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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高麗史)속 안씨(安氏) 1-10
高麗史 纂修 凡例世家 卷第1 高麗史1
正憲大夫工曺判書集賢殿大提學知 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臣鄭麟趾奉 敎修
太祖1
太祖 應運元明光烈大定睿德章孝滅穆神聖大王의 姓은 王氏요 위는 建이며 字는 若天이다. 松獄君人으로서 世祖의 長子며 母는 威肅王后 韓氏이다. 唐 乾符 乾符=唐 僖宗의 年號. 乾符 四年은 新羅 憲康王 三年 西紀 八七七.
四年 丁酉 正月 丙戌에 松獄의 南第에서 탄생하니 神奇한 빛과 紫色의 氣運이 방안에 비치고 뜰에 가득하여 終日토록 서리어 있는 것이 마치 蛟龍. 蛟龍=龍의 一種으로 蛇形을 하고 四足이 있으며 비늘은 있으나 뿔이 없으며 水族의 神이라고 하는만치 그 形貌가 의젖한데서 英雄의 相貌에 비하였다. 吳志 周瑜傳에 ?蛟龍得雲雨 終非池中)?이라고 하) 英雄이 一朝에 得意하면 覇業을 成就한다는 뜻이다.
과 같았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龍顔日角. 龍顔日角=龍顔은 眉骨이 圓隆한 相貌이고 日角은 額上骨이 日月같이 隆起한 相貌이니 모두 帝王) 相貌) 形容함이다.
에 方이(턱)廣상(이마) 方이廣상 = 턱이 方形(豊滿形)이고 이마가 넓은 相貌.
으로 氣宇와 慶量이 크고 깊으며 말 소리가 우렁차고 커서 濟世의 氣量이 있었다. 그 때 新羅의 政治가 衰退하여 떼도둑이 다투어 일어나니 甄萱은 반역하여 南州에 웅거하고 後百濟라 稱하였으며 弓裔는 高句麗 땅에 웅거하여 鐵圓(鐵原)에 도읍하고 國號를 泰封이라 하였다. 世祖는 그때에 松獄郡의 沙粲. 沙粲 = 新羅 十七等 官階中의 第八等 官階인데 十七等 官階表는 다음 別例와 같으니 以後 新羅 官階는 이 표를 參照하기 바란다.
) 地方官階
中央官階
公殿
骨品
官階
官階名
官階
官階名
眞骨
六頭品
五頭品
四頭品
一
二
三
嶽 干
述 干
高 干
一
二
三
四
五
伊伐飡
伊 飡
逋 飡
波珍飡
大阿飡
衣 紫
六
七
八
九
阿 飡
一吉飡
沙 飡
級伐飡
重- 四重
衣 維
四
五
貴 干
蓮 干
十
十一
大奈麻
奈 麻
重-九重
重- 七重
衣 靑
六
七
八
九
十
十一
上 干
干
吉 干
一 尺
彼 日
阿 尺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大 舍
舍 知
吉 士
大 烏
小 烏
造 位
衣 黃
)
으로 있었는데 乾寧三年 乾寧三年 = 一五頁(註一)參照.
丙辰에 郡을 들어 弓裔에게 歸服하니 弓裔가 크게 기뻐하여 金城(金化) 太守를 삼았다. 世祖가 달래(設)기를 大王께서 만약 朝鮮 肅愼 卞韓. 朝鮮, 肅愼, 卞韓 = 朝鮮은 古朝鮮,肅愼은 滿洲의 古號, 卞韓은 三韓中의 一로서 여기에서는 中國이나 우리나라에서 漠然하게 우리나라를 代稱하는 三韓이란 名稱에 符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같이 든 것)니, 卽 우리나라의 國王이 되려면 하는 程度이다.
의 땅에 王이 되시고자 하면 먼저 松獄에 城을 쌓고 나의 長子를 城主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고 하니 弓裔가 그말을 따라 太祖로 하여금 勃禦塹城. 勃禦塹城 = 高麗 太祖가 나이 二十때 弓裔의 命을 받고 築造한 城으로 지금 菩提塹城이라고도 하는데 그 遺跡은 분명치 않으니 滿月台 後岡에 약간 그 자취가 남아 지금 開城 周圍에 最初로)쌓은 城이다)(高裕變 松都古蹟 參照).
을 쌓게 하고 인하여 城主를 삼으니 이 때 太祖의 나이 二十歲였다. 光化 光化 = 唐 昭宗의 年號. 光化 元年은 新羅 孝恭王 二年 西紀 八九八.
元年 戊午에 弓裔가 都邑을 松獄으로 옮겼는데 太祖가 와서 뵈니 精騎大監을 除授하였다. 三年 庚申에 弓裔가 太祖에게 命하여 廣(廣州) 忠(忠州) 靑(淸州)의 三州와 唐城 槐懷 等의 郡縣을 치게 하니 이를 다 平定하였으므로 功으로써 阿粲을 除授하였다. 天復 天復 = 唐 昭宗의 年號. 天復 三年은 新羅 孝恭王 七年 西紀 九0三.
三年癸亥 三月에 水軍을 거느리고 西海로부터 光州界에 이르러 錦城郡을 쳐서 이를 빼고 十餘郡縣을 쳐서 뺏으니 인하여 錦城을 고쳐서 新羅라 하고 군사를 나누어서 이를 지키게 하고 돌아왔다. 이 해에 良州(慶南 梁山)의 渠師 金忍訓이 危急함을 告해 왔는지라 弓裔가 太祖로 하여금 가서 救援하게 하였다. 돌아오니 弓裔가 邊境의 일을 묻거늘 太祖가 邊方을 安定시키고 邊界를 開拓할 計策을 말하니 左右가 다 注視하였으며 弓裔도 또한 奇特하게 여겨서 벼슬을 올려 閼粲으로 삼았다. 天祐 天祐 = 唐 哀宗의 年號. 天祐 二年은 新羅 孝恭王 九年 西紀 九0五.
二年 乙丑에 弓裔는 다시 鐵圓(鐵原)에 都邑하였다. 三年 丙寅에 弓裔가 太祖에게 命하여 精氣將軍 黔式 等을 引率하고 군사 三千을 거느려 尙州 沙火鎭을 치게 하였으므로 甄萱과 여러 번 싸워 이기니 弓裔는 土地가 더욱 넓어지고 兵馬가 점점 强하여지매 新羅를 幷呑할 생각을 일으켜서 滅都라 부르고 新羅로부터 來附한 사람을 다 죽였다. 梁 開平 開平 = 後梁 太祖의 年號. 開平 三年은 新羅 孝恭王 十三年 西紀 九0九
三年 己巳에 太祖는 弓裔가 날로 驕慢하고 殘虐하여감을 보고 다시 곤(문지방)外. 곤外 = 城外 또는 境外. 곤外之任은 外方 出征의 任務이니 史記 憑唐傳에 ?臣聞 上古王者之道將) 穀而)곤曰 곤以內者 寡人制之 곤以外者 將軍制之?라 하였음.
에 뜻을 두게 되었는데 마침 弓裔가 羅州의 일을 근심하다가 드디어 太祖로 하여금 거서 이를 鎭壓하도록 하고 벼슬을 올려 韓粲 海軍大將軍을 삼았다. 太祖가 정성을 다하여 군사를 慰撫하고 威嚴과 恩惠를 아울러 베푸니 士卒들이 尊敬하고 愛慕하여 다 용맹을 드날릴 생각을 하게 되어 적의 땅에서도 두려워하였다. 水軍을 거느리고 光州 鹽海縣에 이르러 甄萱이 吳越. 吳越 = 五代 十國의 一. 唐末에 錢謬가 鎬海節度使가 되어 兩浙地方을 倂合하니 後梁이 吳越王으) 封).
에 보내는 배를 나포하여 돌아오니 弓裔가 매우 기뻐하여 흐뭇하게 褒?하고 다시 太祖로 하여금 戰艦을 貞州(京畿道豊德)에서 整備하게 하고 閼粲인 宗希와 金信 等으로 副將을 삼으매 군사 二千五百을 거느리고 나아가 光州 珍道郡을 쳐서 이를 빼앗고 前進하여 皐夷島에 이르렀다. 城中 사람들이 軍隊의 威容이 嚴整함을 바라보고 싸우지 않고 降服하였다. 羅州의 浦口에 이르자 甄萱이 親히 군사를 引率하고 戰艦을 配列하니 木浦로부터 德眞浦에 이르기까지 前後가 서로 잇대어서 水陸兩面에 縱橫하여 兵勢가 자못 盛한지라 諸將이 이를 근심하거늘 太祖가 말하기를 ?근심할 것 없다. 싸움에 이기는 것은 和合하는데 있는 것이요 數가 많은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에 進軍하여 急히 攻擊하니 敵船이 얼마간 退去하거늘 바람을 타서 불을 지르니 불에 타고 물에 빠져 죽는 者가 태반이었다. 五百餘級을 斬濩하니 甄萱이 조그마한 배를 타고 도망쳐 가버렸다. 처음에 羅州 管內의 여러 고을이 우리 편과 서로 막혀 있고 賊兵이 遮斷하였으므로 서로 應援할 수가 없어 자못 憂疑心을 품더니 이에 이르러 甄萱의 精銳한 軍卒을 꺽으니 여러 사람의 마음이 다 安定되었다. 이에 三韓의 땅을 弓裔가 태반이나 차지하게 되었다. 太祖가 다시 戰艦을 修理하고 軍糧을 準備하여 羅州에 머물러 지키고자 하니 金信 等은 功이 많은데 賞이 없음으로써 자못 解體 解體 = 마음이 풀려서 紀律이 바로 잡히지 않음을 말함.
하였다. 太祖가 말하기를 ?삼가하여 게으르게 하지 말고 오직 힘을 다하여 두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福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主上이 放恣하고 殘虐하여 무고한 사람을 많이 죽이고 참소하고 아첨하는 무리가 뜻을 얻게 되어 서로가 참소(浸潤). 浸潤 = 남을 참소하는 말이 더욱 번져가고 있음을 뜻하므로 여기에서는 다만 참소한다고 하였음) 論語)顔淵篇에 ?浸潤之讚 膚受之遡 不行焉 可謂違也己矣?라고 하였음.
하고 있다. 이러므로 內職에 있는 사람들은 제 각기 스스로 保全하지 못할 것이니 밖에서 征伐에 從事하며 힘을 다하여 王事에 힘써서 一身을 保全하는 것만 같지 못할 것이다.?고 하니 諸將이 이 말을 옳게 여겼다. 드디어 光州 西南界 瀋南縣 浦口에 이르러 諜者를 賊境에 놓았더니, 그 때에 壓海縣의 賊師 能昌이 海島의 出身으로 水戰을 잘하여 이름을 수달(水獺)이라고 하였는데 도망친 자들을 불러 모으고 드디어 葛草島의 小賊들과 結託하여 太祖의 이르기를 기다려 그를 맞아 害하고자 하였다. 太祖가 諸將에게 말하기를 ?能昌이 이미 내가 올 것을 알고 반드시 島賊과 함께 變亂을 꾀할 것이니 賊徒가 비록 小數라고 하드라도 만약에 힘을 어우르고 勢力을 合하여서 앞을 막고 뒤를 끊으면 勝負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니 헤엄을 잘 치는 者 十餘人으로 하여금 갑옷을 입고 창을 가지고 작은 배로 밤중에 葛草島 나뭇가에 나아가 注來하며 일을 꾸미는 者를 사로잡아서 그 꾀하는 일을 막아야 될 것이다.?고 하니 諸將이 다 이말을 따랐다. 果然 조그마한 배 한 채를 잡아보니 바로 能昌인지라 弓裔에게 잡아 보내었더니 弓裔가 크게 기뻐하여 能昌의 얼굴에 침을 뱉고 말하기를 ?海賊들은 모두가 너를 推戴하여 괴수라고 하였으나 이제 포로가 되었으니 어찌 나의 神妙한 計策이 아니겠는냐?하며 이에 여러 사람앞에서 목 베었다. 乾化 乾化 = 後梁 太祖의 年護. 乾化 三年은 新羅 神德王 二年. 西紀 九一二年
三年 癸酉에 太祖가 자주 邊功을 세우니 벼슬을 더욱 올려 波珍粲 兼侍中으로 삼아 불러들이고 水軍의 任務는 다 副將 金信 等에게 委任하되 征討의 일은 반드시 太祖에게 품의하여서 이를 行하게 하였다. 이에 太祖의 地位가 百官中에서 가장 높게 되었다. 그러나 本來의 뜻이 아니었고 또 참소를 두려워 하여 그 地位에 있기를 즐거워 하지 않았다. 매양 公門 公門 = 官門.
에 出入하여 國事 平章國事 = 나라 일을 公平하게 잘 다스린다는 말. 書經 堯典篇에 ?平章百姓 百姓昭明?이라 하였).
를 平章함에 오로지 어진 이를 좋아하고 악한 이를 미워 하며 매양 사람이 참소를 당하는 것을 보면 곧 모두 解明하여서 救하여 주었다. 靑州(淸州)人 阿志泰는 본래 아첨하고 간사하더니 弓裔가 참소함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고을 사람 笠全 寬舒等을 참소하매 有司 有司 = 擔當官吏를 말함이니 書經 大禹謨에 ?玆用不犯于有司?라 하였음.
는 이를 推鞫하여 數年동안 判決하지 못한 채 있더니 太祖가 곧 眞僞를 가려 내어 志泰가 罪에 伏하거늘 여러 사람들이 마음에 속 시원하게 여겼다. 이로 말미암아 轅門. 轅門 = 王者가 平時나 戰時에 軍士를 거느리고 他處에 臨時 止宿할 때 非常事에 對備하여 列車作溱(陣)하고 仰事하여 그 轅으로 門表를 만든 것. 後世에는 主로 陣門을 意味하게 되었다. 周禮 天官 掌舍에 ?設 車官轅門?이라 하고 그 註에 ?謂王 行止宿阻險俱處 備非常 次軍以爲陣?이) 하였으며 疏에)?言仰車以其轅表門者 謂仰兩乘車轅 相向以表門 故名爲轅門?이라고 하였음.
將校 宗室勳賢 智計儒雅 智計 儒雅 = 智略이 있고 점잔한 것.
의 무리가 바람에 쓸리고 그림자 처럼 따르지 아니함이 없었다. 太祖가 禍가 미칠 것을 두려워 하여 다시 外方일 맡기를 求하였다. 四年 甲戌에 弓裔가 또 말하기를 ?水軍 將師가 微賤하여 능히 적을 威壓할 수 없다?하고 太祖의 侍中職을 解任하여 다시 水軍을 거느리게 하니 貞州浦口(豊德)에 나아가서 戰艦 七十餘척을 整備하여 兵士 二千人을 싣고 羅州에 이르니 百濟(後百濟)와 海上의 좀도둑들이 太祖가 다시 온 것을 알고 모두가 두려워 하여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다. 太祖가 돌아와서 舟楫의 有利함과 應變의 便宣를 말하니 弓裔가 기뻐하여 左右에게 말하기를 ?나의 諸將 中에 누가 감히 겨눌만한 이가 있는가?라고 하였다. 이 때에 弓裔가 叛逆罪를 터무니 없이 꾸며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니 將相이 害를 당하는 者가 十中八九나 되었다 항상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彌勒觀心法 彌勒觀心法 = 미륵(maitreya)보살의 觀心하는 법.
을 體得하여 능히 婦人의 陰私 陰私 = 私陰하는 것 또는 淫亂하는 것.
함을 알아 낼수 가 있으니 만약에 나의 觀心法을 犯하는 者가 있으면 곧 峻嚴한 法을 行하리라?하고 드디어 석자나 되는 쇠 방망이를 만들어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곧 이것을 불에 달구어서 그 陰部를 쑤시면 연기를 입과 코로 뿜으며 죽어 갔다. 이로 말미암아 士女들이 무서워 떨며 怨恨과 憤怒가 날로 더하여 갔다. 하루는 급히 태조를 부르므로 官內에 들어가 보니 弓裔가 바야흐로 誅殺한 사람들에게서 몰수한 金銀寶器와 床帳의 器具를 檢点하고 있다가 눈을 부릅뜨고 太祖를 노려 보며 말하기를 ?卿은 어제 밤 여러 사람을 모아 놓고 叛逆을 謀議함은 무엇 때문이냐?고 하니 太祖는 顔色이 自若하여 泰然하게 웃으며 말하기를 ?어찌 그런 일이 있었겠읍니까?고 하였다. 弓裔가 말하기를 ?卿은 나를 속이지 말라. 나는 觀心法으로써 아는 터이니 내가 장차 入定. 入定 = 定에 드는 것. 定은 佛敎에서 말하는 六波羅密의 하나인 禪定으로 參禪하여 三昧境에 이)을 말).
하여 觀心하고 그 일을 다 말하리라?고 하며 이에 눈을 감고 뒷짐을 지고는 얼마 동안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었다. 그 때에 掌秦 掌秦 = 國王에게 上秦하는 일을 맡아보는 벼슬아치.
崔凝이 곁에 있다가 일부러 붓을 떨어뜨리며 뜰에 내려와서 이것을 주어 太祖의 곁을 지나면서 귓속말로 말하기를 ?不服하면 위태롭습니다.?고 하므로 太祖가 이에 깨닫고 말하기를 ?臣이 진실로 叛逆을 꾀하였사오니 그 罪는 죽어 마땅하나이다.?라고 하니 弓裔가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卿은 가히 正直하다 하겠다?고 하면서 金銀으로 장식한 안장과 고삐를 腸하고 말하기를 ?卿은 다시는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며 드디어 步將 康瑄詰 黑湘 金材援 等으로 太祖의 副將을 삼아 배 百餘척을 더 만들게 하니 큰 배 十數척은 四方이 各 十六步이며 위에 望樓를 만들고 兵馬가 달릴 수 있도록 하였다. 軍士 三千餘人을 거느리고 軍糧을 싣고 羅州로 갔다. 이 해에 南方에서는 饑饉이 들어 좀도둑이 봉기하며 戌卒 戌卒 = 수자리 사는 병졸.
이 모두가 半菽. 半菽 = 半菽을 먹는다는 것은 콩에다 蔬菜를 半이나 섞어서 먹는다는 말로 漢書 項籍傳에 ?歲飢)貧 卒)半菽?이란 말이 있음.
을 먹고 있더니 太祖가 마음껏 救恤하매 모두 이에 힘 입어 완전히 살게 되었다. 처음 太祖의 나이 三十에 꿈을 꾸었는데 九層金塔이 바다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 그 위에 올라 갔었다.
貞明 貞明 = 後梁 末帝 年號. 貞明 四年은 高麗 太祖 元年 西紀 九一八年.
四年 三月에 唐 나라 商客 王昌瑾이 문득 市中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니 용모가 壞偉하고 수염과 머리가 휜(晧白)데 머리에는 낡은 관을 쓰고 居士 居士 = 草野에 숨어 사는 큰 선비. 뒤에 奉佛의 士를 일컫기도 하게 되었음.
의 옷차림을 하고 왼 손에는 바리(鉢) 세개를 가졌으며 오른 손에는 四方 한 자나 되는 古鏡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昌瑾에게 말하기를 ?내 거울을 사겠느냐?고 하므로 昌瑾이 쌀 두 말로 거울을 샀다. 거울 주인은 그 쌀을 가지고 길가에 걸식하는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라져 감이 회오리 바람처럼 빨랐다. 昌瑾은 그 거울을 담벼락에 걸어 놓으니 햇빛이 가로 비쳐서 은은히 읽을 수 있는 가는 글자가 박혀 있었다. 그 글에 이르기를 ?三水中 四維 (羅의 破字로 新羅를 가리킨 것인듯)下에 上帝가 아들을 辰(韓) 馬(韓)에 下降시켜서 먼저 鷄(鷄林 卽 新羅)를 잡고 뒤에 鴨(鴨綠江)을 칠 것이니 이것은 運이 차(滿) 三甲(三韓의 뜻인듯)을 하나(統一)로 함을 이른 것이다. 가만히 하늘에 올라가 밝게 땅을 다스릴 것이니 子年을 만나 大事를 일으킬 것이다. 縱跡을
흐리고 姓名을 드러내지 아니하니 혼돈하여 누가 眞(原文의 愼은 眞의 吳刻인듯)과 聖을 알수 있으랴 法雷를 떨치고 神電을 휘두를 것이다. 巳年 中에 두 龍이 나타나 한 龍은 몸을 靑木 中에 감추고 한 龍은 黑金 東에 나타낼 것이다. 智慧있는 者는 볼 것이고 어리석은 者는 보지 못할 것이다.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게 하며 사람으로 더불어 갈(征)것이니 혹은 盛함을 보이고 惑은 衰함을 보여서 盛衰는 惡한 塵滓를 멸하는 것이다. 이 한 龍의 아들은 三 四인데 代를 交替하여 六甲子를 상승할 것이다. 이 四維는 정녕코 丑年에 滅할 것이며 바다를 건너 와서 降服함은 모름지기 酉年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 글이 만약 明王에게 發見되면 國泰人安하고 帝業이 永昌할 것이다. 나의 적은 것(記)은 무릇 一百四十七字이다.?라고 하였다. 昌瑾이 처음에는 글자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가 이를 보고는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 하고 弓裔에게 바쳤다. 弓裔가 昌瑾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物色하여 찾아 보도록 하였는데 그 달이 지나도록 끝내 찾지 못하고 오직 東州 勃颯寺. 勃颯寺 = 江原道 通川郡에 있는 寺名. 新羅 興德王 十年(八三五)에 臥龍이 開山하였고 高麗 太祖)四年)九二一)에 重修하여 龍貢寺라고 하였다.
의 熾盛光如來像 熾盛光如來像 = 世系七貢(註五) 參照.
앞에 있는 塡星古像 塡(高麗史 節要에는 鎭으로 보임) 星古像 = 天人像 또는 菩薩像으로 오래된 것을 말한 것인 듯함)
이 그 모양과 아뢰었더니 弓裔가 크게 놀라면서 文人 宋含弘 白卓 許原 等으로 하여금 이를 解讀하게 하였다. 含弘 等이 말하기를 ?三水中 四維下에 上帝가 아들을 辰馬에 나리셨다.?고함은 辰韓과 馬韓이오. 巳年 中에 두 龍이 나타나 한 龍은 靑木 中에 몸을 감추고 한 龍은 黑金 東에 몸을 나타낸다 함은 靑木은 松이라 이는 松獄郡人으로 龍字 이름을 가진 사람의 子孫이 임금이 될 것이라는 것이니 王侍中은 王侯의 相을 지닌지라 아마도 이 분을 두고 일은 것인가 보다. 黑金은 鐵인바 지금 都邑한 鐵圓(鐵原)을 이름이니 지금의 임금이 처음에는 이곳에서 盛하였다가 아마 다음에는 이곳에서 滅할 것인가 보다. 먼저 鷄를 잡고 뒤에는 鴨을 친다 함은 王侍中이 나라를 얻은 뒤에 먼저 鷄林(新羅)을 얻고 뒤에 鴨綠江을 收復한다는 뜻이라?하며 세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王이 시기하여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니 만약에 事實대로 아뢰면 王侍中이 반드시 害를 당하게 될 것이며 우리들도 화를 免하지 못할 것이다.?하고 이에 거짓말로 아뢰었다.
六月 乙卯에 이르러 騎將 洪儒 裵玄慶 卜智謙 등이 몰래 謀議하고 夜半에 太祖의 집에 가서 다 같이 推戴할 뜻을 말하니 太祖가 굳게 拒絶하여 許諾하지 않는지라 夫人 柳氏가 손수 갑옷을 들어 太祖에게 입히고 諸將이 부축하여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시켜 달려가며 소리쳐 ?王公이 이미 義旗를 들었다.?라고 하니 이에 분주히 달려오는 者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으며 먼저 宮門에 이르러 복을 치며 떠들석하게 기다리는 者가 또한 萬餘人이나 되었다. 弓裔가 이를 듣고 놀래어 말하기를 ?王公이 차지하였으니 나의 일은 이미 끝났구나 하며 이에 어찌 할 바를 모르고 微服으로 北門을 빠져나가 도망가니 內人이 宮을 淸掃하고 新王을 맞이하였다. 弓裔는 巖谷으로 도망하여 이틀. 信宿 = 이틀 밤 宿泊함을 말함. 詩經 빈(나라이름)風에 ?公歸不復 於女信宿?이라 하고 ?左氏傳 莊) 三) 條에 ?凡師一宿爲舍 再宿爲信 過信爲次?라 보임.
밤을 머물렀(信宿)는데 허기가 심하여 보리 이삭을 몰래 끊어 먹다가 뒤이어 斧壤(江原道 平康)民의 殺害한 바가 되었다.
寅戌 元年 夏 六月 丙辰에 布政殿 布政殿 = 鐵圓(原)에 있던 殿閣의 이름.
에서 卽位하여 國號를 高麗. 高麗 = 國號를 高麗라고 함은 新羅와 後百濟에 대하여 高句麗의 後繼者라는 意味에서 稱한 것인) 일)기 弓裔도 한때에 國號를 高麗라 하였음.
라 하고 改元하여 天授라고 하였다. 丁巳에 詔하기를 ?전 임금은 四郡. 四郡 = 漢 武帝가 衛滿朝鮮을 치고 設置한 樂浪, 眞藩, 臨屯, 玄兎 四郡을 말하는 것이나 여기에)는 新) 末期의 半島 情勢를 말함.
이 흙무너지듯이 붕괴할 때 寇賊을 除去하고 점차로 封彊(境界)을 開拓하더니 海內(國內)를 統合하기도 前에 갑자기 혹독한 暴政으로 民衆을 統御하며 姦回(姦邪)로써 至道를 삼고 威脅과 侮辱으로 要術을 삼아 遙役이 번거롭고 賊稅가 과중하여 人戶는 損耗되고 國土는 황페하여졌는데 오히려 宮室만은 宏壯하여지며 制度를 尊守하지 않고 勞役은 끊일 사이가 없으니 원망과 비난이 드디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에 사사로이 尊號를 稱하며 妻를 죽이고 子息을 죽이니 天地도 容恕하지 않을 것이요. 神과 人이 함께 원망하게 되어 王業의 터전을 떨어뜨렸으니 경계하지 않을소냐. 朕은 諸公들의 推戴하는 마음에 資賴하여 王位. 九五統臨之極 = 九五는 周易 乾卦爻辭에 ?九五 飛龍在天 利見大人?이라 하여 人君之象으로 後世) 君)을 말하게 되니 君位는 곧 統臨의 極位임.
에 올랐으니 風俗을 고쳐서 다 같이 새롭게 할 것이다. 마땅히 改轍 改轍之規 = 法度 規模를 革新하는 것. ?前車覆後車戒?(漢書 買誼傳)에 由來함.
의 規를 遵하고 깊이 伐柯. 伐柯之則 = 詩經 빈(나라이름)風의 ?伐柯伐柯 其則不遠?이란 말에 由來한 것으로 도끼 자루를 비)데 비) 도끼 자루에 맞추어 비니 그 法則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임.
의 則을 거울 삼아 君臣은 魚水. 魚水之歎 = 고기와 물은 서로 떠날 수 없는 사이이니 卽 君臣間의 親密하고 즐거움을 비유하여)말한 것) 蜀志 諸葛亮傳에 照烈帝의 말로서 ?孤之有孔明 猶魚之有水也?라고 하였음.
의 기쁨을 같이 하고 나라 안은 晏淸 晏淸之慶 = 太平時代의 慶事스러움을 말함.
의 경사로 和合할 것이니 內外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朕의 뜻을 잘 알아둘 지어다.?라고 하니 群臣이 拜謝하고 말하기를 ?臣等이 전 임금의 세상을 마나 어질고 착한 사람은 毒害되고 죄 없는 사람은 遙虐됨에 늙은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울부짖어 원망을 품지 아니함이 없더니 이제 다행이 목숨을 保全하여 聖스럽고 밝으신 임금을 만나게 되었으니 감히 힘을 다하여 보답하기를 圖謀하지 않으리까?라고 하였다. 戊午에 王이 韓粲 聰逸에게 말하기를 ?전 임금이 참소를 믿어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여 卿의 故鄕 靑州는 땅이 기름지고 사람들은 豪傑이 많음으로 變亂을 일으킬 수가 두려워하여 장차 그들을 다 죽여 버리려 하고 이에 軍人 尹全 愛堅 等 八十餘人을 불러다가 모두 죄 없이 칼을 씌워 끌려 가는 途中에 있으니 卿은 빨리 가서 田里에 놓아 보내도록 하라?고 하였다. 庚申에 馬軍將軍 桓宣吉이 謀逆하다가 伏誅하였다. 辛酉에 詔하기를 ?官을 設하고 職을 分함에는 有能한 사람을 任命하는 길이 있고 風俗을 利롭게 하고 백성을 平安하게 하는데는 賢明한 사람을 고르는 일이 急한 것이다. 진실로 官職에 소홀함이 없으면 어찌 政事가 거칠어 짐이 있으랴. 朕이 외람되이 景命 景命 = 皇天의 大命 卽 天命을 말함.
을 받아 丕圖 丕圖 = 큰 謀猷 또는 經綸.
를 밝게 運用함에 있어 位에 臨함이 마음 편하기 어려움을 돌이켜 보고 용렬하고 부실한 벼슬아치가 두려움직한 것임이 생각켜진다 오직 사람을 알아봄이 밝지 못하고 官을 살핌이 살수가 많아 아진 사람을 빠뜨렸다는 탄식을 일어나게 하고 깊이 선비 얻는 事理에 어긋날가 염려하여 자나 깨나 걱정되는 것은 오직 이것 뿐이다. 內外의 官員들이 모두가 그 職責에 充實하면 다만 이 때만의 다스림을 이룩할 뿐 아니라 足히 後代의 칭찬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마땅히 列壁(諸侯)을 登庸(登用)하고 群公을 歷試하여 精選에 힘써서 모두 고루게 할 것이니 中外가 다 朕의 뜻을 알지어다?라 하고 드디어 韓粲 金行濤로 廣評侍中을 삼고 韓粲 黔剛으로 內奉令을 삼고 韓粲 林明弼로 徇軍部令을 삼고 波珍粲 林艤로 兵部令을 삼고 蘇判 陳原으로 創部令을 삼고 韓粲 閻長으로 義形臺令을 삼고 韓粲 歸評으로 都航司令을 삼고 蘇判 韓粲 孫逈으로 物藏省令을 삼고 蘇判 秦勁으로 內泉部令을 삼고 波珍粲 秦靖으로 珍閣省令을 삼으니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가 稟性이 端正하고 일을 處理함이 公平하고 誠實하여 創業의 始初부터 天命 받은 임금을 補佐하는 功勳을 다한 사람들이였다. 閼粲 林積璵로 廣評侍郞을 삼고 前 守徇軍部卿 能駿과 創部卿 權寔으로 함께 內奉卿을 삼고 閼粲 金湮과 英俊으로 함께 兵部卿을 삼고 閼粲 崔汶과 堅術로 함께 倉部卿을 삼고 一吉粲 朴仁遠과 金信規와 함께 白書省卿을 삼고 林湘湲으로 都航司卿을 삼고 姚仁暉와 香南으로 함께 物藏卿을 삼고 能惠와 艤弼로 함께 內軍卿을 삼으니 이들은 다 일찍부터 事務에 熟達하고 淸廉謹愼하며 가히 奉公에 怠慢함이 없고 決斷을 민첩하게 하여 진실로 여러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일컫을 수가 있었다. 前 廣評郞中 康允珩으로 內奉監을 삼고 前 徇軍部郞中 韓粲 申一 林寔으로 함께 廣評郞中을 삼고 前 廣評史 國鉉으로 員外郞을 삼고 前 廣評史 倪言으로 內奉理決을 삼고 內奉史 曲矜會로 評察을 삼고 前 內奉史 劉吉權으로 徇軍郞中을 삼았으며 그 밖의 司省에는 각각 郞史를 두어 官員의 數를 갖추어서 하나도 빠진 데가 없게 하였는데 대개 開國의 始初에 賢良한 人材를 잘 골라 뽑아서 모든 일을 고루게 하였던 것이다. 壬戌에 韓粲 朴質榮으로 侍中을 삼았다. 蘇判 宗品은 젊어서 중이 되어 힘써 姦詐한 짓을 行하였고 內軍將軍 견부(도끼)는 어려서 머리를 깍이우고 목에 칼을 쓰고 있던 罪人이었는데 말을 교묘하게 하고 아첨하여 용납됨을 얻어 모두 弓裔에게 寵幸을 받게 되매 즐겨 참소를 行하여 어질고 착한 이들을 많이 誣陷하였으므로 이를 誅殺하였다. 癸亥에 隱士 朴儒가 와서 王을 뵈업거늘 冠帶를 腸하였다. 乙丑에 詔하기를 ?나라를 다스림에는 마땅히 節約하고 儉素함을 힘써야 할 것이니 백성이 富하고 倉庫가 차 있으면 비록 水災나 旱災나 饑饉이 있더라도 能히 근심이 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內庄. 內庄 = 卽 內庄田을 말함. 內庄田은 王室御用의 田地로 昌王의 敎書(卽位年)에 依하면 三百六十庄)가)있어 그 收稅는 料物庫에 備蓄하였던 것이다.
과 東宮의 食邑에 蓄積되어 있는 糧穀은 歲月이 오래 되었어므로 반드시 많이 썩어 損傷되었을 것이니 內奉郞中 能梵으로 審穀使를 삼노라?고 하였다. 內奉員外郞 尹珩으로 內奉郞中을 삼고 內奉史 李矜으로 內奉員外를 삼았다. 戊辰에 百書省孔目. 孔目 = 會計와 公文書를 管掌하는 官名. 唐代에는 集賢殿에 孔目을 두었고, 宋代에는 內外官署에 대개 孔目을 두었으며 各 王府에도 孔目을 두었다. 元代에는 都孔目을 都目이라 改稱하고 諸司에 두었는데 明代에는 오직 翰林院에만 孔目을 두고 其餘는 元制에 따라 吏目이라 하고 都)官을 設置하지 않)으며 淸도 孔目을 두지 않았다.
直晟으로 百書郞中을 삼고 徇軍郞中 閔剛으로 內軍將軍을 삼았다. 詔하기를 ?朕이 듣건대 機會를 타서 制度를 고침에는 그릇된 것을 바로잡음에 詳密하여야 하며 風俗을 引導하고 백성을 가르침에는 號令을 반드시 삼가하여야 한다고 하였거늘 전 임금이 新羅의 品階官職과 郡邑의 이름을 모두 비루하다고 하여 新制. 弓裔의 新制 = 三國史記 職官志와 弓裔傳에 依하면 天祐(唐 哀宗의 年號) 元年에(西紀 九0四年) 弓裔는 立國하여 國號를 摩震이라 하고 年號를 武泰라고 하였는데 이 해에 또한 官制를 마련하니
都評省 備員 國治奈(侍中) 徐事(侍郞) 外書(員外郞)
兵部 大龍部(創部) 수春部(禮部) 奉賓部(禮賓部) 義形臺(形部)
納貨府(大府寺) 調位部(三司) 內奉省(都省) 禁書省(秘書省) 南廂增(將作監)
水增(水部) 元鳳省(翰林院) 飛龍省(大僕寺) 物藏省(少府監) 史台(掌習諸譯語)
植貨府(掌哉植菓樹) 障繕府(掌修理城隍) 珠淘省(掌造成器物)
또 正國 元輔 大相 元尹 佐尹 正朝 甫尹 軍尹 中尹 等의 品職을 設하였다 郡, 邑 各處를 고) 것) 明白하지 않다. 惑은 新羅王京을 滅都라고 한 따위인지?
로 고쳐서 이를 施行한지 累年이 되어도 백성들이 익혀 알지 못하여서 惑亂하게 되었으니 이제 모두 新羅의 制度를 따를 것이로되 그 名義를 알기 쉬운 것만은 新制를 따르도록 하라?고 하였다. 己巳에 馬軍大將軍 伊昕巖이 謀叛하므로 葉市. 葉市 = 罪人을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處刑하여 그 屍體를 市中에 버려둠을 말함. 禮記 王制에)?形人)市 與衆葉?라고 하였음.
하였다.
秋 七月 壬申에 廣評郞 能寔으로 徇軍郞中을 삼았다. 癸巳에 廣評侍郞 荀弼은 病으로 因하여 免職하고 兵部卿 列評으로 이를 代身하였다. 丙申에 靑州領軍將軍 堅金이 와서 謁見하였다. 前 兵部卿 職預로 泰評侍郞을 삼았다.
八月 己酉에 群臣에게 論示하여 말하기를 ?朕은 諸道의 도둑들이 朕의 처음 卽位함을 듣고 혹시 邊患을 企圖할가 염려하여 單使. 單使 = 隨行員이 없이 單身으로 出使함을 말함. 陳唐 蕭乾傳에 ?乾 單使臨郡 素無士卒 力不能守)葉郡)避?라 하였음.
를 나누어 보내어 幣帛을 후하게 하고 言辭를 낮추어 써 惠和의 뜻을 보였더니 歸附하는 者가 과연 많았으나 홀로 甄萱만은 交聘 交聘 = 兩國間에 서로 和親하여 使臣을 往來시키는 일.
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庚戌에 朔方의 骨岩城師 尹瑄이 來歸하였다. 辛亥에 詔하기를 ?전 임금이 백성 보기를 草芥와 같이 하고 오직 私慾만을 쫓던 바 이에 讖書(予言錄)를 믿어 갑자기 松獄을 버리고 斧壤에 還居하여 宮室을 營立하니 百姓은 農功(上功)에 疲困하고 三時(春夏秋)는 農業에 때를 놓쳤으며 더욱이 饑饉이 연달아 이르고 疾疫(流行病)이 뒤 이어 일어남으로써 집을 버리고 離散하여 路上에서 굶어 죽는 者가 서로 잇닿았으며 한 匹의 細布가 쌀 五升 값이라. 이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몸을 팔고 지식을 팔아 남의 奴婢가 되게 하였으니 朕이 매우 민망하게 생각하는 터이다 그 所在官員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조사하여서 아뢰도록 하라?고 하니 이에 一天餘口를 얻으매 內庫의 布帛으로써 補償하여 돌려 보냈다. 또 詔하기를 ?人臣으로서 天時를 도우는 奇略을 運用하고 世上을 뒤덮는 놓은 功勳을 세운 者에게는 茅土. 茅土 = 옛날 王者는 五色의 흙을 封하여 社로 하고 諸侯를 封함에 그 方面의 흙을 나누어서 白)로 묶) 주었으므로 茅土를 나눈다는 말은 分封한다는 말이다.
를 나누어 주고 또한 秩祿과 높은 官級으로써 褒賞함은 이것이 百代의 常典이오 千代의 宏規인 것이다. 朕은 微賤한 데서 태어나서 才操와 識見이 凡庸하고 下劣하나 진실로 群望(衆望)에 힘 입어서 王位 克踐洪基 = 王位에 오름을 말함.
(洪基)에 올랐으니 그 暴惡한 임금을 廢하던 때에 當하여 忠臣의 節介를 다한 者에게는 마땅히 褒賞을 施行하여서 勳勞를 勸?할 것이다. 洪儒 裵玄慶 申崇謙 卜智으로 第一等을 삼아 金銀器와 錦繡綺被褥 綾羅 布帛을 差等 있게 주고 堅權 能寔 權愼 廉湘 金樂 連珠 麻煖을 第二等으로 하여 金銀器와 錦繡綺被褥 綾羅 布帛을 差等있게 주며 第三等인 二千餘人에게는 各各 綾帛과 穀米를 差等있게 주라. 朕이 公들과 함께 生民을 救하고자 하였으나 能히 끝내 臣節을 지키지 못하고 이것으로 功을 삼게 되니 어찌 德을 부끄러워 함이 없겠는가. 그러나 功이 있는데 褒賞하지 않으면 將來를 勸?할 수 없는지라 이러므로 오늘의 行實이 있게 된 것이니 公들은 分明히 朕의 뜻을 알지어다?고 하였다. 甄萱이 一吉粲 閔合을 보내와서 卽位를 賀하거늘 廣評侍郞 韓申一 等에게 命하여 甘彌縣(京畿道安城郡東十里?)에서 迎接하게 하고 閔合이 到着하매 禮를 厚하게 하여 그를 보냈다. 甲寅에 兵部卿 萱寔으로 內奉卿을 삼았다. 癸亥에 熊州(公州) 運州(洪城) 等의 十餘 州縣이 背叛하여 百濟에 歸附하였으므로 前 侍中 金行濤로 東南道招討使知牙州諸軍事를 삼았다. 丙寅에 倉部郞中 柳問律로 廣評郞中을 삼았다.
九月 乙酉에 徇軍吏 林春吉 等이 謀叛하다가 伏誅하였다. 庚寅에 徇軍郞中 玄律로 兵部郞中을 삼았다. 癸巳에 前 侍中 具鎭으로 羅州道大行大侍中을 삼았는데 具鎭이 전 임금 때 오랫동안 勞苦하였으므로 써 가기를 즐거하지 않으니 王이 不快하게 여겨 柳權說에게 말하기를 예전에 내가 모든 險難한 일을 겪으면서도 일찌기 수고로왔다는 말을 아니 하였던 것은 참으로 峻嚴한 王威를 두려워 함이러니 지금 具鎭이 굳이 辭讓하여 가지 않으니 옳다고 하겠는가라고 하니까 權說이 對答하기를 ?賞으로써 善을 勸?하고 罰로써 惡을 징계하는 것이오니 마땅히 嚴한 刑罰을 加하여서 여러 臣下를 경계하소서?라고 하니 王이 이를 옳게 여기시는지라 具鎭이 두려워 하여 罪를 謝하고 드디어 떠나갔다. 甲午에 尙州의 賊師 阿字盖가 使人을 보내서 來附하거늘 王이 儀式을 갖추어 맞이하도록 命하니 毬庭에서 儀式을 練習하고자 文武官이 다 班列에 나아갔는데 廣評郞中 柳問律이 直省官 朱瑄할(吉+力)과 班列을 다투는지라 王이 말씀하시기를 ?謙讓은 禮의 으뜸이요 恭敬은 德의 근본이라. 지금 손님을 禮로써 맞이하여 장차 그 順成함을 보려는 것인데 問律과 瑄할이 班列을 다투고 있으니 어찌 공경하고 근신한 者라 하겠는가 마땅히 함께 邊境에 귀양보내어서 그 罪狀을 드러낼 것이다.?하고 하여 徇軍郞中 景勳으로 問律을 代身하여 廣評郞中을 삼았다. 乙未에 前 內奉監 金菉榮과 能惠로 써 함께 內軍卿을 삼았다. 丙申에 群臣에게 論示하기를 ?平壤古都가 荒廢한지 비록 오래 되었으나 터는 아직도 남아 있어 가시밭이 우거져 蓄人들이 그 사이에서 遊獵을 하다가 因하여 邊邑을 침략하니 害됨이 큰지라 마땅히 백성을 옮겨 이 곳에 채워 瀋屛을 굳게 하여 百世의 利가 되게 할 것이다.?라 하고 드디어 大都護로 삼아 堂弟 堂弟 = 四寸弟.
式廉과 廣評侍郞 列評을 보내어 이를 지키게 하였다. 丁酉에 珍閣省卿 柳陟良이 革命의 때를 당하여 여러 官僚가 倉卒히 四方으로 흩어져 도망치는데 홀로 本省을 離脫하지 아니 하여 맡아 보던 倉庫에 잃어진 것이 없었으므로 特히 廣評侍郞을 除授하였다.
冬 十月 庚申에 守義形臺卿 能律로 廣評侍郞을 삼고 廣評侍郞 職預로 內侍書記를 삼았다. 辛酉에 靑州의 將師 波珍粲 陳瑄이 그의 아우 宣長과 함께 謀叛하다가 伏誅하였다.
十一月에 비로소 八關會. 八關會 = 八關會는 본래 佛敎에서 由來한 말이나 高麗때는 오히려 天靈과 五獄, 名山, 大川, 龍神을 祭하는 儀式이었는바 燃燈會와 같이 高麗時代의 二大 行事였다. 이 儀式은 仲冬(十一月十五))에 王京)서 行하고 孟冬(十月)에 西京에서 行하였다.
를 設하고 儀鳳樓에 나아가서 觀覽하였는데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을 常例로 삼았다.
卯己 二年春正月에 松獄의 南쪽에 都邑을 定하여 宮闕을 짓고 三省. 三省 = 門下 尙書 中書 三省을 말하는 것이나 高麗에서는 僉議府 恭愍王 以後로는 或은 中書門下省 或) 都僉議府 或은 門省, 文宗代에는 中書門下省, 元의 門下省과 尙書省이 있을 따름이었).
六尙書 六尙書 = 吏, 戶, 禮, 兵, 形, 工.
를 두고 九寺. 九寺 = 九卿之寺라 말로 寺는 官署이다. 漢 以後로 歷代 王朝가 이에 準했는데 太常, 光祿, 衛尉, 宗正, 太僕, 大理, 鴻驢, 司農, 太府, 等寺. 그러나 高麗 官制에서는 多少 出入이 있어서 職官志에 依하면 典校寺, 典儀寺, 宗薄寺, 衛尉寺, 司僕寺, 禮賓寺, 典農寺, 內府寺, 小府寺, 軍資寺) 繕工寺, 司宰寺, 司)寺, 軍器寺, 典醫寺 등이 보인다.
를 設官하고 市廛을 세우고 坊里를 갈라 五部 五部 = 東,西,南,北,中 五部.
를 나누고 六衛 六衛 = 高麗의 軍制. 左右衛, 神虎衛, 興威衛, 金吾衛, 千牛衛, 監門衛.
를 두었다.
三月에 法王寺와 王輪寺 等 十寺를 都城안에 創建하고 兩京(王京과 西京)의 塔廟와 肖像의 廢缺한 것을 아울러 修理하게 하였다. 辛巳에 三代를 追謚하여 曾祖考를 始祖 元德大王이라 하고 妃를 貞和王后라고 하였으며 祖考를 懿祖 景康大王이라 하고 妃를 元昌王后라고 하였으며 考를 世祖 威武大王이라 하고 妃를 威肅王后라고 하였다.
秋 八月 癸卯에 靑州가 順逆 首鼠順逆 = 順逆을 決斷하지 못함을 말함. ?鼠性疑 出穴不果 故持兩端者 謂之首鼠?(塊雅).
을 分明히 하지 못하고 訛言이 자주 일어나므로 親히 행차하여 慰撫하고 드디어 命하여 이곳에 城을 쌓게 하였다.
九月 癸末에 吳越國의 文士 酋彦規가 來投하였다.
冬 十月에 平壤에 城을 쌓았다.
辰庚 三年 春 正月에 新羅가 비로소 使臣을 보내어 來聘하였다. 康州(晋州)將軍 閏雄이 그의 아들 一康을 보내어 人質을 삼으매 一康에게 阿粲을 除授하고 卿 行訓의 누이동생을 아내로 삼아주었으며 郞中 春讓을 康州에 보내어 歸附함을 慰論하였다.
秋 九月 辛丑에 甄萱이 阿粲 功達을 보내어 孔雀扇과 智異山의 竹箭을 바쳤다.
冬 十月에 甄萱이 新羅를 侵攻하여 大良(陝川) 仇史(草溪)의 二郡을 빼았고 進禮郡에 이르니 新羅가 阿粲 金律을 보내와 救援을 請하므로 王이 군사를 보내어 救援하니 甄萱이 이것을 듣고 물러 갔는데 이 때부터 우리와 틈이 생겼다.
巳辛 四年 春 二月 甲子에 黑水酋長 高子羅가 百七十人을 거느리고 來投하였다. 壬申에 達姑犬 百七十一人이 新羅를 침범하였는데 길이 登州를 경유하여 가게 되었으므로 將軍 堅權이 激擊하여 그들을 크게 敗北시켜 한 필의 말도 되돌아간 것이 없었으므로 命하여 公積 있는 사람에게 곡식 五十石씩을 賜하게 하였는데 新羅王이 이를 듣고 기뻐하여 使臣을 보내와 謝禮하였다.
夏 四月 乙酉에 黑水의 阿於閒이 二百人을 거느리고 來投하였다.
秋 九月 己亥에 郞中 撰行을 보내어 邊郡을 巡視하고 백성을 存撫하게 하였다.
冬 十月 丁卯에 大興寺를 五冠山에 創建하고 僧 利言을 맞이하여 두고 그를 스승으로 섬겼다. 壬申에 西京에 행차하였다.
十二月 辛酉에 아들 武를 冊奉하여 正胤을 삼았는데 正胤은 곧 太子이다. 百濟人 宮昌과 明權 等이 來投하거늘 田宅을 腸하였다.
午壬 五年 春 二月에 契丹에서 駱駝 및 氈(毛織物)을 보내 왔다.
夏 四月에 日月寺를 宮城 西北쪽에 創建하였다. 六月 丁巳에 下枝縣(慶北安東 郡豊山面)의 將軍 元奉이 來投하였다.
秋 七月 戊戌에 溟州(江陵)將軍 順式이 아들을 보내와 降附하였다.
冬 十一月 辛巳에 眞寶(慶北靑松 郡眞寶面) 城主 洪術이 使臣을 보내와 降服을 請하므로 元尹 王儒와 卿 含弼 等을 옮겨 써 西京을 채웠(實)다. 西京에 행차하여 새로이 宮府 員吏를 두고 비로소 在城(內城)을 쌓았다. 親히 牙善城(平南咸從 <江西>)의 백성 살곳(民居)을 정하였다.
癸未 六年 春 三月 甲申에 下枝縣 將軍 元奉으로 元尹을 삼았다. 辛亥에 命旨城 將軍 城達이 그의 아우 伊達 端林과 함께 來附하였다.
夏 六月 癸未에 福府卿 尹質이 梁에 使臣으로 갔다가 돌아와 五百 羅漢의 畵像을 바치매 命하여 海州 崇山寺에 모셔 두게 하였다. 癸巳에 吳越國 吳越國 = 五頁(註四) 參照.
의 文王 朴巖이 來投하였다.
秋 八月 任申에 碧珍郡 將軍 良文이 그의 甥 圭奐을 보내와 降服하니 圭奐을 元尹에 除授하였다.
冬 十一月 戊申에 眞寶城主 洪術이 그의 아들 王立을 보내어 갑옷 서른 벌을 바치니 王立을 元尹에 除授하였다.
甲申 七年에 甄萱이 아들 須彌康과 良劍 等을 보내어 曹物郡을 攻擊하거늘 將軍 哀宣과 王忠에게 命하여 이를 救援하게 하였는데 哀宣은 戰死하였으나 郡人이 굳게 지키니 須彌康 等은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八月에 甄萱이 使者를 보내와 絶影島(釜山市 影島區)의 총(옥색)馬 한 필을 바쳤다.
九月에 新羅王 昇英이 薨하고 그 아우 魏膺이 卽位하여 喪을 來告하니 王이 擧哀하고 齋를 設하여 冥福을 빌고 使臣을 보내어 弔問하였다. 이 해에 外帝釋院과 九曜堂과 神衆院을 創建하였다.
乙酉 八年 春 三月에 西京에 행차하였다.
秋 九月 丙申에 渤海將軍 申德 等 五百人이 來投하였다. 庚子에 渤海의 禮部卿 大和釣 均老와 司政 大元均 工部卿 大福暮 左右衛將軍 大審理 等이 民一百戶를 거느리고 來附하였다. 渤海는 本來 粟末靺鞨(粟末部)인 바 唐 武后 때에 高句麗人 大祚榮이 달아나 遼東을 保有하니 睿宗이 渤海郡王으로 封하였으므로 스스로 渤海國이라 稱하고 扶餘 潚愼 等 十餘國을 아울러 다 차지하였다. 文字 禮樂 과 官府制度가 있었는데 五京. 五京 = 渤海 宣王 때 設置. 上京 龍泉府(寧安 東京城), 中京 顯德府(敦化縣近), 東京 龍源府(琿春附)), 南) 南海府(咸鏡北道 鏡州), 西京 鴨綠府(輯安縣 通溝).
十五府 六十二州에 地方이 五千餘理요 人衆이 數十萬이다. 我國의 境界와 隣接하여 있고 契丹과는 代代로 원수였다. 이에 이르러 契丹主가 左右의 群臣들에게 이르기를 ?代代의 원수를 갚지 못하였으니 어찌 平安히 살수 있으랴?라 하고 이에 大擧하여 渤海의 大湮選. 大인선(湮選) = 渤海國 末王(哀王)으로서 契丹主에게 降服하여 이름을 烏魯古 妃名을 阿里只라 고)서)臨潢에 살았다.
을 功伐하여 忽汗城(吉林省 敦化縣 附近 渤海都城 中京顯德府)을 包圍하였다. 大湮選이 싸움에 敗하여 降服을 請하니 드디어 渤海를 滅하였다. 이에 그 나라 사람들이 亡命하여 오는 者가 잇달아 있었다. 甲寅에 買曹城 將軍 能玄이 使人을 보내어 降服을 請하였다.
冬 十月 己巳에 高蔚府(慶尙北道 永川) 將軍 能文이 士卒을 거느리고 來投하였는데 그 城이 新羅王都에 近接하고 있으므로 勞苦로 慰勞하여 돌려 보내고 다만 麾下의 侍郞 盃近과 大監 明才 相術 弓式 等만을 머물러 두었다. 征西大將軍 庾黔弼을 보내어 百濟를 攻擊하였다. 乙亥에 王이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甄萱과 曹物郡에서 싸왔는데 黔弼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會合하니 甄萱이 두려워 하여 和를 請하고 甥 眞虎를 人質로 삼으니 王도 또한 堂弟 元尹 王信으로써 人質로 交換하고 甄萱이 十年의 年長者이므로 尙父. 尙父 = 아비와 같이 尊敬한다는 稱號인바 이는 呂尙(太公望)이 周武王을 도와 天下를 平定하매 武王이 그를 높여 ?師尙父?라 하였는데서 나온 것이니 詩經 大雅 大明篇에 ?維師尙父 時維騰揚?이라 하였고 史記 齊太公世家에도 ?師尙父 左杖黃鉞 右把白芼(모)以誓?라 보이며 唐書 郭子儀)에 ?腸號尙父)進位太尉中書令?이라 보임.
라 稱하였다. 新羅王이 이를 듣고 使臣을 보내어 말하기를 ?甄萱은 속임수가 많으니 和親하여서는 안 될것이다.?라고 하니 王이 이를 옳게 여겼다.
十一月 己丑에 耽羅에서 方物 方物 = 그 地方의 土産物.
을 바쳤다.
十二月 戊子에 渤海의 左首衛小將 冒豆干과 檢校 開國男 朴漁 等이 民 十千戶를 거느리고 來附하였다.
丙戌 九年 夏 四月 庚辰에 甄萱의 質子 眞虎가 病死하매 侍郞 익선을 보내어 그 喪을 護送하였더니 甄萱은 ?우리가 그를 죽였다.?고 하면서 王信을 죽이고 熊津에 進軍하였다. 王이 諸城에 命하여 ?城壁을 굳게 지키고 나와 싸우지 말라?고 하였다. 新羅王이 使臣을 보내어 말하기를 ?甄萱이 盟約을 어기고 擧兵하였으니 하늘이 반드시 도우지 않을 것이요 만약에 大王께서 한 번 戰鼓를 울리는 威勢를 떨치기만 하면 甄萱은 반드시 절로 敗北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王이 使者에게 이르기를 ?내가 甄萱을 두려워 하는 것이 아니요 惡이 차서 스스로 쓰러질 것을 기다릴 뿐이라?고 하였다. 甄萱은 讖書에 ?絶影島의 名馬가 이르면 百濟가 亡하리라?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이르러 後悔하고 사람을 시켜 그 말을 돌려 줄 것을 請하니 王이 웃으며 이를 許諾하였다.
冬 十二月 癸未에 西京에 행차하여 親히 齋祭를 지내고 州鎭를 巡歷하였다. 이 해에 張彬을 唐(後唐)에 보냈다.
丁亥 十年 春 正月 乙卯에 親히 百濟의 龍州를 쳐서 降服시켰다. 이 때에 甄萱이 盟約을 어기고 자주 擧兵하여 邊境을 侵略하였으나 王이 오랫동안 꾹 참아 오더니 甄萱의 惡함이 더욱 쌓여서 자못 强하게 倂呑하려 하므로 王이 그를 攻伐하매 新羅王이 出兵하여 援助하였다. 乙丑에 甄萱이 王信의 喪을 보내 오매 王信의 아우 育을 보내어 이를 맞아오게 하였다.
三月 甲寅에 渤海의 工部卿 吳興 等 五十人과 僧 載雄 等 六十人이 來投하였다. 辛酉에 王이 運州에 들어가 그 城主 兢俊을 城下에서 敗北시키고 甲子에 近品城(慶北 聞慶郡 山北面近品里)을 쳐 陷落시켰다.
夏 四月 任戌에 海軍將軍 英昌과 能式 等을 보내어 舟師를 이끌고 나아가 康州를 치게 하니 轉伊山 老浦 平西山 突山 等 四鄕(다 南海郡에 있음)을 降服시키고 人物을 虜獲하여 돌아왔다. 乙丑에 王이 熊州를 치다가 이기지 못하였다.
秋 七月 戊午에 元甫 在忠 金樂 等을 보내어 大良城(陜川)을 攻破하고 將軍 鄒許祖 等 三十餘人을 포로로 하였다.
八月 丙戌에 王이 康州 高思曷伊城을 徇行하매 城主 興達이 歸順하니 이에 百濟의 여러 城主가 모두 降附하였다.
九月에 甄萱이 近品城을 공격하여 불사르고 나아가 新羅의 高鬱府를 襲擊하여 郊外에 까지 핍박하니 新羅王이 連式을 보내어 急함을 告하는지라 王이 侍中 公萱과 大相 孫幸과 正朝 聯珠 等에게 말하기를 ?新羅는 우리와 더불어 同好한지 이미 오래인데 지금 急迫하니 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公萱은 갑자기 新羅都城에 들어갔다. 때에 新羅王은 妃嬪 宗淑과 더불어 鮑石亭에 出遊하여 酒宴을 베풀고 娛樂하다가 갑자기 敵兵이 왔다는 말을 듣고 창졸간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王과 夫人은 달아나 城南의 離宮에 숨고 從臣 伶官 伶官 = 樂官.
宮女들은 모두 잡혔다. 甄萱은 군사를 풀어 놓아 크게 掠奪하고 王宮에 들어가 居處하면서 左右로 하여금 王을 찾아내게 하여 軍中에 두고 핍박하여 自盡토록 하고 강제로 王妃를 凌辱하였으며 그 部下를 풀어놓아 嬪妾들을 亂行하게 하고 王의 表弟 表弟 = 姑, 姨, 外從弟.
인 金傅를 세워 王으로 삼았다. 王弟 孝廉과 宰臣 英景 等을 捕虜로 하고 子女들과 百工과 兵仗과 珍寶를 모조리 掠取하여 돌아갔다. 王이 이 말을 듣고 大怒하여 使臣을 보내어 弔祭하고 親히 精銳 五千을 거느리고 甄萱을 公山桐藪(大邱北方,達城郡 公山面)에 맞이하여 크게 싸왔으나 不利하여 甄萱의 군사가 王을 包圍함이 필히 急한지라 大將 申崇謙과 金樂이 力戰하다가 戰死하고 諸軍이 敗北하니 王은 겨우 單身으로 모면하였다. 甄萱은 乘勝하여 大木郡(慶北若木郡)을 攻取하고 田野에 노적한 곡식을 다 불살아 버렸다.
冬 十月에 甄萱이 將帥를 보내어 碧珍郡을 침략하고 大木 小木 二郡의 農作物을 베어버렸다.
十二月에 碧珍郡의 稻穀을 불살으니 正朝 索湘이 싸우다가 죽었다.
十二月에 甄萱이 王에게 글월을 보내어 이르기를 ?전 번에 新羅國相 金雄廉 等이 장차 足下 足下 = 편지에서 相對方을 尊稱하는 말. 戰國時代에는 諸侯王을 敬稱하여 足下하고 하였다.
를 불러 서울에 오게 하여 서로 呼應하는(龜應@聲). 龜應@聲 = 龜은 적은 자라, @은 큰 자라로 龜@이 서로 應하듯이 高麗와 新羅가 서로 呼應하였)는 뜻)
應勢를 取하고자 하니 이것은 메추리가. 是欲안披準翼 = 메추리가 새매의 날개를 따르려 함이니 도저히 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함이라) 뜻)
새매의 날개를 헤치려 함(是欲안(메추리)披準翼)이라 반드시 生靈으로 하여금 塗炭에 빠지게 하고 社稷. 社稷 = 社는 土地神, 稷은 穀神이니 함께 國家에서 祭祀하는 神으로 바로 轉用되어 國家 自體를)말함)
을 丘墟 丘墟 = 廢墟와 같은 의미로 쑥대밭이 된다는 것.
가 되게 할 것이니 이러므로 먼저 손을 써서(先著祖鞭). 先著祖鞭 = 남보다 앞서 着手하는 것. 卽 先手를 친다는 말. 晋書 劉琨傳에 ?與苑腸祖적爲友 聞)被用)與親故書曰. 吾枕戈待旦 志梟逆虜 常恐祖生先吾著鞭?이라 보임.
홀로 武力 韓鉞 = 三韓의 부(도끼)鉞.
을 휘둘러(獨揮韓鉞) 百僚에게 맹서하기를 밝은 날과 같이 하였으며 六部. 六部 = 新羅의 六部니 六部名은 ①及梁部=楊山部=閼川楊山村 ②沙梁部=高墟部=突山高墟村 ③本彼部=干珍部=嘴山珍支村 ④漸梁部=大樹=茂山大樹村 ⑤漢@部=加利部=金山加利村 ⑥習比)=明活部)明活山高耶村
에게 曉論하기를 義風으로써 하였거늘 뜻밖에 姦臣들이 도망가고 임금이 凶變을 당하였으므로 드디어 景明王의 表弟 表弟 = 三一頁(註四)參照.
요 憲康王의 外孫을 받들어 권해서 王位에 나아가게 하여 이에서 위태로운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없어진 임금을 다시 있게 하였는데 足下는 忠告함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한갖 流言만을 귀담아 들어 갖은 수단으로 넘겨다 보고 여러모로 侵擾하여 왔으나 아직도 나의 말 머리를 보지 못하였고 나의 소 털 하나 뽑아보지 못하였도다. 첫 겨울에는 都頭 都頭 = 軍官이니 都領이라고도 하였는데 中國에서는 唐末로부터 五代 宋代에까지 있었음.
索湘이 星山의 陣下에서 손을 묶였고 月內에는 左相 金樂이 美利寺 앞에서 骸骨을 걷우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殺獲이 많고 追擒도 적지 아니하니 强弱이 이와 같을진대 勝負는 가히 알수 있는 일이다. 期約하는 바는 平壤의 樓上에 활을 걸고 浿江(大洞江)물을 말에게 마시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前月 七月에 五越國使 班尙書가 와서 王의 詔旨를 傳하기를 ?卿과 高麗는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내어 함께 聯盟을 맺고 오다가 요사이 양편 質子가 다 죽음으로 해서 드디어 和親의 舊好를 잃고 서로가 國境을 侵犯하여 干戈를 쉬지 않음을 알았노라. 지금 專使를 보내어 卿의 本國에 가게 하노니 또 高麗에도 移牒하여 마땅히 서로 親和하여 길이 平和를 누리도록 하라.?고 하였으므로 나는 義에 尊王을 돈독하게 하고 情에 事大를 깊이 하는 터이라 詔論을 들음에 이르러 곧 삼가 받들고자 하나 다만 足下가 態兵하고자 하여도 능히 하지 못하고 곤궁하면서도 그래도 싸울까 염려하여서 지금 詔書를 謄錄하여 보내니 청컨대 留心하여 자세히 알아 둘지어다. 兎과 瀘. 兎瀘迭憊 = 兎은 狡兎요, 瀘는 韓瀘(韓의 良犬)이니 이 兩者가 서로 追逐하면 함께 疲憊한다는 뜻이다. 張懷瓘書斷에 ?可謂智均力敵 亦猶韓瀘之追東郭(齊國)兎也?라 하였고 韓愈의 毛潁傳에 ?)東郭者曰) 狡而善走 與韓盧爭能 盧不能及 盧怒與宋鵲 謀而殺之?라 보임.
가 서로 피곤하여지면(兎瀘迭憊) 마침내 반드시 비방을 남길 것이오 蚌과 鷸. 蚌鷸相持 = 蚌과 鷸이 서로 맞버티다가 漁夫의 좋은 일만 시킨다는 뜻이니 戰國(燕)策에 ?趙且伐燕 蘇代爲燕 謂惠王曰 今日 臣來過易水 蚌方出暴 而鷸啄其肉 蚌合而籍其啄 鷸曰 今日不兩 明日不兩 卽)死蚌 蚌亦謂鷸曰 今日不出 明日不出 卽有死鷸兩者不肯相捨 漁者 得而幷擒之?라 보).
이 서로 맞 버티면 또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니 마땅히 돌이키는데 어두우면 凶하다는 것을(迷復 凶) 경계하여서 後悔함을 스스로 남김이 없도록 할지어다?라고 하였다. 이 해에 林彦을 唐(後唐)에 보냈다.
戊子 十一年 春 正月 任申에 溟州(江陵)將軍 順式이 來朝하였다. 乙亥에 元尹 金相과 正朝 直良等이 장차 가서 康州(晋州)를 救하고자 草八城(慶南陜川 郡草溪面)을 지나다가 城主 興宗에게 敗하여 金相은 戰死하였다. 이 달에 王이 甄萱에게 答書하기를 ?엎드려 五越國을 通和使 班相書의 傳한 詔書 一通과 아울러 足下가 보여준 긴 글월의 사연을 받았노라. 엎드려 생각컨대 中國使臣(華招膚使)이 制書를 보내오고 편지(尺素). 尺素好音 = 尺素는 書信이니 옛날 書信은 尺許의 흰 兼布에 썼기 때문이다. 尺素好音은 반가운 書)을)말함.
의 좋은 소식에 兼하여 가르침을 입었도다. 芝檢(貴函의 書署)을 받으니 비록 感激은 더하나 所懷 敷危임 = 所懷를 陳述한다는 뜻이니 離騷經에 ?詭敷姙以陣辭兮?라는 文句가 보임.
敷言하리라. 나는 위로 하늘의 뜻을 받들고 아래로 사람들의 推戴에 못 이겨 過分하게도 將帥의 權을 욕(口+刀)되게 하고 經綸. 經綸 = 經은 經緯, 綸은 綱이니 經綸은 經理한다 또는 治國治民함을 말함, 易 屯卦象傳에 ?君子)經綸)이라 하였음.
의 기회에 나아감을
얻게 되었도다 앞서 三韓이 危機에 놓이고 九土 九土 = 九州 또는 九有라고도 하여 中國 全土를 意味함이니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全城을 말함.
가 凶荒하여서 백성(黔黎) 黔黎 = 黎民 或은 黔首라고도 하였는데 庶民을 말함.
들이 많이 流賊(黃巾). 黃巾 = 後韓末 靈帝時 鉅塵人 張角이 老子를 信奉하여 符水呪術로 療病한다 하고 太平道를 唱導하여 그 信者가 數十萬이 되었는데 漢室이 衰弱함을 보고 反亂을 일으키니 머리에 모두 黃巾) 쓰고 있었) 때문에 世人이 이를 黃巾賊이라고 하였다.
으로 몰려가 田野가 荒廢하지 않음이 없는지라 風塵 風塵之警 = 兵亂. 漢唐 終軍傳에 ?邊境 時有風塵之警?이라 하였음.
의 警을 그치게 하고 나라의 재앙을 구할 것을 바랐던 것이다. 이에 이웃 나라와 잘 사귀어서 어느덧 和親을 맺었더니 과연 數 千里에 農桑을 즐겨 일삼고 七 八年間에 士卒이 한가히 쉴 수 있더니 酉(乙酉)年 十月 陽月 = 陰 十月. 西經雜記에 ?十月陰辰用事 而陰不孤立 此月繼陰疑於無陽 故謂之陽月?이라 하였).
에 이르러 갑자기 사단을 일으켜서 싸움하기에 이른 것이다. 足下 足下 = 三一頁(註三) 參照.
가 처음 敵을 가볍게 생각하고 바로 前進하여 오매 그것은 螳螂 螳螂之拒轍 = 연기가 수레바퀴를 막는 것과 같아서 당해낼 수 없다는 말(莊子 및 韓詩外傳 參照).
이 수레바퀴의 앞을 막는 것과 같더니 마침내 그 어려움을 알고 용감하게 물러감이 마치 모기 蛟子之負山 = 모기 새끼가 山을 질 수 없으니 不可能한 일이라는 뜻(莊子 應帝王篇 參照).
새끼가 산을 진것 같았도다(蛟子之負山) 공손히 두 손을 모아 陣辭하고 하늘을 가리켜서 맹세하기를 ?오늘부터는 길이 친화하겠으니 만약 이 맹약을 어기면 神罰을 받을 것이라?고 하기에 나도 또한 싸우게 하고 質子마저 사양하지 않았던 것은 다만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자 함이니 이것은 내가 南쪽 南人 = 여기에서는 後百濟 사람을 말함.
사람들에게 큰 德을 베푼 것이라 하겠거늘 어찌하여 맹세한 피(揷血)가 마르기도 전에 兇威를 다시 지어(作) 蜂채蜂채 = 毒 있는 벌과 풀쐐기.
같은 毒으로 生靈을 침해하고 虎狼같은 狂暴로 畿甸(王畿)을 가로 막고 金城(慶州)을 窘迫하여 黃室 黃室 = 天子의 車를 黃室車라 稱하는 바 여기의 黃室은 新羅의 王宮을 말한 것임.
을 놀라게 한단 말인가 義에 依하여 周室. 仗義尊周 誰似桓文之覇 = 義를 쫓아서 周室을 尊奉함에 누가 齊桓公과 晋文公과 같으냐 하는말) 여기)서는 覇業을 이룩하여 新羅 王室을 尊奉할 사람은 太祖 自身임을 暗示한 것임.
을 尊尙함이 누구가 桓文 桓文之覇業 = 春秋時代 齊 桓公과 晋 文王의 覇業을 말함.
의 覇業과 같으며 틈을 타서 漢을 도모함이 오직 王莽. 莽卓之姦 = 前漢末의 王莽과 後漢末의 董卓과 같은 姦惡,卽 王莽은 前漢의 社稷을 纂奪하였고 董)은 後)의 社稷을 領覆하였음.
과 董卓의 奸計를 나타낼 따름이다. 至尊하신 임금으로 하여금 足下에게 굽혀 아들이라 稱하게 하니 尊卑가 차례를 잃고 上下가 함께 근심하도다 생각컨대 元輔 元輔 = 賢明한 宰相. 晋唐 周馥傳에 ?聖上神聽 元輔賢明 居儉守約 用保宗廟?라 하였음.
의 忠純함이 아니면 어찌 다시 社稷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리오 나는 마음에 惡한 것을 숨겨 둠이 없고 뜻은 尊王에 간절하므로 장차 朝廷을 도와서 나라의 위태함을 붙들고자 하노라 足下 足下 = 三一頁(註三)參照.
는 털끝만한 小利만 보고 天地의 厚恩을 잊어 君王을 죽이고 宮闕을 불태우며 卿士 菹해卿士 = 卿大夫와 士를 절이고 內醬 만드는 것, 卽 殺戮의 뜻임.
殺戮(沮害,菹해)하고 士民 虔劉士民 = 士人과 백성을 殺害한 것.
을 죽였으며 美女(姬姜). 姬姜 = 宮中의 婦女子를 姬姜이라고 쓴 것이니 姬는 周姓, 姜은 齊姓으로 대개 姜氏가 周室의 后)로)納迎되었음. (節要에는 姬로 보임.)
들을 빼앗아 수레를 같이 하고 珍寶는 掠奪하여 가득히 싣고 갔으니 그 凶惡함 元惡浮於桀절紂 = 大惡은 桀과 紂보다도 더 하다는 것. 書 秦誓에 ?惟受 罪浮于桀?이라 보임.
은 桀紂보다 더하고 그 不仁함은 鏡梟. 鏡梟 = 舊說에 鏡은나서 그 아비를 잡아 먹는 짐승이고 梟(올빼미)는 나서 그 어미를 잡아 먹는)새라)하여 不孝子를 稱하는 말.
보다 심하도다. 나의 원한 怨極崩天 = 원한은 하늘 무너짐에 極하였다. 하늘은 新羅王을 뜻함.
은 임금 돌아가심에 極하고 忠誠. 誠深却日 = 정성은 햇빛을 우러러 보기에 깊다. 햇빛은 新羅王을 햇빛 같이 尊仰하여 말한것. 儀) 士)禮?啓會隙于郭南? 疎에 ?隙 仰也?라 하였음.
은 햇빛을 우러러 보기에 깊도다. 바라는 바는 매(鷹)와 새매(전)의 사냥을 본받아 犬馬의 忠勤을 펴 볼까 하여 다시 干戈를 잡은지 二年. 兩更槐柳 = 槐柳가 두번 고쳐졌다는 것은 두번 해를 거듭하였다는 뜻이니 이는 四時를 따라 鑽木取火하는 데에서 由來한 것이니 周禮 夏官 司灌條의 ?司灌掌行火之政令 四時變國火 以救時疾?의 註에 ?)司農說以@子曰 春取楡柳之火 夏取棗杏之火 秋取작柶之火 冬取槐檀之火?라 하였).
의 세월이 흘러 갔는데 陸戰에서는 우뢰 같이 달리고 번개처럼 쳤으며 水戰에서는 범같이 치고 龍처럼 날쳐 움직이면 반드시 功을 이루고 일으키면 헛되이 發함이 없어 尹彬을 海岸에서 쫓으니 兵甲이 山처럼 쌓이고 鄒祖를 邊城에서 사로잡으니 戰死者의 屍體가 들을 덮었으면 燕山郡(燕岐郡)界에서 吉奐을 軍前에서 베이고 馬利城邊(慶南居昌郡 馬利面?)에서 隨晤를 @下에서 죽였으며 任存城(大興城)을 뺏던 날에 邢積 等 數 百人이 戰死하였고 靑州를 攻破할 때 直心 等 四五人이 목을 바쳤으며 桐藪에서는 旗幟만 바라보고도 흩어져 달아났다. 京山은 구슬 먹음고(降服의 禮式)降服하여 오고 康州는 南으로부터 來歸하였으며 羅州는 西쪽으로부터 移屬하여 오니 侵攻함이 이와 같을진대 收復함이 어찌 멀 것이오 반드시 抵水營中에 張耳. 抵水營中雪張耳千殿之恨 = 張耳는 大梁人으로 처음 秦이 魏를 滅하매 陣餘란 사람과 死生之交를 맺고 變姓名하여 陣人을 稱하고 秦末 陣涉이 起兵하였을 때 兩人은 陣人 武臣으로 趙王을 삼아 같이 섬기다가 兩人 사이에 틈이 생겨 張耳는 漢으로 도망갔다. 漢이 張耳와 韓信을 보내어趙를 攻破하고 抵)上에서 陣餘를 斬하여 張耳의 恨을 풀어 주고 耳를 封하여 趙王으로 삼)다.
千船의 恨을 풀고 烏江亭上에 漢王. 烏江亭上 成漢王一捷之功 = 烏江은 項羽가 漢軍에게 쫓겨 自決하여 죽은 곳. 지금의 安微城 和縣의 東北, 今名 烏江浦 여기에 烏江廟가 있다. 이 最後의 一戰으로 漢王 劉邦은 天下를 統一)게 되었다)
의 一捷의 功을 이루어 마침내는 風波를 가라앉히고 길이 四海(宦海) 宦海 = 四海.
를 맑힐 터이니 하늘이 도우시는데 天命이 장차 어디로 돌아가리오. 하물며 烏越國殿下 吳越 = 五頁(註四)參照.
는 德이 洽足하여 荒穢(邊方의 外族)를 包容하고 仁이 깊어 小國 字小 = 小國을 愛撫하는 것.
을 사랑하여 特히 丹禁 丹禁 = 帝闕.
에서 綸旨(詔勅)를 내려서 靑丘 靑丘 = 우리나라의 別稱.
에 싸움 멈추기를 타이른지라 이미 가르침을 받았으니 감히 尊奉하지 않으리요. 만약 足下가 공손히 睿旨를 받들어 凶機를 다 걷운다면 오직 上國의 仁恩에 副應할 뿐 아니라 또한 東海의 끊어진 王統을 이어나가게 하는 것이다. 만약에 허물을 능히 고치지 않는다면 後悔하여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三月 戊申에 渤海人 金神 等이 六十戶가 來投하였다.
夏 四月 庚子에 湯井郡에 行次하였다.
五月 庚申에 元甫 珍景 等이 糧穀을 古自郡(固城郡)으로 運送하는데 甄萱이 가만히 군사를 보내어 康州를 襲擊하니 珍景 等이 돌아와 싸왔으나 敗하여 죽은 者가 三百 餘人이나 되고 將軍 有文은 甄萱에게 降服하였다.
六月 甲戌에 碧珍郡에 地震하였다. 癸巳에 伊粲 進慶이 卒하니 大匡을 贈職하였다.
秋 七月 辛亥에 渤海人 大儒範이 백성을 거느리고 來投하였다. 丙辰에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三年山城(忠北報恩)을 쳐서 이기지 못하고 드디어 靑州로 행차하였다.
八月에 忠州로 행차하였다. 甄萱이 將軍 官昕을 시켜 陽山에 城을 쌓으므로 王이 命旨城 元甫 王忠에게 命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쳐 쫗게 하였더니 官昕이 물러가 大良城(陜川)을 지키면서 군사를 풀어 大木郡의 곡식을 베어들이고 드디어 烏於谷에 分屯하니 竹嶺 길이 막히므로 王忠 等에게 命하여 가서 曹物城을 정탐하게 하였다. 新羅 僧 洪慶이 唐나라 민府로부터 大藏經 一部를 배에 싣고 禮成江에 이르렀으므로 王이 親히 맞이하여 帝釋院에 두게 하였다.
九月 丁丑에 大相 權信이 卒하매 일찌기 黃山郡(連山郡)을 쳐서 이긴 功으로써 重阿粲을 贈授하였다. 丁酉에 渤海人 隱繼宗 等이 來投하여 天德殿에서 謁見할제 세번 절을 하니 사람들은 失禮라고 하였으나 大相 含弘은 말하기를 ?나라 잃은 사람은 세번 절함이 옛날의 禮法이라?고 하였다. 冬 六人이 나와 항복하였다. 王은 諸軍을 毬庭에 모으게 하여 六人의 妻子를 諸軍앞에 조리돌리고 棄市 棄市 = 十九頁(註四)參照.
하였다. 이 해에 北界에 巡幸하였다.
己丑 十二年 夏 四月 乙巳에 西京에 행차하여 州鎭을 두루 巡視하였다.
六月 壬寅에 元甫 長弼로 大相을 삼았다. 癸丑에 天竺國(印度) 三藏法師 三藏法師 =佛家의 經,律,論의 三藏을 達通하고 이를 널리 流布하는 學僧.
摩喉羅가 오니 王은 儀仗을 갖추어 맞이하였는데 다음 해에 龜山寺 龜山寺 = 開城 松獄山 昭格殿 東쪽에 있던 절. 太祖 十二年(九二九) 創建.
에서 죽었다. 庚申에 渤海人 洪見 等이 배 二十척으로 人物을 싣고 來附하였다.
秋 七月 己卯에 基州에 행차하여 두루 州鎭을 巡視하였다. 辛巳에 甄萱이 甲卒 五千으로 義城府를 치니 城主 將軍 洪術이 戰死하였다. 王이 慟哭하여 말하기를 ?나는 左右手를 잃었도다.?하고 하였다. 또 順州(慶北安東 豊山面)를 치매 將軍 元奉이 도망하였다.
九月 乙亥에 剛州(慶北榮州)에 행차하였다. 丙子에 渤海의 正近 等 三百 餘人이 來投하였다.
冬 十月 丙申에 百濟의 一吉干 廉昕이 來投하였다. 甄萱이 加恩縣(慶北聞慶郡 加恩面)을 包圍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十二月에 甄萱이 古昌郡(慶北安東)을 包圍하므로 王이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救하였다.
庚寅 十三年 春 正月 丁卯에 載巖城(慶北靑松郡 眞寶) 將軍 善弼이 來投하였다. 丙戌에 王이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古昌郡 甁山에 陣을 치고 甄萱은 石山에 陣을 치니 相去하기 五百步가량이었다. 드디어 싸와 저녁에 이르러서 甄萱이 敗走하니 侍郞 金渥을 사로잡고 죽은 者가 八千 餘人이었다. 이 날에 古昌郡이 秦하기를 ?甄萱이 將帥를 보내어 順州를 攻陷하고 人戶를 掠奪하여 갔읍니다.?고 하니 王이 곧 順州에 행차하여 그 城을 修築하고 將軍 元奉을 罪하였다. 庚寅에 古昌郡 城主 金宣平으로 大匡을 삼고 權行과 張吉로 大相을 삼았다. 이에 永安(永川), 河谷(河陽), 直明(慶北安東), 松(慶北靑松郡) 等 三十 餘 郡縣이 차례로 來降하였다.
二月 乙未에 新羅에 使臣을 보내어 古昌의 勝捷을 告하니 羅王 以東의 沿海州郡 部落이 다 와서 降服하니 溟州로부터 興禮府(安東)에 이르기까지 모두 百十 餘 城이 되었다. 庚子에 尼於鎭(迎日郡 神光面)에 행차하였다. 北彌秩夫(迎日郡 義昌面) 城主 萱達이 南彌秩夫 城主와 같이 來降하였다.
三月 戊辰에 白書城 郞中 行順 英式으로 모두 內議舍人을 삼았다.
夏 五月 壬辰에 西京에 행차하였다.
六月 庚子에 西京으로부터 돌아왔다.
秋 八月에 安和禪院을 創建하여서 大匡 王信의 願堂을 삼았다. 己亥에 大木郡에 행차하여 大丞 弟弓으로 天安都督使를 삼고 元甫 嚴式으로 副使를 삼았다. 癸卯에 靑州에 행차하였다. 丙午에 芋(鬱)陵島가 白吉 土豆를 보내어 方物을 바치거늘 白吉을 正位로 土豆를 正朝로 삼았다.
九月 丁卯에 皆知邊이 崔突을 보내어 降服을 請하였다.
冬 十二月 庚寅에 西京에 행차하여 學校를 創建하였다.
世家 卷第二
正憲大夫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 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臣鄭麟趾奉 敎修
太祖 二
辛卯 14년 春 2月 丁酉에 新羅王이 太守 謙用을 보내어 다시 만나 보기를 請하였다. 辛亥에 王이 新羅에 행차할 제 50餘騎를 거느리고 畿內에 이르러 먼저 將軍 善弼을 보내어 起居를 문안드리니 羅王이 百官에게 命하여 郊外에서 맞이하게 하고 堂弟인 相國 金裕廉 等은 城門밖에서 맞이하게 하였으며 羅王은 應門=天子의 正門을 말하는 것이니 여기에서는 新羅 王宮의 正門을 말한 것임.
應門 밖에 나와서 迎拜하니 王이 이에 答拜하고 羅王은 왼편으로 王은 바른편으로 揖讓=손님과 주인이 相見하는 禮, 賓主가 서로 손을 들어 敬意를 表하고 拜하지 않는다.
揖讓하면서 殿上에 올라 扈從의 諸臣에게 命하여 羅王에게 절하게 하니 情禮가 다 극진하였다. 臨海殿=지금 慶州에 있다 雁押池畔에 세워진 殿閣으로 新羅 때 外國使臣을 主로 이곳에 서 향)하였다.
臨海殿에서 잔치를 하였는데 술이 한참 돌 무렵에 羅王이 말하기를 「小國이 하늘의 버림을 받아 甄萱의 유린한 바 되니 통분하기 끝이 없나이다」고 하며 泫然히 눈물지으니 左右의 臣下들도 목메어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며 王도 눈물을 흘리며 그를 慰藉하였다. 夏 5月 丁丑에 王이 羅王과 太后 竹房夫人과 相國 金裕兼과 匣干 禮文과 波珍餐 策宮 尹儒와 韓餐 策直 昕直 義卿 讓與 寬封 含宜 熙吉 등에게 物品을 差等 있게 선사하였다. 癸未에 王이 돌아오매 羅王이 穴城(大城郡)까지 拜送하고 金裕兼을 人質로 삼아 딸려 보냈다 都城 사람과 士女를은 感激하여 울며 서로 치하하여 말하기를「 옛적에 甄氏가 왔을 적에는 늑대나 호랑이를 만난 것 같더니 지금 王公이 오고 보니 父母를 뵌 것 같다」고 하였다. 秋 8月 癸丑에 甫尹 善規 等을 보내어 羅王에게 鞍馬 綾羅 綵綿을 선사하고 아울러 百官에게는 綵綿을 軍民에게는 茶와 ?頭를 僧尼에게는 茶香을 각기 差等 있게 賜하였다. 冬 11月 辛亥에 西京에 행차하여 親히 齋祭를 행하고 州鎭을 歷巡하였다. 이 해에 有司에게 조하기를「北方 오랑캐들은 얼굴은 사람이나 마음은 짐승 같아서 굶주리면 오고 배부르면 가 버리며 利를 보면 부끄러움을 잊으니 이제 비록 服從하여 섬기고 있기는 하나 向背함이 無常하니 마땅히 지나가는 州鎭에는 館舍를 城 밖에 지어서 그들을 接待하라」고 하였다.
壬辰 15年 夏 5月 甲申에 君臣에게 論示하기를 「근자에 西京을 完全히 修補하고 民戶를 옮겨 이곳을 채운 것은 地方에 의지하여 三韓을 平定하고 장차 여기에 都邑하기를 바랐던 바인데 요즈음 民家의 암탉이 숫탉으로 化하고 大風이 불어 官舍가 무너지니 도대체 어찌하여 災變이 이렇게까지 일어난단 말인가. 옛적에 晋에 간사한 臣下가 있어 가만히 異謨를 품고 있던 바 그집의 암탉이 숫탉으로 化하였으므로 점을 쳐 보니 말하기를 「사람이 分數 아닌 생각을 품기 때문에 하늘이 경계를 드리워 보인 것이니 그 惡을 고치지 않으면 마침내 誅滅을 當하게 되리라」고 하였으며
吳王 劉?=漢 高祖의 兄의 仲子로 吳王에 被封됨. 文帝 때 吳太子가 入見하여 皇太子에게 不恭하였으므로 皇太子가 이를 죽이니 비가 이를 원망하고 西王 등 六王과 더불어 反逆 하였)가(吳楚七國의 亂) 周亞夫에게 敗하고 東越에 退保하다가 被殺당하였다.
吳王 劉? 때에 大風이 불어 門이 무너지고 나무가 뽑이니 그 점이 또한 같았다. 劉?는 경계할 줄을 알지 못하고 또한 覆亡되기에 이르렀다. 또 瑞祥志에 이르기를 「賦役이 公平하지 못하고 貢賦가 번거롭고 과중하여 下民이 윗사람을 원망하면 이러한 變應이 있는 것이라」하였으니 옛일로써 지금의 일을 증험하여 보면 어찌 재앙을 부른 바가 없으리오. 지금 四方에서 勞役이 쉴 새 없고 供費가 이미 많은 데도 貢賦를 덜어 주지 않으니 이로 말미암아 하늘의 견책을 招致하지나 않았는가 적이 두려워 하여 夙夜로 근심스럽고 두려워서 敢히 마음편할 겨를이 없다. 軍國의 공부는 면제하기 어려우나 오히려 群臣이 公道를 行하지 아니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하고 한탄하게 하며 或은 分數 아닌 생각을 품음으로써 이런 災變과 異兆를 招致하게 된 것인가 염려되는 바이니 各自가 마땅히 마음을 고쳐서 禍가 미치지 않게 할 지어다」고 하였다. 6月 丙寅에 百濟(後百濟)將軍 ?直이 來降하였다. 秋 7月 辛卯에 一牟山城(淸州)을 親히 征伐하고 正胤(太子) 武를 보내어 北邊을 巡視하게 하였다. 9月에 甄萱이 一吉餐 相貴를 보내어 水軍을 거느리고 禮成江에 侵入하여 鹽(延安) 白(白川) 貞(豊德) 三州의 船舶 100척을 불사르고 猪山島의 牧馬 300匹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갔다. 冬 10月에 甄萱의 海軍將 尙哀 等이 大牛島를 攻掠하므로 大匡 萬歲 等에게 命하여 이를 救하게 하였으나 利롭지 못하였다. 11月 己丑에 前 內奉卿 崔凝이 卒하였다. 이 해에 大相 王仲儒를 唐(後唐)에 보내어 方物을 바쳤다. 다시 一牟山城을 攻擊하여 이를 破하였다.
癸巳 16年 春 3月辛巳에 唐(後唐)이 王瓊과 楊昭業을 보내와 王을 冊하고 詔하기를 「王者는 하늘을 法하여 蒼生을 기르고 땅을 休하여 八紘=八方의 먼 땅. 紘은 維이니 東方을 桑野, 東北方을 荒土, 東南方을 衆安, 南方을 反 戶, 西南方을 火土, 西方을 混野, 西北方을 沙所, 北方을 委羽라고 함. 淮南子 地形訓에「 九州之) 乃有八? 八?之外 而有八紘 八紘之外 乃有八極」이라고 하였음.
八紘을 편안하게 하나니 진실로 大中의 道를 잡아 안팎 없이 밝히는 것이다. 北極星이 正位하므로 뭇 별이 다 向하게 되고 大海가 넓으므로 모든 물길의 밑둥이 된다. 그러므로 居戴履之論 窮照臨之境=위로 하늘을 이고 아래로 땅을 밟고 사는 人間世上에 居處하여 德化를)日月이 照臨하는 天下四方에 미치게 한다는 뜻.
人間 世上에 處하여 天下에 미치고자 하면 道를넓히고 德을 닦으며 몸을 공손히 하고 마음을 비워 歸附하는 者는 돌보아 백성을 삼고 向化하는 者는 風敎를 입혀준다 이러므로 奉崇하는 命을 내리고 旌賞의 文을 주노니 祖上으로부터 물려 받은 것을 감히 떨어뜨림이 없도록 하라 그 땅은 平壤이라 稱하고 領導者는 材幹을 兼하여 五族=春秋左氏傳, 周禮(地官), 漢書(王溫舒傳), 其他 文獻에 각기 다른 解釋을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高句麗의 五族인 涓(消)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를 말함. 卽 高句 麗에)擬稱한 表現임.
五族의 强宗을 統率하고 三韓의 깊숙한 땅을 統御하여 任務는 鎭靜함을 兼攝하고 뜻은 聲明=聲言하는 것, 揚言하는 것, 여기에서는 天子의 聲敎程度로 보는 것이 妥當할 듯.
聲明을 받들도다. 이에 彛章=當倫憲章.
彛章에 맞추어 寵數=慈愛하는 恩寵.
寵數를 가하노라 아아 그대 權知高麗國王事 建=權知는 臨時로 맡아 본다는 뜻이니 卽 高麗國王의 일을 臨時 主管한 다는 것이다. 新王이 卽位하여 아직 上國의 정식 冊命이 있기 前임으로 權知高麗國王事 라고)하였음. (權知高麗國王事 建은 權知高麗國事王建의 錯刻인 듯).
權知高麗國王事 建이여 몸은 雄勇한 氣質을 타고 났고 智慧는 機略에 通達하였도다 邊城에 으뜸하여 뛰어났으며 壯圖를 품고 間出=豪傑은 間世一出의 뜻으로서 豪傑은 늘 나는 것이 아니라 特殊한 氣運을 받아 있 다금)나타난다는 뜻임.
틈을 타서 나타났다 山河를 누리(授)니 基址가 극히 豊?하도다. 朱蒙의 開國한 祥瑞를 이어 그 君長이 되고 箕子가 蕃國을 이룩한 자취를 밟아서 이에 惠知를 편다. 風俗은 淳厚하여 書를 아는 故로 提封=諸侯에게 分封한 封地.
提封이 이에서 편안하고 生民이 이로써 完集되었다 다시 行爲는 脣齒=입술과 이와 같은 사이라는 말로서 서로 大端히 有機的 關係를 가지고 있다는 意 味로)쓰임. 左傳(僖公5年條)에 「脣亡齒寒」이라고 보임.
脣齒와 같은 사이에 미치고 皮毛의 分限을 돈독히 하여 간사한 오랑캐의 재앙 일으킴을 분노하고 이웃 나라를 구휼하여 患亂을 구하였다 더구나 眞心으로 順從하고 節義를 지켜 忠誠을 바쳤으며 仁義를 思慕하여 시절을 편안하게 하고 文思=書經帝典의「文思」註에「經緯天地 謂之文 道德純備 謂之思」라고 하였으니, 여기 에서) 經綸과 道德을 말함.
文思를 알아서 時運을 누렸도다. 深海를 航行하고 險路를 넘어 國?(선물)을 보내고 珍寶를 바쳐 述職의 儀를 이어 베푸니 勤王=王事에 勤勞함을 말함.
勤王의 業이 크게 나타났다. 대저 至誠을 미루어서 풍성한 報答을 받음은 道의 떳떳함이요 眞封(實奉의 뜻.)을 定하여서 列國의 顯楊함은 禮의 큼이로다 功勞가 至極한 바 있으니 朕은 아낄 것이 없도다. 이제 正使 太僕卿 王瓊과 副使 大府少卿兼 通事舍人 楊昭業 等을 보내어 持節備禮=옛날 使命을 띠고 使行하는 者는 반드시 天子로부터 符節을 받아 가지고 信票 로 삼았다. 魏晋 以後로 드디어 名稱이 있게 되었는데 唐代에는 符節은 없었고 다만 銅 魚符를 頒하였던 것이 그 後에 없어지고 말았다. 여기에서도 符節을 가지고 禮를 갖추어 서란 말) 이미 使人에게 주어진 形式化한 말이라고 볼 것이다.
符節을 가지고 禮를 갖추어 그대를 冊命하여 高麗國王을 삼노라 아아 善을 行하면 하늘이 祥瑞를 내릴 것이요 正道를 지키면 神이 福을 줄 것이다 干戈는 危殆한 일에 삼가할 것이요 文軌는 遠大한 謀猷에 이바지할 것이다 길이 唐(後唐)나라 臣下가 되어서 世世로 王爵을 享有할 것이다 가서 그 位를 밟게 하노니 그대는 오직 공경히 할지어다」고 하고 또 詔하기를「卿은 珠樹分輝=珠樹는 一種의 仙木 또는 珍木으로 山海經 海外南經에는 「三珠樹 在厭火北 生赤水上 其爲樹如柏 葉皆爲珠」라 하고 淮南子 墜(地)形訓에는 「三珠樹 在其東北方」 이라 하였으니 珠樹가 東北方에 있음을 알겠고 또 同書에 三珠樹는 珠樹, 玉樹,旋樹라고 하였다. 唐代의 才士 王거(#;2-51), 王耐, 王勃을 世人은 三珠樹에 比하였다. 高麗 太祖를 珠樹分輝라고 함은 王氏 三兄弟를 三珠樹라고 하였으니 王建 太祖도 三珠樹의 빛을 나눈 것이라) 意味로 쓴 말인듯 하다.
珠樹가 빛을 나누고 金鉤協兆=金鉤는 刀名, 吳越春秋에 「闔廬旣寶莫邪 復命於國中 作金鉤 令日 能爲善鉤者 賞之百金 吳作鉤者甚衆 而有人貪王之重賞也 殺其二子 以血?金 遂成二鉤 獻干闔廬」란 말에 由來하는 것이고 協兆는 兆朕 또는 時運에 充協한다는 뜻으로 太祖가 武力으로써 天下) 統一함은 時運에 副應된 일이라고 함이다.
金鉤가 조짐에 맞아 日邊之分野=日出之分野 卽 東方의 分野.
東方(日邊)의 分野를 領有하고 海外의 英雄에 으뜸이로다 士卒의 마음은 撫循함에 同感하였고 民意는 모두 惠養함을 謳歌하였다 그리고 또한 精誠은 事大에 굳건하고 뜻은 이웃을 救恤함에 있었다 말을 먹이고 軍器를 날카롭게 하여 甄萱의 무리를 꺾었고 옷을 나누고 밥을 덜어서 忽汗人=忽汗城의 사람.忽汗城은 渤海國의 都城으로 忽汗水上에 있었으니 지금의 吉林城 敦化). 忽汗人은 卽 渤海人을 말함.
忽汗人을 구제하였다 航海를 잇대(繼)여 章奏를 올리고 매양 滿庭의 貢物을 바쳤다 金石과 같은 誠明은 해를 뚫었고 風雲과 같은 氣象은 虛空을 凌駕하였다 名聲은 한 時代에 傳播되었고 美稱은 四極에 流布되었다 忠規가 이와 같으니 賞典을 어찌 잊으랴 特히 封土가 가름(?)을 논의하여 인하여 峻秩에 올리고 桐圭=圭는 玉을 깎아서 만든 것으로 나라에 大事가 있을 때 瑞信物로 삼는 것인데 桐圭 라고 함은 史記 晋世家에 「成王與叔虞戱 削桐葉爲圭 以與叔虞日 以此封若 史佚因請擇日 立叔虞 成王曰 吾與之虞爾 史佚曰 天子無戱言於是 遂封叔虞於唐」이란 故事에서 由來한 말로)諸侯로 封冊한다는 뜻.
桐圭를 깎아서 冊命을 주노니 눈은 蓬山=三神山의 하나인 蓬來山을 말함. 三神山(蓬萊, 方丈,瀛洲)은 모두 中國 東海上에 있 다는)想像的 仙人鄕임.
蓬山에 極하였고 桃野=桃林之野의 주린 말. 周 武王 때 소를 放牧하였다는 곳으로서 이곳에 塞를 두었다. 지금의 中國 陝西省 潼關縣 東南에 있음. 書經 周書 武成에 周武王의 일로 「乃偃武修文 歸馬)華山之陽 牧牛于桃林之野 示天下弗腹」이라 하였음.
桃野를 돌아보아 생각을 기울이니 마음은 濟水=中國 山東地方에 흐르는 水名. 水源은 河南 濟源縣임. 樂記에 「武王克殷 濟河而西 馬散之華山之陽 而不復乘 牛散之桃林之野 而不復服 車甲畔而藏之府庫 而弗復用 倒戴干戈 包之以虎皮 將師之士 使爲諸侯 名之曰建□(#;2-51) 然後 知武王不復用兵也」라 한 바와 같이 桃野와 濟水는 周 武王의 修文偃武한 故事에 由來한 것으로 後唐主의 盛德과 文治 主義를 表)한 것이다.
濟水를 달았도다 힘써 異禮=特殊한 禮遇.
異禮를 삼가 받아 길이 崇勳을 保全하도록 하라 이제 卿에게 特進檢校太保 使持節兎 州都督 上柱國 充大義軍使를 除授하고 인하여 高麗國王을 封하노라 이제 正使太僕卿 王瓊과 副使 大府少卿 楊昭業을 보내어 그 곳에 가 禮를 갖추어 冊命하게 하고 兼하여 國信物로 銀器 匹段等을 別錄과 같이 갖추어 賜하노니 이르거든 領納하라」고하였고 또 詔하기를 「卿은 長淮武族=長流하는 淮水地方의 名門巨族, 淮水는 水源이 河南省桐柳山으로 東流하여 安 徽省境에 들어간다. 이 地方에는 옛날 淮夷들이 살았으므로 淮水라고 하게 되었는데 淮 夷는 東夷族中에 著名한 族屬이다. 그러므로 長淮武族이란 말은 곧 高麗王室이 東夷族中 의 名)巨族이란 말이다.
長淮의 茂族(巨族)이며 漲海雄蕃=南海의 雄蕃. 高麗王室을 長淮의 茂族이라 함과 같이 高麗國을 南海의 雄蕃이 라고)함은 實地와 符合되지 않는 表現이나 長淮와 漲海는 모두 修飾語로 쓴 것임.
漲海의 雄蕃이라. 文武의 才로써 土宇를 保有하고 忠孝의 節로써 와서 化風을 받으니 貞規=곧은 規範.
貞規는 이미 篆於旗常=帛上에 態虎文을 그린 것을 旗端라 하고기 ?端에 日月文을 그린 것을 常이)하니 篆於旗常은 旗幅에 새겼다는 뜻.
旗常에 새겨지고 寵數는 이에 簡冊에 올랐도다 綸?=天子의 詔勅이니 「子曰 王言如絲 基出如綸 其出如?」(禮記緇衣)이라고 보임.
綸?로써 이미 虎穴之榮=危險한 고비를 넘겨서 얻은 榮光. 後漢書 班超傳에 「不入虎穴 不得虎子」라 하였).
虎穴의 榮을 이루었고 화목한 宜室宜家=和睦한 家庭.
室家는 족히 鵲巢之美=詩 召南 鵲巢序에「鵲巢 夫人之德也 國君積行累功 以致爵位 夫人起家而居有之 德如?鳩 乃可以配焉」하였는바 이는 夫人이 男便과 德을 合하여 平和스럽게 사는 形象 을 말).
鵲巢의 美를 나타내었다. 湯沐=湯沐地 또는 湯沐邑을 말함. 天子나 諸候의 直屬領地로 沐浴 또는 沐浴을 爲한 費 用을)充當하는 곳. 後世에는 皇后와 公主에게 湯沐邑이 많이 賜與되었음.
湯沐地를 나누게 하여 써 絲蘿= ?絲와 松蘿. 女蘿를 말하는 것으로 結婚을 意味한다. 古詩에「與君爲新婚 ?絲附 松蘿)라 하고 註에 「濟曰 ?絲女蘿 竝草 有蔓而密 言結婚 情如此」라 하였음.
絲蘿를 慶祝하노니 길이
輔佐의 功을 빛내어 隆崇한 恩命에 符合하도록 하라 생각컨대 卿은 진실로 본래부터 나의 渥恩(優渥한 恩惠)을 알 것이다 卿의 妻 柳氏를 이제 河東郡夫人으로 封하노라」고 하고 또 三軍=諸侯國의 軍. 周制에 「天子六軍 諸侯 大國三軍 次國二軍 小國一軍」으로 되었음.
三軍 將吏에게 詔書를 賜하기를 「朕이 생각컨대 王建은 星雲의 秀氣를 받고 金石의 精誠을 바쳐서 信義는 隣國과 和睦함에 들어났고 忠孝는 事大에 나타났다 三韓의 樂土를 領有하여 매양 周正=周나라 正朔. 正朔은 1月 1日. 옛날 中國에서는 易姓革命이 있을 때마다, 正朔을 고 쳤다. 夏는 寅月(正月)로 歲首를 삼고 殷은 丑月(12月)로 歲首를 삼고, 周는 子月(12月)로 歲首를 삼았으며 秦은 亥月(10月)로 歲首를 삼았는데 漢 武帝가 다시 夏正을 써서 寅月 로 歲首를 삼은 것이 淸末까지 繼續한 것으로 우리 나라도 이에 쫓았다. 여기에서 周正 이란 周代의 正朔이라기 보다도 中朝의 正朔이란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周正을 받들 었다는 말은 中朝의 正朔을 받들어 行하였다는 것으로서 이것이 事大의 禮의 하나로 되 어 있었음)
周의 正朔을 받들고 萬里의 洪波를 넘어 항상 禹貢=禹 임금이 처음으로 九州의 貢法을 制定하여 그 山川道里의 遠近과 物産의 所宜를 詳細히 하였다는 (書經에 禹貢篇이 있음)데에서 나온 것으로 여기에서는 高麗가 後唐에 바치는)貢物을 말함.
禹貢을 바쳤다 勳名은 이미 들어났는데 爵秩이 아직 높지 못하니 마땅히 寵錫=錫은 賜와 같으니 寵賜한다는 말.
寵錫하기를 桐圭=50頁(註5) 參照.
桐圭로써 하여 桃野=51頁(註7) 參照.
