기관이 어디인지 공유해주시고, 이런 상황에 대해 제공기관에 알리고 지자체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해 보세요.
첫댓글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동시간이 많으면 힘들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차피 일반 회사들처럼 월급제가 아닌 시급으로 일하는거라 그런분들은 알아서 작게 일할 수 있지만 생계를 위해 필요한 분들도 많은게 현실인데 시간을 제약하면 정말 답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장근로특례직업이라 사업자(제공기관장)와 활동보조인이 합의만 하면 법의 제약을 받지않고 일할 수 있음에도 공기관인 지자체에서 법을 무시하고 말도안되는 지침을 내린다니 어이가 없습니다.적어도 담당자들부터라도 제대로 된 지식이 없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복지부를 비롯 지자체에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수 밖에 없겠네요.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나오니 근로기준법에 위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말이죠..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함께 뭉쳐서 한목소리를 내다보면 언젠간 바뀔 수 있겠죠? 저도 함께 일하는 분들께 많이 알리고 힘을 합쳐야 겠네요.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