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희원 팀장입니다.
트인상가에 대해 아시나요?
상가 또는 지식산업센터, 오피스등을 소유한 분들께 많은 대출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가장많은 문의가 트인상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가능한지여부 입니다.
결론은 대출 취급 불가 입니다.
왜내하면 은행에서 담보취급 제한물걸으로 분류되어 대출을 해줄수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럼, 왜 담보취급이 안될까요?
대출연체 등 3개월이 지나면 법원에 경매를 넣어 대출원금과 이자등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트인부분에 대한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접수자체를 받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취득하면서 대출을 받고 임차인이 벽을 허물고 사용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또한 문제가 심각한것이
집주인 입장에서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저렴한 타은행으로 대환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대출을 받아주는 은행이 거이 없거나 혹여 취급을 해준다 하더라도 금리가 매우높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라 추가로 대출을 받고자 할때도 마찬가지로 대출이 불가합니다.
혹여 해당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할때에도 매수하려는 분이 전액 현금을 주고 구매하는 사례는 거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려고 하게 되는데 이때도 대출을 할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가 되지않아 환가성이 상당히 떨어지개 됩니다.
매매가 활성화되지 안는 부동산은 상대적 가치하락으로 부동산 재테크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렀다면 벽을 트면서 대출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벽을 트면서 바닥에 경계 및 건물번호 표기를 하면 됩니다.
물론 경계 및 건물번호 표기를 한다고 모든은행이 취급가능한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은행에서 취급가능하니 꼭 표기가 될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건물사용자인 임차인에게 벽을 트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좋습니다.
어짜피 벽을 트면서 인테리어등을 하게 되는데 해당내용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때문에
인테리어 할때 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트인상태에서 사용중에 대출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경계표식을 하면 되지 안느냐는 질문을 하십니다.
가능합니다!
단, 병원이나 큰장비가 해당경계위에 있다면 표식이 어려울수가 있고
최초 인테리어와 별개로 하게되면 사용자입장에서 미관상 좋지 않게 되어 임차인 협조가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분양물건을 시공물건이라면 시행사측에 요청하는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문의 : 박희원 팀장 010-5703-4905
1:1상담 https://open.kakao.com/o/sBk3Po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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