桃野에 眞封하게 하고 이제 高麗國王을 封授하여 使臣을 그곳에 보내어 禮를 갖추어 冊命하고 慰論하도록 하였으니 잘 알 줄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歷日=歷書이니 歷日을 頒賜한다는 것은 天子國이 諸侯國에게 歷書를 頒賜하는 것으로 이것) 封建的 主從關係에 있어 한가지 儀式인 것임.
歷日을 賜하니 이로부터 天授 年號을 除去하고 後唐 年號를 쓰게 되었다.
甲午 17年 春 正月 甲辰에 西京에 행차하여 北鎭을 歷巡하였다. 夏 5月에 乙巳에 禮山鎭에 행차하여 詔하기를 「지난 날에 新羅의 政事가 衰하여지니 뭇 도둑이 다투어 일어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荒野에 해골을 드러내게 되었다. 前主가 紛爭하는 무리를 屈服시켜서 邦國의 터전을 열더니 末年에 이르러 害毒을 下民에 끼치고 社稷=33頁(註2) 參照.
社稷을 傾覆한지라 朕이 그 위태로운 뒤를 이어받아 이 새 나라를 이룩하였나니 상처받은 백성을 勞役하게 함이 어찌 朕의 본뜻이리오 다만 草昧之時=國家 草創時. 周易?屯卦?彖傳에 「天造草昧 宜建制侯而不寧」이라 하였음.
나라를 創建(草昧)한 때인지라 할 수 없는 일이로다 櫛風沐雨=風雨를 무릅쓰고 外事에 奔走勤勞함을 말함. 莊子 天下에 「?無? 脛無毛 沐 甚雨)疾風 置萬國」이라 하였음.
風雨를 무릅쓰며(櫛風沐雨)州鎭을 巡察하고 城柵을 完修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緣林之難=도적의 難. 中國 荊州에 緣林山이 있는데 前漢末 亡命者들이 많이 이곳에 모여 서)盜賊의 稱號를 받게 됨에 由來함.
緣林의 難을 免하게 하고자 함이로다. 이러므로 男子는 다 싸움에 從事하고 婦女도 오히려 工役에 나아가게 되니 勞苦를 참지 못하여 或은 山林에 도망쳐 숨고 或은 官府에 호소하는 者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없도다. 王의 親族이나 權勢家들이 어찌 방자하고 횡포하여 약한 者를 억눌러서 나의 編氓=백성들, 編戶民.
編氓을 괴롭게 함이 없다 할 수 있으랴 내 한 몸으로 어찌 能히 집집마다 가서 눈으로 볼 수 있겠는가. 小民들은 이러므로 호소할 方途가 없었으니 저 蒼天에 울부짓는 것이다. 마땅히 너희들 公卿將相으로 國祿을 먹는 사람들은 내가 백성을 사랑하기를 아들 같이 여기고 있는 뜻을 잘 알아서 너희들 祿邑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다 . 만약에 家臣의 無知한 무리를 祿邑에 보내면 오직 聚斂만을 힘쓰고 마음대로 빼앗아간들 너희들이 또 어찌 能히 이를 알 수 있겠는가 비록 或은 이를 안다하더라도 禁制하지 않고 백성중에 論訴하는 者가 있는데도 官吏가 私情에 끌려 숨기고 두호함으로써 원망과 비방하는 소리가 일어남이 주로 이에 말미암는 것이다. 내가 일찌기 타이른 것은 이런 줄을 알고 있는 者에게는 더욱 힘쓰게 하고 알지 못하는 者에게는 잘 경계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그 令을 어긴 者는 따로이 染卷=連坐된 者를 調査하여 治罪하는 獄案.
染卷을 行할 것이로되 오히려 他人의 허물을 숨기는 것을 賢明한 짓으로 생각하여 일찌기 들어 아뢰지 않으면 善惡의 事實을 어찌 듣고 알 수 있으리오 이와 같을진댄 어찌 절개를 지키고 허물을 고칠 者가 있겠는가 너희들은 나의 훈계하는 말을 遵守하고 나의 賞罰을 聽從하도록 하라 罪 있는 者는 貴賤을 莫論하고 罰이 子孫에게까지 미칠 것이며 功이 많고 罪가 적으면 賞罰을 요량하여 行하고 만약에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그 祿俸을 追奪하고 或은 1年 2 3年 5 6年으로부터 終身토록 班列에 참례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만약에 뜻이 奉公에 간절하고 終始 허물이 없으면 살아서는 榮祿을 누리고 死後에는 名家라 일컬으게 될 것이며 子孫에 이르기까지 우대하여 旌賞을 加할 것이다. 이는 다만 오늘뿐만 아니라 萬世에 傳케하여 써 規範을 삼게 하리라 백성을 위하여 陣訴하는 者가 있는데 召喚하여도 오지 않으면 반드시 再次 召喚하여 먼저 杖 열대를 쳐서 令을 어긴 罪를 다스리고 나서 바야흐로 犯한 바 罪를 論하도록 하라 만약에 官吏가 일부러 遷延하거든 日字를 計算하여 罰責할 것이며 또 威勢를 믿고 權力을 믿어 그들을 接觸 못하게 하는 者가 있거든 그이름을 아뢰도록 하라」고 하였다. 秋 7月에 渤海國의 世子 大光顯이 무리 數萬人을 거느리고 來投하거늘 姓名을 王繼라고 賜하고 宗籍에 附籍하여 특히 元甫를 除授하고 白州(白川)를 지키게 하여 그 祭祀를 받들게 하고 僚佐에게는 爵을 賜하고 軍士에게는 田宅을 賜하되 差等 있게 하였다. 9月 丁巳에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運州를 征伐하여 甄萱과 싸와서 그를 크게 敗北 시키니 熊津(公州) 以北의 30餘城이 威風을 듣고 스스로 降服하였다.
冬 12月에 渤海의 陣林 等 160人이 來附하였다. 이 해에 西京에 旱災와 蟲災가 있었다.
乙未 18年 春 3月에 甄萱의 아들 神劒이 그 아비를 金山(金堤)佛宇에 가두고 그 아우 金鋼을 죽였다. 처음에 甄萱에게는 첩이 많아 아들이 10餘人이나 있었는데 넷째 아들 金鋼이 몸이 長大하고 知慧도 많으므로 甄萱이 特히 그를 사랑하여 그 位를 傳하려 함에 그 兄 神劒과 良劒과 龍劒 등이 이를 알고 근심스러워 고민하고 있었다. 그 때에 良劍과 龍劍은 나가서 外方을 鎭守하고 있었고 神劍만이 홀로 곁에 있었는데 伊粲 能奐이 사람을 시켜 良劍 龍劍과 함께 陰謀하여 神劍에게 亂을 일으킬 것을 勸하였다. 夏 6月에 甄萱이 끝 아들 能乂와 딸 哀福과 愛妾 姑比 等과 함께 羅州로 달아났다가 入朝하기를 請하므로 將軍 庾黔弼 大匡 萬歲 元甫 香乂 吳淡 能宣 忠質 等을 보내어 軍船 40餘?를 거느리고 海路로 그를 맞이하게 하였다 이르(至)매 다시 甄萱을 일컬어 尙父=29頁(註1) 參照.
尙父라 하고 南宮을 館舍로 주고 位를 百官의 위에 차지하게 하며 楊州를 賜하여 食邑을 삼게 하고 兼하여 金帛과 奴婢 各 40口와 廐馬 10匹을 賜하였으며 앞서 降腹해온 사람 信康으로 衙官을 삼았다. 秋 9月 甲午에 西京에 행차하여 黃 海州를 歷巡하였다. 冬 10月 壬戌에 新羅王 金傅가 侍郞 金封休를 보내어 入朝하기를 請하므로 王이 攝侍中 王鐵과 侍郞 韓憲邕 等을 보내어 가서 回報하게 하였다. 11月 甲午에 羅王이 百僚(百官)를 거느리고 王都를 떠남에 士人 庶民들이 다 뒤를 따르는지라 香車 寶馬가 연달아 30餘里에 뻗치고 道路가 꽉 메어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담을 둘러 싼 것 같았다 沿路의 州 縣의 供待가 매우 盛大하였는데 王은 사람을 보내어 慰問하였다. 癸卯에 羅王이 王鐵 等과 함께 開京에 들어오니 王은 儀仗을 갖추고 郊外에 나와 맞아 慰勞하고 東宮과 여러 宰臣에게 命하여 護衛하고 들어와 柳花宮에 들어가 머무르게 하였다. 癸丑에 羅王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 「本國이 오랫동안 危亂을 겪으매 나라의 運數가 이미 다하여 다시 基業을 保存할 가망이 없는지라 願컨대 臣下의 禮로서 뵈옵고자 하나이다」라고하매 王이 充許하지 않았다. 12月 辛酉에 群臣이 아뢰기를 「하늘에 두 해가 없고 땅에 두 임금이 없다 하옵거늘 한 나라에 두 임금을 백성이 어떻게 감당하겠나이까 願하옵건대 羅王의 請을 들어 주옵소서」라고 하였다. 壬申에 天德殿에 나아가서 百官을 모으고 말하기를 「朕이 新羅와 함께 ?血同盟=옛날 同盟을 할 때 입가에 피를 바르고 盟文을 읽어 同盟함을 ?血同盟이라 함.
?血하고 同盟하여 兩國이 好誼를 길이 맺어 各各 社稷=33頁(註2) 參照.
社稷을 保全할까 하였더니 이제 新羅王이 굳이 稱臣하기를 請하고 卿等도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을 옳게 여기니 朕이 마음으로는 비록 부끄럽게 여기나 여러 사람의 뜻을 어기기가 어렵도다」라 하고 羅王의 庭下에서 謁見하는 禮를 받으니 群臣들의 稱賀하는 소리가 宮闕에 震動하였다. 이에 金傅를 除拜하여 政丞을 삼고 太子의 上位에 두어 歲祿 1,000碩을 給與하고 神鸞宮을 세워 그에게 賜하였다 그의 侍從者들도 아울러 收錄하여 田祿을 넉넉히 賜하고 新羅國을 削除하여 慶州라 하고 이어 食邑으로 삼아 주었다. 이 해에 禮賓卿 邢順 等을 唐(後唐)에 보냈다.
丙申 19年 春 2月에 甄萱의 사위 將軍 朴英規가 內付하기를 請하였다. 夏 6月에 甄萱이 請하기를 「老臣이 멀리 滄波를 건너와 聖化에 來投하였사오니 원컨대 王의 威靈에 의지하여 賊子를 誅伐하여지이다.」고 하니 王이 처음에는 때를 기다려서 出動하려 하였으나 그가 굳이 간청함을 애처롭게 여겨 이를 聽從하고먼저 正胤(太子)武와 將軍 述希를 보내어 步騎 10,000을 거느리고 天安府에 나아가게 하였다. 秋 9月에 王이 三軍=53頁(註11) 參照.
三軍을 거느리고 天安府에 이르러 군사를 會合하고 一善郡(慶北 善山) 으로 나아가니 神劍이 군사를 이끌고 이에 抗拒하였다. 甲午에 一利川(星州加利縣)을 隔하여 陣을 쳤다. 王이 甄萱과 함께 觀兵을 하고 甄萱과 大相 堅權 述希 皇甫金山 元尹 康柔英 等으로 馬車 10,000을 거느리게 하고 支天軍 大將軍 元尹 能達 奇言 韓順明 昕岳과 正朝 英直 廣世 等으로 步軍 10,000을 거느리게 하여 左鋼을 삼고 大相 金鐵 洪儒 朴守卿과 元甫 連珠와 元尹이 萱良 等으로 馬軍 10,000을 거느리게 하고 補天大將君 元尹 三順 俊良과 正朝 英儒 吉康忠 昕繼 等으로 步軍 10,000을 거느리게 하여 右綱을 삼고 溟州大匡 王順式과 大相 兢俊 王廉 王乂와 元甫 仁一 等으로 馬軍 20,000을 거느리게 하고 大相 庾黔弼과 元尹 官茂 官憲 等으로 黑水 達姑鐵勒 諸蕃의 날쌘 騎兵 9,500을 거느리게 하고 佑天軍大將軍 元尹 貞順과 正朝 哀珍 等으로 步軍 1,000을 거느리게 하고 天武軍大將軍 元尹 宗熙와 正朝 見萱 等으로 步軍 1,000을 거느리게 하며 杆天軍大將軍 金克宗과 元甫 助杆 等으로 步軍 1,000을 거느리게 하여 中軍을 삼고 또 大將軍 大相 公萱과 元尹 能弼과 將軍 王含允 等으로 騎兵 300과 諸城의 군사 14,700을 거느리게 하여 三軍=여기에서 말하는 三軍은 左綱,右綱,中軍을 의미하는 것이다.
三軍의 援兵을 삼아 戰鼓를 울리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문득 칼과 창 같은 形狀을 한 白雲이 우리 군사의 頭上에서 일어나더니 賊陣을 向하여 날아갔다 百濟 左將軍 孝奉 德述 哀述 明吉 等 4人이 兵勢가 크게 盛함을 보고 갑옷을 벗고 창을 던지며 甄萱의 馬前에 降腹하여 오는지라 이에 賊兵은 士氣를 잃고 敢히 움직이지 못하거늘 王이 孝奉 等을 慰勞하고 神劍의 所在를 물으니 孝奉 等이 말하기를 「中軍에 있사오니 左右로 夾擊하면 반드시 그를 擊破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한다 王이 大將軍 公萱에게 命하여 바로 中軍을 두들기게 하고 三軍이 一齊히 前進하여 奮擊하니 賊兵이 크게 무너졌다 將軍 昕康 見達 殷述 今式 又奉 等 3,200人을 사로잡고 5,700餘級을 斬殺하매 賊兵이 창을 거꾸로 돌려 저희들끼리 서로 치는 지라 우리 軍士는 追擊하여 黃山郡(連山)에 이르러 炭領을 넘어 馬城에 進駐하였다. 神劒이 그의 아우 菁州(晋州)城主 良劍과 光州 城主 龍劍 및 文武의 官僚와 함께 나와 降服하거늘 王이 크게 기뻐하여 그들을 慰勞하고 攸司에게 命하여 사로잡은 百濟의 將士 3,200人을 모두 本土에 돌려 보냈으나 다만 昕康 富達 又奉 見達 等 40人만은 그 妻子와 아울러 서울에 보내고 能奐을 面責하여 말하기를 「처음에 良劍 等과 함께 謀議하여 君父를 가두고 그의 아들을 세운 者는 너였다 臣下된 道理로서 마땅히 이럴 수가 있겠는가」고하니 能奐이 머리를 수그리고 말을 못하는 지라 드디어 命하여 그를 베어 죽이고 良劍과 龍劍을 眞州에 귀양보냈다가 뒤 이어 그들을 죽였다 神劍이 王位를 찬탈한 것은 他人에게 脅迫을 당하여 한 짓이므로 罪가 두 아우보다 가벼우며 또 歸順하였으므로 特히 죽음을 免除하여 官爵을 賜하였다 이에 甄萱은 근심 번민하다가 등창이 나서 數日만에 黃山(連山)의 절에서 卒하였다 王이 百濟 都城에 들어가 令을 내려 「渠魁가 이미 항복하여 왔으니 나의 赤字(백성)를 犯하지 말라」고 하고 將士들을 存問하며 才能을 헤아려 任用하고 軍令을 嚴明히 하여 秋毫도 犯함이 없으니 州 縣이 安堵하여 늙은이나 어린이가 다 萬歲를 부르며 서로 기뻐하여 말하기를 「임금이 오시니 다시 살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달에 王이 百濟로부터 돌아와 威鳳樓에 나아가 文武百官과 百姓들의 朝賀를 받았다 王이 이미 三韓을 定하고 臣子된 者들로 하여금 禮節을 밝게 하고자 하여 드디어 손수 政誡 1卷과 誡百寮書 8篇은 지금 남아 있지 않다. 생각하건대 政誡書는 政敎에 關한 訓 要일)것이고 誡百要書는 臣道에 關한 訓要일 것이다.
政誡 1卷과 誡百寮書 8篇을 製述하여 이를 中外에 頒布하였다. 冬 12月 丁酉에 大匡 裵玄慶이 卒하였다. 이 해에 廣興 現聖 彌勒 內天王 等의 寺刹을 創建하고 또 開泰寺를 連山에 創建하였다.
丁酉 20年 夏 5月 癸丑에 金傅가 鐫金安玉排方腰帶를 바쳤는데 길이가 열 뼘이요 六十二?로 되어 있었다 新羅가 寶物로 秘藏하여 오기를 거의 400年이나 되었으며, 세상에서 聖帝帶라 傳稱하던 것이다 王이 이를 받아 元尹 戈萱에게 命하여 物藏에 保藏하게 하였다. 처음에 新羅의 使臣 金律이 왔을 때 王이 묻기를 「들으니 新羅에 三大 寶物이 있다는데 丈六金像=丈六尺의 佛像인 바 여기에서는 黃龍寺의 丈六佛像(眞興王時 造成)을 가리킨 것)
丈六金像과 九層塔=여기에서는 黃龍寺 九層塔(善德女王時 建造한 木塔)을 가르킨 것이니 지금도 그 遺址) 있음.
九層塔과 聖帝帶라고 하더라 三寶가 없어지지 않으면 나라도 亡하지 않는다 하니 塔像은 아직 남아있거니와 알지 못커라 聖帝가 지금도 아직 있느냐」하니 金律이 對答하기를 「臣은 일찌기 聖帶를 들어 본 적이 없사옵니다」고 하였다 王이 웃으며 말하기를 「卿은 貴臣이어늘 어찌하여 나라의 大寶를 모른단 말인가」고 하니 律이 부끄러이 여기고 돌아와 그의 王에게 아뢰었다 王이 群臣에게 下問하였으나 能히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 때 皇龍寺에 나이 90이 넘은 중이 있어 말하기를 「내가 듣자오니 聖帶는 眞平大王께서 着用하시던 것이라 하오며 歷代로 이를 傳하여 南庫에 保藏하여 두었다 하옵니다」고 하거늘 王이 드디어 南庫를 열어보매 風雨가 갑자기 일어나고 대낮이 어두컴컴하여 볼 수가 없는지라 이에 날을 擇하여 齋祭를 지낸 후에야 이를 볼 수 있었다 國人은 眞平王이 聖骨=新羅 骨品制上 最上骨. 聖骨에 관한 學說은 區區하나 三國史記에 始祖로부터 28代 眞德)王까지를 聖骨王이라 하고 以下를 眞骨王이라 하였다.
聖骨의 王이므로 일컬어 聖帝帶라 하였다. 王規 邢順을 晋(後晋)에 보내어 登極을 賀하였다.
戊戌 21年 春 3月에 西天竺(印度)의 僧 弘梵大師 ???日羅가 來朝하였는데 本來 摩竭陀國(Magadha)大法輪菩提寺의 沙門이었다 王이 크게 兩 街에 威儀 法駕를 갖추어 그를 맞이하였다. 秋 7月 壬子에 碧珍郡(慶北 星州)將軍 李悤言이 卒하였다. 이 달에 비로소 後晋年號=後晋 高祖의 天福年號.
後晋의 年號를 行하였다. 西京에 羅城=外廓城.
羅城을 쌓았다. 冬 12月에 耽羅國=濟州道.
耽羅國의 太子 末老가 來朝하매 星主=耽羅(濟州)島主, 高麗史 地理志에 「高厚高淸昆弟三人 造船渡海??????新羅王 嘉之)稱長子曰星主 二子曰王子 季子曰 都內??????」라 하였음.
星主 王子의 爵을 賜하였다. 이 해에 渤海人 朴昇이 3,000餘戶를 거느리고 來投하였다.
己亥 22年 春 3月 戊辰에 佐丞 ?直이 卒하였다. 이 해에 晋이 國子博士 謝攀을 보내와 王을 冊하여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師를 삼고 餘他는 從前대로 하였다.
庚子 23年 春 3月에 改州府郡縣號=高麗史 地理志에 依하면 太祖 23年(後晋 高祖 天福 5年)에는 大?로 歸屬 된 州府郡縣號 程度를 改稱하게 된 것으로 이 때 改稱한 것이 高麗 一代의 行政區域 名 稱이 되)을 뿐 아니라 李朝?現在에까지 使用되는 名稱이 많다.
州?府?郡?縣의 名號를 고쳤다. 秋 7月에 王師 忠湛이 죽으매 原州 靈鳳山 興法寺에 塔을 세우고 親히 碑文을 지었다. 冬 12月에 開泰寺가 이룩됨에 落成華嚴法會를 設하고 親히 ?文을 지었다. 이 해에 新興寺를 重修하고 功臣堂을 設置하여 三韓의 功臣들을 東西 壁에 그려두고 一晝夜 동안 無서大會=賢聖 道俗 貴賤 上下를 莫論하고 막고 가림이 없이 平等하게 財貨와 佛法의 布施) 行하는 大會. 南史 梁武帝紀에 「武帝 幸同泰寺 說四部 無遮大會」라 하였음.
無遮大會를 設하였는데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을 常例로 삼았다. 晋(後晋)이 우리나라의 質子 王仁翟을 돌려 보냈다.
辛丑 24年 夏 4月 乙未에 大匡 黔弼이 卒하였다. 이 해에 大相 王申一을 晋(後晋)에 보내어 方物=29頁(註2) 參照.
方物을 바쳤다.
壬寅 25年 冬 10月에 契丹이 使臣을 보내와 ?駝(駱駝) 50匹을 선사하매 王은 「契丹이 일찌기 渤海와 和睦하게 지내오다가 별안간 疑心을 내어 盟約을 어기고 멸망을 시켰으니 甚히 無道한지라 멀리 和親을 맺어 이웃을 삼을 것이 되지 못한다」하여 드디어 交聘을 拒絶하며 그 使者 30人을 海島에 流配하고 ?駝를 萬夫橋下에 매어놓아 다 굶어 죽게 하였다.
癸卯 26年 夏 4月에 內殿에 거동하여 大匡 朴述希(熙)를 불러 親히 訓要를주어 말하되 朕이 듣건대 大舜耕歷山=舜 임금이 처음 歷山에서 耕田하였는데 父母에게 미움을 받았으나 끝내 孝
敬心을 버리지 않아 마침내 堯임금의 禪讓을 받았다는 故事. 書經 虞書 大禹謨에 「帝初 于歷) 往于田 日號泣于旻天 于父母 負罪引匿 祗戴見??云云」이라 하였음.
大舜은 歷山에서 農耕을 하다가 마침내 堯의 禪讓=易姓革命의 方法이 아니고 平和的 方法으로 天下를 有德者에게 물려주는 것. 堯는 舜에) 舜은 禹에게 禪讓하였다 한다.
禪讓을 받았고 漢 高祖는 沛澤에서 일어나 드디어 漢나라 帝業을 일으켰다고 한다. 朕도 또한 單平=單門, 單民과 같은 말로 寒微하고 孤獨한 사람.
微賤(單平)한 家門에서 일어나 그릇 사람들의 推戴를 받아 여름에는 더위를 두려워 하지 않고 겨울에는 추위를 避하지 않았으며 身心을 괴롭힌지 19年에 三韓을 統一하였고 외람되이 大寶(王位)에 있은지 25年이 되어 몸은 이미 늙었노라 다만 後嗣가 情慾을 함부로 부려 綱紀를 敗亂하게 할까 크게 근심하는 바이다 이에 訓要를 述하여 이를 뒷세상에 傳하느니 바라건대 朝夕으로 펴보아 길이 거울을 삼을지어다」고 하였다. 그 一條에 「우리 나라의 大業은 반드시 諸佛의 護衛하는 힘을 입는 것이다 이러므로 禪敎(禪宗과 敎宗)寺院을 創建하고 住持를 差遣하여 梵修하게 하고 各各 그 業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後世에 姦臣이 政權을 잡아 중의 請謁을 따르게 되면 各業의 寺社가 서로 다투어 바꾸고 빼앗고 할 것이니 꼭 이를 禁할지어다」그 二條에 「모든 寺院은 다 道詵이 山水의 順逆을 推占하여 開創한 것이다 道詵이 말하기를 「내가 占定한 外에 함부로 더 創建하면 地德을 損薄하게 하여 祚業(王業)이 길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朕은 後世의 國王 公侯 后妃 朝臣들이 各各 願堂이라 稱하고 或 더 創建한다면 크게 憂患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新羅末에 寺塔을 다투어 짓더니 地德을 衰損하게 하여 亡하기에 이르렀으니 경계하지 않을소냐」그 三條에「嫡子에게 나라를 傳하는 것이 비록 常禮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丹朱=堯의 子名.
丹朱가 不肖하매 堯가 舜에게 禪讓한 것은 참으로 公心이었던 것이다. 만약에 元子가 不肖하거든 그 次子에게 傳하여 줄 것이며 次子도 不肖하거든 兄弟 中에서 여러 사람의 推戴를 받는 者에게 傳하여 주어 大統을 계승하게 하라」그 四條에 「우리 東方은 예로부터 唐의 風俗을 본받아 文物 禮樂이 다 그 制度를 遵守하여 왔으나 殊方異土에 人性이 각기 다르니 반드시 苟且하게 같게 하려 하지 말라 契丹은 禽獸와 같은 나라인지라 風俗이 같지 않고 言語도 다르니 衣冠制度를 삼가 본받지 말지어다」그 五條에 「朕이 三韓 山川의 陰佑를 힘입어 써 大業을 成就하였다. 西京은 水德이 順調로와서 우리 나라 地脈의 根本이 되며 大業을 萬代에 傳할 땅인지라 마땅히 四仲月=春 夏 秋 冬 四季의 中間 달. 卽 2, 5, 8, 11月을 말함.
四仲月에는 巡駐하여 百日이 지나도록 머물러 安寧을 이루도록 하라」그 六條에 「朕이 至極히 願하는 바는 燃燈과 八關에 있노니 燃燈은 佛을 섬기는 바이오 八關은 天靈 및 五嶽 名山 大川과 龍神을 섬기는 바이다 後世에 姦臣이 加減을 建白하는 者가 있거든 꼭 그것을 禁止하라 나도 當初부터 마음에 盟誓하여 會日에는 國忌=帝王 및 后妃의 忌日을 國忌日이라고 함.
國忌를 犯하지 않고 君臣이 同樂하였으니 마땅히 삼가 이에 依하여 行하라」그 七條에「임금이 백성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甚히 어려운지라 그 마음을 얻고자 할진댄 要는 諫言을 따르고 참소를 멀리 하는데에 있을 뿐이니라 諫言을 따르면 聖君이요 讒言이 꿀같으나 믿지 않으면 참언이 스스로 그치리라 또 백성을 부리되 때로써 하고 ?役을 輕하게하고 稅賦를 薄하게 하여 稼穡의 어려움을 알면 스스로 民心을 얻게 되어 나라는 富하여지고 백성은 平安여지리라 古人이 말하기를 「좋은 미끼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기가 걸려 옴이 있고 賞을 후하게 주는 곳에는 반드시 良將이 있으며 활을 당기는 곁에는 반드시 避鳥가 있고 仁을 베푸는 아래에는 반드시 良民이 있다」고 하였으니 賞罰이 올바르면 陰陽이 順調로우리라 그 八조에 車峴(車嶺山脈)以南과 公州江外는 山形과 地勢가 함께 背逆으로 달리니 人心도 또한 그러한지라 저 아래 고을(州郡)사람이 朝廷에 參與하여 王侯 國戚과 婚姻하여 國政을 잡게 되면 或은 國家를 變亂케 하거나 或은 統合된 怨恨을 품고 거동하는 길을 犯하여 亂을 일으킬 것이며 또 일찌기 官寺(관청)의 奴婢와 津驛의 雜尺=賤人 身分으로 賤職에 從事하는 사람들. 高麗에서 雜尺에 屬하는 사람으로는 津尺 (船津의 沙工), 驛丁(驛田을 耕作하고 交通?軍士 輸送役에 服務하는 賤人), 尺(楊水尺 또는 水尺이라고도 하는 屠殺業과 柳器匠을 兼業하는 이른 바 後代의 白丁), 才人(廣大), 樂人()絃樂器를 彈奏하는 者)等이 包含되는데 여기에서는 津驛 雜尺이라고 말하고 있다.
雜尺에 屬하던 무리가 或은 權勢에 붙어 移免=移는 賤人 身分을 옮김이고 免은 身分에 隨伴하는 ?役을 免除하는 것.
移免하고 或은 王侯宮院에 붙어 言語를 姦巧하게 하여 權勢를 弄하고 政事를 어지럽힘으로써 災變을 일으키는 者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비록 良民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벼슬 자리에 두어 일을 보게 하지 말지어다」 그 九條에 「百?(諸侯)과 群僚의 祿은 나라의 大小를 보아 制度를 定할 것이요 함부로 增減하지 말지어다」 또 古典에 말하기를「功績으로써 祿을 制定할 것이요 官爵을 私情으로 다루지 말라」고 하였으니 만약에 功없는 사람이나 親戚이나 사사로이 親한 사람들로 헛되이 天祿(國祿)을 받게 하면 다만 下民이 원망하고 비방할 뿐만 아니라 그 本人들도 역시 福祿을 길이 누리지 못할 것이니 절실히 경계할지어다 또 强惡한 나라 (契丹을 가리킴)로 이웃하였으므로 平安한 때에 危殆함을 잊지 말 것이며 兵卒에게는 마땅히 保護와 救恤을 加하고 ?役을 量除할 것이면 每年 秋에 勇銳가 出衆한 者를 査閱하여 便宜한 대로 加授=才勇이 出衆하고 功을 세운 者에게 次第職을 올려 주는 것.
加授하라」그 十條에「國家를 누린 者는 근심이 없는 때에 儆戒하고 널리 經史를 보아 옛일을 거울삼아 오늘을 경계하여야 하느니라 周公=周 文王의 아들로 武王의 弟. 武王을 도아 周를 치고 武王이 죽으매 成王을 도아 周室을 安定시켰으며, 禮樂 制度와 冠 婚 喪 祭 儀式 등을 마련하여 後世의 規範을 남겼 다. 成)의 放逸을 경계하는 無逸篇을 남겼다.
周公같은 大聖도 無逸 一篇을 成王에게 바쳐 경계하였으니 마땅히 이것을 圖揭하여 出入할 적에 보고 살펴라」하고 十訓의 ·끝은 다 「中心藏之」의 四字로 맺어져 있었는데 嗣王은 相傳하여 寶鑑으로 삼았다. 5月에 王이 不豫=帝王의 疾患을 不豫라고 한다. 西京 金?에 「王有病弗豫」, 史記 魯世家에「武王 克殷)年 王有疾 不豫」라 보임.
不豫하시므로 聽斷을 中止하였다. 丁酉에 宰臣 廉相과 王規와 朴守文 等이 곁에 모시고 앉아 있었는데 王이 말하기를 漢 文帝의 遺詔에 이르기를 「天下 萬物의 生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 것이 없으니 죽음은 天地의 理致요 萬物의 自然이라 병든지 이미 二旬이 지났으며 죽음을 돌아감과 같이 보거늘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漢 文帝의 말은 卽 나의 뜻이니라. 內外의 機務를 오랫동안 決定짓지 못하고 있는 것은 卿等이 다 같이 太子 武와 함께 裁決한 後에 아뢰라」고 하였다 丙午에 병이 더욱 重하여지므로 神德殿에 거동하여 學士 金岳에게 命하여 遺詔를 草하게 하였다 詔文이 作成되매 王이 다시 말이 없는 지라 左右의 臣下들이 소리를 내어 크게 통곡하니 王이 「무슨 소리냐」고 묻거늘 對答하기를 「聖上께서 百姓의 부모로 계시다가 오늘날 郡臣을 버리시려 하시니 臣等이 슬픔을 스스로 이기지 못할 뿐입니다」라고 하니 王이 웃으며 말하기를 「浮生이 예로부터 그러하니라」고 하며 말을 마치고 조금 있다가 薨하니 在位는 26年이요 壽는 67이었다. 遺命으로 「內外의 모든 官僚는 다 東宮의 處分을 따를 것이며 喪葬 園陵의 制度는 漢魏二文=漢 文帝와 魏 文齊. 모두 勤儉節約하여 國家財政의 基礎를 다졌으며 園陵의 制 를)簡素히 하라고 遺命하였음.
漢 魏 二文帝의 故事에 依據하여 다 儉約을 좇도록 하라」고 하였다 王은 規模가 宏遠하여 朝廷을 바로잡아 賞罰을 밝히고 節儉을 崇尙하며 賢良을 登用하고 儒道를 尊重하였다 謚을 神聖이라 하고 廟號를 太祖라 하였으며 松嶽의 서쪽 기슭에 葬하고 陵을 顯陵이라 하였다 穆宗 5年에 元明이라 加謚하고 顯宗 5年에 光烈을 加하였으며 18年에 大定을 加하고 文宗 10年에 章孝를 加하였으며 仁宗 18年에 仁勇을 加하고 高宗 40年에 勇烈을 加하였다.
李齊賢이 贊하여 가로되「忠宣王이 일찌기 말하기를 “우리 太祖의 規模와 德量은 中國에 태어났더라면 마땅히 宋 太祖에게 떨어지지 않았으리라 宋 太祖는 周 世宗을 섬겼는데 世宗은 賢明한 君主였다. 宋 太祖를 待遇함이 매우 厚하였고 宋 太祖도 또한 그를 爲하여 힘을 다하여 오다가 恭帝가 幼沖(年少)하여 政事가 太后에게서 나오게 되매 群情에 促迫되어 周禪을 받았으니 대개 마지 못한데서 나온 것이었다 우리 太祖께서는 弓裔같은 猜暴한 임금을 섬겨 三韓의 땅을 弓裔가 그 三分之二를 차지하게 된 것은 太祖의 功이었다. 不世出의 功으로 반드시 疑心을 받는 위치에 있었으니 위태로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도 나라 사람들이 歸心하고 將士가 推戴하였으나 오히려 굳이 사양하고 延陵之節=春秋時 吳 壽夢의 少子 季札이 賢明하므로 壽夢이 그를 後繼者로 삼으려 하였 으나 끝내 不聽 하므로 延陵에 封하니 인하여 延陵季子라고 하였다. 두루 上國을 聘問하 고 널리 當世의 賢士大夫를 歷訪하였는데, 일찍 徐君이 季札의 帶劍을 貪냄으로 上國 貢 獻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들리니 徐君은 이미 死去한지라 그 塚樹에 칼을 걸어놓고 돌 아 왔)는 이야기는 有名한 것이다.
延陵의 節을 따르고자 하였다. 弔民伐罪의 일도 어찌 그만 둘 수가 있었으랴 그 살리는 것을 좋아하고 죽이는 것을 싫어하며 功이 있으면 賞 주고 罪가 있으면 반드시 罪 주었으며 성심껏 功臣을 대접하되 權勢를 빌려 주지 아니한 것과 王業을 創建하여 王統을 드리움은 진실로 法度를 같이 하였다 하겠다 宋 太祖 같은 이는 江南李氏=南唐 主 李景의 子 煜을 말함. 宋 太祖 4年 11月 國除.
江南李氏를 臥楊에 코를 골고 잠 자는 者에 比하였으며 石晋=石敬塘의 後晋.
石晋이 뇌물로 契丹에게 준 山後16州=石敬塘이 遼에게 割讓한 北中國地方의 燕?雲16州를 말함.
山後의 16州를 대개 주머니 속의 물건처럼 보았으니 이미 北漢의 回收하고 장차 멀리 敵을 쫓아 秦漢의 疆界를 定하려 하였던 것이다. 우리 太祖께서는 卽位한 後에 아직 金傅가 服從하지 않고 甄萱이 捕虜가 되기 前인데도 자주 西都에 행차하여 親히 北方의 邊地를 巡狩하였다. 그 뜻이 또한 東明의 옛 땅을 내 집에서 쓰던 靑모=靑色의 毛氈(담요)으로 家傳의 寶物을 말하는 것임. (世說 新語 參照).
靑氈같이 생각하고 반드시 席捲하여 이를 차지하려 하였으니 어찌 다만 鷄林을 取하고 鴨江을 칠 뿐이었으리오 이로써 보면 비록 大 小의 勢力은 같지 않으나 二祖의 規模와 德量은 이른바 그 立場을 바꾸어 보면 다 마찬가지인 것이다?하였다. 忠宣은 聰明하여 옛것을 좋아하였으며 中原의 博雅한 선비로서 王構 閻復 姚燧 蕭奭 趙孟 虞集같은 이들이 다 그 門에 놀았으므로 대개 일찌기 그들과 함께 尙論=古人의 行迹을 禮贊하여 말함.
尙論하였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惠宗
惠宗 仁德明孝宣顯義恭大王의 諱는 武요 字는 承乾이니 太祖의 長子이며 母는 莊和王后 吳氏로서 後梁 乾化2年=7頁(註3) 參照.
乾化 2年 壬申에 誕生하였다. 太祖 4年에 正胤(太子)으로 冊立되고 從軍하여 百濟(後百濟)를 討伐할 때에 奮鬪勇戰하여 앞장을 섰으므로 功이 第一 갔던 것이다. 26年 5月 丙午에 太祖가 薨하매 遺命을 받들어 卽位하였다. 6月 壬申에 太祖를 顯陵에 葬하였다.
申辰 元年에 廣評侍郞 韓玄珪와 禮賓卿 金廉을 晋(後晋)에 보내어 王位를 繼承하였음을 아뢰고 드디어 契丹을 破하였음을 賀하였다. 冬 12月에 翰林院令 平章事 崔彦?가 卒하였다.
乙巳 2年에 晋이 范匡政과 張季凝를 보내와 王을 冊하고 勅하기를 「아뢴 바를 살펴보니 先臣의 遺命과 官吏의 推請으로 國事를 權知하였다는 일을 자세히 알았노라 圭茅=諸侯 또는 諸侯國. 圭는 上염(#;2-73)下方形의 瑞玉으로 諸侯를 封하는 信印으로 또 는 祭祀 朝聘時에 使用하는 것으로 設文에 의하면 「公執桓圭 後執信圭 伯執躬圭 皆七寸 子執穀璧 皆五寸 以封諸侯 從重土」라 하여 爵에 따라 差別이 있었고, 茅는 茅土로 天子 가 諸侯를 封할 때, 그 侯國의 方位에 따라 (東은 靑, 西는 白, 南은 赤, 北은 黑) 該當 色土를)白茅에 싸서 賜하는 것이니 여기에서는 諸侯 또는 諸侯國이라 解할 것임.
諸侯(圭茅)로서 慶事를 쌓아 忠孝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니 일찍부터 幹蠱之名=周易 蠱封?爻辭에 「幹父之蠱??????幹母之蠱」라 함은 能히 父母의 잘 못을)덮어줌이니 父母가 잘못이 있는데 子息이 賢純한 者를 幹蠱라고 한다.
幹蠱의 名望을 들어내고 象賢=子孫이 先代 聖王의 賢者를 본받음이니 곧 賢哲한 子孫을 말함. 書經 微子之命에 「惟稽) 崇德象賢 統承先王」이라 하였다.
象賢의 聲譽를 나타내었다 雅致를 마땅히 嗣習하여야 할 것이며 깊이 物情에 契合하도록 하라 先臣은 아들 알아보는 밝음을 보였고 後嗣는 집 다스리는 美德을 이루었다 멀리 章奏를 올리니 더욱 純一한 정성을 시험하게 되어 欣慰의 마음이 자나 깨나 마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詔하기를 「卿은 才略이 特異하고 規模가 世上에서 뛰어나 荀息之忠貞=春秋 때, 晋의 公族. 荀地方을 食邑으로 삼았으므로 荀氏를 稱함. 字는 叔. 獻公 時 大夫가 되어 虞의 길을 빌려 ?를 征伐하고는 다시 虞를 滅하였다. 獻公이 卒하 매 奚齊를 補佐하고 奚齊가 殺害되자 卓子를 세우고 卓子가 殺害되자 荀息도 죽었다. (左氏 僖)29)
荀息의 忠貞을 스스로 許하고 翁歸=尹翁歸는 漢昭帝宣帝時人이니 漢書 尹翁歸傳에 「尹翁歸 字子兄 河東平陽人??? ???習文法 喜擊劒 人莫能當??????及翁歸爲市吏 莫敢犯者 公廉不受?百賈畏之 ??????會 田延年爲河東太守 行縣至平陽 悉召故吏五六十人 延年親任見 令有文者東 有)者西 閱數十人 次到翁歸 獨伏不肯起 對曰翁歸 文武兼備 唯所施設云云」이라 하였음.
翁歸의 文武를 兼全하였다. 鷹??立之姿=매가 물건을 보듯이 눈에 威容이 있고 독수리와 같이 悠然히 서 있는 不 動의 모).
鷹??立의 모습은 萬里를 折衝=敵을 막는 일. 「不出尊姐之間 而折衝千里之外」(吳子春秋)
折衝하고 夏屋 春臺之煦=王室의 盛大한 恩澤. 夏屋은 時 經秦風權輿篇 「禦我乎夏屋渠渠」의 鄭箋 에「大(夏)具(屋)以食我其意慇勤然」이라 하여 「夏屋」을 大具飮食의 「大具」로 解하 였으) 春臺는 老子의 「衆人熙熙 如享太牢 如登春臺」라 보임.
夏屋 春臺의 惠澤은 惠化가 一方에 洽足하도다 또 尊?의 정성이 깊고 貢輪의 禮가 갖추어졌도다. 이제 剛日=甲 丙 戊 庚 壬日은 剛日(陽日), 乙 丁 己 辛 癸日은 柔日(陰日), 禮記 曲禮上篇에 「外事)剛日 內事用柔日」이라 보임.
剛日에 明恩을 내려 마땅히 命世之英=世上에 有名한 英傑의 뜻이니 漢書 楚元王傳에 「聖人不出 其間有命世者也」 라 한)것이 보이며 命世는 名世와 서로 通함.
命世의 英傑을 표상하며, 眞王=假王 아닌 眞王. 史記 淮陰侯傳에 「漢王曰 大丈夫定諸侯 卽爲眞王耳 何以假爲」라 보).
眞王의 品秩을 높게 할 것이다 이에 亮節을 표창하고 인하여 崇階에 올려 持節玄兎州都督上柱國 充大義軍使를 삼고 그대로 高麗國王에 封하노라 지금 正使 光錄卿 范政과 副使 太子 洗馬 張季凝 等을 命하여 그 곳에 가서 官告=官誥로서 職官의 誥命임. (誥命은 辭令).
官告 勅牒을 宣賜하고 國信物 等을 別錄과 같이 갖추어 高麗國王에게 竹冊 法物 等을 勅賜하노라 竹冊1副八十簡 紫絲?聯紅錦裝背冊匣一具 黑漆銀含陵金銅??二副 攀環紅錦托裏?冊文兩幅 黃綾夾말(#;2-74)一條 盖冊匣三幅 黃綾夾一條 盖冊匣三幅 黃絹油夾말(#;2-74)一條 擧冊匣熟紫板絲二條 絡冊床熟紫絲油畵담(#;2-74)床一張 銀?脚角竿頭金栢木冊案一面 紫綾案褥一領 夾裙?全行事紫綾案褥一副 ?冊床紫綾席褥一副 또 高麗國王에게 勅하기를 「아뢴 바를 살펴보니 謝恩으로 進奉한 것이 紅地金銀五色線織成日月龍鳳懊段二枚 紅地金銀五色線織成龍床褥二面 金星皮甲二副 ?錦銀星皮甲二副 ?錦鍊鐵兜?四副 ?錦紅地金銀五色線織成花鳥?錦??四腰 角弓四張 紅地金銀五色線織成龍魚?弓袋裁四具 竹?箭二百隻 一百隻貼金 一百隻貼銀 木?箭二百隻 紅地金銀五色線織星雲龍箭?裁四具 金銀裝파(#;2-76)? 細縷雲天玉劍一十口內 二具 金銀裝?錦? 金銀裝?錦?細縷雲天長刀一十口 金銀?槍一十根 金銀裝?錦?匕首一十口 金銀裝?匕首一十口 細苧布一百匹 白氈布二百匹 細中麻布三百匹임을 자세하게 알았노라 卿은 代代로 忠貞이 돈독하고 家門은 勳閥을 傳하였다 이에 承襲하는 처음에 있어서 멀리 貢奉의 儀를 바쳤도다 貝錦=조개 紋樣이 있는 비단.
貝錦으로 文彩를 이루니 ?華=동나무 꽃으로 짠 베. 左思 蜀都賦에「布有?華 ○(#;2-77)有??」이라 보임.
?華가 無色할 程度며 筐?(貢物을 담는 광우리)를 모두 陣開하니 다 珍奇한 것이로다 또 兵器는 騈列되어 있고 戎衣는 鮮麗하여 精妙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誠勤을 기울였음을 증험할 수 있도다 깊이 嘉 함을 再三 하여 마지 않노라」고 하였다. 또 高麗國王에게 勅하기를 「아뢴 바를 살펴보니 金銀裝所刺六根 ?錦?金銀裝劍六口 金銀裝?錦?長刀一十口 紅地金銀五色線織成花鳥?錦??二腰 紅地金銀五色線織成花鳥?錦倚背二面 紅地金銀五色線織成花鳥?錦裙腰六腰 紅地金銀五色線織成?錦?金銀裝匕首一十口 鍍金鷹鈴二十顆 銀??子五色?銀尾銅全鍍金?子鈴二十顆 銀鎖尾銅全細白氈布一百匹 細中麻布一百匹 人蔘五十斤 頭髮二十斤 金銀地鐵文剪刀一十枚 金銀細縷剪刀二十枚 金銀細縷剪?剪刀一十枚 銀花細縷剪刀二十枚 金銀重口大樣刀子三十柄 金銀重口大樣刀子四十柄 金銀重口中樣刀子五十柄 銀重口中樣刀子五十柄 金銀重口小刀子五十柄 銀重口小刀子一百柄 金銀細縷?火鎌二十枚 金銀細縷鉗子二十枚 香油五十斤 松子五百斤을 올렸다는일을 자세히 알았노라 卿은 땅이 東溟(東海)에 控臨하고 있으나 마음은 北闕(帝居)을 向해 달리고 있다 九丘=(僞)孔安國의 尙書序에 「九州之志 謂之九丘 丘 聚也 言九州所有 土地所生 風氣所 宜 皆聚此書也」라 하고 左氏, 昭公12年傳에 「楚倚相 能讀三墳五典 八素 九丘」라 하여 上古)中國典籍의 稱으로서 九丘가 보이나 여기에는 前者의 것을 말함.
九丘를 받들어 貢物을 드리고 萬里를 지나서 來朝하였다 戎器는 堅剛하고 織文은 靡麗(美麗)하며 苧麻는 눈 같이 희고 至妙한 藥은 神氣를 通하였다. 首飾翫具의 珍奇함과 香澤果實의 種類에는 名品이 이미 많고 羅列함도 매우 많은 바 살펴 보았을 때 칭찬할 마음 참으로 간절하였다」고 하였다 또 高麗國王에게 勅하기를 「올린 바 表文을 살펴보니 去年 3月 1日에 親히 ?州에 행차하여 契丹을 殺敗함을 賀禮한 일도 자세히 알았노라. 朕은 契丹이 信義를 크게 어기고 侵陵을 마음대로 하므로 親히 戎車를 거느리고 가서 桀虜를 平定하였다 靈旗를 한번 들매 狂寇가 四方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卿이 멀리서 勝利의 消息을 듣고 자못 憤氣를 發하여 章表를 보내어 闕廷에 와서 慶賀하니 그대의 忠誠을 嘉賞하여 마음에 잊지 않겠노라」고 하였다. 大匡 王規가 王弟 堯와 昭를 참소하거늘 王이 그 誣言임을 알고 恩寵과 待遇를 더욱 두텁게 하였다 王規가 또 그 徒黨을 시켜 壁에 구멍을 뚫고, 王의 寢所 內에 侵入하게 하여 亂을 일으킬 것을 謀議하므로 王이 居所를 옮겨 이를 避하고 問責(王規의 反亂罪를)하지 않았다. 秋 9月에 王의 병환이 危篤한데도 群臣들은 들어가 뵈옵지를 못하고 아첨하는 小人의 무리가 항상 王의 곁에 모시고 있었다 戊申에 重光殿에서 薨하니 在位는 2年이며 壽는 34歲이었다 王은 氣宇와 度量이 넓고 智勇이 絶倫하였으나 王規가 謀逆한 뒤로는 의심하고 꺼려하는 바가 많아 항상 甲士로써 自身을 護衛하게 하며 喜怒가 無常하고 뭇 小人輩가 進出하였으며 將士를 賞賜함이 節度가 없었으므로 內外가 嗟怨하였다 謚를 義恭이라 하고 廟號를 惠宗이라 하였으며 松嶽의 東쪽 기슭에 葬하고 陵을 順陵이라 하였다 穆宗 5年에 明孝를 加謚하고 顯宗 5年에 宣顯을 加하고 18年에 高平을 加하고 高宗 40年에 景憲을 加하였다.
李齊賢의 贊에 「 羽父=魯 隱公 때의 公子로 이름은 ?. 처음 隱公에게 桓公을 죽이고 太宰가 되기를 請 하였으나 不從하매 도리어 桓公에게 ?하여 마침내 隱公을 弑하였다. 左氏 隱公11年傳에 「羽父請弑桓公 將以求大宰 公曰 爲其少故也 吾將援之矣??????羽父懼 反?公于桓公 而)弑之??????」라 보임.
羽父가 桓公=春秋時代 齊의 桓公, 五覇의 一人.
桓公을 弑殺하기를 請하고 장차 太宰=通典 職官 太宰條에 「太宰於殷 爲六太 於周 爲六卿 亦曰 家宰 周武時 周公始居 之 掌建邦之治 秦 漢 魏 竝不置 晋初 依周禮 置三公 三公之職 太師居首 以景帝名師 故 置太宰)代之」라 하였음.
太宰를 求하려 하거늘 隱公=春秋 때 魯國君 惠公의 長庶子로 이름은 息故 謚는 隱이라 함. 惠公 卒後 太子 軌 가 幼沖하므로 攝政이 되어 國事를 代行한지 11年만에 公子 ?에게 弑害되었다. (前擧左 傳同年)及史記魯國公世家에 보임)
隱公이 듣지 않고 또 그를 討滅하지도 않더니 마침내 蔿氏의 禍를 招致하였다 王規가 兩 王弟를 참소함도 羽父와 같은 뜻이었다 惠宗이 그를 罪주지 않고 도리어 左右에 있게 하였으니 그 칼을 끼고 壁을 뚫는 者의 謀害를 免하게 된 것이 多幸한 일이라 하겠다 때는 太祖가 세상을 떠난지 高麗史에는 「時去太祖棄代甫規耳之不義云云」이라 하였으나 高麗史節要에는 「時去太 祖棄代甫耳 規之不義而得衆云云」이라 하여 前者가 文脈이 通치 못한데 比하여 規耳가 顚倒)어 後者가 文脈이 通하므로 後者의 記事를 取하였음.
얼마 안되었는데 王規가 不義로서 衆人의 마음을 산(得)것이 이미 能히 漢魏之曹馬=後漢의 曹丕(操의 子)와 曹魏의 司馬炎(懿의 孫)을 말한 것이니 曹丕는 後 을 纂)하였고 司馬炎은 魏를 纂奪하였음.
漢魏의 曹氏나 司馬氏와 같다고 할까 그런데 그를 귀양보내고 죽이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아아 小人을 멀리하기 어려움이 이와 같으니 경계하지 않을소냐」라고 하였다.
正宗
定宗 至德章敬正肅文明大王의 諱는 堯요, 字는 天義니, 太祖의 第2子이며 母는 神明順聖王太后 劉氏로 太祖 6年 癸未에 誕生하였다 惠宗 2年 9月 戊申에 群臣이 王을 받들어 卽位하게 하였다. 己酉에 王規가 謀逆하다가 伏誅하였다.
丙午 元年 春 正月에 王이 장차 顯陵에 배알하고자 齋戒를 하는 저녁에 御殿 東山의 소나무 사이에서 王의 이름을 부르면서 「堯야 細民을 尊恤하는 것이 人君의 要務이니라」고 함을 들었다. 이 해에 天鼓=史記 天官書에 의하면 우뢰 소리와 같으나 우뢰가 아닌 소리가 나는 것을 天鼓라 고 한다 하고 天鼓는 주로 兵亂이있을 때 들린다고 하였으며 晋書 天文志에는 河鼓三星 旗九)을 天鼓라고 하는데 軍旅와 ?鉞를 맡은 것이라 하였음.
天鼓가 울리므로 赦하였다. 王이 儀仗=儀衛의 兵仗. 王이 거동할 때 갖추는 扈從儀衛.
儀杖을 갖추어 佛舍利=부처님의 靈骨 Sarari의 音譯. 佛典에 依하면 三學(戒, 定, 慧)과 六度(六波羅密) 를 깊이 닦은 사람이 아니면 얻기 어려운 것으로 舍利에는 全身舍利 碎身舍利 生身舍利 法身舍利 等의 區別이 있다 함. 本來는 身骨이나 주검을 모두 舍利라고 하였는데 後世에 는 茶毘)火葬)하여 나오는작은 구슬 모양의 精骨을 舍利라 한다 함.
佛舍利를 모시고 徒步로 10里쯤 되는 開國寺에 가서 이를 奉安하고 또 穀 70,000石을 여러 큰 절에 바치고 各各 佛名經寶=廣學寶와 같이 佛法을 배우는 사람들을 위하여 설치한 一種의 ?學財團임. 寶 는 新羅 高麗 때에 公共事業을 運營키 爲하여 財團을 設立하고 그 利益으로 經費에 充 當하던)公的인 息利機關임.
佛名經寶와 廣學寶를 두어 佛法을 배우는 자를 勤? 하였다.
丁未 2年 春에 西京에 王城을 쌓았다.
戊申 3年 秋 9月에 東女眞의 大匡 蘇無蓋 等이 와 馬 700匹과 方物=29頁(註2) 參照.
方物을 바치거늘 王이 天德殿에 거동하여 馬를 檢閱하여 3等으로 나누고 그 값을 評定하였는데 1等馬는 銀注子 하나와 綿絹 各 1匹 2等馬는 銀鉢 하나와 綿絹 各 1匹 3等馬는 綿絹 各 1匹로 하더니 갑자기 雷雨가 내려 物件다루는 사람을 벼락치고 또 御殿의 西쪽 모퉁이를 벼락치매 王이 크게 놀라거늘 近臣들이 부축하여 重光殿에 들게 하였는데 드디어 병환이 나니 赦하였다. 비로소 後漢(五代)의 年號를 行하였다.
己酉 4年 春 正月 辛亥에 大匡 王式廉이 卒하였다. 3月 丙辰에 王의 병환이 중하매 母弟 昭를 불러 內禪=王의 生存中 子弟에게 讓位함을 말함. 趙 武靈王이 나라를 아들에게 傳해주고 스 스로)主父라 稱하였는 바(史記 趙世家 參照)이는 內禪의 始初임.
內禪하고 帝釋院에 移御하였다가 薨하니 在位는 4年이요 壽는 27歲이었다 王은 性稟이 佛敎를 좋아하고 두려움이 많았다 처음에 圖讖=王者 國家의 運命과 人事의 未來를 豫言하는 豫言書로 대개 隱語를 많이 使用하 고있다) 圖讖은 圖書(河圖洛書)와 緯書를 合稱한 것이라고 한다.
圖讖으로써 都邑을 西京에 옮길 것을 決議하고 丁夫를 徵發하여 侍中 權直으로 하여금 나아가 宮闕을 經營하게 하매 勞役이 쉴 사이 없었으며 또 開京의 民戶를 뽑아 이곳을 채우매(實) 群情이 옳게 여기지 않고 원망과 비방이 일어나더니 薨함에 미쳐 役夫들이 듣고 기뻐 날뛰었다 謚를 文明이라 하고 廟號를 定宗이라 하였다 城의 南쪽에 葬하니 陵을 安陵이라고 하였다 穆宗 5年에 章敬을 加謚하고 顯宗 5年에 正肅을 加하였으며 18年에 令仁을 加하고 文宗 10年에 簡敬을 加하였으며 高宗 40年에 莊元을 加하였다.
李齊賢의 贊에 「定宗은 임금의 尊貴한 몸으로써 徒步로 10里나 되는 절에까지 가서 設利=佛舍利. 81頁(註3) 參照.
設利(舍利)를 갈만 두고 또 70,000石의 穀食을 하루 동안에 諸僧에게 나누어 주고도 한번 하늘의 견책을 만나매 상심하여 병환이 났으니 이른바 君子求福不回者=詩經 大雅 ,早麓篇에 「豈弟君子 求福不回」라 하고 顔氏家訓 勉學篇에 도「立言必信 求福不回」라 하였음. 不回는 不違와 같은 말로 前擧 詩經의 鄭玄箋에 「不回) 不遠先祖之道」라 하였음.
君子는 福을 求하되 先祖의 道를 어기지 않는다는 設을 또한 일찌기 들은 바 있었던가 병환이 이미 危重하여짐에 能히 宗社(宗廟와 社稷)로써 親帝에게 부탁하여 王規같은 者로 하여금 그 間隙을 넘겨다 보지 못하게 하였음은 갸륵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光宗
光宗 弘道宣烈平世大成大王의 諱는 昭요 字는 日華이며 定宗의 母弟로 太祖 8年 乙酉에 誕生하였다 定宗 4年 3月에 丙辰에 內禪=81頁(註6) 參照.
內禪을 받아 卽位하였다. 秋 8月에 大匡 朴守卿 等에게 命하여 國初의 功役者를 考定하여 四役者에게는 쌀 25碩을 三役者에게는 20碩 二役者에게는 15碩 一役者에게는 12碩을 賜하고 이것을 正例의 食祿으로 삼았다.
庚戌 元年 春 正月에 大風이 불어 나무를 뽑으매 王이 災殃을 禳除하는 方法을 물으매 司天=司天監. 天文을 主管하는 官署. 宋史 職官志에 「司天監 掌察天文祥異鍾鼓漏刻 寫 造曆) 供諸壇祀祭 告神名版位」라 보임.
司天이 아뢰기를 「德을 닦음만 같지 못하나니다」고 하니 이로부터 항상 貞觀政要=唐 太宗이 여러 臣下들과 政治上의 議論問答을 한 것을 吳兢이란 사람이 40 篇으로 分類하여 편찬한 것. 政書로서 中國뿐만 아니고 우리 나라에서도 政治 訓要書로 所重히)다루었음.
貞觀政要를 읽었다. 光德이라 建元하였다.
辛亥 2年에 大奉恩寺를 城 南에 創建하여 太祖의 願堂을 삼고 또 佛日寺르 東郊에 創建하여 先? 劉氏의 願堂을 삼았다. 冬 12月에 비로소 後周年號=앞서 光宗 元年에 光德이라고 建元하였다가 이어 後周 太祖의「廣順」年號를 使用) 것이다.
後周의 年號를 行하였다.
壬子 3年에 廣平侍郞 徐逢을 周에 보내어 方物=29頁(註2) 參照.
方物을 바쳤다.
癸丑 4年에 周가 衛尉卿 王演과 將作少監 呂繼빈(#;2-84)를 보내와 王을 冊하여 特進檢校大保 使持節玄?州都督 充大義軍使兼 御史大夫 高麗國王을 삼았다.
甲寅 5년 春에 崇德寺를 創建하고 先?를 追福하였다.
乙卯 6年에 大相 王融을 周(後周)에 보내어 方物을 바쳤다. 廣評侍郞 荀質을 周(後周)에 보내어 卽位함을 賀하였다.
丙辰 7年에 周가 將作監 薛文遇를 보내와 王을 加冊하여 開府儀同三司 檢校大師를 삼고, 因하여 百官의 衣冠을 中國制度에 따르게 하였다 前大理評使 雙冀=後周의 前 大理評使로 將作監 薛文遇와 같이 高麗에 來使하였다가 病으로 因하여 還國하지 못하고 歸化하였다. 그는 1年이 지나지 못하여 文柄을 잡게되니 物議가 있으 며 이 해에 百官의 衣冠을 華制에 쫓게 하고 科擧法을 設定한 것 等 그의 影響力은 자 못 컸).
雙冀가 文遇를 따라왔다.
丁巳 8年 春 正月에 王이 毬庭=擊毬場. 擊毬는 武藝의 一種으로 공치기 장(丈)치기 또는 봉구(棒毬)라고도 한다. 擊毬에는 騎馬 혹은 步行의 두가지가 있는데 東 西 兩便으로 隊를 나누어 작대기로 공을 쳐서 毬門을 通過시키는 것인데 通過數가 많은 쪽이 이긴다. 高麗 때는 武人間에 대단히 成行한)武藝로 特히 端午節에는 年中行事로 삼아왔다.
毬庭에서 활쏘는 것을 觀覽하였다.
戊午 9年 夏 5月에 비로소 始置科擧=우리 나라 科擧制度는 新羅 元聖王 4年(788)에 讀書 三品科를 設置한데서 始作된다고 하겠으나 骨品制度가 支配的이였던 新羅 社會에서는 잘 施行되지 않았다. 光宗 7年에 後周로터 歸化한 雙冀의 進言으로 同 9年 5月에 비로소 唐制를 모방하여 科擧制度를 實施하였는데 이 때에는 製述科(進士)와 明經과 및 醫卜科를 두었으나 仁宗 때에 이르러 대략 整備되었다. 仁宗 14年(1136)王命에 依하여 策定된 科別 및 試驗科目은 다음과 같다.
科 別
試 驗 科 目
製 述 業
經義 詩 賦 頌 策 論 等.
明 經 業
書 易 詩 春秋 禮記 等.
明 法 業
律 令 等.
明 算 業
九章(算術) 綴述 三開 謝家 等.
明 書 業
設文 五經字樣 眞書 行書 篆書 印文 等.
醫 業
素問經 本草經 明堂經 脈經 針經 難經 灸經 等.
呪 ? 業
脈經 劉涓子方 瘡疽論 明堂經 針經 本草經 等.
地 理 業
新集地理經 劉氏書 地理決經 經緯令 地鏡經 口示決 胎 藏經 歌決 蕭氏書 等.
何 論 業
眞書奏章 何論 孝經 曲禮 律 等.
1.明法業 以下를 雜科라고 한다.
2.製述業의 科目中 詩 賦 頌 策 論 의 五科目은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詩 賦 頌 또는 詩 賦 策을 보았다.
)
科擧를 設置하고 翰林學士 雙冀에게 명하여 進士를 뽑아 丙申에 威鳳樓에 거동하여 榜을 붙이고 崔暹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이 해에 周가 尙書水部員外郞 韓彦卿과 尙輦奉御 金彦英을 보내어 비단(帛) 數 千匹을 가지고 와 銅과 交易하였다.
己未 10年 春에 佐丞 王兢과 佐尹 皇甫魏光을 周(後周)에 보내어 名馬와 織成 衣?와 弓劍을 바쳤다. 가을에 使臣을 周(後周)에 보내어 別序孝經 1卷 越王孝經新義 8卷 皇靈孝經 1卷 孝經雌雄圖 3卷을 바쳤다. 周(後周)가 左驍衛大將軍 戴交를 보내 왔다. 겨울에 使臣을 周(後周)에 보내어 銅 50,000斤과 紫白水精 各 2,000顆를 바쳤다. 周(後周)의 侍御 雙哲이 오매 除拜하여 佐丞을 삼았다.
庚申 11年 春 3月 甲寅에 崔光範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百官의 定百官公服=高麗史, 輿服志에 依하면 元尹 以上 紫衫 中壇卿 以上 丹衫 都航卿 以上 緋 衫 小)簿 以上 緣衫 으로 定하였다 하니 紫, 丹, 緋, 緣으로 區分된 듯하다.
公服을 定하였다. 開京을 고쳐 皇都라 하고 西京을 西都라 하였다. 評農書史 權信이 大相 俊弘과 佐丞 王同 等이 謀逆하였다고 참소하매 이를 귀양보냈다 光宗 9年 科擧制度를 實施함에 따라 文風이 漸興하게 되니 光宗 7年 實施한 奴婢按? 法과 같이 勳舊勢力에 대한 新興勢力 興起의 契機가 되어 社會的 混亂이 있음을 보여 주고)있다.
이로부터 참소하고 아첨하는 무리가 뜻을 얻어 忠良한 사람을 誣陷하니 종이 그 상전을 고소하고 子息이 그 아비를 참소하매 囹圄가 항상 차 있었으므로 따로 假獄을 設置하게 되었으며 罪 없이 죽음을 당하는 者가 뒤를 이었다 猜忌가 날로 甚하여 宗族이 많이 生命을 保全하지 못하였으며 비록 외아들 ?라 할지라도 스스로 疑心하고 멀리 하여 親近하지 못하게 하니 사람마다 두려워 하여 감히 서로 마주보고 말도 하지 못하였다.
辛酉 12年에 宮闕을 修理하매 正匡 王育의 第宅으로 移御하였다. 王擧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壬戌 13年 冬에 廣評侍郞 李興裕 等을 宋에 보내어 方物을 바쳤다.
癸亥 14年 夏 6月에 宮으로 돌아와서 詔하기를 「朕이 요즘 大內(宮闕)를 重修하기를 爲하여 오랫동안 離宮에 있었으므로 警備에 마음을 쓰게 되고 일이 普通 때와 달랐었다 百官의 아뢰는 일을 많이는 親聽하지 못하였으므로 衆心이 혹은 의심을 낼까 마음에 염려되어 침식 간에도 잊기 어려웠다 이제 修營의 功을 마쳤으매 政事를 들을 곳이 있게 되었으니 무릇 너희 百僚들은 각각 너희들의 일을 삼가히 보고 從前대로 進奏하여 지체하지 말라 魚水同歡=君臣이 같이 즐거워 함을 비유하여 한 말. 聖君과 賢臣 사이를 魚水之契라 하 는 것이니 三國志(蜀志 諸葛亮傳)에 蜀의 先主가 諸葛孔明(亮)을 일러「孤之有孔明 猶 魚之)水也」라고 하였음.
魚와 같이 同樂하여 君臣이 서로 隔阻함이 없기를 바라노라」고 하였다. 秋 7月에 歸法寺를 創建하였다. 冬 12月에 宋의 年號를 行하였다. 宋이 冊命使 時贊을 보내왔는데 海上에서 風波를 만나 溺死한 者가 90人이나 되었고 時贊만이 홀로 免하였으므로 王이 特히 그를 厚하게 慰勞하였다.
甲子 15年 春 3月에 金策 等에게 及第를 賜하고 天德殿에 거동하여 群臣에게 饗宴할새 金策에게 命하여 宴會에 나오게 하였다. 秋 8月 壬子에 大匡 朴守卿이 卒하였다.
乙丑 16年 春 2月에 王子 ?에게 元腹=元은 머리요, 腹은 著하는 것이니 卽 加冠한다는 말.
元服을 加하고 冊立하여 王太子 內史諸軍事 內議令 正胤(太子)을 삼고 群臣을 長生殿에서 饗宴하였다. 大承內奉令 王輅를 宋에 보내어 方物=29頁(註2) 參照.
方物을 바치니 帝가 王輅에게 尙書佐僕射 食實封 300戶를 除授하고 아울러 官誥를 賜하였다. 秋 7月 丙午에 內議令 徐弼이 卒하였다.
丙寅 17年에 崔居業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丁卯 18年
戊辰 19年에 弘化 遊巖 三歸 等 寺를 創建하였다. 僧 惠居로 國師 王師=德行이 높은 高僧으로 國師 王師를 삼는 制度가 이 때부터 始作되었는데 이 制度) 李朝初까지 繼續되었다. 國師는 一國의 師表 王師는 國王의 師表이다.
國師를 삼고, 文으로 王師를 삼았다. 王이 참소를 믿고 사람을 많이 죽였으므로 마음 속에 스스로 疑心을 품고 罪惡을 消滅하고자 널리 齋會를 베풀었더니 無賴輩들이 중이라 詐稱하여 배부르기를 求하고 구걸하는 者가 모여들었으며 或은 餠餌 米豆 柴炭을 京外道路에 施與함이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放生所=佛敎의 殺生을 禁하는 戒律에 따라 畜生의 屠殺을 禁하고 場所를 마련하여 捕 得한)魚類를 도로 水中에 放生하였는데 그 放生하는 場所를 말함.
放生所를 列置하고 부근 寺院에 나아가 佛經을 演習하며 屠殺을 禁하니 內膳도 또한 市 에서 사다가 올렸다.
己巳 20年 冬 11月에 王弟 旭이 卒하였다.
庚午 21年에 歸法寺에 행차하였다.
辛未 22年 冬 12月 壬寅에 地震이 있었다.
壬申 23年 春 2月에 地震이 있었다. 秋 8月에 赦하였다. 이 해에 楊演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內議侍郞 徐熙 等을 宋에 보내어 方物을 바치니 帝가 命하여 王의 食邑을 加하고 推誠順化守節保義功臣의 號를 賜하였으며 徐熙에게는 檢校兵部尙書를 副使內奉卿 崔業에게는 檢校司農卿兼 御史大夫를 判官廣評侍郞 康禮에게는 檢校少府少監을 錄事廣評員外郞 劉隱에게는 檢校尙書金部郞中을 除授하고 아울러 官誥를 賜하였다.
癸酉 24年 春 2月에 白思柔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甲戌 25年 春 3月에 韓 卿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이 해에 居士=11頁(註2) 參照.
西京居士 緣可가 謀叛하다가伏誅되었다. 僧 惠居가 죽으매 坦文으로 國師=89頁(註3) 參照.
國師를 삼았다.
乙亥 26年 夏 5月에 王이 不豫=69頁(註5) 參照.
不豫하여 甲午에 正寢에서 薨하니 在位 26年이요 壽는 51이였다. 王이 卽位 始初에는 臣下를 禮待하고 聽斷을 公明하게 하며 貧弱者를 賑恤하고 儒雅를 尊重하며 주야로 힘써 治平을 바라더니 中歲 以後로는 참소를 믿고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였으며 佛法을 酷信하고 사치하여 節制함이 없었다 謚를 大成이라 하고 廟號를 光宗이라 하였다 松嶽의 北쪽 기슭에 葬하고, 陵을 憲陵이라 하였다 穆宗 5年에 宣烈을 加謚하고 顯宗 5年에 平世를 加하고 18年에 肅憲을 加하고 文宗 10年에 懿孝를 加하고 高宗 40年에 康惠를 加하였다.
李齊賢의 贊에 「光宗이 雙冀=84頁(註2) 參照.
雙冀를 登用함은 賢人을 씀에 類를 가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雙冀가 果然 賢人이었다면 어찌 임금을 能히 착한 길로 이끌지 못하고 참소를 믿고 刑罰을 함부로하지 않게 못하였을까 그 科擧를 設하여 선비를 取한 것 같은 것은 光宗의 風雅로서 文으로써 風俗을 敎化하려던 뜻이 있었음을 볼 수 있으며 雙冀가 또한 그 뜻을 따라 그 美擧를 成就하게 하였으니 보탬(補)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으되, 오직 浮華의 文을 主唱하여 後世에 큰 弊端을 남겼다」라고 하였다.
景宗
景宗 至仁成穆明惠헌和大王의 諱는 ?요 字는 長民이니 光宗의 長子요 母는 大穆王后 皇甫氏로 光宗 6年 乙卯 9月 丁巳에 탄생하였다 16年에 太子로 冊立되고 26年 5月 甲午에 光宗이 薨하매 王이 卽位하였다 大赦하여 귀양간 사람들을 돌려 보내고 囚人을 放免하며 洗痕累=連累者를 雪寃하여 주는 것. 編制 會昌 5年 南郊赦文에 「諸色人中 有痕累禁銅 及逃)者一竝洗滌」이라 하였음.
連累者(痕累)를 씻어 주고 不遇의 賢才를 拔擢하며 官爵을 同復시키고 欠債를 免除하며 租調를 減하고 假獄을 破毁으며 참소한 文書를 불살라버렸다. 冬 10月 甲子에 政丞 金傅를 加冊하여 尙父=29頁(註1) 參照.
尙父를 삼고 制(帝王의 裁斷)하기를「姬周=周의 宗姓이 姬姓이므로 姬周라 함.
姬周가 啓聖한 처음에 呂望=周 東海人 西岳의 후예로 本姓은 姜氏. 其先이 呂에 封해졌으므로 呂尙이라 하고 字는 子牙라 한다. 文王의 師로 太公望 또는 師尙父라고도 칭한다. 武王을 도와 殷의 紂 를 滅)고 天下를 평정한 것에 依하여 諸侯(齊)로 封했다.
呂望을 封하였고 劉漢=漢의 宗姓이 劉氏이므로 劉漢이라 함.
劉漢이 興王한 始初에 먼저 簫何=漢 三傑의 一人. 漢 高祖를 도와서 天下를 統一하고 그 功으로 ?侯로 封해졌다. 沛人으) 謚는 文終이라 함.
蕭何를 冊하였다 이로부터 크게 ?宇(天下)를 定하고널리 基業을 열어 20代나 龍圖=帝王의 謀猷 또는 帝業. 龍은 帝王을 象徵하고 圖는 圖謀 또는 謀猷로 帝業을 意 味함) 立龍圖 二十代라 함은 漢室 帝業이 二十代 繼承하였다는 말임.
龍圖를 세우고 400年이나 麟趾=公子의 信厚함과 公族의 盛함을 말함. (詩經 周南의 麟趾篇에 보임) 「 麟趾 四百 年)이라 함은 漢室의 盛德이 400年間 帝業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임.
麟趾를 밟으매 日月이 重明하고 乾坤이 交泰하였다 비록 스스로 無爲한 임금이라 할지라도, 또한 致理에 관련된 臣下로다 觀光順化 衛國功臣 上柱國 樂浪王 政丞 食邑 8,000戶 金傅는 대대로 鷄林에 處하여 벼슬은 王爵을 나누었다 英烈은 凌雲之氣=구름 위로 솟아 오를 超脫한 氣象 史記 司馬相如傳에 「相如 旣奏大人之頌 天子大) 飄飄有凌雲之氣 似遊天地之間意」라 하였다.
凌雲의 氣를 떨치고 文章은 擲地之才=땅에 내던지는 才能이란 말로 晋書 孫綽傳에 「嘗作天台山賦 以示范榮期云 卿試)地 當作金石之聲也」라 한데서 文章의 才能이 뛰어남을 말함.
擲地의 才에 날렸으며 富有春秋=年齡의 높음을 말함.
富는 春秋를 누렸고 貴는 茅上=21頁(註1) 參照.
茅土에 居하였다 六韜三略=兵家의 權謀書 六韜는 6卷으로 周 呂望撰이라 하며 三略은 上中下 3卷으로 黃石)의 韜이라 하나 모두 後世의 僞作이라고 함. 六韜는 文武, 龍虎, 豹犬의 六韜이다.
六韜와 三略을 胸襟에 간직하고 七縱 五申=七縱은 일곱번 용서하여 釋放하였다는 것이니 蜀漢 諸葛孔明이 孟獲을 7次 나 縱擒하여 南中地方을 平定하였고 五申을 다섯번이나 거듭 訓令한다는 말로 三令五申 이라)도 함. (三國志 蜀書 諸葛亮傳 및 史記 孫武傳 參照).
七縱과 五申을 손바닥 가리키듯 하였다 우리 太祖께서는 처음에 隣國과 親睦하는 好誼를 닦아서 일찌기 그 遺風을 알아주었으며 이어서 駙馬=本來 官名으로 漢은 駙馬都尉를 두어 駙馬를 管掌하였는데 魏晋 以後로 公主에게 장가 든 者가 모두 駙馬都尉를 拜하였으므로 세상에서는 公主의 남편을 駙馬라 稱하게 되었).
駙馬로 許婚하시니 안에 있어 大節로 보답하였다. 家國은 이미 一統에 歸하였고 君臣은 宛然히 三韓에서 合하였다. 令名(美名)을 크게 드날리고 懿範을 빛나게 숭상하였다 尙父=29頁(註1) 參照.
尙父 都省令이라 加號하고 인하여 推忠順義崇德守節功臣의 號를 賜하며 勳封은 從前대로 하되 食邑=采邑과 같은 말로 그 租稅를 받아 쓰게 하기 위하여 個人에게 주어진 고을임.
食邑은 以前 것을 通算하여 10,000戶로 한다」고 하였다.
이 달에 六代의 考?에게 尊號를 加上하였다.
丙子 元年 夏 6月 庚申에 黃州院의 두 郎君에게 아울러 元腹=89頁(註1) 參照.
元服을 加하고 院號를 고쳐 明福宮이라 하였다. 冬 12月에 宋이 左司禦副率 于延超와 司農寺丞 徐昭文을 보내어 王을 冊封하여 光祿大夫 檢校大傅 使持節玄?州諸軍事 玄?州都督 大順軍事 食邑 3,000戶로 삼았다. 使臣을 宋에 보내어 卽位를 賀하였다. 執政 王詵을 外方에 追放하였다 王이 일찌기 先朝 때 참소를 당한 사람의 子孫에게 復?하는 것을 許諾하매 드디어 서로 함부로 죽여 다시 寃號를 招來하게 되었다 이에 이르러 王詵이 復?를 핑게 삼아 太祖의 아들 天安府院郞君을 矯殺=王命을 ?託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 矯制枉殺.
矯殺하매 이에 王詵을 귀양보내고 仍하여 함부로 죽이고 復수(#;2-94)하는 것을 禁하였다. 荀質 申質로 左右執政을 삼아 다 內史令을 兼하게 하고 元甫 壽餘로 近臣을 삼아 御 廚事를 맡아 보게 하였다. 비로소 各品 田柴科=田은 田地, 柴는 樵採地, 田地와 樵採地를 分給함을 田柴科라고 함. 田柴科는 官 吏의 俸給制度로서 高麗 太祖는 처음 文武官의 性行 善惡과 功勞 大小에 따라 役分田을 支給하였는데 景宗 元年 11月 職(現職) 散(無任所)官의 田柴를 官品에 따라 定하였다. ()麗史 食貨志)
田柴科를 定하였다. 이 해에 金行成을 宋에 보내어 國子監=國立大學. 晋 武帝가 처음으로 國子學을 세웠고 北齊에서는 國子寺라고 하였는 데 隋 煬帝 때 비로소 國子監이라고 고쳐 儒學訓導의 政令과 國子學 以下의 學校를 統 轄하였다. 唐代의 國子監下에는 國子學, 太學, 四門學, 律學, 書學, 算學의 七科가 있었고 職員으로는 國子祭酒 1人, 司業 2人, 丞 1人, 主簿 1人, 錄事 1人을 두었다. 國子監은 淸 末 大)堂을 세움으로써 廢止되었다.
國子監에 入學시켰다.
丁丑 2年 春 3月에 東池의 龍船에 거동하여 親히 進士를 試驗하고 高凝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이 해에 王子를 宋에 보내어 良馬와 甲兵을 바쳤다.
戊寅 3年 夏 4月에 政丞 金傅가 卒하니 謚號를 敬順이라 하였다. 宋이 太子 中允 張?를 보내어 來聘하였다.
己卯 4年 夏 3月에 元徵衍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夏 6月에 宋이 供奉官 閤門祇候 王?을 보내와 王을 冊封하여 侍中을 삼고 食邑 1,000戶를 加하였다. 이 해에 渤海人 數萬이 來投하였다.
庚辰 5年에 崔知夢으로 內議令을 삼았다. 王承 等이 謀反하다가 伏誅되었다.
辛巳 6年 夏 6月에 王이 不豫=69頁 (註5) 參照.
不豫하였다. 秋 7月에 王의 병환이 危篤하였다 甲辰에 堂弟 開寧君治를 불러 內禪=81頁 (註6) 參照.
內禪하고 遺詔하기를 「한번 나고 한번 죽는 것은 賢哲한 이도 避하기 어렵고 壽命이 짧고 김은 古今이 다 이러하니라 寡人이 四朝의 餘烈을 계승하려 三韓의 覇圖를 받아 山川 土地를 保全하고 宗廟 社稷을 平安하게 하기에 힘써 나날이 謹愼하여 온지 前後 7年이라 이 勤勞로 因하여 드디어 병이 생기게 되었으니 重責을 놓으므로 神氣를 和하게 하기를 바라고 장차 어진 이에게 傳位함으로서 근심을 풀까 하노라 正胤(太子)開寧君 治는 나라의 親賢이요 나의 友愛하는 바로 반드시 能히 祖宗의 大業을 받들고 國家의 昌基를 保全할 수 있으리라 아아 너희들 公卿 宰臣은 공경히 나의 介弟(大弟)를 保護하여 길이 우리 大邦을 平安하게 하라 寡人이 매양 禮經을 볼 때마다 「男子는 婦人의 손에 죽지 않는다」라고 한 곳에 이르러서는 일찌기 글에 臨하여 嘆仰하지 않을 적이 없었다 오늘에 이르러 左右의 宮女들을 이미 물러 가게 하였다. 설혹 延命하지 못하고 忽然히 죽음에 이르더라도 다시 무엇을 한탄할 바가 있으리요 服紀=服制의 期間 卽 喪期.
服紀의 輕重은 마땅히 漢制에 의거하여 날로써 달을 바꾸어 13日로서 周祥(小祥)으로 하고 27日로서 大祥으로 할 것이며 園陵의 制度는 힘써 儉約을 따르도록 하라 西京 安東 安南 登州 等 의 諸道에서 鎭守의 任務를 맡고 軍旅의 權을 가진 者는 맡은 任務가 가볍지 않거늘 어찌 마땅히 잠시라도 任所를 비을 수 있겠는가 任地를 떠나 宮闕에 오는 것을 許諾하지 않을 것이니 各各 任地에서 擧哀하여 3日만에 喪服을 벗도록 하라 그 以外의 일은다 嗣君의 處分에 맡기노라」고 하였다 丙午에 正殿에서 薨하니 在位는 6年이요 壽는 26歲이었다 王은 溫良하고 仁惠하여 遊戱를 좋아하지 않더니 末年에는 萬機에 싫증을 내어 날로 娛樂을 일삼고 聲色에 빠졌으며 또 圍碁를 좋아하며 小人을 親近하고 君子를 멀리하니 이러므로 政敎가 衰替하였다 謚를 獻花라 하고 廟號를 景宗이라 하였다 畿內 南쪽의 산 기슭에 葬하고 陵을 榮陵이라 하였다 穆宗 5年에 成穆을 加謚하고 顯宗 5年에 明惠를 加하고 18年에 順熙를 加하고 文宗 10年에 靖孝를 加하고 高宗 40年에 恭懿을 加하였다.
李齊賢의 贊에 「?文公이 井地=井田 方 1里의 土地를 9區로 等分하여 每區 100畝로 하고 8家에게 各 百畝式 주 畝式주어 私田으로 삼게 하고 8家가 合同으로 中央의 公田100畝를 耕作하여 公家에 바치게 하는 것이니 이를 稅制로는 助法이라한다. 그러나 井田制에 關해서는 學者間에 異說) 많다.
井地를 孟子에게 물으니 孟子가 말하기를 仁政은 반드시 經界=田地의 區分境界를 말함.
經界로부터 始作하나니 經界가 바르지 않으면 井地가 고르지 못하고 穀祿이 公平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므로 暴君과 汚吏는 반드시 그 經界를 等閑히 하는 것이다 經界가 이미 바르면 田地를 區分하고 秩祿을 制定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定할 수 있는 것이다고 하였으니 三韓의 땅은 四方에서 舟車가 모여드는 데가 아니므로 物産의 饒富와 貨殖의 利가 없고 백성의 바라는 바는 다만 土地의 生産力에 있을 뿐이다 그런데 鴨綠江 以南은 大?로 다 山이므로 땅이 기름져서 해마다 심을 수 있는 田地가 거의 없다 經界를 바로 잡음을 만약 等閑이 한다면 그 利害는 中國에 比하여 훨씬 더 한 것이다 太祖는 新羅의 衰亂과 泰封의 奢暴한 뒤를 이어 萬事가 草創期인지라 날로 넉넉한 겨를이 없어서 다만 口分之法=口分田制度. 人口를 헤아려 土地를 給與하는 制度이니 唐制에는 丁男18歲 以 上의)者에게 田1頃(100畝를 給與함.
口分의 法만을 行하였다 4代를 거쳐 景宗이 田柴科=95頁 (註2) 參照.
田柴의 科를 마련하니 비록 ?略한 한 데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또한 옛적 世祿=代代로 國祿을 받는 것.
世祿의 뜻인 것이다 九一而助=井田制的 稅法.
九一로서 助하고 什一而賦=賦稅로서 生産高의 十分之一을 課하는 制度 徹法이라고도 함.
什一로서 賦하는 것과 다못 君子와 小人을 優待하는 與否에 이르러서는 論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後世에 여러번 이를 改善하고자 하였으나 끝내 苟且스럽게 되고 말았다 대개 그 始初에 經界로서 緊急한 일을 삼지 아니 하였으니 그 근원을 어지럽게 하고 水流의 맑음을 求한 들 어찌 될 수 있으리요 애석하다 當時의 群臣이 孟子의 말로써 法制를 講求하고 啓迪(敎導)하여 그것을 힘써 행하지 못하였도다」라고 하였다.
고려사 세가 46권중 제2권은 太祖二(辛卯 14年)惠宗,定宗,光宗,景宗에 까지 기술하고 있다. 신라와 후백제를 통일한 태조가 훈요10조에서 특히 8조에서 「車峴(차령산맥)이남과 公州江外는 산형과 지세가 함께 배경으로 달리니 인심도 또한 그러한지라 저 아래 고을 사람이 조정에 참여하여 왕후 국척과 혼인하여 국정을 잡게 되면 혹은 국가를 변란케 하거나 혹은 통합된 원한을 품고 거동하는 길을 범하여 난을 일으킬 것이며 또 일찌기 관청의 노비와 진역의 雜尺에 속하던 무리가 혹은 권세에 붙어 이면하고 혹은 王候宮院에 붙어 언어를 간교하게 하여 권세를 弄하고 정사를 어지럽힘으로써 災變을 일으키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비록 양민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벼슬자리에 두어 일을 보게 하지 말지어다」라는 것에서 그 시대의 지역차별대우를 볼 수 있는 데 오늘날까지도 그런 영향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고려초기 왕권의 미확립을 혜종조의 왕규의 반란에서 볼 수 있었으며 광종조의 과거제 시행은 국가체제가 어느 정도 자리 잡혀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1000년 역사의 신라가 스스로 신하라 칭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는 것을 보니 비운감이 느껴진다. 특히 견훤이 아들간의 왕위쟁탈분쟁을 멸망하는 것을 보니 고구려의 멸망이 생각났으며 한 왕조의 멸망이 외부적 요인도 있겠지만 왕조자체의 내부적 갈등, 권력분쟁도 중요한 원인이라 생각이 든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나타나 있는 사대주의식 사고는 우리 지식인들의 한계성을 드러내 주는 것 같고 또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이 이해되는 것 같다.
世家 卷第3 高麗史 3
正憲大夫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 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臣鄭麟趾奉 敎修
成宗
成宗 康威章憲文懿大王의 諱는 治요 字는 溫古이니 載宗의 第2子이며 母는 宣義太后 柳氏이다. 光宗 11年 庚申 12月 辛卯生으로 景宗 6年 7月 甲辰에 內禪 內禪 = 81頁(註6) 參照
을 받아 卽位하였다. 8月 癸未에 威鳳樓에 거동하여 大赦하고 文武官을 一階씩 陞進시켰다. 冬 11月 丁酉에 先考에게 追謚를 올리고 드디어 陵所에 拜謁하였다. 이 달에 王은 八關會 八關會 = 23頁(註2) 參照.
를 雜技라하여 떳떳하지 못하고 또 번요스럽다고하여 일체 파하도록 하였다. 法王寺에 행차하여 香을 올리고 毬庭 毬庭 = 84頁(註3) 參照.
에 돌아와 群臣의 朝賀를 받았다. 壬午 元年 春 3月 庚戌에 百官의 官號를 고쳤다. 夏 6月 甲申에 制하기를 ?君王의 德이 臣下의 輔弼에 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바이다. 朕이 새로 萬機를 총람하게 되매 闕政이 있을까 두려워 하느니 京官 五品 以上은 각기 奉事 封事 = 秘密이 漏泄되지 않도록 封하여서 올리는 上奏.
를 올려 時政의 得失을 論하라?고 하였다. 이 해에 侍郞 金昱을 宋에 보내어 嗣位함을 告하니 宋帝가 詔書로 回報하기를 ?보낸 表文을 살펴 보니 兄高麗國王 ?가 去年 7月 中에 세상을 떠나고 나라의 일을 臣으로 하여금 권도(權)로 주관하게 하였다는 것을 자세히 알았노라. 卿은 代代로 英材를 이루었고 家門에는 亮節을 傳하며 禮 樂 詩 書의 道를 익혀 安 危 理 亂의 기틀을 알 것이다. 문득 兄弟의 喪事를 당하게 되니 슬픈 마음이야 오죽하리오마는 이에 兄 王의 理命을 받들어 失政의 舊疆을 다스리니 一方의 士庶가 안녕하고 萬室의 백성들이 우러러 받들 것이다. 먼 바다를 건너 表文을 올리며 雙闕 雙闕 = 宮門 兩側에 있어 위에 樓觀이 있는 臺를 말함이나 轉用하여 宮闕을 말한다.
을 바라보고 마음을 기울이니 事大의 儀가 이지러짐이 없고 자못 臣下된 禮를 얻었도다. 다시 마땅히 刑政을 잘 닦고 憲章을 공손히 지켜 兢愼의 規를 잊지 말고 길이 廷長의 경사로움을 보전하도록 하라. 時期를 보아 使臣을 命하여 따로이 恩寵을 加할 것을 議論하게 할 것이다. ?注 ?注 = 愛顧하는 마음. 詩 小雅 小明篇에 ?念彼共人 ???顧?라 하였음.
가 깊은 터에 자나깨나 잊지 못하노라?고 하였다. 王의 生日을 千春節이라 하니 節日의 이름이 이에서 시작되었다. 未癸 2年 春 正月 辛未에 王이 圓丘 圓丘 = ?丘라고도 함. 둥근 언덕(天形을 象함)을 만들고 天子가 冬至에 祭天하는 壇. 周禮 春官 大)樂에 ?冬日至 於地上之?丘 奏之?라 하였음.
에서 祈穀 祈穀 = 穀物의 成熟을 上帝께 비는 일. 禮 月命에 ?孟春之月 天子乃以元日 祈穀于上帝?라 하였음)
할새 太祖로써 配享하였다. 乙亥에 몸소 籍田 籍田 = 天子가 祖廟에 進供할 米穀을 親耕하는 田地. 天子가 助農하고 上帝 先農을 祭하기 위하여 籍田에 親耕하는 儀式. 그러나 처음 天子가 農具를 들고 一 二次 耕起하면 다음은 農民이 간).
을 갈고 神農 神農 = 神農氏와 같음. 123頁(註3)을 보라.
을 祭祀할새 后稷 后稷 = 上古 中國의 官名으로 后稷은 農事를 管掌하는 長官이나 周 王室의 始祖 棄는 帝堯 때 農)가 되고 帝舜 때 后稷(官)이 되매 인하여 后稷이라 稱하게 되었다.
으로써 配享하니 祈穀과 籍田의 禮는 이에서 시작하였다. 丁丑에 群臣을 天德殿에서 향연하고 物을 賜하되 差等 있게 하였다. 甲申에 崔承老로 門下侍郞平章事를 삼았다. 2月 戊子에 처음으로 十二牧 十二牧 = 成宗 2年에 設置된 十二牧은 楊州 廣州 忠州 淸州 公州 晋州 尙州 全州 羅州昇州 海州)黃州 等이다.
을 두고 詔하기를 ?하늘은 높고 크매 日 月 星 辰(象緯)을 나누어 밝음을 나타내었고 땅은 두텁고 限界가 없으매 山川을 벌려서 氣運을 퍼뜨렸도다. 바라건대 하늘을 이고 있는 겨레는 모두 다 삶을 즐길 수 있고 땅을 밟는 무리는 다 姓 姓 = 옛날에는 家系를 表明하는 氏에 對하여 血統을 表明하는 姓이 區別되어 있었다. 姓은 說文에 依하면 ?人所生也 古之神聖人 母感天而生子 故?天子 因生以爲姓 從女生 生亦聲 春秋傳曰 天子因生以賜姓?이라고 하여 姓字의 풀이를 하고 있다. 이에 依하면 姓은 生에 通하는 것으) 遂姓은 生을 成就한다는 뜻이 된다.
을 成就하지 아니함이 없도록 하라. 한 지아비의 罪 지음을 보아도 마음에 심히 그 허물 泣辜 = 夏 禹王이 罪人을 보고 下車하여 울었다는 古事에서 仁慈한 聖君은 罪人을 보고 허물을 슬퍼함을 말함. 說苑 君道篇에 ?禹出見罪人 下車問而之云云 禹曰 堯舜之人 皆以 堯舜之心爲) 今寡人爲君也 百姓 各自心其心 是以痛之也?라 하였음.
을 슬퍼하며 백성의 가난함을 들으면 뜻 깊이 스스로를 책망하노라. 비록 몸은 宮禁에 살고 있어도 마음은 항상 백성들에게 펴 있다. 늦게 밥먹고 일찍 옷입어 매양 일깨워 啓沃 = 書經 說明上에 ?啓乃心沃朕心?이라 한 데서 由來한 말로 臣子된 者는 지성으로 마음을 열)서 임금의 마음을 일깨워 준다는 뜻.
줌(啓沃)을 求하며 낮은 것을 듣고 먼 것을 보는데 어질고 착한 이의 힘을 빌리고자 하노라. 이에 方伯 方伯 = 地方의 長官. 本來 諸侯 또는 覇者를 이른 것이나, 漢 以來로 刺史, 采訪使, 觀察使, 布政司 等 地方長官을 말하게 되었다. 歷代 職官表 司道 歷代建置에 ?自唐之轉運 使 觀察使 始列)表 其前此者 如成周之方伯 秦之監御史 漢以後之刺史 職掌相近 而品秩較易........?이라 보임.
의 功을 의지하여 民間의 所望에 副應하도록 하나니 虞書 虞書 十二牧 = 舜임금 때 中國을 十二州로 나누어 州牧을 두었다. 書經 虞書 舜典 ??十有二州 封)有二山 濬川?이라 하였음.
의 十二牧을 본떠서 周祚 周祚八百年 = 周 王室의 歷年이 八百年이라는 뜻.
의 八百年을 延長코자 하노라?고 하였다. 3月 戊寅에 宋이 大中大夫 光祿少卿 李巨原과 朝議大夫 將作少監 孔維를 보내와 王을 冊封하고 詔하기를 ?王者는 四海를 열어 집을 삼고 六合 六合 = 天地와 四方을 六合이라 한다. 卽 天下의 뜻이다.
을 하나로 하여 웅거하며 文敎를 헤아리고 武衛를 떨쳐 基業을 굳건히 하고 萬國을 세워 諸侯와 親和하니 모두 茂典 茂典 = 盛典 또는 美典.
을 쫓는 바이다. 三韓의 舊城과 百濟의 遺封을 누리니 땅은 大海 地控鯨津 = 鯨津은 鯨海 또는 大海, 卽 땅은 大海를 끼고 있다는 말.
(鯨津)를 끼고 있어도 정성은 象闕 象闕 象魏와 같은 말로 闕門 또는 宮闕을 말함.
을 尊崇하고 있다. 마침 英邁한 王이 世上을 떠나니 王位는 진실로 비우기 어렵도다. 듣건대 令季 令李 = 동생. 令弟 또는 季氏라고도 함.
로써 封疆을 다스리게 하매 그 才能이 責任을 堪當할 수 있다 하니 宗社를 계승하는 美德을 생각할 때 마땅히 命德 命德 = 有德者에게 冊命하는 것.
의 冊文을 頒賜하여야 하겠다. 權知高麗國事 權知高麗國事 = 49頁 (註5) 參照.
王治는 鳳穴 鳳穴 = 文采의 모인 곳이니 文學才士의 모임을 意味한 것. (北史 文苑傳 參照).
에 華를 나누고 蟠桃 蟠桃 = 三千年만에 한 번씩 開花結實한다고 하는 桃木. 長壽를 賀하는데 쓰는 말 十州記에 ?東海有山 名度索山 有大桃樹 屈盤數千里 曰蟠桃?. 漢武故事에 ?西王母降出桃七枚 自啖二枚 五枚與帝 帝留核欲種 母曰 此桃三千年 一開花 三千年一結實 指東方朔曰 此桃三熱 此兒 三偸?. 武帝內傳에 ?七月 七日 西王母降 以仙桃四類與帝 帝食收其核 欲種之母曰此桃 三千年一生實 中夏地) 種之不生 帝乃止云云?이라 보임.
가 함께 빼어난 듯 星雲의 精氣 星雲之間氣 = 星雲의 精氣. 舊說에 ?豪傑間世 一出 關乎殊特之氣運 謂之間氣?라 하고 春秋演孔圖)는 ?正氣爲帝 間氣爲臣 秀氣爲人?이라 하였음.
를 받고 나와 時代의 英材를 이루었도다. 文武의 兼才를 힘쓰니 더욱 世德을 빛나게 하였고 景烈 景烈 = 크고 밝은 德業.
을 丕承함에 미쳐 능히 貞規 貞規 = 52頁(註3) 參照.
를 잘 繼守하였도다. 魏闕 魏闕 = 象闕과 같음. 宮闕.
의 風猷를 쫓아 禹貢 禹貢 = 53頁(註3) 參照. 禹 임금이 洪水를 다스려 山川을 整理하고 地方의 遠近, 地質의 上下, 物産의 多寡를 헤아려 租稅貢賦의 制를 定한 것을 실은 것이 書經의 禹貢篇인 바, 여기에서는 高)의 朝貢을 가리킨 것.
을 虔修하고 艮宮 艮宮之土宇 = 艮은 封名. 東北方位를 가리킴. 土宇는 國土. 卽 東北方의 國土.
의 土宇를 安定하여 周藩 周藩 = 宗周의 藩屛國 卽 中國의 諸侯國이란 뜻.
을 靜撫하였도다. 이에 寵綏를 논의하매 마땅히 利建 利建 = 周易 屯卦(??)卦辭에 보이는 ?屯, 元亭利貞 勿用有攸往 利建侯?란 말에서 온 것으로 諸)를 힘으로 征伐하기 보다 德으로 ?柔함이 좋다는 뜻임.
에 符合된다. 이러므로 命하여 帝保 帝保 = 太保 卽 三師中의 一.
를 超加하고 王封을 크게 열어 日中 日中 = 東方. ① 尙書 堯典에 ?日中星鳥 以殷仲春?, 傳에 ?日中謂春分之日?, 疏에 ?於日晝夜中分 核漏正 等? 卽 春은 東方이니 東方을 意味함. ② 高句麗는 日子天孫의 王室이니 日中之子라) 하였는데 高麗는 高句麗의 繼承者라하여 日中之子의 國土란 뜻으로 解釋됨.
에 一字 一字 = 一字는 高位의 諸侯王인 一字王이라고도 볼 수 있는 바 金史 百官志에 ?親王母妻 封一字王者 舊封王妃 爲正從 一品?이라 하고 隨園隨筆에 ?遼史有一字王稱 蓋如趙王 魏王之類 皆國王也 若郡王 則必二字 如混同郡王 蘭陵郡王之類 較一字王爲卑?라 하였다. 그런데 本宋(太宗) 詔에 보이는 ?一字?를 ?一字王?으로 解釋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問題가 있어 遽然히 斷定키 어려운 点도 있으니 春秋正義序에 보이는 바 ?一字所嘉 有同華褒之贈?이라 한것과 같이 春秋筆)의 ?一字褒?의 ?一字?로解함직도 하다.
를 授與(眞除)하니 海上에 三山 三山 = 三神山(蓬萊, 方丈, 瀛州).
을 鎭撫하도록 하라. 官階 勳爵을 아울러 주고 食과 賦도 넉넉히 하여 親密(便蕃 便蕃 = 頻繁함을 말함이니 親密을 意味함. 左氏 襄公 11年傳에 ?樂只君子 福祿攸同 便蕃左右 亦)師從?의 註에 ?便蕃數也 遠人相率來服從 便蕃然在左右?라 하였음.
)함을 아울러 보이며 奇傑을 빛나게 하나니 그대는 舊服 舊服 = 舊土 또는 本來의 領土. 服은 ?腹天下之事?란 뜻으로 一服은 五百理. 禹貢의 五服은 甸, 侯) 綏, 要, 荒. 周禮의 九服은 侯, 甸, 男, 采, 衛, 要, 夷, 鎭, 蕃.
을 잇(繼)고 나의 厚恩을 받아 六德 六德 = 知, 仁, 聖, 義, 忠, 和, 周禮, 地官 大同徒에 ?以鄕三物敎萬民 而賓興之 一曰六德知, 仁, 聖) 義, 忠, 和?라 하였음.
을 嚴하게 함으로써 나라를 保有하고 四封 四封 = 四履와 같이 四境의 뜻임. 左傳襄公 21年條에 ?季孫曰 我有四封?, 國語 越語下에?四封文) 敷國之制? 戰國楚策에 ?四封不侵?, 管子 大臣에 ?乃令四封?.
을 삼가히 하여 大國을 섬길 것이며 길이 外屛이 되어 嚴肅히 中國을 받들게 하라. 이렇게 함이 긴 計策이 되는 것이니 이 큰 가르침을 잊지 마라. 그래서 特히 光祿大夫 檢校太保 使持節玄?州諸軍事 玄?州都督 充大順軍使 上柱國 食邑 二千戶를 除授하고 그대로 高麗國王을 封한다? 王이 冊命을 받고 文武官僚와 將校 僧道 三軍 萬姓 등에게 詔하기를 ?上天은 雨露를 均霑하여서 萬物을 滋成하게 하고 王者는 仁과 恩을 普及하여서 群生을 撫養한다. 하물며 사람으로 하여금 改過自新하게 하려면 모름지기 허물과 때를 버리고 잊어야 할 것이다. 不肖한 내(不穀 不穀 = 穀은 善의 義로써 不穀은 國王이 스스로를 卑稱하는 말. 左傳 僖公四年條에 ?諸侯曰 豈不)是爲? 注에 ?孤, 寡, 不穀은 諸侯謙稱也?라 하였음.
)가 그릇되이 虛薄한 몸으로 宗? 宗? = 宗廟와 같음. ?는 遠祖의 廟를 말함.
를 繼承하게 되니 ?食宵衣 ?食宵衣 = 새벽에 일어나 옷을 입고 해 저문 뒤에 夕食을 한다는 것으로 王者가 政事에 勤勞함) 말함.
로 매양 근심 걱정을 쌓고 하늘과 땅에 ?? ?? = 恐縮하여 몸 둘 곳이 없다는 뜻. 詩經 小雅 正月篇에 ?謂天蓋高 不敢不局 謂地蓋厚 不敢)??이라 하였음.
하여 더욱 두려운 생각을 더하는 바이다. 道는 守常함을 貴히 여기고 情은 事大함에 쏠리느니 그러므로 使臣을 보내어 특히 述職 述職 = 職分을 陳述한다는 것으로서 諸侯가 天子에 朝見함을 말함. (孟子 梁惠王篇에 보임).
의 精誠을 申明하고 幣圭 幣圭 = 幣帛. 介(大) 圭(玉). 詩 大雅 韓奕篇에 ?以其介圭 入覲于王?이라 하였음.
를 가지고 朝宗의 懇誠을 代身하여 表하게 하였더니 이제 과연 큰배(?艦 ?艦 = ?首를 裝飾한 큰 배.
)가 바다 물결(?溟 ?溟 = 海?는 魚族이 극히 큰 것이라 하니 곧 ?溟은 大海를 말함.
)을 건너서 문득 都城에 이름을 보게 되고 使臣(皇華)이 우리 나라에 와 멀리 帝命을 펴 官은 一品에 오르고 位는 三師 三師 = 太師, 太傳, 太保.
에 올랐도다. 茅土 茅土 = 21頁(註1) 參照.
의 封을 驟加하였을 뿐 아니라 實로 ?? ??之寵 = ?(赤色), ?(黑色), 弓을 有功 諸侯에게 賜함. (左傳 僖公 28年條).
