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세금 관련 제도
오늘도 햇빛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날씨네요
눈발이 조금씩 날리기도 하구요...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세요
2013년 한 해 동안 경기도시공사 블로그에서는 부동산 및 세금 관련 다양한 제도들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과 규제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던 시기에 도입된 규제들을 풀고, 매매 수요를 늘리고자 파격적인 금융·세제 혜택을 지원했는데요. 오늘은 2014년 새해에 달라지는 부동산 및 세금 제도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하 이미지=경기도시공사]
취득세 영구 인하
일정한 자산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취득세'가 영구 인하됩니다.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취득세 영구 인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동안에는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는 2%, 9억 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왔죠. 취득세가 영구 인하되면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집니다. 단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하게 되었고요.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로 전환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됩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데요.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는 지자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및 징수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 의무자의 세 부담과 지자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양도세 및 생애 최초 취득세 한시 면제 종료
2013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양도세, 생애 최초 취득세 한시 면제가 끝났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4월 1일에 시행된 부동산 대책(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6억 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규나 미분양 주택, 그리고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었죠.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완전히 면제되었고요. 하지만, 이것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면제 혜택이었습니다. 2014년 새해에는 적용되지 않죠. 이 부분을 꼭 잊지 마세요.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먼저, 2014년 4월부터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수직증축'이 허용됩니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늘릴 수 있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만 19세부터 주택 청약 가능
2013년 7월부터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바뀐 성년의 나이가 반영되는데요. 주택 청약 가능 나이가 기존 만 20세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청약 예금이나 부금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의 성인 기준 역시 만 19세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 범위 확대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호 범위가 커졌는데요.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 세 들어 사는 경우, 유일한 목돈이 주택보증금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임대보증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데요. 2014년부터는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 금액을 높이고 적용 대상 보증금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주택은 변제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6,5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넓어집니다. 또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전환 상한선은 현행 연 14%에서 연 10%로 낮아지게 되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도 개정되어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됩니다. 보호법 적용 대상의 범위가 현행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금액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넓어지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바뀐 제도로 인해 마음을 더 놓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전세금 안심대출
2014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전세금 안심대출'이 판매됩니다. 전세 세입자라면 전세금에 대해 늘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전세금 안심대출 서비스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 '목돈 안 드는 전세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입니다.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될 전세금 안심대출은 신청 후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넘겨받은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상환을 보증하고, 시중 은행 일반 전세 대출 금리인 연 4.1% 수준보다 0.4%포인트 낮은 연 3.5∼3.7%가 적용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한 달 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는 방식이죠.
3개 정책 모기지 통합
현재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정책 모기지에는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 대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이 셋이 하나로 통합되는데요.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인 연 2.8∼3.6%가 적용되죠.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 중에서 고를 수 있고요.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