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해 일시적2주택이 되는경우★
기존일반주택을 먼저 처분시 비과세 혜택있다.
상속주택 특례요건에 해당되어야함
1.사망일 현재 보유한 일반주택이어야 한다 |
2.상속주택은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
3.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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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이 아닌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시 비과세 혜택 없다
*다만, 상속5년이내라면 중과세 배제
상속주택이 2주택 이상이라면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이 가장 긴 한주택만 상속주택 특례적용.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이 각각1주택을 상속받은것으로 본다.
★상속으로 인해 3주택이상이 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는 포기해야한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때'다주택자 양도세중과'하지 않는다
일반양도세율(6~45%)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아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매매계약체결, 상속받은 주택을양도한다
양도가 = 취득가 같게보므로 양도세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만약 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일반주택(9억이하) 먼저 매도시 ⇒ 비과세 충족시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먼저 매도시 ⇒ 5년이내 매도시 일반세율을 적용
⇒ 5년후 매도시 2주택 중과세율&장기특별공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