의 寵을 입게 되었다. 이미 한 몸의 榮幸을 이루었으니 百姓의 기쁨도 나타내어야 할 것이다. 이에 獄事를 의논하여 刑罰을 늦추고 情狀을 살펴서 허물을 免赦할 것이다. 이에 綸旨 綸旨 = 詔勅.
를 宣布하여 委? 委?之恩 = 罪囚를 赦免하는 恩典. 말 자갈을 버린다는 것은 말을 自由의 몸으로 만든다는 뜻에) 한 말. (管子參照).
의 恩을 미치게 하나니 太平興國 太平興國 8年 = 太平興國은 宋 太宗 年號니 그 8年은 高麗 成宗 3年, 西紀 983年.
8年 3月 22日 새벽 以前에 이미 發覺되었거나 또는 아직 發覺되지 않았거나 이미 決定되었거나 아직 未決된 犯罪人으로 鬪殺 以下의 罪는 輕重을 가릴 것 없이 모두 赦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癸未에 詳政殿에 거동하여 文武官 元尹 以上에게 말 한 필씩을 頒賜하였다. 夏 5月 戊午에 佐丞 徐熙로 兵官御使를 삼고 大相 鄭謙儒로 工官御使를 삼았다. 甲子에 博士 任老成이 宋으로부터 와 大廟堂圖 一鋪 및 記 一卷과 社稷堂圖 一鋪 및 記 一卷과 文宣王廟圖 一鋪 및 祭器圖 一卷과 72賢贊記 一卷을 받쳤다. 이 달에 崔行言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처음으로 三省 三省 六曹 七寺 = 唐 六典制를 官制上에 처음으로 採用한 것으로 多少의 出入은 있으나이것은 高麗 社會가 비로소 六典制를 要請하고 있다는데 意義가 크다. 三省은 門下, 中書, 尙書. 六曹는)吏, 戶, 禮, 兵, 刑, 工. 七寺는 大常, 衛尉, 禮賓 等 七寺.
六曹 七寺를 두었다. 6月 庚寅에 光祿卿 薛神祐로 刑官御事를 삼았다. 秋 7月 壬戌에 明福宮 大夫人 皇甫氏가 薨하였다. 癸酉에 百官을 거느리고 殯堂에 나아가 哭臨하였다. 9月 戊午에 佐丞 李知白으로 諫議大夫를 삼았다. 冬 10月 己亥에 酒店을 여섯 군데 두었는데 成禮 樂賓 延齡 靈液 玉漿 喜賓이라고 일컬었다. 11月 甲子는 冬至 日南至 = 冬至.
날인데 王이 元和殿에 거동하여 朝賀를 받고 群臣을 思賢殿에서 饗宴하였다. 12月에 千春節을 千秋節로 고치고, 群臣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이 해에 平臺에 親臨하여(臨軒 臨軒 = 天子가 平臺에 거동함을 말함.
) 覆試하고 姜殷川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甲申 3년 春 3月 庚申에 처음으로 雩祀 雩祀 = 雩祭와 같음. 請雨禁 또는 祈雨祭를 말함.
를 行하였다. 이 달에 李琮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夏 5月 庚戌 朔에 刑官 門柱에 벼락이 떨어졌으므로 御史 侍郞 郎中 員外를 모두 罷職시키고 主農卿 李謙宜로 御事를 삼고 禮官侍郞 韓彦恭과 內史舍人 崔延澤으로 함께 侍郞을 삼고 殿中丞 朴俊光과 民官員外郞 韓光?으로 郎中을 삼고 考工員外郞 黃至仁으로 員外郞을 삼았다. 이 해에 처음으로 軍人 服色을 定하였다. 刑官御事 李謙宜에게 命하여 鴨綠江岸에 城을 쌓아 關城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女眞이 군사로써 이것을 막고 謙宜를 사로잡아 가매 軍이 흩어져 성을 쌓지 못하고 돌아온 者가 三分의 一이었다. 韓遂齡을 宋에 보내어 方物을 바치게 하였다. 酉乙 4年 夏 5月에 宋이 大常卿 王著와 秘書監 呂文仲을 보내어 王을 加冊하고 詔하기를 ?朕은 城中의 큰 나라에 살아 天下로써 집을 삼으니 萬國이 來庭하여 正히 觀賓 觀賓之象 = 周易 觀卦(三三)에 ?六四 觀國之光 利用賓于王?이라 하고 象傳에 ?觀國之光尙賓也?라)하였다. 內順外遜의 象으로 諸侯가 述職을 다하여 天子에게서 賓禮의 優待를 받는다는 뜻.
의 象에 符合하도다. 三韓의 舊地는 본래 禮讓의 나라이니 玉靈 玉靈 = 神龜를 말함이니 神龜를 또한 玉靈夫子라고도 하였다.
으로 剛辰 剛辰 = 陽辰(子, 寅, 辰, 午, 申, 戌日을 六陽辰이라 함). 蘇軾 郊祀慶成詩에 ?大祀乾坤合剛辰日月)?이라 보임.
을 占쳐 金印으로 마땅히 寵命을 더할 것이다. 世德을 旌表하여 우리 朝恩을 빛내노라. 大順軍使 光祿大夫 檢校太保 使持節玄?州都督 上柱國 高麗國王 食邑 二千戶 王治는 溟渤 溟渤 = 大海, 滄海.
의 밝은 靈氣를 받고 蓬? 蓬? = 三神山 中의 蓬萊山을 말함. 三神山이 모두 그 形狀이 ?形이라하여 蓬?이라함. 拾遺記에 ?三? 則海中三山也 一日方? 則方丈也 二日蓬? 則蓬萊也 三日瀛? 則瀛州也 形如?器?라)하였음.
에 크게 빼어났도다. 弓? 弓? = 父祖 傳來의 家業을 말한 것이니 禮記 學記에 ?良治之子 必學爲? 良弓之子 必學爲箕?라)하였음.
를 先正 先正 = 先賢의 뜻이니 여기에서는 先君을 말함.
으로부터 이어받으니 이것은 이른바 先王을 본받은 子孫(家賢)이요 聲敎는 華風을 慕?하니 더욱 亮節을 보겠도다. 北闕 北闕 = 皇帝의 宮闕.
의 구름을 바라봄으로부터 땅은 東藩을 덮었도다. 敎化가 行하여 바다 海不揚波 = 聖君 治下에 盛代의 平和를 누림을 바다에 물결이 일어나지 않고 고요함에비하였음. 韓詩外傳에 ?成王之時 越裳氏 重九譯而至 獻雉於周公 周公曰 吾何以見賜也 譯曰 吾受命 國之黃髮曰 久矣 天之不迅風疾雨也 海不波溢也 三年於玆矣 意者 中國殆聖人 ?往朝之 於是來也).
에 물결이 일어나지 않고 恩惠가 모이니 사람마다 줌(賜)을 받았도다. 더욱이 보물을 싣고와 바치니 글월은 同文이오 衣冠은 鄒魯 鄒魯之容 = 鄒는 孟子의 生國. 魯는 孔子의 生國으로 衣冠文物이 典雅한 모습을 말함. 莊子에 ?)魯之士 縉紳先生?이라 하였음.
의 모습을 답습하였다. 帶礪 帶礪 = 黃河水가 腰帶같이 가늘어지고 泰山이 砥石같이 갈렸다 하더라도 永遠히 變치 않는다는 盟誓. 史記 高祖功臣年表에 ?封爵之誓曰 使黃河如帶 泰山若? 國以永存 爰及苗裔云云?이라 하)음.
는 山河의 맹세를 保存하여 屹然히 外屛이 되니 다 말하기를 賢臣이라 하도다. 마땅히 恩澤을 均霑하게하여 써 功勳에 報答(疇庸 疇庸 = 功勳에 보답함. 疇는 酬, 庸은 功勳.
)하고자 使臣을 보내어 恩命을 주노라. 높여서 漢傅 漢傅 = 漢의 太傅. 謝靈運의 游名山志에 ?陶朱(范?)高揖越相 留侯(張良)願辭漢傳?라 하였음.
를 삼고 侯封에 오르게 하나니 항상 百濟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길이 長淮 長淮之族 = 淮水邊에 산 古代의 東夷族인 바 轉用되어 高麗를 가리키고 있음.
의 겨레를 茂盛하게 하라. 아아 日月이 照臨하는 곳에는 貴함이 無私에 있고 雷雨가 行하는 곳에 이를 일컬어 覃慶 覃慶 = 大慶.
이라 한다. 그대는 仁을 冠으로 하고 義를 佩로 하며 孝를 옮겨 忠에 資하여 大國의 榮光에 服膺하고 眞王의 異數 異數 = 特別한 恩寵과 禮遇.
를 享有하여 東方(震位)에 자리잡고 天朝를 肅奉하라 檢校太傅를 特授하는 것이며 使持節玄?州諸軍事 玄?州 都督 充大順軍使 高麗國王은 前과 같이 하며 食邑 一千戶를 加賜하고 散官勳 散官勳 = 無任所의 官勳. <例>開府儀同三司 特進官 光祿大夫 等.
은 本來대로 한다?고 하였다. 王이 冊命을 받고 赦하여 가로되 ?皇天은 위에서 春節을 運行하여 生植의 功을 펴고 王者는 中을 지켜 守中 = 中道를 지킨다. 卽 大中至正之道(皇極)을 지킨다는 뜻.
世上을 救濟하며 惠和의 德을 편다. 大信 大信 = 가장 眞實한 信義. 禮記 學記에 ?大道不器 大信不約? 疏에 ?大信 謂聖人之信也約謂期要也)라 하였음.
은 四時를 기약하지 않아도 길이 養育하여 이지러짐이 없고 至道는 萬象을 하염이 없어도(無爲) 經綸이 節度가 있으니 大爐 大爐貞觀 = 大爐는 天地의 뜻이니 莊子에 ?今一以天地爲大爐 以造化爲大治?라 하였으매貞觀은 天地貞正의 道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니 周易 繁辭下의 ?天地之道 貞觀者也?의 疏에 ?天覆地載之) 以貞正得一 故其功可爲物之所觀也?라 하였음.
가 貞觀되고 合壁 合壁重明 = 日 月이 重疊하여 밝다는 뜻. 漢書 律曆志에 ?日月如合壁 五星如運珠?라 하였는데 여)에서는 君臣이 各其 正位에 있음을 意味하는 것임.
이 重明되지 않음이 없도다. 寡人이 욕되게 宗?를 지키매 실로 蒙昧함이 많도다. 宵衣 宵衣 = 107頁 (註3) 參照.
로 軫念하여짐이 무거움을 생각하니 兢兢하여지고 깊은 밤(乙夜 乙夜 = 五夜의 一. 漢舊儀에 ?五夜者 甲夜, 乙夜, 丙夜, 丁夜, 戊夜?라 한 것으로 보면 午後 十時) 해당함.
)에 글을 보아도 御奔 御奔 = 달리는 말을 타는 것과 같은 위태로운 것. 王融 3月 3日 典水時序에 ?念負重於春永 ?御)於秋駕?라 하고 注에 ?善曰 鄧析子曰 明君之御民 若乘奔而無? 履永而負重也?라 하였음.
을 생각하고 힘쓰나니 常道를 지킴에 간절하고 大國을 섬김에 부지런하였다. 이러므로 貢物(鵠籠 鵠籠 = 遠方의 貴한 貢物. 論衡에 ?畵工 好畵上古之人 不肯圖近世之士者 尊古卑今也 貴鵠賤鷄者)鵠遠而鷄近也?라 하였음.
)을 바침에 멀리 浮天 浮天之險 = 天涯無際한 滄海의 險路.
의 險을 넘고 연거푸 글월(鳥迹 鳥迹 = 鳥跡. 軒轅氏의 臣. 滄?이 鳥跡을 보고 처음으로 文字를 만들기 始作하였다는 故事에서)文字를 意味함.
)을 올려 任土 任土 = 土地의 産物에 따른(隨)다는 말. 書 禹貢序에 ?禹別九州 隨山濬川 任土作貢?이라 하였음)
의 儀節을 陳述하였더니 이제 龍綸鳳? 龍綸鳳? = 皇帝의 詔勅. 禮記 緇衣에 ?王言如縣 其出如綸 王言如綸 其出如??이라 하였음.
의 詔書는 震城에 빛을 올리고 馹騎星? 馹騎星? = 馹騎는 驛馬요, 星?는 使者의 타는 수레.
의 命은 禮를 仁邦 仁邦 = 東方 卽 高麗國을 말함. 後漢書 東夷列傳에 ?王制云 東方曰 夷 夷者祗也 言仁而好生云云).
에 무겁게 하도다. 一品으로 除授하여 높여 주었고 三師 三師 = 107頁(註9) 參照.
로 올려 重責을 지워주도다. 이미 邦家의 慶幸을 이루었으니 마땅히 백성의 기쁨을 들어낼 것이로다. 기꺼이 寃結 作解之恩 = 雨露의 恩澤이라는 뜻이니 周易 象下傳에 ?天地解面雷雨作?이라 하였으며,庚信羽調曲에 ?是以雨施作解 是?風行唯渙?이라 하였으며, 舊唐書 豆盧?傳에 ?六年(乾 符)......拜平章事 宣制曰 大風雷雨拔樹 左丞章蟾與?善 往賀之 ?言及雷雨之異 蟾曰 此應相公爲霖作解之祥也?라 하)음.
을 푸는 恩惠를 넓혀 써 含靈 含靈 = 生靈. 宋書 符瑞志에 ?含靈獨秀 謂之聖人?이라 하였음.
의 바램(望)을 위로하고자 하나니 境內를 大赦하되 大朝(宋)의 南郊赦旨 南郊赦旨 = 宋이 南郊에서 大赦한 趣旨를 말함인데 이것은 아마도 宋 太宗 卽位 元年 12月 甲寅) 大赦를 意味하는 듯 하다.
를 准하도록 하고 太平興國 太平興國十年 = 宋 太宗의 年號로 太平興國 年號는 8年에 그치고 雍熙 年號를 썼으니太平興國 1)年은 雍熙 2年에 해당함. (西紀 98年).
10年을 고쳐 雍熙 2年으로 할지어다. 아아 庶政을 근심하매 다시 漢章 漢章 = 漢 高祖의 約法三章을 말함. 史記 高祖紀에 ?與父老約法三章耳 殺人者死 傷人者及盜抵罪) 卽 秦代의 苛法을 一切 革罷하고 三章의 約法으로 백성을 安堵케 한 故事.
을 約束하고 群生을 念慮하매 항상 禹泣 禹泣 = 禹 임금의 號泣. ?禹見罪人 下車 問而泣之 堯舜之民 以堯舜之心爲心 今吾爲君 百姓皆以其)爲心 是以痛之?(說苑)라하여 禹는 罪人을 슬프게 생각하였다고 한다.
을 흘리노라. 다시 宰衡厥? 宰衡 = 宰相 周公은 太宰가 되었고 伊尹은 阿衡이 된데에서 由來한 것임. 王莽에게 宰衡이라고 加號한데 對하여 漢書 平帝紀에 ?加安漢公 號曰宰衡?의 註에 ?應邵曰 周公爲太宰 伊尹爲阿衡)採伊周之尊 以加莽?이라 하였음.
과 方嶽勳臣 方嶽 = 四方의 岳. 中國의 四岳은 東垈山(泰山) 西華山 南衡山 北恒山인데 여기서는 地方 州牧) 意味함.
들에 힘입어 朝儀를 肅整하고 거듭 民望을 들어내어 반드시 나의 日月을 이(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같이 昇平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나의 天地에 處한 사람들로 하여금 文軌 文軌 = 文字와 車軌. 王者가 天下를 統治하는 要具이니 禮記 中庸篇에 ?今天下 車同軌書同文?이) 하였음.
를 다 같이 하게 하게 할 것이다. 赦書는 날로 五百里씩 가도록 하되 감히 赦前의 일로써 말하는 者는 그가 말한 그 罪로서 罪를 주리라?고 하였다. 秦亮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宋이 장차 契丹을 치고 燕? 燕? = 燕 姬姓 侯爵 周 召公奭의 後. ?(河北省大興縣)에 都邑함. 仍하여 北中國 地方을 가리키는 말임. 앞서 五代 때에 遼가 北中國 地方의 燕雲 16州를 奪取하여 갔으므로 宋에서는 이 地) 收復을 爲하여 屢次 企圖하였으나 成功하지 못했음.
를 收復하고자 할새 우리가 契丹으로 더불어 國境을 연접하여 자주 侵攻을 당하므로 監察御使 韓國華를 보내어 詔書를 갖고 와서 이르기를 ?朕이 丕構 丕構 = 大事業 卽 國事 國政을 意味함. 劉賁의 賢良方正策에 ?荷丕構 而不敢荒寧 奉若謨訓 而罔)怠忽?라 하였음.
를 이어 받아 萬邦을 누리니 草木과 魚?도 恩澤을 입지 않음이 없으며 華夏와 蠻夷가 다 따르지 않음이 없거늘 어리석은 北虜가 王土(王略)를 侵敗하였도다. 幽?地方은 中國의 땅이나 晋, 漢때 變故가 많아서 戎狄들이 盜據하게 되었다. 이제 國家(宋)의 照臨 照臨 = 日月이 높은 곳에서 四方을 비치는 것. 轉用하여 天子가 天下에 君臨하여 治德을 널리 펴) 것을 말함. 書 泰誓下에 ?若日月之照臨 光于四方 顯于西土?라 하였음.
이 미치는 곳에는 書軌 書軌 = 文軌와 같음.
를 다 같이 하거늘 어찌 백성들로 하여금 오랑캐의 풍속에 빠지도록 두겠는가. 이제 이미 군사를 督勵하였으니 거의 妖? 妖? = 邪氣 妖氣 卽 不詳의 氣를 말함.
을 섬멸하리로다. 大軍 元戎啓行 = 兵車가 先鋒이 되어 敵陣에 突進하는 것. 또 兵車가 進發하는 것. 詩 小雅 6月篇에 ?元戎十乘以先啓行?의 箋에 ?二者及元戎 皆可以先 前啓究敵陣之前行?이라 보이고 集傳에 ?元)大也 戎 戎車也 軍之前鋒也 啓 開行 道也 猶言發程也?이라 하였음.
이 출발하여 길을 나누어 사이로 나가면 곧 베고 무찔러 써 統合 以慶渾同 = 失地를 回復하여 統合함을 慶祝한다는 것.
(渾同)을 慶祝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王은 오래도록 華風을 사모하고 평소에 明略 明略 = 賢明한 策略.
을 품은지라 忠純의 節을 힘쓰고 禮儀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저 犬戎 犬戎 = 古代 中國 西北方의 蠻夷族. 지금의 陜西省 鳳翔縣北. 殷, 周代에 여러 번 討伐하였으나 征服하지 못하고 周는 드디어 犬戎에게 쫓겨서 鎬宗에서 洛邑으로 東遷하지 않을 수 없었다) ?夷, 昆夷라고도 함.
에 接하여 ?毒에 걸렸으니 積忿을 풀 수 있음은 이 때라고 하겠다. 군사를 신칙하여 서로 ?角 ?角 = ?角之勢. 前後 左右에서 서로 呼應하여 敵에 當함을 말함. 左氏 襄公 十四傳에?譬如捕) 晋人角之 諸戎?之?의 疏에 ?角之 謂執其角也 ?之 言戾 其足也?라 하였음.
의 勢를 이루고 隣國(宋)과 協調하여 같이 힘써 ?平 ?平 = 平定.
케 하며 一鼓 一鼓之雄 = 開戰序初에 한 번 울려서 士氣를 鼓舞하여 敵을 破하려는 氣勢.
의 雄氣를 떨쳐 이 거의 亡하여 가는 오랑캐를 잡게 하라. 좋은 時機가 두 번 있지 않을 것이니 王은 이것을 도모하라. 虜獲하는 生口와 牛, 羊, 財物, 器械등은 모두 本國 將士에게 賜給하여 써 勸賞을 하도록 할 것이다?고 하였다. 王은 遷廷하여서 군사를 내지 않으매 國華가 威德으로써 달랬다. 王은 비로소 군사를 내어 西으로 會合할 것을 허락하니 國華는 이에 돌아갔다. 이보다 앞서 契丹이 女眞을 칠 제 通路가 우리 國境을 經由하였기 때문에 女眞은 우리가 敵(契丹)을 引導하여 禍亂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宋에 馬를 바치며 因하여 誣告하기를 ?高麗가 契丹과 더불어 서로 支援하여 生口를 ?掠한다?고 하였다. 韓逐齡이 宋에 갔을 때 皇帝가 女眞이 올린 告急木契 告急木契 = 女眞族이 高麗가 侵境하여 왔다는 急報를 木契로써 宋에 알린 일. 木契는木符로서 文)를 모르는 사람들이 符號로 使用한 것.
를 내어 逐齡에게 보이며 말하기를 ?本國에 돌아가거든 그 ?虜한 女眞人을 돌려 보내라고 말하라?하니 王이 이 말을 듣고 憂懼하다가 國華가 왔으므로 王이 말하기를 ?女眞은 貪欲에 詐가 많은지라 지난겨울 두 번 木契를 급히 보내어 契丹兵이 곧 그 國境에 올 것이라고 하였으나 우리 나라는 오히려 그것이 虛僞가 아닌가 의심하여 곧 救援하지 못하였더니 契丹이 과연 와 殺掠이 심히 많았으며 남은 무리들은 도망하여 우리 나라의 懷昌, 威化, 光化의 境城으로 들어 왔는데 契丹兵이 追捕하며 우리 戌卒을 불러 말하기를 ?女眞이 매양 우리 邊方에 寇盜하므로 이제 이미 復讐하고 整兵하여 돌아간다?고 하였다. 이에 女眞에서 도망쳐 온 者 二千餘人을 모두 資粮을 주어서 돌려 보냈는데 뜻밖에도 도리어 가만히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 吏民을 殺掠하고 丁壯을 몰(驅)고 사로잡아 奴隸로 삼았으나 그가 代代로 中朝를 섬기고 있으므로 감히 원수를 갚지 않았거늘 어찌 도리어 우리를 誣告하여 聖聰을 疑惑시킬 줄 알았으리요. 우리 나라는 代代로 正朔 世?正朔 = 正朔은 正月 朔日, 轉用하여 曆書를 말함. 史記 曆書에 ?王者 易姓受命 必愼始 初改正朔?이라 하였음. 正朔을 稟(受)한다는 것은 事大의 禮에 있어 上國의 曆書를 奉行한다는 것).
을 받고 삼가 職貢을 닦아 깊이 寵福 寵靈 = 寵福 또는 寵榮을 내리느 것. 後漢書에 鄧?傳에 ?拜爲?大將軍 旣至 大會群臣賜束帛乘) 寵靈顧赫 光震都鄙?라 하였음.
을 받고 있거늘 감히 二心이 있어 外國과 交通하리요. 하물며 契丹은 遼海 遼海 = 渤海를 말함.
밖에 介居하고 또 두 河水를 隔하여 있으니 相從할 길이 없으며 또 女眞에서 逃難하여 와 本國의 官職을 받고 있는 者가 十數人이 아직까지 있으니 京闕로 불러다가 入貢使로 하여금 庭辨 庭辨 = 御前에서 是非를 分揀함을 말함.
하게 하면 거의 實情을 把握할 수가 있을 것이니 願하건대 天聰 天聰 = 天聽과 같은 말로 天子의 聽聞.
에 ?達하여 달라?고 하니 國華가 許諾하였다. 冬 10月에 집을 喜捨하여 절을 삼는 것을 禁하였다. 丙戌 5年 春 正月에 契丹이 厥烈을 보내와 請和하였다. 3月에 崔英藺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처음으로 詔를 敎라고 稱하였다. 秋 9月 己丑에 敎하기를 ?上帝는 말이 없어도 星辰을 羅列하여 下界를 비치게 하고 大君은 德化를 베풀매 어진 사람에 의지하여 四方을 나누어 다스리는 것이다. 寡人이 비록 몸은 九重 九掖 = 掖은 掖門으로서 九掖은 九重의 뜻. 王城門이 九重으로 되어 있으므로 宮中을뜻하며 轉)하여 天子를 稱하기도 한다.
(掖)에 있다 하여도 마음은 널리 蒼生에게 있나니 賢能과 더불어 같이 施化 施化 = 萬民을 理化慈育함을 말함.
를 淸明하게 하고자 하노라. 簪纓 簪纓 = 貴者의 冠飾이니 轉用하여 高官 世族을 말함. 南史 王弘傳論에 ?及夫休元弟兄?擧棟樑之) 下逮世嗣無虧文雅之風 其所以簪纓不替 豈徒然也?라 하였음.
의 어진 이를 뽑아 牧宰 牧宰 = 州牧.
員으로 보내어 賦稅를 고르게 하여 써 백성을 感化시키고 廉平을 崇尙하여 風俗을 이룩코자 한다. 그러나 사람을 천거하는 이가 적으니 일이 遲延될까 걱정이 된다. 다시 戒?의 端을 열어 特別히 丁寧한 敎旨를 내리나니 무릇 너희들 牧民官은 獄訟을 遲滯하지 말고 倉?을 充實히 하여 窮民을 賑恤하고 農桑을 勸課하며 ?役을 가볍게 하고 賦稅를 적게 하며 일을 처리하는데 公平해야 할 것이다. 每事에 有終의 美를 거두려고 하면 그 처음부터 삼가야 하고 장차 흐르는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그 근원부터 맑게 하여야 하나니 차라리 내것을 덜어 남을 유익하게 할지언정 盜泉 不飮泉而燃燭 = 淸廉潔白한 사람은 아무리 목이 말라도 盜泉의 물을 마시지 않고 또 官用의 燭을 켜지 않는다(官物을 私用하지 않는다)는 말. 尸子에 ?孔子過於盜泉 渴而不飮 惡其名也?라 하였음. 淮南子 說山訓에 ?曾子立廉 不飮盜泉 所謂養志者?라 하였고, 歸田錄에 ?杜祁公(杜衍)在官)未嘗燃官燭?이라 하였음.
의 물을 마시거나 官燭을 켜지 아니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獄에 寃滯함이 없을 것이고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은 그 삶을 즐길 것이고 집집마다 무리들이 그 生業에 安定될 것이다. 金渾 金渾 = 金渾의 渾은 元渾의 意로써 自然의 氣 또는 天地의 뜻으로 解釋됨. 班固의 幽通賦에 ?渾元運物 流不處兮?의 曹大家(班固)註에 渾大也 元氣 運 轉也 物 萬物也 言元氣周行 終始無己 如)之流 不得獨處也?라 하였고, 李周翰註에 ?渾元 天地也 言天地運動 流轉無常也?라 하였음.
이 運轉하매 七政 七政 = 日 月 五星(水, 火, 金, 木, 土)의 七曜. 書經 舜傳에 ?以齊七政?이라 하였음.
을 잡아 써 빛을 더할 것이고 玉燭 玉燭 = 四時氣候가 調和하여 雨順風調하면 萬物이 生光하여 玉燭과 같이 빛난다는 뜻.爾雅釋天) ?四氣和 謂之玉燭?이라 하였음.
이 循環하매 四時를 거느려 節度가 있을 것이니 무릇 모든 外官들은 힘써 遵守하여 잊지 말지어다?고 하였다. 丁亥 6年 春 3月 甲子에 大匡 崔知夢이 卒하였다. 秋 8月 乙卯에 李夢游에게 命하여 中外 奏狀과 行移 公文式을 詳定케 하였다. 이 달에 鄭又玄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敎하기를 ?옛날 結繩 結繩 = 上古 文字가 發明되기 前에 새끼를 맺어 事物을 表象하였다.
이 이미 지나고 ?卦 ?卦 = 八卦를 劃定하였다는 것이니, 書序에 ?古者 伏羲氏之王天下也 始?八卦?라 하여 이 ?卦) 文字의 始初임을 말한 것.
한 以來로 北辰 北辰御極之君 南面經邦之主 = 北辰은 北極星, 北極星은 衆星이 咸拱하는 별이라 轉用하여 帝王의 座를 意味하며 南面이란 帝王은 南面而治란 말에 由來한 것으로 卽 帝位에 登極하여 治國)邦하는 君主란 뜻임.
에 御極한 임금과 南面하여 나라를 經綸 經綸 = 35頁(註5) 參照.
한 君主는 五常 五常 = 仁, 義, 禮, 知, 信 또는 五倫說과 五行說도 있음.
을 익혀 敎를 베풀고 六籍 六籍 = 六經. 詩, 書, 禮, 樂, 易, 春秋.
을 資賴하여 規範을 取하지 않음이 없으니 그러므로 舜임금 有虞 = 有虞씨 帝舜이 虞(山西省 平陸縣)에 定都하였으므로 有虞氏라 稱하였다 함.
은 上下庠 上下庠 = 虞 舜時의 學制 上庠은 大學 또는 右學이오 下庠은 小學 또는 左學이라 함. 禮記 王制) ?有虞氏 養國老於上庠 養庶老于下庠?이라 하였음.
을 열었고 夏后 夏后 = 夏后氏. 禹가 舜의 禪讓을 받아 天子가 됨에 國號를 夏라 하였는데 夏后氏의 稱이 이에) 생겼음.
는 東西序 東西序 = 夏代의 學制. 王宮 東에 東序를 두어 國老를 養하고 王宮의 西에 西序를 두어 庶老를)養하였다. 禮記 王制에 ?夏后氏 養國老于東序 養庶老于西序?라 하였음.
를 두었으며 殷 殷 = 殷 王朝. 歷史上 中國 最初의 王朝로 알려지고 있는데 始祖 成湯은 伊尹을 登用하여 桀을 치고 夏에 代하여 天下를 얻어 國號를 商이라 하고 毫(河南省 商丘縣 西南)에 定都하였다. 商이라 함은 湯王의 先祖 契이 唐 虞世에 司徒가 되어 商(陜西省 商縣)에 被封되었기 때문이다. 그 뒤 여러번 遷都하여 盤庚 때 殷(河南省 偃師縣西)으로 옮겨 仍하여 殷이 國號처럼 되었다)
은 兩學 兩學 = 殷代의 學制. 宮中에 胄子(貴族子弟)를 敎育하는 國學과 俊秀한 子弟를 敎育하는 大學을 두었다. 晋書 藩岳傳에도 ?兩學齊列 雙宇如一 右延國胃 左納良逸 祁祁生徒 濟濟儒術 或升之) 或入之室 敎無常師 而道在則是?라 보임.
을 닦았고 周 周 = 周 王朝. 堯 舜 時 后稷官으로 있던 棄의 後孫으로 古公亶父 때 지금의 陜西省 岐山縣에 옮아 비로소 國名을 周라 하였음. 亶父의 孫 昌(文王)에 이르러 强盛키 시작하여 昌의 子 發(武王)에 이르러 殷 王朝를 滅하고 周 王朝를 創建하여 鎬京(陜西省 長安縣 西北)에 定都하였다. 十三代 平王 때 犬戎을 避하여 洛邑(河南省 洛陽縣)으로 東遷하였다. 以後로 春秋 時代를 자) 戰國末 ?王 때에 秦에게 亡하였다. 69頁(註4) 參照.
는 二膠 二膠 = 周代 學制. 周는 國老를 東膠에서 養하고 庶老를 西膠에서 養하였다. 膠는 糾로大學을 말한다. 禮記 王制 ?周人養國老於東膠 養庶老於虞庠 虞庠在國之西郊?의 注에 ?東膠亦大學 膠之)糾也?라 하였음.
를 세워 先生을 擇하여 討論하고 國子 國子 = 公卿大夫의 子弟. 周禮 地官 師氏條에 ?以三德(至德 敏德 孝德)敎國子?라 보임.
에 命하여 ?習하게 하니 君臣 父子가 모두 愛敬의 風을 알고 禮 樂 詩 書가 足히 經綸의 業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러므로 人倫의 軌範과 王道의 紀綱이 밝게 보암직 하였으며 煥然히 이에 있었던 것이다. 寡人은 道가 握鏡 握鏡 = 握金鏡의 略. 把神珠와 同意. 君主의 天下 다스림을 뜻함. 劉峻 廣絶交論에 ?聖人握金鏡)闡風風烈 龍?屈從道汗隆?이라 보임.
에 부끄럽고 德이 垂衣 垂衣 = 垂衣拱手의 略號로 옷을 드리고 손을 맞잡고 無爲泰然히 天下를 다스리는 모습. 書經 武)篇에 ?垂拱而天下治?, 漢書 循吏傳序에 ?孝惠垂拱 而天下晏然?이라 하였음.
에 모자라면서 累聖의 鴻基 鴻基 = 帝王의 基業. 洪基 丕基.
를 이어 받아 三韓의 王業을 누리게 되니 마음은 늘 두려웁고 생각은 몹시 孜孜(부지런)하여 風俗을 淳化시키고 사람마다 禮讓을 알게 하고자 하노라. 杏壇 杏壇 = 孔子의 敎授하던 곳으로 傳함. 이는 莊子 漁父篇에 ?孔子遊於緇維之林 休坐乎杏壇上 弟子讀書 孔子弦歌?琴?이라 한데서 由來한 것이나, 이 莊子의 說은 寓言에 不過한 것이다. 지금 山東 曲阜의 孔子廟殿 앞에 있는 杏壇(石壇周圍에 杏木을 環植하였음)은 宋代에 施設된 것임)
槐市 槐市 = 大學의 異名. 漢代 長安城의 東쪽 常滿倉의 北쪽에 있었다. 本來 市場이었는데 槐樹를 列植하여 隊道를 만들고 別途로 牆屋을 施設하지 않았다. 초하루 보름에 諸生이 이곳에 모여 各自의 出身郡 所出의 貨物 및 經傳 書記 笙磬 樂器 등을 賣買하고 溫和한 容貌와 揖讓의 態度로서 槐木下에서 서로 論議하였던 故事에서 後에 學問하는 學堂의 뜻으로 轉用하게 된 것이다)
에 鼓? 鼓? = 북(鼓)을 쳐서 授業 始作을 알리고 상자(?)에서 書籍을 꺼내어 工夫 시작함을 말함이니 禮記 學記에 ?入學鼓? 孫其業也? 註에 ?鼓? 擊鼓警衆 乃發? 出所治經業也 孫 猶恭順也?라)하였음.
의 무리가 더욱 많아지고 米? 米? 稷山 = 米?에 對하여 禮記 明堂位 ?米? 有虞氏之庠也?의 疏에 ?魯之米? 是有虞氏之庠 魯以虞氏之庠 爲?以藏?盛?이라하여 舜의 學宮인 庠을 魯에서 米?으로 삼았다고 한 것은 學宮運營과 米穀과의 關係를 보여주는 것이며 稷山은 齊의 都城(臨淄)門西쪽에 있는 山이므로 그 西門을 稷門이라고도 한다. 齊의 威王 宣王은 文學을 좋아하여 稷山 아래에 講堂과 舍宅을 세우고 天下의 學者를 불러 優待하였으므로 有名한 學者 數百千人이 이곳에 來遊하였는데 이들) 稷下學士 또는 稷下先生이라 稱하였음. (史記 田完世家 參照).
稷山에 蔚然히 橫經 橫經之子 = 經書를 携帶한 사람. 北齊書 儒林傳序에 ?橫經受業之侶 偏於鄕邑?이라 하였음.
의 선비가 있게 되었다. 하물며 또 保生하는 理致는 病을 治療함이 先務가 됨에랴. 그러므로 神農氏 神農氏 = 中國 上古 傳說時代의 帝命(三皇中의 一) 姓은 姜. 처음으로 쟁기와 보습을 만드는 것을 가르쳐 農業을 일으켰기 때문에 神農氏라고 불리우며 火德으로 王이 되었다하여 炎帝라고) 함. 또 百草를 맛보고 藥을 發見하였다 함.
가 세상을 다스리던 때에 藥草를 고루 맛보았고 秦始皇 秦帝焚書之 = 秦 始皇이 焚書坑儒하였다는 故事를 말함.
이 焚書하던 날에 醫經은 없애지 않았으니 將次 백성의 艱危를 除去하고자 할진대 十全 十全之方術 = 完全한 醫術을 말한 것이니 周禮 醫師條에 ?歲終則稽其醫事 以制其食 十全爲上 十)一 次之 十失二 次之 十失三 次之 十失四 爲下?라 하였음.
의 方術을 넓혀야 할 것이다. 近者에 널리 여러 州 郡 縣의 子弟를 募集하여 서울에 와서 學業을 익히게 하였더니 果然 바람을 타고 이르며 詔書에 應하여 와 講肆 가운데에 學徒는 자못 많았다. 그런데 대개 집을 떠나고 길은 멀어 손이 된지 오래며 또 뜻이 공부(爲山) 志惰於爲山 = 뜻이 學業을 닦는데 게으르다는 말. 書經 施獒에 ?爲山九? 功虧一??라하였음.
에 게으르고 도리어 情은 鄕愁에 깊어진지라 그 離索 離索 = 離는 別離, 索은 獨居로 故鄕을 떠나 외로이 있음을 말함.
함을 민망히 여겨 돌보아 論言을 내리노라. 머물고 싶은 자는 마음대로 서울에 머물고 물러가고자 하는 자는 고향(桑梓) 桑梓 = 鄕里. 예날 五畝의 집담 밑에 桑木과 梓木을 심어서 子孫들이 父祖의 심은 이나무를 보면 祖上을 생각하게 되므로 轉用하여 故鄕 鄕里의 뜻으로 쓰임. 詩 小雅 小弁篇에 ?維桑維梓)必恭敬止 靡贍匪父 靡依匪母?라 보임.
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나니 모든 사람에게 頒賜를하여 써 去留를 決定하도록 하라. 그러나 혹시 聰明한 天性을 가지고도 敎授가 없어서 한 經의 뜻도 배우지 못하고 數紀 數紀 = 紀는 歲星이 一回하는 12年을 말하기도 하나 여기에서는 歲時(해)를 말한 것으로 數紀는)數年이란 말임.
의 세월만을 허송하게 되면 비록 前程이 있다 할지라도 헛되이 버린 물건이 될 것이니 사람을 얻는데 計策이 없으며 선비를 求하는 데 무엇으로 하랴. 지금 通經閱籍한 선비와 溫故知新한 무리를 十二牧 十二牧 = 101頁(註9) 參照.
에서 뽑고 各各 經學博士 一員과 醫學博士 一員을 差遣하여 부지런히 善誘를 行하고 諸生을 잘 가르치면 반드시 그 功績의 深淺을 헤아려 官榮에 超擢하여 장려할 것이니 마땅히 諸州, 郡, 縣의 長吏나 百姓으로 學問을 가르칠만한 아들이 있으면 잘 훈계하여 힘써 師資 師資 = 師와 同意임.
를 독실히 하게 할 것이다. 혹시 그 父母가 國風을 알지 못하고 家産만 經營하여 다만 目前의 利益만 보아 將來의 榮華를 생각지 않고 學習한들 무엇하며 讀書한들 무슨 利益이 있느냐. 도리어 編柳 編柳 = 버들을 엮는다는 것. 옛날 中國의 楚國 孫敬이 柳葉을 엮어 寫經한데서 苦學을뜻하는 말)다. (楚國先賢傳).
에만 妨害될 뿐이니 그저 나무 지게나 지도록 한다면 그 子息은 終身토록 이름이 알려지지 못할 것이요 그 어버이는 몸을 榮華스럽게 하지 못할 것이다. 저 寗越 寗越 = 人名. 周 威王 때 사람으로 어려서 애써 농사를 짓는데 친구가 와서 學問하기를 勸하기를 30年만 하면 達通할 것이라 하거늘 寗越이 15年으로 줄일 것이라 하고 남이 쉴 때 쉬지 않) 열심히 공부한 결과 과연 15年만에 威王의 師傅가 되었다.
이 밭 갈기를 버리고 貴하게 된 것이라든지 匡衡 匡衡 = 人名. 前漢의 東海人 字 稚圭 少時에 勤學하여 官은 太子小傅 樂安侯로 封해진 사람인데 勉學時 집이 가난하여 燭불을 켤 수 없어 壁을 뚫고 이웃집 불빛으로 讀書하고 책이 없으므) 邑中大姓으로 書를 많이 가진 사람과 親交하여서 그 책을 빌려 읽어 大儒가 되었다.
이 壁을 뚫어서 功을 이룬 것이라든지 或은 朱翁子 朱翁子 = 人名. 前漢 會稽人, 名은 買臣이요, 翁子는 그의 字임. 武帝時 嚴助의 推薦으로 會稽太守가 되고 官이 丞相長史에까지 이르렀다. 처음 집이 가난하여 나무를 하여 生計를 유지하는데 항상 讀書하기를 좋아하여서 나무짐을 지고 가면서도 誦書하였다. 그 夫人도 나무를 이고 뒤 따르며 買臣이 誦書하는 소리를 듣고 여러번 그만두라 하였으나 이것을 듣지 않으므로 떠나려고 하니 買臣이 말하기를 내가 五十이 되면 富貴를 누릴 것이라 하였다. 夫人이 怒하여 그대는 끝내 溝壑에 餓死할 것이라 하며 떠나고 말았다. 뒤에 買臣이 詣闕하여 武帝를 謁見하고 春秋 楚辭 등을 進講하니 武帝가 기뻐하여 會稽太守로 除授하였다. 赴任途中 吳地에서 故妻와 妻夫가 治道함을 보고 後車에 실어 官舍에 安置하고 給食하니 一個月이 지난 뒤 故妻는 自)하여 죽었다.
의 錦衣로 還鄕함과 馬長卿 馬長卿 = 人名. 司馬長卿 前漢 成都人, 名은 相如요, 長卿은 그의 字임. 詞賦에 뛰어났으며 武帝때에 西南夷經略에 功이 있었으며 租稅와 勞役에 허덕이던 巴蜀의 人民을 慰喩하기 爲하여 武帝의 命을 받들고 巴蜀에 돌아가 백성을 慰撫하였는데 그 때에 지은 ?喩巴蜀檄?은 後世에까지)有名하다.
이 ?를 타고 蜀에 돌아온 것 같은 것은 모두 志業을 부지런히 하여서 榮名을 세운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진실로 대단히 嘉?할만 하다. 아아 材를 품고 器를 안아(抱) 君王을 섬김은 곧 忠의 始初인 것이요 立身揚名하여 父母를 顯揚함은 곧 孝의 終인 것이니 忠孝를 可히 일컬을 수 있다면 寵榮을 어찌 아끼리요. 이로부터 만약 螢窓 螢窓 = 晋의 車胤이란 사람이 가난하여 燈燭을 켜지 못하고 螢火에 依하여 讀書하며 晋의 孫康은 집이 가난하여 기름이 없으므로 눈(雪)빛에 비쳐 讀書하였으므로 苦學하는 것을 螢窓 또는)螢雪이라 함. (晋書 車胤傳 및 孫康傳).
에 뜻을 가다듬고 ?肆 ?肆 = 講堂 또는 敎室. 後漢 楊震이 어려서 가난하게 공부하여 後日 講伯이 되었는데 그 講堂앞에 하루는 冠雀이 ?魚 세 마리를 물고 왔다. 都講이 이 고기를 楊震에게 올리며 ?蛇?은 大夫服의 象이요, 三數는 三台를 法한 것이니 先生은 지금부터 昇進할 것이요?라고 하더니 果然)後에 三公에 昇進하였다는 故事에서 講堂을 말함.(後漢書 楊震傳).
에 經을 밝혀서 孝弟에 드러남이 있거나 醫方에 足히 쓸만하면 그 牧宰나 知州, 縣官은 具錄하여 京師에 薦貢할 것이다?고 하였다. 9月 戊辰에 諸村 改諸村大監弟監爲村長村正 = 新羅 以來의 地方의 末端單位인 村落集團이 氏族長的 性格의 大監, 弟監에 依하여 維持되어 오던 것을 이에 이르러 村長 村正으로 改稱한 것은 中央政府의 支配力이 末端에 미쳐 가는 過程을 보여 주는 것으로 氏族集團的 性格에서 行政的 集團으로 轉)하는 樣相을 말하고 있다.
의 大監과 弟監을 고쳐 村長과 村正으로 하였다. 冬 10月에 命하여 兩京의 八關會 八關會 = 23頁(註2) 參照.
를 停止시켰다. 이 해에 五部 定五部坊里 = 京城의 部, 坊, 里制는 太祖2年 五部로 나눈 것을 成宗 6年에 다시 定하였고 顯宗15年에 또 定하니 東部 坊七 里七十(安定坊 奉香坊 令昌坊 松令坊 楊堤坊 倉令坊 弘仁坊), 南部 坊五 里七十一(德水坊 德豊坊 安興坊 德出坊 安申坊), 西部 坊五 里八十一(森松坊 五正坊 乾福坊 鎭安坊 香川坊), 北部 坊十里四十七(正元坊 法王坊 興國坊 五冠坊 慈雲坊 王輪坊 堤上坊 舍乃坊 師子嚴坊 內天王坊), 中部 坊八 里七十五(南溪坊 興元坊 弘道坊 ?溪坊 由巖坊 變羊坊)廣德坊 星化坊).
의 坊里를 定하였다. 戊子 7年 春 2月 壬子에 左補闕兼知起居注 李陽이 封事를 올리니 其一은 가론 옛 哲王들은 天道를 崇拜하고 人時를 敬授하였으므로 君王은 稼穡의 어려움을 알고 백성은 農桑의 早晩을 알아서 家給人足하고 年豊歲稔함을 이루었습니다. 月令 月令 = 十二個月의 時節에 順應하여 施行하는 政令 行事를 記錄한 것. 禮記 月令疏에 ?按鄭目錄) 名曰月令者 以其記十二月政之所行也?라 하였음.
을 살펴보면 立春 前에 土牛 土牛 = 흙으로 만든 소. 迎春式에 土牛를 祭祀함. 東京 夢華錄에 ?月令 出土牛 以示農耕早晩 此)遺也?라 하였음.
를 내어 농사의 早晩을 보인다 하였으니 請컨대 옛일을 들어 때를 따라 행하옵소서. 其二는 가론 籍田 籍田 = 101頁(註6) 參照.
을 親耕함은 진실로 明王의 重農하는 뜻이요, 女功을 虔行함은 賢后의 君王을 도우는 德이오니 그러므로 天地에 致誠하고 邦家에 積慶하는 것이옵니다. 살피건대 周禮 周禮 = 書名. 周公旦의 作으로 周室의 官制를 制定한 것이라 하나 믿기 어려우며 여기에는 後世的인 要素도 적지 아니함. 天, 地, 春, 夏, 秋, 冬 六篇으로 나누어 있는 데 秦火後 漢 河間獻王이 山巖屋壁中에서 다시 얻었으나 冬官 一篇이 亡失되었으매 因하여 考工記로서 補充하였다) 周의 官制를 記錄한 것이라하여 周官經이라 稱하기도 함.
의 內宰職 內宰職 = 王宮 內의 政令을 맡은 宮中官의 長. (周禮 天官).
에 ?上春에 王后에게 詔하여 六宮 六宮 = 옛날 皇后의 여섯 宮殿. 正寢 一, 燕寢 五, 正寢을 路寢이라하여 前面에 있고 燕寢은 小寢이라하여 後面에 있다. 禮記 昏義에 ?古者 天子后立六宮 三夫人 九嬪, 二十七世婦 八十一御), 以聽天下之內治, 以明章婦順 故天下內和而家理?라 하였음.
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晩稻) 稜(早稻)의 種子를 눈티워서 왕에게 바치게 한다?고 하였사오니 이 말에 의하면 王者가 하는 일은 王后가 반드시 도우는 것입니다. 方今 上春에 上帝에게 穀을 빌고 吉日에 東郊에서 耕籍하였사오니 君王은 비록 籍田을 親耕하였사오나 王后는 이에 獻種의 儀를 闕하였사오니 원컨대 周禮에 의하여 國風을 빛나게 여(啓)소서. 其三은 가론 聖人은 굽어살피고 우러러보아 써 時變에 通하고 王者는 仁을 行하고 惠를 펴서 써 萬物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月令을 살펴 보건대 ?正月 中氣 中氣 = 五日로 一候를 삼고 三候로 一氣를 삼는 故로 一歲에 二十四氣가 있게 되니 每月에 二氣가 配當되어 月首의 氣를 節氣라 하고 月中의 氣를 中氣라 한다.
<附> 二十四氣 陰陽曆 對照表
陽 曆
陰 曆
陽 曆
陰 曆
春
立 春
二月 初四 初五
正月 節
夏
立 夏
五月 初六 初七
四月 節
雨 水
二月 十九 二十
正月 中
小 滿
五月 卄一 卄二
四月 中
驚 蟄
三月 初五 初六
二月 節
芒 種
六月 初六 初七
五月 節
春 分
三月 卄一 卄二
二月 中
夏 至
六月 卄一 卄二
五月 中
淸 明
四月 初五 初六
三月 節
小 暑
七月 初七 初八
六月 節
穀 雨
四月 二十 卄一
三月 中
大 暑
七月 卄三 卄四
六月 中
秋
立 秋
八月 初八 初九
七月 節
冬
立 冬
十一月 初七 初八
十月 節
處 暑
八月 卄三 卄四
七月 中
小 雪
十一月 卄二 卄三
十月 中
白 露
九月 初八 初九
八月 節
大 雪
十二月 初七 初八
十一月 節
秋 分
九月 卄三 卄四
八月 中
冬 至
十二月 卄二 卄三
十一月 中
寒 露
十月 初八 初九
九月 節
小 寒
一月 初六 初七
十二月 節
霜 降
十月 卄三 卄四
九月 中
大 寒
一月 卄 卄一
十二月 中
)
後에는 犧牲에 암짐승을 쓰지 말고 伐木하는 것을 禁止하며 새끼 無?無卵 = 갓난 짐승 새끼를 ?라 하는 바 無?無卵은 春節에 生物의 殺傷을 삼가는 뜻에서 갓난 짐승의 새끼와 알을 取하지 말라는 뜻이니, 禮記 曲禮 ?春田(佃) 士不取?卵?의 註에 ?生乳)時 重傷其類?라 하였음.
와 알을 取하지 말고(無?無卵) 大衆을 모으지 말며 드러난 뼈와 썩은 살을 덮어 묻어 주라?고 하였사오니 원컨대 새해를 맞이하는 때에 當하여 두루 行春의 令을 펴서 모두 時禁을 알게 하고 天常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니 敎하기를 ?李陽의 말한 바는 모두 典經에 의거함이니 마땅히 嘉納할 바이나 土牛 土牛 =127頁(註4) 參照.
를 내는 일은 今年은 立春이 이미 지났으니 後年에 가서 立春 前에 所司가 다시 上奏하여 施行하도록 하고 獻種하는 일은 마땅히 禮官에게 命하여 議定하게 할 것이며 籍田의 吉日을 定해 아뢰면 王后가 親行할 것이니 今年부터 이것을 通規로 삼도록 하라. 正月 中氣의 初를 당하였으니 公私 祭祀의 犧牲에는 암짐승을 써서 生命을 傷우지말것이며 伐木을 禁하여 盛德 盛德所在 = 봄은 木이 方盛한 때이므로 伐木을 禁하여 天地盛德의 所在들 犯치 말게 한다.
의 所在를 犯하지 말 것이며 새끼와 알을 取하지 말 것이며 어린 싹을 傷우지 말 것이며 寇敵을 막고 城塞을 쌓는 일 以外에는 大衆을 모아서 農事를 妨害하지 말 것이며 畜生이나 사람이나 枯骨腐肉이 曝露되어 있거든 다 잘 묻어 주어 死氣가 生氣를 逆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아아 하늘은 四時가 있어 봄에 陽和의 德을 펴고 君王은 五敎 五敎 = 五倫의 敎. 여기에서는 仁, 義, 禮, 智, 信을 意味한듯.
를 行함에 있어 仁을 禮와 義에 앞세우는 것이다. 마땅히 先聖의 典謨를 쫓아 써 句芒 句芒之造化 = 句芒은 五行神의 一인 木神名으로 봄을 맡아 萬物을 살리는 神. 史記 司馬相如傳의 ?使勾芒其將行兮 五欲往乎南嬉? 注에 ?定義曰 張云 勾芒 東方靑帝之佐也 鳥身人而 乘兩龍)白虎通(五行)에 ?其神勾芒者 物之始生 其精 靑龍 芒之爲言 龍也?이라 했음.
의 造化에 順應하여 끝내 나는 새와 물 속의 고기도 그 天性을 다하도록 하고 草木도 恩惠를 받으며 마르고 썩은 무리들까지도 다 生成의 惠澤을 입게 된다면 이 아니 아름다울쏘냐. 마땅히 兩京의 百司와 十二牧 十二牧 = 101頁(註9) 參照.
의 知州縣 鎭使들에게 頒布하여 모두 알도록 하고 條制 條制 = 政令의 箇條.
를 힘써 行하여 마땅히 나의 뜻을 체득하고 널리 백성 黎元 = 庶民. 黎는 黑, 元은 首, 黔首로 庶民을 말함. 黎民, 黎首, 黎庶, 黎蒸, 黔首 等과 同義語).
들에게 告示하여 이 令을 犯함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秋 9月 辛丑에 李偉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冬 10月에 宋이 銀靑光祿大夫 尙書禮部侍郞 上柱國呂端과 銀靑光祿大夫 行左諫議 上柱國 呂祐之를 보내 와 王을 檢校太尉로 可冊하고 食邑 一千戶 食實封 五百戶를 加하고 充大順軍使 持節玄?州諸軍事 玄?州都督 上柱國 高麗國王은 前대로 하고 散官勳 散官勳 = 111頁(註9) 參照.
도 본래대로 하였다. 이 해 正月에 宋帝가 籍田을 親耕하고 大赦하며 改元하여 端拱이라 하고 內外 百官에게 다 恩典을 加하매 드디어 呂端 等을 보내어 王을 冊하고 인하여 赦旨를 論示한 것이다. 王이 이미 冊命을 받고 絞罪 以下를 赦하였으며 文班으로서 從仕한지 오래 된 者는 改服 改服 = 該當官班의 服色을 上級의 것으로 改着하게 하는 것.
하게 하고 武班으로서 나이 많고 子孫이 없는 者로서 癸卯年 自癸卯年 錄軍籍者 = 癸卯年은 太祖 26年, 이해에 軍籍에 登錄된 者를 이름.
부터 軍籍에 登錄된 者는 모두 鄕里로 放還시키고 兩班에게도 아울러 恩典을 加하였다. 12月 乙丑 朔에 浮屠法 浮屠法 = 佛法 또는 佛敎儀式. 浮屠는 梵語로 Buddha의 音譯임.
에 依하여 正 五 9月을 三長月 三長月 = 佛敎에서 말하는 三精進月 卽 正月, 五月, 九月. 이 달에는 死刑을 執行하지 않는다.
로 하고 屠殺을 禁하였다. 이 해에 비로소 五廟 五廟 = 五廟는 諸侯의 廟. 五廟는 太祖廟와 三昭, 二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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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祖 父 ?
? 高 曾 ?
? 太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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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定하였다. 崔承老로 門下守侍中을 삼았다. 丑己 8年 春 2月 庚辰에 敎하기를 ?듣건대 朝野 士庶의 病者가 醫員을 보지 못하고 藥物도 얻지 못하여 病을 고치지 못하는 者가 많다고 하니 朕이 깊이 醫 藥을 두루 下賜하고자 하나 그러나 옛적에도 또한 博施하였다는 明文이 없다. 지금으로부터는 內外의 文官 五品과 武官 四品 以上의 疾病은 모두 本司로 하여금 具錄하게하여 알리면 侍御醫 尙藥直長 大醫醫政 等을 보내어 藥을 가지고 가서 治療하게 하리라?하니 群臣이 表를 올려 謝하였다. 夏 4月 壬戌에 敎하기를 내가 바야흐로 學校를 崇尙하여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노라. 스승 函丈之筵 = 스승의 講席. 函丈은 師席과 弟子席 사이에 一丈의 間隔을 둔다는데서 온 말. 禮記)曲禮上에 ?凡爲長者........ 若非飮食之客 則布席 席間函丈?이라 하였음.
의 자리(函丈之筵)를 널리 열고 生徒(?衣之子 ?衣之子 = 中國 古代의 敬禮法으로 옷 뒷자락을 걷고 앞으로 나아가 謁한 데서 學生 書生 生)를 말함이니 禮 記曲 禮上에 ?毋踐履 毋?席 ?(提)衣(裳)趨隅?라 보임.
)를 널리 모집하여 田庄을 주어 學業을 익히게 하고 文學하는 이를 보내어 스승을 삼게 하며 해마다 甲乙科를 두어 여러 俊又한 사람을 뽑고 날로 丘園 丘園之士 = 丘園에 사는 선비. 卽 隱居하는 處士.
의 선비를 찾아 그 英俊을 기다리며 힘써 博識한 선비를 얻어서 나의 政治를 돕게 하리라. 설레는 마음(懸旌 懸旌 = 바람에 나붓기는 旌. 마음이 安定되지 않고 설레임을 말함.
)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기다림(側席 側席忘疲 = 側席은 자리를 비켜 앉아 賢者를 기다린다는 뜻. 사람(賢者)을 기다림에 피곤함을 잊)다는 말.
)에 疲勞를 잊었노라. 그러나 牛毛牛毛之學者 = 쇠털같이 많은 學者. 北史 文苑傳 序에 ?學者如牛毛 成者如麟角?이라 하였음.
와 같이 學者는 많으나 麟角 麟角之成人 = 기린의 뿔, 매우 稀貴함을 意味함.
과 같이 成業한 사람은 심히 적도다. 헛되이 國學에 이름만 걸어 놓고 春場 春場 = 科場.
에 技藝를 겨루는 이는 드무니 밤낮으로 회포에 쌓이고 자나깨나 걱정이 된다. 근자에 有司가 올린 擧人의 名數를 보니 오직 大學 助敎 宋承演과 羅州牧의 經學博士 全輔仁이 誠勤히 誘導하여 孔子의 博文하는 뜻에 합하고 가르침에 게으르지 안하여 寡人의 勸學하는 마음에 맞으니 마땅히 勸?擢用의 恩典을 加하여 써 特別한 恩寵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乙丑에 비로소 大廟 大廟 = 天子와 諸侯의 始祖廟. 여기서는 高麗王室의 太祖廟를 말함.
를 세우기 시작하였다. 癸酉에 王이 大廟에 나아가 百官을 거느리고 資材를 운반하였다. 5月 辛卯에 守侍中 崔承老가 卒하였다.
9月 甲午에 彗星이 나타났으므로 赦하였다. 冬 12月 丙寅에 敎하기를 ?옛적 唐太宗은 매양 皇考妃의 忌日에 屠殺을 禁하고 天下의 僧寺에 신칙하여 5日間 焚修轉念 焚修轉念 = 焚香하고 勤修하여 轉經하면서 念佛하는 것.
하게 하는 것을 常式으로 하였거늘 하물며 寡人은 어려서 喪母(閔) 幼而卽閔 = 어려서 親喪을 당하였다는 말. 閔은 閔凶으로 父母喪의 뜻인 바 여기에서는 어려서)母喪을 當한 것을 뜻함.
하고 자라서 또 일찍 喪夫(孤)하여 罔極한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음에랴. 매양 追慕하는 마음을 생각할 때 어찌 前例를 따라서 나의 懷抱를 펴지 않으리오. 지금으로부터 太祖 忌齋와 王考 戴宗 忌齋에는 5日間 王? 宣義王后 忌齋에는 3日間 焚修轉念하게 하고 인하여 이 달에는 屠殺을 禁하고 肉膳을 끊었다. 丁丑에 崔得中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侍郞 韓藺卿과 兵部郎中 魏德柔를 宋에 보내니 宋帝가 다 같이 光祿大夫를 주었다. 寅庚 9年 夏 6月에 宋이 光祿卿 柴成務와 大常少卿 趙化成 等을 보내와 王을 加冊하여 推誠順化功臣 食邑 一千戶 食實封 四百戶로 삼고 餘他는 以前과 같이 하니 王이 冊命을 받고 絞罪 以下를 赦하였다. 9月 丙子에 敎하기를 ?무릇 國家를 다스림에는 반드시 먼저 根本됨을 힘써야 하나니 根本됨을 힘쓰는 것은 孝에 더함이 없다. 이는 三皇 五帝 三皇五帝 = 中國의 古傳說이므로 여러 가지 說이 있다.
三皇說
(가) 天皇, 地皇, 人皇(司馬貞의 三皇紀). (나) 天皇, 地皇, 泰皇(史記 秦始皇 記).
(다) 伏羲, 女?, 神農(風俗通 皇覇). (라) 伏羲, 神農, 祝融(禮緯 號謚記).
(마) 燧人, 伏羲, 神農(尙書大傳 略說). (바) 伏羲, 神農, 黃帝(孔安國 尙書 序).
五帝說
五帝에는 다시 天帝說과 人帝說이 있다.
① 天帝說
(가) 東方蒼帝(神名 靈威仰 精爲靑龍). (나) 南方亦帝(神名 亦?怒 精爲朱雀).
(다) 中央黃帝(神名 含樞紐 精爲麒麟). (라) 西方白帝(神名 白招拒 精爲曰虎).
(마) 北方黑帝(神名 ?光紀 精爲玄武).
② 人帝說
(가) 少昊金天氏(金德王), ?頊高陽氏(水德王), 帝?高辛氏(木德王), 唐堯(火德王), 虞舜(土德王). (孔安國 尙書 序, 帝王世紀).
(나) 黃帝軒轅, ?頊高陽, 帝?高辛, 唐堯, 堯舜. (大戴禮 五帝德, 世本, 史記, 五帝紀, 孔子家語 五帝).
(다) 大?(配木), 炎帝(配火), 黃帝(配土), 少?(配金), ?頊(配水). (禮記 月令, 孔家家語 五帝).
(라) 包羲, 神農, 黃帝, 堯, 舜. (皇王大紀).
(마) 太昊, 炎帝, 少昊, ?頊, 黃帝. (漢書 魏相傳).
)
의 本務이며 萬事의 紀綱이요 百善의 主인 것이다. 이러므로 漢皇은 楊引楊引 = 人名. 後魏 襄垣의 사람. 七十五歲에 喪母하여 臨喪에 哀毁 過禮하였으므로 旌門하였다고)함. (魏書 卷八十六, 北史 卷八十四).
의 尊親함을 嘉賞히 여겨 門을 旌하고 里를 表하였으며 晋帝는 王祥 王祥 = 人名. 晋 臨沂人, 字休徵, 謚 元, 孝子로써 이름난 이로 中國二十四孝 中의 一人. (晋書 卷)十三 王祥傳).
의 至孝를 褒?하여 史臣에게 명하여 그 이름을 쓰게 하였다. 寡人은 어려서 어버이를 잃고 자라서 또한 庸味한데 외람되이 顧托을 받아 宗? 宗? = 107頁(註2) 參照.
를 이어 지키게 되었다. 祖考의 平生을 追思하니 歲月 駒隙 = 白駒過隙의 略. 歲月의 빠름에 比喩한 말. 史記 留侯世家에 ?人生一世間 如白駒過隙?이) 하였음.
의 덧없음(駒隙)에 마음 상하고 매양 兄弟의 옛 일을 생각하니 더욱 ?原 ?原 = ?原之情 兄弟間의 情이 간절함을 말함. 詩經 小雅 常?篇에 ???在原 兄弟急難?에서 나) 말임.
을 느끼는 바이다. 이러므로 法則은 六經 六經 = 六學, 六藝, 六籍이라고도 하는 바 그 種目은 ① 易, 詩, 書, 春秋, 禮, 樂. (禮記注) ② 易) 詩, 書, 周禮, 禮記, 春秋. (四庫提要).
에 取하고 規範은 三禮 三禮 = 儀禮, 周禮, 禮記.
에 依據하여 한 나라의 風俗으로 하여금 모두 五孝 五孝 = 身分에 따라 區分된 五種의 孝道 卽 天子, 諸侯, 卿大夫, 士, 庶의 孝. 唐 玄宗 孝經 序에)?雖五孝之用則別 而百行源不殊?라 하였음.
의 門으로 돌아가게 하기를 바란다. 요사이 六道 六道 = 下文에 보이는 全州, 雲梯, 西都, 南海, 慶州, 延日 等地의 報告를 올린 사람이 간 곳을 말)인듯.
에 使臣을 보내어 敎條를 頒示하여 굶어 주려 흩어지는 老弱을 救恤하고 窘乏한 鰥孤를 救濟하며 孝子 順孫과 義夫 節婦를 求訪하게 하였더니 全州 求禮縣民 孫順興이 그 어머니가 病死하매 畵像을 그려서 奉祀하고 三日에 한 번씩 무덤에 가서 生前과 같이 奉養한다 하며 雲梯縣의 祇弗驛民인 車達 兄弟 三人은 함께 老母를 奉養하는데 車達하는데 車達이 그 아내가 시어머니 섬김을 정성껏 하지 않았다하여 곧 버리고 두 동생도 또한 혼인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孝養한다 하며 西都(平壤) 牧丹里의 朴光廉은 어머니가 돌아간지 七日에 홀연히 枯木을 보니 꼭 어머니 형상을 닮은지라 집으로 지고 와서 奉養함에 禮를 다한다 하고 南海 狼山島民 能宣의 딸 咸富는 그아버지가 毒蛇에게 물려 죽으매 寢室에다 殯하기를 무릇 5개월이나 하고 供膳하기를 平常과 다름이 없이 하였다하고 慶州 延日縣民 鄭康俊의 딸 字伊 京城 宋興坊의 崔氏의 딸은 일찍 寡婦가 되어 再嫁하지 않고 媤父母를 孝誠껏 섬기고 아이들을 잘 기른다하며 折衝府別將 趙英은 어머니를 家園에 장사하고 朝夕으로 제사한다 하니 그 咸富 등 男女 七人은 모두 門閭에 旌表하게 하고 그 ?役을 免除하게 할 것이며 車達 兄弟 등 四人은 驛과 섬을 免出 免出 = 免은 免役, 出은 放出.
시켜 그 願하는 바에 따라 州 縣에 編籍하도록 하고 順興 등 五人은 벼슬을 주어 孝道를 드날리게 하려 하노라. 지금 起居郞 金審言 등을 보내어 저들에게 가서 한 사람에 穀 一百石과 銀盂 두 개와 彩 帛 布를 아울러 十八匹을 賜하고 趙英은 十等을 뛰어 銀靑光祿大夫 檢校侍卿 司憲左武候 衛翊府郞將을 除授하고 인하여 公服 一襲과 銀三千兩과 綵 二十匹을 賜하노라. 아아 임금은 萬民의 元首요 萬民은 임금의 腹心인지라 만약 착한 일을 함이 있으면 이것은 나의 福이요 만약 惡한 일을 함이 있으면 또한 나의 걱정인 것이다. 어버이를 奉養하는 孝行을 빛내고 드날려서 풍속을 아름답게 하는 마음을 表彰하노라. 田野의 어리석은 백성들도 이렇게 孝를 생각함에 부지런하거늘 搢紳君子야 어찌 奉先하기를 게을리 하리오. 능히 家門에 孝子가 되면 반드시 나라에 忠臣이 될 것이니 무릇 모든 士庶는 나의 말을 되새길 지어다?라고 하였다. 己卯에 敎하기를 ?우리 太祖께서 때를 타고 世上에 태어나시사 德을 펴서 사람에 臨하시니 百郡이 來庭하고 三韓이 安堵하였다. 높이 王位(南面)에 居하사 西京을 처음 設置하고 宗室의 至親을 보내어 咽喉의 地를 지키게 하시며 職務를 分司하여 각기 權機를 맡도록 하시었다. 매양 春秋로 親히 齋祭를 닦으시고 戎虜를 막아 藩籬를 굳게 하고저 하시었다. 이 平壤의 雄都에 依據하여 우리 祖宗의 覇業을 鞏固히 하시었다. 그 뒤로 聖神이 서로 이어 社稷이 康寧하였다. 혹은 前跡을 遵守하기도 하고 혹은 近臣에게 命하여 보내기도 하여 때에 다달아 制斷함이 歷代로 그 風을 달리 하였다. 寡人이 그릇(謬) 어린 몸으로서 일찍 顧托을 받았으니 當年의 盛化를 느껴 매양 간절히 마음으로 遵守하여 왔으며 지난날의 큰 經綸(洪猷) 洪猷 = 35頁(註5) 參照.
을 들으니 面前에서 訓戒를 받는 듯하다. 이제 天人이 함께 경사를 누리고 遠近이 모두 편안하며 三農 三農 = 平地農, 山農, 澤農. 또는 原農, ?農, 平地農. (周禮 太宰의 三農生九穀 註 參照)
이 함께 豊穰을 祝賀하고 九穀 九穀 = 九種穀. 黍, 稷, ?, 稻, 麻, 大 小豆, 大 小麥. (同上註) 또는 黍, 稷, 麻, 麥, 稻, 梁, 大 小)(炙穀子錄). 또 一說에는 黍, 稷, 稻, 梁 三豆 三麥. (酉陽雜俎)
이 모두 잘 成熟하였으니 十月을 가려 遼城 遼城 = 여기에서는 平壤을 가리킴.
에 나아가 祖? 祖? = 祖는 先祖廟 ?는 父廟.
의 舊規를 行하고 邦家의 新令을 펴고자 하는데 다만 關河 關河 = 關所와 河川. 다만 山河로 解釋하기도 함.
의 夷險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백성들의 安危를 아울러 알아 보려는 것이며 尹 牧의 員數를 增減하고 山川의 祭祀를 冊定하려 하노라. 그 行次의 儀仗과 侍從官僚와 御膳樂官은 다 마땅히 減損할 것이요 西都留守官과 및 沿路의 州 縣守令과 諸鎭의 戎帥는 함부로 그 任所를 떠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나의 儉素의 訓戒를 받들어 너희들의 繁華한 風習을 警戒하라?고 하였다. 冬 10月 甲子에 西都에 行次하여 敎하기를 ?舜임금(虞舜)이 泰山을 巡狩하던 해에 諸侯가 많이 모였고 唐皇이 洛陽에 行次하던 날에 四海가 다 蘇生하였다. 이럼으로써 멀리 展義 展義 = 德義를 宣布함을 말함. 左氏 莊公 二十七傳에 ?天子 非展義 不巡守?라 하였음.
의 風을 열고 크게 巡狩의 禮를 擧行하는 것이다. 멀리 古例 緬徵古例 = 멀리 古例를 詳考한다는 말인데, 古例라고 함은 太祖 十訓要中 第五에 보이는 ?朕賴三韓山川陰佑 以成大業 西京 水德調順 爲我國地?之根本 大業萬代之地 宜當四仲巡駐 留過百日)以致安寧?이라 함을 말함인듯.
를 상고하니 마침 時巡함직하다. 朕이 靈圖 靈圖 = 天子의 位. 王融 三月三日曲水詩 序에 ?秉靈圖 而非泰 涉孟門其何險? 注에 ?向日 靈圖 天)位也?라 하였음.
를 계승하여 寶業(王業)을 높이려 하였으나 卽位한 이래로 10年의 세월이 지나도록 아직 西巡의 禮를 行하지 못하여 거듭 巡幸코자 하다가 祖先의 先例를 쫓고 時令의 便宜를 따라 親히 關河를 살펴 보고 두루 백성들을 돌아보니 農桑이 豊稔하고 人物이 富寧하도다. 沿路의 縣吏 州司와 田夫 野老들이 路左에 ?呼하고 駕前에서 拜舞하며 다투어 執贄 執贄 = 臣下와 弟子가 君主나 師傅를 뵈올 때 幣帛을 바치고 敬意를 表하는 일. 儀禮 士相見禮에 ?始見于君 執贄至下 容彌蹙?라 하였고 禮記 檀弓下에 ?魯人有周豊也者 哀公執贄請見之 而)不可?라 보임.
의 禮儀를 베풀고 함께 來蘇 來蘇 = ?后來其蘇?의 뜻. 어진 임금이 오시니 백성이 그 德을 입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뜻)로 君主의 盛德을 讚揚하는 말. (書經 仲?之誥篇 및 孟子 梁惠王篇)
의 뜻을 表하니 이것은 하늘의 도운 바이오 寡人이 감히 당할 바 아니로다. 마땅히 큰 은혜를 베풀어 中興의 運을 慶賀하게 함직 하도다. 扈從한 臣僚 및 西京 等 諸 州 郡은 現在 禁錮되어 있는 囚徒로서 十惡 十惡 = 十大惡 卽 謀反, 謀大逆, 謀叛, 惡逆, 不道, 大不敬, 不孝, 不睦, 不義, 內亂. 이에 대한 說明으로 大學衍義補 愼刑憲 定律令之制 下에 ?十惡之名 非古也 起於齊而著於隋 唐囚之 所謂謀反 大逆及叛 大不敬 此四者 有犯於君臣之大義 所謂 惡逆 不孝 不睦 內亂四者 有犯於人道之大倫 所謂 不道 不義二者 有犯於生人之大義 是皆 天理之所不容 人道之所不齒 王法之所必誅者也)故常赦 在所不原?이라 하였음.
以外 絞罪 以下는 모두 出獄시키고 平壤府와 開 平 黃 洞 安 鳳 信 白 貞 鹽 海 等 州와 牛峰 兎山 遂安 土山 十谷 俠溪 德水 江陰 臨津 瓮津 咸從 軍岳 等 縣과 安城 等 十一驛에 稻穀 九千三百七十五石을 下賜하고 西京에 品官으로 年 八十 以上者는 各其 差等 있게 優賞하되 三品 以上에게는 公服 一襲을 五品 以上에게는 彩 二匹과 ?頭 二枚와 茶 一十角을 九品 以上에게는 彩 一匹과 ?頭 一枚와 茶 五角을 品官 以上의 母와 妻로서 年 八十者는 三品 以上이상에게는 布 一十四匹과 茶 二斤을 五品 以上에게는 布 一十匹과 茶 一斤을 九品 以上에게는 布 六匹과 茶 二角을 庶人男女로 百歲 以上 된 者는 京官 四品으로 하여금 그 집에 存問하게 하고 兼하여 布 二十匹과 稻穀 一十石을 九十 以上은 布 四匹과 稻穀 二石을 八十 以上과 篤疾者는 布 三匹과 稻穀 二石을 下賜하고 隨駕軍人으로 父母의 年이 八十된 者가 있으면 먼저 東京에 나아가 問安하도록 하라. 아아 乾坤이 覆載하매 멀리 不宰 不宰之恩 = 宰는 主管의 뜻으로 不宰之恩은 天地의 無爲慈育의 大恩 莊子의 ?爲而不恃 長而不)? 註에 ?作爲其事 而不敢自恃 長育其德 而不敢自主?라 하였음.
의 恩을 미치게 하고 日月이 運行하매 완연히 無私의 빛을 發하나니 마땅히 車駕가 지나는 곳에는 진실로 雨露의 혜택을 내리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12月 戊申에 姪 誦으로 開寧君을 삼고 敎하기를 ?周가 麟趾 麟趾 = 周 文王의 后의 德을 子孫宗族이 모두 美化한 것을 읊은 것이 麟趾篇의 詩인 것이니, 詩 周南 麟之趾 序에 ?麟之趾 關?之化行 則天下無犯非禮 雖衰世之公子 皆信厚 如麟趾之時也?라)하였음. 麟趾之封은 美化된 子孫宗族을 封한다는 뜻임.
의 封을 열매 禮가 藩屛에 높고 漢이 犬牙 犬牙之制 = 犬牙가 서로 交錯함과 같이 兩國의 境土가 서로 出入 交接하여 牽制함을 말함. 史記 文帝紀의 ?高帝封王子弟 地犬牙相制 此所謂 盤石之宗也? 注에 ?言封子弟 境土交接 若犬之牙)正 相當而相銜入也?라 하였음.
의 制를 펴매 義가 宗支 宗支 = 宗派와 支派.
에 두터웠다. 故로 能히 大命을 四方에 펴 本支를 百世에 鞏固히 하였도다. 前烈을 景仰하매 나도 間然 無間然= 缺陷을 들어 이러니 저러니 할만한 것이 없다는 말. 論語 泰伯에 ?禹 吾無間然矣 菲飮)而至孝乎鬼神 惡衣服而致美乎 ?冕 卑官室 盡力乎溝泣 禹 吾無間然矣?라 보임.
함이 없도다. 崇德宮의 嫡男인 誦은 太祖의 令孫이오, 寡人의 猶子 猶子 = 兄弟으 子를 말함(姪 甥). 禮記 檀弓上에 ?兄弟之子 猶子也 蓋引而進之?라 하였음.
라 어려서 能히 바른 것을 기르니 겨우 五 六歲(秤象 秤象之年 = 魏 鄧哀王 ?이 코끼리의 ?重을 저울질 하였다는 故事에서 五, 六歲를 말함. 魏志 鄧哀王 ?傳에 ?生五六歲 智意所及 有若成人之智 時 孫權 曾致巨象 太祖 欲之其斤重 訪之群) 咸莫能出其理 ?曰 置象大船之上 而刻其水痕所至 稱物以載之 則校可知矣?라 하였음.
)에 德德不踰閑 = 德은 禮法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니 論語 子張篇?大德不踰閑?의 注에 ?閑 猶法也)라 하였음.
은 法度를 넘지 않고 이미 成人의 器量을 간직하였도다. 널리 前籍을 살펴 보고 멀리 古風을 상고하고 보니 親族과 和睦함은 百世의 良規가 되고 幼少者를 慈愛함은 五常 五常= 119頁(註12) 參照.
의 雅旨인지라 비록 齒學 齒學 = 入學할 年齡. 禮記 文王世子篇에 ?行一物而三善皆得者 雄世子而己 其齒於學之謂也 故父在斯爲之子 君在斯謂之臣 居子與臣之節 所以尊君親親也 故學之爲父子焉 學之爲君臣焉 學之爲)幼焉 父子君臣長幼之道 得而治國?이라 하였음.
에 해당하나 감히 ?封 疏封 = 封地를 分與함. 疏는 分의 뜻.
을 아끼리오. 장차 美績을 앞날에 일으킬 것이매 여기에 특히 殊恩을 내리노라. 이제 正使 工官御事 知都省事 朴良柔와 副使 殿中監 趙光 等을 보내어 持節備禮하고 너를 冊封하여 開寧君으로 삼으니 너는 집에서 나라로 孝를 옮겨 忠으로하여 君臣 父子의 規範을 따라서 威儀가 어김이 없고 禮樂詩書의 가르침을 익혀(習) 독실하게 閱覽하기를 부지런히 하고 豪奢함을 힘쓰지 말고 酒色에 耽溺하지 말며 稼穡의 어려움을 알고 朝廷의 政敎를 輔弼하도록 하라. 공경하고 삼가하여 나의 命을 버리지 말지어다?라고 하였다. 이 해에 敎하기를 ?秦始皇이 세상을 다스리매 三代 三代 = 夏, 殷, 周.
의 詩書를 태웠고 漢帝가 期에 應하여 五常의 載籍을 闡揚하였다. 國家 草創의 처음은 新羅의 衰亡한 卽後인지라 文書(鳥跡玄文)는 불에 타고 圖牒(龍圖端牒)은 진흙땅에 버려졌으니 累代 以來로 亡篇을 續寫하고 闕典을 連書하여 왔다. 寡人이 嗣位한 뒤로부터 더욱 儒術을 崇尙하여 前날에 닦던 바를 계속하여 닦고 當年의 補充한 바를 이어 補充하여 沈隱士 沈隱士 = 沈約을 가리킨 것이니 沈約은 梁(南朝)武康人으로 詩文에 能하여 著述이 매우 많다. 宋과 齊에 歷仕하고 梁武帝 때에 尙書令에 이르러 卒하니 謚를 隱이라 하였다. 著述로는 晋書, 宋書, 齊紀, 梁武紀, 通言, 謚例, 宋文章志, 四聲韻譜 및 文集 等임. 梁書 沈約傳에 ?聰明過人 好)籍 聚書至二萬卷 京師莫比云云?이라 하였음.
의 二萬餘卷은 寫하여 秘書省(麟臺)에 두고 張司空 張司空 = 張華를 가리킨 것이니 張華는 晋 范陽人임. 晋書 張華傳에 ?雅愛書籍 身死之日 家無餘材 惟有文史 溢于?? 嘗徙居 載書三十乘 秘書監摯虞 撰定官書 皆資華之本 以取正焉 天下奇秘)世所希有者 悉在華所 由是博物洽聞世無與比.......華著博物志十篇 及文章 ?行於世?라 하였음.
의 三十車書는 白虎觀 白虎觀 = 漢의 宮殿名. 後漢 章帝 때 여기에서 博士議郞 諸生들을 會合하고 五經의 異同을 論議)게 하였으며 이에서 班固가 白虎通義를 撰하였음.
(虎觀)에 收藏하여 있다. 四部의 典籍 四部之典籍 = 四部는 書籍의 分類인 바 魏의 筍?이 書籍을 甲, 乙, 丙, 丁 四部로 나누었으며 隋) 經籍志로부터 書籍을 經, 史, 子, 集의 四部로 分類하여 왔다.
을 거두어 兩京의 府藏에 藏置하고자 하나니 學生들(靑衿)에게는 求書의 勞가 없어지고 師席에는 執經의 講이 있어 辰韓의 舊俗으로 하여금 鄒魯의 遺風 鄒魯之遺風 = 111頁(註2) 參照.
을 알게 하여 父慈子孝의 常倫을 알리고 兄友弟恭의 懿倫을 익히게 할 것이다. 마땅히 所司로 하여금 西京에 修書院을 設置하고 諸生으로 하여금 史籍을 抄書하여 備藏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兵官侍郞 韓彦恭을 宋에 보내어 恩을 謝하게 하였다. 辛卯 10년 春 2月 辛酉에 諸道에 安慰使를 보내어 民間의 疾苦를 存問하게 하였다. 閏月 癸酉에 처음으로 社稷壇을 세우고 敎하기를 ?내가 듣건대 社는 土地의 主神이라 땅이 넓어서 다 恭敬할 수 없으므로 封土하여 社를 세움은 그 功에 報答하고자 함이요 稷은 五穀의 長이라 穀이 많으므로 두루 祭祀지내지 못할 새 그러므로 稷神을 세워 써 祭祀하는 것이다. 禮에 말하기를 王이 群姓을 위하여 社를 세우는 것은 大社라고 하고 스스로를 위하여 社를 세우는 것은 王社라고 하며 諸侯가 百姓을 위하여 社를 세우는 것은 國社라고 하고 스스로를 위하여 社를 세우는 것은 侯社라고 하며 大夫 以下가 共同으로 社를 세우는 것은 置社라고 한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國家가 있으면 社稷을 세우지 않을수 없다. 위로는 天子로부터 아래로는 大夫에 이르기까지 根本을 보이고 功에 報答함을 갖추지 않을 수가 없다. 이에 聖朝로부터 累代를 지나도록 夏松 夏松 周栗 = 夏王朝에서는 社稷 宗廟의 神主를 소나무를 깎아 만들었고 周王朝에서는 그것을 밤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이니 論語 八佾篇에 ?哀公問社於宰我 宰我對曰 夏后氏以松 殷人以栢 周)以栗云云?이라 하였음.
의 祀를 두지 못하고 아직도 周栗의 ?이 缺하였던 것이다. 朕이 繼位한 후로 모든 施策을 반드시 禮典에 依據하여 子穆父昭 子穆父昭 = 宗廟의 神位次序를 말한 것으로 太祖廟를 中央에 두고 左昭右穆의 配位를 하는데 左)은 高祖 祖의 神位를 右側에는 曾祖 父의 神位를 設하는 것이다. (見五廟)
의 室(宗廟를 말함)을 방불하게 經營하고 春祈秋報의 壇(社稷壇을 말함)을 바야흐로 장차 創立하고자 하나니 群公으로 하여금 場所를 가려서 壇을 設置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 달에 崔沆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夏 4月 庚寅에 韓彦恭이 宋으로부터 돌아와 大藏經을 바치매 王이 內庭맞아들여 중을 불러 開讀하고 下敎하여 赦하였다. 秋 7月에 가물었다. 己酉에 下敎하기를 ?늦여름은 이미 다 가고 초가을도 半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時雨가 오지 않으니 깊이 마음 속에 걱정된다. 알지 못커라 政化가 衰頹함인가 刑賞이 適中하지 못함인가 獄門을 열어서 罪囚를 放免하고 正殿을 避하며 常膳을 減하고 부지런히 절에 祈禱하며 山川에 望祀하여도 비올 징조(石燕 石燕 = 비가 올 徵兆를 말함. 돌제비는 돌 모양이 제비와 같고 문채가 있으며 雨雷를 만나면 能히 空中에 날아 오른다고 한 데서 由來한 말. 그런데 本草 集解에 依하면 石燕에는 石類와 禽類의 돌이 있다 함. 北齊書 楚遜傳에 ?湘中石燕 沐風雨而群飛?라 하였고, 初學記所引湘州記에 ?零?山有石燕 遇風卽飛 止還爲石?이라 하였으며 倦遊雜錄에 ?零? 出石燕 舊傳雨過則飛 嘗見同年謝卽中郞云 向在鄕中山寺爲學 高巖石山 有如燕狀者 因以筆識之 石爲烈日所暴 忽有驟雨) 所識者 往往墜地 盖寒熱相激而遁 非能飛也?라 하였음.
)는 보이지 않고 도리어 햇빛 쪼임(金烏之赫 金烏之赫 = 太陽의 異名. 太陽內의 三足의 烏가 棲息한다는 傳說에서 온 것임. 金? 靈烏라고도)함. 韓愈의 李花贈張署詩에 ?金烏海底初飛來 朱輝散射靑霞開?라 하였음.
)만 더함을 보게 되었다. 나의 凉德으로 말미암아 이같은 亢陽 亢陽 = 亢旱 또는 驕陽이라고도 하는데 볕이 몹시 쪼임을 말한 것으로 大旱을 가리킨 것임.
을 이루게 됨이니 養老의 恩을 널리 베풀어서 農事를 걱정하는 생각을 表示하고자 하노라. 雍熙 3年 雍熙三年賜給老人制 = 成宗 5年(宋 雍熙 3年)에 義倉制度와 ?學의 擧와 州縣官에게 窮民賑恤의 令이 施行된 것으로 보아 年八十 以上의 庶民層老人에게 米布를 賜給하는 規制가 마련되었던)듯함.
에 老人에게 賜給한 規制에 準하여 서울에 있는 庶民으로 나이 八十 以上 된 者는 所司에서 姓名을 具錄하여 申聞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冬 10月 戊辰에 西都에 행차하였다. 지나는 州 縣의 父老들이 牛酒를 가지고 와서 바치는 이가 있거늘 술은 軍士에게 나누어 주고 소는 돌려 보냈다. 鴨綠江 外의 女眞을 白頭山 外에 쫓아내어 살게 하였다. 翰林學士 白思柔를 宋에 보내어 佛經과 御製를 보내 준 것을 謝하였다. 壬辰 11年 夏 6月 甲子에 宋이 光祿卿 劉式과 秘書少監 陣靖을 보내어 王을 加冊하여 檢校太師 食邑 一千戶 食實封 四百호로 하고 다른 것은 모두 本來대로 하였다. 처음 白思柔가 宋에 갔을 때 孔目使 孔目使 = 19頁(註2) 參照.
張仁詮이 上書하여 便宜를 陳述하였더니 思柔가 國家 國陰事 = 國家의 陰事. 卽 國家의 機密을 뜻한 것임.
의 秘密을 漏泄한 것이라고 하매 仁詮이 감히 돌아오지 못하였다가 이에 이르러 皇帝가 陣靖 等에게 命하여 仁詮을 데리고 가도록 하고 王에게 詔하여 仁詮의 罪를 풀어 주게 하매 王이 表를 올려 대략 ?小人은 利를 다르거니 어찌 ?越의 責을 근심히리까 聖主께서 恩을 寬大히하여 멀리 哀矜의 命을 내리시니 張仁詮은 이미 詔旨에 依하여 放免하였나이다?라고 하였다. 秋 7月 壬辰 朔에 宗室 郁을 泗水縣(慶南泗川)으로 귀양 보냈다. 冬 11月 癸巳에 州 府 縣 및 關 驛 江浦의 號를 고쳤다. 12月에 大廟가 落成되매 庚申에 敎하기를 ?邦家의 根本은 宗廟로써 우두머리를 삼나니 옛적부터 帝王이 大室을 增修하고 ?宮 ?宮 = 靈廟 또는 神廟를 말함이니 詩經 魯頌에 ?宮篇이 있음.
을 創立하여 子穆父昭 子穆父昭 = 145頁(註3) 參照.
의 班行을 設置하고 三? 五? 三?五? = 殷代의 祭制에 依하여 三歲一? 五歲一?함을 말함. ??는 太祖廟에서 毁廟한 祖先) 未毁廟의 祖先을 合享大祭함을 말함. (公羊傳 文公二年條 參照)
의 禮를 行하지 않음이 없도다. 우리 國朝는 때를 타서 擧義하고 運에 應하여 都邑을 열었도다. 비록 基業을 纂承함이 累代를 經過하였으나 아직 酎金 灌玉 酎金灌玉 = 酎金은 漢代에 天子가 처음 익은(正月에 빚어 八月에 익은 것) 醇酒를 宗廟에 奠上할 때 諸侯가 獻金하여 助祭함이오(史記 平準書 參照) 灌玉은 玉瓚(禮器)에 灌酒함을 말함이니)卽 宗廟에 ??하는 祭典儀式. (禮記 明堂位 參照)
의 祭典을 베풀지 못하였다. 朕이 그릇되이 神器 神器 = 帝王의 位. 老子에 ?天下神器 不可爲也? 漢書 ?傳에 ?不知神器有命 不可以智力求也?라)하였음.
를 傳受하고 孫謀 孫謀 = 子孫을 爲한 謀?. 詩大雅 文王有聲篇 ?貽厥孫謀 以燕翼子? 朱子集說에 ?謀及其孫 則子)以無事矣?라 하였음.
를 이어 받아 이에 前年부터 새로 大廟를 營建하였으니 在朝儒臣들은 昭穆의 位次와 ??의 儀禮를 議定하여 아뢰도록 하라?고 하였다. 丙寅에 敎하기를 ?王者가 天下를 敎化함에는 學校를 먼저 세워야 하고 堯 舜의 風敎를 祖述함에는 오직 周 孔(周公과 孔子)의 道를 닦아야 한다. 나라의 憲章의 制度를 마련하고 君臣上下의 儀를 가림에는 어진 선비에게 맡기지 않고서야 어찌 軌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 하늘 揆天拓地 = 하늘(天理)를 헤아리고 땅을 開拓한다는 뜻.
을 헤아리고 땅을 열며 큰 業을 保存하고 큰 功을 定하려면 保大定功 = 大業을 保存하고 大功을 定한다는 뜻. (左傳 宣王十二年條 參照)
진실로 崇?하여 行할 것이요 잠깐이라도 廢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創業한지 이미 오래고 文章法度 守文以興 = 文은 文采의 뜻이니 條理 法度 禮樂制度 等의 意味를 가진 말로 여기에서는 文章法) 또는 禮樂制度를 지켜서 國運을 興隆하게 하였다는 말.
를 지켜서 일어나게 되었다. 寡人이 微弱한 몸으로서 부질없이 王位에 處하게 되매 九流 九流之說 = 九流學派의 說. 九流는 漢書 藝文志에 依하면 ① 儒家者流, ② 道家者流, ③ 陰陽家者流, ④ 法家者流 ⑤ 名家者流, ⑥ 墨家者流, ⑦ 縱橫家者流, ⑧ 雜家者流, ⑨ 農家者流 等을)말함.
의 說을 闡揚하고 四術 四術之門 = 先王의 敎인 詩, 書, 禮, 樂의 部門.
의 門을 넓게 열고자 생각하노라. 저 童蒙 童蒙 = 나이 어려 蒙昧한 者. 周易 蒙卦의 ?蒙亨 匪我求 童蒙求我? 朱註에 ?童蒙 幼稚而蒙昧?라)하였음.
을 일깨워 學校에 들어가게 하니 ?中?中稷下 = ?中은 學舍中 卽 學校를 가리킨 것이며 稷下의 說明은 위에 보임.
과 稷下에 橫經하는 선비가 많고 夏序 夏序 虞庠 = 夏禹와 虞舜時代의 學校.
와 虞庠에 鼓? 鼓?之徒 = 鼓?의 說明은 위에 보임.
의 무리가 저자를 이루었다. 綸? 綸? = 科場. 옛날 試院을 ?라고 하니 會試는 春? 鄕試를 秋?라고도 하였음.
를 열어 技藝를 겨루고 會府 會府 = 元來 北斗七星의 第一星으로부터 第四星까지를 總稱하여 文昌星 또는 會府라 하며(唐書 天文志) 文運을 主管하는 機關을 會府라고도 하니 楊億의 ?에 ?尙書會府 上法文昌 治本是資 政典攸出? (宋史職官志所載)라 하였음. 여기에서 會府라 한 것은 初試에 合格한 者들을 中央) 尙書省 禮部에서 會試(省試)하는 것을 意味한 듯함.
를 열어 人材를 가리매 省試 省試 = 唐宋代 地方試驗에 合格한 者를 尙書省에 모와 行하는 官吏登庸試驗을 말함. 後에는 會)로 되었음.
에 나아가는 者는 오히려 많아도 科擧 占仙科者 = 科擧에 及第한 者.
에 及第(占仙科)를 하는 者는 아직 적으니 이것은 배우고자 하여도 塾黨 塾黨 = 學舍와 師長. 釋名(釋州國)에 ?五百家爲黨 黨長也 一聚所尊長也?라 하였음.
이 없고 재조가 아직 精硏되지 못한 때문이다. 有司로 하여금 勝地를 가려서 널리 學舍를 세우고 田庄을 量給하여 이들로 하여금 金을 鍛鍊하여 純金이 되게 하고 玉을 琢磨하여 그릇을 이루도록 할 것이니 무릇 諸儒들은 나의 뜻을 잘 알아달라?고 하였다. 이 달에 親히 大廟 大廟 = 133頁(註9) 參照.
에 ?祭하였다. 癸巳 12年 春 3月 乙未에 敎하기를 ?朕이 듣건대 王者는 天地를 父母로 삼고 日月을 兄姉로 삼아 때를 따라서 禮를 制定하고 追孝 敬親하되 天子 天子七廟 = 諸侯五廟에 대하여 天子는 七廟 卽 天子는 三昭 三穆과 太祖廟를 合하여 七廟가 된).
는 七廟요 諸侯는 五廟며 祖功 宗德 祖功宗德 = 王室祖上中에 有功者를 祖라 하고 有德者를 宗이라 한다. 祖宗의 廟는 毁撤하지 않)다. 孔子家語(廟制)에 ?古者 祖有功而宗有德 謂之祖宗者 其廟皆不毁?라 하였음.
에 左昭右穆으로 하는 것이다. 大孝는 神明을 感動하게 하고 至德은 天地를 움직인다 하였으니 우리 나라는 大聖이 聖을 낳고 重明이 明을 이어 큰 業을 保存 保大定功 = 149頁(註2) 參照.
하고 큰 功을 定함이 古今을 超越하였도다. 朕이 부질 없이 顧命 顧命 = 遺詔, 臨終에 後事를 付託하는 遺命. 尙書 가운데에 周 成王의 崩할 때의 遺命을 적은 것)로 顧命扁이 있음.
을 욕되게하여 洪基 洪基 = 鴻基와 같음. 147頁 (註5) 參照.
를 이어 지키매 祖先을 받들어 모실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이에 昨年부터 새로 ?宮 ?宮 = 147頁(註5) 參照.
을 지으니 締構도 이미 完成되었다. 蒸嘗 蒸嘗 = 蒸은 冬祭 嘗은 秋祭. 爾雅(釋天)에 ?冬祭曰蒸 秋祭曰嘗(嘗新穀)?이라 하였음.
에 次序가 있으니 殷은 十二君으로써 六代를 삼았고 唐은 十帝로써 九室을 삼았다. 晋書에 말하기를 兄弟旁及은 禮의 權變이라 하였은즉 마땅히 神主를 위하여 廟室을 세울 것이요 廟室로서 神主를 限界함은 옳지 못한지라 兄弟가 一行임은 禮文에도 있으니 마땅히 惠 定 光 景 四主는 같이 한 사당(廟)에 奉安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夏 5月에 西北界의 女眞이 報告하기를 ?契丹이 군사를 들어 來侵할 것을 謀議한다?고 하니 朝廷에서는 女眞이 우리를 속인다하여 防備를 하지 않았다. 秋 8月 甲戌에 李維賢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이 달에 女眞이 다시 報告하기를 契丹兵이 이르렀다고 하매 이에서 비로소 일이 急함을 알고 諸道의 兵馬齊正使를 나누어 보냈다. 冬 10月에 侍中 朴良柔로 上軍使를 삼고 內史侍郞 徐熙를 中軍使로 삼고 門下侍郞 崔亮을 下軍使로 삼아 北界에 進軍하여 契丹을 막게 하였다. 閏月 丁亥에 西京에 행차하여 安北府로 나아갔다가 契丹의 蕭遜寧이 蓬山郡(奉川과 龜城의 中間)을 攻破하였다함을 듣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돌아와 徐熙를 보내어 請和하니 遜寧이 罷兵하였다. 甲午 13年 春 2月에 蕭遜寧이 書狀을 보내어 말하기를 ?近者에 宣命 宣命 = 敎命 詔勅.
을 받들어 보니 다만 高麗는 信好를 일찍 通하고 境土가 서로 연접하여 있으므로 비록 小國으로서 大國을 섬김에는 본래부터 規儀가 있는 바이나 그 根本目的(原始要終 原始要終 = 事物의 始初를 窮究하여 그 終末을 理解함이니 周易 繫辭下에 ?易之爲書也 原始要) 以爲質也?라 하였음.
)은 모름지기 오래 持續토록 함에 있는 것이다. 만약 미리 設備하지 않으면 使臣 往來가 中絶될까 염려되나니 高麗와 의논하여 곧 要衝되는 길목에 城池를 創築하도록 하라 하셨나이다. 이에 宣命에 準하여 스스로 헤아려 보니 鴨綠江 西里에 五個所의 城을 創築하려 하나이다. 3月 初에 築城할 곳에 到着하여 修築에 着手하려 하노니 엎드려 請하옵건대 大王께서는 미리 먼저 指揮하셔서 安北府에서 鴨綠江 東쪽에 이르기까지 二百八十里 사이에 적당한 田地를 踏査하고 地理의 遠近을 酌量하옵소서. 아울러 築城토록 하되 役夫를 보내어 同時에 着手하도록 하시고 그 築城할 數를 빨리 回報하옵소서. 所重한 바는 車馬를 交通하게하여 길이 貢覲의 길이 열리고 오래 朝廷을 받들어 스스로 安康의 計策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처음으로 契丹의 統和 年號(遼 聖宗의 年號)를 使用하였다. 夏 4月 甲辰에 大廟에 ?하고 戴宗을 第五室에 모셨다. 功臣 裵玄慶 洪儒 卜智謙 申崇謙 庾黔弼을 太祖에 配享시키고 朴述(術)熙 金堅述을 惠宗에 配享시키고 王式廉을 定宗에 配享시키고 劉新城 徐弼을 光宗에 配享시키고 崔知夢을 景宗에 配享시키고 大赦하였으며 文武官에게는 爵一級을 賜하고 執事者 執事者 = 使令에 從事하는 者를 가리킨 것이니 여기에서는 祭祀 때에 主祭者의 輔佐官을 말한)것임.
에게는 二級을 賜하고 百姓에게는 三日間 크게 풀어 먹였다. 이 달에 侍中 朴良柔를 보내어 表文을 받들고 契丹에 가서 正朔을 奉行함을 告하고 ?口를 刷還하여 줄 것을 빌(乞)었다. 6月에 元郁을 宋에 보내어 軍士를 請하여 써 前年의 役(契丹의 侵入)을 報復하고자 하였더니 宋은 北方이 겨우 無事한데 경솔하게 움직임은 좋지 못하다고하여 다만 優待하여 돌려 보냈거늘 이로부터 宋과 絶交하였다. 秋 8月 癸巳에 平臺 平臺 = 箋1頁(註2) 參照.
에 親臨하여 覆試하고 崔元信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이 해에 契丹이 崇祿卿 蕭述管과 御史大夫 李? 等을 보내어 詔書를 가지고 와서 撫論하였다. 李承乾을 鴨江(鴨綠江)渡勾當使로 삼았다가 곧 河拱辰을 보내어 代替하였다. 使臣을 契丹에 보내어 妓樂을 바쳤더니 退却당하였다. 乙未 14年 春 2月 己卯에 敎하기를 ?天文을 觀하여 써 時變을 察하고 人文을 觀하여 써 天下를 化成하나니 文의 時義가 크도다. 내가 두려워하는 바는 文을 業삼는 선비가 겨우 科名만 얻으면 각기 公務에 끄을려서 그 素業을 廢함이니 그 나이 五十 以下로 知制誥를 지나지 못한 者는 翰林院에서 出題하여 每月 詩 三篇과 賦 一篇씩을 製進시키고 外任에 있는 文官은 스스로 詩 三十篇과 賦 一篇씩을 지어 歲末에 計吏에게 부쳐 올리면 翰林院에서 品題하여 아뢰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 달에 李周禎을 契丹에 보내어 方物을 올리고 또 매(鷹)를 바쳤다. 夏 4月 丁丑에 內史侍郞 崔亮이 卒하였다. 5月 戊午에 敎하기를 ?唐虞(堯舜)의 制와 周漢의 儀는 모두 百?의 이름을 整備하여 길이 王者(一人)의 慶事를 받들었다. 지금 諸官司가 事?는 비록 禮典에 遵하였으나 額名은 자못 一時的인 것이 많다. 그 典常을 상고하여 可否를 분별하여서 假號는 모두 除去하고 通規를 보이(示)도록 하라?고 하였다. 秋 9月 庚戌에 十道 十道 = 이 때 定한 十道는 다음과 같다. ① 關內道 ② 中原道 ③ 河南道 ④ 江南道 ⑤ 嶺南道 ⑥)嶺東道 ⑦ 山南道 ⑧ 海陽道 ⑨ 朔方道 ⑩ 浿西道.
를 定하였다. 辛酉에 覆試하여 李子琳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이 해에 李知白을 契丹에 보내어 方物을 바쳤다. 童子 十人을 契丹에 보내어 그 말을 익히게 하였다. 左承宣 趙之?을 契丹에 보내어 請婚하였더니 東京留守 駙馬 蕭恒德의 딸로써 許嫁하였다. 丙申 15年 春 3月에 契丹이 翰林學士 張幹忠과 正軍節度使 蕭熟葛을 보내어 王을 冊命하기를 漢은 呼韓 呼韓 = 呼韓邪의 略. 匈奴族의 單于名. 漢代 匈奴의 虛閭權渠 單于의 아들인데 漢 宣帝 神雀 末年에 ?支單于와 싸워 드디어 漢에 歸服하였다. 元帝時에 後宮 王?(昭君)을 賜하여 閼氏(匈奴)王后의 稱)를 삼았다.
을 重히 하여서 位를 侯王의 위에 두었고 周는 熊繹 熊繹 = 人名. 周 成王 때 사람으로 子男에 被封되었는데 楚의 始封의 祖임.
을 높여서 代代로 士宇의 封을 열었다. 朕은 옛 君王을 본받아 은혜를 펴어 멀리 미치게 하였으나 오직 東溟 東溟之外域 = 東海 外表의 領域이니 곧 高麗를 말함.
의 外城이 北極 順北極以來王 = 北極은 帝闕의 뜻인 바 여기에서는 곧 遼帝室을 말함이니 高麗가 遼에 歸順하) 朝貢하여 왔다는 뜻.
에 順從하여 朝貢하였으며 歲月이 屢遷하여도 梯航 梯航 = 梯山航海 卽 山海를 넘어서 멀리 가는 것을 말하나 여기에서는 먼 나라에서 朝貢하여 옴) 뜻함. 梁簡文帝 大法頒序에 ?航海梯山 奉白環之使?라 하였음.
을 게으르게 하지 아니하니 마땅히 眞封의 禮를 들어 써 內附의 誠을 旌表할 것이다. 이에 彛章을 取하여 삼가 寵數를 펴노라. 아아 그대 高麗國王 王治는 땅이 ?壑 ?壑 = 東?人이 사는 海外國. 謝? 永明樂에 ?化治?海君 恩變龍庭長?이라 하였으며, 漢書地理)에 ?會稽海外有東?人 分爲二十餘國 以歲時 來獻見?이라 하였음.
에 臨하고 勢는 蕃隅를 壓하였는데 先人의 茂勳을 繼承하여 君子의 舊國을 다스리도다. 문채(文)로워 禮가 있고 智慧로워 기틀을 알아 능히 事大의 儀를 完全히 하니 모두 酌中 酌中 = 適當하게 酌量하는 것. 斟酌하여 適宜하게 하는 것.
의 ?에 맞도다. 鴨綠江이 西으로 限界하였으나 일찍 險要를 믿을 마음이 없고 鳳? 鳳? = 鳳凰을 그린 屛風을 말하는 것으로 天子의 玉座를 말함.
를 北으로 瞻望하여 써 잘 時貢을 갖추도다. 忠敬함을 생각할 때, 마땅히 封崇을 보임직하다. 一品의 貴階에 올리니 正히 獨坐의 榮秩이로다. 인하여 王爵을 나누어 주어 더욱 國恩을 表하나니 그대를 冊하여 開府儀同三司 尙書令 高麗國王으로 삼노라. 아아 海岱 海垈 = 東海서부터 泰山 사이에 있는 地域이니 舊 靑州 지금의 山東省을 말함. 書經 禹貢에 ?海)惟靑州?라 하였음.
의 밖에 그대만이 오직 홀로 높고 辰 卞의 區宇를 그대만이 오직 全有하도다. 이 富貴를 지키고 저 滿盈함을 警戒할지며 小人의 꾀를 써줌이 없고 大君의 命을 廢하지 말 것이며 공경히 自己의 일을 닦아 써 朝廷의 經綸에 合致하도록 하여 그대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壽域 壽域 = 仁壽의 域 卽 盛世의 뜻. 杜甫 上韋左丞詩에 ?八方開壽域 一氣轉洪釣?이라 하였음.
에 올라 길이 休命 休命 = 皇天의 明命 또는 天子의 大命. 左傳 僖公 二十八年條에 ?重耳 敢再拜稽首 奉揚天子之丕)休命?이라 보임.
을 드날리게 하면 이 아니 아름다우랴?고 하였다. 幹等이 西郊에 이르러 壇을 쌓고 冊命을 傳하니 王이 禮를 갖추어 冊命을 받고 大赦하였다. 韓彦卿을 보내어 契丹에 가서 納幣케 하였다. 夏 4月 辛未에 鐵錢 鐵錢 = 우리 나라에서 最初로 鐵錢을 만든 것이나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대체로 宋)의 影響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圓形으로 中央에 方孔을 뚫은 것일 것이다.
을 鑄造하였다. 秋 7月 乙巳에 郁(顯宗生父)이 泗水縣(慶南 泗川郡)에서 死亡하였다. 冬 12月 丁巳에 郭元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丁酉 16年 秋 8月 乙未에 東京에 행차하여 群臣을 饗宴하고 扈從한 臣僚와 軍士에게는 각기 物을 賜하되 差等있게 하고 中外官에게는 각기 勳階를 加하고 義夫 節婦 孝子 順孫은 旌門하며 賜物하고 드디어 赦를 頒布하였다. 9月에 드디어 興禮府(慶南蔚山)에 행차하여 大和樓에 나아가 群臣을 饗宴하였다. 큰 고기를 海中에서 잡았다. 王이 病患이 나 己巳에 東京으로부터 돌아왔다. 冬 10月 戊午에 王의 병세가 더욱 심하여졌다. 開寧君 誦을 불러 親히 誓言을 내려 王位를 傳하고 內天王寺에 移御하였다. 平章事 王融이 赦를 頒布하기를 청하매 王이 ?死生은 하늘에 달렸으니 어찌 죄 있는 이를 놓아 주어서까지 굽혀 延命하기를 求하리오. 또 나의 後繼者는 무엇으로써 新恩을 펼 것이냐?라고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돌아가시매 壽가 三十八이요 在位 16年이었다. 謚를 文懿라 하고 廟號를 成宗이라 하였다. 南郊에 葬하니 陵은 康陵이라 하였다. 穆宗 5年에 康威라고 加謚하고 顯宗 5年에 章獻을 加하였고 80年에 光孝를 加하였고 文宗 10年에 獻明을 加하였고 高宗 40年에 襄定을 加하였다. 李齊賢이 替하되 ?成宗은 宗廟를 세우고 社稷을 定하였으며 學資를 넉넉하게 하여 선비를 기르고 覆試로서 어진 이를 求하였으며 守令을 독려하여 그 백성을 구휼하고 孝節을 권장하여 그 風俗을 아름답게 하였으며 매양 手札을 나리매 詞旨가 懇惻하여 風俗의 醇化를 任務로 하였으며 契丹이 呑?할 생각을 가지고 將師를 보내 侵入하여 옴에 미쳐서는 일찍이 西都에 나아가 安北에 進兵함은 곧 寇準의 ?淵之策 ?淵之策 = 宋의 寇準이 契丹이 入寇함에 당하여 衆議를 물리치고 眞宗의 親征을 請願하여 契丹과 歲幣의 盟約을 맺음을 말함(1004). ?淵은 繁淵이라고도 하는 바 지금의 河北省 ?陽縣 西)에 있는 湖水 ?州陂의 古號임.
이요 그 關防을 ?嶺(慈悲嶺)으로 옮기고 積穀을 大同江에 버리고자 함은 당시 庸臣들의 議論이요 반드시 成宗의 本意가 아닐 것이다. 일찍이 만약 崔承老 崔承老上書 = 崔承老는 高麗 一代의 名臣으로 成宗의 治績中에는 그가 輔弼한 功이 많다. 崔承老가 上疏한 時務二十八條(六條는 傳하지 아니함)는 高麗史 崔承老傳과 高麗史 節要에 收載되) 있다.
의 上書를 보고 즐거이 베풀어 浮誇함을 버리고 篤實함을 힘쓰며 옛 것을 좋아하는 마음으로써 新民의 治를 求하고 이것을 行하여 게으르게 하지 않되 그 빨리 이루고자 함을 경계하여 몸소 행하고 마음으로 얻어서 나를 미루어 사람에게 미치게 하였던들 齊를 變 齊變至魯 魯變至道 = 變化向上한다는 뜻이니 論語(雍也)에 ?齊一變 至於魯 魯一變 至於道?의 註에 ?言齊魯 有太公周公之餘化 太公大賢 周公聖人 今其政敎雖衰 若有明君興之 齊可使如魯 魯可)大道行之時?라 하였음.
하게 하여 魯에 이르게 하고 魯를 變하게 하여 道에 이르게 함을 바랄 수 있었을 것이니 蕭遜寧 蕭遜寧 = 契丹의 東京留守로서 八十萬 契丹軍의 都統이 되어 成宗 12年에 高麗를 侵犯하여 蓬)을 빼앗고 계속 南侵을 기도하였음.
이 어찌 능히 民事를 돌보지 않는다고 誣罔하여써 無名의 군사를 일으킬 수 있으며 李知白 李知白 = 成宗 때 사람. 成宗 12年에 契丹의 蕭遜寧이 大擧侵入하매 高麗의 群臣가운데는 西京 以北의 땅을 契丹에 빼어주고 黃州 慈悲嶺線으로 國境을 삼자는 意見을 내세우는 者가 있었다. 그 때에 李知白은 奮然히 反對하여 ?가벼이 땅을 敵國에 빼어주는 것보다 先王이 行하시던 燃燈 八關 仙郞(花郞) 等事를 行하고 다른 곳의 色다른 法을 딸지 아니하므로서 國家를 保全하자?고 主張하였는데 이는 當時 成宗이 지나치게 中國의 風을 崇尙하고 있으므로 李知白은 그것을 諷刺하여 國難을 克服하는데에는 自我의 傳統的 精神과 文化를 振作하여야 한다는 것) 提唱하였다.
이 어찌 감히 土風을 改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들어 敵을 물리치는 計策이라고 하였을까 보냐. 그러나 아직 늙지 않아서 後繼者를 세움은 國家를 위하는 생각이 긴(長) 것이요 臨終에 頒赦하기를 아낌은 死生의 理에 洞達함이 밝았던 것이다. 이른바 뜻이 있어야 可히 더불어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 아아 어질고녀?라고 하였다.
穆宗
穆宗 宣讓大王의 諱는 誦이요 字는 孝伸이니 景宗의 長子이며 母는 獻哀太后 皇甫氏로 景宗 5年 庚辰 5月 壬戌에 誕生하였다. 成宗이 卽位하매 宮中에 收養하여 9年 6月에는 開寧君을 封하고 16年 10月 戊午에 內禪 內禪 = 81頁(註6) 參照.
을 받아 卽位하였다. 11月에 閤門使 王同穎을 契丹에 보내어 嗣位을 告하였다. 12月 壬寅에 威鳳樓에 거동하여 赦하고 孝順을 표창하고 痕累者 洗痕累 = 繫累中에 있는 일을 모두 씻어 버리는 것. 編制 會昌 5年 南郊赦文에 ?諸色人中 有痕累)禁錮逃匿者 一切?洗滌?이라 하였음.
를 洗除하여 주고 疾病을 救恤하고 文武官과 僧徒에게 一級을 加하고 國內 神祇에 모두 勳號를 加하고 인하여 內外에 하룻동안 大?를 賜하였다. 母 皇甫氏를 높혀서 王太后로 삼았다. 이 달에 契丹이 午牛衛大將軍 耶律迪烈을 보내어 千秋節 千秋節 = 成宗의 誕生節.
을 賀하니 王이 命을 맞이하고 成宗의 樞前에 告하였다. 戊戌 元年 春 正月에 周仁傑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3月에 姜周載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夏 4月 壬子에 大廟 大廟 = 箋1頁(註2) 參照.
에 謁하고 成宗을 ?祭하여 侍中 崔承老와 大師 崔亮으로써 配享시키고 赦하였다. 王의 生日을 長寧節이라 하였다. 이 달에 契丹은 前王이 돌아갔으므로 勅命하여 納幣物을 돌려 보내었다. 5月 戊午에 有司 有司 = 9頁(註1) 參照.
에게 敎하기를 ?太祖와 皇考의 忌齋에는 각기 五日間 焚修하고 一日間 輟朝하도록 하며 惠宗 定宗 光宗 戴宗 成宗의 忌齋에는 각기 一日間 焚修함을 常式으로 定하라?고 하였다. 秋 7月 庚午에 太保 내사령(內史令) 徐熙가 卒하였다. 癸未에 西京을 고쳐 鎬京이라 하였다. 己亥 2년 秋 7月에 眞觀寺를 城南에 지어 太后의 願刹로 삼았다. 冬 10月에 鎬京에 행차하여 齋祭를 올리고 赦하였으며 耆老를 存問하여 賜物하고 兩京의 諸鎭軍으로 年 八十 以上의 有職者는 增級하고 無職者는 陪戎校尉를 除授하고 扈駕한 八品以下의 員吏와 軍人에게는 物을 賜하되 差等있게 하였다. 契丹이 右常侍 劉績을 보내와 王을 尙書令으로 加冊하였다. 日本國人 道要彌刀 等 二十戶가 來投하였으므로 利川郡에 살게하여 編戶하였다. 吏部侍郞 朱仁紹를 宋에 보냈다. 宋帝가 特히 召見하거늘 仁紹가 스스로 國人이 華風을 思慕하나 契丹에게 劫制되어 있는 情狀을 陳述하였다. 帝가 詔書를 주매 가지고 돌아왔다. 庚子 3年 冬 10月에 崇敬寺를 세워 願刹로 삼았다. 이 해에 宋?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辛丑 4年 冬 11月에 中原府에 행차하여 風俗을 두루 살피고 群臣을 饗宴하고 赦하였으며 扈從官과 巡歷한 州 郡의 官員에게는 一階를 加하고 物을 賜하되 差等 있게 하였다. 壬寅 5年 夏 4月 壬申에 親히 大廟 大廟 = 箋1頁(註2) 參照.
에 祭하고 先王 先后에게 徽號를 加上하였다. 5月에 敎하기를 ?내가 어린 나이로써 욕되게 寶位(王位)에 올라 祖先의 基業을 繼承하고 邦國의 興安을 생각하니 功은 百倍가 아니면 行하지 않고 利는 千倍가 아니면 힘쓰지 않아 반드시 社稷 社稷 = 33頁(註2) 參照.
을 延長하고 生靈을 開齊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에 前年으로부터 近日에 이르기까지 마음에 하고 싶은 바가 때에 行함직한 것인가를 헤아리지 아니하였으며 或은 편안한데 居하여 위태함을 생각함이 深淵에 다다르고 薄?을 밟음같이 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널리 土木으로 徵發하고 軍夫를 勞役하여 높은 臺를 쌓고 깊은 못을 파서 遊賞의 資를 삼았으며 人戶를 使役하여 佛寺를 지어 함부로 經營함이 있었다. 이것은 비록 다 執奏함에 따라서 施行한 것이나 어찌 나 한 사람의 失德이 아니리오. 다만 軍中의 怨?이 될뿐 아니라 또한 宇內의 艱難이 될 것이다. 만약 民衆을 訓練하고 군사를 練習함에 있던지 또 敵(彼)이 侵入하고 내가 攻伐함이 있을 때 장차 무엇으로 勇士를 부르며 장차 무엇으로 사람을 얻을가보냐. 이 어찌 날개를 꺾고서 높이 날고자 함이나 舟楫을 버리고 큰 물을 건너고자 함과 다르랴. 古史에 이르기를 ?향기로운 미끼 밑에는 반드시 고기가 걸리고 厚하게 賞주는 朝廷에는 반드시 勇士가 있다?고 하였으니 옛적도 오히려 이러하거든 이젠들 어찌 그렇지 아니하리오. 己往의 잘못된 것을 막고 더욱 將來의 勸懲에 힘쓰고자 하나니 特히 朕의 뜻을 宣傳하여 軍行 軍行 = 軍隊의 行伍 軍列.
에 보이고 마땅히 所司로 하여금 각기 六衛軍營을 이룩하여 職員 將帥를 備置하고 그 軍士로 하여금 雜役을 免除토록 하라?고 하였다. 秋 8月 甲子에 朴元徽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卯癸 6年 春 正月에 敎하기를 ?옛적에 우리 太祖께서 이미 干戈를 쉬고 크게 庠序(學校)를 열어서 王室의 宗支가 經書를 옆에 끼고 道를 묻게 되었으며 巷間(蓬盧)의 賤子도 冊을 지고 스승을 따르게 되니 累朝 以來로 才士가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그릇되게 어린 몸으로써 어렵고 큰 일을 이어(嗣) 지키게 되니 眞儒의 道를 넓혀 써 往聖의 嘉猷를 숭상하고자 하노라. 다만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는 者가 많지 못하고 옛 것을 좋아하여 민첩하게 求하는 者가 적도다. 州 鄕의 안과 ?校 ?校 = 149頁(註7) 參照.
가운데에 혹은 小利로 因하여 或은 異端을 쫓아 師長의 敎授가 점차로 기울어지고 後學의 功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지라 이제 어진 이를 용납할 문을 크게 열고 進善의 길을 넓히고자 하나니 三京(開京,西京,東京) 十道 十道 = 155頁(註10) 參照.
의 群僚庶官들은 朕의 諭言을 ?得하여 藝業을 勸?하고 文 儒 醫 卜의 무리로 하여금 經明博達한 스승에게 就學하게 하고 博士 師長으로서 生徒를 ?勸함에 勤勞한 者가 있으면 錄名하여 아뢰어라?고 하였다. 2月 辛酉에 敎하기를 ?唐堯는 八元 八元 = 高辛氏(帝?)의 八人의 才子. 伯奮 仲堪 叔獻 季仲 伯虎 仲熊 叔豹 季?. 또 八愷가 있으니 普通 八元八愷라고 한다. 八愷는 高陽氏(?頊)의 八人의 才子(愷는 和 또는 樂). 蒼舒, ?鼓, ??, 大臨, 尨降, 庭堅, 仲容, 叔達. 史記 五帝紀에 ?昔高陽氏 有才子八人 世得其利 謂之八愷)高辛氏 有才子八人 世謂之八元 此十六族者 世濟其美 不隕其名?이라 하였음.
으로써 다스리고 周는 十亂 十亂 = 周 武王의 十人의 臣. 亂은 治 卽 治事臣 十人으로 周公旦 召公奭 太公望 畢公, 榮公, 太顚, ?夭, 散宜生, 南宮适, 文母(或云 邑姜). 書經 泰誓(中)에 ?予有亂臣十人 同心同德?이라 하였).
으로 因하여 일어났으니 나라를 다스리는데 資賴할 바는 오직 어진 이뿐이다. 나는 어려서 父母 義方 = 義로써 바르게 한다는 뜻으로 어미가 자식을 敎訓함을 말한 것이니 左傳 隱公二年條에 ?)?諫曰 臣聞愛子 敎之以義方 弗納於雅?라 하였음.
의 가르침을 잃고 자라서 師訓이 없으므로 朝廷에 臨하여 일에 다다르면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왔는데 어찌됨인지 去年 以來로 자주 乾坤의 變怪가 나타나고 또 邊境의 근심이 많아지니 다만 自責하는 마음이 깊을 뿐이어늘 어찌 감히 남을 허물할 생각이 있으랴. 돌이켜 前代를 생각하며 或은 策書 策書 = 策은 王命을 記錄한 簡策이요 書는 百官을 任免하는 辭令書니 公文 綠記에 ?漢皇帝下書有四 一曰策書 長二尺 短者半之 免三公用之 蓋用尺一木 而兩行書之也 二曰制書 三公用璽 尙書加印 露布州郡 三曰詔書 如告豫州刺史 馮煥是也 四曰誡?(戒書) 其文曰 有詔?某官......云云 金)錄言之?라 하였으나 여기에서는 書籍을 말한 것임.
를 읽어보면 宋公 宋公發善言 妖星退舍 = 呂氏春秋에 ?宋景(景公) 有三善言 熒惑從三舍(一舍는 三十理 또는 二十八)에 一宿을 一舍라 함)라 하였음.
이 착한 말을 하매 妖星이 물러 갔고 隋主 隋主修德政 隣寇寢兵 = 隋主의 隋는 隋唐의 隋가 아니요, 春秋時代의 隨(隨 文帝가 隨의 走를 不安定한 것이라 하여 隨字에서 走를 빼고 隋라 하였음)니 左傳 桓公六年條에 ?楚武王侵隨..... 請追楚師 隨侯將許之 季梁止之曰...故務其三時 脩其五敎 親其九穀 以致其?祀 於是乎 民和而神降之福 故動則有成 今民各有心 而鬼神乏主 君雖獨豊其何福之有 君姑脩政而親兄弟之國 庶免於難)隨侯懼而脩政 楚不敢伐?이라 하였음.
가 德政을 닦으매 隣寇가 寢兵하였다고 하였으니 이에 小善도 또한 能히 하늘을 움직이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음을 알겠도다. 私慾을 이기기에 스스로 부지런할 것이어늘 어찌 감히 그릇된 것을 꾸며대고 諫함을 막으리오. 지금 보아하니 위로는 台輔(宰相)에서 아래로는 庶僚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直諫(??之言 ?? = 直言 直諫. 後漢書 陣忠傳에 ?忠臣盡??之節 不畏 逆耳之害?라 하였음.
)하는 말을 하는 이가 없고 다만 阿諂하는 말만 있도다. 아아 말해도 쓰이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마땅히 스스로 부끄러워할 바이나 위태함에도 붙들지 않음은 누가 그 허물을 질 것이냐. 京官 五品 以上은 각기 封事를 올려 모두 樂石 樂石之辭 = 樂石은 方藥과 돌침. 樂石之辭는 樂石之言과 같음. 卽 樂石으로 病을 고침과 같이 非)와 不善한 点을 고침에 ?果가 있는 訓戒의 말씀. (左傳襄公 三十三年傳 參照)
되는 말을 베풀어 주어 다같이 邦家의 일을 협찬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 해에 太后 皇甫氏가 金致陽으로 더불어 通하여 아들을 낳아 王의 後繼者로 삽고자 꾀하고 大良君 詢을 핍박하여 중을 만들었다. 甲辰 7年 春 3月에 科擧法을 改正하였다. 夏 4月에 黃周亮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6月 己未에 門下侍中 韓彦恭이 卒하였다. 冬 11月 甲寅에 鎬京(西京)에 행차하여 齋祭를 올리고 杖罪 以下를 赦하였으며 耆老를 養恤하고 方嶽과 州鎭의 神祇에 勳號를 加하였다. 乙巳 8年 春 正月에 東女眞이 登州(安邊)에 入寇하여 州鎭部落을 三十餘所나 불태웠으므로 將帥를 보내어 막게 하였다. 3月 己酉에 外官을 淘汰하였다. 夏 4月 癸酉에 崔?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이 해에 宋의 溫州文士 周佇가 來投하매 禮賓注簿를 除授하였다. 丙午 9年 6月 戊戌에 天成殿 ?吻에 벽력이 치매 王은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스스로를 責하고 赦를 베풀며 孝子 順孫과 義夫 節婦에게는 모두 恩賞을 加하고 國內神祇에 勳號를 加하였으며 文武 三品 以上은 加勳하고 四品 以下는 一級을 더하고 九品 以上으로 入仕한지 滿 二十年된 者는 改服케 하였으며 禪敎僧徒는 大德 以上에게 法號를 加하고 年 六十 以上의 者는 加職하되 差等 있게 하였다. 이 해에 彗星이 나타났다. 丁未 10年 春 2月에 契丹이 耶律延貴를 보내와 王을 加冊하여 守義保邦推誠奉聖 臣 開府儀同三司 守尙書令兼 政事令 上柱國 食邑 七千戶 食實封 七白戶로 하였다. 眞觀寺 九層塔을 創建하였다. 夏 6月에 趙元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秋 7月 戊寅에 平章事 韓藺卿을 楊州에 流配하고 吏部侍郞 金諾을 海島에 流配하였다. 冬 10月 戊申에 鎬京에 행차하여 齋祭를 올리고 流罪以下를 赦하고 國內神祇에 勳號를 加하였다. 이 해에 鎬京에 地震이 있었다. 戊申 11年 春 3月에 孫元仙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冬 10月에 鎬京에 행차하여 齋祭를 올렸다. 酉己 12年 春 正月 庚午에 崇敬寺에 행차하였다가 돌아오는 中路에서 暴風이 傘盖의 자루를 부질렀다. 壬申에 詳政殿에 거동하여 觀燈하는데 大府의 油庫에서 불이 나 千秋殿으로 延燒되었다. 王이 殿宇와 府庫가 ?燼됨을 보고 悲嘆하여 病을 일으켜 政事를 돌보지 않았다. 王師와 國師 二僧과 大醫 奇貞業 大卜 晋含祚 大史 潘希渥 宰臣 ?知政事 劉瑨 中樞院使 崔沆 給事中 蔡忠順 等이 銀臺 銀臺 = 翰林學士院. 宋代 銀臺門內에 銀臺司를 設置하였는데 主로 奏狀案牘을 取扱하였다. 翰林)에 ?翰林院在銀臺門北 學士院在翰林之南 別戶東向?이라 보임.
에 直宿하고 知銀臺事 李周楨과 右承宣 李作仁 嬖臣 左司郞中 劉忠正 閤門舍人 庾行簡 等은 闕內에 直宿하고 親從將軍 庾方과 中郞將 柳琮 卓思政 河拱辰은 近殿門에 常直하고 刑部尙書 陣?도 또한 入內하여 直宿하고 戶部侍郞 崔士威는 大定門 別監이 되어 모든 宮門을 閉鎖하고 戒嚴하였는데 다만 長春 大定門만 열었다. 인하여 救命道場을 長春 乾化 二殿에 베풀었다. 王은 여러 날 不豫 不豫 = 69頁(註5) 參照.
하여 항상 內殿에 있어 群臣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니 宰臣들이 송구하여 寢殿에 들어가서 問疾하기를 請하였으나 許諾하지 않았다. 王은 蔡忠順 崔沆 等과 立嗣할 것을 密議하고 皇甫兪義를 보내어 大良院君을 神穴寺(三角山에 있었음)에 맞이하도록 하였다. 西京都巡檢使 康兆가 軍卒을 거느리고 와서 드디어 廢立을 꾀하였다. 2月 戊子에 王을 請하여 龍興(黃州)의 歸法寺에 出御하게 하였다. 己丑에 햇빛이 붉은 帳幕을 친듯 하였다. 康兆의 兵이 宮門에 ?入하매 王이 免치 못할 것을 알고 太后와 더불어 號泣하며 法王寺에 出御하였다. 이윽고 皇甫兪義 等이 大良院君을 받들고 이르러 드디어 卽位케 하였다. 康兆는 王을 廢하여 讓國公을 삼고 兵卒을 보내어 金致陽 父子와 및 庾行簡 등 七人을 죽였다. 王이 宣仁門으로부터 나올새 侍臣들이 처음 徒步로 따르다가 이에 이르러 비로소 말을 타고 따르는 者가 있었다. 歸法寺에 이르러 御衣를 풀고 御食을 바꾸어서 올렸다. 康兆가 崔沆 等을 召還하여 供職하게 하니 王이 沆에게 말하기를 ?저번에 府庫가 불타고 變이 소홀히 한 데에서 일어난 것은 다 나의 不德에서 綠由됨이니 다시 무엇을 원망하리오. 다만 願하는 바는 시골에 歸老하고자 하니 卿은 新君에게 이 뜻을 上奏하고 또 잘 輔佐하도록 하라?하고 드디어 忠州로 向하였다. 太后가 食事하고자 하면 王이 親히 盤盂를 받들고 太后가 말을 타고자 하면 王이 親히 말 고삐를 잡았다. 積城縣에 이르렀을 때 康兆는 사람을 보내어 죽(弑)이고 王이 自刎하였다고 報告케 하였다. 門짝을 取하여 棺으로 삼고 客?에 權? 權? = 臨時로 停柩하여 두는 것.
하였다. 王의 在位는 十二年이요 壽는 三十이니 天性이 沈毅하여 어려서부터 人君의 風度가 있었으며 활쏘기 말타기를 잘하고 술을 좋아하고 사냥을 즐기며 政事에 뜻을 두지않았으며 嬖倖 嬖倖 = 賤한 身分으로 君王의 寵幸을 받고 있는 者.
을 믿고 가까이 하여 禍를 미치게 되었다. 달을 지나 縣의 南쪽에서 火葬하였다. 陵을 恭陵이라 하고 謚는 宣靈이라 하며 廟號는 愍宗이라고 하니 모두 康兆가 撰定한 바이다. 臣民이 痛憤하지 않음이 없었으나 顯宗은 이것을 알지 못하였다가 契丹이 問罪함에 이르러 비로소 알게 되었다. 顯宗 3年에 城東에 移葬하고 陵을 고쳐 義陵이라 하고 謚를 宣讓이라고 하였으며 廟號를 穆宗이라 하였다. 5年에 孝思를 加謚하고 18年에 威惠를 加하고 文宗 10年에 克英을 加하고 高宗 40年에 靖恭을 加하였다. 李齋賢의 贊에 이르기를 ?慶父 慶父 = 人名. 春秋時代 魯나라 莊公의 母弟로 이름은 共仲이라 하였다. 不義로써 魯侯가 되려 하)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에 달아났다가 逼迫되어 自縊하였다.
가 魯에서 禮를 犯하고 不韋 不韋 = 呂不韋로서 韓의 陽翟人. 秦 莊襄王(王子로 있을 때)이 趙에 人質로 갔을 때 不韋의 謀計를 써서 돌아와 王位를 계승할 수 있었으므로 不韋를 相으로 삼아 文信侯를 封하였다. 不韋가 일찍 邯鄲의 美姬를 맞이하여 姙娠케 한 뒤 이를 莊襄王에게 獻上하였다. 그 所生한 바가 秦始皇(政)이라는 說이 있다. 始皇이 卽位하매 不韋를 높여 仲父라고 하였다. 著書(門客을 시킨것)에 呂氏 春秋가 있다. (史記 呂不韋傳 參照)
가 秦에서 禍를 轉嫁하니 齊桓公 齊桓公尸姜 = 春秋時代 齊君 襄公의 弟로 이름을 小白 謚가 桓公이다. 襄公이 無道하매 ?로 出奔하였다가 襄公이 弑害됨에 歸國하여 卽位하였다. 鮑叔牙의 薦擧로 管仲을 相으로 삼고 周 王室을 尊崇하고 諸侯를 糾合하여 天下를 一匡하니 終身토록 盟主(覇王) 노릇을하여 春秋 五覇의 길을 열었다. 뒤에 管仲이 죽고 ?刀, 易牙, 開方 等을 任用하니 管仲 때와 같이 잘 다스리지 못하고 卒後 諸公子間에 內紛이 일어나 ?業은 이에 衰退하고 말았다. 魯의 ?公 母는 哀姜이라 하는데 齊桓公의 女로(魯莊公의 夫人이 되었다) 哀姜이 魯公子인 慶父와 ?私하여 慶父가 ?公을 죽이매 哀姜은 慶父를 세우고자 하였다. 魯人이 다시 僖公을 세우매 桓公은 哀姜을 召)하여 죽였다.
이 姜氏를 죽이고 秦始皇 始皇?? = 呂不韋가 ??로써 舍人을 삼아 秦太后에게 薦擧하여 宦者를 삼게 하였더니, ??가 太后와 私通하였다. 始皇은 ??와 그의 三族을 滅하고 太后를 雍에 옮겼다. (史記 秦始皇本))
이 ?氏를 車裂한들 어찌 萬世의 恥辱을 救할 수 있으랴. 穆宗이 覆車 覆車之轍 = 前軍覆 後車戒란 말로 앞 수레가 전복됨을 거울삼아 뒷 수레는 조심하여야 한다는 뜻) (荀子成相篇 및 說苑美說篇)
의 前轍를 경계하여 처음에 防止하지 못하고 子母가 함께 그 災殃에 걸려 社稷 社稷 = 33頁 (註2) 參照.
을 거의 亡침에 이르렀으니 슬프다. 穆宗(宣讓)의 不幸이 또한 不幸이 아니로다?고 하였다.
世家 卷第4 高麗史4
正憲大夫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 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臣鄭麟趾奉 敎修
顯宗 1
顯宗 元文大王의 徽는 詢이며 字는 安世니 安宗(追尊)의 아들이요 母는 孝肅王后 皇甫氏이다. 成宗 11년 壬辰 7월 壬辰에 탄생하여 조금 자람에 大良院君으로 封했다. 나이 12에 千秋太后가 꺼려하고 핍박하여 祝髮(머리를 깍고 중이 되는 것)케 하니 처음에 崇敎寺에 寓居하였다. 한 중이 꿈을 꾸니 큰 별이 절 뜰에 떨어져서는 變하여 龍이 되었다가 또 變하여 사람이 되니 곧 王이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사람이 퍽 奇異하게 생각하였다. 穆宗 9年 三角山 神穴寺에 移寓하였던 바 太后가 자주 사람을 보내어 謀害하고자 하였으나 절에 老僧이 있어 방밑에 구멍을 파 숨겨두고 그 위에 臥榻을 두어 不測의 變을 막았다. 하루는 王이 偶然히 溪水를 두고 詩를 지어 「한가닥 流水가 白雲峰으로부터 흘러나니 萬里滄溟으로 갈 길이 通했도다 졸졸 흘러 바위 맡에만 있다고 말하지 말라 얼마 지나지 않아 龍宮에 이를 것이다」고 하고 小蛇를 두고 읊어 「작고 작은 배암이 藥欄에 감도니 온 몸에 붉은 비단이 저절로 아롱지도다 길이 꽃숲풀 밑에만 있으리라고 말하지 말라 하루 아침에 龍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로다」고 하였다. 또 꿈에 닭 소리와 다듬이 소리를 들고 術士에게 물으니 方言으로써 解釋하여 말하기를 「닭 소리는 고귀위(高貴位)하고 다듬이 소리는 어근당(御近當)이니 이것은 즉위할 징조라」고 하였다. 12年 2月 己丑에 奉央되어 延寵殿에서 즉위하였다. 庚寅에 康兆로 中臺使를 삼고 李鉉雲으로 中臺副使를 삼고 蔡忠順으로 直中臺를 삼고 尹餘로 尙書右丞兼 直中臺를 삼았다. 이 달에 司農卿 王日卿을 ?丹에 보내어 哀를 告하고 嗣位하였음을 알렸다. 敎坊 敎坊=京師에 官設로 된 女樂(妓)의 隸屬處 또는 講習 居住處
을 파하고 宮女 백여명을 놓아 주었으며 ?苑亭을 헐고 진기한 새와 짐승이며 거북 고기 類를 산과 못에 풀어 놓아 주었다. 3月에 柳允孚로 門下侍中을 삼고 柳邦憲으로 門下侍郞 平章事를 삼고 康兆로 吏部尙書?知政事를 삼고 陳?로 刑部尙書?知政事를 삼고 劉瑨과 王同穎으로 尙書 左右僕射를 삼고 崔沆과 金審言으로 左右散騎常侍를 삼고 蔡忠順으로 吏部侍郞 左諫議大夫를 삼고 金勵로 兵部尙書를 삼고 文仁渭로 工部尙書를 삼았다. 이 달에 開京의 羅城(外城)을 쌓기를 論議하였다. 4月 丙戌 朔에 借工部侍郞 李有恒을 ?丹에 보내어 太后의 生辰을 축하하였다. 甲午에 考?(父母)의 謚號를 追上하였다. 戊戌에 赦하고 늙고 병든 이를 養護하며 租調를 못바친 자를 놓아주고 ?役을 가볍게 하며 功臣을 상주고 賢士를 표창하며 勳舊를 錄用하고 女樂을 除去하며 軍糧을 마련하고 軍望 群望= 望은 山川에 望祭하는 意味인 바 여기의 群望은 여러 山川을 말한 것임
과 神祇에게 勳號를 가하며 文武의 官爵을 더하였다. 5月 戊辰에 英華館을 고쳐서 會同館이라고 하였다. 乙亥에 延興宮主의 딸 金氏를 納하여 妃로 삼았다. 戊寅에 徒罪 以下를 赦하고 文武의 官階을 1級씩 올리고 滿期된 者는 秩을 더하며 京軍에게는 布를 賜하되 差等있게 하고 南道의 民戶로서 東北邊鎭을 메꾸었던 者는 田里로 돌려보냈다. 이 달에 安昌영 등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6月에 東北界에 ?害가 있었다. 7月 癸酉에 敎하되 「文官으로 常? 以上은 각기 封事를 올려서 時政의 得失을 極言하라」고 하였다. 辛巳에 毬庭에 나아가 民人 男女 年 80이상과 篤疾者 635人을 모으고 酒食 布帛 茶藥을 差等 있게 賜하였다. 翰林學士 崔沆을 師傅로 삼았다. 8月 甲午에 門下侍郞 平章事 柳邦憲이 卒하였다. 10月 壬午에 韋壽餘로 門下侍郞 平章事를 삼고 陳?로 內史侍郞 平章事를 삼았다. 12月 丙申에 敎하기를 「朕이 욕되게 祖業을 물려 받고 삼가히 丕基를 이어 玄? 封疆을 거느리게 되고 皇天의 眷命을 받들었도다 백성을 사랑하여 기르메 감히 편한 겨를을 가지지 못하였다. 한가지 德이라도 信實치 못할까 혹은 彛倫이 패하여질까 염려하여 매양 몸소 政事를 聽斷함에 부지런하고 太平으로 馴致하고자 바랐는데 요사이에 바야흐로 가을철에 미쳐 ?霧가 거두어지지 않고 陰陽이 交錯하여 氣候가 어긋나도다. 이에 탕?(修省)의 정성을 더하고 責躬의 戒를 간절히 하여 正殿을 피하고 常膳을 감하며 늦게 먹고 일찍 일어나 마음과 입으로 빌었더니 과연 感通을 입어 문득 淸和함을 이루었도다. 능히 공경하면 災가 없어지고 禍를 돌려서 福이 된다고 이름(謂)직 하도다. 진실로 더욱 畏敬함을 생각하여서 우러러 하늘(高明)에 副應하고 다시 나라에 勤恤하여 더욱 政事에 힘을 다하고자 한다. 그러나 萬機의 일을 혼자 다스리기는 어려운 것이니 진실로 신하의 공을 힘입어 다같이 乾坤의 道에 맞도록 할 것이다. 바야흐로 敬懼을 인하여 이에 箴言을 잠언= 訓戒가 되는 또는 警戒가 되는 말
이노라. 衡軸.. 衡軸之司=樞要의 官職의 뜻. 衡軸의 衡은 璣施玉衡의 衡이요,衡軸의 軸은 璣施輪轉의 軸이니 李康의 運命論에 「天動星?而辰極猶居其所 璣施輪轉而衡軸猶執其中」이라 하였으며 宋史의 趙普)에「必須公正之人이 典掌衡軸 直躬敢言 以辨得失」이라 하였음.
의 職司는 실로 이것이 백성들의 瞻仰는 자리인지라 마땅히 闕漏 *綸. 治道를 補合한다는 뜻이니 周易 繫辭上「易與天地準 故能*綸天地之道」의 疏에 「*謂彌縫補合 綸)經綸索引能補人 索引天地之道 用此易道也」라 하였음.
하고 謨明 謨明=좋은 謨猷로 聰明을 넓힌다는 뜻이니 書經*陶謨에「允迪厥德 謨明弼諧」라 보임.
을 獻納하며 敎化의 根源을 斟酌하여 王業을 도울 것이며 ?才 ?才之職=人才를 選拔하는 職. 唐書 劉迪傳에「文部始?材 終授位」라 하였음.
의 職과 選士의 權은 草澤 草澤=草原 水澤으로 民間?在野를 뜻임.
을 찾아서 어진 이가 버려짐이 없도록 할 것이며 公平함을 힘써서 아부하는 무리를 쫓지 말 것이며 혹은 科를 掛示하고 法을 設하여 獄을 斷定하고 刑을 審理하매 마땅히 哀矜을 다할 것이며 苛酷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족히 和氣를 부를 것이니 沈寃 沈寃=애매한 罪에 빠져 있는 것.
이 없도록 할 것이다. 모든 執事에 이르러서는 정성것 官聯. 官煙=各 官이 서로 協同하여 職務를 遂行함을 말하나 (周禮 天官太宰篇 參照) 또한 官職에 있음) 官聯이라고도 한다.
에 處하고 삼가 職務를 지켜 맑음을 들추어내고 濁함을 除滌함으로써 본보기로 하고 公을 등지고 私에 向하는가를 살필지어다. 牧守의 官에 미쳐서는 각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물건을 사랑하는 뜻을 잊지 말 것이며 鎭邊將帥에 이르러서는 帥旅를 訓練整齊하고 驍雄을 길러 힘써 不처오에 대비하고 無度함을 경계할 것이다. 아아 너희들 中外의 卿士는 마땅히 夙夜로 게을리하지 말고 終始 변하지 말지어다 噫라 하늘의 照覽하심이 멀지 않아 이미 警戒함을 나렸으며 내 마음이 게으르지 아니하여 이미 感通함을 이루었도다. 다시 夕?. 夕?之誠=아침부터 저녁까지 終日 勤愼憂慮하는 精誠. 周易 乾卦爻辭「君子終日乾乾 夕?若 ?無)」의 疏에「夕?者謂終意此日 後至向夕之時 猶豫憂?」이라 하였음.
의 誠을 더하여 日新의 慶을 힘입을까 하나니 그러므로 함께 다스림을 구하여 將來를 保全하고자 하노라」고 하였다.
庚戊 元年 春 正月 乙丑에 上元道場 上元道場=陰 正月 15日 上元節의 法要를 베푸는 道場.
을 廢하였다. 閏 2月 甲午에 燃燈會를 復舊하였다. 夏 4月 癸丑에 친히 大廟에 祀하였다. 己未에 徐崧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5月 甲申에 尙書左司郞中 河拱辰과 和州防御郞中 柳宗을 遠島에 流配하였다. 拱辰이 일찍이 東女眞을 치다가 敗하매 宗이 恨을 품었더니 때마침 女眞人 95名이 來朝하려고 和州館에 이르거늘 宗이 이들을 모두 죽여버린 때문에 같이 流配되었다. 女眞이 契丹에게 呼訴하니 契丹主가 君臣에게 말하기를 「高麗 康兆는 임금을 죽였으니 大逆인지라 마땅히 군사를 일으켜서 죄를 물을 것이다.」고 하였다. 秋 7月 戊寅 朔에 契丹이 給事中 梁炳과 大將軍 那律允을 보내와 前王의 연고를 물었다. 8月 丁未 朔에 內史侍郞 平章事 陳?과 直中臺尙書右丞 尹餘를 契丹에 보냈다. 9月 左司員外郞 金延保를 契丹에 보내어 秋季問候를 하고 左司郞中 王佐暹과 將作丞 白日昇을 契丹 東京에 보내어 修好하였다. 冬 10月 丙午 朔에 ?知政事 康兆로 行營都統使를 삼고 檢校尙書 右僕射 上將軍 安紹光으로 行營都兵馬使를 삼고 少府監 崔賢敏으로 左軍兵馬使를 삼고 刑部侍郞 異邦으로 右軍兵馬使를 삼고 禮賓卿 朴忠淑으로 中軍兵馬使를 삼고 刑部尙書 崔士威로 統軍使를 삼아 군사 30萬을 거느리고 統主에 陳처 契丹에 대비하였다. 癸丑에 契丹이 給事中 高正과 閤門引辰砂 韓杞를 보내와 군사를 일으켰다고 알렸다. ?知政事 李禮均과 右僕射 王同穎을 契丹에 보내어 和를 請하였다. 11月 丙子 朔에 起居郞 姜周載를 契丹에 보내어 冬至를 賀하였다. 契丹主가 將軍 蕭웅을 보내와 親征한다는 것을 告하였다. 庚寅 八關會를 復舊하고 王이 威鳳樓에 거동하여 觀樂하였다. 辛卯에 鷄卵酒가 스스로 步騎 40萬을 거느리고 鴨綠江을 건너서 興化鎭을 包圍하였으나 楊規 李守和 등이 굳게 지켜 降服하지 않았다. 己亥에 康兆가 契丹과 通州에서 싸워 敗戰하여 사로잡혔다. 庚戌에 契丹兵이 郭州를 陷落하였다. 壬子에 契丹兵이 淸水江(淸川江)에 이르니 安北都護府使 工部侍郞 朴暹은 城을 버리고 도망치고 州民이 모두 흩어졌다. 癸丑에 契丹兵이 西京에 이르러 中興寺塔을 불태웠다. 甲寅에 宿主를 陷落하였다. 庚申에 큰 流星이 郭州에 떨어졌다. 辛酉에 契丹主가 西京을 쳐 빼지 못하매 包圍를 풀고 東으로 향하였다. 癸亥에 西京神祠에 旋風이 홀연히 일어나 契丹의 軍馬가 모두 쓸어졌다. 河拱辰과 儒宗을 召還하여 그 爵을 復舊시켰다. 壬申 夜에 王과 后妃가 契丹兵을 피하여 南쪽으로 行次하였다. 甲戌에 楊洲에 到着하여 河拱辰과 戶部員外郞 高英起를 보내어 表를 받들고 契丹營에 가서 和를 請케 하였다.
辛亥 2年 春 正月 을해 삭에 契丹主가 京城에 들어와 大廟와 宮闕과 民屋를 불태워서 남김이 없었다. 이 날에 王은 廣州에 이르렀다. 丁丑에 시종한 諸臣들이 河拱辰 等이 붙잡혔음을 듣고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여 흩어져 달아나고 오직 侍郞 忠肅과 張延祐 蔡忠順 主著 柳宗 金應仁이 떠나가지 않았다. 戊寅에 王이 廣州를 出發하여 鼻노驛에 이르렀다. 壬午에 長谷驛에 이르렀다. 乙酉에 契丹兵이 물러갔다. 丙戌에 王이 仁義縣을 지나 水多驛에 이르렀다. 丁亥에 盧嶺을 넘어서 羅州에 들어갔다. 乙未에 王이 回賀하여 伏龍驛에 이르렀으며 戊戌에 古阜郡에 이르고 己亥에 金溝縣에 이르렀다가 更子에 全州에 이르러 7日동안 머물었다. 壬寅에 楊規와 金淑興이 契丹과 싸우다가 戰死하였다. 癸卯에 契丹主가 鴨綠江을 건너 退去하였다. 蔡忠順을 秘書監으로 삼고 朴暹을 司宰卿으로 삼고 周佇를 禮部侍郞 中樞院直學士로 삼고 韓昌弼을 閤門通事舍人으로 삼았다. 朴暹이 安北으로부터 도망하여 서울에 돌아와 家族을 데리고 그 고향인 無顔縣으로 가다가 道中에서 車駕(임금이 탄 수레)를 만나 따라서 羅州에 이르렀다가 이내 死句하더니 契丹兵이 물러갔다 함을 듣고는 와서 謁見함으로 이에 이러한 任命이 있었는데 그때 輿論은 이것을 誹謗하였다. 2月 丁未에 全州를 출발하여 礪陽縣(礪山)에 이르고 戊申에 公州에 이르러 6日동안 머물으며 金殷傅의 長女를 맞이하여 妃로 삼았다. 庚戌에 金繼夫를 兵部侍郞으로 삼고 李端을 吏部員外郞으로 삼았다. 丁巳에 淸州에 이르렀다. 己未에 燃燈會를 行宮에 設하니 이 뒤로 의례히 2月 望日(15日)에 行하게 되었다. 庚申에 淸州를 출발하여 丁卯에 서울로 돌아와 壽昌宮에 들었다. 己巳에 刑部가 奏하기를 劉彦卿은 代代로 國恩을 받고도 報答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앞서서 適에 降服하였으니 請컨대 妻子를 流配하소서 한데 이를 聽從하였다. 3月 戊子에 卓思政을 御使中丞으로 삼았다. 辛丑에 劉瑨으로 內史侍郞 平章事를 삼고 趙之? 崔士威로 ?知政事를 삼았다. 夏 4月 丁未에 卓思政으로 右諫議大夫를 삼았다. 오래 가물므로 宗廟에 비를 빌고 市肆를 옮기고 屠殺을 禁하고 ?扇 ?扇=儀仗物로써 傘의 一種임
을 끊고 寃獄을 다스리고 窮乏한 자를 救恤하였다. 己酉에 皇甫有意와 崔昌으로 모두 侍御史를 삼고 柳韶로 殿中侍御史를 삼았으며 金宗鉉과 朴從儉으로 모두 監察御史를 삼았다. 壬子에 戰歿한 中丞 盧?에게 禮賓卿을 贈하였다. 丙辰에 戰歿한 大將軍 蔡溫謙 申寧漢과 郞將 元泰 別將 崔元 拾遺 乘里仁 太史丞 柳仁澤의 집에 米包를 差等있게 賜하였다. 丁巳에 有司에게 命하여 中外의 戰死者의 骸骨을 거두어 묻고 祭祀 지내게 하였다. 宰相에서 敎하기를 「論語에 威殆함에도 붙잡아 주지 않고 엎어짐에도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장차 그러한 宰相을 어데다 쓸 것이냐고 하였고 經書에 오직 나무는 먹줄을 따르면 바르게 되고 임근은 諫言을 따르면 슬기롭게 된다고 하였으니 君臣의 義에 어찌 마음을 다하여 匡救하지 않을까 보냐. 朕이 외람되게 王位를 이른 뒤로부터 어렵고 위태함을 두루 겪고 夙夜로 조심하고 부끄러워하여 그 허물을 면할 것을 생각하나니 卿等은 힘써 不足함을 輔弼하고 또 面從 面從=面從腹背란 말. 表面으로는 順從하는듯 하고 속 마음으로는 背逆하는 일
함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李靖 崔輔成으로 尙書左右丞을 삼았다. 辛酉에 訟獄에서 기우하니 큰 비가 왔다. 乙丑에 工部郞中 王瞻을 契丹에 보내어 回軍함을 謝하였다. 이보다 앞서 王이 契丹에 使臣을 보내려해서 太史에게 命하여 점(筮)쳤더니 乾卦. 乾之蠱=64卦 中의 第1 乾卦象과 第18蠱卦象을 말함이니 乾卦象은 君道 父道, 蠱卦象은 臣道 子道) 乾之蠱 本文에도 「以下事上之象」으로 解하였음.
의 蠱을 얻고 아뢰기를 「乾은 君이 되고 父가 되나니 乾이 健하면 通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九五爻辭에 飛龍이 하늘에 있으니 大人 利見大人=周易 乾卦 爻辭 九五의 文으로 聖人이 君位에 나아가 盛大의 至治로 이룬다는 뜻.
을 利見할 것이다고 하였고 蠱의 卦된 것이 尊者는 위에 있고 卑者는 아래에 있는 것이니 이것도 또한 아래 사람이 윗 사람을 섬기는 卦象이니 吉하다」고 하였다. 丁卯에 迎賓 會仙 2?을 두어 諸國使臣을 접대케 하였다. 5月 乙亥에 東北女眞 酋長 組乙豆가 그 족속 70人을 거느리고 와 方物을 올림으로 각기 衣服과 銀皿을 賜하였다. 戊寅에 乳房으로 兵部尙書兼上將軍을 삼고 崔賢敏으로 工部尙書를 삼았으며 金審言으로 禮部尙書를 삼고 崔?으로 右拾遺를 삼았다. 丁亥에 平壤의 木멱 橋淵 道知岩 東明王 等 神에게 勳號를 加贈하였다. 丁酉에 縛繩으로 殿中侍御史를 삼았다. 6月 癸卯 朔에 姜邯贊으로 翰林學士 承旨를 삼았다. 丁卯에 李靖으로 殿重監을 삼고 孫夢周로 尙書左丞을 삼았다. 秋 7月 癸酉에 崔士威로 西北面 行營都統使를 삼고 張延祐 蔡忠順으로 모두 中樞使를 삼았다. 甲申에 刑部가 奏하기를 郞中 白行隣은 南으로 행차하실 때 서울에 머물러 있어 自稱 御使中丞이라 하고 李因禮 巨貞 等으로 더불어 徒奴들을 召募하여 軍司를 삼아 適을 보고는 싸우지 않고 무너졌으니 請컨대 除名하소서.」한데 이를 聽從하였다. 壬辰에 敎하기를 「去年에 契丹이 西京을 包圍하였을 때 寺門 法言은 義를 보고 勇氣를 드날려 삶을 잊고 나라에 죽었으니 가히 首座를 贈職하라」고 하였다. 8月 癸卯에 刑部가 奏하기를 「趙容謙 柳僧虔 罹災 崔집 崔成義 林卓은 南으로 행차하실 때 行宮을 驚動하였사오니 請컨대 除名하고 流配하도록 하소서」한데 이를 聽從하였다. 甲辰에 兩陣으로 御史中丞를 삼았다. 乙巳에 文仁渭로 右僕射를 삼고 朴忠淑으로 西京副留守를 삼았다. 庚戌에 張延祐로 判御史太師를 삼았다. 丙辰에 康兆黨을 論罪하여 卓思政 縛繩 崔昌 魏從政 康隱을 海島에 流配하였다. 丁巳에 皇甫有意로 吏部郞中을 삼고 流蘇로 侍御史를 삼고 曹子奇 李擇成으로 모두 殿中侍御史를 삼고 李仁澤으로 監察御史를 삼았다. 乙丑에 戶部侍郞 崔元信을 契丹에 보냈다. 丙寅에 寬仁全文에 거동하여 망老 孤獨 篤疾者를 향응하고 物을 賜하되 차등있게 하였다. 己巳에 ?知政事 崔士威로 西京留守를 삼았다. 이 달에 訟獄城을 增修하였다. 西京에 皇城을 쌓았다. 東女眞이 100餘?의 배로 慶州에 侵寇하였다. 9月 丙子에 左僕射 ?知政事 趙之?이 卒하였다. 崔士威로 吏部尙書를 삼고 朴섬으로 將作監을 삼고 剛毅로 尙書右丞을 삼고 朴從儉으로 侍御史를 삼았다. 乙酉에 耽羅가 州 郡의 例에 依하여 朱記. 朱記=朱印 朱字印. 宋史 輿服志에 「景德初 別鑄兩京奉使印 又有朱記 以給京城及外處職司及諸軍)校等 其制 長 1寸7分 廣 1寸6分」이라 하였음.
를 賜할 것을 간청하거늘 이를 許諾하였다. 壬辰에 李昉으로 西京副留守를 삼았다. 冬 10月 庚子 朔에 兵部尙書 庾方으로 ?知政事 西京留守兼 西北面行營都兵馬使를 삼았다. 乙丑에 都官郞中 金崇義를 契丹에 보내어 冬至를 賀하였다. 尙書 張延?에게 命하여 宮闕을 修營하였다. 11月 壬午에 刑部侍郞 金隱傅를 契丹에 보내어 生辰을 賀하였다. 12月 己酉에 文仁渭로 ?知政事를 삼았다. 이 달에 契丹이 河拱辰을 죽였다.
壬子 3年 春 2月 甲辰에 女眞酋長 麻尸底가 30姓 部落의 子弟를 거느리고 와서 土馬를 바쳤다. 30姓이란 阿干頓 尼忽 尼方固 門質老 弗遮利 居質阿 ?閒逸 尼質阿 耶邏多 邀揭? 要悅逸 鬱? 烏臨大 몽골? 暈底憲 徒怠 耶乙逸 拏乙信 拏乙晏 冬骨逸 支?逸 魚瑟殷 ?乙逸 塗沒尼 云突梨 坤閒伊 瑙一伊 排門異 佛徐逸 滿尹伊이다. 乙卯에 敎하기를 「論語에 百姓이 不足한데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足할 것이냐라고 하였는데 요사이 戰爭으로 인하여 백성이 농사를 잃고 길에 굶주려 죽은 者가 서로 잇대었다. 백성들의 이와 같음을 생각할 때 어찌 君父가 홀로 편하리오. 尙食大官으로 하여금 常膳을 感省케 하라」고 하였다. 戊午에 韋壽餘로 市中을 삼고 劉瑨으로 門下侍郞을 삼고 崔士威로 內史侍郞 平章事를 삼고 崔沆으로 吏部尙書 ?知政事를 삼고 朴忠淑으로 尙書左僕射를 삼고 蔡忠順으로 禮部尙書를 삼았다. 3月 庚午에 慶州에 地震하였다. 壬申에 送人 王福 錢華 楊太 葉淸 王弩 李太 林惜이 來投하였다. 夏 4月 癸亥에 門下侍中 韋壽餘가 卒하였다. 이 달에 서리가 왔다. 契丹이 王에게 詔하여 親朝하라 하였다. 5月 己巳에 東女眞이 淸河 迎日 長?縣에 侵寇하니 都部署의 文演 姜民瞻 李仁澤 曹子奇를 보내어 州郡兵을 督勵하여 擊走시켰다. 慶州의 朝遊宮을 撤수하여 그 材木으로 皇龍寺塔을 修理하였다. 乙酉에 元陵에 拜謁하였다. 丙戌에 僧을 內殿에 모으고 仁王般若經을 講하였다. 6月 甲辰에 時御의 宮庭이 옹색(湫隘)함으로 常?官으로 하여금 5月에 한 번씩 入見케 하였다. 乙巳에 李守和를 左拾遺로 삼았다. 庚戌에 宋人 葉居? 林德 王皓가 來投하였다. 癸丑에 禮官이 請하기를 「中外로 하여금 生辰을 陳賀하도록 하소서」하니 敎하기를 「募人이 일찍 閔凶 閔凶=父母의 喪. 左傳 宣公12年傳「募君少遭閔凶 不能文」의 注에 「閔 憂也」라 하였음.
을 당하여 길이 供養을 저버렸다. 매양 ?勞하신 날을 당하면 追慕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거늘 어찌 슬픔을 참고 도리어 慶賀를 받으리요. 지금부터는 兩京과 諸道의 進賀를 一切 禁止하고 다만 祝壽道場만 두도록 하되 이것을 길이 恒式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監察御史 李仁澤과 東北面 行營兵馬使 姜邯贊이 서로 틈이 생겨 論所하기를 말지 않거늘 仁澤을 罷職하라고 命하였다. 가뭄으로 써 有史 有司=9頁(注1) 參照
에게 命하여 ?獄을 다스리고 輕罪는 放免하고 山川에 禱祠케 하였다. 甲子에 刑部侍郞 田拱之를 契丹에 보내어 夏季問候를 하고 또 王이 病으로 親朝할 수 없다고 告하니 丹主가 怒하여 詔하기를 「興化 統主 龍州 鐵州 郭州 龜州 等 6城을 取한다」고 하였다. 秋 7月 戊寅에 敎하기를 「朕이 泗水(泗川)에 있을 적에 彦孝와 孝質 두 사람이 左右에 侍從(扶持)하여 일찍이 勤勞를 나타내었으니 良田을 주어 그 수고를 褒賞하라」고 하였다. 8月 丙申 朔에 日食하였다. 戊戌에 日本國의 潘多 等 35人이 來投하였다. 壬寅에 耽羅人이 와 大船 2?를 바쳤다. 東北州鎭에 豊年이 들었다. 9月 己巳에 西頭供奉官 文儒領을 契丹의 來遠城에 보냈다. 冬 10月 丙午에 南楚人 陸世寧 等이 와 方物을 바쳤다. 閏月에 女眞의 毛逸羅와 組乙豆가 部落의 30姓을 거느리고 和州에 와 盟約하기를 간청하거늘 이를 許諾하였다. 庚午에 工部尙書 ?知政事 張營과 禮部侍郞 劉徵弼을 契丹에 보냈다. 癸未에 契丹의 使臣 大尉 韓?이 왔다. 12月 丁丑에 慶州에 地震하였다. 敎하기를 「옛날 晋朝에서는 大室이 火災를 당하매 杜預와 謝鯤 等이 嘉德門을 修理하여 임시로 神主를 모시고 祭禮를 行할 것을 아뢰었다. 이제 寡人의 不德으로 淸廟에까지 災禍를 미치게하여 슬픈 마음이 비록 깊으나 일으켜 지을 겨를이 없으니 이에 먼저 神主를 만들어 齋坊에 모시고자 하노니 禮官으로 하여금 擬議하여 奏聞케 하라」고 하였다. 庚寅에 張營이 契丹의 引進使 李延弘과 같이 왔다. 이 달에 西京 木멱祠 神像을 만들었다. 重光寺를 創建하였다.
癸丑 4年 춘 丁月 丁酉에 禮賓少卿張泊를 契丹에 보냈다. 庚戌에 宋의 ?人 戴翼이 來投하니 儒林郞守宮令을 除授하고 衣物과 全長을 賜하였다. 辛酉에 金作賓으로 御史中丞을 삼고 韓昌弼로 右補闕을 삼고 黃周亮으로 侍御史를 삼았다. 壬午에 慶州에 地震하였다. 癸未에 敎하기를 「朕이 미약한 몸으로 외람되게 원수가 되어서 허물과 잘못이 쌓이게 되어 變異가 서로 잇대었다. 災殃은 헛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매 이것을 근심하고 두려워하노라. 有司로 하여금 재앙을 가시는 길을 강구하여 써 아뢰도록 하라」고 하였다. 庚寅에 中樞院使 蔡忠順을 契丹에 보냈다. 3月 辛丑에 金州에 地震하였다. 戊申에 契丹使臣 左監門衛大將軍 耶律行平이 와 興化 等 6城을 討索하였다. 夏 4月 乙丑에 右常侍 全輔仁이 글을 올려 致仕(解任)하기를 빌었으나 許諾하지 않았다. 丙子에 서리가 내려 풀이 말랐다. 癸未에 工部尙書 ?知政事 張營으로 西京留守를 삼았다. 5月 丁卯에 契丹이 와 通貨(年號)를 開泰로 고쳤다고 告하였다. 壬寅에 女眞이 契丹兵을 引導하고 장차 鴨綠江을 건느려 하거늘 大將軍 金承渭 等이 쳐 물리쳤다. 癸卯에 敬章太子의 딸을 맞이하여 妃로 삼았다. 6月 丁卯에 借尙書右丞 金作賓을 契丹에 보내어 改元 改元=年號를 고치는 것.
함을 賀하였다. 癸酉에 松獄이 무너졌다. 秋 7月 戊申에 契丹使臣 耶律行平이 다시 와 6城. 索6城=6城은 江東 6城으로 興化鎭,龍州,通州,鐵州,龜州,郭州 等 6州城. 女眞族이 살고 있던 軍事上 要衝地로 契丹의 1次 침입 때(成宗 12年) 徐熙가 鴨綠江의 동쪽 지방을 개척한 후 契丹과 國交를 열 것을 條件으로 江東의 女眞族을 征伐하여 6城을 개척하였다. 그 뒤에도 高麗에서 契丹에 交通하지 않았으므로 여러 번 6城을 返還할 것을 要求하여 왔으나 번번히 高麗에서는 이) 不聽하였다.
을 토색(討索)하였다. 8月 乙亥에 義陵 義陵=穆宗의 陵
에 拜謁하고 赦하였다. 9月 丙午에 과인전에 거동하여 覆試하고 林維幹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庚戌에 敎하기를 「輔國大將軍 宋能 標旗大將軍 猶孫은 太祖에게 逮事하여 從軍에 功勞가 있었고 지금도 아직 無恙하여 이미 期(90歲) ?(100歲)에 이르렀으니 각기 大匡을 加資하라」고 하였다. 丙辰에 吏部尙書 ?知政事 崔沆으로 監修國史를 삼고 禮部尙書 金審言으로 修國史를 삼고 禮部侍郞 主著와 內史舍人 尹徵古와 侍御史 黃周亮과 右拾遺 崔沖으로 모두 修撰官을 삼았다. 冬 10月에 功臣堂을 修理하였다. 11月 丁未에 金州에 地震하였다. 12月 戊午 朔에 日食하였다. 丙戌에 金 慶 2州에 地震하였다.
甲寅 5年 春 正月 甲午에 宮闕이 落成되었다. 壬子에 彗星이 五車 5車=聖名이니 晋書 天文志에「5車 5城 3柱 9星在畢北 5車者 5帝車舍也 5常坐也」라 함.
(方位)에 나타났다. 2月 庚申에 彗星이 大陵. 大陵=大陵은 聖名이니 後漢書 魯恭傳의 「人傷於渡」注에 「太陵之氣爲害也 太陵 聖名 春秋合城)曰 太陵 主死喪也」라 하였음.
(方位)에 들어갔다. 甲子에 新闕에 入御하였다. 鐵利國. 鐵利國=唐代 以來로 滿洲地方(阿勤楚喀河附近)에 있었던 滿洲族의 部族國家로 渤海 盛大에는 渤海에 隸屬 하였다가 渤海가 滅亡된 後에는 半自立的 部族生活에 還元하여 隣接國에 通交하였) 것이다. (池內宏博士 滿鮮史硏究 中世 第1冊 錢利考 參照)
主 那沙가 女眞의 萬豆를 보내어 와 馬 및 抄書 靑書皮를 바쳤다. 丙子에 敎하기를 「백성의 나이 70 以上으로서 官爵이 없는 者에게는 모두 正位級을 加하라」고 하였다. 甲申에 光休 梁一 巨貞을 모두 郎將으로 삼아 써 戰功을 賞주었다. 3月 庚寅에 白虹이 貫日하였다. 辛丑에 白氣가 貫日하였다. 壬子에 敎하기를 「祖考를 追尊하여 功勳을 밝힘은 人子의 뜻이다. 朕이 來月에는 ?宮 ?宮=147頁(注5) 參照
에 饗祀하고자 하나니 小事에게 委囑하여 議定하라」하니 禮官이 先王 先后의 尊謚를 加上할 것을 아뢰었다. 夏 4月 甲戌에 致仕한 門下侍中 柳允孚에게 內史令을 加하였다. 丙子에 친히 才傍에 ?하였는데 처음으로 穆宗을 附祭하고 流刑 以下를 赦하였다. 劉瑨으로 檢校太師 守門下侍中을 삼고 崔士威로 門下侍郞 平章事를 삼고 金審言으로 內史侍郞 平章事를 삼았다. 丁丑에 禹玄符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5月 辛卯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丙午에 中樞院副使 田拱之가 卒하였다. 6月 庚申에 敎하기를 「防戍軍으로 道中에서 죽은 者는 官에서 ?구를 주어 그 遺骨을 담아 本家에 驛送하고 商旅로 죽어 姓名과 本貫을 알 수 없는 者는 所在의 官司가 臨時로 埋葬하고 그 老壯 形貌를 記錄하여 疑誤가 없도록 함을 永式으로 하라」고 하였다. 이 달에 陳?과 李禮均을 加官하여 門下侍郞 平章事를 삼고 王同穎은 內史侍郞 平章事를 삼고 尹餘는 司宰卿을 삼고 王佐暹은 將作小監을 삼으니 이것은 契丹에 奉使하였다가 붙들려서 돌아오지 못한 때문이다. 秋 7月 庚寅에 社稷壇을 修理하였다. 8月 甲子에 內史舍人 尹徵古를 宋에 보내어 金線織成 龍鳳鞍?과 繡龍鳳鞍? 各 두벌과 良馬 22匹을 進上하고 인하여 옛날과 같이 歸附하기를 請하니 宋帝는 登州에 詔하여 「海岸(海次)에 館舍를 고 대접하라」고 하였다. 己巳에 明福宮으로 移御하였다. 丙子에 慶州에 地震하였다. 己卯에 內史侍郞 平章事 金審言으로 西京留守를 삼고 盧?으로 御史中丞을 삼았다. 癸未에 梁?으로 吏部侍郞 中樞副使를 삼았다. 9月 乙酉에 孫夢周로 翰林學士承旨를 삼고 泥工으로 翰林學士를 삼았다. 丙申에 契丹이 將軍 李松茂를 보내어 또 6城 6城=185頁(注2) 參照.
을 討索하였다. 冬 10月 己未에 契丹이 國舅祥穩 蕭敵烈을 보내와 通州에 侵入하거늘 興化鎭將軍 鄭神勇과 別將 周演이 쳐 敗北시켜 700餘級을 斬하니 江에 빠져 죽는 者도 심히 많았다. 11月 癸未 朔에 上將軍 金訓과 崔質 等이 여러 衛軍을 거느리고 亂을 일으키니 中樞院使 張延祐와 日直 皇甫兪義를 流配시켰다. 乙酉에 金訓 등이 請하기를 「武官으로 常參 以上은 모두 文官을 겸하도록 하소서」한데 이를 聽從하였다. 庚寅에 訛言이 돌아 北山諸寺의 중이 군사를 이끌고 온다 하니 서울이 크게 놀라매 戒嚴하였다. 12月 丁巳에 流罪 以下를 赦하고 모든 死罪을 減하여 杖流하고 皇甫兪義와 張延祐 및 常赦不免. 常赦不免=10惡乃至 强?*盜罪 等의 大罪는 國家의 恩赦에 있어서도 그 惠澤을 입지 못함을 말함. 常赦所不免 또는 常赦所不原이라고도 한다. 唐律에「其常赦所不免者 依常律」注에 「常赦所)免者 謂雖會赦 猶處死及流……」라고 하였음.
者를 除外한 모든 流配人은 모두 量移. 量移=처음 得罪하여 遠方에 流配되엇다가 赦에 依하여 近處에 移配됨을 말함. 舊唐書 玄宗紀에 「)大赦天下 左降官量 移近處」라 하였음.
를 베풀었다. 그리고 海瀆과 山川의 神祇에 각기 勳號를 加하였다. 京中人戶에 穀을 賜하되 差等있게 하고 孝子 順孫 義夫 節婦에게도 差等있게 分物을 주고 文官 7品以上으로 入仕한지 20年 되는 者에게는 服章을 갈게 하고 都官. 都官=道士로서 任官된 者(事物紀原 道釋科敎部 道官에 「唐高宗時 葉靜能入直翰林 爲國子祭酒 姪孫法善 玄宗時授銀靑光錄大夫鴻*卿 又尹?亦拜諫議大夫 道士之命以官 自高宗始也 宋朝會要曰 開寶 5年 12月 賜道士玄秘大師馬志通議大夫階」라 하였음)를 道官이라 하나 여기의 道官은 諸)巡官(館驛使)의 略稱인듯도 하다.
은 次第의 織을 加하였다.
乙卯 6年 春 正月에 契丹이 鴨綠江에 다리를 놓고 다리를 끼고서 東西로 城을 쌓거늘 將帥를 보내어 攻破하고자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癸卯에 契丹兵이 興化鎭을 包圍하거늘 將軍 高積餘와 鳥翼 등이 쳐 물리쳤으나 甲辰에 또 通州에 侵寇하였다. 3月 癸未에 西京에 行次하였다. 甲午에 君臣을 長樂宮에서 饗宴하고 金訓과 崔質 等 19人을 베었다. 己亥에 契丹이 龍州에 侵寇하였다. 女眞이 배 20?로 狗頭浦에 侵寇하므로 鎭溟道都府署가 이를 擊敗하였다. 夏 4月 庚申에 契丹使臣 將軍 耶律行平이 와 또 6城을 討索하매 抱留하고 보내지 않았다. 이 달에 王이 西京으로부터 돌아왔다. 5月 辛丑에 큰 流星이 西南에 떨어졌다. 癸卯에 金隱傅로 知中樞使를 삼았다. 6月 己酉 朔에 日食하였다. 閏月 甲辰에 李周憲으로 刑部尙書를 삼고 張延祐로 戶部尙書를 삼았다. 宋의 天主人 歐陽徵이 來投하였다. 秋 7月 庚申에 武官이 請建하였던 官號를 革罷하였다. 都兵馬使가 奏하기를 「將軍 鄭神勇과 林英含 및 軍士 1萬5千5百人은 다 邊功이 있으니 請컨대 級을 더하여 써 賞주소서」한데 이를 聽從하였다. 8月 乙未에 內史令 柳允孚가 卒하니 3日間 鐵條하고 謚를 敬安이라 하였다. 9月 甲寅에 契丹使臣 監門將軍 李松茂가 와 6城 6城=185頁(注2) 參照
을 討索하였다. 己未에 契丹이 通州를 來攻하였다. 癸亥에 興化鎭大將軍 鄭神勇과 別將 酒宴 散員 任憶 校尉 陽春 大醫丞 孫簡 太史丞 康承穎 等이 軍士를 이끌고 契丹軍의 뒤로 나가서 700餘名을 쳐 죽였으나 神勇 等 6人이 戰死하였다. 丁卯에 契丹이 寧州城을 공격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물러갔다. 庚午에 大將軍 高積餘와 將軍 蘇忠玄 高延迪 山園 金克 別將 光參 등이 추격하다가 戰死하였으며 丹兵이 兵馬判官 王佐와 錄事 盧玄佐를 사로잡아 갔다. 11月 己巳에 戶部尙書 張延祐가 卒하였다. 甲戌에 慶州에 地震하였다. 이 해에 契丹이 宣化 定遠 12鎭을 取하여 城을 쌓았다. 民官侍郞 郭元을 宋에 보내어 方物을 바치고 인하여 契丹이 해마다 來侵함을 告하였는데 그 表에 「聖威를 빌리시고 睿略을 보이셔서 혹 위태할 때에 이르면 미리 救急의 恩을 베푸소서」라고 하였다.
丙辰 7年 春 正月 庚戌에 契丹의 耶律世良과 蕭屈烈이 郭州를 侵攻하니 我軍이 싸워서 죽은 者가 數萬名이 되었으며 輜重을 노획하여 돌아갔다. 甲寅에 契丹使 10人이 鴨綠江에 이르거늘 받아들이지 않았다. 乙卯에 壽昌宮으로 移御하였다. 鄭神勇에게 尙書右僕射 上柱國을 周演에게 將軍을 任憶에게 中郞將을 陽春에게 郞將을 孫簡에게 尙藥奉御를 康承潁에게 太史令을 贈職하고 神勇의 아들 均伯으로 郞將兼 上昇奉御를 除授하였다. 戊午에 姜民瞻으로 內史舍人을 삼았다. 壬戌에 兵部가 奏하기를 「郞將 秦明 柳高價 姜孝 等 74人에게 請컨대 爵 1級씩 더하여 邊功을 賞하소서」하니 이를 聽從하였다. 丙寅에 故將軍 高延迪이 國事에 죽었으므로 그 집에 쌀 50碩과 보리 30碩과 布 100匹을 賻賜하였다. 丁卯에 金隱傅로 戶部尙書를 삼고 李守和 崔沖으로 左右補闕을 삼고 李作忠 歐陽徵으로 左右拾遺를 삼았다. 戊辰에 尹徵古로 中樞院副使를 삼았다. 己巳에 張營으로 左散騎常侍를 삼고 蔡忠順으로 다시 禮部尙書를 삼았다. 壬申에 太祖梓宮을 받들어 다시 顯陵에 返葬하였는데 庚戌年 난 때 梓宮을 負兒山(三角山) 香林寺에 옮겼다가 이에 이르러 換腸한 것이다. 郭元이 宋으로부터 돌아왔다. 宋帝가 詔하기를 「朕은 司牧하는 자리에 있어 뜻을 安民에 두노라. 비록 地域은 나누어져서 각기 다름이 있으나 오직 정성을 밀어(推) 간연(間然)함이 없다. 경의 本道(본국)를 생각할 때 진실로 마음에 깊이 걱정되는 바이나 저 이웃나라(契丹)를 돌아보건대 또한 盟好를 쫓은지 오랜지라 바라는 바는 서로 화목하여 써 백성들을 평안하게 함에 있다」고 하였다. 2月 己卯에 金老玄으로 尙書右僕射를 삼았다. 庚辰에 兵部가 奏하기를 「中郞將 蔡宏과 李康 등 119人은 다 戰功이 있사오니 請컨대 爵 1級씩을 올리소서」하니 이를 聽從하였다. 壬午에 契丹의 王美 延相 等 7人이 來奔하였다. 甲申에 金訓 等의 父母 妻 姉妹 祖孫 叔伯으로 錄坐된 者는 모두 放免하고 아들과 冬服兄弟는 本貫에 돌려 보내어 常赦에는 有罪치 않도록 하였다. 己丑에 壽昌宮에 怪異가 자주 나타나므로 明福宮으로 移御하였다. 辛丑에 太白(星)이 經天하였다. 兵部가 奏하기를 「將軍 黃虎猛 等 36人은 모두 戰功이 있사오니 請컨대 職 1級을 加하소서」하니 이를 聽從?하였다. 甲辰에 契丹의 曹恩 高忽 等 6人이 來投하였다. 夏 4月 甲申에 異應甫로 攝司憲大夫를 삼고 徐訥로 中丞을 삼고 柳韶로 雜端을 삼고 曹子奇로 侍御史憲을 삼고 金祐甫 李元功으로 殿中侍御史憲을 삼고 安宰均 李元秀 劉玄佐 李懷 郭紳 李周左로 監察을 삼았다. 司憲臺 뜰의 栢子 나무가 말라 죽은지 몇 년 만에 이에 이르러 다시 살아났다. 5月 乙巳에 宮人 金氏가 王子를 낳으니 이름을 欽이라고 賜하고 인하여 延慶院에 金銀器 匹殷 田莊 奴婢 鹽盆 魚梁을 賜하였다. 辛亥에 契丹의 馬兒 保良 王保 可新 等 13戶가 來投하였다. 乙丑에 尙書省이 奏하기를 「龜州軍의 橘仙과 永夢이 謀叛하였으므로 斬하였나이다」고 하였다. 契丹의 要豆 等 3人이 來投하였다. 6月 丙子에 金隱傅로 中樞使尙弧軍을 삼고 郭元으로 刑部侍郞 右諫議大夫를 삼고 皇甫兪義로 給事中을 삼고 金猛으로 中樞直學士를 삼았다. 戊寅에 契丹의 志甫 等 3人이 來投하였다. 庚辰에 王子가 恒春殿에서 탄생하니 이름을 秀라고 賜하였다. 乙酉에 契丹의 張烈 公現 申豆 猷兒 王忠 等 30戶가 來投하였다. 秋 7月 甲辰에 都兵馬使가 奏하기를 「將軍 高積餘와 中郞將 徐肯과 郞將 守? 等 3108人은 일찍이 通州의 싸움에서 殺護이 심히 많았으니 請컨대 生存 死沒에 相關없이 職 1級을 더하소서」한데 이를 聽從하였다. 辛亥에 明福殿에 거동하여 覆試하고 金顯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庚戌에 李周憲으로 尙書右僕射를 삼았다. 丁巳에 契丹의 由道 高宗 等 9人이 來投하였다. 庚申에 敎하기를 「요사이 듣건대 秋穀이 장차 익어가는데 飛蝗이 害를 끼친다하니 아마도 刑政이 혹은 잘못되어 災殃을 그처럼 함인가 하노니 內外의 因徒로서 有罪 以下는 保證을 받고 出獄시키고 疏理. 疏理=疏通整理란 말로 處理事項을 구김없이 完結하도록 하는 일. 舊唐書 文宗紀에 「命京城諸司)疏理繫囚」라고 하였음.
할 것은 빨리 判決하라」고 하였다. 8月에 契丹의 朱簡 從道 等 8人이 來投하였다. 9月 己酉에 敎하기를 「南界의 州 縣에 蝗害와 旱害가 重疊 였다 하나 機敏을 생각할 때 어찌 나를 責함이 없으리요. 마땅히 正殿을 피하고 常膳을 감할 것이며 모든 官員에서는 술마시고 풍악 잡힘을 금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契丹의 羅墾 等 5人이 來投하였다. 甲寅에 李周憲으로 西京留守를 삼았다. 丙寅에 孫夢周로 禮部尙書를 삼았다. 辛亥에 契丹의 奉大 高里 等 19人이 來投하였다. 冬 11月 辛丑 朔에 鄭神勇 집에 良田 20結을 賜하였다. 癸丑에 崔沆으로 內史侍郞 平章事를 삼고 庾方으로 刑部尙書 ?知政事를 삼았다. 丙辰 群望 群望=173頁(注1) 參照.
에 눈오기를 빌었다. 契丹의 匡乂兒 等 10人이 來投하였다. 12月 辛巳에 院宇를 工部尙書로 삼고 智蔡文으로 右常時를 삼으니 모두 無職으로써 兼任하였다. 乙未에 契丹의 瑟弗達 等 6人이 來投하였다. 이 해에 다시 宋의 大中祥符年號를 行하였다.
丁巳 8年 春 正月 丁未에 檢校大尉 左散騎常侍 ?知政事 張營이 上表하여 退職하기를 빌었다. 3月 甲辰에 鄭倍傑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丙午에 白氣가 貫日하였다. 丁巳에 李端으로 司憲中丞을 삼았다. 夏 4月에 門下平章事 崔沆과 中樞副使 尹徵古를 泗州에 보내어 安宗의 梓宮을 奉遷하였는데 王은 法駕를 갖추어 東郊에서 맞이하였다. 5月 戊申에 李?으로 知中樞使를 삼았다. 壬子에 中樞使 戶部尙書 金隱傅가 卒하였다. 乙丑에 考?의 尊謚을 加上하였다. 6月에 螟이 있었다. 秋 7月 戊戌에 契丹의 光正 等 7戶가 來投하였다. 庚子에 兵部가 奏하기를 「正輔 李龍奉과 正朝 任述光 等 30人은 모두 邊功이 있사오니 請컨대 鄕職 1級을 가하소서」한데 이를 聽從하였다. 辛丑에 宋의 泉州人 林仁福 等 40人이 와서 方物을 바쳤다. 己酉에 女眞의 靺鞨木史가 部落을 이끌고 來朝하매 爵과 衣物을 賜하였다. 契丹의 買瑟 多乙 鄭新 等 14人이 來投하였다. 刑部侍郞 徐訥을 宋에 보내어 方物을 바쳤다. 戊午에 上將軍 尙書右僕射 安紹光이 卒하였다. 8月 癸酉에 契丹의 果許伊 等 3戶가 來投하였다. 乙亥에 乾陵에 拜謁하였다. 乙亥에 東女眞의 蓋多弗 等 4人이 來投하여 邊功에 힘 쓸 것을 청하거늘 許諾하고 優禮하여 物을 賜하였다. 壬辰에 西女眞의 ?信이 契丹의 東京 崇聖寺 僧 道遵을 사로잡아 왔다. 癸巳에 契丹의 蕭合卓이 興化鎭을 包圍하여 攻擊하기 9日에 이기지 못하였다. 將軍 堅一 洪光 高義가 나아가 싸워 크게 敗北시켜 斬獲이 심히 많았다. 甲午에 黑水靺鞨 阿離弗 等 6人이 來投하였으므로 나누어 江南의 州 縣에 살게 하였다. 9月 甲辰에 契丹의 群基昆伎와 女眞의 孤這 等 10戶가 來投하였다. 己酉에 兵部尙書 金徵祐가 上表하여 致仕하였다. 壬子에 契丹의 烏豆 等 8人이 來投하였다. 戊午에 宣政殿에 거동하여 閱兵하였다. 이 달에 가물고 蝗이 있어 王은 正殿을 피하고 常膳을 감하였다. 冬 10月 壬申에 顯陵을 修補하였다. 11月 丙申에 李元으로 龍虎軍上將軍兼 戶部尙書를 삼았다. 己亥에 太白(星)이 景天하였다. 12月 丙寅에 蔡忠順으로 左散騎常侍 中樞使를 삼았다. 乙亥에 顯陵에 拜謁하고 赦하였다. 이 달에 敎하기를 「高句麗 新羅 百濟王의 陵墓는 다 所在의 州 縣으로 하여금 修治케 하고 樵採를 禁하며 지나는 者는 下馬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戊午 9年 春 正月 乙未 朔에 使臣을 西京에 보내어 聖容殿에서 太祖를 祭하였는데 肖像을 重新한 까닭이었다. 丙申에 西女眞의 未閼達 等 7人이 와 甲?와 馬를 바쳤다. 定安國 定安國=國名. 高麗初期 鴨綠江 上流의 帽兒山附近에서 渤海사람이 세운 小國名.
人 骨須가 來奔(?)하였다. 庚子에 宰臣이 百官을 거느리고 上表하여 正殿에 돌아오고 常膳을 回復하기를 請하였으나 許諾하지 않았다. 壬子에 東女眞의 鋤栗弗과 西女眞의 阿主 等 40餘人이 와 馬와 甲? 旗幟며 貂鼠 靑鼠皮를 바쳤다. 戊午에 群神이 여러번 常膳을 回復하기를 請하거늘 許諾하였다. 2月 戊辰에 海 弩 2軍의 校尉 船頭 以下에게 多包를 賜하되 差等있게 하였다. 己巳에 西女眞의 凌擧 渠伊 等이 와 皮物 鐵甲 및 馬를 바쳤다. 乙亥에 敎하기를 「禮記에 季春의 달에는 囹圄(獄)을 살피고 桎梏을 풀라고 하였으니 內外의 法司는 月令을 쫓아 陽和를 誘導함으로써 恒式을 삼으라」고 하였다. 盧?으로 中樞副使 上護軍을 삼았다. 己卯에 東女眞의 ?於가 部落을 거느리고 와서 馬 및 貂皮를 바치므로 衣帶와 貨物을 賜하였다. 甲申에 門下省이 奏하기를 「龍川校尉 朴鳴金이 邊功으로 받은 바 階職을 그 아비에게 代授하여 주시기를 願한다」하니 이를 聽從하였다. 乙酉에 國內 山川의 神祇에 勳號를 加하였다. 西女眞의 麻? 麻閼達 等이 와서 土馬를 바치매 貨物을 賜하였다. 丙戌에 契丹의 張正 等 4人이 來投하였다. 3月 甲午 朔에 契丹의 宋匡? 伊盖 等 10餘人이 來投하였다. 癸卯에 郊外에서 굶주려 죽은 사람의 骸骨을 거두어 묻어 주었다. 甲辰에 鄭忠節 金承渭로 모두 兵部尙書를 삼았다. 東女眞의 阿梨古와 西女眞의 凌渠 等 100餘人이 와서 方物을 바치므로 모두 爵을 賜하고 또 匹段을 賜하였다. 庚申에 白氣가 貫日하였다. 夏 4月 戊辰에 王后 金氏가 玄德宮에서 薨하였다. 庚午에 黃霧가 四方에 자욱한지 무릇 4日에 서울에는 ?疫을 앓는 이가 많았으므로 왕이 醫員을 나누어 보내어 治療하게 하였다. 辛巳에 東女眞의 仇??와 西女眞의 渠逸 等 20餘人이 와서 土馬와 器仗을 바치므로 衣帶와 貨物을 賜하였다. 西女眞의 木史 木開 等 2百戶가 來投하였다. 閏月 戊戌에 東女眞의 酋長 阿盧大 等이 와서 土馬와 貂鼠皮를 바치므로 衣物을 賜하였다. 癸卯에 宋의 江南人 王肅子 等 24人이 와서 方物을 바쳤다. 이 달에 開國寺塔을 修理하여 舍利를 奉安하고 戒壇을 設하여 3200餘 僧. 度僧=得度爲僧이란 말. 僧이 됨에는 得度式을 擧行하여 佛戒를 받고 政府에서 下給하는 度牒을 所)하여야 하였다. 度僧은 僧侶 許可證인 度牒을 下給함을 말함.
을 得度(度僧)시쳤다. 5月 乙丑에 契丹의 史夫가 來投하였다. 戊寅에 10萬의 僧. 伴僧=중에게 齋食 시켰다는 말. 高麗 때만 하여도 天災地變 吉凶慶吊 等 事에 자주 國家나 王室에서 各種 名目의 道場을 베풀고 佛僧을 招待하여 齋食시켰다. 그 數가 數萬 乃至 十萬이 넘을 때가 있었다. 現在 佛家에서 食事를 「供養한다」고 通用하므로 여기에서도 飯僧의 「)」을 供養이라고 번역하였음.
을 供養(飯僧)하였다. 東女眞의 牛那特 烏伊弗 等 3000餘人이 와서 土馬와 兵器를 바치므로 모두 爵과 衣物을 賜하였다. 己卯에 姜邯贊으로 西京留守 內史侍郞 平章事를 삼고 梁?으로 禮部尙書兼 中樞使를 삼고 李?으로 翰林學士承旨를 삼고 徐訥로 左諫議大夫를 삼았다. 庚辰에 佐尹 康閏奉 等 19人에게 戰功으로 職 1級을 더하였다. 西北界에 螟이 있었다. 壬午에 敎하기를 「乙卯年에 契丹이 入寇할 때 여러 州 鎭의 將卒로서 功績이 있는 者는 增給하고 죽은 者는 賻贈을 牛價하라」고 하였다. 癸未에 黃靖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甲申에 西女眞의 ?億 實弗 等 10人이 와서 馬 및 甲?를 바치므로 모두 贈職하고 物을 賜하였다. 6月 乙未에 蔡忠順으로 吏部尙書 ?知政事를 삼았다. 戊戌에 西北女眞의 加乙弗 等 30人이 와서 馬 및 兵仗을 바쳤다. 己亥에 李?과 周佇로 左右常侍를 삼았다. 戊申에 처음으로 大慈恩玄化寺를 創建하여 써 考?의 冥福에 이바지하였다. 庚戌에 彗星이 나타나니 길이가 4丈餘나 되었다. 癸丑에 東女眞의 尼骨伊 와 西女眞의 諸毛 等이 來朝하였다. 庚申에 兵部가 奏하기를 「將軍 洋樂과 中郞將 咸進 等 449人은 모두 邊功이 있사오니 職 1級을 더하여 주옵소서」하니 이를 聽從하였다. 秋 7月 乙亥에 毬庭에서 大醮 大醮=大醮祭. 醮祭는 道家에서 祭壇을 設置하고 5星列宿을 祭祀함을 말함.
를 지내었다. 丁丑에 王子가 延慶院에서 탄생하니 이름을 亨이라 賜하고 院을 고쳐서 宮이라하고 인하여 禮物을 賜하였다. 이 달에 濟危院을 修理하였다. 東女眞의 烏頭朱 等 30餘人이 와서 土馬와 兵仗을 바치므로 衣物을 賜하였다. 8月 壬辰에 晋含祚로 戶部尙書를 삼았다. 9月 戊寅에 朱德明으로 工部尙書를 삼았다. 丁亥에 內史侍郞 平章事 金審言이 卒하였다. 東女眞의 尼?弗이 來朝하매 鄕職을 增授하였다. 尹徵古로 中樞使를 삼았다. 敎하기를 「死罪을 犯한 者는 死罪을 免하여 먼 곳에 杖流하고 流罪 以下는 赦하라」고 하였다. 冬 12月 丙午에 右僕射 金老玄이 卒하였다. (老玄은) 일에 勤幹함으로써 알려져 매양 營造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監督하게 하였다. 丁未에 龜州의 女眞 木絲 等 34人에게 絹 紬 布 50餘匹을 賜하여 捕賊한 功을 賞주었다. 戊申에 內史侍郞 平章事 姜邯贊으로 西北面 行營都統使를 삼았다. 辛亥에 壽昌宮으로 移御하였다. 東西女眞의 酋長 ?之渠伊那 徐乙那 等 50人이 와서 馬 및 甲? 兵仗을 바치매 모두 衣物을 賜하였다. 이 달에 禮賓少卿 元永을 契丹에 보내어 請和하였다. 宋의 天?年號를 行하였다. 11月 癸亥에 輔臣이 彗星이 이미 滅하였으므로 上表하여 正殿에 나아가고 常膳을 復舊하도록 請하니 이를 聽從하였다. 丙寅에 全仁補로 尙書左僕射를 삼고 韓彬卿으로 侍講學士를 삼았다. 于山國 于山國=지금의 鬱陵島. 新羅 智證王 12年 以來 新羅에 所屬하여 우리나라의 版圖가 된 섬.
이 東北女眞의 侵寇를 입어 農業을 廢하므로 李元龜를 보내어 農器를 賜하였다. 12月 辛卯에 東北女眞의 阿次烏 乙弗 蕭遜寧 이 때에 侵入한 契丹軍의 統帥는 蕭遜寧이 아니라 그 兄 蕭排押임.(遼史 參照)
이 軍士 10萬으로 來侵하매 王은 平章事 姜邯贊으로 上元帥를 삼고 大將軍 姜民瞻으로 副元帥를 삼아 軍士를 거느리고 興化鎭에 이르러 크게 敗北시키니 遜寧이 軍士를 이끌고 바로 서울로 나아가려 하거늘 民瞻이 慈州에 追及하여 또 크게 敗北시켰다. 辛亥에 太祖의 梓宮을 받들어 負兒山의 香林寺에 옮겨 모셨다. 甲寅에 서울을 戒嚴하였다. 丙辰에 流罪 以下를 赦하였다. 丁巳에 彗星이 나타났다.
己未 10年 春 正月 辛酉에 蕭遜寧이 新恩縣에 이르니 서울을 相去하기 百里라 王이 命하여 城外의 民戶를 거두어 城內로 들어오게 하고 들을 비워(淸野)서 기다리게 하니 遜寧이 耶律好德을 보내어 書狀을 가지고 通德門에 이르러 回軍한다고 告하고 가만히 斥候兵 200餘騎를 보내어 金郊驛에 이르거늘 우리 측에서는 軍士 100名을 보내어 밤을 타 掩殺하였다. 丙子에 東女眞의 酋長 于那 等이 來朝하였다. 2月 己丑 朔에 丹兵이 龜州를 通過할 새 邯贊 等이 맞어 싸워 크게 敗北시키니 生還者가 겨우 數千人이었다. 壬辰에 右僕射 全輔仁이 卒하였다. (輔仁은) 明經出身으로 여러번 學官에 除授되니 時人이 宿儒라고 稱하였으나 性稟이 輕躁하였다. 甲午에 姜邯贊이 凱旋하니 王이 親히 迎波驛에서 맞이하였다. 壬子에 將帥를 明福殿에서 饗宴하고 아울러 3軍을 위로하였다. 3月 戊午 朔에 日食하였다. 辛酉에 尙書左僕射 文仁渭가 卒하였다. 癸亥에 通州都府署 庾伯符 等 173人이 力戰하다가 戰死하였으므로 官을 追贈하고 그 집에 米麥을 賜하되 差等있게 하라고 命하였다. 甲子에 異應甫로 右僕射를 삼고 姜民瞻으로 鷹揚上將軍주국을 삼고 柳參으로 禮賓卿을 삼고 金宗鉉으로 禮部員外郞을 삼았다. 戊辰에 鐵利國主 那沙의 使人 阿盧太가 와서 土馬를 바쳤다. 甲申에 慮囚하고 輕罪(輕繫)는 疏決(疏通整理)하였다. 夏 4月 癸卯에 神祠에 비를 빌었다. 丙辰에 鎭溟船兵都府署 張渭男 等이 海賊 8?를 잡아 賊이 掠取한 日本 生口 男女 259人은 供驛令 鄭子良을 보내어 그 나라에 押送토록 하였다. 5月 丙寅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戊辰에 契丹 東京의 文籍院少監 烏長公이 와서 謁見하였다. 辛巳에 가뭄으로 慮囚 慮囚=錄囚와 같은 말로 犯人의 罪狀을 잘 調査하여 그 寃滯與否를 밝히고 寬典을 베푸는 일.
하였다. 壬午에 使臣을 鐵利國에 보내어 報聘하였다. 6月 丙戌 朔에 東女眞의 酋長 那沙弗 等이 무리를 거느리고 來朝하였다. 戊子에 羅敏으로 尙書禮部侍郞兼 右諫議大夫를 삼았다. 秋 7月 辛酉에 異應甫 李元으로 左右僕射를 삼았다. 己巳에 宋 泉州의 陳文軌 等 100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庚午에 西女眞의 酋長 阿羅弗이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馬를 바쳤다. 壬申에 宋 福州의 虞瑄 等 100餘人이 와서 鄕藥을 바쳤다. 己卯에 于山國 民戶로서 일찍이 女眞에게 虜掠이 되어 來奔한 者를 모두 돌아가게 하였다. 8月 己丑에 禮賓卿 崔元信과 李守和를 宋에 보내어 賀正하였다. 辛卯에 契丹의 東京使 工部少卿 高應壽가 왔다. 乙未에 考功員外郞 李仁澤을 契丹의 東京에 보냈다. 乙巳에 門下侍中 劉瑨이 卒하였다. 壬子에 東女眞의 毛逸羅가 무리를 거느리고 來朝하니 階職을 더 주었다. 9月 甲寅 朔에 太史가 日食을 奏하였으나 陰雲으로 보이지 않았다. 乙卯에 壽昌宮으로 移御하였다. 壬戌에 重陽節(9月9日)이므로 宋 및 耽羅 黑水 諸國人에게 邸?에서 賜宴하였다. 冬 10月 甲申 朔에 柳韶로 司憲中丞을 삼았다. 甲午에 兩浙(中國의 浙東 浙西)의 忘難 等 60人이 왔다 11月 癸丑 朔에 姜邯贊으로 門下侍郞 同內史 門下平章事를 삼았다. 庚申에 江南 州 縣의 丁戶를 옮겨 써 象山 伊川 遂安 新恩 峽溪 牛峯 等 縣을 채웠다. 辛巳에 太祖 梓宮을 받들어 다시 顯陵에 장사하였다. 12月 癸未 朔에 王子가 安福宮에서 나매 이름을 緖라 賜하고 宮號를 고쳐 延德이라 하였으며 인하여 禮物을 賜하였다. 庚寅에 東黑水國 酋長 仇突羅가 와서 土馬와 兵仗을 바쳤다. 壬辰에 大寒이므로 獄囚을 疏決하였다. 丁酉에 崔士威로 淸河縣 開國男을 삼았다. 戊戌에姜民瞻으로 右散騎常侍를 삼았다. 甲辰에 庾方으로 千乘縣 開國男을 삼고 蔡忠順으로 濟陽縣 開國男을 삼았다. 丙午에 顯陵에 拜謁하였다. 辛亥에 彗星이 나타났다.
庚申 11年 春 正月 癸亥에 晋含祚로 右僕射兼 都正使를 삼고 崔元으로 戶部尙書를 삼고 李可道로 尙書右丞을 삼고 李守和로 起居郞을 삼고 崔沖으로 起居舍人을 삼고 李作忠으로 右補闕을 삼았다. 丙寅에 黑水靺鞨 閼尸頃 高之問 等 24人이 와서 土物(方物)을 바쳤다. 辛未에 朴有仁 金?로 左右拾遺를 삼았다. 西女眞의 酋長 高豆花가 와서 方物을 바쳤다. 2月 戊子에 遂安縣의 隊正 赫然과 軍士 李曾과 軍士 柴音達이 戰死하였으므로 妻子에게 貨物을 優賜하였다. 己丑에 前庫部令인 史庾翰과 그 아들이 蕃人에게 拉致되었다가 도망쳐 돌아왔으므로 王이 그 勞苦를 생각하여 特히 官職을 加하고 衣糧을 賜하였다. 壬寅에 東女眞의 黔佛羅 等 7人이 와서 契丹官印 1顆와 土馬를 바쳤다. 甲辰에 門下侍郞 陳? 李禮均과 內史侍郞 王同穎과 司宰卿 尹餘와 長斫少監 王佐暹과 少府丞 金德華와 將作主簿 金徵祜와 人醫監 金得宏이 契丹에 抑留되었으므로 그들의 妻에게 각기 米穀을 賜하되 差等있게 하고 佐暹의 妻는 開城郡君을 封하고 아들 夷甫에게는 禮部主事를 除授하였다. 己酉에 宋의 泉州人 懷贄 等이 와서 方物을 바쳤다. 이 달에 李作仁을 보내어 表를 받들고 契丹에 가 藩을 稱하고 貢바치기를 從前대로 할 것을 請하게 하고 또 拘禁한 사람 只刺里를 돌려보내었는데 只刺里는 抑留된지 무릇 6年이 되었다. 3月 癸丑에 契丹使臣 耶律行平을 돌려보내었다. 己未에 契丹使臣 檢校司徒 韓紹雍이 왔다. 辛酉에 姜民瞻으로 兵部尙書를 삼았다. 甲子에 女眞의 歸德將軍 弗那가 무리를 거느리고 來朝하였다. 丁卯에 將軍 彭洪覇 等 10人은 邊功이 있음으로 모두 1級을 더하였다. 特히 故將軍 鄭神勇 집에 穀 300碩을 賜하였다. 夏 4月 庚子에 王이 臨幹하여 門下侍郞 崔士威와 知中樞使 姜民瞻을 보내어 아들 欽을 冊하여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師 修士徒兼 內史令 上柱國 崇仁廣孝輔運功臣을 삼고 延慶君으로 封하였다. 癸卯에 文武常? 以上官을 明福殿에서 饗宴하고 物을 賜하되 差等있게 하였다. 丁未에 禮部尙書 梁?과 刑部侍郞 韓去華를 契丹에 보내어 王子 冊封함을 告하고자 할 새 宰臣 庾方 等이 諫止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己酉에 東女眞의 酋長 達魯가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蕃米 300石을 바쳤다. 5月 辛亥 朔에 師子座 100을 內庭에 設하고 仁王經을 3日동안 講하였다. 丁巳에 尹徵古로 右散騎常侍를 삼았다. 乙亥에 明福殿에 覆試하고 李元顯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黑水靺鞨의 烏頭那 等 70餘人이 와서 方物을 바쳤다. 庚辰에 崔元信 李守和가 奉使에 汚辱이 있으므로 모두 귀양보냈다. 安鴻漸으로 司憲雜端을 삼았다. 6月에 西北界에 蝗이 있었다. 癸巳에 持書使 借司宰少卿 盧執中을 契丹의 東京에 보냈다. 己亥에 弗奈國 酋長 沙訶門이 女眞의 奴鬱達을 보내어 土物을 바쳤다. 秋 7月 乙丑에 오래 가물음으로 慮囚 慮囚=201頁(註1) 參照.
하니 癸酉에 큰 비가 왔다. 8月 丙戌에 王이 安西道 屯田 1240結을 玄化寺에 施納하매 兩省이 再三 論駁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丁亥에 新羅 執事省侍郞 崔致遠을 內史令으로 追贈하여 先聖의 廟廷에 從祀하게 하였다. 庚子에 大內를 重修하므로 壽昌宮에 移御하였다. 9月 丁巳에 君臣을 寬仁殿에서 饗宴하였다. 己未에 王이 玄化寺에 가서 親히 새로 만든 鍾을 치고 또 群僚들로 하여금 치게 하고 각기 衣物과 疋緞을 喜捨하게 하였다. 冬 10月 己丑에 玄化寺 僧 法鏡으로 王師 王師=89頁(註3) 參照.
를 삼았다. 閏 12月 庚戌에 李玄載로 傳重侍御史憲을 삼았다. 癸亥에 連州에 地震하였다. 이 해에 崔齊顔을 契丹에 보내어 千齡節을 賀하고 金猛을 宋에 보냈다.
辛酉 12年 春 正月 庚辰에 白氣가 貫日하였다. 己丑에 契丹 東京使 左常侍 王道?이 와서 그 임금이 장차 冊禮를 받는다고 告하였다. 乙巳에 紫宸殿을 고쳐 景德殿이라 하고 土陽宮을 正陽宮이라 하고 左右朝天門을 朝宗이라 하고 柔遠門을 崇福이라고 하였다. 이 달에 黑水靺鞨 酋長 阿頭陀弗 等이 와서 馬 및 弓矢를 바쳤다. 2月 丁未에 契丹의 檢校司空 御史大夫 姚居信이 來聘하였다. 辛亥에 五冠山이 무너졌다. 癸酉에 東女眞의 懷化將軍 摩底介가 무리를 거느리고 來朝하였다. 甲戌에 서울의 男女 90歲 以上된 者에게 酒食 茶藥 布帛을 賜하되 差等있게 하였다. 3月 壬午에 庾方으로 內史侍郞 平章事를 삼고 朱德明으로 尙書左僕射를 삼고 金玄涉으로 刑部尙書를 삼고 朴訥?으로 工部尙書를 삼고 徐訥로 國子祭酒 知吏部事를 삼았다. 乙酉에 西女眞의 毛逸羅 那忽邏 等이 와서 土馬와 貂鼠皮를 바쳤다. 癸巳에 鐵利國 鐵利國=187頁(註3) 參照.
이 使臣을 보내어 前과 같이 歸附할 것을 表請하였다. 乙未에 契丹 東京使 檢校散騎常侍 張澄岳이 來聘하였다. 丙申에 玄化寺 北山이 무너져 玉璞이 出土되었다. 文功殿을 고쳐 文德殿이라고 하였다. 夏 4月 己巳에 仁王經을 毬庭에서 3日間 講하였다. 庚午에 비를 빌었다. 5月 庚辰에 土龍을 南省 뜰에 만들고 巫覡을 모아 비를 빌었다. 丙戌에 慮囚하였다. 戊子에 尙書左丞 李可道에게 命하여 慶州에 가서 高僊寺 金羅袈裟와 佛頂骨과 昌林寺의 佛牙를 가져오게하여 모두 內殿에 두었다. 戊寅에 비가 왔다. 6月 丁卯에 張營으로 尙書左僕射 同內史門下 平章事를 삼고 因하여 致仕하게 하고 周佇로 翰林學士承旨를 삼았다. 韓祚를 宋에 보내어 謝恩하였다. 秋 7月 甲戌 朔에 日食하였다. 丙子에 耽羅가 方物을 바쳤다. 癸巳에 東女眞의 黑水 酋長 居蔚摩頭蓋가 왔다. 癸卯에 明慶殿을 고쳐 善政이라 하고 靈恩殿을 明慶이라 하고 景德殿을 延英이라고 하였다. 8月 辛亥에 金因渭로 尙書右僕射를 삼고 因하여 致仕하게 하였다. 己未에 王이 玄化寺에 나아가서 친히 碑額을 篆하였는데 일찍이 翰林學士 周佇에게 碑文을 짓게 하고 ?知政事 蔡忠順에게 碑陰을 짓게 하고 아울러 글씨를 쓰게 하였던 것이다. 戊辰에 王子가 延德宮에서 탄생하니 이름을 基라고 賜하였다. 辛未에 王子 欽에게 護國功臣號를 加賜하고 崔士威로 檢校太師 守門下侍中을 삼고 崔沆으로 檢校太傅 守門下侍郞 同內史門下 平章事를 삼고 庾方으로 檢校太保를 삼고 蔡忠順 尹徵古로 모두 檢校太衛를 삼았다. 壬申에 寬仁殿에 거동하여 覆試하고 趙覇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이 달에 東女眞의 實彬 阿梨古가 來朝하였다. 9月 癸酉 朔에 李?으로 中樞使 檢校司空을 삼았다. 乙未에 黑水靺鞨의 蘇勿蓋 高之門이 와서 方物을 바쳤다. 中樞使 李?과 兵部侍郞 柳琮을 契丹에 보내어 水柵을 賀하였다. 冬 10月 己酉에 李周憲으로 尙書左僕射 ?知政事를 삼았다. 乙卯에 東西女眞의 酋長 阿盧大와 阿蓋 等이 來朝하였다. 11月 癸未에 知中樞使 兵部尙書 姜民瞻이 卒하였다. 12月 乙巳에 中樞使 右散騎常侍 尹徵古가 卒하였다. 戊午에 崔士威로 判尙書吏部事를 삼고 金猛으로 吏部侍郞을 삼았다.
壬戌 13年 春 正月 丁丑에 郭元으로 右散騎常侍를 삼고 李作仁으로 同知中樞使를 삼고 金猛으로 權知中樞使를 삼았다. 丁亥에 黑水 酋長 沙逸羅와 曼投弗 等이 來朝하였다. 甲午에 新羅 翰林 薛聽을 弘儒侯로 追贈하고 先聖廟庭에 從祀하게 하였다. 丁酉에 劉徵弼로 翰林學士秘書監을 삼았다. 2月 辛丑 朔에 西女眞의 這羅가 와 人口(生口)와 方物을 바쳤다. 壬寅에 李?으로 刑部尙書를 삼았다. 己酉에 耽羅가 方物을 바쳤다. 軍器少監 金仁裕를 契丹에 보내어 春季間候를 하였다. 壬子에 契丹의 孟流 演擧 等 4人이 來奔하였다. 丙辰에 宮城東北廊 150餘間이 불탔다. 丁卯에 ?知政事 朴忠淑과 國子 司業 李瓊을 契丹에 보냈다. 3月 癸酉에 李可道로 同知中樞使를 삼았다. 乙亥에 尙書右僕射 李周憲이 卒하였다. 夏 4月에 契丹이 御史大夫 上將軍 蕭懷禮 等을 보내 와 王을 冊하여 開府儀同三司 守尙書令 上柱國 高麗國王 食邑 1萬戶 食實封 1千戶로 하고 因하여 車服 儀物을 賜하니 이로부터 다시 契丹의 年號를 行하였다. 丁卯에 蔡忠順으로 內史侍郞 平章事兼 西京留守를 삼았다. 5月 庚午에 群望 群望=173頁(註1) 參照.
에 비를 빌었다. 乙亥에 溟洲에서 上言하기를 銀鑛이 旌善縣에서 나왔다고 하였다. 丙子에 韓祚가 宋으로부터 돌아왔는데 宋帝가 聖惠方 陰陽2宅書 乾興曆 釋典1藏을 賜하였다. 癸巳에 아들 延慶君 欽을 冊하여 王太子로 삼았다. 黑水靺鞨의 疎意 等 30餘人이 來朝하였다. 6月 庚子에 아들 亨을 冊하여 平壤君을 삼았다. 癸卯에 아들 緖를 冊하여 樂浪君을 삼았다. 乙巳에 庾方으로 門下侍郞 平章事를 삼았다. 壬子에 東宮 官屬을 두었다. 戊辰에 延德宮主 金氏가 卒하였다. 秋 7月 丙子에 都兵馬使가 奏하기를 「于山國 于山國=199頁(註2) 參照.
民으로 女眞의 虜掠을 입어 逃亡하여온 者는 禮奏에 두고 官에서 資糧을 給與하여 아주 編戶를 삼으소서」하니 이를 聽從하였다. 東西女眞 阿羅大 等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8月 庚子에 契丹 東京의 持禮使 李克方이 와서 말하기를 「지금으로부터 春夏季問候使를 한 번씩만 보내되 千齡節賀禮使와 正旦使와 同行하도록 하고 秋東季問候使도 한 번씩 보내되 太后生辰賀禮使와 同行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甲寅에 宋의 福州人 陳象中 等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鐵利國 鐵利國=187頁(註3) 參照.
의 首領 那沙가 黑水의 阿夫閒을 보내어 方物을 바쳤다. 辛酉에 廣南人 陳文遂 等이 와서 鄕藥을 바쳤다. 甲子에 國子祭酒 徐訥의 딸을 맞이하여 淑妃를 삼았다. 9月 己巳에 서울에 男女의 나이 80 以上된 者와 篤 廢疾者에게 酒食과 茶布를 賜하되 差等있게 하였다. 丙子에 契丹 東京使 王守榮이 왔다. 癸未에 都官郞中 尹宗元을 契丹에 보내어 太后生辰을 賀하였다. 丁亥에 左散騎常侍 郭元과 尙書右丞 王?를 契丹에 보냈다. 戊子에 契丹의 首于昧 烏於乙 等 19人이 來投하였다. 冬 10月 庚戌에 慮囚 慮囚=201頁(註1) 參照.
하였다. 乙卯에 年庚宮主 金氏를 冊하여 王妃를 삼았다. 霖雨가 그치지 않으므로 群望에 비 개이기를 빌었다. 己未에 徐訥로 中樞使 右散騎常侍를 삼고 李可道로 中樞使 國子祭酒를 삼고 寒鳥와 柳韶로 左右諫議大夫를 삼았다. 辛酉에 周佇로 禮部尙書를 삼고 李作仁으로 司憲大夫를 삼고 金猛으로 中樞副使를 삼았다. 11月 乙酉에 契丹의 東京使 高張胤이 왔다. 12月 辛丑에 契丹의 弗大 等 11人이 來投하였다. 癸丑에 西女眞의 魚尼底가 와 告하기를 「姑母가 일찍 投化人 昧那를 따라 와서 大國의 서울에 산지 이미 數年이 지났으나 故鄕(本蕃)을 생각하고 있사오니 土馬로써 贖바지 하고자 하나니다」고 하거늘 곧 돌려 보내도록 命하고 그 말(馬)도 돌려 주었다. 己未에 東女眞의 首領 史彬이 와서 馬 및 弓矢를 바쳤다.
世家 卷第5
正憲大夫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 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臣鄭麟趾奉 敎修
顯宗 2
癸亥 14年 春 正月 壬申에 宰樞(宰相 樞相)를 內殿에서 饗宴하였다. 乙亥에 蔡忠順으로 太子 高麗史 卷五
少師를 삼고 徐訥로 ?知政事를 삼고 郭元으로 中樞使를 삼았다. 丁丑에 庾方으로 西北面 行營都統使를 삼았다. 戊寅에 契丹인 焦福 等 11戶가 來投하였다. 壬午에 晋含祚와 朱德明으로 尙書左右僕射를 삼았다. 이 달에 黑水靺鞨의 烏沙弗 等 80人이 와서 馬와 方物을 바치거늘 各各 布帛을 賜하였다. 2月 戊戌에 李?으로 西京留守를 삼았다. 丙午에 崔致遠을 追封하여 文昌侯라 하였다. 東女眞 酋長 阿盧弗과 西女眞의 那閼盖가 來投하였다. 3月 丁卯에 秘書監 劉徵弼을 契丹에 보냈다. 夏 4月 更子에 契丹이 左散騎常侍 武白 耶律克恭 等을 보내와 太子 欽을 冊封하여 輔國大將軍 檢校太師 守太保兼 侍中 高麗國公으로 삼았다. 이 달에 女眞 靺鞨 群豆 等 70餘人이 와서 土馬를 바쳤다. 5月 丙寅에 契丹의 東京持書使 盧知祥이 왔다. 乙亥에 金州에 地震하였는데 처음으로 地震이 일어난 곳에 解怪祭 解怪祭=妖怪를 푸닥거리하는 祭祀.
를 擧行하게 하였다. 丁丑에 契丹 麻許底 等 13戶가 來投하였다. 戊子에 文武參內의 群僚들을 天福殿에서 饗宴하고 사람마다 말 한 필씩 賜하였다. 壬辰에 契丹의 大世奴 霽化那 等 8人이 來投하였다. 女眞의 尼于弗이 來投하였다. 6月 戊戌에 旱災로 말미암아 慮囚 慮囚=201頁(註1) 參照.
하였다. 乙巳에 天德殿에 거동하여 覆試하고 張喬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秋 7月 癸亥 朔에 契丹이 太保 黃信을 보내와 生辰을 賀하였다. 己卯에 吏部가 奏하기를 ?前大相齋郞 全彦이 母喪을 追服하여 孝로써 알려졌으니 청컨대 次第職을 加하여 將來를 勸?하소서?하니 이를 聽從하였다. 8月 壬子에 本宮으로 돌아왔다. 9月 己巳에 靺鞨首領 阿令朱가 來朝하였다. 癸酉에 毬庭에서 크게 醮祭하였다. 丙子에 崔輔成으로 兵部尙書를 삼았다. 己丑에 盧?으로 三司使를 삼았다. 閏月 更子에 契丹使臣 栗守常이 來朝하였다. 壬寅에 契丹의 東京使 高仁壽가 왔다. 冬 10月 辛未에 李周佐로 侍御史를 삼고 黃甫潁으로 殿中侍御史를 삼고 許願으로 左拾遺를 삼았다. 11月 丙申에 黑水 酋長 耶?羅 等이 來朝하였다. 宋의 泉州人 陳億이 來投하였다. 12月 丁丑에 立春節이므로 宰樞와 上將軍을 乾德殿에서 饗宴하였다. 己卯에 庾方으로 太子太保를 삼고 李?으로 內史侍郞 平章事 監修國史를 삼고 李元으로 檢校太子太保를 삼았다.
甲子 15年 春 正月 甲寅 朔에 郭元으로 刑部尙書를 삼고 劉徵弼로 禮部尙書를 삼았다. 契丹의 馬史刀 等 3人이 來投하였다. 戊戌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丁巳에 景興院主 金氏를 冊하여 德妃라 하였다. 3月 辛卯에 李子淵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甲午에 西女眞의 高豆老와 東女眞의 瑟弗達 等 90人이 來投하였다. 辛丑에 王希傑로 西京副留守를 삼았다. 夏 4月 己卯에 群廟에 비를 빌었다. 壬午에 黑水靺鞨의 古刀買 等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5月 丁亥에 太史局이 奏하기를 ?마땅히 日食할 것인데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癸巳에 비가 왔다. 봄부터 가뭄이 심하매 百姓들이 모여 하늘에 부르짖어 祈禱하더니 이날 새벽에 王께서 일어나 그 소리를 듣고 곧 食事를 거두고 沐浴齋戒하고 焚香하며 殿庭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빌기를 ?寡人에게 허물이 있거든 請컨대 곧 罰을 나리시고 百姓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寡人이 또한 當하겠사오니 바라건대 恩澤을 나리사 百姓을 救하여 주시옵소서?하더니 크게 비가 내렸다. 庚子에 東女眞의 懷化將軍 阿閼那가 來朝하였다. 庚戌에 禮部尙書 周佇가 卒하였다. 6月 辛酉에 門下侍郞 平章事 崔沆이 卒하였다. 秋 7月 丙戌 朔에 契丹이 檢校使도 高壽를 보내와 生辰을 賀하였다. 壬辰에 西女眞 酋長 ?羅와 東女眞의 奴乙堅 等이 와서 말을 바쳤다. 乙巳에 徐訥로 西北面 行營都統을 삼고 郭元으로 그 副(副都統)를 삼았다. 壬子에 耽羅 酋長 周物과 아들 高沒로 모두 雲麾大將軍 護軍을 삼았다. 9月 乙未에 金因渭로 尙書左僕射 ?知政事를 삼고 因하여 致仕하게 하였다. 甲寅에 黑水靺鞨의 阿里古가 왔다. 이 달에 大食國(아라비아帝國)의 悅羅慈 等 100人이 와서 方物을 바쳤다.(大食國은 西域에 있음) 冬 10月 丙辰에 契丹이 檢校左僕射 李正倫을 보내왔다. 11月 乙酉 朔에 太史局이 奏하기를 ?마땅히 日食할 것인데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庚寅에 李?으로 尙書左僕射 同內史門下 平章事를 삼았다. 丙午에 李可道로 戶部尙書를 삼았다. 己酉에 尙州에 地震하였다. 12月 壬申에 黃周亮으로 御史中丞을 삼고 崔沖으로 中樞直學士를 삼고 李仁澤으로 侍御史를 삼고 崔象輿로 殿中侍御史를 삼았다.
乙丑 16年 春 正月 庚寅에 女眞懷化將軍 耶古伽와 歸德將軍 阿骨?老 等이 來朝하매 各各 爵位와 衣類를 賜하였다. 乙未에 庾方으로 判尙書 兵部事를 삼고 蔡忠順으로 判尙書 禮部事를 삼았다. 丁酉에 皮渭宗 等 6人을 赦하여 復爵하게 하였다. 처음에 渭宗이 兵部郞中으로 있었을 때 ?外 ?外=塞外 또는 邊外
에 巡行하다가 契丹將軍 耶律撒割의 사냥함을 보고 禮賓主簿 鄭民義 等 5人과 더불어 달려가 죽이고 돌아와서 그것으로써 功賞을 받을려고 하매 所司가 兵士를 함부로 움직여 塞에 나갔다는 理由로 遠方에 流配하였던 것인데 이에 이르러 坊還된 것이다. 辛亥에 女眞 酋長 毛逸羅가 來朝하매 邊境에 功勞가 있으므로 大匡을 加授고 衣物을 優賜하였다. 2月 戊辰에 郭元으로 推誠文理功臣 上柱國을 삼고 李可道로 致盛功臣을 삼고 金猛으로 宣春縣 開國男을 삼고 羅敏으로 致君文德功臣을 삼고 柳韶로 同知中樞使를 삼았다. 壬午에 寒食으로써 文武常? 以上官을 內殿에서 饗宴하였다. 3月 己丑에 白氣가 貫日하였다. 庚寅에 모든 營作을 停止하고 農民들을 坊還하였다. 甲寅에 延慶宮主 金氏가 卒하였다. 夏 4月 甲子에 敎하기를 ?농사가 바야흐로 한참인 때에 가물음이 甚하여 百姓의 食糧이 乏絶될까 하노니 나의 宵旴 宵旴=宵衣旴食. 107頁(註3) 參照
의 걱정이로다. 마땅히 正殿을 避하고 常膳을 減하며 屠宰를 禁하고 樂懸. 樂懸=樂縣이라고도 씀. 樂懸은 鍾 ?等 樂器의 屬을 筍?에 係懸함을 말함이니 奏樂設備를 한 것이다. 周禮 春官小胥에 「正樂縣之位 王宮縣 諸侯軒縣 大夫判縣 士特縣 辨其聲」이라 하였음)
을 거두며 寃獄을 審査하고 群望 群望=173頁(註1) 參照.
에 祈禱할 것이다. 이는 오직 寡人만이 깊이 責躬해야 할 일이 아니라 모든 百官들도 또한 마땅히 스스로 힘 쓸 지어다?라고 하였다. 辛未에 嶺南道의 廣平 河濱 等 10縣에 地震하였고 壬申 을해에 또 地震하였다. 6月 甲寅에 宮人 庾氏로 貴妃를 삼았다. 己未에 敎하기를 ?하늘에 본받고 때에 順應한 然後에 가히 災殃을 막고 和平을 이룩할 것이어늘 이제 內史門下省 및 諸官司들의 奏行하는 바가 時政에 어그러짐이 많으니 陰陽의 調和를 바람이 어찌 그릇됨이 아닐까. 마땅히 各自가 마음을 다하여 힘써 月令 月令=127頁(註3) 參照.
을 지켜 써 나의 듯에 맞도록 하라?고 하였다. 秋 7月 辛巳 朔에 契丹이 監門衛大將軍 韓?을 보내와 生辰을 賀하였다. 乙酉에 韓遂良으로 侍御史를 삼고 金忠贊 柳伯仁으로 모두 殿中侍御史를 삼고 金錫之 韓延祚 崔延가 金令器로 모두 監察御使를 삼았다. 丁亥에 慶尙 淸州 安東 密城에 地震하였다. 丁未에 流蘇로 太子賓客을 삼았다. 9月 辛巳에 大食蠻의 夏詵 羅慈 等 100人이 와서 方物을 바쳤다. 冬 11月 己卯 朔에 太史가 奏하기를 ?마땅히 日食할 것인데 하지 않았다?고 하니 群臣이 表賀하였다. 12月 戊午에 崔?으로 翰林學士 內史舍人 知制詵를 삼았다. 敎하기를 ?무릇 犯罪로 職田 職田=官吏의 職分에 應하여 주는 田地. 古代의 采地와 같은 것이니 隋代에 시작되었음.
을 押收 당한 者에게 赦를 입게 하되 眞盜 및 公私文書를 僞造한 者 財物을 받고 法을 굽힌 者 監臨하면서 自身이 도둑질한 者 諂曲奸아한 者의 犯罪를 除한 外에는 다 職田의 還給을 許하라?고 하였다.
丙寅 17年 春 正月 丁亥에 李端으로 御史大夫를 삼았다. 壬辰에 東女眞 歸德將軍 居閭鬱 等이 來朝하였다. 2月 癸亥에 契丹이 太? 李知順을 보내어 來聘하였다. 乙丑에 白氣가 貫日하였다. 3月 庚寅에 崔?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夏 4月 庚午에 智蔡文으로 右僕射를 삼았다. 閏 5月 壬子에 東西女眞 酋長이 各各 部落子弟들을 거느리고 와서 土馬와 弓弩를 바쳤다. 甲子에 契丹이 御院判官 耶律骨打를 보내와 길을 빌려 장차 東北女眞으로 가기를 請하거늘 許諾하지 아니하였다. 6月 戊寅에 二段으로 右常侍知中樞使를 삼고 皇甫兪義로 御史大夫를 삼았다. 秋 7月 甲寅 朔에 契丹이 監門衛大將軍 王文簡을 보내와 生辰을 賀하였다. 丁未에 큰 비가 4日間 내리니 京城民家의 漂毁된 者가 심히 많았다. 8月 壬午에 宋 廣南人 李文通 等 3人이 와서 方物을 바쳤다. 9月 甲子에 海州 神光寺에 행차하였다. 冬 10月 癸酉 朔에 日食하였다. 壬午에 海州로부터 돌아왔다. 11月에 黃周亮으로 太子少詹事를 삼고 崔齊顔으로 太子右庶子를 삼고 崔沖으로 太子中允을 삼았다.
丁卯 18年 春 正月 辛亥에 崔士威로 太子太師를 삼고 蔡忠順 李?으로 모두 門下侍郞을 삼고 徐訥로 內史侍郞을 삼고 郭元 李可道로 모두 ?知政事를 삼고 李端 金猛으로 모두 中樞使를 삼고 梁?으로 左僕射를 삼고 崔?으로 給事中을 삼았다. 壬子에 東女眞 酋長 昌夫 等이 와서 方物을 바쳤다. 丙寅에 門下侍郞 庾方이 表를 올려 乞骸. 乞骸=仕官中 辭職을 바라는 일. 卽, 自己의 骸骨을 빌려 받아 鄕士에 歸葬하고자 하는 뜻이니 「)骸骨」과 같은말.
하거늘 許諾하고 特進門下侍中을 加하였다. 戊辰에 契丹이 李正允을 보내왔다. 2月 戊子에 大廟를 修理하고 다시 神主를 奉安하였다. 甲午에 黑水靺鞨 歸德大將軍 阿骨阿駕가 와서 土馬와 器仗을 바쳤다. 3月 乙卯에 女眞 首領 瑟弗達 等 100人이 來朝하였다. 夏 4月 甲戌에 서리가 내렸다. 壬午에 大錨에 拜謁하고 先王先后에게 尊號를 加上하고 裵玄慶 洪儒 卜智謙 申崇謙 庾黔弼 崔凝을 太祖에 配享하고 朴述希 金堅術을 惠宗에 背向하고 王式廉을 定宗에 配享하고 劉新成 徐弼을 光宗에 配享하고 崔知夢 朴良柔를 景宗에 配享하고 崔承老 最良 李知白 徐熙 李夢游를 成宗에 配享하고 韓彦恭 金承祚 崔肅을 穆宗에 配享하고 流罪 以下를 赦하였다. 5月 更子 朔에 群望에 비를 빌었다. 甲寅에 旱災로 正殿을 避하고 常膳을 減하고 獄囚를 疏決하였다. 乙卯에 두 번째 雩祭(祈雨祭)를 지냈다. 丁巳에 公州에 서리가 내려 苗를 殺하였다. 庚申에 王子 亨을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師兼 內史令으로 삼고 緖를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傅兼 尙書令으로 삼았다. 丙寅에 비가 내렸다. 6月 己卯에 黃周亮으로 刑部侍郞을 삼고 李周佐로 起居舍人을 삼고 許元으로 侍御史를 삼고 李惟亮으로 殿中侍御史를 삼고 秦玄錫으로 右補闕을 삼고 李膺年으로 監察御使를 삼았다. 癸未에 楊洲가 奏하기를 ?장義 三川 靑淵 等의 寺僧들이 禁을 犯하여 釀酒한 쌀이 合計 360餘石이오니 請컨대 依律 斷罪하소서?하거늘 이를 聽從하였다. 甲申에 敎하기를 ?前 工部侍郞 庾稟廉 等 143人이 비록 諂曲奸邪의 罪를 犯하였으나 이미 累次의 赦를 거쳤으니 모두 罪名을 削除하고 敍用할 것이다?고 하였다. 耽羅(濟州)가 方物을 바쳤다. 辛卯에 東女眞 酋長 毛逸羅 等 20餘人이 來朝하였다. 秋 7月 己亥 朔에 契丹이 太傅 李匡一 耶律胡都袞을 보내와 生辰을 賀하였다. 更子에 靈光郡에서 珊瑚樹를 바치니 높이는 8尺이요 가지는 81이었다. 癸亥에 松嶽이 무너졌다. 8月 戊辰에 契丹의 東京使 高延이 왔다. 丁亥에 宋의 江南人 李文通 等이 와서 書冊을 바치니 무릇 597卷이었다. 9月 戊戌 朔에 慧日重光寺를 創建할 것을 命하고 人夫와 工匠을 徵發하게 하니 輔臣 諫官들이 모두 奏하기를 ?百姓들이 勞弊하니 工事를 이르킴이 適宣치 못하오이다?고 하였으나 左承宣 李?가 홀로 奏하기를 ?부처님을 위하여 절을 지으면 功德이 無量한 것이오니 百姓들을 수고롭게 한들 무엇이 害로우리까?라고 하였다. 壬戌에 郭崇元 李能封이 年高者임으로 모두 將軍을 삼았다. 冬 10月 壬午에 仁王經을 毬庭에서 講하였다.
戊辰 19年 春 正月 戊戌에 林維幹으로 右拾遺制誥兼 東宮侍讀學士를 삼았다. 이 달에 女眞의 歸德將軍 高豆 等 70餘人이 來朝하고 또 骨夫가 部落 500戶를 거느리고 來附하였다. 2月 辛未에 檢校右僕射 金慶廉이 卒하였다. 慶廉은 큰 글씨 잘 쓰기로 當代에 有名하였다. 甲戌에 禮部員外郞 金?를 契丹의 東京에 보냈다. 丁亥에 輕繫(輕罪의 獄囚)를 放免하였다. 癸巳에 大府卿 金作賓을 契丹에 보냈다. 3月 己亥에 輕繫를 放免하였다. 己未에 文德殿에 거동하여 覆試하고 鄭在元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辛酉에 契丹이 將軍 耶律素와 房州防禦使 楊延美 等을 보내어 來聘하였다. 이 달에 東女眞 歸德將軍 阿骨이 왔다. 夏 4月 辛未에 우박이 내렸다. 5月 辛丑에 女眞이 平海郡을 侵攻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賊船 4隻을 追捕하여 모두 죽였다. 6月 己巳에 비가 甚하므로 軍廟에 비 개이기를 빌었다. 閏月 甲寅에 北蕃 酋長 阿忽 等 57人이 來附하였다. 秋 7月 乙未에 契丹이 瀋州刺史 蕭瓊과 ?州刺史 傅用元을 보내와 生辰을 賀하였다. 丁酉에 東女眞 ?拔部落 300餘戶가 來附하였다. 乙卯에 王妃 金氏가 薨하였다. 이 달에 東西女眞 酋長 尼烏弗 豆盧盖 等 200餘人이 와서 方物을 바쳤다. 8月에 西北界에 蝗害가 있었다. 9月 丙申에 宋의 泉州人 李선 等 30餘人이 와서 方物을 바쳤다. 戊申에 左司郞中 林福을 契丹에 보내어 皇后의 生辰을 賀하였다. 冬 10月 癸酉에 尙書右丞 鄭庄을 契丹에 보내어 謝恩하였다. 丁亥에 東女眞 賊船 15隻이 高城에 入寇하고 己丑에 龍津鎭을 侵攻하여 中郞將 朴興彦 等 70餘人이 사로잡혔다. 11月 癸卯에 大僕卿 王希傑 殿中侍御史 李惟亮을 契丹에 보내어 生辰을 賀하였다. 12月 壬辰에 東女眞 沙逸羅 等이 와서 馬를 바쳤다.
己巳 20年 春 正月 癸巳에 千秋太后 皇甫氏가 崇德宮에서 薨하였다. 2月 庚辰에 宮人 韓氏의 父彬卿으로 太子賓客 同知中樞使 柱國을 兼하게 하였다. 丁亥에 王의 이름(詢)과 相近한 音을 避諱하여 筍性을 고쳐 孫으로 하였다. 閏月 己亥에 女眞의 賊船 30餘隻이 東鄙에 來侵하거늘 船兵都府署判官 趙閏貞이 쳐서 쫓아버렸다. 이 달에 東西女眞 阿忽沙 一羅骨盖 等 100餘人이 와서 土馬와 兵器를 바치거늘 爵 1級씩을 더하였다. 3月 庚午에 五冠山이 무너졌다. 庚辰에 東女眞 賊船 10?가 溟州에 入寇하거늘 兵馬判官 金厚가 쳐서 물리쳤다. 夏 4月 戊戌에 王子 亨에게 穀2000石 田 300結 藏獲(奴婢) 30口를 賜하였다. 庚子에 藏經道場을 會慶殿에 設하고 僧10000을 毬庭에서 供養하였다. 庚戌에 契丹이 大將軍 耶律延 寧海北州刺史 張令儀를 보내어 來聘하였다. 契丹人 曹?이 家族을 거느리고 來奔하여 왔다. 乙卯에 王이 大廟 大廟=133頁(註9) 參照.
의 ?豆 ?豆=祭器. ?은 竹製로 果實 乾肉 等을 담고 豆는 木製로 菹?를 담는 것.
를 增設할 것을 議論할새 禮部가 王制. 王制=禮記의 篇名. 先王 治國의 制度를 記錄함. 禮記 王制 疏에 「名曰王制者 以其記先生班爵授)祭祀養老之法度此於別錄屬制度」라 하였음.
의 ?豊年에 奢侈하지 않고 凶年에 儉約하지 않는다.?는 뜻에 依據하여 굳이 不可하다 하므로 이를 中止하였다. 5月 乙丑에 東女眞 400餘人이 洞山縣에 侵寇하였다. 6月 癸丑에 耽羅世子 孤烏弩가 來朝하거늘 游擊將軍을 除授하고 袍 1襲을 賜하였다. 廣州 山藪에 盜賊이 일어났으므로 乙卯에 龍虎軍 將校를 보내어 잡게 하였다. 丙辰에 有妻僧을 徵發하여 重光寺 役徒에 充當하였다. 秋 7月 戊午 朔에 契丹이 將軍 耶律管寧과 崇祿少卿 李可封을 보내와 生辰을 賀하였다. 耽羅가 方物을 바쳤다. 聞喜縣에서 水精과 玉璞 40000餘枚가 나왔다. 乙酉에 耽羅人 貞一 等이 日本으로부터 돌아왔다. 처음 貞一 等 21人이 航海中 바람에 밀리어 東南 極遠島에 漂着하니 島人들은 長大하고 全身에 털이 나고 言語가 다른데 7個月동안 抑留를 當하였다. 貞一 等 7人이 가만히 小船을 타고 東北으로 日本 那沙府(長岐)에 이르렀다가 이에 生還하게 된 것이다. 8月 丁亥 朔에 日食하였다. 乙未에 東女眞 大相 ?拔이 그 族屬 300餘戶를 거느리고 來投하거늘 渤海의 古城地를 주어 살게 하였다. 己亥에 宋 廣南人 莊文寶 等 80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癸卯에 王이 西으로 巡行할새 庚戌에 平州에 이르고 甲寅에 白州에 이르렀다. 이 달에 開京 羅城이 이룩되니 무릇 21年만에 竣工하였다. 9月 戊午에 契丹의 東京將軍 大延琳. 大延琳=遼 聖宗 末年에 渤海 貴族 大延琳이 契丹의 東京에서 叛旗를 들고 興遼國을 세워 高麗 顯宗때 後援를 請하였으나 拒絶하였다. 顯宗 世家 20年 9月 戊午條에 「契丹 東京將軍大延琳 遣大府丞 高吉德 告建國 兼救援延琳 渤海始祖 大祚榮 7代孫 叛契丹 國號 興遼 建元天興」이라 하였고 同11月 條에는 「興遼國大師 大延定 引 東北女眞 與契丹相攻 遣使乞援 王不許」라고 하)음.
이 大府丞 高吉德을 보내와 建國을 告하고 兼하여 救援을 請하였다. 延琳은 渤海 始祖 大祚榮의 7代孫으로서 契丹에 背叛하여 國號를 興遼라 하고 建元하여 天興이라고 하였다. 甲子에 鹽州로 옮겨 행차할새 路上에서 重陽詠菊詩 1首를 지어 翰林學士 以下에게 宣示하고 곧 和進토록 하였다. 丁卯에 드디어 海州에 행차할새 지나는 바 州 縣의 耆老(60以上의 老人)와 篤疾者에게 酒食 布貨를 賜하되 差等있게 하고 長吏 長吏=州縣吏의 尊長者. 漢制에는 200石 以上 400石까지의 縣吏를 長吏라고 하였다 함.
에게는 職 1級을 加하였다. 乙亥에 敎하기를 ?近間 들으매 宮院 所屬의 莊戶에 ?役이 煩重하여 百姓들이 살아갈 수 없다 하니 殿中省은 調査하여 救恤하라?하였다. 丁丑에 扈從文武常?官 以上에게 饗宴하고 物을 賜하되 差等있게 하였다. 冬 10月 甲午에 王이 海州로부터 돌아왔다. 11月 庚申에 朴從儉을 禮賓卿左諫議大夫로 삼았다. 丙寅에 開京羅城 및 重光寺造成都監員吏에게 職 1級을 賜하였다. 平章事 徐訥로 判西京留守事를 삼고 尙書左僕射 李端으로 西京留守使를 삼고 黃周亮으로 國子祭酒 翰林學士를 삼고 崔?으로 右諫議大夫를 삼고 李作忠으로 給事中을 삼았다. 丁卯에 李可道로 檢校大尉行吏部尙書兼 太子小事 ?知政事를 삼았다. 戊辰에 刑部尙書 ?知政事 郭元이 卒하였다. 庚午에 光宗의 宮人 金氏에게 賢妃를 贈하였다. 甲申에 東女眞의 求頭 等 30餘人이 來朝하였다. 12月 庚寅에 雷震하였다. 興遼國 大師 大延定이 東北女眞을 끌고 契丹과 서로 싸울새 使者를 보내 救授을 빌거늘 王이 許諾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로부터 길이 막혀 契丹과 通하지 못하게 되었다. 壬辰에 西北面 判兵馬使 柳韶를 命하여 鎭에 나아가 써 興遼에 대비하게 하였다.
庚午 21年 春 正月 丁巳에 東女眞 烏乙那 等 50人이 와서 馬를 바쳤다. 丙寅에 興遼國이 또 水部員外郞 高吉德을 보내어 上表하고 군사를 請하였다. 2月 丙戌에 蔡忠順으로 判西京留守事를 삼고 李作仁으로 ?知政事를 삼고 柳韶로 中樞使를 삼았다. 甲午에 交州 翼嶺洞山縣에 地震하였다. 乙未에 東女眞의 毛逸羅가 와서 土馬를 바쳤다. 辛丑에 積慶宮主. 宮主=高麗에서 臣民이 后妃를 말함. 宮中의 主란 뜻. 宋史 高麗傳에 「臣民稱后妃曰宮主」라 하)음.
가 卒하거늘 謚을 孝惠라 하고 平陵에 葬하였다. 3月 癸酉에 郭伸으로 右承宣을 삼고 崔延壽로 考功郞中兼 御史雜端을 삼고 柳雲으로 侍御史를 삼았다. 夏 4月 乙酉에 敎하기를 ?上年 12月이 宋曆에는 大盡(30日)이 되어 있는데 我國太史의 올린 曆에는 小盡(29日)이 되어 있고 또 今年 正月 15日에는 奏하기를 日食하리라고 하였는데 마침내 하지 않았다. 이는 반드시 術家가 未精한 所致이니 御史臺는 推鞫하여 아뢰도록 하라?고 하였다. 戊子에 東女眞의 曼鬪 等 60餘人이 와서 戈船 4?와 ?矢 117600개를 바쳤다. 甲午에 文德殿에 거동하여 覆試하고 崔惟善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己亥에 鐵利國 鐵利國=187頁(註3) 參照.
主 那沙가 女眞 計?漢 等을 보내와 貂鼠皮를 바치고 曆日을 請하거늘 이를 許諾하였다. 5月 甲寅에 金猛으로 太子少傅를 삼고 劉徵弼로 太子賓客을 삼고 黃周亮으로 太子右庶子를 삼고 崔?으로 太子右論德을 삼았다. 乙卯에 東女眞 奉國大將軍 蘇勿蓋 等이 와서 馬 9匹 戈船 3? ?矢 58600개와 器仗을 바쳤다. 乙丑에 契丹의 水軍指麾使 虎騎尉 大道 李卿 等 6人이 來投하니 이로부터 契丹 渤海人의 來投함이 甚히 많아졌다. 辛未에 姜邯贊에게 門下侍中을 加하였다. 6月 辛卯에 殊死 殊死=死刑囚. 殊死刑은 斬首刑이니 殊는 斷 , 絶의 뜻임.
2罪를 特赦하여 먼 곳에 流配하고 그 나머지는 다 免罪하게 하였다. 羅城을 쌓고 重光寺를 經營한 員吏 僧俗工匠에게는 모두 官階 職位를 加하고 赴役者에게는 今年의 調布를 減하고 모든 州 郡 縣의 逋欠된 稅金은 戊辰年에 限해서 免除하게 하고 鱗州 威遠 定戎鎭에 城을 쌓은 者 및 西巡에 扈從하여 功勞가 있는 者에게는 次第職 加次第職=各自의 職品 高下에 따라 그 職位의 順序 次序대로 例規的 昇級을 시키는 것.
을 加하고 白身. 白身=官品이 없는 者. 平民 또는 登科 하지 않은 者 卽 布衣. 唐書 選擧志에 「白身視有出身 一)三皆通者 ?擢之」라 하였음.
에게는 物을 賜하되 差等있게 하였다. 秋 7月 甲子에 積慶公主가 卒하였다. 乙丑에 興遼國 行營都府署 劉忠正이 寧州刺史 大慶翰을 보내어 表文을 가지고 와 授助를 빌었다. 己巳에 宋의 泉州人 盧遵 等이 와서 方物을 바쳤다. 戊寅에 內史侍郞 晋含祚가 卒하였다. 含祚는 術數를 닦아 매양 國家 有事時에는 문득 圖讖으로써 質定하여 드디어 大用에 이르렀으므로 時論이 이를 輕히 여겼다. 8月 戊申에 王可道로 內史侍郞 判三司使를 삼고 李周佐로 御史中丞을 삼았다. 9月 辛亥 朔에 耽羅가 方物을 바쳤다. 丙辰에 興遼國 ?州刺史 李匡祿이 와서 急함을 告하였는데 이윽고 나라가 滅亡하였다는 消息을 듣고 드디어 머물러 돌아가지 아니하였다. 甲戌에 金?를 契丹에 보내어 東京의 收復을 賀하였다. 乙亥에 契丹이 天牛將軍 羅漢奴를 보내오니 詔에 말하기를 ?요사이 使人들이 往來하지 않음은 응당 길이 막힌 까닭이리라. 이제는 渤海의 偸州(僞主)가 다 圍閉를 當하여 이미 歸降하였으니 마땅히 陪臣을 보내어 速히 赴國케 하면 반드시 念慮는 없으리라?고 하였다. 冬 10月 辛巳 朔에 韓祚를 知西京留守事로 삼았다. 이 달에 契丹의 奚哥와 渤海人 500人이 來投하거늘 江南州郡에 살게 하였다. 11月 乙丑에 西女眞의 曼鬪 等 27戶가 來附하거늘 東界에 살게 하였다. 癸酉에 御史雜端 崔延壽가 彈奏하기를 ??知政事 李作仁이 太祖功臣의 後裔라고 詐稱하고 그 아들에게 蔭職을 내리게 하였으니 官職을 罷免시키소서?라고 하였다. 12月 辛卯에 徐訥로 門下侍郞 同平章事 判尙書 吏部事를 삼았다. 丁酉에 中樞使 金猛이 卒하였다. 癸卯에 崔齊顔으로 中樞使를 삼고 黃周亮으로 中樞副使를 삼았다. 이 달에 東女眞 寧塞將軍 睦史阿骨 柔遠將軍 閼那 歸德將軍 阿箇朱가 와서 馬 및 鐵甲 弧矢를 바쳤다. 京城에 疫疾이 돌아 사람이 많이 죽었다.
辛未 22年 春 正月 辛酉에 東女眞의 尼于弗이 와서 馬 및 器仗을 바쳤다. 乙亥에 籍田을 親耕하고 流罪 以下를 赦하고 圓丘 圓丘=園丘와 같음. 天子가 冬至에 祭天하는 壇. 見上 101頁(註4).
와 方澤. 方澤=地壇이니 正方形으로 *하였기 때문에 方澤이라고 함. 周禮에 依하면 澤中에 方丘를 쌓고 天)가 夏至에 祭地하는 곳이라 함
에 升壇執禮하는 吏員 및 孝子 順孫 義夫 節婦 耆老 篤疾者에게 物을 賜하되 差等있게 하였다. 丙子에 左僕射 梁?으로 東京留守使를 삼았다. 2月 己卯에 文武常?官 以上을 文德殿에서 饗宴하였다. 己丑에 王子 基를 守太尉兼 尙書令 開城國公으로 冊封하였다. 이 달에 東西女眞 80餘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3月 甲寅에 宮人 韓氏로 尙宮을 삼고 金氏로 尙寢을 함고 韓氏로 尙食을 삼고 徐氏로 尙寢을 삼았다. 이 달에 女眞의 沙逸羅 等 40餘人이 와서 土馬를 바쳤다. 契丹 渤海民 40餘人이 來投하였다. 夏 4月 丁亥에 서리가 내렸다. 戊子에 群望에 비를 빌었다. 乙巳에 王이 不豫 不豫=69頁(註5) 參照.
하였다. 左僕射 李端으로 ?知政事를 삼았다. 5月 壬子에 柳韶로 吏部尙書 ?知政事를 삼고 皇甫兪義로 中樞使를 삼았다. 丁巳에 崔士威로 內史令을 삼아 因하여 致仕하게 하고 李?으로 司空左僕射 判東京留守使를 삼았다. 戊午에 公罪로서의 徒刑 以下를 赦하였다. 丁卯에 王琳으로 檢校右僕射 羅州牧使를 삼았다. 辛未에 王의 病患이 危篤하매 太子 欽을 불러 後事를 付託하고 이윽고 重光殿에서 薨하니 壽가 40이요 在位 22年이었다. 王이 어려서 聰悟 仁惠하더니 長成함에 미쳐 學問에 민첩하고 書道에 精妙하고 詞翰을 좋아하여 무릇 한 번 듣고 본 것은 다시 잊지 않았다. 謚를 元文이라 하고 廟號를 顯宗이라 하고 松獄의 西麓에 葬하여 陵을 宣陵이라 하였다. 文宗 10年에 謚를 大孝라 加하고 仁宗 18年에 德威를 加하고 高宗 40年에 達思를 加하였다.
史臣 崔?이 贊하기를 ?傳에 일컫기를 하늘이 將次 일어나게 함에 뉘 능히 이것을 廢하리요라 하였거니와 千秋太后가 제마음대로 淫荒하여 가만이 傾奪을 圖謀하매 穆宗께서 百姓의 囑望을 알아차려 千秋의 惡黨을 排除하고 멀리 使命을 달려 써 神器를 傳授하여 根本과 技葉을 굳게 하였으니 이른바 하늘이 將次 일어나게 함에 뉘 能히 이것을 廢하리요 라는 말을 어찌 믿지 아니하랴. 그러나 姑母의 끼친 禍根으로 말미암아 戎臣(康兆)이 反逆을 꾸미고 强?이 틈을 타게 되매 京闕이 다 재가 되고 乘輿. 乘輿=임금이 타는 수레. 轉用하여 天子를 가리키기도 함. 獨斷에「天子 以天下爲家 不以京師宮室)爲常處 則當乘車輿 以行天下 故群臣託乘輿 以言之 或謂之車駕」라 하였음.
가 播遷하여 艱難非運이 極度에 達하였도다. 反正한 後에 戎狀과 和好하여 兵革을 쉬고 文德을 닦으며 賦稅를 엷게 하고 ?役을 가볍게 하며 俊良한 人材를 登用하고 政事를 修行함이 公平하여 百姓을 安堵하게 하니 內外가 安定되고 農桑이 자주 登豊하여 周. 周之成 康=周의 成王 康王. 成王 康王의 時代는 天下가 太平하여 周의 盛大를 이룸. 竹書紀年에)「成康之際 天下安寧 刑錯四十年不用」이라 하였음.
의 成王 康王과 漢. 漢之文 景=漢의 文帝 景帝 父子 2帝가 모두 賢君으로서 國富民安하였으므로 史家가 文景之世라)도 하였음. 漢書 景帝紀贊에 「周云成康 漢言文景 美矣」라 하였음.
의 文帝 景帝에 比하여도 또한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李齊賢이 말하기를 ?崔?의 말은 世上에서 이른바 天命이라 하는 것이다. 句踐
.九天嘗膽=春秋時代 越王의 이름. 吳王 闔閭를 ?李에 破하여 죽게하니 그 아들 副次가 원수를 갚기 위하여 朝夕으로 臥薪 起居하고 사람을 시켜 「夫差야 越人의 아비 죽임을 잊었느냐」고 일캐우게 하여 마침내 越을 夫椒에서 破하고 越王 句踐을 會稽에서 辱보였다. 뒤에 句踐은 放免되어 還國하게 되니 吳王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勞身焦思로 膽을 坐傾에 두고 坐臥에 바라보고 飮食때 이를 핥으며 말하기를 「너는 會稽의 恥辱을 잊었느냐」고 하여 마침내 吳를 滅하였다는 故事에서 世人은 복수하기 위하여 勞力함을 「臥薪嘗膽」이라 한다. 或은 臥薪嘗膽이 모두 越王 句踐의 故事라고도 한다. 吳越春秋에 「越句踐 臥薪嘗膽 欲報吳云云」이라 하였음)
은 嘗膽하여 會稽의 恥辱을 씻었고 小白. 小白忘?=小白은 春秋時代 五覇의 一人 齊 桓公의 이름. 襄公의 第로 襄公이 淫亂하매 群第가 禍를 두려워하여 次第 糾는 魯로 亡命하고 小白은 ?로 달아났다. 糾는 貫中과 召忽을 師傅로 삼고 小白은 鮑叔을 師傅로 삼았다. 公孫無知기 作亂하여 襄公을 殺害하였는데 高?와 雍林人이 無知를 죽이고 小白을 ?로부터 召還하여 君으로 세우고자 하니 魯가 이 말을 듣고 公子 糾를 보내어 位에 세우고자 하고 管中으로 하여금 道中에서 小白을 치게하였다. 小白은 管中의 攻擊을 받아 帶?에 화살을 맡았으나 죽지 않고 먼저 돌아와 齊君이 되었다. 뒤에 鮑叔의 進言으로 원수를 풀고 管中을 맞이하여 ?業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管中이 죽은 뒤에 桓公은 그의 말을 쫒지 않고 小人들을 登用하여 政事가 어지럽게 되었으며 桓公이 卒한 뒤에 諸公子가 서로 位를 다투어 齊의 ?業은 衰하였다. 이는 桓公이 ?에 있을 때의 쓰라림을 잊은 것이라는 뜻이니 新序에 「桓公 與管中鮑叔寧戚飮 鮑叔奉酒而起曰 祝吾君 無忘其出而在?也……此)常思困隘之時 必不驕矣」라 하였음.
은 ?의 苦難을 잊었기 때문에 禍를 齊人에게 남기었다. 人君이 天命 만 믿고 慾心을 함부로 하고 法度를 어기면 비록 얻었을지라도 반드시 잃는 것이니 이러므로 君子는 治世에도 亂을 생각하고 平安할 때에도 危殆함을 생각하며 끝을 操心함을 처음과 같이하여 써 天休 天休=하늘의 思慶. 書經 湯誥에「各守爾典 以承天休」라 하였음.
를 기다리는 것이니 顯宗과 같은 이는 이른바 나는 間然 無間然=141頁(註7) 參照.
함이 없다하리라?고 하였다.
德宗
德宗 敬康大王의 諱는 欽요 字는 元良이니 顯宗의 長子로 母는 元成太后 金氏이다. 顯宗 7年 丙辰 5月 乙巳에 誕生하여 21年에 延慶君에 被封되고 13年에 太子가 되었으며 明年에 契丹이 高麗國公으로 冊封하고 22年 5月 辛未에 顯宗이 薨하니 重光殿에서 卽位하여 翼室에 起居하면서 朝夕으로 哀臨하다가 甲戌에 群臣을 거느리고 成服하였다. 6月 丁丑 朔에 徐訥로 檢校太師를 삼았다. 己卯에 姜邯贊으로 檢校太師侍中을 삼았다. 乙酉에 西女眞 寧塞大將軍 阿志大 等 27人이 와서 良馬를 바쳤다. 乙未에 東女眞將軍 大宛 沙伊羅 等 58人이 와서 良馬를 바쳤다. 鐵利國主 武那沙가 若吾者 等을 보내와 貂鼠皮를 바쳤다. 宋의 台州 商客 陳惟志 等 64人이 왔다. 丙申에 顯宗을 宣陵에 葬하였다. 戊戌에 王이 服을 벗었다. 庚子에 景靈殿에 謁見하고 卽位함을 告하였다. 癸卯에 神鳳樓에 거동하여 ?竿. 鷄竿=赦日에 세우는 竿. 新唐書 百官志에 「赦日樹金鷄於仗南 竿長七丈 有鷄高四尺 黃金飾首云云)이라 하였음.
을 毬庭에 걸고 赦를 베풀었다. 秋 7月 戊申에 輔臣에게 諸道의 進上馬를 賜하였다. 己酉에 柳韶로 中軍兵馬元師를 삼았다. 庚戌에 蔣劇孟으로 兵部尙書를 삼고 洪賓으로 刑部尙書를 삼고 李有暹으로 工部尙書를 삼고 金宗鉉으로 右諫議大夫를 삼고 皇甫潁으로 御史雜端을 삼고 門思明으로 殿中侍御史를 삼고 孫謂로 殿中丞을 삼고 朴毅夫로 監察御史를 삼았다. 己未에 契丹 報哀使 工部郞中 南承顔이 와서 聖宗의 죽음을 報告하거늘 詔를 顯宗의 返魂堂에서 宣布하였다. 辛酉에 王이 契丹의 報哀使를 引接하여 內殿에서 擧哀하였다. 丙寅에 鄭流源으로 侍御史를 삼았다. 丁酉에 渤海의 監門軍大道 行郞 等 14人이 來投하였다. 己巳에 渤海諸軍判官 高眞祥 孔目 孔目=文?의 얼을 管掌하는 官名. 19頁(註2) 參照.
王光祿이 契丹으로부터 牒文을 가지고 來投하였다. 契丹의 賀先王生辰使 耶律溫德 趙象玄이 오매 壬申에 返魂堂에 傳命하였다. 8月 丁丑에 東女眞將軍 古於夫 等 30人이 와서 方物을 바쳤다. 甲申에 制하기를 女眞將軍 阿豆閒 等 340戶가 來投하매 嘉 鐵 2州의 땅에 勒留하였으나 阿豆閒은 本來 東蕃子 項史의 族屬이니 마땅히 東蕃에 遣置할지어다?라고 하였다. 壬辰에 王可道가 妃를 맞이할 것을 請하였다. 癸巳에 李端으로 左僕射 ?知政事를 삼았다. 乙未에 侍中으로 致仕한 姜邯贊이 卒하였다. 辛丑에 檢校太保 朴訥?과 左僕射 朱德明이 卒하매 하룻동안 輟朝하였다. 9月 丙午 朔에 外帝繹院에 행차하였다. 己酉에 皇甫潁으로 御史中丞을 삼고 金令器로 侍御史를 삼고 李子淵으로 右補闕을 삼아 緋魚. 賜緋魚 賜金魚=緋魚袋를 賜하고 金魚袋를 賜하였다는말. 魚袋라고 함은 金銀으로 裝飾한 魚形의 符契를 袋中에 넣어 佩用하였기 때문이다. 이 魚形의 符契는 左右 一片式 나누어 左片은 宮廷에 保管하고 右片은 官名과 姓名을 刻入하여 佩用하여 宮廷에 出入할 때 照驗으로 삼았다. 金銀으로 區分됨은 官品의 高下에 따라서이나 時代에 따라 差異가 있다. 魚袋를 佩用함은 唐代에 시작되어 宋代를 거쳐 明代에 廢止되었다. 事物紀原 衣?帶服部 魚袋에 「實錄曰 三代 以韋爲之 謂之?袋 魏易之爲龜 唐 高祖給隨身魚 三品 以上 其飾金 五品 以上 其飾銀 故名魚袋 天后改爲龜 後復曰魚 神龍初 賜紫則給金魚 賜緋則給銀魚 不限品也 唐會要曰 永徽二年 四月二十九日 給隨身魚袋 咸亨三年 五月三日 始令京官四品五品職事佩銀魚 久視元年 十月十三日 職事三品以上用金* 四品銀 五品銅 景雲二年 四月二十四日赦文 魚袋著紫 者金裝 緋者銀袋 宋朝神宗元)末 親王賜玉魚以副金帶 金魚以副玉帶 以唐禮也」라 하였음.
를 賜하고 文在先으로 殿中侍御史를 삼고 李慶膺으로 監察御使를 삼아 金魚를 賜하였다. 庚戌에 盧?으로 戶部尙書를 삼고 閔可擧로 工部尙書를 삼고 許元으로 內史舍人을 삼았다. 丙辰에 秦玄錫으로 御史雜端을 삼았다. 東女眞 懷化將軍 烏於那 開老 等 67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丙寅에 密直學士 秘書小監 朴有仁으로 權知左承宣을 삼았다. 己巳에 妃를 追尊하여 王太后로 삼았다. 辛未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冬 10月 乙亥 朔에 徐訥로 門下侍中을 삼고 王可道 柳韶로 모두 門下侍郞 同內史門下平章事를 삼았다. 丁丑에 契丹의 王守男 等 19人이 來投하거늘 南地에 살게 하였다. 戊寅에 宰輔가 常膳回復을 表請하거늘 許諾하였다. 庚辰에 國老를 毬庭에서 享宴할제 樂器는 달기만하고 奏樂은 하지 않았다. 辛巳에 王可道의 女를 맞이하여 妃를 삼았다. 工部郞中 柳喬를 契丹에 보내어 會葬하게 하고 郞中 金行恭은 卽位를 賀하게 하고 鴨綠江의 城橋를 헐고 被留된 우리 使臣들을 돌려 보내도록 表請하였다. 乙酉에 東女眞 元甫 開老 等 46人이 來朝하거늘 爵을 더하고 物을 賜하였다. 憲臺가 奏하기를 ?尙書左僕射判東京留守使 李?이 財物을 橫?하고 또 家奴로 하여금 驛馬를 借乘하였으니 法대로 論斷하소서?하거늘 이를 聽從하였다. 丁酉에 毬庭에 행차하여 僧 3萬을 供養하였다. 癸卯에 左僕射 異膺甫에게 守司徒를 加하고 右僕射 金如琢에게 守司空을 加하였다. 閏月 己酉에 비로소 國干監試를 設하였다. 己未에 外帝繹院에 행차하였다. 壬戌에 龍興寺에 행차하였다. 甲子에 王氏를 封하여 賢妃로 삼았다. 11月 乙亥에 東京留守使 戶部尙書 李作仁이 卒하였다. 庚寅에 有司에게 命하여 諸國 來投人에게 衣服과 綿絮를 賜하였다. 壬寅에 東女眞將軍 毛伊羅가 와서 馬를 바치고 또 말하기를 ?蕃地가 僻遠하여 會葬에 不乃하였으니 願컨대 陵寢을 拜謁케하여 주소서?하거늘 許諾하였다. 癸巳에 東女眞 烏頭乃 等 40餘人이 와서 方物을 바쳤다. 辛丑에 金行恭이 回報하기를 ?契丹이 우리의 奏한 바를 쫓지 아니하나이다?고 하거늘 드디어 賀正使를 停止하고 聖宗의 太平年號를 그대로 썼다.
壬申 元年 春 正月 辛巳에 御史臺가 彈劾하기를 ?大府卿 王希桀 右司郞中 柳伯仁 禮部郞中 崔復珪 員外郞 李膺年이 西京에 分司. 分司=西京의 分司制度. 高麗는 西京을 副都로 삼고 開京의 官司制度를 西京에도 나누어 設置한 制度. 白官志에 依하면 太祖 5年에 設置한 것으로 이의 完成은 睿宗 11年 頃이다. 이 分司制度는 뒷날 仁宗때 妙淸 白壽翰의 亂을 일으킬 터전을 열어준 導因이 되기도 하였다.(高麗史 白官志)參照)
하여 田地를 求하고 財貨를 增殖하니 請컨대 黜免하소서?하거늘 이를 聽從하였다. 甲申에 林維幹으로 右承宣吏部郞中을 삼고 金紫. 金紫=金印紫綬. 秦 漢代에는 相國의 丞相이 使用하였고 晋代에는 光祿大夫에도 이것을 使用하여 南齊 以來 金紫光祿大夫의 稱이 있게 되었다. 高麗 때에도 行하였는데 白官志에 依하면 成宗14年에 처음으로 文武官階를 나누어 大相을 金紫興祿大夫라 하였으며 文宗이 官制를 改正하여 從)品을 金紫光祿大夫라 함.
를 賜하였다. 乙酉에 契丹의 遺留使가 來遠城. 來遠城=鴨綠江上의 黔同島에 있던 城名. 高句麗 때부터 있어 온 城인듯하며 高句麗가 亡한 뒤로는 女眞族의 巢窟이 되어 온 것을 高麗 成宗때 이 곳을 다시 開拓하여 城을 두었다. 顯宗때 一時 遼의 領土가 되었던 것을 다시 빼았았다가 또 돌려준 적이 있으며 遼 金 交替期에 다시 高)의 領有로 되었다.
에 오거늘 받아들이지 않고 드디어 朔州 寧仁鎭 派川 等 縣에 城을 쌓아 이에 對備하였다. 丁亥에 外帝繹院에 행차하였다. 己丑에 王의 生日인 仁壽節을 고쳐 應天節이라고 하였다. 丁酉에 西女眞 者昆 等 8人이 來投하였다. 戊戌에 制하기를 ?左僕射 李膺甫에게 司徒를 加하고 右僕射 金如琢에게 司空을 加하니 그 班列이 ?知政事의 下요 中樞使의 上에 있는지라 아울러 俸祿을 加하라?고 하였다. 渤海의 沙志 明童 等 28人이 來投하였다. 2月 壬寅 朔에 通州의 振威副尉 戶長 金巨와 別將 守堅은 庚戌(年) 契丹兵의 來侵에 當하여 堅壁固守하였고 또 그 大夫 馬首를 사로잡았으므로 金巨에게는 郞將을 加하고 守堅에게는 郞將을 贈하였다. 丁未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戊申에 渤海의 史通 等 18人이 來投하였다. 鐵利國 鐵利國=187頁(註3) 參照.
이 使臣을 보내와 修好하였다. 壬子에 皇甫兪義로 ?知政事를 삼고 黃周亮으로 中樞使를 삼았다. 乙卯에 燃燈으로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3月 壬申 朔에 白可易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癸酉에 契丹의 殿直 高善悟와 殿前 高眞成 等 15人과 左廂都指揮使 大光 保州懷化軍事判官 崔運符 鄕貢進士 李運衡 等이 來奔하였다. 乙亥에 朴有仁으로 翰林學士를 삼고 林維幹으로 御史雜端을 삼았다. 癸巳에 王可道로 監修國史를 삼고 李端으로 內史侍郞 同內史門下平章事를 삼고 黃周亮으로 修國史를 삼고 劉徵弼로 尙書左僕射를 삼고 羅敏으로 禮部尙書를 삼았다. 甲午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戊戌에 庚戌年 以來 戰死者의 功을 論하여 潘希岳에게 小府監을 金延慶에게 軍器監을 田仁潁에게 禮賓少卿을 庾伯夫에게 衛尉少卿을 金良佐에게 少府小監을 梁伯에게 殿中丞을 贈하였다. 更子에 旱災로 말미암아 奉恩 重光 兩寺의 役夫들을 놓아 보냈다. 夏 4月 壬寅 朔에 正殿을 避하고 常膳을 滅하고 屠殺을 禁하고 輕繫罪人을 繹放하였다. 丁未에 東女眞의 元尹 古豆老 等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戊申에 契丹 奚家. 奚家=奚는 種族名이니 奚家란 種族이란 意味로 쓰인 말임. 奚家는 本來 東胡鍾으로 北魏 때는 庫莫奚라고 自號하며 鮮卑의 故地에 살았다. 隋代에 비로소 奚를 稱하고 지금의 熱河省 *平 平泉)承德 豊寧 等 諸縣에 살았다.
의 內乙古 等 28人이 來投하였다. 辛酉에 親히 毬庭에서 醮祭를 行하고 비를 빌었다. 5月 壬申에 諒陰. 諒陰=諒闇과 같음. 天子의 居喪을 意味하는 것으로 亮陰 諒闇도 同義語. 論語 憲問篇에 「高宗 諒)3年 不言」이라 하였음.
으로 應天節 祝賀를 停止하였다. 丁丑에 渤海의 薩五德 等 15人이 來投하였다. 癸未에 常膳을 回復하고 正殿에 거동하여 朝會를 보았다. 丁酉에 王이 皇考의 諱辰道場으로 玄化寺에 행차하였다. 6月 辛丑에 王이 太祖의 諱辰道場으로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丙午에 庚伏. 庚伏=盛炎期. 3伏은 庚日에 始作됨으로 庚伏이라함. 夏至 後의 第3庚을 初伏, 第4庚을 中伏, 立秋 後의 初庚을 末伏이라 한다. 史記 秦本紀 초복의 注에(正義)「立秋 以金代火 故至庚日 必伏 唐)金 故曰 伏也」라 하였음.
이므로 써 輕罪를 繹放하였다. 己酉에 西女眞 懷化將軍 尼冬 等 8人이 來朝하거늘 爵1級을 더하였다. 辛亥에 渤海의 ?音若己 等 12人이 來投하였다. 壬子에 東女眞 歸德將軍 也於浦 等 8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甲寅에 王이 菩薩戒를 膺乾殿에서 받았다. 乙卯에 渤海의 所乙史 等 17人이 來投하였다. 秋 7月 壬申에 李禮均 等 8人이 契丹에 使行하였다가 被留되어 돌아오지 못하였으므로 그 妻子에게 物을 賜하되 差等있게 하였다. 乙亥에 西女眞 大相. 大相=高麗朝廷에서 女眞頭目에게 주던 高麗 鄕職의 一種. 別表 鄕職 參照.
品 階
官 階 名
品 階
官 階 名
品 階
官 階 名
1 品
3重大匡 重 大 匡
4 品
大 相
元 甫
7 品
正 朝
正 位
2 品
大 匡
正 匡
5 品
正 甫
元 尹
8 品
甫 尹
3 品
大 丞
佐 丞
6 品
佐 尹
9 品
軍 尹
中 尹
)
也半 等 25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丁丑에 東女眞 正朝 加伊老 懷化將軍 也半 歸德將軍 開老 元甫 古刀化 等 91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庚寅에 王이 皇妃의 諱辰이므로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丙申에 渤海의 高城 等 20人이 來投하였다. 戊戌에 金宗鉉으로 右散騎常侍를 삼았다. 8月 壬寅에 大相 主烏가 어미를 구타하였으므로 棄市(市場에서 죽이는 것)하였다. 庚戌에 柳琮으로 左散騎常侍를 삼고 黃甫潁으로 尙書右丞 知御史臺事를 삼고 秦玄錫으로 御史中丞을 삼았다. 癸丑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乙卯에 東女眞 正甫 豆於甫 等 20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丁巳에 李端으로 平章事를 삼고 皇甫兪義로 吏部尙書 ?知政事를 삼았다. 戊午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여 僧 法鏡으로 國師를 삼았다. 庚申에 東女眞의 甫尹 大由 等 3人이 來朝하였다. 9月 癸酉에 東女眞 大相 也乙漢 等 30人이 來朝하였다. 丙子에 內外罪人를 審査하여 徒罪(勞役의 刑) 以下를 繹放하였다. 庚寅에 東女眞 奉國大將軍 要乙乃 等 50人이 來朝하였다. 乙未에 外帝繹院에 행차하였다. 冬 10月 丙午에 渤海 押司官 李南松 等 10人이 來奔하였다. 辛亥에 尙州界 10餘縣에 地震하였다. 壬子에 契丹 注簿 劉信思 等 5人이 來奔하였다. 丙寅에 契丹의 濟乙男 等 10人이 來奔하였다. 11月 丙子에 羽陵(鬱陵)城主가 그 아들 夫於仍多郞을 보내와 土物을 바쳤다. 西女眞 正朝 大浦 古之門 等 14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12月 辛丑에 李作忠으로 左諫議大夫를 삼고 盧祐 朴揚命으로 監察御使를 삼았다. 甲辰에 契丹의 羅骨 等 10人이 來投하였다.
癸酉 2年 春 正月 辛未에 東女眞將軍 開多閒 等 25人이 來朝하였다. 鐵利國이 使者를 보내와 良馬 貂鼠皮를 바치거늘 王이 갸륵하다하여 回賜함을 甚히 厚하게 하였다. 乙亥에 宋의 劉守金 等 14人이 來奔하였다. 己卯에 黃周亮으로 判御史臺事를 삼고 崔?으로 右散騎常侍를 삼고 閔可擧로 禮部尙書를 삼고 柳琮으로 工部尙書를 삼고 李周佐로 右諫議大夫를 삼았다. 辛巳에 東女眞將軍 寶伎 阿於乃 等 113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丁亥에 禮部尙書 羅敏이 表를 올려 退官을 빌었다. 乙未에 契丹의 仇乃 等 18人이 來奔하였다. 左右衛猛校尉 吳幸 李璜 申先立 等이 契丹의 兵士 7人을 抄掠하였으므로 職1級씩을 賜하였다. 2月 壬寅에 西女眞의 持印 古音波 및 契丹의 大師 古省奐 等 11人이 와서 土物과 兵仗을 바쳤다. 己酉에 東女眞 懷化將軍 居於蔚 等 49人이 來朝하였다. 乙卯에 金忠贊으로 禮賓卿知中樞院事를 삼았다. 3月 辛未에 西女眞 將軍 尼于弗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海賊이 杆城縣 白石浦에 侵寇하매 50人을 사로잡아 바쳐왔다. 崔希穆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契丹 奚家의 古要 等 11人이 來投하거늘 江南에 살게 하였다. 夏 4月 戊戌에 渤海 首乙分 等 18人이 來投하였다. 己亥에 東女眞 歸德將軍 古於夫 等 26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戊午에 渤海 可守 等 3人이 來投하였다. 壬戌에 海賊이 三陟縣에 侵寇하거늘 40餘人을 사로잡았다. 5月 戊子에 西女眞 正位沙於下 等 3人이 來朝하였다. 癸巳에 渤海 監門隊正 奇叱火 等 19人이 來投하였다. 6月 辛丑에 渤海 先宋 等 7人이 來投하였다. 壬寅에 安東府 陜州에 地震하였다. 甲辰에 西女眞 懷化大將軍 居伊羅 等 24人이 來朝하였다. 宋의 申流 等 12人이 來奔하였다. 丙辰에 東女眞 大相 古
之門 等 41人이 來朝하였다. 壬戌에 西女眞 中尹 古舍 等 6人이 來投하고 古毛漢 等 25人은 와서 方物을 바쳤다. 秋 7月 壬辰에 東女眞 左尹 阿浦 等 43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8月 甲午 朔에 宋의 泉州商 都綱 林? 等 55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戊午에 顯宗을 大廟에 ?祭하였다. 平章事 柳韶에 命하여 北境에 關城을 創置하게 하였다. 9月 癸亥 朔에 날빛이 彗星과 같았다. 柳琮으로 兵部尙書를 삼고 韓彬卿으로 工部尙書를 삼고 林維幹으로 御史中丞을 삼고 李子淵으로 吏部郞中 御史雜端 右承宣을 삼고 廉顯으로 右補闕을 삼고 李惟道로 監察御使를 삼았다. 冬 10月 癸巳에 東女眞 歸德將軍 要賓과 柔遠將軍 古之門 等 37人이 來朝하였다. 己亥에 西女眞 大師(女眞 酋長의 職) 阿角八 等 14人과 東女眞 元甫 烏頭那 等 63人이 來朝하였다. 黃周亮으로 戶部尙書를 삼고 閔可擧로 刑部尙書를 삼았다. 甲辰에 先代의 功臣 崔凝에게 司徒를 劉新城에게 太傅를 崔承老에게 大匡을 崔亮에게 3重大匡을 徐熙에게 太師를 李知伯에게 大匡을 李夢游에게 司空을 韓彦恭에게 太傅를 金承祚에게 司空을 崔肅에게 太師를 姜邯贊에게 大丞을 崔沆에게 正匡을 贈加하였다. 丁未에 契丹이 靜州(平北義州)를 侵犯하였다. 己酉에 敎하기를 ?朕이 망녕되게 先祖의 業을 이어 받아 3韓을 通御하매 뜻은 나라를 다스리고 百姓을 平安하게 함에 敦篤하고 마음은 先祖를 받들고 孝道를 생각함에 懇切하다. 이제 ?享(先祖의 合同享*)의 해를 當하여 잘 親行의 禮를 갖추었다 殊恩을 널리 베풀어서 內外가 즐거움을 같이 하고자 하노니 國內에 大赦하되 不忠 不孝 收賄 奸盜는 除外하고 流罪 以下는 다 赦하고 斬罪 絞罪는 有人道에 流配하고 일찍 流罪에 處해 있는 者는 裁量하여 옮기고 收贖者는 免放하라?하였다. 11月 癸亥 朔에 元潁으로 西京副留守 知分司戶部事를 삼았다. 辛卯에 西女眞 ?火 等 156人이 關城을 開拓할 때에 모두 功勞가 있었으므로 爵1級씩 加하였다. 12月 辛丑에 西女眞 甫尹 甫失 等 39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甲辰에 門思明 文在先으로 侍御史를 삼고 李紳으로 殿中侍御史를 삼고 林思行으로 監察御使를 삼았다. 癸丑에 渤海 奇叱火 等 11人이 來投하거늘 南地에 살게 하였다.
甲戌 3年 春 正月 丁卯에 王의 姉氏를 冊하여 延慶宮長公主를 삼았다. 辛未에 敎하기를 ?儉約節用함은 民生을 豊足하게 하는 길인즉 尙衣局에게 御衣를 染色하는 ?芝草를 1年간 支用할 것만을 計定하고 그 外에는 더 많이 取하지 말라?고 하였다. 丙戌에 東女眞 正朝 多老閒 等 58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丁亥에 黃周亮으로 政堂文學 判翰林院事를 삼았다. 戊子에 黃甫潁으로 中樞副使를 삼고 林維幹으로 翰林侍講學士를 삼았다. 2月 壬辰 朔에 東女眞 柔遠大將軍 主達 等 36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己亥에 景興院 長女 金氏를 맞이하여 后를 삼았다. 東女眞 左尹 阿刀閒 等 42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3月 丁丑에 金鼎으로 工部尙書를 삼고 蔣劇猛으로 尙書右僕야를 삼고 李有暹으로 兵部尙書를 삼고 李作忠으로 御史大夫知翰林院事를 삼고 李周佐로 國子祭酒 左諫議大夫를 삼고 秦玄錫으로 中樞直學士 知制誥를 삼고 盧祐로 殿中侍御史를 삼고 金元鼎 金敬和 朴丁固로 모두 監察御使를 삼았다. 戊寅에 東女眞 奉國將軍 阿刀閒 等 32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庚辰에 敎하기를 ?農桑은 衣食의 根本이니 諸道 州 縣의 官吏들은 힘써 朝旨(政府의 *旨)에 따라 3時(春夏秋)를 빼앗는 일이 없도록 하어 써 萬姓을 편안하게 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丁亥에 群臣을 文德殿에서 饗宴하였다. 夏 4月 丙申에 東女眞 懷化將軍 伊羅 等 25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己酉에 李端에게 推忠左里功臣 上柱國을 賜하였다. 5月 庚申 朔에 東女眞 歸德將軍 骨甫 等 27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丁丑에 門下侍郞 平章事 王可道가 卒하였다. 甲申에 翰林學士 朴有仁으로 平壤君文學을 삼고 中樞院直學士 秦玄錫으로 樂浪君文學을 삼았다. 丙戌에 崔輔成으로 尙書左僕射를 삼았다. 6月 己丑 朔에 皇城 朱雀門廊屋에 벼락쳤다. 壬辰에 東女眞 寧塞將軍 尼仇刀 等 30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秋 7月 庚寅에 西女眞 元尹 毛烏 等 22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丙申에 李端으로 門下侍郞 平章事를 삼고 閔可擧와 劉徵弼로 尙書左右僕射를 삼고 金鼎으로 兵部尙書를 삼고 張允含과 任簡으로 모두 工部尙書를 삼았다. 辛亥에 皇甫兪義로 內史侍郞 同內史門下平章事를 삼고 黃周亮으로 吏部尙書를 삼고 崔齊顔으로 戶部尙書를 삼고 劉志誠 으로 禮部尙書를 삼았다. 壬子에 元台瑨으로 侍御史를 삼았다. 癸丑에 崔?으로 刑部尙書 中樞使를 삼고 金忠贊으로 右散騎常侍를 삼았다. 9月 癸卯에 王의 病이 重하매 顧命하기를 ?朕의 病이 낫지 않고 이미 危境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愛弟 平壤君 亨으로 寶位를 繼承토록 하라?고 하고 드디어 延英殿에서 薨去하니 宣德殿에 殯所를 모셨다. 在位 3年이요 壽는 19이었다. 王은 나서부터 숙성하여 執性이 强直果斷하였고 이미 長成하매 벽돌을 밟으면 문득 깨어지니 사람들이 德이 무거운 까닭이라고 하였다. 謚를 敬康이라 하고 廟號를 德宗이라 하며 北郊에 葬하니 陵을 肅陵이라 하였다. 文宗 10年에 謚를 宣孝라 加하고 仁宗 18年에 剛明을 加하고 高宗 40年에 光莊을 加하였다.
李齊賢이 贊하기를 ?慶陵(忠烈王 陵號)朝에 頭?山人 李承休가 先進한 帝王韻紀에 德이 어찌 4年에만 그쳤는지 鳳烏도 와서 祥瑞을 나타냈도다고 한 것이 보인다. 그러나 實錄을 상고하건대 그런 記事는 보이지 않고 다만 俗談에 서로 傳해 말하기를 鳳烏가 威鳳門에 와서 容儀를 보이매 群烏가 따라 지저귀니 鳳이 날아간지라 國人이 가마귀를 미워하여 少年과 長年들이 활을 가지고 쏘았던 바 德宗 1代에는 京城에 가마귀가 없어졌다고 한다. 대저 鳳이란 羽族의 長이어늘 群烏에게 쫓긴바 되었으니 어찌 鳳이라 하리오. 대개 韻記의 말은 根據없는 것이다. 德宗이 喪에 居하매 能히 아들된 孝誠을 극진히 하였고 政治를 하매 父道를 고치지 아니하여 舊臣 徐訥 王可道 崔? 黃周亮과 같은 이를 任用하니 朝廷에는 欺瞞隱蔽함이 없고 百姓은 그 生을 편안하게 하였도다. 비록 鳳烏가 아니라 하더라도 尊號를 德이라 함이 또한 마땅하지 아니한가?라고 하였다.
世家 卷第6 高麗史 6
正憲大夫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 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臣鄭麟趾奉 敎修
靖宗
靖宗 弘孝安懿康獻容惠大王의 諱는 亨이요 字는 申照이니 德宗의 母弟로 顯宗 9年 7月 戊寅 誕生하였다 숙성하고 明敏하여 5歲에 內史令 平壤君에 封케 되었으며 德宗 3年 9月 癸卯에 顧命을 받아 重光殿에서 卽位하였다 冬 10月 丁巳 朔에 大廟에 朔을 고하였다. 庚午에 德宗을 肅陵에 葬하였다. 輔臣을 보내어 西京에 八關會를 베풀고 2日間 크게 잔치하였다. 12月 庚寅에 神鳳樓에 거동하여 크게 赦하고 中外群臣들의 賀禮를 받았다. 宋의 商客과 東西蕃과 耽羅國이 각기 方物을 바쳤다. 庚子에 八關會를 설하고 神鳳樓에 거동하여 百官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저녁에는 法王寺에 행차하였다가 翌日의 大會에 또한 잔치를 베풀고 觀樂하니 東西 2京 東北兩路의 兵馬使 4都護 8牧 東西 二京 東北兩路兵馬使 四都護 八牧=①東西二京은 東京(慶州)과 西京(平壤). ②東北兩路兵馬使는 東(東北)路兵馬使와 北(西北)路兵馬使. ③四都護는 安東(慶州), 安西(海州), 安南(全州), 安北)安州). ④八牧은 慶州牧, 忠州牧, 淸州牧, 晋州牧, 尙州牧, 全州牧, 羅州牧, 黃州牧.
이 각기 表를 올려 陳賀하였으며 宋의 商客과 東西蕃과 耽羅國도 또한 方物을 바치매 坐席을 賜하여 觀禮하게 하니 以後로는 常例로 삼았다. 10月 己巳에 王弟 緖로 守太師兼 內史令을 삼고 基(王弟)로 守太保를 삼고 黃周亮으로 禮部尙書 ?知政事를 삼고 崔齊顔으로 吏部尙書를 삼고 劉志誠으로 工部尙書를 삼고 李珍으로 戶部尙書를 삼고 郭紳으로 殿中監을 삼고 金令器로 御史中丞을 삼고 金忠贊과 李作忠으로 左右散騎常侍를 삼았다.
乙亥 元年 春 正月 丙戌 朔에 朝賀를 쉬었다. 壬寅에 崔?으로 中樞使刑部尙書를 삼았다. 東女眞 懷化將軍 毛伊羅 등 57人이 來朝하니 物을 賜하되 차등있게 하였다. 丁未에 庾昌으로 殿中丞을 삼고 柳雲으로 起居郞을 삼고 金延俊으로 殿中侍御史를 삼고 鄭倍傑과 金顯으로 左右拾遺知制誥를 삼고 ?順之로 監察御使를 삼았다. 辛亥에 王子가 延興宮에서 誕生하니 이름을 ?이라고 賜하였다. 2月 己酉에 西女眞 酋長 哥兒古 등 12人이 來朝 하였다. 辛巳에 東女眞의 奉國將軍 高之問 等 35人이 來朝 하였다. 3月 乙酉에 李端으로 門下侍郞 同內史門下平章事를 삼고 皇甫兪義로 內史侍郞 同內史門下平章事를 삼았다. 丙戌에 金無滯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癸卯에 延興宮主 韓氏를 冊封하여 惠妃로 삼고 翌日에 徒罪 이하를 赦하였다. 夏 4月 甲寅에 國老로서 80歲 以上 男女를 毬庭에서 親히 饗宴하였다. 丁巳에 禮部가 奏하기를 ?京城의 名山에는 樵採를 禁하고 두루 樹木을 심게 하소서?하니 이를 聽從하였다. 5月 甲辰에 川上에 비개이기를 빌었다. 契丹의 來遠城使 檢校右散騎常侍 安署가 興化鎭에 通牒하기를 ?사사로이 생각컨대 當郡은 가장 貴國에 가까우므로 조금이라도 便宜한 일이 있으면 곧 알려 드렸던 것입니다 생각컨대 貴國은 元來 附庸國이라 先帝께서 매양 優待함을 베풀었으므로 積年間에 朝貢함을 게을리 하지 않더니 지난번 伐罪한 해를 契機로하여 來庭의 禮가 막혀졌습니다. 이미 兇逆이 除去되었으니 마땅히 貢輸를 繼續하여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數年이 넘도록 舊好를 繼續하지 않고 石城을 쌓아 大路를 遮斷하려 하고 木寨를 세워 奇兵을 妨害하고자 합니까 蜀나라 가운데 따로이 石牛의 길 石牛之徑=秦의 惠王이 蜀을 征伐하고자 하나 길을 몰랐다. 石牛 五頭를 만들어 金을 그 꼬리 밑에 붙쳐 두고 黃金 小便을 한다고 속이니 蜀人이 石牛를 끌고 蜀으로 감에 이 길을 다라 蜀에 侵入하였다는 故事에서 征伐의 길이 있음을 말함. 水經 ?水注에 ?來敏本蜀論云 秦惠王欲伐蜀 而不知道 作五石友 以金置尾下 言 能尿金 蜀王負力 令五丁引之成道 秦使張儀 司馬錯 尋路滅蜀 因)石牛道?라 하였으며 華陽國志에도 이러한 記事가 보임.
이 있음을 알지 못하시는지 이렇고야 今後 깊이 叱責을 當하리다. 이제 皇上께서 列聖의 基業을 繼承하여 8方의 國界를 統合하매 南夏의 帝王이 길이 義를 思慕하여 交歡을 通하고 서토의 諸王들이 길이 風化를 向慕하여 誠意를 바치는데 오직 홀로 東溟의 地域만이 北極의 尊前에 來賓하지 않으니 或是 雷霆같은 激怒에 부딪치게 되면 어찌 百姓들을 安寧하게 하리오. 바라건대 이 뜻을 어기느냐 또는 쫓느냐 하는 것은 스스로 變通이 있을 것입니다.?고 하였다. 6月 丙辰에 京城에 地震하였다. 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癸亥에 致仕한 邢硏機로 檢校尙書 右僕射를 삼고 李徵佐로 尙書兵部侍郞을 삼으니 老人을 優待함을 보인 것이다. 辛未에 東女眞 烏於古 등 27人이 來朝하였다. 이 달에 寧德鎭이 契丹 來遠城에 回牒하기를 ?사사로히 생각컨대 公文이 이에 이르니 親切하심을 잘 알겠나이다마는 責諭가 매우 많으므로 모름지기 詳細히 解明하여야 할 것이오나 省略하여 要旨만을 말하고 多辯에 이르지 않도록 하겠나이다. 그 來示에 이르기를 過般 伐罪한 해를 契機로 來庭의 禮가 막혀졌다하고 이미 兇逆이 除去되었으니 마땅히 貢輸를 繼續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사사로히 생각컨대 우리 나라로 보면 延琳 延琳=223頁 주 1) 參照.
이 亂을 일으키던 初期에는 卽 大國이 興兵할 무렵이라 道路가 어렵고 막혀서 使臣이 停止되었다가 그 뒤 內史舍人 金?慶이 東都에 通使를 다시 하였고 戶部侍郞 李守和가 繼續하여 나아가 그 方物을 바쳤으며 先大王께서 別世하시매 閤門使 蔡忠顯이 王命을 받들고 終命을 告하였으며 先皇帝께서 昇遐하시매 尙書左丞 柳喬가 빨리 가서 會葬하였고 今皇帝께서 皇統을 繼承하시매 給事中 金行恭이 傳馬를 타고 가서 朝賀하였습니다. 그런즉 興遼를 平定한 이래로 使行(就日) 就日=天子의 德을 仰慕하고 天子의 側近에 伺侯함이니 使行의 뜻으로 쓰임. 史記 堯本紀 ?就之如)?이라 하고 註에 ?如日之照臨 人咸依就之 若葵藿傾心向日也?라 하였음.
이 繼續하였는데 어찌 來庭의 禮가 막혀졌다고 하오리까 또 말하기를 石城을 쌓아 大路를 遮斷하려하고 木寨를 세워 奇兵을 妨害하려 한다고 하였지마는 羲爻에도 險要에 設備함 義爻設險=義爻는 伏羲氏의 卦(8卦) 爻(6爻) 즉 周易을 意味한 것이니, 周易에도 險固를 베풀어 國土를 지키는 것을 重要한 일로 삼았다는 뜻임. 周易 坎卦 彖傳에 ?習坎 重險也.......地險 山川丘)也 王公設險 以守其國 險之時用 大矣哉?라 하였음.
은 國土를 保有하는 常規라 하였고 魯國이 關所를 撤廢함은 通人의 깊은 警戒가 되었나이다. 魯國廢關 通人深誡=魯에서 關을 廢去하여 防禁을 베풀지 아니한데 對하여 通人(論衡에 ?博覽古今者 爲通人?)이 깊이 경계하였다는 것이니 左傳文公 2年傳에 ?仲尼(孔子)曰 臧文仲(魯大夫臧孫辰) 某不仁者三.......下展禽 廢六關 妾織蒲 三不仁也?의 疏에 ?廢六關?을 ?廢去六關 而不設防禁)이라 解說하였음.
그러므로 이 城寨를 羅列하여 우리의 領地를 防備함은 大槪 邊民의 安堵를 圖謀함이요 黃化를 背反하랴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말하기를 오직 홀로 東溟의 地域만이 北極의 尊前에 來賓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前者에 入貢한 여섯 使臣이 上國中에 勒留당해 잇고 宣 定 兩城을 우리 提封 49頁 주 7) 參照.
(彊土)內에 들어와 쌓아 놓고 아직 돌려 보내지도 않으므로 지금 간절히(돌려주시기를)빌고 있는 터이외다. 多幸히 皇帝陛下께서 惟新의 運을 열어 百姓으로 더불어 更新하는 때를 만나니 皇帝(天上)의 惠澤이 四方에 洽足하며 日邊 日邊=天子宮禁에 가까운 곳을 말함이니, 여기에서는 皇帝의 朝廷을 가리킨 것임.
의 章奏를 거듭 올려서 行人(入貢六使)을 석방함과 동시에 앗아간 땅을 돌려 달라고 빌(乞)고 싶으나 청할 길이 없어 오늘에 이르었습니다. 혹시 이 간곡한 誠意 가 容納된다면 敢히 樂輸의 禮를 게을리 하겠습니까? 다만 恩命이 있을 따름이니 어찌 責言을 煩거로이 할 것이야 있겠습니까 또 말하기를 或 雷霆같은 激怒에 부딪치게 되면 어찌 百姓을 安寧하게 하리오라고 하였는데 엎드려 생가컨대 今皇帝께서는 小國을 愛恤하시는 情이 깊고 卑者의 말을 들으시는 길이 넓으시니 이에 寅賓의 地域 寅賓之域=書經 堯典에 ?分命羲仲 宅?夷 曰暘谷 寅賓出日?이라 하였는데 傳에 寅은 敬이요, 賓은 導라 하고 疏에 ?東方之官 當恭敬導引將出之日?이라고 하였던 바 이는 東方의 地域을 말한 것).
을 돌아보시사 반드시 推置의 恩 推置之恩=推心置腹의 恩. 즉 至誠待人의 恩.
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罪過가 없거늘 무엇을 憑藉하여 怒여워 하시리오 來誨를 자세히 살피건대 戱言인 듯 하나이다.?고 하였다. 秋 7月 丁亥에 金忠贊으로 兵部尙書를 삼고 李懷로 三司使를 삼고 李惟道로 殿中侍御史를 삼고 金顯과 趙覇로 左右拾遺를 삼고 李公顯과 殷伯으로 모두 監察御使를 삼았다. 癸卯에 尙書吏部가 奏하기를 ?前尙書左僕射 李?이 일찍이 汚辱의 罪를 犯하였지마는 屢次 赦宥를 거쳤사오니 請컨대 그 職을 回復하소서? 하거늘 이를 聽從하였다가 御史臺가 彈劾하므로 未久에 罷免하였다. 甲午에 皇甫潁으로 中樞使兼 御史大夫를 삼았다. 王의 生日로 長齡節을 삼았다. 庚戌에 制하기를 ?先王의 憂服을 마치지 못하였으니 斬罪를 범한 者는 無人島에 杖配하고 絞罪를 犯한 者는 有人道에 杖配하라?고 하였다. 8月 庚申에 李子淵으로 給事中을 삼고 金令器로 內史舍人을 삼았다. 癸亥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辛未에 京城에 地震하니 소리가 우뢰와 같았다. 甲戌에 西女眞 大將軍 尼干弗 等 44人이 來朝하였다. 庚辰에 東女眞 大完 大完=女眞頭目에게 준 官職名임.
皆多漢 등 52人이 來朝하였다. 9月 戊子에 東蕃 歸德將軍 吳多 등 23人이 來朝하였다. 癸卯에 慶州 等處 19州에 地震하였다. 이 달에 西北路 松嶺 以東에 걸쳐 長城을 쌓아 邊寇의 要衝을 控制하였다. 冬 10月 辛酉에 東女眞 首領 魚弗老 等 6人이 來朝하였다. 壬戌에 林宗翰으로 監察御使?를 삼았다. 丙寅에 式目都監이 奏하기를 ?黃州 等 10州 郡의 僧官印을 거두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11月 癸未에 東女眞 酋長 阿盧幹 等 65人이 來朝하였다. 12月 壬子에 東蕃 大完 高陶化 等 30人이 來朝하였다.
丙子 2年 春 正月 庚辰 朔에 朝賀를 쉬었다. 乙酉에 東蕃 懷化將軍 沙羅 等 83三人이 來朝하였다. 甲午에 公徒로서 私杖 公徒私杖=公徒는 公人의 意인 바 官公吏로서 法에 依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杖刑을 행한 것.
以下를 犯한 것과 및 모든 徵贖者는 다 免赦하게 하였다. 2月 庚戌 朔에 方澤에 有事하였다. 壬子에 正殿에 거동하여 視朝하고 百官에게 祿牌를 賜하였다. 柳韶로 門下侍郞 同內史門下平章事를 삼고 崔齊顔으로 尙書左僕射 中樞使를 삼고 李作忠으로 吏部尙書 翰林學士 承旨를 삼았다. 制하기를 ?大尉 尙書左僕射 異膺甫가 年滿退職하였으나 功이 社稷 社稷=33頁. 주 2) 參照.
에 있는지라 내 敢히 잊지 못하나니 그 子孫으로 官職이 없는 자에게는 初職을 量授하라?고 하였다. 甲寅에 東蕃 首領 大信 等이 와서 駱駝를 바쳤다. 己未에 東蕃 寧塞將軍 阿骨 等 135人이 來朝하였다. 己巳에 東蕃 將軍 開老 等 71人이 와서 駿馬를 바쳤다. 庚午에 李周佐로 右散騎常侍를 삼고 秦玄錫으로 衛尉卿 左諫議大夫를 삼고 元台瑨으로 起居郞을 삼고 韓延祚로 侍御史를 삼았다. 辛未에 東蕃 賊船이 三陟縣 桐津戌에 入寇하여 人民을 노략하거늘 守將이 풀 숲에 伏兵하여 賊의 돌아옴을 기다려 북을 울리고 고함을 지르며 俺擊하여 40餘級을 ?斬하였다. 壬申에 門思明을 御史中丞으로 삼았다. 3月 癸未에 皇甫兪義를 門下侍郞 同內史門下 平章事로 삼고 劉徵弼을 ?知政事 兼西京留守使로 삼았다. 戊子에 三角山에 행차하시였다가 癸巳에 還宮하였다. 戊申에 東蕃 酋長 貴正 等 92人이 와서 駿馬를 바쳤다. 夏 4月 壬子에 立夏節임으로 얼음을 進上하거늘 制하기를 ?今年은 일찍 덥지 않으니 5月을 기다려 얼음을 進上하라?고 하였다. 有司가 奏하기를 ?해가 北陸에 있을 때 얼음을 저장하고 西陸에 있을 때 내는 것이온데 낼 때는 새끼 염소를 바쳐 제사하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얼음 저장을 周密히 하고 씀을 고르게 하면 愆伏?苦 愆伏凄苦=天時에 있어 陰陽과 寒熱의 失調를 뜻함. 愆伏은 左氏 昭公 4年傳에 ?冬無愆陽 夏無伏陰?이라 하였고 凄苦는 寒熱의 뜻이니 凄는 亦是 左傳 昭公 4年傳에 ?春無凄風? 註에 ?凄 寒)?라 하였으며 苦는 火味로 書經 洪範에 ?火曰炎上.......炎上作苦?라 하였음.
의 災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음을 使用하는 法은 春分에서부터 立秋까지에 마치게 되는 것이오니 만약 5月에 비로소 進上하게 되면 古法에 어김이 있어 陰陽을 順調롭게 하는 바가 아니옵니다. 請컨대 立夏節로 써 進上케 하옵소서? 하거늘 이를 聽從하였다. 癸丑에 우박이 내렸다. 庚申에 東女眞 酋長 烏夫賀 等 86人이 來朝하였다. 辛酉에 서리가 내렸다. 乙丑에 東北女眞의 首領 太史 阿道閒 等 58人이 來朝하니 有司가 말하기를 ?太史는 契丹의 職名인 바 阿道閒이 이제 이미 歸化하였으니 請컨대 太史를 고쳐 正甫를 除授하소서?한대 이를 聽從하였다. 門下侍郞 平章事로서 致仕한 蔡忠順이 卒하였다. 癸卯에 祈雨祭를 지냈다. 丁丑에 制하기를 ?前尙書左僕射 李?이 비록 두 번째 彈奏를 當하였으나 先朝의 宰相으로 오랫동안 文翰의 任에 있었으니 그 官爵을 回復하고 因하여 致仕(隱退)케 함이 可하다?고 하였다. 正月 己卯에 內外의 名山에 樵採(樹木伐採)함을 禁하였다. 辛卯에 制하기를 ?무릇 四子를 둔 사람은 一子의 出家를 許하노니 靈通 嵩法 普願 桐華 等 寺의 戒壇에서 所業의 經律을 試驗토록 하라?고 하였다. 有司가 奏하기를 ?봄부터 비가 적으니 請컨대 古典에 依하여 ?獄을 審理하고 窮乏을 賑恤혈하고 들어난 骸骨을 덮어주고 썩은 살을 묻어주며 먼저 北郊에서 岳鎭(山岳神) 海瀆(海神)과 모든 山川의 雲雨를 일으킬만한 것에 빌고 다음에는 宗廟에 빌되 每 7日 一次式 빌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다시 岳鎭 海瀆으로부터 처음과 같이 할 것이며 가뭄이 甚하거던 雩祭를 行하고 市場을 옮기며 ?扇 ?扇=157頁 주 1) 參照.
을 꺾고 屠殺을 禁하며 官馬에 穀食을 먹이지 말게 하옵소서? 하거늘 王이 이를 聽從하고 正殿을 避하며 常膳을 減하였다. 己亥에 우박이 내렸다. 癸卯에 道場을 文德殿에 設하고 5日間 祈雨하였다. 6月 乙卯에 道場을 文德殿에 設하고 祈雨하였다. 乙丑에 親히 醮祭하니 이에 비가 내렸다. 丙寅에 輔臣이 上言하기를 ?옛날 聖帝 明王이 다 災變을 免치 못하였으되 오직 能히 德을 닦고 政治를 잘 行하였기 때문에 ?가 變하여 福이되었습니다. 이제 봄으로부터 가뭄이 더욱 甚해져서 聖上께서는 殿을 避하고 膳을 減하며 晝夜 걱정하시고 勞力하시며 몸을 꾸짖고 스스로 反省하시매 時雨가 應期하여 넓게 田野를 적시어 豊年을 期約하게 되었사오니 請컨대 正殿에 나아가시고 常膳을 回復하시고 前과 같이 일을 보시옵소서?라고 하니 制하기를 ?寡人이 不德하여 이같은 旱災가 생겼으니 이제 비록 비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후일의 念慮가 있다. 그러나 大臣의 請도 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이를 聽從하였다. 戊辰에 京城 및 東京 尙 廣 2州 安邊部 等 管內 州 縣에 地震하여 家屋을 많이 무너뜨렸는데 東京은 3日만에 그치었다. 壬申에 有司가 奏하기를 ?門下侍中으로 致仕한 庾方 等 17人에게는 請컨대 立秋節까지 限하여 每 10日에 1回씩 賜氷하소서?라고 하니 이를 聽從하였다. 秋 7月 戊寅에 中樞院이 奏하기를?制旨에 人蔘 300斤을 올리라 하였사오나 近日에 올린 1,000斤만 하여도 足히 御用에 供할 것입니다. 國府의 貢物은 다 人民의 膏血이오니 함부로 ?出함이 不可하나이다 請컨대 다시 올리지 말게 하옵서서?라고 하니 王이 좋아하지 않는지라 門下省이 反駁하여 奏하기를 ?옛 帝王이 嗜慾을 節制하여 奢侈를 버리며 自己를 恭遜히하여 몸을 닦으며 마음을 비워 諫言을 容納함은 民庶를 기르고 太平을 이룩하는 所以었습니다. 이제 ?變이 자주 일어나니 마땅히 마음을 정제하고 몸을 꾸짖으셔야 할 것이어늘 어찌 可히 無益한데 浪費하여 百姓의 膏血을 損耗하오리까 바라건대 中樞院의 上奏한 바를 쫓으소서?라고 하니 이를 聽從하였다. 辛巳에 宋商 陳諒 等 67人이 土物을 바쳤다. 壬午에 制하기를 ?近者에 天地가 怪異함을 나타내어 不德함을 警戒하니 날마다 謹愼하여 敢히 편안할 겨를이 없다. 群公과 西僚들도 休暇와 輟朝를 除한 外에는 視務에 게으름이 없게하여 써 ?變을 막도록 하라?고 하였다. 庚寅에 知中樞事 兵部尙書 金忠贊이 卒하니 謚를 恭靖이라 하였다. 壬辰에 制하기를 ?乙卯年에 契丹이 邊境을 侵犯하였을 때 大史丞 康承穎이 先鋒이 되어 戰死하였으니 그 功이 가상하도다. 軍器少監을 追贈하고 그 아들 和에게는 初職을 除授하라?고 하였다. 日本國이 우리의 漂流人 謙俊 等 11人을 돌려보냈다. 庚子에 惠妃 韓氏가 薨하였다. 이 달에 進奉兼 告奏使 尙書右丞 金元?이 宋에 가다가 瓮津에 이르러 破船되어 돌아왔다. 8月 壬戌에 皇甫穎으로 兵部尙書를 삼고 李作忠으로 中樞院使를 삼고 郭紳으로 御史大夫를 삼았다. 癸亥에 僧 萬名을 毬庭에서 供養하였다. 丙寅에 制하기를 ?前日에 刑部가 奏한 바 斬 絞 二罪를 犯한 것을 보았다. 朕이 바야흐로 服中에 있으며 屢次 變怪를 이르게 하였다. 好生의 德을 베풀어 서 恤民하는 마음을 表示하고자 하나니 그 斬 絞 二罪를 犯한 者는 刑을 減除하여 無人島에 流配하고 비록 斬 絞 二罪를 犯하였다 할지라도 情狀에 可矜한 點이 있는 者는 有人島에 流配하라?고 하니 이에 死刑을 免한 者가 116人이었다. 戊辰에 秦玄錫으로 直門下省을 삼고 金令器와 林維幹으로 左右諫議를 삼고 朴敭命으로 侍御史를 삼고 徐維傑으로 尙書左司郞中右承宣을 삼았다. 東京管內 州 縣 및 金州 密城에 地震하였는데 소리가 우뢰와 같았다. 9月 丁丑에 東女眞 將軍 阿骨 等 135人이 와서 駿馬를 바쳤다. 冬 10月 丁卯에 東女眞 奉國將軍 要耶 等 74人이 來朝하였다. 11月 己丑에 八關會를 設하였는데 宋商 및 東女眞 耽羅가 각기 方物을 바쳤다. 丁酉에 東女眞 將軍 吳乙那 等 78人이 來朝하였다. 12月 戊申에 東女眞 奉國大將軍 姚乙道 等 74人이 來朝하였다. 辛酉에 德宗을 大廟에 ?祭하였다.
丁丑 3年 春 正月 甲戌 朔에 朝賀를 쉬었다. 2月 丙辰에 門下侍郞 平章事로 致仕한 朴忠淑이 卒하니 謚를 貞愼이라 하였다. 己未에 西北路兵馬使가 東女眞으로 契丹과 交通하는 者 沙伊邏 等 55人을 잡아 西京에 보냈다. 癸丑에 彗星이 다섯이나 나타나니 길이가 各各 5∼6尺이 되었다. 3月 己亥에 盧延覇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夏 4月 丁卯에 親히 大廟 大廟=133頁 주 9) 參照.
에 ?祭하고 赦하였다. 西蕃(西女眞) 酋長 沙蘊 等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閏月 壬辰에 東女眞 正甫 阿道閒 等 53人이 來朝하였다. 5月 癸丑에 東女眞 歸德將軍 尼句豆 等 57人에게 職 一級씩 賜하였다. 乙丑에 王이 玄化等에 행차하였다. 6月 己酉에 親히 國老를 毬庭에서 饗宴하였다. 秋 7月 壬戌에 母后의 諱辰이므로 百官이 表를 올려 陳慰하였다. 乙丑에 乾德殿에 거동하고 宣麻 宣麻=宰相 任官의 詔書를 宣下함을 말함. 麻는 詔勅을 말함이니 唐代 中書省에서 綸命을 쓰는데 黃白의 麻紙를 使用하였기 때문에 轉用된 말이다. 뒤에 中書省에서는 黃麻를 使用하고 翰林에서는 白麻를 使用하게 되었다. 翰林志에 ?唐中書用黃白二麻爲綸命 其後 翰林專掌白麻 中書)得用黃麻?라 하였음.
하여 劉徵弼로 內史侍郞 同內史門下平章事 西京留守使를 삼고 黃周亮으로 內史侍郞 同內史門下平章事를 삼고 崔齊顔선으로 尙書左僕射 ?知政事 中樞使를 삼고 崔?으로 ?知政事 修國史를 삼았다. 8月 乙亥에 弟 藥浪君 緖를 守太師兼 內史令으로 冊封하고 壬午에 弟 開城國公 基를 守太保로 冊封하였다. 乙酉에 宋의 商人 朱如玉 等 20人이 來朝하였다. 丁亥에 宋의 商人 林贇 等이 와서 方物을 바쳤다. 9月 己酉에 龜 朔 博 泰 等 州와 威遠鎭에 地震하였다. 丙寅에 王이 普濟寺에 행차하였다. 이 달에 契丹 來遠城이 皇帝의 宣旨를 받들고 寧德鎭?에 牒하기를 ?高麗가 일찍이 朝貢에 힘쓰더니 近年에 와서 漸次 滯闕한다고 들린다. 곧 職貢을 닦으려면 마땅히 먼저 表文을 올릴 것이다. 진실로 誠實함이 보이면 別途로 兪命을 내릴 것이다?고 하였으므로 門下侍中 徐訥 等 14人이 協議하여 奏하기를 ?마땅히 使者를 보내어 告奏하옵소서?라고 하였다. 冬 10月 庚午에 東女眞 將軍 阿留大 等 59人이 來朝하였다. 丙子에 西北路兵馬使가 奏하기를 ?契丹이 船兵으로 鴨綠江을 侵略하나이다?고 하였다. 11月 癸丑에 公杖罪 公杖罪=251頁 주 2) 參照.
以下를 宥免하였다. 12月 丁亥에 殿中小監 崔延?를 契丹에 보내어 奏하기를 ?本國이 엎드려 생각건대 前皇太后 聖帝께서 冊命을 내려서 宣旨를 頒布하고 土封을 나누어 職分을 定함으로부터 다만 이 東域은 北辰(契丹皇帝)을 仰戴하여 해마다 勤王함을 끊지 않고 代代로 傳해서 述職하여 왔나이다. 近者에 先臣 亡兄(德宗)이 祖業을 纂承하여 皇朝에 歸附할새 一德(純一의 德)의 君主가 臨位하여 새로이 慶事로운 恩澤을 頒布하심을 듣고 兩條의 公事 兩條之公事=靖宗 元年 條에 보이는 朝貢의 일보다 國境에 石城構築의 일을 말함.
를 가지고 오로지 宸聰에 上奏하였던 바 아직 允許하시는 恩惠를 내리시지 않으니 도리어 遲疑한 생각이 쌓여집니다. 그 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비록 해가 자주 바뀌어 왔으나 아직 그대로 朝貢이 停止되어 있습니다. 近者에 睿旨를 받자오니 자못 저의 所懷에 符合한지라 삼가 마땅히 太后의 遺言을 遵守하여 굳게 蕃屛이 되며 小邦의 弊俗을 存撫하여 삼가 闕庭(皇朝)을 받들고자 하나이다. 다시 文軌 文軌=113頁 주 18) 參照.
에 따라 精誠을 바치어 길이 梯航에 힘써 禮를 펴겠나이다?고 하였다. 乙未에 玄德宮主 金氏에게 萬齡宮을 賜하였다.
戊寅 4年 春 正月 戊戌 朔에 契丹이 馬保業을 보내왔다. 辛酉에 東女眞 歸德將軍 高之門이 來朝하거늘 懷化將軍으로 改授하고 隨從員들에게도 다 職을 除授하였다. 2月 癸未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여 太祖의 眞影을 謁見하고 燃燈하는 밤에는 반드시 親히 眞殿(影殿)에 行香함을 常例로 삼았다. 3月 辛亥에 崔延?가 契丹으로부터 돌아왔는데 詔에 이르기를 ?奏上한 바를 살펴보니 朝貢 바침을 願한다는 일을 詳細히 알겠다. 小國으로서 大國을 섬김은 列國의 通規요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도모함은 諸侯의 格訓이다. 卿은 本來 代代로 聲朔 聲朔=聲敎와 正朔. 聲敎는 天子의 德化 또는 風聲敎化. 正朔은 正月 朔日로 王曆 받들음을 뜻함)
을 받고 해마다 朝貢을 받들어 왔다. 先國公이 바야흐로 藩國을 繼承할 때 드디어 任土(冊封의 意)함이 遲滯되었다. 時候는 灰管 灰管=갈대(?莩)의 재를 惡器의 律管에 넣어서 氣候의 變化를 測定함이니 節候를 意味하는 말.
이 여러번 바뀌어도 天朝는 아직 事情을 잘 알지 못하였더니 近日에 上奏한 글을 보고 誠意가 懇切함을 자세히 알았노라. 東夷의 풍속을 따라 거듭 ?夭를 바치던 儀式 欲率大弓之俗 ?陳?夭之儀=大弓은 夷의 破字, 夷는 東夷, 俗은 風俗 또는 民衆 그리고 尙書와 竹書紀年 等에 肅愼이 ?矢를 바쳤다고 한데서 ?矢는 東夷族이 바치는 貢物의 代名詞처럼 된 것)
(欲率大弓之俗 ?陳?夭之儀)을 베풀겠다 하니 그 精誠祈雨림 생각하매 진실로 愛戴하는 바가 되었도다. (朝貢을) 允許 함은 勿論 嘉歎할 바 실로 많도다 힘써 永圖 永圖=永遠한 謀猷. 書經 太甲 上에 ?愼乃儉德 惟懷永圖?라 하였음.
를 생각하여 述職함을 空缺치 말지어다?고 하였다. 庚申에 東女眞의 歸德將軍 仇知羅 等 32人이 그 所屬 恢八 等 30人을 誘導하여 來朝하였다. 夏 4月 丁卯 朔에 宮人 韓氏를 冊封하여 麗妃를 삼았다. 戊辰에 平章事 柳韶가 卒하였다. 이 달에 尙書左丞 金元?을 契丹에 보내어 問安 謝恩하고 因하여 年號를 請하였다. 6月 乙酉에 侍中 庾方이 卒하였다. 秋 7月 辛丑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戊申에 尙書刑部가 奏하기를 ?京外의 斬 絞 二罪人이 103人이로소이다?고 하니 制하기를 ?斬罪는 내려(降) 無人島에 杖配하고 絞罪는 有人島에 杖配하라?고 하였다. 甲寅에 金元?이 契丹으로부터 돌아왔는데 詔하기를 ?올린 表文을 살피고 夏季問安한 일을 자세히 알았노라 卿은 方略에 뛰어나 世封을 잘 鎭撫하여 東韓에서 愛戴함을 받고 北闕에 精誠기우림을 다하였도다. 蒸炎의 節侯에 글월을 보내어 問安하니 嘉贊한 마음 매양 더욱 간절하도다?고 하였다. 또 詔하기를 ?上表한 바를 살피고 朝貢케한 것을 謝恩함과 아울러 金吸甁 銀藥甁 ?頭 紗정布 貢平布腦原茶 大紙 細墨 龍鬚?席 等을 進呈한 일도 자세히 알았노라 卿은 國土를 權司하여 朝廷(皇朝)을 欽奉하고 이번에는 使臣을 보내어 멀리 忠誠을 베풀어 累代로 貢納을 바쳐온 節義를 존 遵守하고 近年의 隔阻된 理由를 奏達하며 거듭 朝貢에 힘 쓸 것을 빌어 길이 瀋屛될 것을 原하였도다 그 恭順함을 보아 이어 允從함을 表示하였더니 煩거로이 感謝의 글월을 보내고 因하여 貢物의 箱子를 베풀었도다. 이것을 顧閱할 제 愧歎함이 진실로 깊도다?고 하였다. 또 詔하기를 ?奏한 바를 살펴보고 이미 重熙 年號를 사용하고 있다는 일을 자세히 알았다. 卿이 지난번 朝貢바침을 빌거늘 곧 받아들어 施行함을 許諾하였더니 使者가 돌아옴에 우리 年號을 書文上에 使用하였음을 알고 그 事大하는 至誠을 보았도다 省覽한 나머지 嘉歎하여 마음에 잊혀지지 못하겠도다?고 하였다. 8月 乙丑 朔에 비로소 契丹의 重熙 年號을 使用하였다. 장마비가 禾穀을 損傷하므로 諸道에 秋役軍의 徵發을 停止하였다. 丙寅에 東蕃 懷化將軍 阿豆 等 49人이 來朝하였다. 丁卯에 持禮使閤門祇候 金華彦을 契丹의 東京에 보냈다. 丁丑에 四北蕃 歸德將軍 耶半 等 26人이 來朝하였다. 戊子에 宋의 明州商人 陳亮과 台州商人 陳維續 等 147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冬 10月 辛卯에 契丹이 馬保業을 보내 와서 詔하기를 ?卿은 人情에 맞추어 國務를 分掌하도다. 前日에 表文를 보내어 멀리 闕庭에 奏達하여 阻絶한 綠由를 陳述하고 貢輸하려는 간독한 精誠을 나타내었기에 비록 이미 告奏한대로 聽從하였으나 마땅히 綏存함을 特示하나니 생각함이 깊은 것을 마음에 잊지 못하겠노라 이제 東上閤門使 左千牛衛大將軍 馬保業을 그곳에 보내어 按撫케 하노라?고 하였다. 11月 甲寅에 黃周亮으로 門下侍郞 平章事를 삼고 李作忠으로 ?知政事 柱國을 삼았다. 乙卯에 契丹 東京回禮使 義勇軍 都指揮 康德寧이 왔다. 己未에 崔忠恭을 契丹에 보내어 永壽節을 賀하고 因하여 賀正하였다. 12月 甲戌에 東女眞 歸德將軍 高之問 等 50人이 來朝하였다. 癸未에 內史門下省이 말하기를 ?東池의 白鶴 鵝鴨 山羊類에 날마다 벼와 기장을 먹여 消費됨이 많습니다. 前典에 말하기를 개와 말은 그 土性이 아니면 기르지 않고 珍禽과 奇獸는 나라에서 기르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鳥獸 昆?은 각기 그 本性대로 살게 할 것이라 하였으니 大槪 玩好의 目的으로 써 物性을 傷害하지 말라는 것이니 빌건대 海島에 놓아 주도록 하소서?한데 이를 聽從하였다.
己卯 5年 春 五月 辛丑에 雨師(雨神)를 祭하였다. 丙午에 工部尙書 元穎으로 春夏番西北路兵馬使를 삼고 大府少卿 楊帶春으로 副使를 삼고 右散騎常侍 秦玄錫으로 東路兵馬使를 삼고 殿中侍御史 林宗翰과 王夷甫로 副使를 삼았다. 2月 壬戌 朔에 殿中監 李成功을 契丹에 보내어 方物을 바치고 丁卯에 戶部郞中 庾先을 보내어 按撫함을 謝禮하고 因하여 鴨綠江 東편에 城堡를 加築하는 것을 罷하도록 請하였다. 乙亥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고 丙子에 重光殿에 거동하여 觀樂하였다. 壬午에 老人星을 南郊에서 祭하였다. 辛卯에 黃抗之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3月 辛丑에 東北路兵馬使가 奏하기를 ?女眞 諸蕃의 子弟 等 60人이 禮物을 가지고 入朝함을 請한다?고 하거늘 이를 許諾하였다. 夏 4月 辛酉 朔에 庾先이 契丹에서 돌아왔는데 詔하기를 ?告奏한 바를 살펴보고 鴨綠江 東편의 城壁이 耕作과 鑿井에 妨害된다는 일을 자세히 알았노라 이제 돌이켜 보건대 聯城은 先廟 때에 쌓은 것이라 대개 邊方의 常備이니 彊土에 있어서 무엇이 損傷되리오 朕은 成規를 지키기에 힘쓰노니 때를 따라 고치기가 어렵도다. 先臣 欽(德宗)은 일찍이 告奏함을 煩雜하게 생각하여 朝貢함을 끊었는데 卿이 襲爵한 처음에 貢章이 겨우 이르렀다 바라는 바는 마땅히 從前대로 遵守할 것이요 精誠은 다시 恭勤함을 힘쓸 것이다. 이것이 永久한 計策인 것이며 兼하여 나의 至極한 뜻에 符合함이니 그대로 開墾 增殖을 하도록 하고 驚騷함이 생길까 念慮하지 말라?고 하였다. 契丹이 大理卿 韓保衡을 보내 와 王을 冊封하고 詔하기를 ?땅은 東城을 걸치고 별은 北辰을 둘렀도다. 더욱 奉上하는 마음을 堅固하 하니 策勳의 典禮를 擧行함이 마땅하도다 멀리 使臣을 달려 보내어 王의 封域을 啓行케 하노라. 이것을 恩榮이라 하는 것이니 마땅히 공손히 받들지어다. 이제 大理卿 韓保衡을 보내어 그곳에 가서 卿에게 官告 一通과 ?牒 一道를 賜하노니 도착하거던 공손히 받을지어다?고 하고 官告에 말하기를 ?朕은 하늘을 法받아 널리 덮고 古來의 通規를 ?酌하여 안으로는 皇家의 懷遠하는 誠意를 미루어 밖으로 王國의 專征하는 權柄(專征之柄) 專征之柄=征伐을 專斷하는 權限의 뜻이니 禮記 王制 ?諸侯賜弓矢 然後征?의 疏에 ?諸伯 有功德) 加命 得專征伐?이라 하였음.
을 付與하노니 船棧 航棧=海上의 船과 陸上의 棧道니 卽 海陸의 險路.
에 輕率하게 들어오지 말 것이며 車書는 망녕되히 同一하게 하지 말 것(車書不可以妄同) 車書不可以妄同=中庸의 ?車同軌 書同文?이라 함은 統一된 天下를 뜻함이나 여기에서 ?車書不可)妄同?이라 한 것은 天子國과 諸侯國 間에 制度에 區別이 있어야 한다는 뜻임.
이니 바라건대 群雄과 더불어 길이 大義를 保全하라. 軒轅이 弧矢를 익히고(軒習弧矢) 軒習弧矢=軒은 黃帝 軒轅氏며 弧矢는 弓矢. 周易 繫辭下에 ?弦木爲弧 剡木爲矢 以威天下 蓋取諸侯?라 하였는데 이는 黃帝가 弓矢를 習用하였다는 말이다. 史記 黃帝本紀에 ?黃帝 乃習用干戈)以征不享?이라고 보이는데 弓矢와 같은 武器로 不享者를 正服함을 말함.
夏禹가 干戚(干戈)을 베푸는 것 夏陳干戚=夏는 夏禹氏. 干戚은 干戈와 大鉞로 兵器를 뜻함이니(뒤에 武舞에 쓰는 器具로 되어 武舞를 干戚이라고도 하게 되었음) 詩 大雅 公劉篇에 ?弓矢斯張 干戈戚揚 爰方啓行?의 箋에 ?公劉之去邰 整其師旅 設其兵器?라 하였음. ?夏陳干戚?은 夏禹도 武威로서 不享者를 征伐하였다) 뜻임.
보다 周가 藩屛을 分置하고(周分藩屛) 周分藩屛=周 武王은 殷을 滅하자 氏族的 封建制度를 써서 一族 및 有功者를 諸侯로 封하여서 王室의 藩屛을 삼았다. 荀子 儒?篇에 周公(旦)의 事蹟으로서 ?兼制天下 立七十一國 姬姓獨居五十三人 而天下不皆偏焉?이라 하였으며 左傳 昭公 28年傳에도 ?昔武王克商 光有天下 其兄弟之)十有五人 姬姓之國者 四十人 皆擧親也?라 하였음.
漢이 山河에 盟誓함(漢誓山河) 漢誓山河=漢 高祖가 天下를 統一하여 功臣을 封爵할 제 山河에 盟誓하고 그 子孫의 永保를 約束하니 帶礪之誓가 곧 그것이다. 史記 高祖 功臣年表에 ?封爵之誓曰 使黃河如帶 泰山若礪 國以)存 爰及苗裔?라 하였음.
만 같은 것이 있으리요 그대는 功業이 桓文 桓文=37頁 주 6) 參照.
보다 무겁고 德望이 辰 卞(辰韓卞韓)에 높았도다. 先朝의 國土를 繼承한 始初에 先王(德宗)의 不恭함을 고쳐서 彊土를 바치어 나의 領土를 넓게 하고 玉幣를 바침이 여러나라에 앞섰도다 安和를 돌이킴에 힘쓰고 忠肅함으로 容儀를 삼았으니 마땅히 彛章을 들어 特히 寵數를 베푸리라 權知高麗國王은 奇特한 姿態가 玉과 같이 맑고 偉大한 度量이 못과 같이 깊도다. 鼇丘 鼇丘=鼇山을 이름이니 鼇山은 大海鼇가 이고 있다는 海中의 神山으로 神仙이 산다는 곳. 一切經音義(十九)에 ?鼇 海中大龜也 力負蓬 瀛 壺三山?이라 하였고 또 列子 湯問篇에 ?渤海之東......有)壑焉......其中有五山之根 無所連著 常隨波上下往還?이라 하였음.
는 바다에 다리 놓는 雄姿로 솟아서 널리 秀拔한 氣를 모았고 龍宿 龍宿=龍星. 28宿中의 角 亢 等 東方 分野의 것에 該當함. 左傳 僖公 28年條에 ?龍 宋 鄭之星也?)註에 ?歲星 本位在東方 東方 房心爲宋 角亢爲鄭 故以龍爲宋鄭之星?이라 하였음.
은 하늘에 빛나는 光彩를 드날려 아래로 精英을 내렸도다. 스스로 名區를 지키고 크게 覇府를 열었도다. 動靜은 먼저 典則에 따르고 寐興 寐興=夙興夜寐의 줄인 말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는 것.
은 能히 驕矜을 制하였도다. 千里의 甸畿 甸畿=9畿의 하나인 것으로 여기에서는 高麗를 뜻한 것. 周禮(大司馬)에 ?乃以九畿之籍 施國之政) 方千里曰國畿 其外方五百里曰 侯畿 又其外方五百里曰甸畿云云?이라 하였음.
에 먼저 當庶함을 이룩하였고 一方의 民俗이 다 恩榮을 입었도다. 累代의 令名을 이루고 殿邦 殿邦=殿은 鎭의 뜻으로 殿邦은 ?鎭天下之邦?의 뜻임. 詩經, 小雅 采菽篇 ?樂只君子 鎭天下之邦?의 箋에 ?殿 鎭也?라 하였으며 左傳 成公 2年傳 ?此車 一人殿之?의 註에도 ?殿 鎭也?라 하였음)
의 異略을 얻었도다. 이러므로 오로지 ??(使臣의 意)를 달려서 멀리 龍綸(詔勅)을 내리나니 玄?의 全封 玄?全封=玄?는 漢武帝가 古朝鮮地에 設置한 4郡中의 하나이나 여기에서는 高麗國을 가리킨 것)
에 恩榮이 一字(王)에 加하였(榮加於一字) 榮加於一字=一字는 一字王의 뜻으로 解할 것이니 遼代에 一字로 된 王의 地位가 가장 높았다. 隨園隨筆에 ?遼史有一字王稱 蓋如趙王魏王之類 蓋國王也 若郡王 則必二字 如混同郡王 蘭陵郡王)類也 較一字王爲卑?라 하였음.
으며 따뜻한 貂■와 높은 秩品은 三師를 兼示하였도다. 貴는 崇階에 올랐고 功은 懿號로 褒彰하였다. 널리 井賦 井賦=井田賦稅란 말인데 여기에서는 高麗國의 田地 貢賦를 말함.
를 나누어서 크게 忠績을 褒?하노라 아아 星辰이 拱北의 軌道에 있어야(星辰在拱北之?) 星辰在拱北之?=衆星이 北辰을 向함과 같이 四方의 사람들이 天子의 德化에 向從한다는 것임. 論)(爲政)에 ?子曰爲政以德 譬如北辰居其所 而重星拱之?라 하였음.
곧 度數에 合하고 江漢이 朝宗의 길을 얻어(江漢得朝宗之路)야 江漢得朝宗之路=江漢은 楊子江과 漢水. 宗은 海를 가리킴. 百川이 海를 祖宗으로 삼아 돌아간다는 뜻. 卽 江水와 漢水가 合流하여 大海에 모임이 마치 諸侯가 다 天子를 尊崇하여 天子에게)朝會함과 같음을 말함. 尙書 禹貢에 ?江漢宗于海?라 하였음.
이에 順流하나니 힘써 이말에 따라서 常訓을 煩亂케 하지 말라 開府儀同三司 守大保兼 侍中 上柱國 高麗國王 食邑 7,000戶 食實封 1,000戶를 除授하고 因하여 輸忠保義奉國六字功臣을 賜하노라?고 하였다. 5月 庚子에 日本民 男女 26人이 來投하였다. 秋 7月에 契丹이 少府監 陳邁를 보내와서 生辰을 賀하였다. 右散騎常侍 林維幹을 契丹에 보내어 冊封을 謝하였다. 8月 庚申 朔에 宋商 惟積 等 50人이 와서 方物을 바쳤다. 冬 11月 辛丑에 八關會를 設하고 神鳳樓에 거동하여 ?를 賜하고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12月 丁巳 朔에 戶部侍郞 宋融을 契丹에 보내어 永壽節 永壽節=契丹 皇帝의 生辰.
을 賀하고 兼하여 賀正하였다. 制하기를 ?節侯가 大寒이 되어 風雲이 嚴凝하도다 貧窮한 사람을 생각하매 반드시 얼고 굶주릴 것이니 그 外國 投化人 및 蕃人에게 잡혀 갔다가 逃亡해온 사람들 男女 合 80餘人에게 有司는 그 老幼를 헤아리어 각기 綿布를 賜하라?고 하였다. 閏月 丁亥 朔에 契丹 東京回禮使 大堅濟 等 9人이 왔다.
庚辰 6年 春 正月 丙辰 朔에 日食하였다. 崔延?로 西京副留司를 삼았다. 辛酉에 東女眞 奉國大將軍 ?漁 等 50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壬申에 右散騎常侍 秦玄錫을 契丹에 보내어 方物을 바쳤다. 丙子에 安山郡大君 金氏가 그 아들 李公?이 不孝하다고 告發하거늘 棄市 棄市=死囚를 市中에 處刑하여 여러 사람에게 보이는 것. 禮記(王制)에 ?刑人于市 與衆棄之?라 하)음. 18頁 주 4) 參照.
하였다. 庚辰에 東女眞 綏遠將軍 巴桀 等 40人이 와서 駿馬를 바쳤다. 甲申에 西北女眞 歸德將軍 高竇 等 46人이 와서 馬와 土物을 바쳤다. 2月 庚寅에 昇平門廊屋 數百間이 불타고 御史臺가 延燒하였다. 丁酉에 吏部員外郞 金延俊으로 權知承宣을 삼았다. 戊申에 東女眞 懷化將軍 ?竇 等 48人이 와서 駿馬를 바쳤다. 壬子에 有司에게 命하여 權衡(저울)을 一定하게 하고 斗量을 均平케 하였다. 甲寅에 麗妃 韓氏를 冊하여 王后를 삼고 翌日에 大廟에 告하니 百官이 賀禮하였다. 3月 辛酉에 東女眞 奉國將軍 阿骨等 33人이 와서 馬 15匹을 바쳤다. 壬戌에 西北女眞 寧塞將軍 仍保 等 25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甲戌에 西北女眞의 酋渠 古史門 等 26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壬午에 制하기를 ?內史侍郞 平章事 劉徵弼이 世族으로 餘慶을 이어 文翰으로 써 累代의 朝延을 輔佐하여 그 功이 可히 記錄할만하니 그 아들 綽에게 工部書令史를 除授하라?고 하였다. 夏 4月 丙戌에 契丹 東京民 巫儀老 吳知桀 等 20餘人이 來投하거늘 物品 및 田宅을 賜하여 嶺南에 거주케 하였다. 辛丑에 契丹 橫宣使 秦州防禦使 馬世長 等이 왔다. 丁未에 臨海院에서 비를 빌었다. 壬子에 東女眞 酋渠 烏?로 都領將軍을 삼았다. 甲寅에 西北女眞 奉國將軍 阿伊化 等 27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5月 乙卯 朔에 北岳에 비를 빌었다. 辛酉에 會慶殿에서 醮祭를 지내어 비를 빌었다. 壬戌에 큰 비가 와 한달동안 繼續하였다. 李令幹으로 史館修撰을 삼고 李象先으로 監察御史를 삼았다. 6月 乙巳에 尙書右丞 柳伯仁을 契丹에 보내어 謝恩하였다. 東女眞 寧塞將軍 慕伊羅 等 50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癸丑에 塞北 奚家 積乙仇 等이 來投하였다. 秋 7月 乙丑에 宜春樓에 벼락쳤다. 崇化宮 王妃가 卒하였다. 契丹이 夏州 觀察使 趙安仁을 보내 와 生辰을 賀하였다. 戊辰에 尙書左僕射로서 致仕한 梁?진이 卒하였다. 8月 乙酉에 刑部尙書 判御史臺事 李周佐가 卒하였다. 工部侍郞 庾昌을 契丹에 보내어 皇太后의 生辰을 賀하였다. 癸巳에 東女眞 古陶達 等 53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9月 乙卯에 李懷로 尙書右僕射를 삼고 元穎으로 工部尙書를 삼았다. 西北女眞 將軍 耶盤 等이 와서 駿馬를 30匹을 바쳤다. 丁巳에 李子淵으로 知中樞院事를 삼고 王寵之로 中樞院知奏事를 삼았다. 庚申에 契丹 東京回禮使 都指揮使 高維翰이왔다. 壬申에 北女眞 將軍 尼迂火 骨輔가 來投하거늘 田宅을 賜하여 畿內에 살게 하였다. 冬 10月 甲申에 西北女眞 仍化老 等 13人이 來投하거늘 命하여 課戶에 채워 넣었다(充爲). 乙酉에 西北女眞 正朝 孚巨 等 100餘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庚寅에 知中樞院事 金元?의 딸을 맞이하여 妃를 삼았다. 癸卯에 東女眞 將軍 沙伊羅와 西北女眞 將軍 董化盧가 各 200餘人의 民衆을 거느리고 와서 土物을 바쳤다. 이 달에 庾昌이 契丹으로부터 돌아왔는데 詔하기를 ?近者에 여러 사람들이 議論하여 徽號를 올리려고 하는 것을 비록 여러번 받자 하지 아니하였으나 闕門에 부루짖음(叫?)을 물리칠 수 없도다. 그 간곡함을 可矜히 여기고 ?過키 어려워 允許하였다. 藩國과 同慶할 것을 眷念하니 詔函을 寵錫(賜)함직 하도다. 이제 이미 12月 上旬에 禮冊을 大行키로 定하였기에 이에 詔示하노라?고 하였다. 11月 丙寅에 大食國 客商 保那? 等이 와서 水銀 龍齒 古城香 沒落 大蘇木 等物을 바치거늘 有司에게 命하여 厚하게 館待하고 돌아갈 때에 金帛을 厚賜하였다. 辛未에 工部侍郞 李仁靜을 契丹에 보내어 永壽節을 賀하고 兼하여 賀正하였다. 12月 丁酉에 東女眞 元尹 阿豆簡 等 50人이 와서 馬 35匹을 바쳤다. 契丹의 東京民 2,000餘戶가 來投하였다.
辛巳 7年 春 正月 庚戌 朔에 朝賀를 쉬었다. 丙辰에 西女眞 大丞 高支智 等 15人이 와서 馬를 바쳤다. 2月 庚辰 朔에 尙書工部가 奏하기를 ?松岳山의 東西山麓에 植松하여 써 宮闕을 壯嚴하게 하소서?하거늘 이를 聽從하였다. 乙丑에 兪暢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壬寅에 西女眞 奉國將軍 尼于大 等 18人이 와서 名馬를 바쳤다. 3月 庚戌 朔에 東女眞 中尹 也賜老 等이 來朝하였다. 夏 4月 己卯에 東女眞 酋長 大相 伊盖 等이 來朝하였다. 癸巳에 藏經道場을 會慶殿에 設하였다. 春秋 二季節에는 定例的으로 이 會를 設하는데 봄에는 6日間 가을에는 7日間이었다. 5月 乙卯에 顯陵에 拜謁하고 丙辰에는 宣陵에 拜謁하였다. 制하기를 ?聖祖께서 三韓을 統一할 때에 扈從하던 臣僚의 子孫으로 奴僕이나 庶民에 轉落되어 入仕의 資格을 가지지 못한 者는 有司가 불러 文武才藝를 試驗하여 다 等仕함을 許하라?고 하고 因하여 上護軍 洪賓 尹修己 大將軍 韋靖 金琢磨 石忠 梁抱質 河興休 智孟 吳金甫 韓所寶 敷暢 監察御史 金瓊에게 馬를 각각 1匹씩 賜하였다. 庚午에 金剛明經道場을 文德殿에 設하고 祈雨하였다. 乙亥에 비가 내렸다. 6月 乙酉에 東女眞 正甫 烏夫 等 26人이 來朝하였다. 秋 7月 己未에 西女眞 歸德將軍 所智羅 들이 來朝하엿다. 辛酉에 契丹이 衛尉少卿 耿致君을 보내 와 生辰을 賀하였다. 8月 乙未에 東女眞 柔遠將軍 波乙達 等 50人이 來朝하였다. 이 달에 彗星이 東方에 나타나니 길이가 30尺 可量이며 20餘日만에 消滅하였다. 9月 丁未 朔에 尙書兵部가 奏하기를 ?選軍別監의 文武班 7品 以上員의 子弟를 選取하여 글을 익혀 科擧를 보는 者를 除하고는 모두 軍伍에 充當하게 하니 이는 비록 平安할 때에도 危殆로움을 잊지 아니한다는 생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다 累代 勳舊의 子孫인 故로 祖宗 以來로 兵役에 參與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물며 甲子年과 丙子年間에 있어 이미 禁制가 있었으니 (이제와서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다만 그 先代의 功을 잊어버리는 것이 될뿐만 아니라 또한 舊制에도 어긋나는 것이니 請컨대 隊伍에 充當치 마옵소서?하거늘 이를 聽從하였다. 冬 10月에 鎬京(西京)에 행차하였다. 길이가 30尺 可量되는 彗星이 東方에서 10餘日間 나타났다. 辛巳에 御駕가 大同江에 이르니 留守使 參知政事 皇甫穎이 江頭에서 奉迎하는지라 王이 龍船에 나아가 輔臣들에게 宴을 賜하고 將軍 承愷 等에게 命하여 활을 쏘게 하니 右拾遺 金尙賓이 나와 諫하거늘 이에 그치고 宣恩館에 들어갔다. 乙丑에 八關會를 設하고 靈鳳門에 거동하여 百官의 賀禮을 받고 酒宴을 賜하고 興國寺에 행차하여 行香하고 長樂宮으로 移御하였다. 己亥에 崔?으로 內史侍郞 平章事를 삼고 皇甫潁으로 守司空左僕射를 삼았다. 11月 丙午 朔에 鎬京으로부터 돌아왔다. 徐訥 洪賓 有暹 安甫 高烈 等에게 重大匡을 加하였다. 己未에 宋商 王諾 等이 와서 方物을 바쳤다. 東女眞 柔遠將軍 沙伊羅 寧塞將軍 耶於盖 等 62人이 와서 馬를 바쳤다. 12月 辛巳에 東池 龜齡閣에서 활쏘는 것을 査閱하였다. 壬午에 東女眞 奉國將軍 阿加主 等 55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이 해에 翰林學士 承旨 朴有仁과 右丞 李惟형을 契丹에 보내어 冊禮(6年 12月 大行豫定이던 冊禮)를 賀하고 判衛尉事 柳參은 方物울 바쳤다.
壬午 8年 春 正月 丙午 朔에 朝賀를 쉬었다. 己酉에 東女眞 首領 昆豆 等이 와서 駿馬를 바쳤다. 甲寅에 金吾衛上將軍 刑部尙書 安保가 表文를 올려 年老致仕를 請하거늘 許諾하지 아니하였다. 庚申에 西北路兵馬使가 鴨綠江 以東의 淸塞鎭에 이르는 管下의 立石村에 있는 蕃戶를 入籍시켰다고 아룄다. 己巳에 東女眞 歸德將軍 阿兜幹 等 49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2月 戊寅에 東女眞 柔遠將軍 高之問 等 36人이 와서 土物을 바치거늘 職을 除拜하되 差等 있게 하였다. 戊子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丙申에 西女眞 酋長 高之知 等 12人이 와서 土物을 바치매 禮賓省이 奏하기를 ?高之知 等은 往年 平虜와 寧遠 兩城을 開拓할 때에 자못 功勞가 있었으니 禮物을 雨師하소서?하거늘 이를 聽從하였다. 己亥에 東京副留守 崔顥 判官 羅旨說 司錄 尹廉 掌書記 鄭公幹 等이 制令을 받들어 兩漢書(前漢書 後漢書)와 唐書를 新刊하여 進上하거늘 모두 爵을 賜하였다. 3月 乙巳에 內史文下가 奏請하기를 ?正殿에 거동하여 視朝하는 날에는 百官으로 하여금 各各 스스로 奏對케하소서?하거늘 이를 聽從하였다. 丙辰에 西北女眞 寧塞將軍 耶於盖 等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甲子에 將軍 尼?弗 等 47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夏 4月 丙戌에 서리가 내렸다. 壬寅에 東女眞 大相 吳於達이 耕牛를 請하거늘 이에 東路屯田司의 소 10頭를 賜하였다. 5月 己巳에 王이 玄化寺에 행차하였다. 6月 乙亥에 王이 太祖의 諱辰道場으로 開國寺에 행차하였다. 丁丑에 制하기를 ?農事가 바야흐로 盛할 때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 무릇 救旱할 수 있는 것을 有司는 詳細히 奏聞하라?고 하였다. 庚辰에 宗廟와 山川에 비를 빌었다. 甲申에 內史令 徐訥이 卒하였다. 丙戌에 都兵馬使가 奏하기를 ?東路 烈山縣 寧波戌 隊正 簡弘이 賊과 싸울제 衆寡不敵으로 화살이 떨어지(盡)고 힘이 다하여 죽었사오니 請컨대 職賞을 追加하소서?하거늘 이를 聽從하였다. 東女眞 歸德將軍 耶伊弗 等 25人이 來朝하였다. 乙未에 內史侍郞 平章事 劉徵弼이 卒하였다. 秋 7月 乙巳에 延昌宮妃가 卒하였다. 乙卯에 契丹이 吏部郞中 馮立을 보내 와 生辰을 賀하였다. 8月 戊寅에 李子淵으로 中樞副使를 삼았다. 庚辰에 東女眞 柔遠將軍 沙伊羅 等 68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甲申에 宣正殿에 거동하여 刑部의 奏上하는 獄발미(罪獄의 平議)를 聽斷하였다. 9月 丁酉 丁巳에 東女眞 歸德將軍 阿盖 等 58人이 와서 方物을 바쳤다. 乙丑에 西北女眞 柔遠將軍 高豆老 等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冬 11月 辛卯에 契丹이 檢校禮部尙書兼 御史 王永言을 보내 와 詔하기를 ?朕이 關南十縣은 我國의 舊基임으로 將次 軍事를 일으켜 疆土를 回復하려 論議하였더니 宋朝가 累次 專使를 보내어 거듭 간곡한 말로 約定하기를 舊貢인 銀 30萬兩 絹 30萬匹 以外에 每年 金과 繪의 進物을 別途로 바쳐서 賦與의 物品에 代하겠다기에 再次 盟約을 論議하여 永久히 和好함을 卜定하였다. 그 諸道의 兵馬 等은 給與를 厚히 하고 賦調를 免除하는 同時에 이미 本部에 放還기켰으니 그 어찌 내 微細한 몸으로 이러한 盛事를 이룩할 수 있었던가 이제 文武百官과 內外諸官들이 屢次 封書를 올리고 典故를 詳考하여 내가 元功 大略을 지녔다 하고 나에게 아름다운 稱號와 큰 이름을 加上하고자 하므로 굳이 斜陽하지 못하여 힘써 群請에 따르기로 하였노라 이미 11月 3日을 選定하여 兩宮 兩宮=遼의 皇太后와 皇帝(興宗).
이 함께 大禮를 擧行하게 되었으니 卿은 藩屛을 일컫고 上國을 섬기며 宮闕을 向하여 忠誠을 바쳤으니 멀리 생각건대 이런 事實을 알게 되면 반드시 慶悅함을 더할 것이다. 이제 禮部尙書 王永言을 보내어 詔書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論示케 하노라?고 하였다. 丁酉에 東女眞 寧塞將軍 冬弗 等이 와서 馬를 바쳤다. 12月 癸卯에 致仕한 門下侍郞 平章事 皇甫兪義가 卒하였다. 甲寅에 李令幹으로 秘書少監兼 翰林侍講學士를 삼았다.
癸未 9年 春 正月 庚午 朔에 朝賀를 쉬었다. 庚辰에 黃周亮으로 守太保兼 門下侍中判尙書吏部事上奏國을 삼았다. 甲申에 西女眞 歸德將軍 骨盖 等 36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2月 壬寅에 崔齊顔으로 門下侍郞 同內史門下平章事 上柱國을 삼고 李作忠으로 內史侍郞 同內史門下平章事 判尙書禮部事를 삼고 金廷俊과 高肅成으로 左右承宣을 삼았다. 壬子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3月 丙子에 西女眞 酋長 高豆老 等 40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己丑에 百座道場을 會慶殿에 設하고 僧侶 1萬을 供養하였다. 壬辰에 東女眞 將軍 開老 等 40人이 와서 馬를 바쳤다. 夏 4月 戊戌에 東北路兵馬使가 奏하기를「女眞 柔遠將軍 沙伊羅가 水陸의 賊首 羅弗 等 494人을 誘致하여 和州館에 와서 入朝하기를 請하나이다」라고 하매 有司가 議奏하기를「이 무리들은 人面 獸心이니 마땅히 兵馬使로 하여금 人數를 滅하고 차례로 나누어 入朝하게 하소서」하니 이를 聽從하였다. 壬寅에 制하기를「비가 時期를 어기니 農事가 念慮된다 어찌 刑罰이 公正치 못하여 民怨이 있음인가 有司는 流罪 以下를 審賜하여 모두 釋放하게 하라」고 하였다. 癸卯에 東女眞 將軍 尼多弗 等이 來朝하였다. 5月 丁酉 朔에 日食하였다. 制하기를 「寡人이 不德함으로 이러한 旱乾을 이루고 屢次 災變이 있으니 마땅히 尙食局으로 하여금 鷹?軍 鷹?軍=매나 새떼와 같은 猛禽을 부리는 軍丁들.
을 놓아 보내고 또 ■? ■?=고기를 잡는 器具, 卽 통발.
로써 고기 잡는 것을 禁하라」고 하였다. 甲戌에 肆赦 肆赦=罪人을 容赦하는 것 書經 舜典 ??災肆赦 ?終賊刑?의 傳에 ?肆 緩也 過而有害 當緩赦之?) 하였음.
하였다. 戊寅에 正殿을 避하였다. 己酉에 비가 내렸다. 乙未에 비가 내리거늘 百官들이 乾德殿에 나가 表賀하였다. 6月 丙午에 金令器로 兵部尙書를 삼았다. 丁巳에 東女眞 酋長 紐弗達 等 25人이 來朝하였다. 東北路 兵馬使가 奏하기를「沿海分道判官 皇甫瓊이 홀로 戰艦을 거느리고 大洋에 멀리 들어가 水賊을 奮擊하여 사로잡고 벤 것이 甚히 많사오니 請컨데 褒賞을 行하옵소서」하거늘 이를 聽從하였다. 秋 7月 丁卯에 契丹이 侍御史 姚居善을 보내 와 生辰을 賀하였다. 丁丑에 東女眞 酋長 阿豆幹 等 66人이 來朝 하였다. 8月 己未에 內外의 死刑을 決定하고 正殿을 避하며 素膳하고 樂을 輟하였다. 9月 壬申에 親히 구庭에서 醮祭하였다. 丁丑에 有司가 奏하기를「重光寺의 成造都監使인 鄭莊이 史胥 史胥=高麗史節要에는 ?史?가 ?吏?로 되어 있어 史가 吏의 誤刻임을 보여주고 있음.
인 承迪으로 더불어 監臨 監臨=官名. 監察 臨檢의 職責을 가진 者. 宋史에 依하면 左藏(國庫)과 諸庫에 監臨官으로 하여금 謹嚴하게 監視하게 하고 만일 欺反하는 일이 있으면 主吏는 勿論이요 監臨官도 嚴刑을 받도) 되어 있었음.
의 物件을 盜賊질 하였으니 法에 準하여 杖配하기를 請합니다」고 하거늘 制하여 輕典에 따르라 하였는데 御史臺가 刑律대로 處斷하기를 論請하니 이를 允許하였다. 庚辰에 東女眞 寧塞將軍 冬弗老와 柔遠將軍 沙伊羅 等이 化外女眞 化外女眞=王化外의 女眞이란 뜻으로 當時 高麗에 投化나 向化를 하지 않은 女眞을 가리킨 것.
80人을 거느리고 來朝하여 奏하기를「化外人이 亂暴한 마음을 망녕되게 품고 일직 邊境을 擾亂케 하였으나 寬大히 길러 주심을 입음에 미쳐 完全히 前罪를 고쳤습니다. 이제 水陸蕃長을 引率하여 闕文에 나와 맹세를 들이고 邊民되기를 原하오며 今後 恒時 隣寇의 動靜을 살펴서 報告하리다」고 하거늘 王이 이를 嘉尙히 여겨 特히 金帛을 賜하고 官等을 加하였다. 冬 十月 壬寅에 東女眞 寧塞將軍 耶沙盖 等 80人이 와서 方物을 바쳤다. 11月 戊寅에 東京回禮使 檢校左僕射 張昌齡이 왔다. 辛巳에 契丹이 冊封使 蕭愼微 副使 韓紹文 都部署 利川管內 觀察留後 劉日行과 押冊使 殿中監 馬至柔와 讀冊 將作少監 徐化洽과 宣傳 檢校左散騎常侍 韓貽孫 等 130人을 보내왔다. 丁亥에 王이 壇을 設하고 冊命을 받으니 詔에 이르기를「朕이 猥濫되게 不德한 몸으로 帝業을 이어 받으니 6聖 6聖=遼의 太祖, 太宗, 世宗, 穆宗, 景宗, 聖宗의 6帝를 말함.
의 드리우신 慶事를 힘 입어서 八方이 두루 太平함을 이루었도다 요즈음 여러 사람의 懇請에 따라 삼가 큰 이름을 받게 되니 무릇 照臨 照臨=115頁 註 3) 參照.
있어 慶賞을 두루 均等하게 할 것이다. 卿은 代代로 聲朔 聲朔=259頁 註 3) 參照.
을 欽受하였고 彊域은 土茅 土茅=天子가 諸侯를 冊封할 때 各方의 色土(東=靑 西=白 南=赤 北=黑)를 茅로서 싸서 줌으로 封)를 意味함 21頁 註 1) 參照.
를 이어 받았다. 深海를 航行하여 述職의 儀를 극진히 하였고 大國을 섬겨서 臣下된 節介를 다하였도다 마침 大禮를 베풀게 되매 곧 彛章을 들어 特히 秩祿을 올리는 恩惠를 推及하고 아울러 功績에 報答하는 禮(數)를 盛하게 하노라 이제 使臣 左監門衛上將軍 蕭愼微와 副使 尙書禮部侍郞 韓紹文을 보내어 節을 가지고 禮를 갖추어 冊命하며 아울러 車服 冠劍 印綏 및 國信物(兩國交換의 膳物) 等을 別錄과 같이 갖추어 보내니 到着하거든 삼가 받을지어다」고 하였고 冊文에는「朕이 하늘의 寄託을 받아 祖宗의 基業을 紹承하니 4方이 仁德에 歸化하므로 靈旗 靈旗=日月 또는 北斗星 및 升龍을 그린 旗. 漢書 禮樂志의 ?招搖靈旗 九夷賓將? 註에 ??招搖於) 以征伐 故稱靈旗?(招搖는 星名으로서 北斗의 杓端임).
를 쉬어 覇業을 定하고 百官들이 禮文을 詳考하여 寶冊에 새겨 써 尊號를 加하였다. 멀리 帝臣(卿)을 眷顧컨데 國社 國社=諸侯가 百姓을 위하여 세운 社. 禮記 祭法에 ?諸侯爲百姓立社曰 國社?라 하였음.
를 踐開하여 航海(朝貢)의 誠을 게을리 하지 않고 帶河의 盟誓 帶河之誓=黃河水가 띠와 같이 되도록 變치 않는다는 盟誓. 帶礪之誓와 같은 意味의 말.
를 더욱 굳게 하였다. 바야흐로 慶事를 널리 베풀 때이니 마땅히 恩惠를 펴서 遠方에까지 미치게 할 것이다. 徽典에 따라 特히 寵章을 보내노라 아아 그대 輸忠保義 奉國功臣 開府儀同三司 守太保兼 侍中 上柱國 高麗國王 食邑 7,000戶 食實封 1,000戶 王亨은 英哲함이 當代에 드물며 仁慈하여 나라를 繼承하였도다 疆土를 擴張하매 日域(東方)에 걸쳐서 境域을 나누고 天朝를 尊崇하매 皇宮을 우러러 精誠을 바쳤도다 舜임금을 받들어 弼誠의 業을 세우고(戴舜 樹弼成之業) 戴舜樹弼成之業=8愷 8元의 16人이 舜임금을 받들고 輔弼의 功業을 세웠다는 말이니 左傳 文公 18년條에 ?是以 堯崩而天下如一同心戴舜以爲天子 以其擧十六相(8愷와 8元) 去四凶也 故虞書數舜之功曰 愼徽五典 五典克從 無違敎也 曰 納于百揆 百揆時序 無廢事也 曰賓于四門 四門穆穆 無)人也 舜有大功 二十 而爲天子?라 하였음.
周나라를 바로 잡아 夾輔의 勳을 圖謀하도록 하라(匡周 規夾輔之勳) 匡周規夾輔之勳=周에 對한 太公(望)과 召公(奭)의 功績을 말한 것이니 晋書 王導傳(論)에 ?比夫蕭)何)曺(參)弼漢 六合爲家 奭(召公) 望(太公) 匡周 萬方同軌云云?이라 하였음.
德化는 天涯에까지 미치고 聲敎는 靑?(東方)에 펴졌도다 朕이 지난 번에 嚴駕를 갖추러 京畿를 巡撫할 제 方伯(邦尹)에게는 謁見의 禮儀를 펴게하고 都人들에게는 來蘇(임금이 오니 百姓들이 蘇生하다는 意)의 希望에 契合하도록 하였다. 干戈를 쓰지 않고 裁判(獄市)을 公平하게 하니 여러 地方이 義를 思慕하고 風化에 向하여 玉帛을 서로 보내오고 隣國은 威嚴을 두려워하고 德을 懷仰하여 金?을 增納하였도다 이에 太平이 相承된 時期에 이르러 마침 虛名의 寶冊을 받았도다 이에 恩澤을 베풀음에 있어 먼저 王藩(高麗)에 미치게 하노라 絶席의 崇資 絶席之崇資=獨坐尊顯의 높은 地位. 後漢書 王常傳 ?爲橫野大將軍 位次 與諸將絶席?의 注에 ?絶席)謂尊顯之也 漢官儀曰 御史大夫 尙書令 司隸校尉 皆專席 號三獨坐?라 하였다.
에 나아가게 하고 專車의 峻秩 專車之崇秩=專用의 車駕를 타는 높은 秩品. 晋書 和嶠傳에 ?嶠遷中書令 帝深器遇之 舊監令共車入) 時荀?爲監嶠鄙?爲人 每同乘高抗 專車而坐 乃使監令異車 自嶠始也?라 하였음.
을 바르게 하니 爰田 爰田=爰은 易의 義로서 爰田은 公田의 稅入을 賞與로 바꾸어 주는 것. 左氏 僖公 15年傳 ?晋於是)作爰田? 注에 ?分公田之稅 應入公者 爰之於所賞之衆?이라 하였음.
으로 賦稅를 더하고 美號로 功을 褒하노라 이에 使臣 蕭愼微와 副使 韓紹文을 보내어 節을 가지고 禮를 갖추어 그대를 冊命하여 守太傳兼 中書令을 삼고 食邑 3,000戶 食實封 300戶를 加하여 因하여 同德致理의 四字功臣(號)을 賜하고 散官勳爵은 본래대로 하노라 아아 君子國을 지켜 諸侯王에 으뜸이로다 道를 論하여 周의 太師가 될지며 功勳을 드날려 漢의 丞相에 오를지어다 臣節을 굳건히하여 皇家에 報答할 것이며 昌盛할 때에 富貴를 享受하고 功名을 길이 世上에 傳하여 靑史(竹素)에 그 빛이 흐륽 것이니 길이 공경할 지어다? 고 하였다. 丙寅에 東蕃賊이 船 八?로 瑞谷縣에 入寇하여 40餘人을 사로잡아 가거늘 防備에 不謹한 所致로 그 將卒들을 罪주었다. 12月 庚申에 ?(耽)羅國 星主 遊擊將軍 加利가 奏하기를 ?王子 豆羅가 요새 卒하였는데 一日이라도 後嗣者가 없어서는 아니될 것이오니 請컨대 號仍으로써 王子를 삼으소서?하고 因하여 方物을 바쳤다.
甲申 10年 夏 4月 庚戌에 東女眞 1,045人이 禮物을 바치고 盟約을 請하거늘 各各 衣服과 銀器를 賜하였다. 金元鉉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5月 丁卯에 東女眞 將軍 仇羅 等 25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6月 乙巳에 王이 菩薩戒를 乾德殿에서 받았다. 秋 7月 癸卯에 契丹이 檢校太保 劉從政을 보내와 生辰을 賀하였다. 右僕射 李?와 尙舍奉御 崔希正을 契丹에 보내어 冊封을 謝하였다. 8月 癸卯에 東女眞 將軍 阿刀閒 等 46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9月 辛酉에 東女眞 將軍 沙伊羅 等 66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癸亥에 東女眞 將軍 包伎 等 59人과 西女眞 大將軍 高豆老 等 27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丁卯에 東女眞 將軍 仇尼道 等 26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冬 11月 乙亥에 兵馬使 金令器가 奏하기를 ?이제 長 定 二州 및 元興鎭에 城을 쌓아 不日內에 畢役케 되었사오니 勞苦가 甚히 많았습니다 그 督役한 州 鎭의 官吏에게 1科의 7品 以上에게는 正職 1級을 超拜하여 父母에게도 封爵하고 8品 以下에게는 正職 1級을 超拜하여 次第階職을 加하고 2科에게는 正職 1級과 아울러 階職을 加하소서 또 이 3城의 地帶는 元是 敵의 巢窟이라 侵擾될까 念慮되오니 兵馬軍事를 要害의 곳에 나누어 駐屯시켜 水陸으로 막아 敵으로 하여금 接近함을 얻지 못하게 하고 그 軍士로서 1科의 別將 以上에게는 正職 1級을 超拜하여 父母에게도 封爵하고 隊正 以上에게는 正職 1級과 아울러 鄕職을 超拜하고 軍人에게는 鄕職 1級을 超拜하도록 하옵고 2科의 隊正 以上 및 船頭에게는 正 鄕職 1級을 加하고 軍人 및 梢工(사공) 水手(水夫)에게는 鄕職을 加하고 또 物을 賜하되 差等있게 하시고 築城時를 當해서 出戰하여 功이 있는 1科의 攝兵部尙書 高烈 等 10人과 次 1科의 小府監 柳喬 等 5人과 2科의 大樂丞 鄭覇 等 5人에게 또한 褒賞을 加하여 써 將來를 勸?하소서?라고 하니 制 制=天子의 言을 制라 함. 禮記 曲禮 ?士死制?의 註에 ?制 謂君敎令所使爲之?라 하였으며 獨斷에 ?漢天子 正號曰皇帝 自稱曰朕 臣民稱之曰陛下 其言曰制誥云云?이라 하였으며 制는 또 決裁의)意로도 쓰이니 禮記 王制 ?凡制 5刑?의 註에 ?制 斷也?라 하였음.
하여 可타 하였다. 癸未에 東女眞 將軍 烏乙達 等 男女 144人이 와서 駿馬를 바치고 奏하기를 ?우리들이 貴國과 接境하여 살며 王化를 慕仰하여 臣服한지 오래오나 恒常 醜虜가 來侵할까 念慮되어 定住함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 3城을 쌓아 써 敵의 通路를 막게 되었기 때문에 來朝하여 謝恩하나이다?고 하거늘 王이 賞을 넉넉하게 주어 돌려 보냈다.
乙酉 11年 春 正月 戊午 朔에 朝賀를 쉬었다. 丁丑에 東北郊에서 風師(風神)를 祭하였다. 東女眞 歸德將軍 阿豆主 等 50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2月 戊子 朔에 壬辰江의 課橋院에 號를 賜하여 慈濟寺라고 하였다. 앞서 이 나루터에 船橋가 없어 行人이 다투러 건느다가 물어 빠지게 되는 일이 많더니 有司에게 命하여 浮橋를 반든 以後로는 人馬가 平地와 같이 밟게 되었다. 甲午에 東女眞 柔遠將軍 巴乙達 等 6105人이 와서 駿馬를 바쳤다. 3月 己巳에 東女眞 懷遠將軍 鹽漢 等 75人이 來朝하였다. 庚午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丙子에 穀雨節인데 서리가 내리었으므로 錄囚 錄囚=慮囚와 같음. 201頁 註 1) 參照.
하였다. 夏 4月 丁亥 朔에 太史가 奏하기를?마땅히 日食하여야 할 것인데 陰雲으로 보이지 않나이다?고 하니 群臣들이 表賀하였다. 戊戌에 東女眞 首領 沙於頭 等 35人이 와서 駿馬를 바쳤다. 己亥에 東女眞 將軍 要於那 等 70인이 와서 良馬를 바쳤다. 庚子에 寧塞將軍 高陶化 等 70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丙午에 西北路 兵馬判官監察御史 李春이 奏하기를?蕃賊 100餘人이 寧遠鎭 長平戌에 侵入하여 軍士 30餘人을 노략하여 갔으니 請컨대 將校가 能히 守禦하지 못한 罪를 다스리옵소서?하거늘 이를 聽從하였다. 戊申에 雷師(雷神)를 西南郊에서 祭하였다. 己酉에 秘書省이 新刊한 禮記正義 70本과 毛詩正義 40本을 올리거늘 命하여 1本은 御書閣에 藏置하고 餘分은 文臣들에게 賜하였다. 5月 庚申에 制하기를 ?小暑가 將次 닥쳐오니 重한 罪囚는 挺하고(罪囚을 뽑아내어 寬大하게 다루는 것) 輕罪는 釋放하라?고 하였다. 丙寅에 大宋 泉州 商人 林禧 等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東路軍士로써 蕃賊과 싸워 戰勝한 者에게 各各 內廐의 馬를 賜하였다. 閏月 辛丑에 오랜 비로 말미암아 慮囚하고 輕罪를 釋放하였다 6月 己卯에 契丹 橫宣使 檢校太傅 判3班院事 耶律宣이 왔다. 庚辰에 零星(稼穡을 맡은 별의 이름)을 祭하였다. 秋 七月 丁酉에 契丹이 檢校尙書右僕射 高惟畿를 보내 와 生辰을 賀하였다. 9月 庚寅에 東女眞 將軍 高之問 等 45人이 來朝하였다. 冬 12月 庚寅에 酷寒이므로 輕한 罪囚를 釋放하고 急하지 않는 役事를 停止하였다. 東女眞 高遮 等 36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12月 壬子에 慮囚하였다.
丙戌 12年 春 2月 丙寅에 燃燈으로 ?를 賜하였다. 壬申에 馬祖 馬祖=天駟星의 異稱. 周禮 夏官 校人條 ?校人 掌王馬之政.......春祭馬祖?의 註에 ?馬祖 天駟也?라 하였는 바 天駟는 星名으로서 房星을 가리킨 것이다. 高麗史 禮志(5)에도 馬祖祭에 관한 儀式)次를 傳하고 있다.
를 祭하였다. 3月 辛巳 朔에 日食하거늘 王이 正殿을 避하고 素?을 입고 救日(救食) 救食=日食 時에 日의 蝕을 救하는 儀式이니 이를 救日 또는 護日이라고도 함. 禮記 曾子問에 ?如)侯皆在而日食則從天子救日 各以其方色與其兵?이라 하였음.
하였다. 辛卯에 李仁挺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辛丑에 侍中 崔齊顔에게 命하여 毬庭에 나아가 行香하고 街衢의 經行을 拜送케 하였는데 京城街衢를 나누어 3道로 하고 (길마다) 彩樓子로써 船若經을 메고 앞서 가게 하고 僧徒들이 法服을 갖추어 걸어가면서 經을 讀誦하고 監押官도 또한 公服을 입고 徒步로 따라가면서 街懼를 巡行하며 百姓을 爲하여 福을 비는 것이니 이름하여 經行이라 하였다. 이로부터 해마다 常例를 삼았다. 夏 4月 辛亥에 仲農을 祭하였다. 丁卯에 王이 病患으로 山呼殿에 移御하였다가 丁丑에 大內法雲寺로 移御하였다. 丙戌에 百官들이 佛寺에 祈禱하였다. 5月 乙未에 吏部가 奏하기를 ?衛尉卿 知大(太)史局事 徐雄이 疾患으로 請告(賜暇를 請함)한지 이미 180餘日이 經過하였습니다. 國制에 무릇 現在官으로 乞暇하여 滿百日이 된 者는 罷職하게 되어 있사오니 請컨대 徐雄의 職을 解職하소서?하거늘 制하기를 ?徐雄이 그 業에 精勵하여 日官의 長이 되었으니 特別히 200日을 賜告하라?고 하였다. 丁酉에 王의 病患이 더하였으므로 王弟 樂浪君 徽를 불러 病席에 들어오게 하고 命하여 國事를 權摠하게 하며 詔하기를 ?朕이 先王의 末命(臨終時의 遺命)을 받고 列聖의 丕圖 丕圖=17頁 註 2) 參照.
를 繼承한지 12年 동안에 하늘의 休徵을 힘입어 國內가 平安하더니 春夏 以來로 憂勞가 和氣를 잃게 하매 藥石이 無效하여 드디어 危篤함에 이르렀으니 神器 神器=帝位에 따른 寶物 玉璽 寶鼎의 類. 轉해서 帝位 또는 帝王의 權柄을 말함. 漢書 ?傳所引 班彪王命論에 ?遊說之士 至比天下於逐鹿 幸捷而得之 不知神器有命 不可以智力求也? 注에 ?劉德) 神器 璽也 李奇曰 帝王賞罰之柄也 師古曰李說 是也?라 하였음.
를 有德者에게 돌리고자 하노라 內史令 樂浪君 徽는 朕의 愛弟라 仁孝 恭儉함이 隣國에까지 들렸으니 마땅히 大寶를 傳하여 써 耿光 耿光=耿暉. 밝은 빛이라는 뜻으로 盛德의 形容임. 書經 立政 ?以覲文王之耿光云云?의 註에 耿光) 光明으로 解하였음.
을 나타내게 하리라?하고 이날 薨거하니 壽는 33이요 在位 12年이라 殯殿을 宣德殿에 옮기었다 王은 寬仁 孝友하고 識見과 度量이 弘遠하며 英武 果斷하여 小節에 拘碍되지 아니하였다. 謚하여 容惠라 하고 廟號를 靖宗이라 하고 北郊에 葬하여 陵을 周陵이라 하였다. 有司가 遺命을 받들어 山陵制度를 다 儉約하게 하였다. 文宗 10年에 謚을 弘孝라 加하고 仁宗 18年에 英烈을 加하고 高宗 40年에 文敬을 加하였다.
李齊賢이 贊하기를 ?契丹이 貪慕하여 足히 信을 保全할 수 없으므로 太祖가 깊이 警戒하였다 그러나 그 一?(大延琳의 亂)를 다행으로 삼아 舊好를 버리는 것도 또한 좋은 計策은 아니었다 顯宗은 어려운 때에 反正하매 미쳐 餘暇를 가지지 못하였고 德宗은 方剛한 나이에 未達하였으니 더욱 爭鬪함을 警戒하여야 하였으므로 王可道의 和親을 끊자는 議論은 皇甫兪義의 和好를 이어서 百姓을 쉬게 하자는 議論만 같지 못하였다. 靖宗은 嗣位한지 3年만에 우리의 大夫 崔延?가 契丹에 갔고 4年에 契丹의 使臣 馬保業이 오니 이로부터 다시 ?盟을 잇게 되었다. 感動시킴이 至誠에 依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것은 반드시 奇策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므로 君子는 ?善繼善述함으로써 그 나라를 保全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世家卷第7 高麗史7
正憲大夫工曺判書集賢殿大提學知 經筵春秋館社兼成均大司成臣鄭麟趾奉 敎修
文宗1
文宗 章聖仁孝大王의 諱는 徽요 자는 燭幽며 古諱는 緖이니 顯宗의 第3子로 母는 元惠太后金氏인데 顯宗 10年 己未 12月 癸未에 탄생하였다 13年에 樂浪君을 封하고 靖宗 3年에 冊하여 內史令을 삼았다 12年 5月 丁酉에 靖宗이 夢하매 樞前에서 卽位하니 百官이 國璽를 받들고 重光殿에 나아가 朝賀하였다. 己亥에 制하기를 「先朝께서 쓰시던 倚床과 踏斗 踏斗 = 평상. 釋名에 「小帳曰斗」라 하였으며 踏은 답으로 通하는 바 釋名에 「踏 답也 답著)也」라 하였음.
等은 모두 金銀으로 裝飾한 못을 썼고 또 金銀실로 짠 계錦으로 茵褥을 만들었으니 마땅히 有司로 하여금 銅鐵과 陵絹으로써 바꾸도록 하라」고 하였다. 庚子에 王이 百官을 거느리고 殯殿에 나아가 哀切하게 哭 하였다. 6月 甲寅 尙書工部郞中 崔爰俊을 契丹에 보내어 告哀하였다. 己未에 大內에서 本命 本命=星命. 本命星은 各人의 生年에 해당하는 별 各人 出生時 中宮에 있는 九宮星의 一, 九宮星은 北斗七星에 金輪星과 妙見星을 加한 것. 玉葉에「假令己年生人 己年己月 己時 向巳方」이라)하였음.
을 醮하니 매양 이날에는 반드시 親히 醮하였다. 丁卯에 神鳳樓에 거동하여 大赦하고 모든 有織者들에게 1級씩을 加하였다. 秋 7月 己卯 朔에 母后의 諱晨道場으로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辛巳에 制하기를 「8音島 水軍 殷質과 壤島水軍 匡? 寬達 英吉은 賊을 사로 잡은 功이 있으니 모두 中尹을 除授하라」고 하였다. 戊戌에 制하기를 「往者에 東賊(東蕃의 賊)이 靜邊鎭을 包圍하였을 때 別將 鄭匡順은 力戰하여 敵을 물리치고 陣下에서 죽었으니 그 功이 甚히 크다 마땅히 金吾衛郞將을 追贈하라」고 하였다. 8月 壬子에 乾德殿에서 華嚴經道場을 設하였다. 庚申에 乾德殿에 거동하여 視朝하고 宣政殿에 물러나와 侍中 崔齊顔과 平章事 崔沖 等을 불러서 市政의 得失을 論하였다. 9月 己卯에 王이 普濟寺에 행차하여 僧을 供養하였다. 癸未에 致仕한 尙書左僕射 崔輔成과 右僕射 趙?과 上將軍 異膺甫와 金洪光이 年老하므로 酒食과 衣服을 賜하였다. 乙酉에 內殿에 百座仁王經道場을 3日間 設하였다. 丁酉에 臨津縣人 裵行이 制旨를 천단(矯)하여 趙京 等 7人의 織을 除授하였으니 法대로 하면 마땅히 絞首될 것이나 때마침 赦로 말미암아 放免되어 歸鄕하였다. 乙亥에 毬庭에서 親히 年 80 以上의 官員과 百姓 男女의 孝子 順孫 義夫 節婦 鰥寡 孤獨 肺病者들에게 향연을 베풀고 物品을 賜하되 差等 있게 하였다. 丙午에 妙通寺에 행차하여 行香하였다. 冬 10月 癸丑에 有司가 奏하기를 「宮殿 城門 寺院 官名 府號로 御名과 同音인 것은 모두 고치도록 하옵소서」라고 하였다. 丙辰에 會慶殿에서 消災道場을 設하였다. 11月 戊子에 侍中 崔濟顔이 卒하였다. 庚寅에 8關會를 設하고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11月 丙午 朔에 百官이 乾德殿에 나아가 成平節을 賀하니 宰樞와 給舍中丞 以上의 侍臣을 宣政殿에서 향연하였다. 成平節은 王의 生日이다 매양 이 節日을 맞이하면 國家는 外帝釋院에서 祈祥迎福道場을 7日間 設하고 文 武 百僚는 興國寺에서 東西 兩京 四都護 8牧은 각기 所在의 佛寺에서 行함을 恒式으로 하였다. 壬戌에 契丹이 起居舍人 周宗白을 보내 와 賻儀하였다.
丁卯 元年 春 正月 丙戌에 制하기를 「甲申年中에 冠賊이 東北路를 侵掠할 때 軍士 李暹漢 等 40人이 先鋒이 되어 戰勝하였음을 아뢰어 왔으니 각기 差等있게 賞織하라」고 하였다. 丁亥에 制하기를 「作故한 中樞院使 林維幹은 忠貞으로 輔弼하여 功績이 실로 많으니 마땅히 特例로서 그 아들 良槪에게 8品織을 除授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丁酉에 制하기를 「諸州 府 郡 縣에서 는 해마다 盛大하게 輪經會를 輪經會=佛經을 通讀하는 모임
設하는데 外吏들이 이것을 빙자하고 聚?하여 써 (백성들을) 피폐케 할까 걱정되니 지금부터는 醉飽 娛樂하는 일은 다 마땅히 禁斷할 것이라」고 하였다. 壬寅에 司宰卿 盧祐로 知東北面 兵馬事를 삼고 刑部侍郞 三司副使 李仁靖으로 西北面 兵馬副使에 充補하였다. 2月 丙午 朔에 西北路 兵馬使 楊帶春이 奏하되 「管下의 連州防禦長吏 軍民 等 800人이 告하기를 防禦副使 蘇顯은 赴任(下車) 以來로 農桑을 勸課하고 民庶를 序恤하여 政積이 顯著하다 하므로 이에 升聞하나이다」고 하거늘 制하여 尙書吏部로 하여금 規制에 準하여 量用토록 하였다. 己未에 燃燈으로 奉恩寺에 행차하고 이튿날 親王과 近臣을 향연하였다. 壬戌에 契丹이 忠順軍 節度使 蘇愼微와 守殿中小監 康化成 等을 보내와 靖宗으로 虞宮에 祭하거늘 王이 나아가서 參祭하였다. 丁卯에 都兵馬使가 奏하기를 「東蕃酋長 阿兜幹은 內附한 以來로 오래 恩賞을 입어 왔는데 우리를 背反하고 契丹에 投化하니 罪가 莫大하나이다 그 黨의 首領 高之問 等은 지금 蕃境에 있사오니 請컨데 가만히 軍士를 보내어 붙잡아 關內로 끌어들여 그 緣由를 推拷하고 律에 비추어 罪를 科하소서」한데 이를 聽從하였다. 甲戌에 外帝釋院에 행차하였다. 3月 乙卯에 日食하였다 御史臺가 奏하기를 「春官正 柳彭과 太史丞 柳得韶 等은 天象에 昏迷하여 밀 아뢰지 않았사오니 請컨데 그 織을 罷하소서」한데 制하여 「容恕하라」하거늘 다시 駁奏하기를 「日月食은 陰陽의 常度이므로 曆算이 어그러지지 않으면 그 變을 驗證할 수 있사온데 官員이 그 適任者가 아니고 사람이 그 職責을 다하지 못하였사오니 이찌 마땅히 寬典을 쫓으리까 請컨데 前奏데로 罪를 科하소서」하니 이를 廳從하였다. 癸未에 乾德殿에서 親히 船若道場을 5日間 設하였다. 丙戌에 東女眞의 奉國將軍 沙伊羅 等이 와서 土物을 바침으로 歸德將軍을 加授하였다. 辛卯에 文下侍郞 平章事 皇甫穎이 上言하기를 「臣이 後嗣가 없사오니 바라옵건데 外孫 金祿崇로 後嗣를 삼게하소서」한데 이를 聽從하고 祿崇에게 9品 벼슬을 주었다. 戊戌에 東女眞將軍 耶於害 等 8人이 각기 그 무리를 거느리고 塞(關)에 와서 納款하거늘 田宅을 賜하여 內地에 살게 하였다. 夏 4月 丙午에 乾德殿에 거동하여 視朝하고 또 宣政殿에 거동하여 宰臣과 御史臺를 불러서 詩政의 得失을 論하였다. 丁未에 崔沖으로 門下侍郞을 삼고 金令器로 門下侍郞平章事를 삼고 金元沖으로 內史侍郞平章事를 삼고 朴有仁으로 尙西左僕야 參知政事를 삼고 李子淵으로 吏部尙書 參知政事를 삼았다. 戊午에 致仕한 守太尉 李膺甫에게 開府儀同三司를 加授하였다. 癸亥에 王이 봄부터 비가 오지 않으므로 正殿을 避하고 常朝를 輟하며 屠宰를 끊고 다만 脯?만 쓰고 中外로 하여금 廬囚 慮囚=201頁(註1)參照.
케 하였다. 甲子에 大廟 大廟=133頁(註9)參照.
에 諦하였다. 乙丑에 武臣 高烈로 守司空 尙書左僕射를 삼고 何興休로 守工部尙書를 삼았다. 丁卯에 親히 百座仁王道場을 會慶殿에 設하고 毬庭에서 僧 10,000명을 供養하였다. 辛未에 金鼎新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癸酉에 東女眞의 阿加主 等이 와서 土物을 바침으로 平遠大將軍을 除授하였다. 5月 丁丑에 東女眞 將軍 烏於乃가 來朝하였다. 己卯에 크게 비가 왔다. 乙未에 門下省이 奏하기를 「時雨가 이미 洽足하오니 請컨데 常膳을 回復하소서」한데 이를 聽從하였다. 戊戌에 東女眞의 大相 烏弗遮가 來朝하였다. 己亥에 王이 顯宗의 諱晨道場으로 玄化寺에 거동하였다. 6月 乙巳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戊申에 制하기를 「法律은 刑罰의 斷例이다 밝으면 刑에 枉濫이 없고 밝지 않으면 罪가 輕重을 잃게 된다 지금 施行되는 律令은 혹 많이 잘못됨이 있을까 진실로 걱정되니 侍中 崔沖으로 하여금 여러 律官을 모아 거듭 詳校를 加케 하여 힘써 妥當함을 쫓고 書算業도 역시 考正토록 하라」고 하였다. 乙卯에 王이 公卿大夫를 거느리고 奉恩寺에 행차하여 王師 決凝으로 國師 國師=89頁 (註3) 參照.
를 삼았다. 丁巳에 崔沖 等을 文德殿에 召見하고 軍國의 庶務를 下問하였다. 庚申에 東女眞의 寧塞將軍 老道와 歸德將軍 耶思老 等이 와서 土物을 바치므로 思考를 懷化將軍으로 除授하였다. 乙丑에 契丹이 高無諸 等이 來投하였다. 庚午에 東女眞의 沙伊弗 等이 來朝하였다. 秋 7月 甲戌 朔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庚辰에 制하기를 「守司徒 左僕射 蔣劇猛은 오랫동안 邊方에 顯著한 功을 세워 오직 나라만을 생각하고 집을 잊었으니 마땅히 殊寵을 내려서 眷懷함을 보이도록 하고 그 子孫은 常例로 蔭補하는 以外에 可히 一子에게 官을 特賜할 것이라」고 하였다. 長淵縣民 文漢은 신들렸(托神)다고 假言하고 미쳐서 그 父母를 죽이고 또 親妹와 小兒 等 4名을 죽이니 棄市하였다. 尙書刑部가 奏하기를 「縣令 崔德元과 尉 崔嵩望 等은 善政으로 化民하지 못하고 不祥의 變을 일어나게 하였사오며 또 申報함이 늦었사오니 마땅히 그 職을 罷하도록 하소서」한데 이를 聽從하였다. 辛巳에 禮部尙書 李守和로 西北面 秋冬番兵馬使를 삼고 兵部侍郞 三司副使 朴宗道로 東北面兵馬副使를 삼았다. 壬午에 宰相을 文德殿에 召見하고 時政의 得失을 下問하였다. 戊子에 崔惟善으로 御史雜端을 삼고 金義珍으로 殿中侍御史를 삼았다. 壬辰에 中樞使 王寵之로 西北面中軍使兼 行營兵馬使를 삼았다. 8月 戊申에 御史臺가 奏하기를 「近日에 李希老와 洪德威를 監察御史에 除授하였사오나 希老는 性質이 躁急하여 中外官을 歷仕하면서도 治績을 이룬 것이 없고 德威는 靖宗의 喪制가 다하지 않은 今年의 燈夕 燈夕=陰曆 正月 15日을 말함. 또 이를 宵節이라고도 하였음.
에 衛尉注薄 徐聲宜와 더불어 술을 마시고 音樂을 벌려 마음껏 歡樂을 極하여 조금도 臣子의 義가 없사와 모두 風憲織 風憲=風紀 秩序 또는 이것을 取締하고 規制하는 사람. 여기에서는 監察織을 말함.
으로는 合當하지 않사오니 請컨데 罷黜하옵소서」한데 許諾하지 않으므로 다시 駁奏하기를 切直하게 하니 이를 聽從하였다. 辛亥에 親히 金剛道場을 文德殿에 5日間 設하였다. 甲子에 東女眞의 柔遠將軍 無伊老와 阿豆 等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己巳에 蒙羅古村 仰果只村 等 30部落의 番長이 무리를 거느리고 內附하였다. 9月 乙亥에 王이 普濟寺에 행차하였다. 丁丑에 宋商 林機 等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壬午에 契丹이 福州管內 觀察使 宋璘을 보내 와서 王을 冊封하니 그 冊文에 이르기를 「馬韓 땅을 생각하니 본래 龍節 龍節之邦=龍節은 周代에 澤國의 使者가 使用한 割符로서 金으로 龍形을 만든 것. 周禮 地官 嘗節條에 「山國用虎節 土國用人節 澤國用龍節 皆金也」라 하였는바 龍節의 나라란 여기에서는 高)를 말함.
의 나라라고 일컬었다.」代代로 王封을 이어 받았고 秩品은 人爵 人爵=天爵에 대한 말로 사람이 주는 爵位 또는 이 世上의 爵位. 孟子 告子(上)에 「仁義忠信 此)爵也 公卿大夫 此人爵也」라 하였음.
이 높았으니 金? 金려=黃金의 印과 려草(藎草)로 染色한 印綬. 漢書 凶奴傳에 「黃金 려綬」라 보임.
를 나누어 주어 榮冠을 諸侯에게 表示하였고 ?? ??=赤弓과 黑弓. 書經 文候之命「?弓一 ?矢百 려矢百」의 疏에 「鄭玄 以此?弓?弓 爲周禮)弓大弓 唐大是弓强弱之名 ??於弓赤黑之色 孔意亦當然也」라 하였음.
를 주어 사방에 전정케 하였다. 이에 그대는 時代에 傑出한 才能에 屬하니 진실로 纘服 纘服=父祖의 業을 繼承함을 말함.
의 權을 받을만 하도다. 좋은 때를 가려서 徽典을 펴노라. 權知高麗國王事 王徽는 基運의 數에 副應하고 英特한 靈氣를 모았도다. 天麟天麟向首於龜龍=麒麟과 九龍은 모두 神靈스러운 짐승으로서 祥瑞의 象徵인 바 特히 天麟은 天上石麒麟의 略稱으로서 英特한 어린이를 가리킨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高麗王 文宗을 指稱한 것)다. 南史徐陵傳에 「陵年數歲 釋寶誌摩基頂日 天上石麒麟也」라 하였음.
이 九龍보다 훨씬 뛰어나니 멀리 嘉瑞를 밝혔고(天麟向首於九龍) 日觀이 日觀遍崇於嵩華=泰山絶頂의 峰名으로 日出을 觀望하는 곳. 嵩은 嵩山 華는 華山 여기에서는 高麗王을 泰山弟一峰에 比한 것이니 群岳 가운데에 日觀이 뛰어남과 같이 諸國의 王 가운데 뛰아)다는 意味인 듯함.
嵩山과 華山보다 높았으니(日觀遍崇於嵩華) 일찍 幽經 幽經=神仙書. 魏 孝文帝 祭嵩高山文에 「惟中挺神 祥契幽經」이라 하였으며 鮑照舞鶴賊에 「散幽) 以驗物 偉胎化之仙??」이라 하였음.
을 빛나게 하였다. 文武의 全才를 지니고 忠孝의 大本을 알았도다. 어릴 勝衣=兒童이 좀 자라서 옷을 입고 걸을 수 있는 時節을 말함. 史記 三王世家에 「皇子賴天 能勝)추??拜」라 하였음.
때(勝衣)부터 道가 있어 室家를 이루매 賢良을 推戴하였도다. 고요히 貞純을 지키고 움직이면 禮樂을 따랐도다. 桓 文의 覇業을 思慕하고 衛 ? 衛?之兵符=衛靑과 ?去病의 用兵符(符는 符節). 衛靑과 ?去病은 모두 漢 武帝時의 將軍으로 北) 匈奴를 征伐하여 功을 세웠음.
의 兵符를 精通하였도다. 그 令圖 좋은 謀猷. 左氏 昭公元年傳에 「君子能知其過 必有令圖 令度 天所贊也」라 하였음.
를 當하게 하고 이 淑會 淑會=좋은 機會.
를 쌓았도다. 師臣이 闕庭에 告함에 미쳐 蕃國의 貴尊이 빠르도다. 능히 惠澤은 一方에 洽足하고 情誼는 群望에 充?하도다. 露章 露章=封하지 않고 올리는 奏章인데 이는 널리 알림을 目的으로 한 것.
이 이에 이르렀으므로 寵數를 遲滯하기 어렵도다. 이러므로 들어나게 紫綸을 내려서 特히 玄社 玄社=北方의 나라. 玄은 北方色이요 社는 土地神이니 史記 三王世家에 「皇帝使御史大夫湯廟 立)旦爲燕王曰 於戱小子旦 受玆玄社」라 하였음.
를 세우게 하노라 의지하여 左相으로 삼고 높혀서 三師 三師=107頁 (註9) 參照.
에 올리며 뛰어서 馭貴한 崇階를 밝게하고 넉넉하게 功을 표창하는 이름을 賜하노라 가득히 實賦를 通하고 크게 淸勳을 움직이게 하라. 아아 周天王(周武王)이 姜太公 非熊=太公望에 關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는 隱士가 名君을 만나 登用 됨을 말한 것임. 史記 齊太公世家에 「西伯(周文王) 將出獵 卜之曰 非龍非? 非熊(十七史略作熊) 非罷 所獲覇王之輔 於是 周西伯獵 果遇太公於渭之陽 與語大悅曰 自吾先君太公曰 當有聖人適周 周以興 子眞是耶 吾太) 望子久矣 故號之曰太公望 載與俱歸 立爲師」라 하였음.
을 重히 여겼으나(非熊) 다만 齊나라 땅을 멀리 나누어 줌에 그쳤고 漢高祖가 白馬 刑白馬=白馬를 잡아 피를 입가에 바르는 盟의 儀式. 漢書 王陵傳에 「高皇帝 刑白馬而盟曰 非劉)而王者 天下共擊之」라 하였음.
를 刑하였으나 인하여 劉氏宗族을 納約하였으니 옛일을 상고하여 보아도 恩禮가 이러함이 드물다. 攸遠한 福祚를 占쳐서 더욱 匡合 匡合=春秋 때 管仲이 齊 桓公을 도와 諸侯를 아홉번 合하고 天下를 一匡함(論語 憲問)을 말함. 晋) 右苞傳에도 「齊桓忘管仲之奢?? 而錄其匡合之大謨」라 하였음.
의 誠을 굳게 할지어다. 힘써 訓言을 지켜서 우러러 神祐를 順히 하라. 可히 開府儀同三司 守太保兼 侍中 上住國을 特授하여 高麗國王을 封하고 食邑 7,000戶에 食實封 1,000戶로 하며 兼하여 匡時理致竭節功臣號를 賜하노라」고 하였다. 冬 10月 甲辰에 致仕한 門下侍郞 平章事 皇甫潁이 卒하였다. 乙巳에 東女眞 將軍 高都達 等 40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丁未에 東女眞 蒙羅 等 村의 古無諸 等 312戶가 來附하였다. 庚申에 晋州牧使 司宰卿 崔復圭가 奏하기를 「逋民 13,000餘戶를 招安하여 그 業에 復歸시켰나이다」고 하거늘 王이 嘉?하였다. 11月 丁丑에 東女眞 將軍 馬志 高謝 等 46人이 와서 駿馬를 바쳤다. 乙丑에 宰臣을 文德殿에 召見하고 時政의 得失을 議論하였다. 丙申에 尙書吏部가 奏하기를 「엎드려 宣旨에 準據하오면 모든 內外 大小衛門의 官員을 모두 한 사람씩 ?하도록 하고 다만 巡邊官司는 그대로 두라고 하였사온데 지금 살펴보니 浿西 山南道의 州牧은 일은 많은데 사람은 적어서 事務가 많이 壅滯되어 甚히 不便하오니 請컨데 岳 牧 州 府 員數는 모두 本來대로 하여서 길이 定制로 삼으소서」한데 이를 聽從하였다. 12月 辛丑 朔에 致仕한 門下侍郞 平章事 李端이 卒하였다. 己酉에 延德宮妃 李氏가 아들을 낳음으로 이름을 烋라고 賜하였다. 庚戌에 尙書吏部가 奏하기를 「舊制에는 모든 官僚가 依例히 스스로 上章하여 請老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이 69歲가 되면 歲末에 解免시켰습니다 이제 茶房의 太醫小監 金徵渥은 致仕할 나이가 되었사오니 마땅히 解任하게 하소서」한데 制하기를 「徵渥은 名醫라 職이 또한 近侍이고 보니 數年만 더 公職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丙辰에 戶部尙書 朴成傑로 西北面 行營兵馬使를 삼았다. 丁巳에 東女眞의 也古와 西女眞의 高舍 等이 來朝하였다.
戊子 2年 春 正月 庚午 朔에 朝賀를 쉬었다. 乙亥에 東女眞의 懷化將軍 仇羅麻里弗 等 40人이 와서 名馬를 바치므로 物을 賜하되 差等있게 하였다. 閏月 更子 朔에 大廟에 告朔하였다. 丙午에 東女眞의 歸德將軍 沙伊羅와 柔遠將軍 沙時賀 等 35人이 와서 土馬를 바쳤다. 庚戌에 東女眞의 懷化將軍 都仇羅 等 38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辛亥에 東女眞의 寧塞將軍 高之智 等 24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契丹이 千牛衛 大將軍 王澤 等을 보내 와 國信을 전하였다. 2月 辛巳에 慮囚하였다. 甲申에 燃燈하였다 望日(15日)인 癸未는 寒食이었기 때문에 이날에 와서 行하였다. 3月 更子에 御史臺가 奏하기를 「먼젓달에 내리신 制令을 엎드려 살피건데 播種이 시작되었는데 비는 時期를 어기니 깊이 두려워하는 바이다 丙戌年 丙戌年肆赦=卽 文宗 卽位年 6月 丁卯에 神風樓에 거동하여 大赦한 赦文을 말함(原文 參照).
의 肆赦를 베풀고 頒示한 賑濟條目中에 可히 施行할 수 있는 일을 아직 施行하지 못한 것은 빨리 攸司로 하여금 擧行토록 하라 하옵기에 臣等은 이미 制旨를 쫓아 施行하였나이다 다만 지금 大雲(金堤) 大安(開豊) 兩寺의 役이 바야흐로 일어나서 丁匠들이 農事를 除廢하고 있사오니 一夫가 不耕하면 반드시 주린자가 있다 하였사온즉 三時 三時=春耕 夏耘 秋收. 左氏 桓公6年傳에「謂其三時不害 而民和年豊也」라 보임.
의 農務를 어찌 빼앗을 수 있겠나이까 또한 하물며 赦書에 말씀하시기를 一切의 土木役事는 3年間 停罷하라고 하니 온 나라가 기뻐하여 모두 德音에 감격하였는데 끝내 施行되지 않았사오니 信은 나라의 큰 보배라 버릴 수 없사온즉 食言한 비난이 혹시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이다 엎드려 바라옵건데 兩寺의 役事는 모름지기 農閑期를 기다려서 하옵소서」한데 이를 聽從하였다. 癸卯에 靖宗의 定信王妃를 높혀서 容信王后라 하였다. 辛亥에 消災道場을 內殿에 設하고 輕罪는 放免하고 (租稅)逋欠을 免除하여 주었다. 甲寅에 延昌宮主 盧씨가 卒하였다. 乙丑에 雩祭하였다. 夏 4月 庚午에 外帝釋院에 행차하여 軒欄說經을 들었다 故事에는 山林에 행차하였다가 還宮할 때는 반드시 이 院에 머물러 佛僧에게 命하여 鳳輦을 타고 軒欄에서 講法하도록하여 이것을 恒式으로 삼았던 것이다. 甲戌에 妙通寺에 행차하였다. 甲午에 土山縣에 서리가 왔다. 5月 갑자에 王이 玄化寺에 행차하였다. 6月 戊辰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癸未에 中?中?=土神. 穴居時代에는 窓門을 天井에 내었던 故로 비가 오면 물방울이 그곳에서 떨어지므로 ?를 室의 義로 解한다. 옛날 卿大夫家에서는 中室에서 土神을 祭祀하였으므로 中?라고 하였다) 禮記 郊特牲 「家主中?而國主社」의 注에 「中?亦土神也」라 하였음.
를 祭하였다. 丁亥에 後農을 祭하였다. 東女眞 首領 吳史 等 26人이 來朝하였다. 秋 8月 庚午에 金剛明經道場을 會慶殿에서 設하였다. 丙子에 靖宗을 大廟에 附祭하였다. 9月 甲寅에 東女眞의 歸德將軍 阿豆 等 26人이 來朝하였다. 丙辰에 百座仁王道場을 會慶殿에서 3日間 設하고 毬庭에서 僧 10,000名 外山 名寺에서 僧 20,000名을 供養하였다. 冬 10月 甲戌에 王이 象輅를 타고 齊宮에 止宿하였다가 乙亥에 大廟에 ?祭하고 돌아와 神鳳樓에 거동하여 赦하였다. 11月 乙未에 門下侍中 崔沖 以下 兩府 및 常參員으로 ?饗에 執事한 者는 모두 推恩 하여 增級하였다. 戊申에 八關會를 設하고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乙未에 契丹이 崇祿少卿 邢彭年을 보내와 生辰을 賀하였다. 辛酉에 契丹이 東京回禮使 ?州刺史 高慶善이 왔다. 12月 乙丑 朔에 乾德殿에 거동하여 生辰祝賀를 받았다. 甲午 晦日에 日食하였다.
己丑 3年 春 正月 乙巳에 東女眞의 阿骨 等 32人이 와서 駿馬를 바쳤다. 契丹이 蕭惟德과 王守道를 보내 와 王을 冊封하고 詔하기를 「卿은 王封을 이어 받아서 祖業을 일으키고 帝關에 章奏를 올려서 織? 織?=織文의 筐?. 무늬를 놓은 비단을 넣은 광주리. 貢物의 광주리를 말함. 書經 禹貢「厥?織文)의 傳에 「織文 錦綺之屬 盛之筐?而貢焉」이라 하였음.
닦음을 嘉尙한다 曲臺 曲臺=曲臺는 上古에 天子의 射官을 稱한 것이나 여기에서는 太常寺의 別稱으로 쓰인 것이니 唐王 彦威가 太常이 되었을 때 曲臺 新禮 30卷을 撰하였기 때문에 太常을 曲臺라고 稱하게 되었)(事物異名錄 爵位 太常寺).
에 禮를 考覽하니 마땅히 冊函을 顯賜하고 兼하여 頒賜를 펴서 眷懷함을 보일 것이다 이제 正使 千牛衛上將軍 蘇惟德과 副使 御史臺夫 王守道를 보내어 節을 가지고 禮를 갖추어 策命하고 아울러 車服 冠劍 印綏 및 衣帶 匹段 鞍馬 諸物을 別錄과 같이 갖추어 賜하노니 致着하거든 祇受하라」고 하였고 冊文에는 「朕이 宮闕 絳闕承?=絳闕은 紫宸 丹陛의 類로서 王宮을 말한 것이며 承?는 宗子로서 奉祀함을 말하는 것)니 王業의 繼承을 뜻함.
에서 承?함은 祖의 功이요 宗의 德이로다 靑藩 靑藩建社=靑藩은 東方의 藩土. 建社는 國社를 세운다는 말로 東方에의 建國을 뜻함.
에 建社하니 大者는 王이요 小子는 侯로다 비록 群雄에는 武威로써 엄하게 하였으나 또한 遠裔에게는 懷柔하여 이에 大義를 온전케하고 길이 鴻圖를 保全하도록 한다 그대는 王封을 계승하여 榮華를 누리고 章奏를 올려서 述職을 하여 왔다 日域에 君臨하니 蒼龍列宿 蒼龍列宿之方=28宿中 角 亢 ? 方 尾 箕의 東方 七宿을 蒼龍이라 함.
의 方位(東方)에 살고 天庭을 尊崇하니 白馬刑牲의 盟約(?血의 盟誓)을 받들었도다 이에 旌疇 旌疇之命=疇는 等(同)의 뜻으로서 襲封이 先人의 것과 같음을 말하는 것. 後漢書 祭遵傳 「死則疇其爵邑 世無絶嗣」의 注에 「疇等也 言功臣子孫襲封 世世與先人等」이라 하였음. 旌疇之命) 先王(先人)과 같은 封爵으로 旌表하는 勅命이라는 뜻임.
의 命을 들어 冊拜의 儀式을 行하노라 아아 그대 匡時致理竭節功臣 開府儀同三司 守太保兼 上住國 高麗國王 食邑 7,000戶 食實封 1,000戶 王徽는 玉藻 玉藻=玉은 天子의 冕旒冠의 前後에 드리운 垂旒의 玉. 藻는 玉을 낀 絲繩. 禮記 玉藻?天子玉藻 十有二旒 前後邃延 龍卷以祭?의 注에 ?玉 冕前後垂旒之玉也 藻 雜采絲繩之貫玉者也 以藻穿玉 以)餘藻 故曰玉藻?라 하였음.
가 따스함을 먹음고 金球 金球=球는 說文에 ?玉磬也 以玉求聲 巨鳩切?이라 한 바와 같이 玉磬을 意味한 것이며 金球의 金은 上句에 보이는 玉藻의 玉과의 對字임 그리고 本文의 ?金球播雅?는 玉磬의 雅音傳播를 말한)것임.
가 典雅함을 풍겨서 度量은 渤海를 平呑하고 風彩는 崑崙山보다 俊秀하며 蠅字 蠅字觀書=蠅字는 蠅頭細字 卽 蠅頭와 같이 가는 글字를 읽는다는 것이니 情密한 讀書力을 말함)
의 書를 읽어 經綸의 方略을 깊게 探究하였고 鶴鈴秘術 鶴鈴蘊術=鶴鈴의 鈴은 齡의 誤가 아닌가 하니 鶴鈴蘊術은 長壽의 姿質로 妙術를 쌓았다는 뜻으) 解함직함.
을 쌓아서 戰伐의 機略을 깊이 알았다 三韓(三?)이 나뉨으로부터 五覇 五覇=春秋五覇를 말함. 各說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
① 齊 桓公, 晋 文公, 楚 莊公, 吳王 闔閭, 越王 句踐. ② 齊 桓公, 晋 文公, 秦 穆公, 楚 莊公, 吳王 闔閭. ③ 齊 桓公, 晋 文公, 秦 穆公, 宋 襄公, 楚 莊公. ④ 齊 桓公, 晋 文公, 宋)襄公, 秦 穆公, 吳王 夫着.
를 紹興하도다 因하여 綸旨 綸旨=107頁 (註12) 參照.
의 頒示를 받게 되어 兎城 兎城=兎는 ?와 通하는 것으로 兎城은 玄?(漢四郡의 一城)을 말하는 것이니 東方을 가리킨 것임)
의 長이 되었도다 四方에 宣示하니 匡合 匡合=297頁 (註四) 參照.
의 名聲이 辛巳에 빛났고 一變 一變=159頁 (註一) 參照.
하여 道에 이르니 ?循 ?循之化=撫循 또는 慰撫하는 德化. 旬子 富國篇 ??循之?嘔之?의 注에?? 與撫同 ?循 慰悅之)라 하였음.
의 化가 照民 洽熙民=백성을 和樂하게 함을 말함. 洽熙는 熙洽과 같은 말로 熙洽은 明君이 繼位하여 天下가 太平함을 뜻함. 班固 東都賦 ?至於永平之際 重熙而累洽? 注에 ?銑曰熙 光明也 洽 合也 言 光武)明 而明帝繼之 故曰 重熙累洽?라 보임.
에 洽足하도다 더구나 靖恭하여서 驕滿한 態度가 없고 忠孝하여서 貢輸의 節이 있도다 풍성하게 ?? ??=竹器로서 錦綺 玉帛 貢物을 담는 箱子. 書經 禹貢 厥?織文의 傳에 ?織文錦綺之屬 盛之筐?)而貢焉?이라 하였음.
를 베풀어 梯航 梯航=155頁 (註6) 參照.
을 계속하여 보내니 마땅히 曲臺 曲臺=301頁 (註2) 參照.
에 禮를 상고하여 盛府 盛府=秘書省 麟閣, 麒麟閣.
에 勳業을 그릴(圖) 것이다 班列을 絶席에 올리고 品秩은 專車에 높이노라 王封을 承襲하여 賦稅를 增加케 하고 인하여 功을 표창하는 名號를 주고 아울러 懋賞의 恩典을 베풀고자 正使 千牛衛上將軍 蘇惟德과 副使 御使大夫 王守道를 보내어 節을 가지고 禮를 갖추어 그대를 策命하여 守太傳兼 中書令을 삼아 高麗國王으로 冊封하고 食邑 3,000戶에 食實封 300戶를 가하고 仍하여 資忠奉上四字功臣號를 賜하여 階勳은 본래대로 하노라 아아 周가 ?弓 ?弓=??와 같음. 259頁 (註4) 參照.
을 賜하니 더욱 專征의 柄을 重하게 하였고 漢이 玄鉞 玄鉞=鐵로 만든 斧. 史記 周紀에 ?擊以劒 斬以玄鉞?이라 하였고 古今注 輿服에 ?鐵斧玄鉞也?라 하)음.
을 頒하니 더욱 藩國의 權을 雄하게 하였다 古今에 걸쳐 寵靈함이 이와 같으니 힘써 邦家를 鎭定하는 부탁에 副應하고 封國의 정성을 잊지 말 것이다 공경히 朕의 말(丕言)을 받들어 福祿을 편안히 누릴 것이라」고 하였다 丙午에 王이 南郊에서 策命을 받았다. 2月 乙亥에 崔沖으로 守太保를 李子淵으로 守司徒를 王寵之로 守司空 上住國을 鄭傑로 同知中樞院事를 삼고 蔡忠顯으로 禮部尙書를 삼고 崔延暇 楊鑑으로 左右散騎常使를 삼았다. 甲申에 弟 平壤公 基를 守太師 兼內史令으로 冊封하였다. 3月 癸巳 朔에 東北路監倉使가 奏하기를 「交州 防禦判官 李惟伯은 城池를 잘 修理하고 器械를 修備하여 諸郡에서 으뜸갈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部署하는 蓮城(淮陽) 長楊(淮陽의 古縣)의 吏民 等이 말하기를 惟伯이 취임한 이래로 農事를 勸?하고 百姓을 存恤하였다 하오니 비록 滿期로 交贊할 때라 하더라도 留任하도록 하옵소서」한대 王이 嘉賞히 여겨 尙書吏部에 付議케 하였다. 更子에 8月 以上의 國老인 尙書右僕射 崔輔成과 司宰卿 趙?과 太子詹事 李澤成 等을 閤門에서 향연하였는데 王이 親臨하여 술을 내리고 인하여 輔成 ? 等에게 각기 公服 1襲과 ?頭 2枚와 腦原茶 30角을 賜하였으며 澤成에게는 公服 1襲을 賜하여 閤門에서 말을 타고 正衙門으로 나가도록 許하니 3老가 굳이 辭讓하였다 다음날 庶老의 男女와 및 義夫 節婦 孝子 順孫 鰥寡 孤獨 廢病者를 毬庭에서 향연하고 物을 賜하되 差等 있게 하였다. 癸卯에 韋靖으로 尙書左僕射를 삼고 魏崇으로 攝戶部尙書를 삼고 吳演으로 攝工部尙書를 삼았다. 乙巳에 契丹에 잡혀간 鳳州의 喜達 等 30人이 돌아왔다. 甲寅에 東女眞의 麻離害 等 20人이 와서 良馬를 바쳤다. 戊午에 李仁靜으로 尙書左僕射 柱國을 삼고 金廷俊으로 中樞院使判御史臺事를 삼고 鄭傑로 秘書監 知中樞院事를 삼고 金元鼎으로 禮賓卿 同知中樞院事를 삼았다. 夏 4月 乙丑에 西女眞의 符巨 等 20人이 와서 良馬를 바쳤다. 丁亥에 東女眞의 奉國將軍 沙伊羅 等 79人이 와서 駿馬를 바쳤다. 戊子에 平章事 金元沖의 딸을 맞아 妃를 삼았다. 5月 甲子에 文德殿에 거동하여 覆試하고 朴仁壽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6月 戊辰에 東藩海賊이 臨道縣(江原道 通川 南 20里)에 侵冠하여 17名을 잡아갔다. 壬申에 東北路 兵馬使가 奏하기를 「雲?縣(江原道 通川南 50里)의 折衝軍 隊正 惟古 等 11人이 밤에 巡行하여 泉井戌(咸南德原)에 이르렀을 때 藩賊 40餘人이 있어 屯中에 突入하니 軍卒이 모두 도망하여 숨는지라 惟古가 몸을 날려 奮擊하니 賊이 드디어 흩어져 도망하였다고 하오니 請컨데 功을 헤아려 授職하소서」라고 하였다. 戊子에 制하기를 「해마다 6月로부터 立秋까지 얼음을 나누되 致仕 致仕=辭職하고 隱退한다는 뜻. 公羊傳 宣公元年條 ?古之道 不卽人心 退而致仕?의 注에 ?致仕 還)位於君?이라 하였음.
한 여러 輔臣들에게는 3日에 한 번씩 하고 僕射 尙書 卿 監 大將軍 以上에는 7日에 한 번씩 함을 永制(定制)로 하라」고 하였다. 秋 7月 丁酉에 東藩海賊이 金壤縣(江原道 通川)에 侵冠하여 20名을 잡아갔다. 8月 己巳에 宋의 台州 商人 徐贊 等 71人이 와서 方物을 바쳤다. 辛巳에 宋의 泉州商人 王易從 듣 62人이 와서 珍寶를 바쳤다. 9月 更子에 延德宮妃가 아들을 낳으매 이름을 烝라고 賜하였다. 冬 10月 丁亥에 慮囚 慮囚=201頁 (註1) 參照.
하였다. 11月 壬人에 耽羅國의 振威校尉 夫乙仍 等 77人과 北女眞의 首領 夫擧 等 20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戊午에 東南海船兵都部署司가 奏하기를 「日本 對馬島關이 首領 明任 等을 보내어 우리나라의 飄風人 金孝 等 20人을 押送하여 金州에 이르렀읍니다.」고 하니 明任 等에게 例物을 賜하되 差等있게 하였다. 12月 己未 朔에 契丹이 殿中少監 馬祐를 보내와 生辰을 賀하였다.
庚寅 4年 春 正月 己丑 朔에 朝賀를 쉬었다. 東北面 都兵馬使 朴成傑이 奏하기를 「上年(昨年)10月에 海賊이 鎭溟(咸南 德源南 24里)兵船 2?를 빼앗아 갔으므로 兵馬錄事 文揚烈이 긎 兵船을 거느리고 元興(咸南 定平)都部署判官 宋齊罕과 더불어 賊穴에 追至하여 廬舍를 불사르고 20餘級을 목베고 돌아왔사오니 그 功이 賞줌직하나이다」고 하거늘 制하여 「都 兵馬使에 回付하라」고 하였다. 癸卯에 門下侍中 崔沖으로 守太傅를 삼았다. 丙午에 東北面 兵馬錄事 衛尉注簿 朴庸載가 階辭(任地 赴任의 人事)하매 制하기를 「蕃人으로서 來朝코자 하는 자가 있어도 賊首 那拂이 아니면 入朝를 許하지 말도록 하라」고 하니 이것은 蕃類 300人이 京?에 勒留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乙卯에 金元沖으로 門下侍郞 平章事 判尙書刑部事를 삼고 李子淵으로 內史侍郞 平章事를 삼고 鄭傑로 中樞院事 翰林學士承旨를 삼았다. 3月 丙午에 東女眞의 寧塞將軍 鹽漢 等 12人과 柔遠將軍 阿加主 等 30人과 中尹 仍?憲 等 4人과 將軍 要羅那 等 38人이 와서 良馬를 바치고 懷化將軍 阿加主 等 6人은 豹鼠皮를 바치므로 物을 賜하되 差等있게 하였는데 鹽漢 等 15人은 일찌기 邊方을 侵犯하였으므로 勒留하도록 하였다. 하 4月 辛酉에 顯陵과 宣陵에 拜謁하고 赦를 베풀었다. 癸酉에 渤海의 開好 等이 來投하였다. 癸未에 有司에게 命하여 東女眞의 大乞羅尼村과 小乞羅尼村의 彊界를 檢定하여 써 冠賊에 對備하였다. 6月 戊辰에 東藩 海賊이 烈山縣(江原道 杆城北 30里)의 寧波戌에 入冠하여 男女 18人을 노략하여 갔다. 乙卯에 制하기를「東北界 沿海 城堡의 軍民이 所業에 安定하지 못하니 遠人을 懷柔하고자 할진대 元師를 신중히 가림만 같지 못한지라 마땅히 兵部尙書 楊鑑으로 今年秋冬番兵馬使를 삼을지어다」고 하였다. 秋 7月 丙戌 朔에 東蕃의 賊이 派川縣(咸南 安邊東 90里)에 入冠하였다. 更子에 伏더위로 羅城 修築을 停止하였다. 戊申에 東女眞의 酋長 骨羅介 等이 와서 土物을 바치고 또 蕃人에게 拉致된 男女 4人을 贖還하였으므로 金帛을 賜하였다. 8月 辛巳에 東女眞의 阿加主 鹽漢 沙伊羅 等이 蕃人에게 拉致된 우리의 靜邊鎭副使 皇甫沖과 隊正 宋迎을 돌려 보냈다. 9月 丁亥에 契丹의 東京回禮使 忠勇軍 都指揮使 高長安이 왔다. 乙亥에 東北面 兵馬使가 奏하기를 「海賊이 烈山縣을 노략하였으므로 兵馬錄事 文楊烈을 보내어 戰艦 23?로 椒子島에 까지 追至케 하였더니 奮擊하여 크게 敗退시켜 9級을 목베고 그 部落의 屋舍 30餘所를 불사르고 戰艦 8?를 破毁하고 兵器를 鹵獲한 것이 百으로 헤아릴 수가 있사오니 請컨데 그 功을 賞하소서」한대 이를 聽從하였다. 乙巳에 百高座 百高座仁王道場?=百個의 獅子座(高僧座)를 만들고 高僧을 불러서 仁王船若經을 講하는 道場. 이 百高座는 新羅 眞平王 35年 7月에 隋使가 왔을 때 圓光法師 等을 맞이하여 皇龍寺에서 講經) 것이 처음으로, 以後 新羅에서 자주 있었고 高麗에서도 그대로 遵守하였다.
仁王道場을 會慶殿에서 3日間 設하였다. 冬 11月 乙酉에 鎭溟都部署 副使 金敬應이 舟師를 거느리고 海賊 2?를 烈島에서 擊敗하여 數十級을 목베어서 바쳤으며 빠져 죽은 者도 심히 많았으므로 有司에게 命하여 論賞하도록 하였다 閏月 壬戌에 契丹의 橫宣使 匡義軍節度使 蕭質이 왔다. 辛未에 契丹의 漢兒 曹一이 來投하였다. 12月 甲申에 契丹이 高州觀察使 蕭玉을 보내와 生辰을 賀하였다.
辛卯 5年 春 正月 癸丑 朔에 朝賀를 쉬었다. 癸亥에 眞觀寺에 행차하여 새로 이룩된 華嚴 般若經을 轉讀 轉讀=經文을 讀誦함을 말함.
하였다. 2月 癸巳에 京市署에서 불이 나서 120호가 延燒되었다. 有司에서 命하여 材瓦를 給與하였다. 己未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가 다음날 命하여 化宴을 베풀고 近侍를 불러 同宴하였다. 更子에 白翎鎭의 城廊 28間 및 民家 78戶가 불 탔다. 按察副使 尙書兵部員外郞 劉肅이 彈劾하여 奏하기를 「鎭將 崔成道와 副將 崔崇望 等이 謹愼하지 않아서 火?를 일으킨 것이오니 請컨데 現任을 削除하여 罪를 과하소서」한대 이를 聽從하였다. 3月 壬戌 川上에 禱雨하였다. 戊辰에 尙書左僕射 李守和가 卒하였다. 壬申에 川上에 禱雨하였다. 夏 4月 辛巳 朔에 雩祭 雩祭=109頁 (註3) 參照.
하였다. 崔錫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壬午에 普濟寺에 행차하여 五百羅漢齊를 설하였다. 乙未에 制하기를 「廣仁?에 抱留한 東女眞의 賊首 阿骨 等 77人을 放還하라」고 하였다. 更子에 內史門下사가 奏하기를 「重興 大安 大雲寺 等의 새것을 創建하고 옛것을 補修하는 土木의 役事가 일어났사온 바 모든 營爲하는 工事가 急切한 것이 아니어늘 匠夫는 晝夜로 疲困하고 餉饋는 運搬에 수고로워 妻가 돌아오면 자식이 가고 하여 道路에 서로 잇달아 春 夏 以來로 조금도 쉴 사이가 없읍니다 況且 去年은 凶年이 들어 백성들은 食糧이 缺乏되어 힘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나이다 꼭 工事를 하여야 한다면 農閑期를 기다려서 하옵소서」한대 이를 聽從하였다. 丁未에 內史門下가 奏하기를 「制하여 皇甫延으로 鷹揚軍 大將軍 兼攝大府卿을 삼고 秦彦으로 左右衛大將軍을 삼고 盧能訓으로 神虎衛 大將軍을 삼으셨으나 세 사람은 일찍 罪를 지어 削職당하였으며 비록 赦로 인하여 復官되었으나 다시 功?가 없사오니 遷擢됨이 合當하지 않습니다 請컨데 罷職하소서」라고 하니 制하여 可타하였으나 오직 皇甫延은 罷職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戊申에 毬庭에서 親醮하였다. 5月 丁巳에 旱災로 赦하였다. 辛未에 再雩하였다. 秋 7月 庚戌에 興王寺에 행차하였다. 己未에 日本 對馬島가 使人을 보내어 被罪逃人 良漢 等 30人을 押還하였다. 戊寅에 東女眞의 元甫 古舍 等 26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8月 己卯 朔에 中樞使 禮部尙書 鄭傑이 卒하였다. 辛丑에 親히 年 80 以上의 僧俗 男女 1843人과 篤 廢病 僧俗 男女 653人과 孝子 順孫 節婦 14人을 毬庭에서 향연하고 物을 賜하되 差等있게 하였다. 甲辰에 龜州郞將 康隣과 昌州別將 康彦 崔立 等이 蕃賊 6人을 捕殺하였다. 乙巳에 東女眞의 歸德將軍 豆也弗 等 21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9月 乙酉 朔에 東北面 兵馬副使 金化崇이 奏하기를 「女眞이 邊方에 侵冠하므로 軍士를 보내어 59級을 擊斬하였나이다」고 하거늘 閤門通事 舍人 徐亶을 보내어 賜敎하기를 「너는 兵謨에 蘊奧가 많아 멀리 ?寄 ?寄=?外의 軍事를 맡기는 것. 5頁 (註3) 參照.
를 分擔하고 戎醜가 亂을 일으켜 우리 邊方을 侵擾함을 貞探하여 妙한 計劃을 써서 奇襲을 하고 이에 戰捷을 上奏하니 ??이 많음을 돌아볼 때 可히 그 勞苦를 褒?하겠도다 이제 閤門通事舍人 徐亶을 보내어 그곳에 가서 宣諭케 하고 너에게 衣對 綵段 銀器를 賜하고 그 軍前의 員將에게는 等次에 따라서 또한 匹段을 賜하노라」고 하였다. 甲寅에 西北面 兵馬使 朴宗道가 奏하기를 「日前에 軍將을 거느리고 關外를 巡行하다가 東蕃賊을 만나서 10餘級을 擊斬하고 戰馬 20匹과 鎧伏을 무수히 빼앗았나이다」하거늘 王이 이를 優?하였나이다. 冬 10月 丁亥에 東北面 兵馬使가 奏하기를 「蕃賊이 邊方을 侵冠하기에 兵馬錄事 尹甫敬과 忠 長州 防禦使 金旦 等을 보내어 追擊하여 20餘級을 斬하였나이다」고 하였다. 庚寅에 三角山에 행차하였다가 壬寅에 京都에 돌아왔다. 丁亥에 契丹의 回禮使 檢校 工部尙書 耶律守行이 왔다. 11月 庚申에 八關會 23頁 (註2) 參照.
를 設하였다. 月食이 望月에 되므로 13日로서 初會를 하였다. 12月 戊寅 朔에 契丹이 恩州刺史 劉從備를 보내와 生辰을 賀하였다.
壬辰 6年 春 正月 戊申 朔에 朝賀를 쉬었다. 戊寅에 崔惟善으로 翰林學士를 삼았다. 丙辰에 東女眞의 懷化將軍 包加主 等이 와서 良馬를 바쳤다. 丙寅에 東女眞의 正甫 馬波 等 48人이 定州關外에 들어와서 編戶되기를 請하거늘 田宅을 賜하여 內地에 살게 하였다. 甲戌에 西女眞의 寧塞將軍 高反知와 東女眞의 歸德將軍 多老 等 數十人이 와서 良馬를 바쳤다. 2月 丁丑 朔에 安西都護府에 地震하였다. 戊寅에 延德宮主 李氏를 冊하여 王妃로 삼았다. 庚辰에 東蕃의 元甫 阿麟 等 29人이 와서 良馬를 바쳤다. 辛巳에 皇城內 西쪽에 社稷壇 社稷壇=33頁 (註2) 參照.
을 새로 세우고 戊子에 親히 행차하여 祭祀하고 執事員吏에게 爵 1級을 賜하고 隨駕한 軍士에게 物을 賜하되 差等있게 하였으며 또 築壇監役員吏에게 職 1級을 賜하였다. 3月 丁未에 王이 大安寺에 행차하여 僧을 供養하였다. 庚戌에 李子淵으로 守太尉를 삼았다. 乙卯에 金元鼎으로 御史大夫를 삼았다. 戊午에 命하여 太史 金成澤에게 十精曆을 撰케하고 李仁顯에게 七曜曆을 撰케하고 韓爲行에게 見行曆을 撰케하고 梁元虎에게 遁甲曆을 撰케하고 金正에게 太一曆을 撰케하여 明年의 ?祥을 가시도록 하였다. 壬戌에 王이 玄化寺에 행차하여 僧을 供養하였다.壬申에 三司 三司=內外의 會計 出納을 管掌한 官署.高麗史百官志에 ?三司 掌總中外錢穀出納會計之務 太祖改泰)調位府 爲三司 顯宗5年 因武臣之請 罷三司 置都正司 14年 復置三司......?라 하였음.
가 奏하기를 「耽羅國의 歲貢하는 귤(橘子)을 改定하여 100包로 하고 길이 定制로 삼으소서」한데 이를 聽從하였다. 夏 4月 乙卯에 王務崇으로 中樞院 左副承宣을 삼고 崔成節로 中樞院 右副承宣 殿中侍御史를 삼았다. 丙戌에 大安寺에 행차하여 修理工事가 畢하였으므로 落成道場을 設하였다. 丁亥에 李仁靖으로 檢校司徒 尙書左僕射를 삼아 仍하여 致仕케 하였다. 壬寅에 蕃人에게 잡혀갔던 毛阿眞이 男婦 16人을 거느리고 돌아왔다. 5月 庚戌에 北路 三撒村(北靑地方)의 賊魁 高演이 蕃兵으로 더불어 淄潭驛을 包圍하니 兵馬錄事 金忠簡과 慈州防禦判官 張立身 等이 軍士를 거느리고 나아가 싸워 크게 破하고 乘勝追擊하여 50餘級을 베고 사로잡았다. 甲寅에 王이 旱災로 正殿을 避하고 常膳을 減하고 中外로 하여금 慮囚케 하였다. 乙卯에 東女眞의 酋長 高之門 等 25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戊午에 制하기를 「지난 統和 統和=遼聖宗年號로 統和年間은 成宗2年-顯宗2年(983-1011)까지.
年間에 契丹兵이 入冠하였을 때 우리 皇考 顯宗께서는 難을 山南으로 避하셨는데 그때 尙書左僕射 朴暹은 負?(말고삐 잡는것)扈從하여 勤勞가 현저하였고 京城을 收復함에 미쳐서도 終始 一節로 社稷을 安定시켰으니 可히 閣上 閣上=麒麟閣 또는 麟閣을 말함. 漢 武帝가 麒麟을 얻어 殿閣名으로 한데 由來한 것이며 여기에서) 功臣의 圖形을 그려 길이 保存하는 곳임.
에 圖形하여서 後人에게 보이도록 하라」고 하였다. 癸亥에 文武常參 以上 및 致政(致仕)한 舊臣에게 命하여 각기 封事를 올려 時政의 得失을 陳述하게 하였다. 6月 乙亥에 金剛道場을 文德殿에 設하고 비를 빌었다. 큰 비가 왔다. 戊寅에 宋의 進士 張廷이 來投하매 秘書校書郞을 除授하고 敎하기를 「魏의 樂毅 樂毅=人名. 戰國時代에 魏나라 사람으로 燕에 가서 자기를 알아주는 昭王을 輔弼하여 大將이 된)사람.
는 저 燕王을 돕고 吳의 陸機 陸機=人名. 吳郡人으로 吳의 滅亡을 슬퍼하여 辨亡論을 지은 後 晋室을 섬겨 太子洗馬 著作郞이)된 사람.
는 晋室로 돌아갔으니 모두 때를 만나매 契合이 同一하도다 너는 二謝 二謝=東晋 때의 謝安과 그의 아우 謝萬. 이 兄弟는 前秦 符堅의 百萬大軍이 쳐 왔을 때 肥水에서)破하고 功을 세웠다(晋書 79).
의 名流요 三張 三張=三張은 여러 類가 있으나 本文의 ?三張世襲?이라 한 것으로 보면 唐의 張嘉貞 廷賞 弘靖) 祖子孫 3代를 가리킨 것임.
의 世襲으로 俊造 俊造=俊士 造士의 뜻이니 俊士는 才智가 俊秀한 사람 造士는 學問을 成就한 사람을 가리킨 것이니 禮記 王制에 ?司徒 論選士之秀者 而升之學 曰俊士 升於司徒者 不征(征은 ?役)於鄕 升於學) 不征於司徒 曰造士?라 하였으며 ?造?는 注에 ?成也?라 하였음.
에 올라 聲價를 날리고 儒雅함을 빛내어 몸을 바르게 하도다 天下를 周遊하여 매인 바가 없으니 丈夫의 뜻을 폄이요 ?緣이 본래 있어 君子의 나라에 이르렀도다 이미 선비를 얻은 昌運에 合하니 깊이 어진이를 생각하는 안타까움을 위로하도다 너에게 文職을 除授하여 나의 朝綱을 돕게 하나니 他山 他山之石=다른 산의 돌이라도 나의 玉을 갈 수 있다는 뜻이니 다른 사람의 言行을 빌어서 자기) 일에 參考를 삼는다는 比喩임. 詩經 小雅鶴鳴篇에 ?他山之石 可以攻玉?이라 하였음.
의 돌은 진실로 나의 所用에 符合함이요 合浦 合浦之珠=잃어버린 물건이 다시 돌아온 것을 比喩한 말임. 後漢書 孟嘗傳(循吏傳)에 ?孟嘗 字伯周 遷合浦太守 郡不産穀實 海出珠寶 先時 宰守?多貪穢 詭人採求 不知紀極 珠遂徙漸徙於交趾)界 嘗到官 革易前弊 求民病利 曾未踰歲 去珠復還?이라 하였음.
의 구슬은 돌아감을 생각지 말고 미리 信任할 수 있는 한결같은 마음(肩一之心)을 밀어(推) 마침내 千乘 千乘之國=諸侯國. 周나라 制度에 天子는 畿內의 千里四方을 領有하고 戰時에 兵車 萬乘을 내고 諸侯는 兵車 千乘을 내었다. 1乘은 甲士 3人 步卒 72人 軍士 25人이 附屬하였다. 여기에서 千乘의 車와 十萬人의 卒을 내는 諸侯를 千乘國이라고 하였다. 孟子 梁惠王上에 ?萬乘之國 弑其君) 必千乘之家 千乘之國 弑其君者 必百乘之國?라 하였음.
의 國運(膺千之運)을 도울지어다 지금 너에게 敎書 1通과 아울러 衣帶와 綵段과 白銀 等 物을 賜하나니 이르거든 받을 지어다」고 하였다. 乙卯에 東女眞의 高之問 等이 배를 타고 와서 三陟縣의 臨遠戌을 공격하니 守將 河周呂가 軍士를 거느리고 城을 나와 軍中에 말하기를 「적군은 많고 우리 軍士는 적으니 만약 사람마다 스스로 싸움을 하되 그 몸을 아끼지 않으면 싸움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고 하고 드디어 방패를 끼고 칼을 휘두르며 돌진하였다 때마침 安邊都護判官 金崇鼎이 所管諸戌을 巡行하다가 近境에 이르매 賊이 그 鼓角소리를 듣고 援兵이 곧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여 드디어 놀라서 서성거리거늘 周呂軍이 承勝하여 쳐서 10餘名을 사로잡고 목베니 적이 奔潰하였다. 秋 7月 戊午에 崔惟善으로 刑部尙書를 삼고 李令幹으로 禮部尙書를 삼고 王祚로 戶部尙書를 삼고 庾逵로 工部尙書를 삼고 金顯으로 散騎常侍를 삼았다. 8月 癸酉 朔에 制하기를 「韓式 文質 牛奇理 金悅 等은 聖考께서 南巡하실 때 扈從하여 功이 있으므로 모두 左右衛上將軍을 追贈하라」고 하였다. 乙酉에 致仕한 檢校太師 尙書左僕射 崔輔成이 卒하매 하룻동안 輟朝하였다. 宋의 商人 林興 等 35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辛卯 宋의 咸州人으로 蕃人에게 잡혀갔던 高士文이 東女眞으로부터 來投하였다. 9月 癸卯 朔에 金元鼎으로 同知中樞院事를 삼고 李令幹으로 翰林學士를 삼았다. 宋의 商人 趙受 等 26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壬子에 宋의 商人 蕭宗明 等 40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己未에 東女眞의 將軍 沙時賀 等 40人이 와서 駿馬를 바쳤다. 庚申에 百高座道場을 會慶殿에서 3日間 設하고 毬庭과 諸名寺에서 僧 20,000을 供養하였다. 冬 10月 癸未에 姪 璥을 冊하여 守太保 兼尙書令을 삼았다. 丙戌에 蘇康漢의 平虜鎭에서 戰死한 功을 錄하여 興威衛上將軍을 贈하였다. 甲午에 姪 ?를 冊하여 守太尉 兼尙書令을 삼았다. 11月 甲辰에 宣政殿에 거동하니 御史臺가 時政의 得失을 奏論하였다. 乙丑이 張廷으로 右拾遺를 삼았다. 12月 壬申 朔에 契丹이 永州刺史 耶律士淸을 보내와 生辰을 賀하였다. 甲午에 致仕한 門下侍郞 平章事 金令器가 卒하매 3日間 輟朝하였다.
癸巳 7年 春 正月 丙午에 白氣가 貫日하여 하늘에 펼쳐졌다. 丙辰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2月 乙亥에 彗星이 庫樓 彗出庫樓入翼=庫와 樓는 星名. 翼은 南方에 있는 28宿 中의 一. 卽 彗星이 庫 樓星座에서 나타나 翼으로 들어 갔다는 것임. 庫 樓星은 晋書 天文志에 ?庫 樓十星 其六大星爲庫 南四星爲樓 在)南 一日 天庫 兵甲之府也?라 하였음.
에서 나와 翼으로 들어가니(慧 出庫樓入翼) 길이가 丈餘나 되었다. 丁丑에 東女眞의 阿夫漢 等 33人이 와서 駿馬를 바치고 또 蕃人에게 잡혀간 사람 6名을 贖還하였으므로 職賞을 差等있게 주었다. 耽羅國 王子 殊雲那가 그 아들 陪戎校尉 古物 等을 보내 와 牛黃 牛角 牛皮 螺肉 榧子 海藻 龜甲 等 物을 바치므로 王은 王子에게 中虎將軍을 除授하고 公服 銀帶 彩段 樂物을 賜하였다. 3月 戊申에 禹相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夏 4月 丁酉에 親히 毬庭에서 醮하였다. 6月 癸未에 王이 菩薩戒를 乾德殿에서 받았다. 秋 7月 戊午에 禮司가 奏하기를 「삼가 唐書를 상고하오면 玄宗 天寶 8年(西紀 749年) 閏 6月에 庚寅에 上이 親히 大淸宮에 謁見하고 聖祖 玄元皇帝(老子) 等 다섯 尊號를 冊上하고 含元殿 거동하여 群臣의 上冊함을 받고 天下에 大赦하였사오니 이 制度에 依하여서 每 閏月 朔에 는 便殿에 거동하와 視朝하옵소서」한대 制하기를 可하다 하였다. 己未에 李子燕과 王寵之로 門下侍郞 平章事를 삼고 金廷俊과 朴成傑로 모두 參知政事를 삼았다. 辛酉에 東女眞의 懷化將軍 古刀達 等 30人이 와서 말(馬)을 바치고 아울러 蕃人에게 잡혀간 사람을 돌리니 物을 賜하되 等級을 加하였다. 閏月 癸未에 東北路의 文 湧 2州에 大水가 져서 漂沒한 民戶가 100餘나 되었으므로 使臣을 보내어 宣慰하였다. 8月 丁酉에 御史臺가 上言하기를 「尙書工部에서 받자온 制旨에 의하면 羅城 東南隅의 언덕을 높인 것은 都邑의 虛缺함을 裨補한 것인데 지금 냇물이 차서 평평하게 무너졌으니 마땅히 役夫 三四千人을 徵發하여 修防하여야 되겠사온데 當司(御史臺)에서 調査하여 본즉 그 岸邊附近은 모두 田畓이 되어 있으므로 禾穀을 損傷할까 두려워 하오니 請컨데 收穫을 기다리소서」하니 이를 聽從하였다. 9月 甲申에 御史臺가 奏하기를 「宮城 밖의 諸曹 侍臣들이 夙夜로 侍從하옵는데 寓宿할 곳이 없사옵니다 가만이 中國의 制度를 살펴보면 모든 詞臣들은 같이 舍人院에 모인다 하오니 지금 制誥員僚들은 請컨데 翰林院에 寓宿하도록 하옵소서」한대 制하기를 可하다 하였다. 丙戌에 西京에 행차하였다. 庚寅에 安西都護府에 이르러 3日을 留하고 辛卯에 北嵩山 神光寺에 이르러 羅韓齊를 設하고 諸王 宰樞 侍臣을 향연하였으며 癸巳에 都護府의 南山에 올라가서 親王 宰樞 侍臣을 불러 酒宴을 베풀고 밤에 이르러 파하였다. 冬 10月 丙申 朔에 日食하였다. 更子에 御駕가 大洞江에 이르러 樓船을 타고 諸王과 宰樞를 향연하였다. 壬寅에 興福寺에 행차하였다가 드디어 大洞江 樓船을 타고 上將軍 以上의 臣寮를 향연하였다. 甲辰에 孝順 義節 鰥寡 孤獨을 향연하고 物을 賜하되 差等있게 하였다. 己酉에 八關會를 설하고 興國寺에 행차하였다. 癸丑에 東班 常參 以上과 西班 郞將 以上을 長樂殿에서 향연하고 布帛을 賜하되 差等 있게 하였다. 甲寅에 重興寺에 행차하였다. 乙卯에 車駕가 西京을 출발하여 大洞江 樓船을 타고 東으로 江岸을 바라보며 將軍 鄭曾 等 8人에게 활 쏘기를 命하니 郞將 惟現의 쏜 화살이 江을 넘은지라 王이 嘉?하고 드디어 諸王 宰樞 侍臣을 향연하였다. 丙辰에 留守使 戶部尙書 王吏甫 等이 生陽驛(中和)에 이르러 하직하거늘 각기 公服 1襲을 賜하였다. 丁巳에 慈悲嶺의 彌勒院에 이르러 行香하고 衣服을 施主하였다 행차가 ?嶺을 지날 때 한 婦人이 길에서 두 아이를 안고 있거늘 王이 가련하게 생각하여 쌀을 賜하였다. 辛酉에 西京으로부터 돌아왔다. 11月 乙丑에 制하기를 「書經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元랑(319)하면 萬邦이 써 바르게 된다고 하였으니 太子는 나라의 根本인지라 太子를 定해 세움에는 嫡庶의 分別이 있으니 이것은 宗統을 重히 하고 民心을 歸一시키고자 함이라 무릇 國家를 가진 者는 이것을 急務로 삼는 것이니 延德宮妃의 長子 烋를 改名하여 勳이라 하고 冊立하여 太子로 삼겠노라」고 하였다. 12月 丙申 朔에 契丹이 利州刺史 蕭素를 보내 와 生辰을 賀하였다.
甲午 8年 春 正月 丙寅 朔에 朝賀를 쉬었다. 壬申에 東女眞의 中尹 英孫 等 18人이 와서 名馬를 바쳤다. 2月 癸卯에 勳을 冊하여 王太子로 삼으니 그 冊文에 이르기를 「生民이 있은 뒤로 임금을 두어 萬機를 살펴 다스리게 하고 後嗣를 세우되 반드시 그 아들로 함은 百世를 지나도 변치않는 것이니 이는 通規인 것이오 사사로운 愛情에 緣由함이 아닌 것이다 朕이 그릇되히 백성의 元首가 되어 永遠히 慶福을 넓히고자 하는 바이다 나라의 根本은 安寧함을 세우는데에 굳어지고 孫謀 孫謨=147頁 (註10) 參照.
는 神明이 福祥을 많이 주는데 (錫??(319))에 빛나게 된다 다만 冕施(王冠)를 드리우고 생각에 잠기어 바야흐로 神器를 맡아 어진이를 기다렸더니 과연 능히 하늘의 도움을 입어 璇宮(后宮)에서 王같은 아들을 길렀도다 이미 진실로 聰明하여서 이름이 높으니 마땅히 太子로서의 榮貴를 누릴것이다 아아 너 長子 勳은 度量이 넓어 寬容하고 숙성한 容姿가 뛰어났도다 어릴 때부터 群嬉에 섞이지 않고 年老하고 有德한 사람들과 親?하여서 善道를 즐겨 들으니 四(重)海의 謳歌가 서로 洽足하고 뜰에 가득한 囑望이 모두 같도다 이러므로 紫殿의 副尊에 올려서 靑牆 靑墻=太子의 宮. 神異經에 ?東明山有宮 靑石爲墻......門有銀 以靑石碧鏤 題曰 天地長男之宮?이라 하)으며 學記에 ?靑宮 一日春宮 太子宮也?라 하였음.
의 峻級을 보이노라 吉辰을 가려서 綸音의 澤을 特히 풍성하게 내리노라 이제 正使兼太衛 守門侍郞 王寵之와 副使 兼司徒 尙書右僕射 朴成傑 等을 보내어 節을 가지고 禮를 갖추어 너를 冊命하여 王太子를 삼노라 아아 劉徹 劉徹之七歲登儲=漢 武帝(이름이 徹)가 7歲 때 太子가 됨을 말함.
이 7歲에 太子가 되니(劉徹之七歲登儲) 진실로 아름다운 일이요 周昌 周昌之三朝問?=周昌은 周文王(이름이 昌)으로 그가 世子로 있을 때에 一日 三次씩 그의 父 王季에게 문안할제 먼저 內?에게 물었다는 故事. 禮記 文王世子篇에 ?文王之爲世子 朝於王季日三 鷄初鳴而衣服 至於寢門外 問內?之御者曰 今日安否何如 內?曰 安 文王乃喜 及日中又至 亦如) 及暮又至 亦如之云云?이라 하였음.
이 三朝할 제 內?에게 물음(周昌之三朝問?)은 가히 誠勤함을 期特하겠도다 너도 令圖 令圖=295頁 (註12) 參照.
에 힘써 이 芳烈을 따르라 높은 地位에 나아갈수록 더욱 조심하고 正言을 오직 스승으로 삼을 것이다 嘉淑함을 들어내게 하고 또한 撫監 撫監=監國 撫軍의 뜻. 文選에 ?余 監撫之餘?라 하였음.
함을 疎忽히 하지말라 나의 訓言을 銘心하면 그 아니 갸륵하랴」고 하였다. 丙午에 神鳳樓에 거동하여 大赦하고 모든 有職者에게 1級을 加하였다. 癸丑에 宗廟 山陵에 尊饗하고 群臣을 乾德殿에서 향연하며 幣物을 賜하되 差等 있게 하였다. 3月 甲戌에 勒留된 東女眞의 阿骨 等 59人에게 布物을 賜하되 差等 있게 하였다. 夏 4月 庚戌에 李子淵에게 太傅를 加하고 制하되 전에 罷免된 員吏를 特赦하여 모두 復官시키도록 하였다. 壬子에 北(東)女眞의 寧塞將軍 高遮 等 39人이 와서 駿馬를 바쳤다. 己未에 柳善餘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이 달에 給事中 金良贄를 契丹에 보내어 太子 冊立을 告하였다. 5月 己卯에 國內 名山 大川의 神祇에 聰正二字의 功號를 加하였다. 耽羅國이 使者를 보내어 太子 冊立을 賀하였으므로 使者 13人에게 職을 加하고 사공과 隨行員에게는 物을 賜하되 差等 있게 하였다. 乙酉에 會慶殿에 벼락이 쳤다. 6月 丁未에 王이 內殿에서 菩薩戒를 받았다. 秋 7月 庚午에 宋의 商人 趙受 等 69人이 와서 ?角 象牙를 바쳤다. 乙丑에 王子가 탄생하매 이름을 ?이라고 賜하였다. 이달에 契丹이 비로소 抱州城의 東野에 弓口門欄을 설치하였다. 8月 壬子에 中樞院사 金元鼎으로 西北面 兵馬使를 삼았다. 庚申에 東路 兵馬使가 奏하기를 「長州는 地帶가 높고 또 險하며 城中에 우물이 없사오니 비옵건데(乞) 南門밖 平地에 設柵하고 백성을 옮겨 살게 하되 危急할 때는 城中으로 들어가게 하소서」한대 이를 聽從하였다. 9月 己巳에 壬辰年 淄潭驛의 賊을 破한 功을 錄하여 軍士에게 職을 差等있게 賞하고 物品을 優厚하게 賜하였다. 庚午에 宋의 商人 黃助 等 28人이 왔다. 冬 10月 乙未에 東女眞의 柔遠將軍 尼多弗 等 28人이 와서 駿馬를 바치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잡혀간 信金 位奉 暹禮 等 세 사람을 돌려보내고 또 말하기를 「蕃人 實彬 鹽漢 比丹 麻里弗 等 4人은 일찍 契丹의 官爵을 받고도 王께서 異土 사람을 惠愛하신다는 말을 듣고 入觀하기를 願하였으므로 같이 다리고 왔나이다」고 하매 尼多弗 實彬 鹽漢 比丹 麻里弗에게는 職을 加等하여 賜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物을 賜하되 差等 있게 하였다. 甲辰에 契丹의 橫宣使 益州刺史 耶律芳이 왔다. 11月 甲子에 契丹의 宣諭使인 益州刺史 耶律幹이 왔다. 12月 庚寅에 契丹이 復州刺史 耶律新을 보내와 生辰을 賀하였다. 有司가 太祖 功臣 大匡 千明 等 3,200人 에게 次第職을 追贈할 것을 請하거늘 이를 聽從하였다. 辛亥에 東宮의 侍衛 公子와 給使를 간택할 것을 命하였다.
乙未 9年 春 2月 乙巳에 東女眞의 奉國將軍 尼多弗 等 27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戊申에 寒食이므로 宋의 商人 葉德寵 等 87人은 娛賓?에서 黃拯 等 105人은 迎賓?에서 黃助 等 48人은 淸河?에서 耽羅國 首領 高漢 等 158人은 朝宗?에서 향연하였다. 夏 4月 辛丑에 우박(雨雹)과 눈이 왔다. 5月 辛酉에 契丹이 耶律革과 陳?를 보내 와 王을 冊하니 詔하기를 「卿은 世勳을 이어 세워 文敎를 盛하게 닦고 珍奇한 職貢을 바쳐서 皇家에 尊?하였다 藩圭 藩圭=王侯의 信印으로 가지는 瑞玉. 圭는 上圓下方으로 天地를 象徵한 것이라 함.
를 크게 慶事롭게 하여 靑丘 靑丘=39頁 (註8) 參照.
를 撫寧하였다 禮를 行함에 當하여서 함께 休慶할 것을 생각하노라 이에 特히 冊函을 내리고 인하여 넉넉하게 賄命을 가하여서 眷想함을 밝히나니 응당 恩榮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匡義軍節度使 耶律革 等을 보내어 그 곳에 가서 禮를 갖추어 冊命하고 인하여 車輅 冠服 圭劍 等과 特賜諸物은 別錄과 같이 갖추어서 賜하니 至着하거든 領納하라」고 하고 冊文에는 「王子는 群后를 禮遇하고 萬邦을 懷和하나니 ?弓?鉞 ?弓=295頁 (註4) 參照.
을 주어서 大蕃의 功茂를 優禮하고 ?? ??=宗廟 社稷의 祭祀가 畢한 後 諸侯와 大夫에게 分與하는 祭肉.
를 주어서 王室의 慶成을 表하노라 前規를 상고하매 진실로 休典을 받음직하다 朕은 嘉運을 크게 모으고 鴻名을 힘써 따르노라 綿? 綿?之儀=綿?은 野外에서 禮儀를 講習하는 것인데 대(竹)와 茅를 엮어 세워 尊卑 位次를 定하고)그 中에서 禮儀를 講習하는 것임(漢書 叔孫通傳).
의 儀가 마침 朝臣間(朝右)에 交修되니 蓼蕭 蓼蕭之澤=天子의 恩澤을 謳歌한 詩로 곧 天子의 恩澤을 意味함. 詩經 小雅 蓼蕭序 ?蓼蕭 澤及四)也?의 疏에 ?正義曰 作蓼蕭詩者 謂時王者恩澤 被及四海之國也?라 하였음.
의 澤이 마땅히 멀리 海隅에 까지 입혀질 것이다 靈辰(吉日)을 잘 가려서 昆命 昆命=占치는 것을 命한다는 뜻. 卽 龜卜을 말한 것이니 書經 大禹謀 ?官占 惟先蔽志 昆命于元龜? 傳에 ?帝王立卜占之官 故曰官占 蔽 斷 昆 後也 官占之法 先斷人志 後命於元龜 言志定然後卜)이라 하였으나 昆은 昆裔의 뜻으로서 여기의 昆命은 太子가 冊封의 命을 가리킨 것인듯.
을 發하나니 匡時致理 竭節資忠 奉上功臣 開府儀同三司 守太保 兼中書令 上住國 高麗國王 食邑 10,000戶 食實封 1,300戶 王徽는 圓融하고 順裕하여 忠肅으로 彛倫을 잡고 本德 木德司仁=五行 中 本은 東方을 가리키고 五德 中 仁은 東方에 配케 되는 것이니 高麗王은 東方) 本德으로 王이 되어 仁政을 맡았다는 뜻.
으로 仁을 司하며 한편 醇粹함이 모여서 珠衡 珠衡挺異=珠衡은 相學上의 術語.
이 挺異하고 뛰어나게 英標함을 타고나서 나라를 이어 일으키고 前業(烈)을 纘服 纘服=295頁 (註5) 參照.
하므로부터 桓 桓文之遐業=37頁 (註6) 參照.
文의 遐業을 樹立하고 辰 下의 全封을 撫存하니 善政은 백성을 蘇生시켜 驩謠(즐거운 歌謠聲)가 진실로 和하도다 賓王 賓王=賓復과 같은 말. 卽 王의 德에 感服하여 方物을 바치고 謁見하는 것. 禮記 樂記에 ?暴民不) 諸侯賓復?이라 하고 莊子說劒에 ?無不賓服 而聽從君命者矣?라 하였음.
하여 朔을 請하니 오래 事大의 誠을 굳게 하였고 候律 候律占風=律은 節候의 氣를 가리킨 것으로 候律은 節氣를 觀測한다는 뜻이며 占風은 八風 卽 八)의 風을 占친다는 것임. 禮記樂氣 ?八風從律而不姦? 注에 ?八風從律 應節至也?라 하였음.
로 節候 바람을 占치니(候律占風) 능히 守邦의 職分을 삼가하도다. 皇家의 外蔽가 되어 戎馬 戎翰=獨孤及의 詩에 高侯秉戎翰 策馬觀西夷란 것이 있고 禮記 檀弓 一戎事乘翰一의 注에 ?翰은)白色馬也 易曰 白馬翰如?라 하였는 바 戎翰은 戎馬와 같은 말임.
(翰)의 中軍 中權=中軍을 말함. 三軍 中의 中軍 卽 大將이 있는곳 左氏 宣公12年傳 ?軍行 右轅左追? 前茅慮無 中權後勁?의 注에 ?中軍制謀後 以精兵爲殿?이라 하였으며 梁 肅?侯 李泌文集序에 ?握中權)柄 參復夏之功?이라 하였음.
(權)을 壯하게 하였으니 實로 東顧 東顧之憂=東方地域을 顧念할 근심을 덜게 하였다는 말이니 高麗가 國力이 充實하여 契丹과 和親)므로 東方地域은 高麗에게 一任하여 안심한다는 뜻임.
의 憂慮를 덜게 하고 따라서 北面의 힘을 바쳤도다 나라의 慶事를 맞이하매 길이 世勳을 생각하고 이에 使行을 보냄에 臨하여 特히 朝冊에 進加하여 太師로 昇秩하고 食邑 食邑=93頁 (註12) 參照.
도 增封하여 柔遠의 恩을 펴 報功의 典例에 맞도록 하노라 이제 正使로 匡義軍節度使 饒州刺史 兼御史 大夫 耶律革과 副使로 崇祿卿 護軍 陳?를 보내어 節을 가지고 禮를 갖추어 그대를 冊命하여 守太師로 삼고 食邑 5,000戶에 食實封 500戶를 加하며 다른 것은 본래 대로 한다 아아 鸞冕八章 鸞冕八章=鸞冕은 王者의 乘輿冠飾인 鸞輿冕旒임. 特히 鸞은 鈴을 말한 것으로서 詩經 小雅 蓼肅篇 ?和鸞???의 疏에 ?在軾日和 和亦鈴也 在?日鸞 謂鸞鈴置於馬之??라하여 乘輿를 끌던 馬의 鈴으로 解하였으며 八章은 諸侯의 復飾八件을 가리킨 것이니 書經 益稷 ?以五采 彰施五色)服 汝明?의 疏에 ?諸侯 自龍袞而下至??八章?이라 하였음.
으로 그 禮數를 特異하게 하고 象輅九? 象輅九?=象輅(路)는 王者의 乘輿(周禮 春官 巾車篇). 九?는 九種의 旗니 周禮 春官 司常에 ?嘗九旗(?)之物 名各有屬 以侍國事 日月爲常(王) 交龍爲?(諸侯) 通帛爲?(孤卿) 雜帛爲物(大夫士) 熊虎爲旗(師都) 鳥?爲?(州星) 龜蛇爲?(縣鄙) 全羽爲?(道車) 折羽爲旌(遊車)?이라 하였음.
로 그 文彩를 밝게 한다 備物을 曲臺 曲臺=301頁 (註2) 參照.
에 읽히니(講) 榮暉가 列國에 넘쳐 흐르도다 殊禮를 공손히 받아 길이 令圖 令圖=295頁 (註12) 參照.
를 힘쓸지어다 더구나 隆盛한 時代를 당하여서 더욱 匡寧의 業績을 나타내어 群后에게 儀表가 되고 後孫에게 좋은 꾀(謨)를 남겨 줄지어다 朕의 訓言을 寶鑑으로 삼아 繁榮한 福社를 받도록 하라」고 하였다. 王이 冊命을 南郊 南郊=立夏에 帝王이 南方郊外에서 祭天하는 곳. 禮記 月令에 ?天子 親帥三公九卿大夫 以夏於南)?라 하였음.
에서 받았다. 癸亥에 利州刺史 蕭祿이 와서 王太子를 冊하니 官告에 이르기를 「옛날에 諸侯들이 世子를 두게 됨은 列邦을 貞固하게 함을 重히 여기고 ?社 ?社=?土와 같은 말로 土地神을 祭祀한다는 社. ?은 封土爲社를 말함. 禮記(祭法)에 ?王爲群姓)社 曰大社此爲天下之社 諸侯 爲百姓立社 曰國社 則爲一國之社?라 하였음.
를 지킴이 어려움을 생각하여서이다 길이 祖宗을 빛나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嫡子를 세울 것이다 近者에 보내온 上奏를 살펴보니 깊이 그대의 精誠을 嘉尙이 여기노라 이에 正朔을 받고 尊王함을 생각케 되도다 무릇 專封하는 禮가 없으므로 天朝에 우러러 請命함은 진실로 根本을 扶植하는 恩澤을 求하는 것이라 特히 舊章을 쫓아서 힘써 榮典을 받으라 匡時致理 竭節資忠 奉上功臣 開府儀同三司 守太傅 中書令 上住國 高麗國王 食邑 10,000戶 食實封 1,300戶 王徽의 아들 勳은 積德의 두터움을 依支하고 貽謀 貽謀=父祖가 子孫에게 남기는 謀猷. 詩經 大雅 文王有聲篇에 ??厥孫謀?라 하였으며 詩經 五子)歌에 ?有典有則 ?厥子孫?이라 하였음.
의 아름다움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鬱然히 雅器를 이루어 冒筵 冒筵讓齒=冒子의 筵席. 冒子는 天子에서 大夫에 이르기 까지의 嫡子를 말한 것이며 筵은 詩經 大雅 行葦篇의 ?肆筵設席 授?有緝御?에서 나온 것인바 行葦의 詩는 筵席을 베풀어 年長者를 優待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冒筵讓齒?는 冒子들이 모인 筵席에는 位보다도 筵齒를 尊重히 하) 美德을 말한 것임.
에 있어서는 어른에게 사양하고(冒筵讓齒) 師席에 나아가서 參玄 參玄=玄妙한 眞理 探究에 參與함을 말함.
하였다 더구나 寶系 寶系=世系, 系統을 말함. 寶는 帝王 等에게 使用하는 尊稱의 接頭語.
가 한정이 없을 것이고 昌盛한 淵源이 점점 長遠하리라 肯堂肯構 肯堂肯構=父業을 잘 繼承하여 成就함을 말함. 書經(大誥)에 ?若考作室 旣底法 厥子乃弗肯堂 ?)構?라 하였음.
하니 이미 世風을 克紹하였고 拜後拜前 拜後拜前=諸侯의 父子가 受封 時에 前後하여 父廟에 拜하는 뜻이니 公羊傳 文公13年條 「世室者何 魯公(周公의 子伯禽)之廟也 周公稱太廟 魯公稱世室...周公拜乎前 魯拜乎後 曰生以養周公 死以爲周公주」의 杜註에 「始受封時 拜于文王廟也......如周公死 當以魯公 爲祭祀主」라 하였음)
하니 이는 아울러 朝典을 敷演함이로다 三韓의 要地를 돌아보매 百濟의 舊名을 包括하였으며 榮華는 父母의 나라에서 나누었었고 爵位는 다시 公侯의 처음이 되도다 나의 綬援함을 보여서 너의 善祥함을 넓게 한다 아아 어린 綺紈之齡=무늬 놓은 옷(때때옷)을 입을 때. 卽 少年時節을 말함. 庾信 慕容寧 神道碑에 「??表)貫之年 通禮稱綺紈之歲」라 하였음.
나이(紈綺之齡)를 당하여서 絲綸(詔勅)의 恩寵을 黑? 黑?異等=黑色 蔽蓋를 한 車로서 殊遇 儀仗이라는 뜻. 後漢書 輿服志 「公列侯 安車 朱班輪 倚)較 伏熊軾 ?繒蓋 黑?右?」의 註에 「車有?者 謂之軒」이라 하였음.
의 異等이요 玄袞 玄?升華=黑色으로 ?龍을 그린 榮華스러운 地位에 올랐음을 말함. 詩經 小雅 采菽篇「又何予之)玄?及?」의 傳에 「玄? 卷龍也」라 하였음.
의 升華로다 마땅히 孝敬을 崇尙하여 親顔을 받들고 信厚함을 敦駕히 하여 公族들에게 儀表가 될지어다 교만하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말며 처음이 있고 끝이 있게하여 이 ?命을 공경하고 慈訓을 욕되게 하지말라 이에 特히 三韓國公을 封하노라」고 하였다. 太子가 冊命을 閤門庭에서 맞이하였다. 乙亥에 크게 雨雹이 왔다. 秋 7月 丁巳 朔에 都兵馬使가 奏하기를 「契丹의 前 太后皇帝께서 詔勅으로 鴨綠江 以東을 賜하여 우리나라 封境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은 城橋를 두고 弓口欄子를 두어서 점차로 舊限界線을 넘어오니 이것을 말하여 그칠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새로 郵亭을 세우고 우리 강토를 잠식하여 오니 魯史 魯史所謂無使滋蔓=左傳 隱公 元年條에 「無使滋蔓 難圖也 蔓草 猶不可除 ?君之寵弟乎」라고 보).
에 이른 바 滋蔓함이 없도록 하라(魯史所謂 無使滋蔓) 滋蔓하면 처치하기 어렵나니라고 함과 같습니다 마땅히 國書를 東京留守에게 보내어 그 不可함을 말하고 만약 듣지 않으면 使臣을 보내어 告奏하소서」한대 이에 東京留守에게 致書하여 말하기를 「當國은 箕子의 나라를 承襲하여 鴨綠江으로 써 境界線을 삼았으며 하물며 前 太后皇帝께서 玉冊으로 頒恩하고 茅土를 賜하여서 따을 나뉘되 또한 鴨綠江으로 限界를 삼았는데 요사이 上國이 우리 封界에 들어와서 橋壘를 설치하였다 梯山航海하여 納款(進納誓詞)함에 있어 더욱 天朝에 朝貢함을 부지런히 하고 御前에 章奏를 들어 舊土回復을 빌었으나 지금까지 允許를 받지 못하여 바야흐로 간절히 祈願하는 바이다 近日에 來遠城(鴨綠江上의 黔同島)의 軍夫가 우리城에 가까이 다가와서 弓口門을 移設하고 또 亭舍를 세우고자하여 木材와 石材를 이미 積置하니 邊民들이 놀라고 있다 아지 못커라 무슨 뜻인지 바라건대 大王留守는 이웃과의 和親에 생각을 간절히 하고 懷遠에 慈悲를 베풀어서 잘 皇帝 주(??)聰=주은 冕旒冠에 달아 귀(耳)가에 드리우는 술이니 轉用하여 君聰 君聽의 뜻임. 漢書 東)朔傳「주?充耳」이 注에 「以黃綿爲丸 用組縣之於冕 垂兩耳旁 示不外聽」라 하였음.
께 奏達하여(주(#330)聰) 前에 賜한 땅을 돌리도록 하고 그 城橋 弓欄 亭舍는 모두 毁罷토록 하라 」고 하였다. 庚申에 崔沖으로 內史令을 삼아 인하여 致仕하게 하고 李子淵으로 門下侍中 判尙書 吏部事를 삼고 金廷俊으로 內史侍郞 平章事를 삼고 朴成傑로 內史侍郞 平章事 上柱國을 삼고 金元鼎으로 尙書左僕射 參知政事 兼太子少保를 삼았다. 契丹의 康慶遵 等 15人이 來投하고 蕃人에게 잡혀간 우리나라 사람 33口를 돌아오게 하였다. 癸亥에 智猛으로 守司空을 삼고 九勝으로 刑部尙書를 삼고 金所寶로 戶部尙書를 삼고 皇甫延으로 工部尙書를 삼아 모두 無職으로 兼하게 하였다. 壬申에 東女眞의 首領 耶時老 等 26人이 와서 土物을 바치니 職賞을 差等있게 賜하였다. 癸酉에 制하기를 「先?太后의 親姉 金氏는 寡人과 德宗이 어릴 때 保護에 勞苦하였으므로 朕이 爵邑을 封崇하여 前日의 勞苦에 보답하고자 하나니 中樞院으로 하여금 制度에 準하여서 施行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8月 庚寅에 慮囚 慮囚=201頁 (註1) 參照.
하였다. 乙奚에 尙書吏部가 奏하기를 「檢校將作少監 庾恭義는 大匡 黔弼의 曾孫으로 前에 犯한 바가 있어 오래 散秩 散秩=一定한 職責이 없는 다만 秩品만 갖고 있는 閑散한 品官.
에 머물러 있사온데 일찌기 制旨를 내려서 太祖에 配亭된 功臣의 後孫은 비록 犯罪가 있다하여도 다 모름지기 ?用하라고 하였사오니 이제 恭義는 肅州防禦使를 除授함이 옳을까하나이다」고 하니 門下省이 奏하기를 「恭義는 일찌기 諂諛罪를 犯하여 이름이 罪籍에 실려 있사오니 ?用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牧民 牧民之寄 重於製錦=牧民 즉 백성을 다스림은 製錦 즉 비단을 裁斷하기 보다 重難하다는 것으로 治民이 甚히 어렵다는 뜻. 左氏 襄公 31年傳에 「今吾子受人 則以政 猷未能操刀而使割也 其傷實多......子有美錦 不使學製(製 裁也) 大官大邑 身之所?也 而使學者製焉 其爲美錦 不亦多乎云)」이라 하였음.
하는 職은 비단을 裁斷하기 보다 重한 일(牧民之寄 重於製錦)로서 진실로 그에 適合한 사람이 아니면 반드시 그 손(手)을 상하는 것이니 請컨데 罷하소서」한대 制하기를 可하다 하였다. 9月 癸奚에 契丹 興宗의 告哀使 鴻?少卿 張嗣復이 來朝하였다. 王은 嗣復이 鴨綠江을 건넜다는 말을 듣고 常膳을 減하고 音樂을 中止하고 屠宰를 禁하고 ?獵을 禁斷하였다. 乙丑에 王이 素服을 입고 百官을 거느리고 昌德門前에 나가니 嗣復이 詔書를 傳하였다. 擧哀하여 復을 行하고 3日間 朝市를 輟하였다. 辛未에 禮賓省이 아뢰되 宋 都綱 黃炘이 上狀하여 일컫기를 「臣이 자식 蒲安과 世安을 데리고 來投하였는데 82歲 된 老母가 本國에 있어서 슬프게 생각하기를 마지않는다 하오니 請컨데 큰아들 蒲安을 돌려 보내서 供養토록 하게 하여 주소서」한대 王이 말씀하시기를 「越 越鳥巢남지=南方 越나라에서 온 새는 他國에 있어도 남쪽 가지에 집을 짓는다는 말로 故鄕은 잊) 어렵다는 뜻. 古詩에 「胡馬依北風 越鳥巢南枝」라 하였음.
나라 새도 南쪽 가지에 깃든다(越鳥巢南枝)고 하였거늘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랴」하고 이를 허락하였다. 病者에 知中樞院事 崔惟善과 工部侍郞 李得路를 契丹에 보내어 弔喪會葬하게 하였다. 冬 10月 乙奚에 生辰回謝使 戶部侍郞 崔宗弼이 契丹으로부터 돌아와 奏하기를 「宗弼이 마땅히 우리 나라가 諱字를 알지 못하여 잘못 犯한 것이라고 答하여야 할 것이요 表章에 실린 것은 감히 함부로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저쪽에서 强要한다면 點畵만을 減함이 거의 禮에 合當하옵거늘 宗弼이 함부로 表文을 고쳐서 使命을 辱되게 함이 있사오니 請컨데 科罪하소서」한대 이를 용서해 주었다. 丙申에 制하기를 「옛날 帝王들은 釋敎(佛敎)를 尊崇함이 載籍에 상고할 수 있으며 더구나 聖祖 以來 代代로 佛寺를 創建하여 福慶에 資하였으니 寡人이 宗統을 이어 德政을 닦지 못하매 ?變이 여러번 나타나도다 바라건데 法力에 依支하여 邦家를 福利케 하고자 하노니 有司 有司=9頁 (註1) 參照.
로 하여금 땅을 가려서 절을 세우도록 하라」고 하니 門下省이 奏하기를 「옛적부터 聖帝 明王이 寺塔을 세움으로써 太平을 이룩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法門을 崇重하고 政敎를 신중히 살펴서 民力을 상하지 않으면 곧 自然히 宗社가 靈長할 것입니다 옛날 達磨가 武帝(梁)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절을 짓고 塔을 세워도 특별히 功德됨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無爲의 功德을 숭상함이요 有爲의 功德을 숭상함이 아니옵니다 또 聖祖께서 創寺하신 것은 하나는 統合의 志願에 보답함이요 하나는 山川의 違背를 壓勝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새 절을 더 세우실려고 하시면 백성을 급하지 않는 役使에 수고롭게 하는 것으로 원망이 연달아 일어날 것이요 山川의 氣?을 상하여서 災害가 반드시 생겨 神人이 共怒할 것으로 太平을 이룩하는 길이 아니옵니다」고 한 대 받아들이지 않았다. 11月 乙丑에 東池에 행차하였는데 檢校衛尉少卿 崔成節이 無故한 帳殿을 앞에까지 들어오매 王이 놀라서 下獄을 命하니 法司가 奏하기를 「함부로 御所에 뛰어든 者는 斬罪에 처하나이다」고 하거늘 王이 말하기를 「비록 律에 明文(正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써 加刑함은 苛酷한 처리(苛政)이며 또 文筆이 쓸만하니 용서하도록 하라」한대 門下省이 駁奏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契丹의 東京回禮使 檢校工部尙書 耶律道가 왔다. 12月 甲寅 朔에 契丹이 金州刺史 耶律長正을 보내 와 生辰을 賀하였다.
丙申 10년 春 正月 辛未에 黃州에 隕石이 떨어지니 소리가 우뢰와 같았다. 甲戌에 東女眞의 奉國將軍 阿加主 等 15人이 와서 駿馬 33匹을 바쳤다. 2月 甲午에 有司가 奏하기를 「蕃人에게 잡혀간 廉可?은 軍器丞 位의 아들로 三韓 功臣 司徒 邢明의 孫子이온데 庚戌年中에 環衛公子의 軍役에 充當되었다가 때마침 契丹병이 京城에 ?入하였으므로 놀라서 兩親을 받들고 故鄕인 峯城縣(京畿道 坡州)으로 피난가다가 道中에서 賊을 만나 잡혀갔던 것입니다 靑寧 淸寧=遼 道宗의 年號로 淸寧元年은 高麗 文宗 9年(西紀 1055).
元年 正月 아들 하나를 데리고 도망하여 왔사오니 請컨데 可?에서 父祖의 永業田舍(世襲田舍)를 다 還給하도록 하옵소서」한대 制하기를 「可?은 功臣의 苗裔로서 丁年에 捕虜되어 蕃土에서 妻子를 버리고 한 아들만 데리고 白髮이 되어 돌아오니 참으로 애처로운 일이다 舊業田廬를 돌려 주도록 하라」고 하였다. 癸卯에 興王寺를 德水縣에 創建하기 시작하였다. 己酉 耽羅國(濟州道)이 方物을 바쳤다. 3月 甲寅에 아들 蒸을 冊하여 國原侯를 삼고 王이 가만히 便殿에 나아가 典禮를 觀覽하고(禮가) 끝나매 侍中 李子淵과 參知政事 金元鼎과 尙書左僕射 智猛 等을 불러서 酒宴을 設하여 새벽에 이르렀다. 閏月 癸未 朔에 大廟 大廟=133頁 (註9) 參照.
에 告朔하였다. 乙酉에 守司空 尙書右僕射로 致仕한 高烈이 卒하였다. 烈은 활을 잘 쏘아 여러번 軍功을 세우고 一時의 名將이 되니 卒함에 듣는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3日間 輟朝하고 百官으로 하여금 會葬케 하였다. 夏 4月 丙寅에 智猛으로 守司空을 삼았다. 丙子에 乾德殿에 거동하여 覆試하고 李幹方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秋 7月 丁酉에 東蕃賊이 邊境을 자주 侵冠하므로 東路 兵馬貳師 侍御史 金旦을 보내어 討伐케 하니 旦이 부하들에게 맹세하기를 「敵을 맞이하여 집을 잊고 몸으로써 나라에 徇함은 本分이니 나의 死生은 正히 오늘에 달렸다」고 하니 三軍(左.右.中)이 感激하여 奮勵하므로 勇氣가 저절로 倍加하여서 그 屯落 20餘所를 깨뜨리니 賊이 크게 무너지는지라 兵仗과 羊 馬를 無數히 鹵獲하였다. 8月 戊辰에 內外의 死刑囚를 決裁하고는 正殿을 避하고 素膳하며 樂을 停止하였다. 西京留守가 報告하기를 「京內의 進士 明經 等 諸業擧人들이 공부하는 書籍은 대개 傳寫한 것이므로 글자가 많이 틀려있사오니 請컨데 秘閣所藏의 九經 九經=易 詩 書 孝經 禮記 春秋 周禮 論語 孟子 또는 三禮(周禮 儀禮 禮記) 三傳 (左傳 穀梁傳 公)傳)에 詩 書 易을 合하여 九經이라고도 함.
漢 晋 唐書 論語 孝經 子史 諸家文集 醫 卜 地理 律 算 諸書를 分賜하여 여러 學院에 두도록 하소서」한대 有司에게 命하여 各 一本씩 印刷하여 보내도록 하였다. 庚午에 僧 30,000을 供養하였다. 9月 甲申에 制하기를 「諸州의 牧 刺史 通判 縣令 尉 및 長吏의 政績의 勤慢 淸濁과 百姓의 貧富苦樂을 使臣을 보내어 按驗토록 하라」고 한대 所司가 이에 程驛의 民吏가 迎接에 疲勞할 것임으로 이것을 停止하도록 請하니 王이 이르기를 「朕이 생각컨대 先代에는 자주 使臣을 보내어 民?을 採訪하였으므로 諸道의 牧民官들은 다 淸廉을 힘써서 백성들을 편안케 하였는데 近者에 와서는 綱紀가 弛紊하여지고 또 懲戒하여 改革함이 없으므로 公事에는 부지런하지 않고 다만 私利만을 꾀하며 權門豪族에 結託하여서 里巷에는 囊? 囊?之收=주머니와 자루의 收入 卽 私腹을 채우는 所得.
의 收賄가 많고 田原에는 桑麻의 勸?이 드물며 혹은 魚鹽 梓漆 生産되는 地方이나 혹은 畜産 ?財가 있는 家庭은 모두 侵奪당하며 만약 인색한 者가 있으면 곧 일에 기탁하여 엄하게 枷杖하여 그 性命을 傷케한다 원통함을 품고도 호소할 곳이 없으며 간혹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者가 있어도 또한 權貴要路의 請托으로 인하여 끝내 이것을 行할 수 없게 되니 백성을 좀먹는 害毒은 날로 더하고 달로 불어나게 되었다 官吏가 이미 이러하거늘 小民이 어찌 살아갈 길이 있겠는가 朕이 朝夕으로 ??한 마음으로 그 煩弊함을 풀어줄가 하는데 當局執政者 當軸秉釣者=軸에 當하고 釣를 잡은 자 卽 樞要한 地位에 있는 者.
(當軸秉釣者)가 찬성하기는커녕 論說이 紛紛함은 어찌됨인고 이제 兼侍御史 刑部員外郞 李攸績으로 山東南의 忠 慶 尙州 三道撫問使를 삼고 兼御史雜端 兵部郎中 金若珍과 禮部郎中 崔尙과 함께 山南의 晋 羅 全 淸 廣 公 洪州 七道撫問使를 삼고 兼監察御史試殿中內給事 安民甫로 關西 北 關內의 三道撫問使를 삼고 監察御史 閔昌壽로 關內 東道撫問使를 삼노니 길을 나누어 發程하되 遲滯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己丑에 太一 太一=星名으로서 天의 尊神임.
을 壽春宮에 祀하여 써 火災를 가시었다. 癸巳에 太子에게 命하여 諸王으로 더불어 東池樓에 酒宴을 設케하여 秀戶 崔應 李曙 御室忠을 불러서 東池尋勝詩를 짓게 하고 각기 匹段을 賜하였다. 制하기를 ?近者 日官의 上奏를 보니 자주 天變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대개 寡人이 德이 薄하고 政令이 한결같지 못한 所致라 걱정스럽고 두려워하여 밤낮으로 마음이 설레니 이달부터 正殿을 避하고 常膳을 減하여서 하늘의 譴責에 答하고자 하노라 모든 卿士(公卿士大夫)들은 각기 너희들의 職位를 삼가고 나의 허물을 直言하여 숨김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丙申에 制하기를 ?釋迦가 闡敎함에 淸淨을 먼저하고 멀리 垢陋를 떠나 貪慾을 斷除하였다 요사이 避役의 무리가 沙門 沙門=梵語 Sramana로 桑門 娑門 沙那門 舍?摩拏라고도 쓰며 息心 功勞 勤息으로 번역한다. 本來는 佛敎徒 以外의 모든 사람이 妻子眷屬을 버리고 修道하는 이를 沙門이라고 한 것이나 뒤) 佛敎徒로 出家修道하는 者를 稱한 것.
에 托號하고 재물을 불려 生計를 經營하며 耕田 畜産으로 業을 삼고 ?販을 風習으로 삼으니 나아가선 戒律의 條文에 違背하고 물러가서는 淸淨의 規約이 없도다 袒肩의 僧袍(가사)는 써서 酒?의 덮개(覆)가 되고 佛經을 講(誦)하는 場所는 베어(割)서 ?蒜의 이랑이 되었도다 通商 賣買로 客人과 交給하여 醉하고 즐기며 花院을 喧雜하게 하고 蘭盆의 穢臭를 피우며 俗冠을 쓰고 俗服을 입고 寺院修營을 빙자하여 旗#(고337)와 歌吹를 갖추어서 閭閻에 出入고 市井에 ?#(돌338)하여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싸워 流血의 傷處를 내기도 한다. 朕은 善惡을 區分하여서 엄숙히 綱紀를 바로잡고자 하노니 마땅히 中外의 寺院을 걸러(沙汰)서 그 戒行을 精修하는 者는 모두 安住하도록 하고 犯하는 者는 法으로써 論케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冬 10月 己酉 朔에 日本國使 正上位權肄 藤原朝臣 賴忠 等 30人이 와서 金州(慶南 金海)에 머물렀다(館). 辛亥에 王太子가 大廟에 拜謁하였다. 壬戌에 親히 大廟에 ?하여 九廟(太祖 以下의 諸王)의 尊號를 加上하고 祭가 畢하매 齊宮에 거동하여 群臣의 賀禮를 받고 神鳳樓에 還御하여 赦하고 制하기를 ?朕이 그릇 祖?의 遺業을 계승하여 山河를 거느리고 大業을 지킬새 日新一日하여 비록 쉴수 있어도 쉬지 않고 宗社(寶圖)의 長久하기를 빌고 宗?에 奉先의 힘을 다하였다 이제 몸소 ?禮를 敬虔하게 모시고 德音을 振發하여 群生과 더불어 이 큰 慶事를 같이 하고자 하니 中外에 大赦할지어다?고 하였다. 11月 辛巳에 宋의 商人 黃拯 等 29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이날에 처음으로 눈이 오니 百官이 表賀하였다. 壬午에 內帝釋院에 행차하여 僧 海麟으로 王師를 삼았다. 壬辰에 八關會를 設하고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甲午에 東女眞의 耶賜老 等 50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12月 戊申 朔에 契丹이 永州刺史 蕭惟新을 보내와 生辰을 賀하였다. 丙辰에 中外가 箋을 올려 王太子의 (誕生日)을 壽春宮에서 賀하였다. 東女眞의 柔遠將軍 沙?何 等 2人을 斬하니 일찌기 朔州의 人物을 劫掠하였기 때문이다. 이 해에 長源亭을 西江餠嶽의 南쪽에 지었다.
世家 卷第8 高麗史 8
正憲大夫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 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臣鄭麟趾奉 敎修
文宗 2
丁酉 11年 春 正月 戊寅 朔에 朝賀를 쉬었다. 己丑에 高維로 右拾遺를 삼으려 하니 中書省이 奏하기를「維는 耽羅의 系出이오니 諫省에는 맞지 않읍니다 만약 그 才質을 아끼신다면 請컨데 他官을 除授하소서」한대 이를 聽從하였다. 乙未에 黃州에 隕石이 떨어지니 소리가 우뢰와 같았다. 2月 癸酉에 消災道場을 乾德殿에서 5日間 設하였다. 3月 乙酉에 契丹이 蕭繼從과 王守拙을 보내 와 王을 冊하고 詔하기를 「卿은 祖上의 領地에 控臨하여 皇家의 藩屛이 되었도다 號를 龍庭 龍庭=龍庭은 ①匈奴의 王庭 ②觀相法의 日角龍庭이라는 두가지 뜻이 있는 바 여기에는 前者 卽 ①의 뜻으로서 契丹의 帝庭을 가리킨 것임. 班固燕山錄에「?冒頓(匈奴單于의 名)之區落 焚老上(匈奴單于의 名)之龍廷」이라 하였으며 李自의 古詩에「昔別雁門關 今戍龍廷前」이라 하였음)
에 천거하니 바야흐로 推崇의 禮를 마침에 있어 玄?의 地域에도 慶事를 같이 할 것이라 마땅히 冊拜의 恩典을 行할 것이다 寵惠의 頒爵을 보이어 써 따뜻한 情意(溫?)를 밝히고자 하노라 이제 天德軍節度使 蕭繼從과 左千牛衛大將軍 王守拙 等을 보내어 封冊하는 正使와 副使로 삼고 아울러 卿에게 冠服 車輅 銀器 匹段 鞍馬 弓箭 等을 別錄과 같이 갖추어 賜하나니 도착하거든 領納하라」고 하였고 冊文에는「우리 나라는 하늘의 眷命을 받고 列聖은 休慶을 드리워(垂) 恩信을 萬邦에 다 펴매 어찌 中外를 區分하여 功勳을 모든 職位에 표창하매 어찌 遠近을 달리 하리오 三韓 疆域의 雄大함을 돌아보니 夏禹氏 伯禹方隅之表=伯禹는 夏禹. 方隅는 領域의 一部. 表는 外表니 禹域 卽 中國 領域의 外表라는 뜻.
方域의 밖에(伯禹方隅之表) 限界하였도다 그 東方에 社稷을 열고 멀리 紫庭 紫庭=禁?. 宮廷.
을 받들어 匡合 匡合=覇者의 일. 論語에 齊桓公의 일로「九合諸侯 一匡天下」라 보임. 297頁 (註4) 參照.
의 雄圖를 繼承하고 貢輸의 臣節을 닦았도다 비록 高句麗 日中有子=日子와 같음. 日子는 高句麗始祖 朱蒙에 關한 것이나 高麗를 高句麗의 後繼者로 본데에) 나온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高麗 王을 가리킨 것임.
後裔(日中有子)라고 하더라도 일찍 王封을 申錫(賜)하였고 天下 天下同文=天下가 同一한 文字를 使用한다는 뜻으로 統一的 文化圈에 屬한다는 말이니 中庸에 「)同軌書同文」이라 하였음.
가 同文이 되어 곧 帝化를 도와 이루었다 때마침 大慶을 같이함에 있어서 큰 功勳에 報答할 것을 생각하고 이에 吉辰을 卜하여 寵典을 頒示하노라 아아 그대 匡時致理竭節資忠奉上功臣 開府儀同三司 守太師 兼中書令 上柱國 高麗國王 食邑 15,000戶 食實封 1,800戶 王徽는 精氣를 龍宿 龍宿=265頁 (註7) 參照.
에 쌓아서 鷄林에 傑出하니 博通하여 어려서부터 詩書를 崇尙하였고 聰悟하여 날 때부터 禮樂을 알았도다 宏謀를 깊이 간직하여 항상 金? 金?之編=金?에 간직한 貴重한 書籍. 史記 太史公自序에「遷爲太史令 紬史記石室 金?之書」라 하)음.
의 書(編)를 探求하였고 穎敏한 생각은 굳세고 아름다워 이미 錦樓 已著錦樓之集=名樓에서 지은 詩文集을 말한 듯함. 錦樓는 李白의 「登錦城(成都)散花樓」詩가 있으며 成都古今記에「錦樓在龜城上 前瞰大江 下瞰井邑 西眺雪嶺 東望長松 向敏中嘗賦詩於其上)이라 하였는 바 錦樓의 稱은 이러한 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함.
의 集을 著述하였도다(已著錦樓之集) 朱蒙의 나라에 襲爵함으로부터 玄?의 고을에 風敎를 宣揚하였다 寬猛으로 雄師를 신칙하고 惠和로 雅俗을 빛내니 기름진 비는 一方의 惠澤을 洽足하게 하였고 景星 景星=瑞星으로 慶幸이 있을 때 나타난다는 별. 史記 天官書「天精而見景星 景星者 德星也 其狀無常 出於有道之國」의 注에「孟康曰 有赤方氣 與靑万氣相連 赤方中有兩黃星 凡三星合爲景星)이라 하였음.
은 千古에 祥瑞가 되었다. 聖考께서 臨朝하실 적에는 자못 尊周(匡周)의 禮를 다하였고 寡人이 登極한 以來로는 奉啓하는 誠意를 더욱 굳게 하였다 華楮(좋은 종이)를 다듬어서 章奏를 올리고 靑茅 ?靑茅而入貢=書經 禹貢에도「包?靑茅」라 하였는 바 여기에서는 高麗의 入貢을 가리킨 것임.
를 동여서 入貢하였다(?靑茅而入貢) 그 忠義心을 살펴 볼 때 敬恭함이 衰替하지 아니하였다 近者에 群臣들의 간절한 奏請으로 寡昧한 나에게 優崇한 號를 推加하려는데에 못이겨 勤請함에 勉從하여 드디어 盛儀를 擧行하였다 바야흐로 象魏 象魏=闕門 또는 帝闕. 象은 法象이니 곧 法律의 뜻이요 魏는 巍의 뜻인 바 敎令을 높이 闕門에 揭示한데서 由來한 말. 周禮天官大宰「正月之吉 始和 布洽于邦國都鄙 乃縣治象之法于象魏 使萬)觀治象挾日而斂之」의 注에 「鄭司農云象魏 闕也」라 하였음.
의 恩을 폄에 있어 먼저 桓文 桓文=齊 桓公과 晋 文公인데 모두 春秋時代의 覇者임.
의 方略을 勸?하노라 이러므로 晋相專車 晋相 專車之秩=晋의 中書令 和嶠가 乘車의 座席을 獨占하였다는 故事를 말함. 晋書 和嶠傳에 「嶠遷中書令 帝深器遇之 舊監令共車入朝 時荀*爲監 嶠鄙*爲人 每同乘高抗 專車而坐 及使監令 )車 自嶠始也」
의 秩을 옮겨서 漢臣獨坐 漢臣獨坐之班=後漢의 宣秉이 御史中丞이 되었을 때 光武帝는 特詔로서 宣秉을 司隸校 尉와 尙書令과 함께 專席하여 앉게 하였으므로 當時 3獨坐라 稱하였던 古事를 引用하였음(後漢書 宣秉)).
의 班列에 올리고 兼하여 戶封을 더하며 아울러 勤?함을 밝히노라 이제 正使 天德軍節度使 蕭繼從과 副使 左千牛衛大將軍 王守?을 보내어 節을 가지고 禮를 갖추어 그대를 冊命하여 兼尙書令을 삼고 食邑 5,000戶 食實封 200戶를 加하노라 아아 飛龍 飛龍左運=聖君의 在位를 比喩함.「周易 乾卦象傳「飛龍在天 大人造也」의 疏에「飛龍在天 猶聖人)在王位」라 하였음.
이 左運하니 白馬로 盟誓하고 ?弓 ?弓=295頁 (註4) 參照.
을 寵錫하니 位는 五侯 九伯 五侯九伯=五侯는 公 侯 伯 子 男 5等의 諸侯. 九伯은 九州의 方伯. 左氏 僖公4年傳「五侯九伯)의 注에 「五等諸侯 九州之伯」이라 하였음.
에 으뜸이요 玉鉉 玉鉉=옥으로 만든 솟의 귀. 强柔의 德을 兼備함으로 高位에 있음을 比喩함. 周易 鼎卦爻辭 「)九 鼎鉉 大吉 牙不利」의 象에「玉鉉在上 剛柔節也」라 하였음.
을 榮調하니 權은 四輔 三公 四輔三公=四輔는 世子 또는 君主輔弼의 四職이니 禮記 文王世子篇「設四輔及三公 不必備 惟其人」의 正義에「案尙書大傳云 古者天子 必有四隣 前曰疑 後曰丞 左曰輔 右曰弼」이라 하였으며 三公은 때에 따라 職號가 變하였으나 여기서는 太師 太傳 太保를 말함. 漢書 馬宮傳에「四輔)職爲國維綱 三公之任 鼎足承君」이라 하였음.
에 높았도다 하물며 先人의 누리던 나라에 살아 伯氏(兄)의 經略의 奇托을 이어 받으니 輔弼함에는 可히 善 善善=善을 善으로 함이니 善을 善으로 하면 그 德이 子孫에게까지 미침을 말함. 公羊傳 昭公 二十年條에「君子之善善也長 惡惡也短 惡惡止其身 善善及子孫」同僖公十七條에「君子之惡惡也疾) 善善也樂終」이라 하였음.
의 뒤끝이 길 것(善善)을 希求하고 愛撫함에는 可히 和適 優優=和適의 뜻. 爾雅 釋訓에「優優 和也」라 하였으며 詩經 商頌 長發篇에「敷政優 百祿是?)라 하였으며 淮南子 時則訓「優優簡簡 百怨不起」의 注에「優簡 寬舒之貌」라 하였음.
할 것(優優)을 생각할지어다 마땅히 芳猷를 세우고 特別히 茂績을 일우어 福謙을 神道에 副應하고 助順을 天心에 契合할지니 이에 敬戒하여 길이 富貴를 지키라」고 하였다 王이 百官을 거느리고 南郊 南郊=327頁 (註5) 參照.
에서 冊命을 받았다. 契丹이 또 蕭素와 柴德滋를 보내 와 王太子를 冊封하고 詔하기를「卿은 경사로움이 모인 王胤으로 어려서 聰悟한 이름을 드날렸고 爵位는 國公에 班列하여 일찍 豊優한 冊命을 받았도다 束? 束?=束?은 朝會의 한 儀式으로서 띠(茅)를 묶어 세워 位次를 表하는 것이니 說文에「朝會 束茅表位曰?」이라 하였으며 國語(晋語)「昔成王 盟諸候於岐陽 楚爲荊蠻 置茅?」의 注에「置立) ?謂束茅以立之 所以縮酒(술 걸으는 것)」라 하였음.
은 禮를 이룸에 行하는 것이며 編筠 編筠=筠은 대(竹)의 뜻으로 쓰이는 바 編筠은 編簡 卽 簡策 또는 冊文을 뜻하는 말. 庾信賦에 「)談稱樹 就簡書筠」이라 보임.
은 特殊한 경사(休)에 흐뭇한 것이니 마땅히 寵頒이 있어야 眷?에 符合할 것이다 이제 利州管內 觀察使 蕭素와 司農卿 柴德滋를 보내어 封冊正副使로 充當하고 아울러 卿에게 冠服 車輅 銀器 匹段 鞍馬 弓箭 등을 別錄과 같이 갖추어 賜하나니 도착하거든 領納하라」고 하고 冊文에는 「朕이 丕圖 丕圖=17頁 (註2) 參照.
를 嗣守하여 錦宇(宇內)를 庵宅하도다 縉紳 縉紳=縉은 搢으로 꽂는다(揷)는 뜻. 紳은 大帶 卽 禮裝할 때 笏을 大帶에 꽂는 것을 轉用하여 高) 顯官 또는 士大夫를 말함.
들의 抗疏(上疏)에 따라서 茅? 茅?=束?과 같음. 本頁 (註4) 參照.
을 묶어서 盛儀를 베풀었다 위로 慈顔(母后)을 받들어 바야흐로 懿號를 加上하고 아래로 ?德(遼帝自身을 가리킨 것)을 褒?하여서 또한 虛稱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延賞의 恩典을 생각컨대 마땅히 襲封의 典을 擧行할 것이다 아아 그대 匡時致理竭節資忠奉上功臣 開府儀同三司 守大師 兼中書令 上柱國 高麗國王 食邑 15,000戶 食實封 1,800戶 王徽의 아들 勳은 ?? ??=鳳凰의 一種. 莊子秋水篇에「夫??發於南海 而飛於北海 非梧桐不止 非練實不食 非醴泉不飮)이라 하였음.
와 같은 瑞質에 ?? ??=駿馬의 이름. 周穆王의 八駿馬의 一로 알려져 있음. 廣雅 釋獸에「騏?驥? 馬屬」廣韻에「)? 周穆王馬名」라 하였음.
와 같은 奇?으로 岐?한 英姿에 빼어나고 溫良한 妙德을 간직하여 肯堂 肯堂=327 (註11) 參照.
에 訓戒를 이으니 진실로 作室 作室=治政을 뜻함. 尙書 大誥「若考作室 旣底法 厥子乃弗肯堂 ?肯構」의 傳에「以作室 喩治政也)父己致法 予乃弗肯爲堂基 ?肯稱立屋乎」라 하였음.
이라는 말에 符合하고 良冶 良冶傳芳 期肖爲?之業=좋은 冶工은 그 業을 길이 傳한다는 말로 父祖의 業을 잘 繼承한다는 뜻. 禮記 學記「良冶之子 必學爲? 良弓之子 必學爲箕」의 註에「仍見其家錮補穿鑿之器也 補器者金柔乃合 有似於爲?」라 하였으며 疏에「言善冶之家 其子弟 見其父兄世業?鑄金鐵 使之柔) 以補冶破器 皆令全好 故此子弟 仍能學爲袍? 補績獸皮片片相合 以至完全也」라 하였음.
가 芳業을 傳하니 爲?의 業에 닮음을 期하도다(良冶傳芳 期肖爲?之業) 어릴 綺紈之歲=329頁 (註2) 參照.
때(紈綺之歲)부터 이미 綸?(綸音)의 榮光을 입었고 이제 玉檢 玉檢=書函의 뚜껑(蓋). 漢書 武帝紀 註에「王者 功成治定 告成功於天 刻石紀號 有金策石函 金泥玉檢之封」이라 하였으며 說文繫傳에「檢 書函之蓋也 三刻其上 繩緘之 然後塡以金泥 題書其上)印之也」라 하였음.
으로 推尊하니 銷金 銷金=銷灑金紙를 말함이니 여기에서는 詔冊의 뜻으로 볼 것. 花?夫人 宮詞에 「擘開五色銷金紙)擘銷窓前學草書」라 하였음.
의 運을 當하였도다 天下가 다 慶宥 慶宥=慶賀와 恩赦를 베푸는 것.
에 젖으니 承家한 그대도 마땅히 寵靈을 입을 것이다 特히 筠編 筠編=編筠. 345頁 (註5) 參照.
(冊文)을 내려서 蕭澤 蕭澤=蔘蕭之澤의 略稱이니 詩經 小雅 蔘蕭編序에「蔘蕭 澤及四海也」라 하였으며 同6月篇序에도)「蓼蕭廢 則恩澤乘矣」라 하였음.
(恩澤)을 盛하게 고루 입힐 것이다 이러므로써 正使 利州管內觀察使 蕭素와 副使 守司農卿 柴德滋를 보내어 節을 가지고 禮를 갖추어 그대를 冊命하여 順義軍節度使 朔 武等州觀察處置等使 崇祿大夫 檢校太尉 同中書門下平章事 使持節朔州諸軍事 行朔州刺史 上柱國 三韓國公 食邑 3,000戶 食實封 500戶로 삼노라 아아 爵 爵疏五等=爵을 五等으로 나눈다는 말.
을 五等으로 나누매(爵疏五等) 侯封보다 위에 있고 所任은 十連 奇重十連=國王의 責務는 方伯보다 무겁다는 뜻. 十連은 國語에「四里爲連 十連爲卿」이라 하였으) 여기에서는 한 地方의 官長을 意味한 듯.
보다 重하다(奇重十連) 兼하여 相印을 가졌으니 이 休美함을 服膺하여서 길이 欽敬할지어다」고 하였다 太子가 宮官 百僚를 거느리고 南郊 南郊=327頁 (註5) 參照.
에 나아가 冊文을 받으니 王이 가만히 행차하여 冊禮를 바라보았다. 丙申에 吏部가 奏하기를「配享功臣 侍中 崔肅의 曾孫 懋를 請컨대 丙申年의 ?禮赦文에 依하여 蔭職으로 戶部令史同正을 加授하소서」한대 이를 聽從하였다. 癸卯에 異惟忠으로 同知中樞院事를 삼고 任從一로 尙書左僕射를 삼고 王懋崇으로 御史大夫를 삼고 金元晃으로 工部尙書를 삼았다. 夏 4月 丙辰에 佛日寺에 행차하여 僧을 供養하였다. 壬戍에 制하기를 「去年에 使臣을 보내어 弓口門 밖의 郵亭을 罷하도록 請하였는데 아직 撤毁하지 않았고 또 松嶺의 東北쪽에 점차로 墾田을 넓혀서 或은 庵子를 설치하고 사람과 물건을 屯畜하니 이것은 반드시 장차 우리 境土를 침범하고자 함이리라 마땅히 곧 罷하기를 請하라」고 한데 中書省이 奏하기를 「契丹(彼朝)은 지금 邊方이 無事하고 또 新 皇帝가 卽位하여 冊命을 來加 하였는데 아직 回謝도 못하고 먼저 疆場의 일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을가 하나이다」라고 하니 王이「저희가 만약 먼저 城柵을 두게 되면 다만 後悔莫及의 일(?臍) ?臍=배꼽을 물어뜯으려 하여도 일이 닿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後悔하여도 不及하다는 비유. 左傳 莊公 6年條「亡鄧國者 必此人也 若不早圖 後君?齊(齊는 臍와 通함)」의 杜註에「若齧腹齊 喩)可及」이라 하였음.
이 될뿐만 아니라 저들은 반드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仲秋에는 마땅히 먼저 使臣을 보내어 冊命을 謝하고 계속하여 奏請을 行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丙寅에 詔하기를「兩行封冊(王及太子封冊)의 正副使가 同時에 같이 이르러 中外吏民들이 接待에 疲勞하였으니 或 그때의 錯誤로 坐罪에 該當되는 자는 모두 放免하여 주도록 하고 그 通過한 州縣에는 今年 租稅의 半分을 削減하여 주도록 하고 受冊時의 諸執事와 昇壇陪位官으로 常? 以上은 다 增級하도록 하고 鄕職 以下는 同正職을 加하도록 하고 掌固 算士 書手 近仗軍頭는 모두 登仕함을 許하고 그 나머지 軍卒에게는 物을 賜하되 差等 있게 하라」고 하였다. 癸酉에 李?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5月 丁丑에 消災道場을 壽春宮에 3日間 設하였다. 戊寅에 禮部가 奏하기를 「초여름부터 비가 때를 맞추어 오지 않았고 또 廣州에서는 田野가 乾燥하여서 거의 凶年을 면하지 못할 것을 報告하여 왔사오니 청컨데 松岳 東神堂과 諸神廟와 山川 朴淵 等 5個所에 每 7日에 한 번씩 祈禱하고 또 廣州 等 州郡으로 하여금 각기 祈雨祭를 行하도록 하소서」한대 制하기를 可타 하였다. 任午에 諸神廟에 비를 빌었다. 丙戌에 東女眞의 懷化將軍 高都達 等 25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丁亥에 興盛宮妃 徐氏가 卒하였다. 戊子에 다시 禱雨하니 비가 왔다. 6月 丁未에 契丹의 東京持禮 回謝使 檢校工部尙書 耶律可行이 왔다. 戊辰에 東女眞의 柔遠將軍 要於乃 等 25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秋 7月 戊子에 消災道場을 乾德殿에서 5日間 設하였다. 壬辰에 有司에게 命하여 宋의 投化人 張琬의 所業인 遁甲三奇法 遁甲三奇法=術數의 一種(隱遁術). 그 法은 十干中에서 乙 丙 丁을 天上의 3奇, 甲 戊 庚을 地下의)3奇 辛 壬 癸를 人間의 3奇라고 함. 後漠書 方術傳 注에「推六甲之陰而隱遁也」라 하였음.
과 六壬占法 六壬占=占法의 一. 그 所說은 五行의 根據를 두었다 任은 水의 義로서 五行은 水에서 始作되는 故로 壬이라 한다 六은 地의 成數로 天一이 水를 生하고 地六이 이것을 成就하는 故로 六壬이라 함 그 起源은 확실치는 않으나 자못 오랜듯하니 이미 隨書 經籍志에 그 書名이 보이며 五代) 賀?傳에「以六壬占之 得斬關 以爲吉」이라 하였음.
을 試驗하고 太史監侯의 벼슬을 주었다. 甲午에 年 80 以上의 男女와 孝順 義節 鰥寡 孤獨 廢疾者를 毬庭에서 향연하고 物을 賜하되 差等 있게 하였다. 辛丑에 宣政殿에 거동하여 中外의 重刑을 聽斷하였다. 8月 丁未에 宋의 商人 葉德寵 等 25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丙寅에 秘書省校勘 慶鼎相으로 權知直翰林院을 삼으매 中書省이 말하기를「鼎相은 金失匠의 後裔로서 淸要職에는 合當하지 않사오니 請컨대 削職하소서」한대 王은「무(?) ???菲 無以下身本=이는 詩經 ?風 谷風篇에 있는 바 ?과 菲는 一種의 野菜인대 그 莖은 아름답지마는 그 根은 좋지 못한 것이 있으므로 그 根이 惡하다고 해서 그 莖의 美를 버려서는 안된다는 意味니 卽 一部의 惡으로써 全?의 美를 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함. 左傳(僖公33年條)에도 이 詩經의 句가 引用되었는데 仕預는 「此菜上善下惡 食之者 不以其惡而葉其善 言)取其美節」이라 注하였음.
를 캐고 순무(菲)를 캐매 뿌리(下?)를 따지지 않음(???菲無以下體)은 대개 그 쓸 수가 있는 部分을 貴하게 여기는 것인지라 鼎相의 才와 識은 可히 쓸만한 것이 있으니 어찌 그 世系를 論할 것이냐」하고 듣지 않았다. 丁卯에 宋의 商人 郭滿 等 33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辛未에 西京에 행차할새 侍中 李子淵과 平章事 王寵之 等을 命하여 上都(開京)를 留守하게 하였다. 9月 甲申에 王夷甫와 崔爰俊을 契丹에 보내어 冊命을 賜한 것을 謝禮하였다. 冬 10月 丁巳에 八關會를 設하고 長慶寺에 행차하였다. 癸亥에 契丹 橫宣使 泰州刺史 耶律宏이 왔다. 11月 丙子에 西京으로부터 돌아왔다. 丁丑에 金廷俊으로 門下侍郞 同內史門下平章事를 삼았다. 12月 癸卯 朔에 契丹이 右諫議大夫 王宗亮을 보내 와 生辰을 賀하였다. 丁未에 尙書戶部侍郞 安民甫를 契丹에 보내어 太皇太后의 生辰을 賀하였다. 己酉에 尙書工部侍郞 崔繼遊를 보내어 天安節을 賀하였다. 辛亥에 左僕射 智猛이 年老함으로써 退職하기를 願하거늘 優詔하여 허락하지 아니하매 中書省이 奏하기를「70에 致仕함은 禮입니다 請컨대 허락하소서」한대 制하기를「予가 일찍이 知猛의 先代가 國家에 有功하였으므로 請老하기 前에 이미 數年 더 侍朝할 것을 허락하고 이어 ?杖을 賜하였는데 지금 上奏로 因하여 갑자기 前言을 고친다면 猛은 朕이 戱弄한 것이라고 할까 저허 하노라」고 하였다 中書省이 또 上奏하기를「엎드려 禮制를 살펴보오니 무릇 老臣으로 天地의 일을 아는 者에게는 ?杖을 下賜한다고 하였사온데 지금 猛은 한갓 門蔭만 依支하고 天地의 일을 알지 못하며 또 矢石(싸움)의 공로도 없고 그밖에 政事에도 諮訪할 것이 없사오니 만일에 先臣의 功勞를 생각하신다면 1年쯤 侍朝하게 함은 可하오나 만약 數年을 더 하도록 하고 또 ?杖 賜?杖=國家에서 致仕하는 老大臣에게 案床과 지팡이를 賜하는 것. 禮記 曲禮에「大夫七十而致事)若不得謝 則必賜之?杖」이라 하였음.
을 下賜하셨다면 恩禮가 너무 지나칠가 저허하오니 請컨대 成命을 거두소서」한대 이를 聽從하였다. 辛酉에 金元鼎으로 內史侍郞 同內史門下平章事를 삼고 金顯으로 尙書左僕射 ?知政事를 삼고 韓功?로 尙書右僕射를 삼으니 御史臺가 奏하기를「官制를 상고하니 左右僕射는 각기 한 사람씩이온데 지금 任從一에게 이미 右僕射를 除授하고 功?를 또 (右僕射로) 삼으니 右僕射 한 사람을 더함은 舊制에 맞지 않사오니 請컨대 功?를 罷職하소서」한대 允許치 않았다.
戊戌 12年 春 2月 辛亥에 都兵馬使가 奏하기를「國內에서 바치는 鐵은 옛날에는 兵器를 만드는데 充當하였사온데 近者에 興王寺를 짓는데 또 鐵을 加賦하게 하오니 百姓이 그 勞苦를 견디지 못하나이다 請컨대 鹽 海 安 三州가 丁酉 戊戌 兩年에 軍器用으로 바친 鐵을 덜어 興王寺의 用途에 오로지 쓰게 하여 百姓들의 勞弊를 풀게 하옵소서」한대 이를 聽從하였다 識者들은 말하되 唐史에 이르기를 여러 절들이 市街에 가득하여도 危亡의 禍를 救함이 없고 緇衣(僧)가 길에 차 있어도 어찌 勤王의 軍士에 도움이 되리요라고 하였으니 國家의 이번 일은 어찌 큰 잘못이 아니리요라고 하였다. 戊午에 內史舍人 知東宮侍讀事 崔尙이 奏하기를「前日에 契丹의 使臣 王宗亮을 伴送할 때에 밤에 金郊驛에 到着하였더니 宗亮이 羅列된 횃불을 보고 말하기를 郊餞의 酒宴 때문에 밤이 되었도다 저 횃불을 가진 徒隸들이 홋옷을 입고 있었으니 대단 민망하다 以後에는 마땅히 일찌기 啓行할 것이다 일찌기 듣건대 貴朝에서는 客使를 引見함에 밤이 되도록 술을 勸한다 하더니 이번에 와서 보니 禮樂이 다 中華와 같은 것은 歎美하여 마지않는 바이나 내가 세번이나 王府에 나아갔는데 宴會할 때마다 반드시 등불을 밝히니 우리 나라의 法은 다만 昏夕(婚夕)에만 花燭을 쓰는 것을 許諾하고 人臣이 會客함에는 비록 밤이 늦게 되어도 촛불을 켜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臣의 생각에도 亦是 王者는 밝은 것을 向하여 다스리는 것이오니 마땅히 대낮에 賓客을 接見할 것입니다 하물며 燈燭도 또한 百姓의 膏血을 짠 것인즉 費用이 太多하면 검박한 德이 손상될까 두려워 하나이다 옛날 陳敬仲 火繼之命=夜宴에 燭을 켜라는 命임. 左氏 壯公22年傳에「陣公子完(○敬仲)...使爲工正 飮桓公酒 樂 公曰 以火繼之 辭曰 臣卜其晝 未卜其夜 不敢 君子曰 酒以成禮 不繼以요 義也 以君成禮 弗納)요 仁也云云」이라 하였음.
이 桓公께 술을 대접할제 桓公이 불을 켜고 繼續하자는 命(火繼之命)을 사양하여 말하기를 臣은 낮만 擇(卜)하였지 밤은 擇하지 않았나이다고 하였사오니 지금부터 宴好의 禮는 다만 낮을 擇하도록 하고 辭歸의 禮는 마땅히 會朝할 때를 利用하기를 바라나이다」고 하니 王이 이를 聽從하였다. 辛酉에 契丹이 檢校尙書 右僕射 蕭禧를 보내 와 太皇太后의 喪事를 告하니 王이 玄冠素服으로 迎接하였다. 夏 4月 壬子에 地震하였다. 丙辰에 東女眞의 柔遠將軍 多老 等이 와서 良馬를 바쳤다. 5月 庚辰에 東女眞의 歸德將軍 霜昆 等 33人이 와서 良馬를 바치니 衣服과 器皿을 差等있게 賜하였다. 戊子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여 海麟을 冊하여 國師로 삼고 爛圓을 冊하여 王師로 삼았다. 壬辰에 制하기를「때는 盛農期인데 비가 時期를 어기니 寃獄이 있어 天?를 이르게 함인지 두려워 하노라」고 하고 드디어 輕犯罪囚를 釋放하였다. 6月 壬寅에 契丹이 左領軍衛上將軍 蕭?品을 보내와서 太后의 遺物을 전하였다. 戊申에 中書門下省이 奏하기를「엎드려 制旨를 살펴보니 太史監候 李神?이 風 雲 水 旱의 徵候를 觀察하여 어긋남이 없으니 考績에 구애됨이 없이 8品을 擢授하라」고 하였사오나「神?은 世系를 알지 못하고 처음 朝廷班列에 들어왔을 때 두번이나 論駁을 당하였고 또 氣候를 觀察함이 그의 職責인즉 벼슬을 뛰어올리는 것이 옳지 못한 일입니다」고 하거늘 制하기를「그 技術에 精通하기를 神?같은 자가 없으니 前制대로 實行하라」고 하였다. 癸丑에 東女眞 正朝 分大 等 23人이 와서 土物을 바치니 物을 賜하되 差等 있게 하였다. 甲寅에 王이 菩薩戒를 乾德殿에서 받았다. 秋 7月 己卯에 中書門下省이 奏하기를「엎드려 制旨를 依准컨대 景昌院에 所屬된 田柴를 興王寺에 移屬하고 그 魚梁 舟楫 奴婢는 모두 官에 돌리게 하라 하였사오나 대개 宮阮에 先王께서 田民을 優賜하신 所以는 그 子孫에게 萬世까지 傳하여 生活에 窮乏함이 없게 한 것이온데 지금 그 宗枝(子孫)가 더욱 번성하여져서 만약에 田柴를 宮阮에 각기 賜하려 하여도 오히려 不足할까 두렵거든 하물며 官의 田柴를 거두어 佛寺에 부치시니 三寶 三寶=佛 法 僧. 報恩經에「無師大智及無學法 名佛寶 盡諦無爲 名法寶 聲聞無學 功德智慧 名僧寶)라 하였음.
에 歸重함은 비록 좋은 일이라고 하옵더라도 나라와 집의 根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오니 請컨대 田民 魚梁 舟楫을 前과 같이 돌려 주옵소서」라고 하니 制하기를「田柴를 이미 三寶에 바쳤으니 도로 찾아 들이기는 어려운 것인즉 마땅히 公田으로써 그 元數대로 줄 것이요 其外는 奏한대로 쫓으리라」고 하였다. 庚寅에 制하기를「數年 以來에 水旱이 고루지 못하여 ?變이 자주 나타나니 이는 다 刑政이 잘못되어 怨憤의 부른(招)바이니 만약 위로 하늘의 꾸지람에 答하고 아래로 백성의 바램을 위로하려면 마땅히 罪刑을 너그럽게 하고 自身을 反省하여 德을 닦을 것이다 兩京의 文武 南班 員吏 가운데에 犯罪가 있어 降黜 當한 자와 諸州 府郡 鎭의 長吏 將校로서 罪를 犯하여 罷黜된 者가 있으면 主司는 그 輕重을 ?酌하여 前에 依하여 ?用하되 그 諂曲 奸邪한 것과 私罪를 再犯한 者는 比例에 不在케 하고 公徒私杖 公徒私杖=公罪로 徒刑 私罪로 杖刑에 해당하는 罪. 251頁 (註2) 參照.
以下는 免罪하여 주라」고 하였다 8月 乙巳에 宋의 商人 黃文景 等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王이 耽羅와 靈巖에서 材木을 베어 큰 배를 만들어 將次 宋과 通하고자 하거늘 內史門下省이 上奏하기를「國家가 北朝(契丹)와 友好를 맺어 邊方에 急한 警報가 없고 백성은 그 生을 즐기니 이로써 나라를 保全함이 上策이옵니다 옛적 庚戌년에 契丹의 問罪書에 말하기를 東으로 女眞과 結託하고 西로 宋國에 往來하니 이것이 무슨 꾀를 쓰고자 함인가고 하였고 또 尙書 柳參이 使臣으로 갔을 때 東京留守가 南朝(宋)와 通使한 일을 물은만큼 嫌猜함이 있는 듯 하오니 만약 이런 일이 누설되면 반드시 틈이 생길 것이요 또 耽羅는 땅이 척박하고 百姓이 貧困하여 오직 海産物과 배를 탐(木道) 乘木道經紀謀生=배(木道)를 利用함으로써 生計를 도모한다는 뜻. 木道는 周易 益卦彖傳에「利涉)川 木道乃行」이란 말이 있음.
으로써 生計를 圖謀하는 바(乘木道經紀謀生) 往年 秋에 材木을 베어 바다를 거쳐 佛寺를 新創한데 疲勞가 이미 많거늘 지금 또 이 일로써 거듭 괴롭히게 되면 다름 변이 생길가 두려워 합니다 더구나 우리 나라는 文物禮樂 興行된지 이미 오래며 商船이 連絡不絶하여 珍寶가 날로 들어오니 中國에 對하여서는 實로 資賴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契丹과 國交를 永絶하지 않는다면 宋朝에 通使함이 따땅치 않읍니다」고 하니 이를 聽從하였다. 9月 己巳 朔에 忠州牧이 새로 雕成한(木刻板) 黃帝 八十一難經과 川玉集 傷寒論 本草括要 小兒巢氏病源 小兒藥證病源一十八論과 張仲卿(景)의 五臟論 99板을 進上하니 詔하여 秘閣에 두게 하였다. 乙亥에 契丹 東京回禮使 檢校左散騎常侍 耶律延寧이 왔다. 冬 11月 庚午에 制하기를「靖宗의 魂堂에 있던 金銀器와 北朝에서 吊祭한 禮物인 繒綵로써 藏經을 化成하여 靖宗을 追福하라」고 하였다. 乙酉에 東女眞의 柔遠將軍 多老 等 22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12月 丁酉 朔에 契丹이 筵州刺史 郭在貴를 보내 와 生辰을 賀하였다. 東女眞의 懷化將軍 尼冬火 等 26人이 와서 土物을 바치니 각기 爵을 贈하고 物을 賜하되 差等 있게 하였다. 閏月 丙子에 東女眞의 寧塞將軍 古刀達 等 50人이 와서 駿馬를 바쳤다. 丙申 晦日에 日食하였다.
己亥 13年 春 5月 丁酉 朔에 乾德殿에 거동하여 朝賀를 받고 인하여 諸王 輔臣을 향연하였는데 平章事로 致仕한 金廷俊도 나오게 하여 밤이 늦어서 罷宴하고 各各 廐馬 一匹씩을 賜하였다. 乙巳에 東女眞의 正位 沒於金 等 18人이 와서 駿馬를 바쳤다. 丁未에 東女眞의 中尹 耶施老 等 35人이 와서 良馬를 바쳤다. 2月 丁卯에 東女眞의 正甫 吳史 等 22人이 와서 駿馬를 바쳤다. 甲戌에 安西都護府使 都官員外郞 異善貞 等이 새로 雕成한 ?後方 73板 疑獄集 11板 川玉集 10板을 올리고 知京山府事 殿中內給事 李成美가 새로 雕成한 隋書 680板을 올리니 詔하여 秘閣에 두게 하고 각기 衣對를 賜하였다. 告奏使 尙書工部員外郞 崔奭珍을 契丹에 보냈다. 乙亥에 東女眞의 寧塞將軍 居多弗이 와서 方物을 바쳤다. 乾德殿에 거동하여 覆試하고 楊信麟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3月 壬戌에 起居注 李攸積과 監察御史 李秉陽과 金吾將軍 邦賢에게 命하여 罪囚를 檢察하여 輕犯者 63人을 釋放케 하였다. 夏 4月 丙子에 親히 大廟에 ?祭할제 宋의 商人 蕭宗明 等이 街路에 나가서 法駕(王駕)를 瞻望하기를 빌거늘 許諾하고 이날에 赦를 베풀었다. 庚辰에 知南原府使 試禮部員外郞 李靖恭이 새로 雕成한 三禮圖 54板과 孫卿子書 92板을 올리니 詔하여 秘閣에 두게 하고 인하여 衣對를 賜하였다. 5月 乙未에 도둑이 顯陵廟室에 顯陵=太祖 陵號.
侵入하였으므로 陵室侍衛大將軍 殷貞 等을 獄에 내려 罪를 주었다. 丙辰에 制하기를「兩京百寮의 樵蘇地 樵蘇地=樵採地 柴場과 같음. 史記 淮陰侯傳「樵蘇後?」의 註에「取薪曰樵 取草曰蘇」라 하였음)
는 馬首嶺으로 限定하고 禁標를 세워서 違反하는 자는 嚴重히 다스리라」고 하였다. 6月 乙酉에 制하기를「靖宗宮人 韓氏와 小韓氏와 偉氏에게 每年 內莊宅 內莊宅=內莊(庄)宅은 王室의 御物을 管掌하는 內庫를 이름.
의 粳米(멥쌀) 3000石을 供給하라」고 하였다. 秋 8月 戊辰에 宋의 泉州商人 黃文景 蕭宗明과 醫人 江朝東 等이 장차 돌아가게 되었거늘 制하여 宗明 朝東 等 3人은 머물 것을 許하였다. 癸酉에 年 80 以上인 工部尙書 洪?와 上將軍 何興休를 閣門에서 향연할새 王이 親히 花酒를 勸하고 終日토록 歎宴하다가 인하여 衣服을 賜하고 또 一般 老人과 篤疾 廢疾의 男女와 孝順 義節 1,280人에게 毬庭의 廊下에서 잔치를 베풀고 西京과 諸州郡에도 또한 같은 날에 잔치를 베풀었다. 乙酉에 宋의 商人 傅男 等이 와서 方物을 바쳤다. 丁亥에 制하기를「兩京 및 東南 州 府 郡 縣에 한집에 三子를 가진 者는 아들 하나는 나이 15세가 되면 머리를 깎고 중되는 것을 許하라」하였다. 9月 丙申에 契丹의 東京回謝使 檢校右散騎常侍 耶律延寧이 왔다. 冬 10月 甲申에 契丹의 多于伊 男于陵 等 2人이 來投하였다. 11月 乙巳에 八關會 八關會=23頁 (註2) 參照.
를 設하고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甲寅에 東女眞의 歸德將軍 毛下 等 24人과 正甫 高史 等 23人 와서 駿馬를 바쳤다. 12月 辛酉 朔에 日食하였다. 契丹이 檢校司徒 耶律德을 보내 와 生辰을 賀하였다. 慮囚 慮囚=201頁 (註1) 參照.
하였다.
庚子 14年 春 正月 辛卯 朔에 朝賀를 쉬었다. 癸丑에 天帝釋道場을 文德殿에서 7日間 베풀었다. 2月 癸亥에 長源亭에 행차하였다. 甲戌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3月 丁巳에 李靖恭으로 侍御史를 삼았다. 夏 4月 己未에 王寵之로 守太尉를 삼고 金元鼎으로 守司徒를 삼고 金顯으로 守司空을 삼았다. 5月 甲午에 親히 毬庭에서 醮祭하였다. 6月 庚午에 金義珍으로 知尙書吏部事를 삼고 楊國楨으로 知御史臺事를 삼았다. 秋 7月 乙巳에 宋의 商人 黃助 等 36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癸丑에 東南海 船兵都部署가 奏하기를「對馬島에서 우리 飄風人 禮成江 백성 位孝男을 돌려보내 왔습니다」고 하니 王이 그 使者에게 禮物을 厚하게 賜하였다. 8月 戊午에 制하기를「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장마가 그치지 않으니 寃罪가 있어 和氣를 상함인가 念慮된다」고 하고 御史中承 朴忠 左副承宣 姜源廣 左拾遺 崔錫 神虎衛大將軍 曹玉을 시켜 慮囚하게 하였다. 癸亥에 宋의 商人 徐意 等 39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乙亥에 宋의 商人 黃元載 等 49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9月 戊戌에 東女眞의 懷化將軍 阿藺 等 19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癸卯에 宋의 進士 盧寅이 文才가 있으므로 秘書省校書郞을 除授하였다. 乙巳에 異惟忠으로 中樞院使를 삼았다. 癸丑에 慮囚하였다. 冬 11月 庚寅에 契丹의 宣賜使 高州管內 觀察使인 蕭奧이 왔다. 戊戌에 八關會를 設하고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東女眞의 歸德大將軍 阿家主 等 37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12月 丙辰 朔에 契丹이 永州管內 觀察使 耶律烈을 보내 와 生辰을 賀하였다. 甲子에 內史門下省에 불이 나서 會慶殿의 東南 廊에까지 延燒하였다.
辛丑 15年 春 正月 戊子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癸丑에 李惟忠으로 刑部尙書를 삼고 金化崇으로 翰林學士를 삼고 王懋崇으로 戶部尙書 判御史臺事를 삼고 金元晃으로 兵部尙書를 삼았다. 2月 辛酉에 任從一로 尙書左僕射 中樞使를 삼았다. 癸未에 制하기를「刑政은 王化의 첫째가 되는 바이니 峻嚴하면 百姓이 衰殘하고 寬大하면 百姓이 怠慢하는 것이다 刑罰이 그 中道를 얻으면 陰陽이 和하고 風雨가 順調로우나 法이 그 適宜함을 잃으면 寃氣가 쌓여서 재앙이 생기는 것이다 暴惡한 臣下와 酷毒한 官吏가 世上에 항상 있는지라 朕이 訓誥를 쫓아서 典刑을 돈독히 삼가나 매양 臣下가 暴虐하고 官吏가 酷毒하여 適中함을 얻지 못할가 念慮되나니 지금부터 刑部(秋部)의 員吏를 精擇하여 委任하고 寃獄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3月 壬辰에 崔順漢으로 戶部尙書를 삼고 鄭層으로 攝工部尙書를 삼았다. 丁酉에 去年 門下省에 宿直하던 날에 火災가 있었으므로 參知政事 金顯의 벼슬을 降等하여 左僕射를 삼고 右散騎常侍 崔爰俊도 判少府監事를 삼았다. 己酉에 羅繼含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夏 4月 丙辰에 契丹의 東京回禮使 檢校工部尙書 蕭嗽思가 왔다. 甲戌에 張仲英으로 工部尙書를 삼았다. 6月 癸丑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가 드디어 國子監에 나아가서 侍臣에게 말씀하기를「仲尼는 百王의 스승이라 감히 致敬치 않으리요」하고 드디어 再拜하였다. 丁酉에 宋의 進士 陳渭로 秘書校書郞을 삼고 蕭鼎 蕭遷으로 閣門承旨를 삼고 葉盛 로 殿前丞旨를 삼았는데 渭는 文藝가 있고 鼎 等 3人은 音律에 밝았다. 己卯에 아우 內史令 基를 고쳐서 中書令으로 삼고 그 나머지도 일찍이 內史가 되었던 자는 다 中書로 고쳤다. 秋 8月 壬子에 東路兵馬使가 奏하기를「定州別將 耿甫가 20餘人을 거느리고 賊을 偵察하다가 문득 賊의 魁首인 阿下費 等 200餘人을 만나 싸워서 이것을 敗하게 하고 十數級을 斬殺하였사오니 請컨대 그 功을 賞주소서」한대 이를 聽從하였다. 金行瓊으로 翰林學士를 삼았다. 戊辰에 崔惟善으로 判尙書禮部事를 삼았다. 丙子에 宋의 商人 郭滿 等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閏月 辛巳 朔에 大廟에 告朔하였다. 9月 丁卯에 都兵馬使가 奏하기를「賊의 酋長 阿羅弗 等이 邊境을 侵犯하여 邊民을 劫掠하므로 平虜鎭의 兵馬錄事 康瑩과 西北面 兵馬錄事 高慶仁이 兵士를 거느리고 降魔鎭에까지 追及하여 賊을 敗하게 하고 數十級을 斬獲하였으며 兵器도 많이 鹵獲하였사오니 褒賞함이 좋을까 하나이다」고 하거늘 이를 聽從하였다. 戊寅에 任從一로 參知政事를 삼고 王懋崇으로 知中樞院事를 삼았다. 冬 10月 丁未에 韓功?로 檢校司空 守尙書左僕射를 삼았다. 11月 庚戌 朔에 崔有孚 金陽으로 太子左右庶子를 삼고 崔尙 李攸績으로 左右諭德을 삼고 朴忠으를 中允을 삼고 鄭功志 黃抗之로 左右贊善大夫를 삼았다. 辛未에 崔惟善으로 參知政事 權判翰林院事를 삼았다. 12月 庚辰 朔에 契丹이 檢校太傅 寧州刺史 蕭述을 보내 와 生辰을 賀하였다. 丙申에 王寵之로 門下侍中 判尙書吏部事를 삼고 金元鼎으로 門下侍郞 同中書門下平章事를 삼고 崔惟善으로 中書侍郞 同中書門下平章事를 삼고 異惟忠으로 參知政事 柱國을 삼고 金元晃으로 中樞院事를 삼고 金義珍으로 左散騎常侍 同知中樞院事를 삼고 金良贄으로 御史大夫를 삼았다. 丙午에 宋人 蕭宗明으로 權知閣門祗候를 삼았다.
壬寅 16年 春 正月 壬戌에 東京回禮使 檢校尙書右僕射 耶律章이 왔다. 金元鼎을 罷職하고 내쳐서 西京留守使를 삼았다. 2月 己亥에 아들 燾를 冊하여 檢校尙書令 守司徒를 삼았다. 乙巳에 耽羅의 高? 等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夏 6月 丙子 朔에 東女眞의 歸德將軍 分大 等이 來朝하였다. 乙巳에 禮賓卿 知御史臺事 崔賞으로 知西北面 秋冬番兵馬事를 삼고 禮部侍郞 左諫議大夫 洪德威로 東北面 秋冬番兵馬副使를 삼았다. 秋 7月 庚申에 中樞使 兵部尙書 金元晃이 卒하니 毅敬이라 諡하고 그 一子에게 벼슬을 주었다. 壬申에 東女眞의 毛乃 等이 來朝하였다. 8月 戊寅에 동女眞의 勒於乙여 毛乃 等이 來朝하였다. 乙酉에 興王寺에 행차하여 制하기를 「이 절은 重力을 모아서 工事한지(鳩孱) 鳩孱=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 功을 나타낸다는 뜻. 書經 堯典「共工方鳩孱功」傳에「鳩 聚 孱 見) 歎共工能方聚見其功」이라 하였음.
이미 오래되어 큰집이 장차 落成되려 하니 이제 내가 그 功을 親히 보고 特히 恩典을 펼 것이다 마땅히 內外의 重刑은 모두 降等하여 流配시키고 公徒私杖 公徒私杖=251頁 (註2) 參照.
以下는 다 免罪하여 주고 董役(監督)한 官吏는 모두 爵賞을 加하라」고 하였다. 壬寅에 開城侯 (王)?가 卒하였다. 冬 10月 己卯에 耽羅星主 高逸이 와서 方物을 바쳤다. 庚子에 東女眞의 歸德大將軍 摩里害 阿加主가 來朝하였다. 12月 甲戌 朔에 契丹이 泰州管內觀察使 高守正을 보내 와 生辰을 賀하였다.
癸卯 17年 春 正月 癸卯 朔에 乾德殿에서 群臣을 향연하고 帛(비단)을 差等 있게 賜하였다. 戊申에 3司 三司=323 (註2) 參照.
가 奏하기를「翼嶺縣과 西北面 成州의 ?田場地에서 黃金이 産出하오니 請컨대 貢籍에 붙이소서」라고 하였다. 2月 甲戌에 刑部侍郞 右諫議大夫 李攸績으로 西北面 春夏番兵馬副使를 삼고 少府少監 李得路로 東北面 春夏番兵馬副使를 삼았다. 丁丑에 東女眞의 歸德將軍 懷化 等이 와서 駿馬를 바쳤다. 乙丑에 東女眞의 歸德將軍 霜昆 等이 와서 良馬를 바쳤다. 庚寅에 蔣英으로 侍御史를 삼고 尹祚明으로 殿中侍御史를 삼았다. 3月 丙午에 契丹이 大藏經을 보내니 王이 法駕를 갖추어 西郊에서 맞이하였다. 辛亥에 耽羅의 新星主인 豆良이 來朝하니 特히 明威將軍을 除授하였다. 夏 4月 乙亥에 太子에게 秘閣에 있는 九經과 史傳 百家書를 賜하였다. 辛丑에 李璜으로 戶部尙書를 삼고 朴希仲으로 攝工部尙書를 삼았다. 5月 甲辰에 文德殿에 거동하여 覆試하고 洪器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秋 6月 庚申에 太僕卿 閔昌素로 知西北面 秋冬番兵馬使를 삼고 尙書右承 金錫祚로 東北面 秋冬番兵馬副使를 삼았다. 戊辰에 金元鼎으로 守太尉 門下侍中을 삼았더니 얼마 안되어 卒하였다. 8月 辛卯에 王懋崇으로 東北面 行營兵馬使를 삼고 異惟忠으로 判三司事 西北面 中軍馬兵使를 삼고 王夷甫로 兼西京留守使를 삼았다. 9月 庚子에 制하기를「今年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西成(秋熟)을 期待치 못하게 되었으니 州郡으로 하여금 救荒에 預備토록 하라」고 하였다. 壬寅에 宋의 商人 郭滿 等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庚戌에 朴成傑에게 檢校太尉 門下侍中을 加하고 任從一에게 中書侍郞 平章事 柱國을 加하여 모두 舊例에 의하여 致仕하게 하였다. 冬 10月 庚午에 宋의 商人 林寧 黃文景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壬辰에 長源亭에 행차하였다. 11月 癸酉에 契丹이 益州刺史 蕭格을 보내어 來聘하였다. 甲子에 東女眞의 歸德將軍 摩離害와 綏遠將軍 多老大 等이 來朝하였다. 12月 戊辰 朔에 契丹이 右諫議大夫 李日肅을 보내 와 生辰을 賀하였다. 丙子에 兵部侍郞 鄭同祚로 西京副留守를 삼고 大府少卿 朴臣厚로 東京副留守를 삼았다.
甲辰 18年 春 正月 丁酉 朔에 朝賀를 쉬었다. 辛酉에 西北路 兵馬使가 奏하기를 「지난 壬寅年에 蒙浦村賊이 우리 領土에 侵入을 꾀하고 가만이 平虜鎭에 들어와 折衝 隆魔 兩戌 사이에 伏兵한 것을 우리 領內에 歸化하여 살고 있는 番長 齊俊那가 이것을 알고 와서 告하므로 平虜鎭將이 먼저 풀 덤불 속에 伏兵하여 오기를 기다렸더니 과연 敵이 突入하므로 우리 兵士가 一齊히 發射하여 많이 사로잡고 베었사오니 金帛으로 俊那에게 厚히 賞주소서」하니 이를 聽從하였다. 3月 癸酉에 制하기를「舊例에 依하면 春秋로 外山祭告使 外山祭告使=地方의 名山에 告察하기 위하여 보내는 特使.
를 十餘道에 보내게 되니 使命이 煩多하여 驛路가 시들고 피폐케 되었다 지금부터 東北兩界는 監倉使와 浿西道는 按察使가 다 그 祭告使를 兼하고 山南諸道만은 舊例에 依하여 使臣을 보내는 것을 恒式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3月 甲寅에 仁王道場을 會慶殿에 3日間 설하고 僧 10,000名을 毬庭에서 供養하였다. 夏 4月 庚午에 制하기를「大雲寺는 先王이 처음으로 創建한 절로서 邦家의 福을 비는 곳인데 賜給한 公田이 땅이 척박하고 歲入(收租)이 僅少하여 齊供이 不足하니 良田 100頃 1頃=100畝가 1頃이요 240方步가 1畝임.
을 加賜하라」고 하였다. 庚寅에 制하기를「5月 15日부터 7月 15日까지 臨津 普通院에서 粥水와 蔬菜를 設備하여 行旅들에게 給施하라」고 하였다. 5月 乙巳에 參知政事 異惟忠에 命하여 西女眞 寧遠將軍 高之知 等 13人을 禮賓寺에서 향연하게 하고 例物을 賜하였다. 閏月 戊辰에 東女眞의 賊首 麻叱盖 等 100餘人이 바다로 平海郡 南浦에 入寇하여 民家를 불사르고 男女 9人을 사로잡아 갔다. 辛未에 兵部가 奏하기를「軍班氏族 軍班氏族=武班系統의 氏族을 말함(文班系統에 대한 武班).
의 帳籍이 오래되어 좀먹고 썩어져서 이로 말미암아 軍額이 不明하오니 請컨대 舊式에 依據하여 帳籍을 改備하도록 하옵소서」하니 이를 聽從하였다. 6月 辛丑에 都兵馬使가 奏하기를「賊首 麻叱盖 等이 平海에 侵入하였을 때 邊方을 지키는 員將들이 能히 그를 쫓아 잡지 못하였사오니 請컨대 憲司로 하여금 斷罪하게 하소서」라고 하니 이를 聽從하였다. 秋 7月 丁酉에 東北面 兵馬使가 奏하기를「??縣(江原道 高城北 27里許)은 일찍 戊子年에 東蕃海賊에게 功劫을 받아 男女 10餘人이 殺傷을 當하였고 今春에 또 山에 불이 나서 城堡와 倉庫 및 民家까지 延燒되어 두 번이나 禍亂을 當하여 百姓들이 편히 살 수가 없사오니 請컨대 城을 移築하여 海賊의 要路를 扼據토록 하옵소서」한데 詔하여 陽村에 城을 옮기게 하니 (陽村은) 舊城 南쪽 2000餘步 地点이였다. 丙戌에 宋의 商人 陳鞏 等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庚寅에 太僕寺가 舊例에 따라서 六道選馬使 보낼 것을 奏請하니 이를 聽從하였다. 8月 甲午 朔에 宋의 商人 林寧 等이 와서 珍寶를 바쳤다. 冬 10月 丙辰에 契丹이 檢校右散騎常侍 耶律?을 보내 와 詔하기를「朕은 累聖의 鴻休를 메(荷)고 一寧의 아름다운 位를 이어받아 힘써 다스리기를 求하고 敬畏한 마음을 가진지 이에 10年이 되었다 4方이 크게 安定되었고 圓極 圓極=天道의 뜻으로 解할 것. 大戴記에「天道曰圓」 書 緯 考靈曜에「極 天也」라 하였음.
의 祐曆 祐歷=祐曆은 寶曆 瑞曆 休曆 等과 같은 말로 曆數를 의미함.
은 뒤이어 祥瑞를 隆昌한 時期에 나타내며 群?(王 諸侯)의 글월은 ?德 나에게 推功하기를 議論하도다 勤請함이 더욱 간절하므로 固辭할 길이 없어서 衆議에 따라 마지못해 徵號(尊號)를 받기도 하고 이미 來年 元日에 禮를 行하기로 定하였다 그대는 稱蕃 稱蕃作翰=蕃國을 稱하고 事功의 支柱가 되었다는 뜻. 作翰은 詩經 桑扈篇「之屛之翰」의 箋에
「翰」을 說明하여「立功立事 爲之楨幹」이라 하였고 爾雅釋?에 翰을「楨幹也」라 하였는 바 楨幹은 築墻에 세우는 兩쪽의 木幹이니 書經 費誓「峙乃楨幹」의 疏에「峙 具也……楨謂當墻兩 端)也 旁曰幹 謂在墻兩邊者也……築墻所立兩木也」라 하였음.
하여 일과 功의 支柱(楨幹)가 되었고(稱藩作翰) 위를 섬김에 忠誠을 다했도다 이 盛儀를 듣고 보면 믿거니 同慶하는 마음이 더할 것이다 이제 禮賓使 耶律?을 보내어 詔書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示喩케 하노니 마땅히 잘 알아둘지어다」고 하였다. 11月 己卯에 太子가 納妃함으로 써 景靈殿에 告하였다. 壬午에 戶部가 奏하기를「廣州牧은 봄부터 가을까지 오래동안 가물어 비가 오지 않고 거듭 兩雹으로 境內의 禾穀은 조금도 收穫할 것이 없고 또 鳳州에는 일찍이 更子年 大水에 家屋과 禾稼가 거진 다 流失되어 百姓이 定住할 수 없으니 請컨대 兩官의 管下에 使臣을 보내어 量田 量田=租稅를 賦課하기 위하여 田地를 測量하는 것.
하는 일을 停止하소서」하니 이를 聽從하였다. 12月 壬辰 朔에 契丹이 司農卿 胡仲을 보내 와 生辰을 賀하였다. 契丹의 高奴 等 3人과 黑水의 包棄 等 8人이 來投하였다.
乙巳 19年 春 正月 辛酉 朔에 朝賀를 쉬었다. 甲申에 東女眞의 尼之達 等 16人이 와서 駿馬를 바쳤다. 3月 辛卯 朔에 東女眞의 首領 霜昆 等 22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辛丑에 東女眞의 將軍 阿?漢 吳火文 等 27人이 와서 良馬를 바쳤다. 甲寅에 아들 熙를 冊하여 守仁保義功臣 開府儀同三司 守司空 兼尙書令 上柱國 鷄林侯 食邑 1,000戶로 삼았다. 己未에 契丹의 東京留守가 牒報하기를 皇太后에게는 慈懿仁和文惠孝敬顯聖昭德廣愛宗天皇太后의 尊號를 冊上하고 皇帝에게는 聖文神武全功大略聰仁睿孝天祐皇帝의 尊號를 加上하였다고 하였다. 夏 4月 癸巳에 契丹이 耶律寧과 丁文通을 보내 와 王을 冊하니 그 昭에「卿은 忠勤으로 위를 받들고 和樂한 시절을 만나 華憲을 曲臺 曲臺=301頁 (註2) 參照.
에 베풀어 이미 殊號를 더하였으며 큰 恩典을 먼 地域에까지 입혀 慶事를 같이 할 것을 宣希(表)하노라 가서 冊拜의 儀를 베풀고 頒宣의 命을 優示하여 써 溫眷함을 밝히나니 마땅히 나의 至極한 회포를 休悉하라 지금 寧遠軍節度使 耶律寧과 益州管內觀察使 丁文通을 보내어 封冊使와 副使를 삼고 아울러 卿에게 冠服 車輅 銀器 匹段 鞍馬 弓箭酒 等을 別錄과 같이 갖추어 賜하노니 이르거든 領納하라」고 하고 그 冊文에「朕은 天命을 받들고 삼가 丕圖 丕圖=17頁 (註2) 參照.
를 지키니 위로는 累聖의 끼친 謨猷를 받들어서 깊이 皇運을 昌盛케 하고 아래로는 諸侯를 親附케 하여 나라를 세우니 널리 藩維(藩國)의 運繫를 세웠도다 그대는 朱蒙의 爵位를 이었고 玄?의 疆土를 넓혀서 代를 延하여 크게 王社를 열고 忠誠을 바쳐 멀리 帝宸(皇室)을 도왔도다 때마침 和樂한 시절을 만나 커다란(?鴻) 號를 더하게 되었도다 빛나는 儀式으로 띠(茅) 束?=345頁 (註4) 參照.
를 묶어 位次를 表示하니(束?) 바야흐로 特殊한 慶事를 입게 될 것이며 冊命을 編次함을 있어 마땅히 特別한 禮遇者에게 先加하는 것이다 咨호라 그대 匡時致理竭節資忠奉上功臣 開府儀同三司 守太師中書令 兼尙書令 上柱國 高麗國王 食邑 20,000戶 食實封 2,000戶여 王은 慶運이 累代에 모여서 道德이 生民에 으뜸이로다 大岳이 神靈을 내려서 본래 雄傑을 밀어(推) 주었고 하늘로부터 德이 생겼으니 일찍이 溫仁에 富하도다 表海에 封爵을 承襲하고 帶河 帶河之誓=279頁 (註6) 參照.
의 盟誓를 傳하였다 德化를 辰 卞에 펴니 洽足히 綏撫의 功을 宣揚하였으며 業蹟이 桓 文 桓文=37頁 (註6) 參照.
처럼 성하니 묘하게 貢輸의 節을 다하였도다 任土하매 賓王 賓王=325頁 (註7) 參照.
의 직분을 述하고 守方(方域)하매 請朔의 文範을 遵行하도다 이에 지극한 勤苦를 嘉尙하여 欽願함을 잊지 않노라 前者에 群臣의 請을 마지못해 쫓아서 諱稱을 增上하였으며 이에 匹合의 謀猷를 생각하여 特히 褒崇하는 恩命을 내리노라 이미 功을 생각하여 號를 賜하고 因하여 邑을 주어 써 封을 나누노라 이러므로 正使 寧遠軍節度使 耶律寧과 副使 益州管內觀察使 丁文通 等을 보내어 節을 가지고 禮를 갖추어 冊命하여 그대에게 守正保義四字功臣號와 食邑 3,000戶 食實封 300戶를 加하고 其餘는 從前과 같이 한다 아아 높을수록 더욱 낮춤은 持盈 持盈之格訓=持는 守요 盈은 滿으로 여기에서는 王業을 守成하여 失墜하지 않게 함을 말함. 老子)「持而盈之 不如其己」의 註(河上公)에「盈 滿也 己 止也 持滿必傾 不如止也」라 하였음.
의 格訓이요 小國이 大國을 섬김은 保國의 좋은 計策이니 王은 一方을 거느리는데 師表가 되고 群岳(諸侯)의 모범이 되어 愼終의 道를 어기지 말며 ?順의 誠을 잃지 말고 그대의 先風(先代의 遺風)을 繼承하여 나의 外蔽(外蕃)가 될지어다 이 勅戒를 보배로 삼으면 길이 경사를 누리리라」고 하였다. 庚子에 王이 南郊 南郊=327頁 (註5) 參照.
에서 冊文을 받았는데 그 賜物인즉 九旒冠 九章服 玉圭 玉冊 象輅 衣帶 匹段 弓箭 鞍馬 等物이었다 또 耶律?와 麻晏如를 보내 와 王太子를 冊하니 昭에「卿은 鑿楹 鑿楹稟訓=訓戒를 써(書) 갈마두었다가 아들이 크면 그것을 보게 한다는 뜻. 晏子春秋에「晏子病將死 鑿楹納書焉 謂其妻曰楹語也 子壯而示之 及壯 發書之言 曰布帛不可窮 窮不可飾 牛馬不可) 窮不可服 土不可窮 窮不可任 國不可窮 窮不可竊也」라 하였음.
의 敎訓을 받아(?訓) 어려서 世子의 榮光에 處하였고 ?組 ?組分封=?은 繫의 뜻이요 組는 印綬를 가리킨 것이니 ?組分封은 印綬를 매게 하여 王太子로)分封한다는 뜻임.
로 分封하니 이에 上公의 爵位에 班列하였다 束? 束?=345頁 (註4) 參照.
를 盛禮에 屬行하니 編筠 編筠 345頁 (註5) 參照.
에 洪恩의 洽足함을 생각하라 겸하여 頒霑 頒霑=恩澤을 頒賜한다는 뜻으로서 官爵과 物品을 頒賜한 것을 말함.
을 보여 이로써 眷?함을 밝히노라 지금 利州管內觀察使 耶律迪과 衛尉卿 麻晏如 等을 보내어 封冊使와 副使를 삼고 卿에게 冠服 車輅 銀器 匹段 鞍馬 弓箭 酒 等을 別錄과 같이 갖추어 보내노니 이르거던 領納하라?고 하고 冊하기를 「朕이 하늘(圓靈)의 休命을 받들고 列聖의 慶謀를 이어받아 안으로는 帝室의 茂親함을 생각하여 바야흐로 和睦함을 깊게 하고 밖으로는 王藩의 令?(長子)를 眷愛하여 다시 撫安함을 두텁게 한다 거기에는 玉蔓 玉蔓延華=玉蔓은 玉같은 넝쿨이라는 뜻이며 延華는 榮華를 뻗친다는 意味이니 이는 高麗太子의)王業을 빛낼 것을 象徵하여 한 말임. 羅?詩에「琪花玉蔓應相笑」라는 句가 보임.
에 華麗함이 뻗어(延)나고 珠? 珠?挺粹=珠?은 星次의 美稱으로 該當分野(方位)에서 精粹의 氣가 뛰어났다는 뜻.
에는 순수한 기운이 솟았도다 그리하여 震域에 몸을 길러내어 믿업게도 帝庭에 誠心을 보내었도다 마침 太平(乂靖)한 때를 만나 커다란 號를 더높이게 되니 마땅히 異數(特典)을 加하여서 殊休(特別한 慶休)에 洽足케 하리라 咨호라 그대 順義軍節度 朔 武 等州觀察處置等使 崇祿大夫 檢校大尉 同中書門下平章事 使持節朔州諸軍事 行朔州刺史 上柱國 三韓國公 食邑 3,000戶 食實封 500戶 王勳은 國家 棟樑의 奇材며 天珠 天珠=옛날 中國 雍州 地方에서 나는 玉名으로 그 빛이 하늘 色이었으므로 이렇게 이름함. 書經 顧命의「大玉 夷玉 天球 河圖 在東序」 疏에「天球 雍州所貢之玉 色如天者」라 하였으며 宋史 樂)에「受天球膺駿命 玉帛走諸侯」라 하였음.
와 같은 偉器로서 淸猷를 들어서 世俗을 비추고 茂略을 품어서 時代를 經綸하며 君臣 父子의 儀禮를 알고 禮 樂 詩 書의 가르침을 알았다 더구나 일찌기 令譽에 推?되고 벌써 優遇를 恩章에 입어 秩品은 國公에 나아가 藩后(諸侯)와 協親하였다 碧幢(靑旗) 碧幢=五方의 色에 準하여 많은 軍旗 가운데에 碧旗는 東方의 것이니 李靖 兵法에「諸軍將五旗 各準方色 赤南方火 白西方金 ?北方水 碧東方木 黃中央土……如東西南北有賊 各隨方色擧旗云云)이라 하였음.
으로 部下를 다스리매 節制하는 雄權을 잡았고 黃閣 黃閣調元=黃閣은 宰相의 聽事하는 곳(漢官舊儀 ?照) 調元은 大化의 元氣를 調和하는 것. 卽 宰相은 天地 陰陽과 人事를 調和하는 일을 맡은 것이니 春秋「元年 春正月」의 胡傳에「?元者)人君之職 而調元者 宰相之事」라 하였음.
에서 調元하니 平章의 重任을 맡았다 능히 너그럽게 물건을 容納하고 근본을 살펴(原) 自身을 다스리니 그 英敏한 才質을 헤아려 이에 寵嘉하는 典章을 내린다 榮光은 綸音(鳳?)을 날르(飛)게 하고 貴 貴珥貂綏=珥貂는 貴顯者의 冠飾임. 後漠書 輿服志에 「以金?飾首 前揷貂尾 爲貴職」이라 하였으며 南史 朱?傳에「歷官 自員外常侍 至侍中四官 皆珥貂」라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貴顯의 뜻으) 쓰이었음.
함은 貂綏로 珥飾하였다(貴珥貂綏) 兼하여 崇階를 더하고 아울러 盛紀 盛紀=盛紀의 紀는 書經 洪範에 보이는 五紀(一曰歲 二曰月 三曰日 四曰星辰 五曰歷數)의 뜻으로) 盛紀는 盛代의 意味임.
를 밝히노라 이러므로 正使 利州管內觀察使 耶律?과 副使 守衛尉卿 麻晏如를 보내어 節을 가지고 禮를 갖추어 그대를 冊命하여 兼侍中을 삼고 特進을 加하되 其餘의 官職은 從前대로 하노라 아아 一時의 遇合은 千古에 드문 바이니 繼世의 功을 생각하여 나는 ?邵 ?邵=周 宣王 때 召(邵) 伯(名虎)의 功을 褒?한 것을 말함이니 여기에서는 高麗太子를 邵伯에게)비겼음(詩經大雅 江漢篇과 同崧高篇 및 小雅 黍苗篇 ?照).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노니 나라를 바로잡는 뜻을 마음에 두어 마땅히 勤能함을 다할 것이며 寵愛를 믿고 남에게 驕慢하지 말고 힘써 忠誠을 다하여 임금을 받들지이다 이 큰 訓示를 服膺하면 길이 休貞 休貞=아름답고 바른 것. 貞吉의 뜻임.
을 保全하리라」고 하였다 癸卯에 太子가 南郊 南郊=327頁 (註5) 參照.
에서 受冊하니 그 賜物인즉 九旒冠 九章服 牙笏 竹冊 革輅 衣對 匹段 鞍馬 弓箭 酒 等物이었다. 5月 癸酉에 景靈殿에 거동하여 王師 王師=89頁 (註3) 參照.
爛圓을 불러서 王子 煦을 祝髮하여 중이 되게 하였다. 己卯에 靈通寺에 행차하였다. 6月 甲午에 文德殿에 거동하여 覆試하였는데 侍御史 盧旦의 奏事가 王旨를 거슬렸으므로 王이 怒하여 科를 設치 않고 다만 열번이나 應試하여도 及第하지 못한 者를 取하여서 李元長 等에게 恩賜及第를 賜하였다. 辛亥에 東女眞의 懷化將軍 仍蔚 等 17人이 와서 駿馬를 바쳤다. 秋 7月에 봄부터 여름까지 비가 洽足치 못하다가 이에 이르러 甘雨가 많이 내리니 近臣에게 命하여 喜雨詩를 짓게 하였다. 乙亥에 東池에 행차하여 龍船을 타고 酒宴을 베푸니 太子와 宗室들이 侍宴하여 밤늦게야 罷하였다. 8月 丙午에 尙書右僕射 金良贄와 殿中少監 徐靖을 契丹에 보내어 冊命을 謝하였다. 9月 癸未에 宋의 商人 郭滿과 黃宗 等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禮部尙書 崔尙과 將作少監 金成漸을 契丹에 보내어 太子冊命을 謝하였다. 冬 12月 丙戌 朔에 契丹의 左諫議大夫 傅平을 보내 와 生辰을 賀하였다.
丙午 20年 春 正月 丙辰 朔에 朝賀를 쉬었다. 乙亥에 制하기를「今年부터 3年間을 限하여 中外에 屠殺을 禁한다」고 하였다. 乙卯에 金良儉으로 春夏番 知西北面 兵馬使를 삼았다. 2月 己亥에 雲興倉에 火?가 있었다. 辛亥에 制하기를「雲興倉의 火災는 官吏가 그 任務를 다하지 못하여 여러 해동안 貯蓄한 것을 一夜의 橫災로 태워버렸으니 어찌 가히 痛惜치 않으리오 이 뒤에는 모든 倉? 府庫에 禁火하는 官吏를 特別히 두고 御史臺가 때때로 點檢하되 日直을 闕하는 者는 官品의 高下를 勿論하고 먼저 禁錮하고 뒤에 알리라」고 하였다. 3月 戊午에 親히 毬庭에서 醮祭하였다. 丁丑에 별이 乾方(西南間)에서 나타났는데 크기가 달과 같더니 조금 후에 變하여 彗星이 되었다. 契丹이 國號를 다시 大遼라 하였다. 夏 4月 庚寅에 京城에 地震하였다. 癸巳에 再雩하였다. 壬寅에 制하기를「近侍로 京城의 左右倉 및 龍門의 雲興倉의 別監을 삼으라」하였다. 癸卯에 大廟와 別廟에 ?하였다. 高仲臣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甲辰에 司宰卿 高復昌을 遼에 보내어 國號를 고침을 賀하였다. 丙午에 攝太僕卿 李聰顯이 ?野하고 게으르므로 免職하였다. 5月 乙卯에 制하여 國原侯의 이름 蒸을 고쳐 祁로 하였다. 비를 川上에서 빌었다. 秋 7月 甲寅에 詔하기를「孟秋(7月)의 달은 成熟할 때인데 殘炎(餘陽)이 用事하여 旱氣가 아직 깊으니 이것은 반드시 刑罰이 잘못되어 원망과 억울을 산데에서 나온 것이다 朕이 밤낮으로 염려하여 편히 있을 때가 없다 모든 中外 百司들은 刑量을 審査하고 獄事를 明察하여 ?獄과 濫刑이 없게 하라」고 하였다. 9月 乙丑에 王이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庚辰에 妙通寺에 행차하여 麻利支天道場 摩利支天=梵語 merici로 印度의 紳名. 國家를 守護하고 于戈를 쉬게 하는 힘이 있다 하여 武士 力) 等의 守護神이 되어 있음.
을 設하였다. 冬 11月 壬子에 遼의 橫賜使 歸州刺史 耶律賀가 왔다. 12月 辛巳 朔에 遼가 崇祿卿 王去惑을 보내 와 生辰을 賀하였다.
丁未 21年 春 正月 庚戌 朔에 朝賀를 쉬었다. 庚申에 興王寺가 落成되니 무릇 2,800間으로 12年만에 畢役되었다. 王이 落成薺를 베풀고자 하니 여러 곳의 僧侶(緇流)들이 數없이 모여드는지라 兵部尙書 金陽과 右街僧錄 道元 等에게 命하여 戒行이 있는 者 1,000人만 選擇하여 赴會케 하고 인하여 常住하게 하였다. 戊辰에 燃燈大會를 興王寺에서 五晝夜동안 特設하고 勅을 내려 百司 및 安西都護 開城府 廣 水 楊 東 樹 5州와 江華 長湍 二縣으로 하여금 大闕 뜰에서 寺門까지 綵棚을 얽으되 차례 차례로 연달아 서로 잇닿게 하고 輦路(王의 車道)의 左右에는 燈山과 火樹를 만들게 하니 불빛이 낮과 같았다. 이날에 王이 鹵簿(王의 행차의 儀仗)를 갖추어 百官을 거느리고 行香하고 財物과 衣服을 施納하니 이와 같이 盛大한 佛事는 古今에 없었다. 辛未에 神鳳樓 東쪽 帳殿에 거동하여 群臣을 향연하였다. 丙子에 昌陵에 拜謁하고 執事者들에게 爵 一級을 賜하고 侍從한 軍士들에게도 物을 賜하되 差等있게 하였다. 閏月 丁亥에 東女眞의 懷化將軍 仍蔚(?)赦하었다. 庚午에 制하기를「지금부터 諸州縣은 魚脯를 바치지 말라」고 하였다. 3月 己丑에 中書令으로 致仕한 王寵之가 卒하였다. 癸巳에 制하기를「故 門下侍中 崔沆 姜邯贊과 ?知政事 金猛은 淸節直道로 累朝를 歷輔하여 그 功이 方策(記錄文書)에 실려 있고 이제 四方이 康樂하여 百姓들이 그 惠澤을 받게 됨은 모두가 諸公들의 힘인지라 가히 沆과 邯贊은 守太師 兼中書令을 猛은 太子太師 門下侍中을 追贈할 것이라」고 하였다. 戊戌에 王이 長源亭에 행차하였다. 乙巳에 制하기를「雜穀 49,400石을 朔北諸州郡에 漕運(水路로 運搬)하여 써 변방 百姓들에게 주라」고 하였다. 夏 5月 戊戌에 閤門에서 國老(致仕한 元老)들을 향연하고 衣物을 賜하였다. 6月 辛酉에 王이 乾德殿에서 菩薩戒를 받았다. 秋 7月 癸巳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9月 乙酉에 松岳亭에 행차하여 酒筵을 베풀고 詞臣에게 命하여 詩를 짓게 하였다. 丁酉에 國師 國師=89頁 (註3) 參照.
海麟이 늙어서 山에 돌아가기를 請하니 王이 親히 玄化寺에서 餞別하고 茶藥 金銀 器皿 綵段 寶物을 賜하였다. 冬 12月 乙巳 朔에 遼가 寧川管內觀察使 胡平을 보내 와 生辰을 賀하였다.
戊申 22年 春 正月 戊戌 朔에 日食하였다. 丁丑에 東女眞의 歸德將軍 相鯤 等이 來朝하였다. 癸巳에 興王寺에 행차하여 慶成(落成)會를 設하여 信宿(2泊)하고 돌아왔다. 丁酉에 崔惟善으로 判尙書吏部事를 삼고 王懋崇으로 判尙書刑部事를 삼고 金義珍으로 判尙書兵部事를 삼고 其餘는 다 前과 같이 하였다. 戊戌에 金行瓊으로 兵部尙書를 삼고 李*으로 右散騎常侍를 삼았다. 2月 辛亥에 將作監 全錫祚로 知西北面 春夏番 兵馬事를 삼고 太府少卿 李徵望으로 東北面 春夏番 兵馬副使로 삼았다. 3月 丁卯에 耽羅의 星主 遊擊將軍 加也仍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夏 4月 甲子에 崔尙으로 同知中樞院事를 삼았다. 丙寅에 文德殿에 거동하여 覆試하고 崔?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5月 甲午에 制하기를「봄에서 여름까지 비가 時期를 어기고 驕陽(여름의 烈日)이 위엄을 떨쳐 稼穡(農作物)이 마르고 타니 이것은 아마 寡人이 薄德하여 이런 咎徵(天咎의 徵驗)을 이루게 된 것이니 내가 謹愼(側身)하여 하늘의 견책함에 答하고자 생각하나니 오늘 以前의 內外의 雜犯 公流 私徒 以下의 罪는 다 놓아주라」고 하였다. 6月 壬寅에 東女眞의 歸德將軍 安矩 等이 來朝하였다. 庚申에 東界兵馬使가 奏하기를「判官 任希悅 錄事 鄭申 將軍 巨興 等이 戰艦을 타고 椒島에 巡行하다가 賊船 10?를 만나 서로 싸워 賊을 敗하게 하여 賊船 7?를 鹵獲하고 사로잡고 벤 것이 甚히 많았읍니다」하니 王이 이를 嘉尙히 여겨 希悅 等에게 便服(私服) 一襲과 金鍍銀帶 一腰를 賜하고 其外 모든 戰功者에게도 다 爵과 賞을 加해 주었다. 秋 7月 辛巳에 宋人 黃愼이 와서 王을 謁見하고 말하기를「皇帝께옵서 江 淮 兩浙 荊湖南北路 都大制置發運使 羅拯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高麗는 自古로 君子의 나라라 稱하고 祖宗 때부터 輸款(修好)를 매우 부지런히 하였는데 後世에 이르러 阻絶됨이 오래 되었도다 지금 들으니 그 國主가 賢王이라 하니 가히 사람을 보내어 曉諭할 것이라고 하시매 이를 拯이 奏하여 愼 等을 보내므로 와서 天子의 뜻을 傳합니다」고 하니 王이 기뻐하여 ?待함을 優厚하게 하였다. 宋의 商人 林寧 等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丁酉에 東界兵馬使가 奏하기를「判官 任希悅 都部署副使裴行之 元興鎭副使 石秀珪 等이 또 椒島에 巡行하다가 밤에 閻羅浦에 이르러 賊船 8?를 만나 3?를 擊破하니 남은 賊이 海岸에 上陸하여 潰走하거늘 追擊하여 30餘級을 斬殺하였습니다」고 하니 王이 厚하게 爵과 賞을 加하였다. 8月 丁巳에 太子에게 命하여 宋의 進士 愼修 陣潛古 儲元賓 等을 불러 玉燭亭에서 詩賦를 試케 하였다. 己未에 姜源廣으로 御史大夫를 삼았다. 庚申에 衛尉卿 文楊烈로 知西北面 秋冬番 兵馬事를 삼고 刑部侍郞 洪德威로 東北面 秋冬番 兵馬副使를 삼았다. 9月 甲申에 守太師 中書令으로 致仕한 崔?이 卒하였다. 冬 10月 乙卯에 東女眞의 懷化將軍 阿隣 等이 來朝하였다. 12月 己亥 朔에 遼가 益州管內管察使 魏成을 보내 와 生辰을 賀하였다. 戊申에 尙書左僕射 王顯이 세번이나 글을 올려 退職하기를 빌었다. 이 해에 新宮을 南京(지금의 서울 地方)에 創建하였다.
己酉 23年 春 正月 戊子에 東女眞의 懷化將軍 沙於賀가 來朝하였다. 2月 戊午에 太僕卿 河周呂 知東北面 春夏番 兵馬使를 삼고 大府少卿 朴陽?으로 西北面 春夏番 兵馬副使를 삼았다. 3月 己巳에 興王寺에 행차하여 南峰에 올라 ?飮 ?飮=3月3日에 惡을 除하는 푸닥거리의 酒宴임. 後漢書 禮儀志에「3月上巳 宮民竝?飮于東流水上)이라 하였음.
하고 上巳(3月3日)詩를 지어 侍臣들에 命하여 和答하여 올리게 하였다. 夏 4月에 가물었다. 癸卯에 眞觀寺에 행차하였다. 5月 庚辰에 長源亭에 행차하여 亭下에 못 가운데에 瑞文石(아름다운 文彩 있는 돌)을 얻었으므로 文臣들에게 命하여 歌詩를 지어 올리게 하였다. 甲申에 비를 빌었다. 癸巳에 鄭惟産으로 尙書左丞 右諫議大夫를 삼고 楊稚春으로 侍御史를 삼고 韓億 李德昇으로 모두 殿中侍御史를 삼고 孫冠으로 左補闕을 삼고 趙倫簡 沈周贊으로 모두 監察御史를 삼았다. 6月 壬寅에 宋의 商人 楊從盛 等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秋 7月 乙丑 朔에 日食하였다. 丁丑에 宋의 商人 王寧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癸巳에 尙書左丞 右諫議大夫 鄭惟産으로 西北面 秋冬番兵馬副使를 삼고 兵部侍郞 李澄望으로 東北面 秋冬番兵馬副使를 삼았다. 冬 閏 11月 丁酉에 王弟 平壤公 基가 卒하였다. 12月 癸亥 朔에 遼가 御史中丞 高聳을 보내 와 生辰을 賀하였다. 遼의 東京回禮使 檢校右僕射 耶律極里哥가 왔다.
庚戌 24年 春 正月 癸巳 朔에 朝賀를 쉬었다. 丙子에 별이 大丘縣(大邱地方)에 떨어져 化하여 돌이 되었다. 己酉에 金良鑑으로 尙書右丞 左諫議大夫를 삼고 李靖恭으로 翰林學士를 삼고 金拱으로 右副承宣을 삼고 朴德英으로 右補闕을 삼고 康安庶로 殿中侍御史를 삼고 金銃 金上琦로 左右補闕을 삼았다. 2月 丙寅에 興王寺에 행차하여 慈氏殿(彌勒殿)이 新創되었으므로 慶成大會(落成大會)를 베풀고 經宿하고 돌아왔다. 壬申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癸酉의 大會(燃燈)에 王이 太子 諸王 侍臣으로 더불어 重光殿에서 宴會를 베풀고 새벽이 되어서 파하였다 寒食이 15日이고 國忌日이 13日임으로 이에 12日로 燃燈하는 밤(燈夕)을 삼았다. 3月 己未에 金德符로 太子賓客을 삼았다. 夏 4月 辛酉 朔에 王이 賞春亭에서 曲宴 曲宴=內苑에서의 賜宴.
을 베풀고 太子 諸王 侍臣을 시켜 각기 賞花詩를 짓게 하였다. 辛未에 비를 川上에서 빌었다. 壬寅에 兵部侍郞 左諫議大夫 文正으로 西北路 兵馬副使를 삼고 秘書少監 高維로 東北路 兵馬副使를 삼았다. 丙子에 文德殿에 거동하여 覆試하고 崔翼臣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5月 壬寅에 王이 아들 ?를 玄化寺에 出家시켜 머리를 깍고 중이 되게 하였다. 6月에 興王寺에 城을 쌓았다. 秋 7月 乙未에 尙書右丞 諫議大夫 金良鑑으로 西北路 兵馬副使를 삼고 戶部侍郞 金若珍으로 東北路 兵馬副使를 삼았다. 8月 辛未에 平章事로 致仕한 金義珍이 卒하였다. 己卯에 御史大夫 姜源廣이 卒하였다. 宋의 湖南 荊湖 兩浙發運使 羅拯이 또 黃愼을 보내왔다. 制하기를「西女眞 酋長인 懷德의 父 尼? 弗이 先朝 때부터 邊功이 있으니 懷德에게 奉國將軍을 除授하라」고 하였다. 9月 丙申에 王이 賞春亭에서 宴會하고 近臣들에 命하여 詩를 짓게 하니 밤늦게야 罷하였다. 冬 10月 庚午에 王이 玄化寺에 행차하였다. 11月 甲午에 固守炭鐵庫를 京城四面(邊)에 設置하였다. 12月 丁巳 朔에 遼가 衛尉卿 和?을 보내 와 生辰을 賀하였다.
辛亥 25年 春 正月 丁亥 朔에 朝賀를 쉬었다. 己亥에 金行瓊으로 尙書左僕射 判尙書刑部事를 삼고 崔有孚로 尙書右僕射를 삼고 洪德威로 兵部尙書를 삼고 鄭惟産으로 翰林學士를 삼았다. 辛丑에 金良鑑으로 尙書左丞 知御史臺事를 삼고 盧寅으로 尙書右丞 左諫議大夫를 삼았다. 壬寅에 아들 琇로 檢校尙書令 守司空을 삼고 崔惟善으로 守司徒를 삼고 異惟忠으로 守司空을 삼았다. 壬子에 金行瓊으로 ?知政事를 삼았다. 癸丑에 西女眞의 懷化將軍 紛泰 等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2月 辛未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戊寅에 燃燈會를 特設하고 景靈殿에 拜謁하였다. 3月 庚寅에 民官侍郞 金悌를 보내어 表文과 禮物을 받들고 宋에 가게 하였다 처음 黃愼이 돌아갈 때에 福建에 移牒하여 禮를 갖추어 朝貢할 것을 請하였으므로 이에 이르러 悌를 보내어 登州를 거쳐 入貢케 하였다. 戊戌에 姜源廣에게 太子 太師를 追贈하였다. 辛丑에 東女眞의 歸德將軍 霜昆 等 22人이 被虜된 우리 나라 사람을 購還하였다. 戊申에 大安寺에 행차하였다. 夏 4月 壬戌에 雩祭를 지냈다. 丁卯에 西女眞 酋長 奴?達 等 10人이 와서 土物을 바치니 各各 職을 賜하였다. 癸酉에 親히 毬庭에서 醮祭하였다. 戊寅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壬午에 西女眞 酋長 麻胡達 等 18人이 와서 土物을 바치니 歸德將軍을 加하고 例物을 賜하였다. 5月 乙酉에 王懋崇으로 中書侍郞 同中書門下平章事 判尙書兵部事를 삼았다. 丁亥에 비를 川上에서 빌었다. 癸巳에 西女眞 ?演 等이 來朝하니 職과 賞을 優加하였다. 戊戌에 憲司가 奏하기를「宋人으로 禮賓省主簿가 된 周沆은 본래 文藝로써 任用되었으나 지금 臟罪(賄賂)를 犯하였으니 請컨데 그 職田을 回收하고 돌려 보내소서」하니 制하여 可타 하였다. 辛亥에 王이 玄化寺에 행차하였다. 6月 庚申에 鞍工 宋由는 즉 三韓功臣 太? 蘇格達의 玄孫임으로 특히 그 役(鞍工)을 免하고 入仕함을 許하였다. 甲子에 비를 川上에서 빌었다. 秋 7月 甲申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8月 辛酉에 東女眞의 歸德將軍 高舍 等 15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丙子에 懷化將軍 沙於賀 等 20人이 와서 良馬를 바쳤다. 丁丑에 宋의 商人 郭滿 等 33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9月 乙酉에 宋의 商人 元積等 37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庚寅에 王이 重陽節(9月 9日)이므로 常春亭에 거동하여 太子와 ?林侯 平壤侯 宰相 異惟忠 王懋崇 等을 향연하고 各各 말 1匹씩을 賜하였다. 丁酉에 宋의 商人 王華 等 30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冬 10月 乙卯에 宋의 商人 許滿 等 61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11月 乙未에 八關會 八關會=23頁 (註2) 參照.
를 設하고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辛丑에 西女眞 酋長 漫頭弗 等이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來投하니 職과 賞을 差等있게 주었다. 壬寅에 西女眞 酋長 ?主 等 10人과 東女眞 酋長 多盧昆 霜? 等 58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丙午에 守司徒 庾高滿이 卒하였다. 12月 辛亥 朔에 遼가 益州刺史 高元吉을 보내 와 生辰을 賀하였다. 丙子에 柳洪으로 給事中 左承宣을 삼고 殷鼎으로 秘書少監 右副承宣을 삼았다.
世家 卷第10 高麗史 10
正憲大夫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 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臣鄭麟趾奉 敎修
宣宗
宣宗 安成思孝大王의 諱는 運이요 字는 繼天이며 古諱는 蒸 또는 祈라고 하였다 文宗의 第2子요 順宗의 母第로 文宗 3 年 9 月 庚子에 誕生하였다 어려서 聰明하고 智慧롭더니 자라매 孝敬하고 恭儉하며 識見과 道量이 弘遠하고 經史를 博覽하였으며 더욱이 製述에 能하였다 10년 3월에 冊하여 國原侯가 되고 累封하여 尙書令이 되었으며 爵位가 올라 公이 되었다 37年 7月에 順宗이 卽位하매 守太師 兼中書令을 加하고 10月 乙未에 順宗이 薨하매 丙申에 遺詔를 받들어 袞龍袍와 冕旒冠을 着服하고 宣政殿에서 卽位하여 百官의 賀禮를 받았다. 丁酉에 金剛明經道場을 乾德殿에서 設하였다. 戊戌에 王이 百官을 거느리고 喪服을 입고 宣政殿에 나아가 祭禮를 行하였다. 禮가 끝나자 百官이 西쪽 詣西=禮記 曲禮에「主人就東階 客就西階」라 보임.
으로 나아가(詣西) 閤門에 올라 奉慰하고 또 慈壽殿에 陳慰 하였다. 11月 庚申에 親히 臨하여 殯殿 啓殯=葬禮에 臨하여 殯殿을 여는 것, 顔延之祭弟文에「闔棺窮野 啓殯中荒」이라 하였음.
을 열고(啓殯) 哭하되 哀를 다하고 成陵에 葬하였다. 丁酉에 翰林院이 奏하기를「무릇 내외의 州 府 郡 縣 寺院과 公私門館의 (名)號 및 臣僚以下의 이름이 御諱를 犯하였거니 音이 같은 것은 請컨대 이를 고치게 하옵소서」하니 制하여 이를 聽從 하였다. 戊辰에 神鳳樓에 거동하여 赦하고 文武官에게 一級씩을 加하였다. 이 달에 侍御史 李資仁을 遼에 보내어 喪을 告하였다. 12月 壬申에 華嚴經道場을 乾德殿에서 5日間 設하였다. 丁丑에 八關會를 設하고 神鳳樓 앞 帳殿에 거동하여 百官의 賀禮를 받고 드디어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前月에는 國恤(國喪)을 만났으므로 이에 이르러서야 이를 行하였다. 丁丑에 乾德殿에 거동하여 視朝하고 宣德殿에 退御하였는데 門下侍郞 平章事 李靖恭과 中書侍郞 平章事 金良鑑과 參知政事 王錫 柳洪이 時政의 得失을 陳하였다.
甲子 元年 春 正月 辛丑 朔에 朝賀를 쉬었다. 己巳에 普濟寺의 僧 貞雙 等이 奏하기를「九山門 九山門=新羅에서 高麗 初까지에 成立된 禪宗의 九山門으로 그 이름은 다음과 같다.
)
山 名
開山祖
所 在 地
山 名
開山祖
所 在 地
一
二
三
四
五
實相山
迦智山
??山
桐裏山
聖住山
洪陟
體澄
梵日
慧哲
無染
南原 實相寺
長興 寶林寺
江陵 ?山寺
谷城 泰安寺
保寧 聖住寺
六
七
八
九
師子山
曦陽山
鳳林山
須彌山
?
道憲
玄昱
利嚴
寧越 興寧寺
聞慶 鳳岩寺
昌原 鳳林寺
海州 廣照寺
의 參學하는 僧徒를 請컨대 進士의 例에 의하여 3年에 한번씩 뽑도록 하옵소서」한대 이를 聽從하였다. 3月 庚子 朔에 東女眞將軍 分那老 等 20人이 와서 馬를 바쳤다. 夏 4月에 遼가 勅祭使 益州管內觀察使 耶律信과 慰問使 廣州管內觀察使 耶律彦 等을 보내 와 甲戌에 文宗을 祭하여 가로되「오직 靈은 天性이 禮儀의 端을 極하고 體는 中和의 精粹를 涵養하였다. 王爵의 貴한 자리에 올라 일찍이 靑社 靑社=東方의 社稷이란 말.史記 三王世家「皇帝使御史大夫湯廟 立子閼爲齊王 曰 於戱小子 受玆靑社」의 索隱에「蔡邕獨繼云 皇子封爲王 受天子太社之土 若封東方諸侯 則割靑土 藉以白茅 授之 以)祀 謂之茅土 靑在東方 故云靑社」라 하였음
의 封을 이어받으니 木神(東方神)은 仁慈한지라 온전히 東方의 氣를 받았도다 몸소 忠誠을 품어 힘써 行하고 職은 貢儀를 述하여 해마다 오도다 一匡 一匡致主=一匡天下의 功으로 王室을 높였다는 뜻. 論語 憲問篇에「管仲相桓公 覇諸侯 一匡天下)의 集解에「桓公率諸公 以專周室 一匡天下」라 하였음.
에 主를 이루니(一匡致主) 朝廷은 그 功勳을 힘입었고 千里(方千里의 領土)의 蕃屛이 되니 生民이 그 혜택을 받았다. 바야흐로 拱手하고 功을 이루기를 바랐더니 어찌 上天 上天之不遺=上天이 어진 사람을 남겨 주지 아니하였다는 뜻. 左氏 哀公 16年 傳에「夏四月乙丑 孔)卒 公誅之曰 旻天不弔 不?遺一老 ?屛余一人以在位」에서 나온 말임.
이 남겨 주지 아니할 줄(不遺)을 알았으랴 訃音을 듣고 슬피 여겨 朝會를 거두고 더욱 흐느껴 울었노라. 嗚呼라 歲陰(歲月)은 머물지 않고 人生은 길손(客)과 같도다 一千年의 時運을 만나 五十年間의 群臣의 義를 맺아 오더니 벼란간 夜壑7) 遽藏夜壑之舟=물건을 단단히 갊았으나 힘센 者가 밤에 가져간다는 莊子의 말에서 믿었던 사람이 사라진 것을 意味한 것. 莊子 大宗師篇에「藏舟於壑 藏山於澤 謂之固矣 然而夜半有力者 負之)走 昧者不知也」라 하였으며 庾信의 思想錄에「風雲上慘 舟壑潛移」라 하였음
에 배를 감추매(遽藏夜壑之舟) 東園8) 東園之器=東園에서 만든 秘器. 東園은 官署名이고 秘器는 棺等 葬具를 말한 것으로서 漢代에는 諸王 功臣 大臣 等이 죽으면 東園에서 만든 秘器를 例給하였음.漢書 孔光傳에「上素服臨弔者再 至賜東園秘器錢帛 策贈以列侯禮謚曰烈君」이라 하였으며 後漢書 和熹鄧皇后紀「東園秘器」의)注에「東園署名 屬少府 主作凶器 故言秘也」라 하였음.
의 그릇을 숨기(秘)기 어렵도다 마땅히 빨리 ?車9) ?車=輕車로 馳送하는 綸音. 史記 季布傳「朱家秉?車之洛陽」의 集解에「徐廣曰馬車也 索隱曰 案)車 謂輕車 一馬車也」라 하였음
로 綸音(?音)을 보내어 가서 奠禮를 펴는 것이니 靈魂이여 앎이 있거던 이 지극한 뜻을 歆할지어다」고 하였다. 丁丑에 順宗을 祭하여 가로되「오직 靈은 辰象(星辰)의 純精이요 嶽瀆10) 嶽瀆=五嶽 四瀆의 略. 五嶽은 東泰山 西華山 南衡山 北恒山 中嵩山의 五嶽이요 四瀆은 江(楊子江) 淮(淮水) 河(黃河) 濟(濟水)의 四大河임.
의 秀氣로서 慶事는 世國 世國=世襲의 王國. 禮記 王制에「諸侯世子世國 大夫不世爵」이라 하였음.
에 피었고(發) 才質은 王臣으로 되었도다 겨우 年少한 때로부터 이에 寵嘉의 恩命을 입고 日域 日域=東方 海東, 楊雄 東楊賊「東震日域」의 注에「日域 日初出之地也」라 하였음.
을 撫封하여 天朝에 述職하였도다 王室을 翊戴하매 勤王의 정성을 다하였으며 바야흐로 庇護를 벌려(開張) 治平을 이루었도다 藩國 다운 功績이 盛하였는데 벼란간에 父親 陟岾之憂=父親喪을 當함을 뜻함이니 岾는 草木이 小生한 山으로 岾에 오른다 함은 孝子가 어버이를 思慕하는 情을 말한 것. 詩經 魏風 陟岾篇에「陟彼岾兮 贍望父兮」라 하였으며 陟岾篇 序)「陟岾 孝子行役 思念父母也」라 하였음.
의 喪(陟岵之憂)에 엉키게 되었도다 情을 어겨서라도 襲爵하게 할 것을 議論하고 使行 ??=?는 輕車 ?는 ?馬로 一轅에 四馬를 부친 馬車. 轉用하여 使命 使臣을 말함.
에 命하여(??)이미 떠나도록 하였는데 驛訃가 이에 왔음을 듣게 되었도다 다시 어진이의 죽음을 嗟嘆하게 되니 더욱 놀라고 슬퍼하노라 어찌하여 舟壑 舟壑=藏舟於壑의 略稱이니 莊子 太宗師篇에「藏舟於壑 藏山於澤 謂之固矣 然而夜半有力者 負之)走 昧者不知也」라 하였으며 庾信의 思舊錄에「風震上慘 舟壑潛移」라 하였음.
이 그대로 있지 못하고 이에 사람과 人琴俱亡=사람의 죽음을 哀悼하는 뜻, 晋의 王獻之의 歿後에 그가 愛用하던 琴도 또 不調하게 되었다는 故事. 晋書 王徽之傳에「獻之卒 徽之奔喪不哭 直上靈狀 坐取獻之琴彈之 久而不調 嘆曰)嗚呼子敬 人琴俱亡 困頓絶 月餘亦卒」이라 하였음
거문고가 함께 亡하였단(人琴俱亡) 말인가 忠圖를 생각하고 風矩(風?)를 想像하며 울면서 使行을 보내며 가서 奠觴을 베풀게 하노니 冥神이여 앎이 있거던 나의 遐意를 諒察하라」고 하였다. 5月 壬戌에 高旻翼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6月 壬午에 東女眞이 興海郡 母山津 農場을 侵寇하거늘 戌卒이 이를 擊敗하고 5人을 사로잡았다. 戊子에 日本國 筑前州의 商客 信通 等이 水銀 250斤을 바쳤다. 乙未에 王子가 延和宮에서 탄생하였다. 秋 8月 壬申에 制하기「顯宗이 南쪽으로 행차하였을 때 門下侍中 朴成傑이 扈從하여 功이 있었으니 三韓後壁上功臣 楊規 等의 錄券에 같이 登錄하여 施行토록 하라」고 하였다. 甲申에 宋이 祭奠使 左諫議大夫 楊景略과 副使인 禮賓使 王舜封과 弔慰使 右諫議大夫 錢協과 副使 西上閤門副使 宋球 等을 보내 왔다 辛卯에 祭奠使가 僧徒를 모아 道場을 文宗魂殿에서 三晝夜間 設하고 壬辰에 또 順宗魂堂에 設하였다 癸巳에 文宗을 祭하니 祝文에「오직 王은 慶綾을 이어 받아 侯封을 撫有하니 民과 俗을 敎導하매 禮義를 宗으로 하였도다 朝廷에 뜻을 오로지하니 忠誠이 권권(倦倦)하고 百字 百名=三八五頁 (註1) 參照.
의 策書(百名)로 貢輸를 닦으니 오래갈수록 더욱 공손하도다 重溟(滄海)萬里에 一葉片舟로 써 通하니 정성이 나타난(兆) 곳에 風濤(風波)도 順從하도다 이 中國은 四海가 다 會同하나니 功을 比較하고 德을 追悼함에 누가 王보다 으뜸이 되리요 마땅히 오래 살아 東方에서 藩屛이 되리라고 생각하였더니 갑자기 이에 세상을 떠나매 슬픔이 어찌 다하리요 使臣을 보내어 祭奠을 陳設하여 써 나의 哀衷을 表하노라」고 하고 詔하기를「父兄의 喪은 人倫의 큰 슬픔이요 賻儀를 贈하는 禮는 朝廷의 至極한 恩典이라 恭順하던 藩國임을 想起할 제 마땅히 哀榮 哀榮=죽음을 哀悼하여 追榮을 贈하는 恩典.
의 恩典을 입게 할 것이다 特히 使臣을 보내어 가서 奠儀를 이루어 써 眷存함을 보이고 號慕함을 慰勞 하노라」고 하였고 그 弔慰書에는「不意의 閔凶으로 문득 父喪을 當하고 다시 同氣 마저 잇달아 淪亡함을 들었도다 痛毒이 거듭 잇달으니 어떻게 견디고 있는가 내가 들으니 진실로 측은하고 슬프다 卿은 父兄의 뒤를 이어 本來부터 孝友를 지녔도다 바라건대 잘 슬픔을 억제하여 朕의 眷存에 잘 맞도록 하라 이제 使臣을 보내어 弔慰하고 兼하여 卿에게 弔慰物品을 別錄과 같이 갖추어 賜하나니 이르거던 領納하라」고 하였다 甲午에 順宗을 祭하여 가로되「오직 王은 資質이 茂美하고 孝友가 夙成하며 信義를 行하고 恭順함을 생각하여 갸륵하게도 德望과 聲譽를 누렸도다 분주히 喪에 服하니 禮의 떳떳함을 얻었고 一國을 撫綏하니 진실로 民情에 맞았도다 큰 福을 받아서 이러한 安榮을 保全하고 병풍(屛) 爲屛爲翰=屛翰. 三九一頁 (註1) 參照
이 되고 울정(楨幹)이 되어(爲屛爲翰) 朝廷을 翼戴하리라 하였더니 무엇이 不善하여서 벼란간 고질병에 걸렸단 말인가 오직 하늘의 報施는 萬物에 맞추어 不衡한 것이어늘 누구가 善을 쌓고도 夭折하리라고 하였으리요 나의 使臣을 신칙하여 行程을 서두르게 하고 변변치 않은 祭物을 陳設하여서 이 정성을 表하고자 하노라」고 하였다. 王의 生日을 天元節이라 하였다. 9月 己亥에 宋使를 會慶殿에서 향연하고 任寅에 또 향연하고 甲辰에 送別宴을 베풀고 表文을 附하여 謝禮하였다
乙丑 2年 春 2月 丁卯에 天帝釋道場을 文德殿에 設하였다. 辛未에 金剛經道場을 乾德殿 7日間 設하였다. 癸酉에 遼가 大安이라 改元하였음을 알려 왔으므로 王이 有司 有司=九頁 (註1) 參照.
에게 命하여 大廟 大廟=一三三頁 (註9) 參照.
와 6 陵에 告하게 하였다. 乙亥에 처음으로 駕幸할 때는 仁王般若經을 받들고 前導하게 하니 宋制를 따름이다. 丁丑에 對馬島 勾當官이 使者를 보내어 柑橘을 받쳤다. 丁亥에 歸法寺에 행차하여 僧侶를 供養하였다. 3月 丙申에 王이 文考(文宗)의 返魂堂에 나아가 寒食兼 上巳祭를 行하고자 하니 有司가 哭位가 없다하여 어렵게 여기거늘 王이 말씀하기를「禮는 마땅히 便宜함을 따라야 할 것이다」하고 드디어 法駕의 扈從을 感하고 갔다. 戊戌에 宋의 密州에서 帝가 崩하고 皇太子가 卽位하였음을 알려왔다. 戊申에 佛頂道場을 文德殿에 設하였다. 甲寅에 王이 興王寺에 행차하여 僧을 供養하였다. 夏 4 月 庚午에 王弟 釋煦가 도망하여 宋에 들어갔다. 金晙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戊寅에 外帝釋院에 행차하였다. 甲申에 親히 毬庭에서 醮祭를 지냈다. 庚寅에 早災로 말미암아 有司에게 命하여 蕓雨經을 臨海院에서 7日間 講하게 하고 또 山嶽에 기도하고 任辰에 近臣에게 命하여 錄囚하고 輕繫(輕罪囚)를 釋放하게 하였다. 5월 甲寅에 金剛明經道場을 乾德殿에서 7日間 設하고 비를 빌었다. 6月 丁丑에 王이 菩薩戒를 乾德殿에서 받았다. 秋 7月 壬寅에 年 80 以上의 男女를 毬廷에서 향연하고 衣帶와 例物을 差等 있게 賜하였다. 壬子에 文宗의 大祥임으로 興王寺에 행차하여 行香하였다. 8月 辛未에 戶部尙書 金上琦와 禮部侍郞 崔思文을 宋에 보내어 弔慰하고 工部尙書 林槪와 兵部侍郞 李資仁을 보내어 登極을 賀하였다. 丁丑에 文宗의 神御를 景靈殿에 奉安하고 親히 尊禮를 行하였다. 戊寅에 宣政殿에 거동하여 刑部가 아뢰는 死囚를 聽斷하는데 音樂을 停止하고 素膳을 올리게 하였다. 9月 己酉에 輕繫을 釋放하였다. 壬子에 順宗의 魂殿에 親히 尊하였다. 遼가 御史中丞 李可及을 보내 와 生辰을 賀하였는데 期日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嘲弄하여 말하기를「使臣의 이름은 可及인데 어찌하여 不及하였는가」라고 하였다. 冬 10月 癸酉에 文宗을 大廟에 부祭하였다, 乙亥에 百高座道場 百高座道場=309頁 (註1) 參照.
을 會慶殿에서 3日間 設하여 仁王經을 講하고 僧 三萬을 供養하였다. 11月 丁酉에 順宗을 大廟에 ?祭하였다. 丙午에 遼가 落起復使 落起復使=起復(除服하고 出仕하는 것)이 끝났음을 傳達하는 使臣(見 起復)
高州管內觀察使 耶律盛을 보내 왔다. 癸丑에 遼가 保靜軍 節度使 蕭璋과 崇錄卿 溫嶠 等을 보내 와 王을 冊하여 特進檢校太師 兼中書令 上柱國 食邑一萬戶 食實封一千戶로 삼고 兼하여 冠冕 車馬 圭印 衣帶 綵段 等의 禮物을 賜하였다. 乙未에 王이 南郊 南郊337頁 (註5) 參照.
에서 冊命을 받았다.
丙寅 3年 春 正月 乙未에 外戚인 禮部侍郞 李預의 妻 王氏 等에게 尙宮 以下의 內職을 주어서 王太后의 宮官을 삼고 祿俸을 差等있게 賜하였다. 2月 庚申 朔에 守太師 兼中書令 崔沖과 守太尉 門下侍中 金元沖을 靖宗廟에 配享하고 守太尉 門下侍中 崔齊顔과 守太師 兼中書令 李子淵과 檢校太師 門下侍中 王寵之와 守太尉 中書令 崔惟善을 文宗廟에 配享하였다. 丙寅에 王이 王太后에게 上冊하고 乾德殿에 거동하여 中外의 賀를 받고 群臣에게 饗宴을 賜하였다. 宅羅 遊擊將軍 加於乃 等이 와서 賀禮하고 方物을 바쳤다. 丁卯에 積慶宮主가 扶餘侯 燧에게 시집 갔다. 戊辰에 神鳳樓에 거동하여 크게 赦하였다. 庚寅에 朝鮮公 燾와 ?林公 熙로 守太保를 삼고 常安侯 琇와 扶餘侯 燧와 金官侯 (#;10-435)와 卞韓侯 ?으로 守司徒를 삼고 辰韓侯 愉로 守司空을 삼았다. 閏月 甲寅에 衛尉少卿 崔思說을 遼에 보내어 天安節을 賀하고 殿中少監 郭尙은 方物을 바치고 戶部侍郞 金士珍은 生辰 賀함을 謝하였다. 3月 辛酉에 先王의 謚號를 避하여 侍中 崔肅의 謚號 仁孝를 고쳐 忠懿라고 하였다. 己卯에 對馬島의 勾當官이 使人을 보내어 方物을 바쳤다. 乙酉에 山川에 비를 빌었다. 夏 4月 癸巳에 또 빌었다. 甲午에 盧神烈로 戶部尙書를 삼고 文幹으로 攝兵部尙書를 삼고 王國?로 衛尉卿을 삼았다. 辛丑에 有司가 오랫동안 날이 가물므로 저자를 옮겼다. 庚戌에 親히 大廟에 체하고 太祖 以下의 先王과 先后에게 尊號를 加上하였다. 癸丑에 李靖恭으로 門下侍中 判尙書吏部事를 삼고 崔奭과 金良鑑으로 모두 門下侍郞 平章事를 삼고 柳洪과 王錫으로 中書侍郞 平章事를 삼고 盧旦으로 尙書左僕射 參知政事를 삼고 崔思諒으로 中樞院使를 삼고 文晃으로 知中樞院事를 삼았다. 甲寅에 ?饗으로 曲赦 曲赦=曲은 委曲의 뜻으로 曲赦은 特赦의 뜻임. 南史 梁史 梁高祖記에「大同四年詔 南?州等十二) 旣經饑饉 曲赦逋租 宿債勿收」라 하였음.
하였다. 5月 戊午에 乾德殿에 거동하여 覆試하고 朴景伯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丙子에 尙書禮部侍郞 崔洪嗣를 遼에 보내어 落起復 落起復=435頁 (註2) 參照.
을 謝하고 禮賓卿 李資智는 賀正하고 知中樞院事 李子威와 尙書左丞 黃宗慤 冊命을 謝하고 또 告奏使로 尙書右丞 韓瑩을 보냈는데 그때 遼가 鴨綠江에서 장차 ?場 ?場=交易을 許하고 專賣의 利를 取하는 場所.
을 일으키려 하므로 이를 罷하기를 請하였다. 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6月 丁亥 朔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癸卯에 詔하기를「朕이 遺命을 받들어 외람히 大位(王位)에 居하였더니 近來에 變怪가 자주 일어나고 旱魃이 재앙이 되는지라 佛神의 陰護와 群臣의 匡輔하는 힘을 입어 陰陽이 順序롭고 上下가 다 和合하여지기를 바라고 내몸을 反省하고 自己를 책망하며 자주 恩宥를 보였으나 아직껏 비를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대게 (朕의) 凉德(薄德)의 所致라 하겠다 그러나 아마도 群下의 所行이 或은 義에 맞지 않거나 命世의 賢材 (一世에 뛰어난 賢良한 人材)가 登用되지 않아서가 아닌가 한다 오직 너희들 文武 常參官과 致政舊德(官職에서 물러난 年老한 德望家)과 散任 三品 以上員(品爵만 있고 職責은 없는 三品以上의 官員)은 今月 26日을 期限하여 各各 封事를 올려 朕의 過失과 刑政의 得失과 民庶의 弊?(病弊)을 直言하여 숨기지 말 것이며 또 忠直淸廉하고 才德이 있는 者 各 1人과 男女 僧道로서 孝順을 篤行하였거나 孝悌치 못한 者와 官職에 있으면서 公道를 지키지 않고 法度를 擾亂하여 小民을 侵害한 者들을 들어서 자세하게 記錄하여 아뢰라」고 하였다. 秋 7月 丙寅에 詔하기를「朕이 群臣이 올린 封事를 보니 世俗이 사치를 숭상하여도 禁制(禁令)가 없다고 많이 말들을 하고 있으니 所司로 하여금 宰臣과 諸學士와 風憲長官과 더불어 先王의 典禮에 의거하여 무릇 衣服 車馬의 品制를 斟酌하여 詳細히 제정하여 아뢰게 하라」고 하였다. 戊寅에 德宗后 金氏가 薨하였다. 8月 丙戌 朔에 刑部上書 邵台輔로 西北面 兵馬使로 삼고 工部尙書 柳奭으로 東北面 兵馬使를 삼았다. 癸卯에 國老를 宣慰하여 閤門에서 酒宴을 賜하고 毬庭에 駕幸하여 親히 庶老 男女를 향연하고 物品을 差等있게 賜하였으며 篤疾 廢疾者에게는 따로 酒食을 給하였다. 9月 戊午에 兩京의 武官을 召集하여 東亭에서 활쏘는 것을 査閱하였는데 數個月이 되어서 罷하였다. 甲子에 遼가 守殿中監 史洵直을 보내와 生辰을 賀하였다. 丁卯에 卞韓侯 음이 卒하였다. 冬 10月 甲辰에 內外官에 命하여 太后의 生辰을 表賀하게 하고 또 설날과 至日(冬至와 夏至를 말함)과 八關會 八關會=23頁 (註2) 參照.
때에도 이와 같이 하게 하여 길이 定制를 삼았다. 己酉에 祈雪하였다. 11月 壬戌에 親히 醮祭를 지내고 祈雪하였다. 戊戌에 八關會를 設하고 法王寺에 행차하였다가 드디어 神衆院에 행차하였다. 己巳의 大會에 눈이 내려 宴會에 陪席하였던 群臣이 다 옷을 적시고 저녁에 돌아오려고 할 제 하늘이 개이고 달이 밝아지므로 王이 昌德門 밖에 輦을 멈추고 諸王에게 命하여 술잔을 받들어 獻壽하게 하니 諫議 金上琦 李資仁 補闕 魏繼廷 等이 諫하매 이에 中止하였다. 12月 戊戌에 兩京의 文官을 召集하여 東亭에서 활쏘는 것을 査閱하였다.
丁卯 4年 春 正月 甲寅 朔에 朝賀를 쉬었다. 乙丑에 告奏使 秘書監 林昌槪를 遼에 보냈다. 己巳에 有司에게 命하여 山川 廟社에 祭하여 神兵이 싸움을 도와주기를 빌었다. 甲戌에 會慶殿에서 親히 醮祭를 지냈다. 戊寅에 東女眞 將軍 阿盧漢 等 19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己卯에 邵台輔로 吏部尙書를 삼았다. 庚辰에 密進使 閤門引進使 金漢忠을 遼에 보냈다. 2月 庚寅에 林槪로 御史大夫를 삼고 高景으로 御史雜端을 삼고 崔思說로 侍御史를 삼았다. 甲午에 開國寺에 행차하여 大藏經이 이룩되었음을 慶讚하였다. 丁酉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東女眞 將軍 怪八 等 19人이 와서 馬를 바쳤다. 癸卯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3月 丙辰에 龜山寺에 행차하여 僧을 供養하였다. 己未에 王이 興王寺에 행차하여 大藏經이 이룩되었음을 慶祝하였다. 辛酉에 西女眞 酋長 所隱豆 等 13人이 와서 土物을 바치거늘 爵을 賜하였다. 癸亥에 崔奭으로 權判尙書吏部事를 삼았다. 壬申에 日本의 商人 重元 親宗 等 32人이 와서 方物을 바쳤다. 甲戌에 宋의 商人 徐? 等 20人이 와서 新註 華嚴經板을 바쳤다. 丙子에 太一 (天神)을 文德殿에서 親히 醮祭하고 風雨가 調順하기를 빌었다. 戊寅에 輕繫를 釋放하였다. 庚辰에 宣政殿에 거동하여 政事를 보살폈는데 門下侍郞 平章事 崔奭 金良鑑과 中書侍郞 平章事 柳洪이 時政의 得失을 陳奏하였다. 夏 4月 丙戌에 宋의 商人 傅高 等 20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戊子에 中書侍郞 平章事 王奭이 卒하매 3日間 輟朝하였다. 庚子에 歸法寺에 행차하여 大藏經이 이룩되었음을 慶讚하였다. 乙巳에 金剛經 道場을 乾德殿에서 7日間 設하고 비를 빌었으며 戊申에 또 普濟寺에서 빌었다. 5月 丁巳에 두번 雩祭 雩祭=109頁 (註3) 參照.
를 지냈다. 丁卯에 王이 흰 ?衫을 입고 顯陵에 拜謁하여 竹冊을 올렸다. 戊寅에 仁王道場을 文德殿에서 設하였다. 庚午에 景陵에 拜謁하고 壬申에 昌陵에 拜謁하여 모두 竹冊을 올렸는데 冊文에「先祖를 祭享하는 엄숙한 儀式은 羲易 羲易=伏羲氏의 易. 易은 卦(伏羲所作) 彖辭(文王所作이라 傳함) 爻辭(周公所作이라 傳함)를 合하여 經文이라 하는데 伏羲氏의 易이란 卽 易經 中의 卦를 말하는 것이다. 孔子가 十傳(十翼이라고) 함)을 지어 現在 傳하고 있는 周易을 이루었다고 傳稱됨.
에 豊盛한 薦祭 殷薦=豊盛한 薦祭를 올림을 말함. 周易 豫卦 象傳「先王以作樂崇德 殷薦之上帝 以配祖考」의 疏)「用此殷盛之樂 薦祭上帝也」라 하였음.
(殷薦)을 崇尙하였으며 神을 感動하게 하는 道理는 虞書에 虞書=書經의 堯典 舜典 大禹謨 皐陶謨 益稷 五篇이니 書經 虞書의 蔡傳에「書凡五篇 堯典雖紀唐堯之事 然本虞史所作 故曰虞書 其舜傳以下 夏史所作 當曰夏書 春秋傳亦多引爲夏書 此云虞書 或)爲孔子所定也」라 하였음.
至誠을 貴히 여겼읍니다 孝의 생각이 일어날제 마땅히 毖祀(愼祀)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臣이 그릇 幼沖愚昧한 몸으로 先王 燕貽=子孫을 爲하여 嘉謀를 傳하는 것. 詩經 大雅 文王有聲篇에「貽厥孫謀 以燕翼子」. 327頁 ()7) 參照.
의 嘉猷(燕貽)를 계승하게 되었사오니 時序에 느껴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와 날을 택하여 拜虔의 禮를 擧行하나이다. 百官에게 執事 할 것을 命하여 盛大한 儀禮를 協贊하게 하였사오며 九州 九州=書經 禹貢의「禹別九州 隨山濬川 任土作貢」에 由來한 말로 天下를 九州로 大別함이니 九)는 곧 全國을 意味함.
의 土産物을 다하여 써 향기로운 祭奠을 갖추옵고 우러러 靈明하신 照鑑을 바라오니 克敬한 마음을 굽혀 받아 들이옵소서 하늘에 계셔서는 靈威를 다투어 빛내사 굽혀 大福(純?)을 내리시고 歷世에 있어서는 景化(大化)를 寢(幽의 뜻) 宣하사 昌期를 保全토록 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였다. 甲戌에 崔奭으로 修國史를 삼고 金良鑑으로 判尙書戶部事를 삼고 崔思諒으로 參知政事 兼西京留守使를 삼았다. 乙亥에 金行瓊으로 門下侍郞 同中書平章事를 삼았다. 乙卯에 會慶殿에 親히 醮祭하고 비를 빌었다. 6月 壬午에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乙酉에 消災道場을 會慶殿에서 7日間 設하였다. 丙申에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辛丑에 輕繫(輕罪囚)를 釋放하였다. 秋 7月 癸丑에 文晃으로 西北路 兵馬使 兼知中軍兵馬事를 삼고 李資威로 東北面 兵馬使 兼知行營兵馬使를 삼았다. 丙辰에 內庭에서 醮祭하였다. 己巳에 王이 興王寺에 행차하였다. 庚午에 東南道都部署가 奏하기를「日本國 對馬島의 元平 等 40人이 와서 眞珠 水銀 寶刀 牛馬를 바쳤읍니다」고 하였다. 壬申에 宣政殿에 거동하여 視事하였는데 崔奭 金良鑑 柳洪 崔思諒이 時政의 得失을 陳奏 하였다. 8月 癸未에 宣政殿에 거동하여 死刑을 聽斷하였다. 乙酉에 王輪寺에 행차하였다. 己亥에 崇慶宮을 고쳐 保寧이라 하고 慶興院을 元禧宮이라 하였다. 丙午에 西京에 행차하였다. 丁未에 御史大夫 林槪로 西北路 兵馬使를 삼고 司宰卿 尹翼商으로 知東北路 兵馬使를 삼았다. 9月 庚戌 朔에 王이 懷蛟驛에 머물었는데 밤에 扈衛의 軍營에서 불이났다. 辛亥에 侍臣을 大同江 樓船에서 향연하였다. 癸丑에 長樂殿에 거동하여 視事하였다. 戊午에 遼가 高州管內觀察使 高惠를 보내와 生辰을 賀하였다. 甲子에 崔奭으로 檢校太保를 삼고 崔思諒으로 檢校 太子太師를 삼고 文晃으로 檢校 太子太傅를 삼고 李資威로 檢校司空을 삼았다. 癸酉에 興福寺에 행차하였다. 丙子에 輕繫(輕罪囚)를 釋放하였다. 戊寅에 燃燈道場을 興國寺에 設하고 또 宮城內外의 거리에 點燈하였다. 冬 10月 己卯 朔에 興國寺에 거동하였다. 癸未에 重興寺에 행차하였다. 乙酉에 內殿에서 親히 醮祭 하였다. 丁亥에 王이 觀風亭과 九梯宮을 遊覽하고 드디어 永明寺에 행차하여 行香하고 龍船을 타고 大同江에 이르렀다가 밤이 되어서 이에 돌아왔다. 壬辰에 八關會를 設하고 靈鳳樓 浮階에 거동하여 觀樂하고 드디어 興國寺에 행차하였다. 告奏使 禮賓少卿 柳伸을 遼에 보냈다. 癸巳에 親王과 侍臣을 浮階에서 향연하였다. 乙未에 興福 金剛의 두 절에 행차하였다. 丙申에 弘福 仁王의 두 절에 행차하고 드디어 梯淵에 행차하여 樓船을 타고 酒宴을 베풀고 물 흐름을 따라 大同江에 이르러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百座道場을 上京 會慶殿에 設하고 僧 三萬을 毬庭에서 供養 하였다. 戊戌에 群臣을 長樂殿에서 향연하였다. 11月 乙卯에 西京으로부터 돌아왔다. 丙辰에 衛尉少卿 庾晳을 遼에 보내어 生辰 賀함을 謝하였다. 壬戌에 八關會를 設하고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己巳에 殿中少監 金德均을 遼에 보내어 方物을 바쳤다. 辛未에 維旦으로 分司兵部尙書 知西京留守事를 삼고 黃宗慤으로 衛尉卿 西京副留守를 삼았다. 丁丑에 尙書右僕射 任禧悅이 卒하매 하루동안 輟朝하였다. 12月 己卯 朔에 出推使 侍御史 崔思說을 全 晋 羅州道에 보내고 尙書兵部員外郞 李瑋를 慶 尙州道에 보내고 閤門祇侯 尹瓘을 廣 忠 淸州道에 보냈다. 己丑에 刑部侍郞 崔?를 遼에 보내어 天安節을 賀하였다. 庚寅에 崔奭으로 守太尉 判尙書吏部事 監修國史를 삼고 金良鑑으로 守太尉를 삼고 柳洪으로 守司空을 삼고 崔思諒으로 修國史를 삼고 文晃으로 知中樞院事를 삼고 李資威로 同知中樞院事를 삼고 金忠義로 戶部尙書를 삼고 朴寅亮으로 翰林學士 承旨를 삼고 李預로 翰林學士를 삼았다. 甲午에 輕繫를 釋放하였다.
戊辰 5年 春 正月 己酉 朔에 朝賀를 쉬었다. 戊午에 遼가 橫宣使 御史大夫 耶律延壽를 보내왔다. 2 月 甲午에 遼가 ?場을 鴨綠江岸에 設置할 것을 議論하므로 中樞院 副使 李顔을 보내어 藏經燒香使로 假托하고 龜州에 가서 가만히 邊事에 對備하게 하였다. 3月 己酉에 中書侍郞 平章事 柳洪과 右丞宣 高景에게 命하여 氈城 氈城=鹽州(延安)의 東에 있는 祭天壇의 地名임. 高麗史地理志 (三) 鹽州條에「州東有氈城 古祭天)」이라 하였음.
에 醮祭를 베푸니 舊禮를 修한 것이다. 甲子에 金富弼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戊辰에 崔思齊로 中樞院事를 삼았다. 夏 4月 丙申에 旱災가 甚하므로 王이 百寮(百官)를 거느리고 南郊 南郊=327頁 (註5) 參照.
에 거동하여 다시 雩祭를 지내고 六事(六個事項)로써 스스로를 책하니 가로되「政事가 한결 같지 않았는가 백성이 職을 잃었는가 宮室이 높아서인가 女謁이 盛行하였는가. 苞?(賄賂)가 行하였는가 讒夫가 橫行하였는가」라 하고 童男 童女 各 8人을 시켜 춤추면서 雩를 부르게 하며 正殿을 避하고 常膳을 減하며 音樂을 거두고 露天에 나와 앉아 政事를 듣고 壬寅에 또 宗廟 社稷과 山川에 기도하였다. 5月 辛亥에 宋 明州가 우리 나라 羅州의 飄風人 楊福 等 男女 23人을 돌려 보냈다. 己未에 遼의 東京回禮使 檢校右散騎常侍 高德信이 왔다. 癸酉에 詔기를「朕이 德에 밝지 못하므로 皇天이 견책을 나타내어 석달이나 비가 내리지 않으니 두렵고 송구스럽도다 아마도 中外의 囹圄(獄)에 잘못이 있는가 보다 그 輕囚와 薄罪는 모두 용서하여 주라」고 하였다. 秋 7月에 宋 明州가 우리 나라 耽羅의 飄風人 用協 等 10人을 돌려 보냈다. 9月에 太僕少卿 金先錫을 遼에 보내어 ?場 ?場=437頁 (註3) 參照.
을 罷하기를 빌었는데 表文에「세 번 仰請하여도 들어주지 않으시니 비록 번거롭게 함이 非禮임을 두려워 하나 우리의 願하는 바를 어찌 입을 봉하고 침묵을 지켜 말씀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옛적에는 貢物 投?上書=?函에 投書하여 天子에게 陳情함을 말함. 舊唐書 則天武后紀에「垂拱二年 三月 初置?於朝堂 有進書言事者 聽投之 由是 人間善惡事 多所知悉」이라 하였으며 이 일을 맡아보는 곳을 ?院이라 하였는데 唐代에 ?는 鬼와 음이 通한다고 하여 고쳐서 獻院이라고 하였는데 投)된 民願書를 天子에게 上達시키는 일을 맡아본 곳임..
을 드리고(投?) 글을 올리면 萬姓이 다 困難한 호소를 通하게 되고 宮門에 부르짖으며 북을 치면 四聰 四聽=널리 四方 萬民의 일을 듣고(聽) 壅蔽함이 없도록 함을 말함.書經 舜典「明四目 達四聽」의)傳에「廣視聽於四方 使天下無壅塞」이라 하였음.
에 登聞함을 막지 않았습니다. 多幸히 宸鑑의 至公하심을 만나니 어찌 백성의 實情을 다시 奏達하지 않으리요 臣이 엎드려 살피건대 承天皇太后께서 朝廷에 臨하여 稱制하실 때 境界(履)를 賜하시고 封土를 劃定하여 주시니 舞干 舜干?格於舜文=舜干은 干(楯) 羽(翟)를 잡고 추는 춤이니 卽 修文偃武를 表하는 것. 干으로 춤추어 舜의 文에 이르게(格) 한다 함은 帝瞬 때 苗族들이 不服하므로 禹가 征伐코자하였으나 帝舜이 이를 말리고 文德을 闡揚하여 干羽를 잡고 춤추니 苗族들이 感化하여 來服하였다는 故事에) 由來함. 書經 大禹謨에「帝乃誕敷文德 舜干羽于兩階 七旬有苗格」라 하였음.
은 舜文에 이르게 되었고(舞干?格於舜文) 執玉 執玉甫參於禹會=玉帛을 잡고 처음으로 夏禹의 塗山會에 參與하였다는 말. 執玉은 國語(吳語)에 「執玉之君 皆入朝」라 하였고 孔子家語에「?冕而執玉」이라 하였으니 諸侯王이 入朝할 때에 玉帛을 잡는 것을 말함이요 禹會는 夏禹가 諸侯를 塗山에 會盟하였다는 것을 말함. 國史에서도)檀君의 子 夫婁가 塗山會에 參與하였다고 傳하고 있음.
은 비로소 禹會에 참여케 되었나이다(執玉甫參於禹會) 臣節을 ?憐히 여기시고 睿恩을 霑被하게 하시어서 天皇鶴柱 天皇鶴柱之城=天皇은 여러 가지의 例가 있으나 여기에는 遼 景宗의 后인 承天皇太后의 略稱이며(承天皇太后는 景宗이 崩한 뒤에 攝政하였음) 鶴柱之城은 陵城을 말한 것이니 鶴柱의 鶴은 葬儀 墓地에 鶴의 說話가 많으며(吳越春秋 晋書 陶侃傳 幽明錄) 鶴柱의 柱는 表柱의 柱로서 唐의 顔?適思詩의「石人徒瞑目 表柱燒無聲」의 表柱인 것으로 解釋되는 바 宋의 沈括「苔封輦路)靑山 鶴馭遼天去不還」도 이러한 故事에서 나온 것임.
의 城으로부터 西으로 彼岸을 收復하고 日子鼈橋 日子鼈橋之水=朱蒙의 說話에서 나온 것이니 日子는 朱蒙을 가리킨 것이요 鼈橋之水는 鴨綠江을 말한 것임. 魏書 高句麗傳에「朱蒙 乃與烏引 鳥違等二人(三國史記에는 烏伊 摩離陜父 三人爲友라 보임) 棄夫餘 東南走 中道遇一大水(廣開土王碑에는 奄利大水로 보이고 梁書에는 淹滯水로 보임) 欲濟無梁 夫餘人追之甚急 朱蒙告水曰 我是日子 河伯外孫 今日逃走 追兵垂及 如何得濟)是 魚鼈竝浮 爲之成橋 朱蒙得渡云云」이라 하였음.
의 水를 限하여서 東쪽은 우리 나라 강토로 分割하여 주셨습니다. 統和 統和12 甲午年=統和는 遼 聖宗의 年號. 統和 12年은 高麗 成宗 13年(西曆 994년)
12 甲午年에 入朝한 正位 高良이 天輔皇帝 天輔皇帝=遼의 聖宗이니 契丹國志 聖宗紀에「謚曰天輔皇帝 廟號成宗」이라 보임.
의 詔書를 가지고 왔는데 高麗國王 王治에게 勅하기를 東京留守 遜寧이 아뢴 것을 살펴보니 卿이 9月 初부터 丁夫를 發하여 城砦를 修築하여 10月 上旬에 이르러 工事를 이미 마쳤다고 하니 卿은 하늘이 준 才質로써 智略은 時機에 通達하였도다. 즐거이 事大의 精誠을 바치고 멀리 來廷의 禮를 받들었다 때마침 農閑期를 利用하여 멀리 丁夫를 모아서 曠野의 도둑을 막으려 먼저 要津에 城壘를 쌓으니 보다 朝旨에 符合하고 깊이 時情에 알맞도다 하물며 저 女眞은 일찍 皇化에 돌아와 우리 威信에 服從하고 있으니 敢히 非違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速히 完修함을 힘써서 진실로 길이 通泰함을 期할 것이다. 그 眷愛함에 있어서 어찌 자나 깨나(寐興) 저버리겠는가고 하시었습니다. 그때 陪臣 徐熙가 境界를 맡아 管臨하고 留守 遜寧이 宣旨를 받들고 商議 하여 各各 兩쪽 境界에다 諸城을 分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河拱辰을 雁門 按門=雁文은 漢의 北部 地名인 바 여기에서는 高麗의 北方邊境을 意味한 것임.
에 보내어 鴨綠의 勾當使를 삼아 낮에는 나가서 東사(東쪽 물가)를 監督하고 밤에는 들어와서 內城에서 宿直하면서 드디어 天威에 의지하여 漸次로 좀도둑을 除去하였으므로 以後로는 防備가 없어도 邊候가 더욱 閑靜하여졌습니다. 聖宗의 勅墨이 아직 마르지 않았고 太后의 인자하신 말씀이 어제와 같사온데 甲寅年에 江에 다리를 놓고 배를 만들어 길을 通하여 乙卯歲에 우리 州城 境內에 들어와 軍 軍=宋代의 行政區劃의 이름. 州 府 監과 같이 路의 管轄下에 속하였음. 文獻通考 輿地考에「至道三年 分天下爲十五路 其後又增三路······天下凡十八路 州 府 軍監 三百二十二 縣 一千二百六十二)라 하였음.
을 두고 乙未에는 弓口를 設하여 驛亭을 세우더니 丙申에는 批答(需頭) 需頭=漢代 上奏文의 書式. 書首에 詔旨批答을 記入할 수 있도록 一幅의 空欄을 남겨두는 것이니 陳情의 奏에만 이러한 形式을 갖추고 申謝의 奏에는 이것을 갖추지 아니함. 蔡邕의 獨斷에「凡群臣上書天下子者曰 一曰章 二曰奏 三曰表 四曰博議 凡章奏皆需頭 稱稽首 表者不需頭」라 하)음.
으로 允許하여 屋舍를 撤毁하고 詔하기를 自餘의 細少한 일은 恒規를 지키도록 하라고 하였고 또 壬寅年에는 賣買院을 義宣軍 南쪽에 設置하려고 하시므로 論申하였던 바 葺修하는 것을 罷하더니 甲寅歲에 비로소 探守庵을 定戎城의 北쪽에 排設하고 回報하시기를(探守庵을) 起工한지 여러 해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當國은 代代로 忠勤하고 年年이 貢覲하여 왔습니다. 몇차례나 使行의 章奏를 보냈사오나 庵守의 城橋를 除去하시지 않고 더욱이 이제와서 新市를 經營하려고 하시니 先朝의 遺旨를 어기고 小國이 忠誠을 다하고 있음을 어여삐 여기시지 않는듯 하옵니다. 數千里에 車馬의 往來가 게으름을 잊었는데 90年 동안 貢物을 바쳐옴이 功勞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口舌이 歎息을 하고 뭇사람의 마음이 怨望하고 있습니다. 지금 臣이 비로소 先代를 이어받아 삼가 外藩을 지키게 되매 얼마간의 즐거움이 다시 激昻(激奮)으로 쏠리게 되니 어찌 조그마한 利益을 가지고 서로 원망을 맺을(締構) 것이 있겠습니까 境界가 大楚에 連하였으니 歡和하여 灌瓜 灌瓜=오이에 물을 댄다고 함은 國家間의 和睦의 契機가 된다는 뜻임. 賈?의 新書(卷七)退讓篇에「昔梁大夫宋就 爲邊縣令 與楚隣界 梁亭 楚亭 皆種瓜 梁亭?力 數灌其爪 瓜美 楚亭田?而稀灌其瓜 瓜惡 楚令以梁瓜之美 怒其瓜之惡 因往夜?搔梁瓜 皆有死焦者矣 梁亭覺之 因請其尉 亦欲?往報搔瓜 宋就曰 是?怨召禍之道也 令人?爲楚亭 夜灌其瓜 令勿知也 楚亭旦而往 瓜則已灌 瓜日以美 楚亭怪而察之 則梁亭之爲也 楚令大悅 因以聞楚王 楚王曰 此梁之陰讓也 乃謝以幣 而請)於梁王」이라 하였음.
를 본받기를 맹세하였으나 땅이 長沙 地狹長沙 ?舞尙難於回袖=自己의 領地가 狹小하고 人物微弱한 것을 안타갑게 생각하는 뜻을 나타낸 것임. 이는 漢高祖가 巴?舞를(舞의 名. 漢書 司馬相如傳注 參照) 짓고 長沙王 吳芮에게 춤을 추게 하였던 바 吳芮의 舞袖가 ?擧치 아니함을 보고 高祖는 그 까닭을 물으니 當時 微弱) 諸侯인 吳芮는「臣地狹人微 不足以?轉」이라 대답하였다는 故事에서 나온 것임.
처럼 狹小하매 기쁘게 춤추려고 해도 오히려 소매자락을 돌리기 어렵습니다(地狹長沙 ?舞尙難於回袖) 자주 ?奏(비단에 쓴 表奏文)을 올렸으나 允許(綸兪)를 받지 못하였으니 위로는 하늘을 두려워 하며 아래로는 백성에게 부끄럽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皇帝陛下께서는 ?臣의 橫議를 물리치고 邊府의 큰 근심을 생각하시와 田原에 耕鑿 耕鑿=太平時代에 自由로운 生活을 말한 것으로 耕田鑿井의 줄인 말. 擊壤歌의「耕田而食 鑿井而) 帝力何有於我」라 한데서 나온 것임.
함을 그대로 맡기시와 다시 舊業을 편안케 하시고 ?? ??=?場과 같은 뜻으로 쓰인 말로 交易과 專賣場所임. 漢代에 ??法이 施行될 때 술을 모두 國)에서 專賣한 데서 由來함.
의 場屋을 禁하여 새로 이룩함이 없도록 하소서 다행이 驚騷함을 免케하여 주시면 길이 報效하기를 도모하겠나이다」고 하였다. 冬 10月 丁丑에 遼가 大常少卿 鄭碩을 보내 와 生辰을 賀하였다. 11月 癸亥에 延和宮의 元子(世子)의 이름을 昱이라 賜하고 銀器 匹段 布穀 鞍? 奴婢를 賜하였으며 王이 太后를 모시고 壽春宮에서 향연하였는데 朝鮮 鷄林 常安 三公과 扶餘 金官 二侯도 侍宴하여서 밤이 다하여 罷하였다.壬申에 金先錫이 遼에서 돌아오니 回詔하기를「여러번 封章을 올려 ?場을 그만둘 것을 請하고 있는데 진실로 些少한 일이어늘 어찌 繁多한 말을 빌리리요 近日中에 便宜하도록 議處할 것이다 하물며 아직 設置할 것을 期하는 바도 아니니 힘써 마음을 便安히 하여 써 誠心을 지극히 할 것이며 깊은 疑心을 풀고 나의 至意를 體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12月 庚子에 李顔으로 刑部尙書 參知政事를 삼고 李資仁으로 殿中監 中樞院副使를 삼았다. 이 해에 遼가 使臣을 보내 와 羊 二千口車 李十三兩 馬 三匹을 賜하였다.
己巳 6年 春 正月 壬申 朔에 朝賀를 쉬었다. 乙亥에 新興倉의 穀食을 풀어 京城의 諸佛寺에 布施하여 齋를 設하고 福을 빌었다. 戊戌에 消災道場을 會慶殿에서 5日間 設하였다. 2月 辛酉에 親히 天地 山川을 毬庭에서 祭祀하여 써 福을 빌었다. 3月 庚寅에 楞嚴經道場을 乾德殿에서 7日間 設하였다. 夏 4月 辛丑 朔에 서리가 내렸다. 6月 辛丑에 宗廟와 七陵에 비를 빌었다. 庚申에 崔思齊로 參知政事를 삼고 朴寅亮으로 同知中樞院事를 삼고 徐靖으로 三司使를 삼고 金上琦로 右散騎尙侍를 삼았다. 秋 8月 甲辰에 東女眞의 歸德將軍 西害 等 14人이 와서 馬를 바쳤다. 庚戌에 宋의 明州에서 우리 飄風人 李勤甫 等 24人을 돌려보냈다. 癸丑에 國學을 修理함으로 儀仗을 갖추어 文宣王(孔子)을 順天館에 移安하였다. 丙辰에 死刑을 聽斷하였다. 日本國 大宰府의 商客이 와서 水銀과 眞珠 弓箭 刀劍을 바쳤다. 9月 乙亥에 遼가 永州管內觀察使 楊璘을 보내 와 生辰을 賀하였다. 丁丑에 天元節임으로 遼使를 乾德殿에서 향연하였는데 왕이 賀聖朝詞(聖朝를 賀하는 詞)를 지으니 가론「이슬은 차고 바람은 높아 가을 밤은 맑은데 달빛은 香殿 속을 밝게도 비춰 준다 三更이 되려는데도 노래소리 드높으니 擾擾한 우리 人生 모두다 幻같고나 榮華를 貪하지 말고 좋은 술 가져와서 金잔에 가득 부어 즐거운 情 펴어보세」라고 하였다. 冬 10月 己亥에 宋의 商人 楊註 等 40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己酉에 宋의 商人 徐成 等 59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辛亥에 仁王經을 會經殿에서 3日間 講하고 僧 三萬에게 供養하였다. 戊午에 새로 鑄造한 13層의 黃金塔을 會經殿에 奉安하고 慶讚會를 設하였다. 宋의 商人 李珠 楊甫 楊俊 等 127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辛酉에 王太后가 國淸寺 創建을 시작하였다. 11月 丁卯 朔에 日食하였다. 東女眞의 酋長 高舍 等 21人이 와서 馬를 바쳤다. 12月에 守司空 柳洪의 新第가 落成되었으므로 王이 大僕卿 李資義에게 命하여 詔書를 가지고 가서 銀器 匹段 鞍馬를 賜하였다.
庚午 7月 春 正月 丁卯 朔에 朝賀를 쉬었다. 己丑에 禮賓省이 ?羅 句當使의 上申狀에 의거하여 奏하기를「星主 遊擊將軍 加良仍이 죽었으므로 母弟인 陪戎副尉 高福으로 하여금 뒤를 잇게 하고 賻儀物은 마땅히 舊例에 準하여서 支送하도록 하소서」한대 制하여 可타 하였다. 壬辰에 普濟寺의 水陸堂에 불이 났다. 이에 앞서 嬖人(임금의 총애를 받는 臣下) 攝戶部郞中 知太史局事 崔士謙이 宋에 가서 水陸儀文을 求得하고 王에게 請하여 이 堂을 짓다가 功役을 채 마치기 前에 불이 난 것이다. 2月 甲寅에 東女眞의 都領 也沙 等 17人이 와서 馬를 바치거늘 物品을 賜하되 差等이 있게 하였다. 丙辰에 柳洪으로 門下侍郞 平章事 判兵部事를 삼고 崔思齊로 中書侍郞 同中書門下平章事를 삼고 李資威로 尙書右僕射 參知政事 修國史를 삼았다. 己未에 東女眞의 都領 ?於乃 等 22인이 와서 馬를 바쳤다. 壬戌에 東女眞의 禿達 等 34人이 來朝하였다. 3月 己巳에 宋의 商人 徐成 等 150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戊子 夜에 크게 벼락과 번개가 쳐서 新興倉에 火災가 일어나매 弘圓 國淸 兩寺의 工役을 罷하였다. 夏 5月 丙寅에 乾德殿에 거동하여 履試하고 李景泌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그때 景泌의 程文(應試文字의 程式)이 格에 맞지 않았으므로 主司를 비방하였다. 6月 庚子에 御史臺가 奏하기를「寧遠兵馬錄事 禹汝維가 邊民을 侵擾하여 財物을 聚?하니 請컨대 廷尉에 廻付하여 論斷하소서」한대 制하여 可타 하였다. 甲辰에 制하기를 災變이 자주 일어나고 時雨가 時期를 어기니 內外의 公徒私杖 以下의 罪를 釋放하고 官吏사로서 法을 犯하여 職에서 罷免된 者는 다스려서 私曲이 없거던 考慮하여 本品에 敍用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秋 7月 癸未에 戶部尙書 李資義와 禮部侍郞 魏繼廷을 宋에 보내어 謝恩하고 兼하여 貢物을 바쳤다. 9月 辛未에 遼가 利州管內觀察使 張師說 等 31人을 보내 와 生辰을 賀하였다. 庚辰에 2次로 遼使를 乾德殿에서 향연하고 三節人 三節人=正使 以下의 三使節.
으로 하여금 殿內에 앉게 하니 左右의 有司가 奏하기를「두 번씩이나 使者를 향연한다는 것은 옛적에 이런 例가 없었사오며 三節이 殿內에 앉는 일도 또한 들어보지 못하였읍니다.」고 하니 王이 말하기를「使者가 御製의 天慶寺 碑文을 가지고 왔으니 마땅히 特別한 禮遇를 加할 것이라」고 하여 聽從하지 않았다. 戊子에 東女眞의 懷化將軍 阿於大 等 15人이 와서 馬를 바쳤다. 冬 10月 丙午에 王이 太后를 모시고 三角山에 행차하여 庚戌에는 僧伽窟에 행차하였다가 드디어 藏義寺에 행차하고 癸丑에 仁壽寺에 행차하여 行香하고 甲寅에 大駕가 산길에 머물러 있는데 백성의 나이 百歲 된 者 한 사람과 八十된 者 세 사람이 길에서 謁見 하거늘 各各 物을 賜하고 存問하였다. 戊午에 神穴寺에 행차하여 五百羅漢齋를 設하였다. 12月 辛酉 朔에 三角山으로부터 돌아와 赦하였다. 12月 壬辰에 눈(雪)오기를 빌고 庚子에 다시 諸神廟에 빌고 壬寅에 또 빌었다. 遼가 橫宣使 益州管內觀察使 耶律利稱을 보내왔다. 宋이 文苑英華集을 賜하였다.
辛未 8月 春 正月 丁卯에 群臣을 乾德殿에서 향연하고 各各 廐馬를 賜하였다. 2月 癸丑에 遼의 東京持禮回謝使 禮賓副使 烏耶呂가 왔다. 3月 丙子에 東女眞 寧塞將軍 皆多漢 等 40人이 와서 ?駝(駱駝) 및 馬를 바쳤다. 夏 4月 丁未에 中樞院副使 李資仁이 卒하였다. 癸丑에 門下侍郞 平章事 鄭惟産이 卒하매 貞順이라 謚하였다. 5月 己未 朔에 日食하고 太白(星)이 낮에 나타나서 70日間 經天하였다. 乙丑에 社稷에 비를 빌었다. 王이 興王寺에 행차하였다. 丁卯에 비를 大廟와 七陵에 빌었다. 6月 甲午에 再次 社稷에 빌고 丁酉에 또 大廟와 七陵에 빌었다. 甲辰에 都兵馬使가 奏하기를「往年에 蕃賊이 昌州를 侵寇하였을 때에 兵馬錄事 安先俊 等이 兵卒을 거느리고 나와 德寧戌에 駐屯하고 郞將 高猛 等을 보내어 追捕하며 奮擊하니 賊軍이 크게 무너지는지라 校尉 崇儉과 隊正 邊鶴 等이 賊中에 突入하니 士卒들이 士氣를 높혀 사로잡고 斬殺한 功이 있사오니 職賞을 加하여 써 將來를 勸?하시기를 비나이다.」고 하거늘 制하여 可타 하였다. 丙午에 李資義 等이 宋의로부터 돌아와 奏하기를「(宋)帝가 우리 나라 書籍에 好本이 많음을 듣고 館伴(接賓使)에게 命하여 求書目錄을 써서 주면서 이에 말하기를 비록 卷帙이 不足한 것이 있더라도 또한 모름지기 傳寫하여 부쳐 오라고 하였읍니다」고 하였다. (求書目錄) 百篇尙書 荀爽周易 10卷 京房易 10卷 鄭康成周易 9卷 陸績注周易 14卷 虞?注周易 9卷 東觀漢記 127卷 謝承後漢書 130卷 韓詩 22卷 業遵毛詩 20卷 呂悅字林 7卷 古玉篇 30卷 括地志 500卷 輿地志 30卷 新序 3卷 說苑 20卷 劉向七錄 20卷 劉欽七毗 7卷 王方慶園亭草木疏 27卷 古今錄驗方 50卷 張仲景方 15卷 元白唱和詩 1卷 深師方黃帝鍼經 9卷 九墟經 9卷 小品方 12卷 陶隱居效驗方 6卷 尸子 20卷 淮南子 21卷 公孫羅文選水經 40卷 羊祐老子 2卷 羅什老子 2卷 鐘會老子 2卷 阮孝緖 7錄 孫盛晋陽秋 33卷 孫盛魏氏春秋 20卷 干寶晋記 22卷 十六國春秋 102卷 魏澹後魏書 100卷 魚?魏略 劉?梁典 30卷 吳均齊春秋 30卷 元行沖魏典 60卷 沈孫齊紀 20卷 楊雄集 5卷 班固集 14卷 崔?集 10卷 汲?紀年 14卷 謝靈運集 20卷 顔延年集 41卷 三敎珠英 1000卷 孔?文苑 100卷 類文 370卷 文館詞林 1000卷 仲長統昌言 社恕體論 諸葛亮集 24卷 王羲之小學篇 1卷 周處風土紀 1卷 張揖廣雅 4卷 管絃志 4卷 王詳撰音樂志 蔡邕月令章句 12卷 信都芳撰樂書 9卷 古今樂錄 13卷 公羊墨守 15卷 穀羊廢疾 3卷 孝經劉邵注 1卷 孝經韋昭注 1卷 鄭志 9卷 爾雅圖贊 2卷 三蒼 三卷 ?蒼 3卷 衛宏宮書 1卷 通俗文 2卷 凡將篇 1卷 在昔篇 1卷 飛龍篇 1卷 聖皇章 1卷 勸學篇 1卷 晋中興書 80卷 古史考 25卷 伏侯古今注 8卷 三輔黃圖 1卷 漢官解? 3卷 三輔決錄 7卷 益部耆舊傳 14卷 襄陽耆舊傳 5卷 稽康高士傳 3卷 玄晏春秋 3卷 干寶搜神記 30卷 魏名臣奏 31卷 漢名臣奏 29卷 今書七志 10卷 世本 4卷 申子 2卷 隋巢子 1卷 胡非子 1卷 何承天性苑 高士廉氏旅志 100卷 十三州志 14卷 高麗風俗紀 1卷 高麗志 7卷 子思子 8卷 公孫尼子 1卷 愼子 10卷 晁氏新書 3卷 風俗通義 30卷 ?勝之書 3卷 靈憲圖 1卷 大衍曆 兵書接要 7卷 司馬法漢圖 1卷 桐君藥錄 2卷 黃帝大素 30卷 名醫別錄 3卷 曹植集 30卷 司馬相如集 2卷 桓譚新論 10卷 劉琨集 15卷 盧諶集 21卷 山公啓事 3卷 書集 80卷 應? 百一詩 8卷 古今詩苑英華集 20卷 集林 20卷 計然子 15卷 秋 7月 壬戌에 尙書左僕射로 致仕한 盧旦이 卒하니 謚를 匡獻이라 하였다. 丁丑에 金上琦로 戶部尙書 政堂文學을 삼고 柳奭으로 同知中樞院事를 삼았다. 8月 丁卯에 中書侍郞 平章事 崔思齊가 卒하였다. 制하기를「宋人 田盛은 書札을 잘하고 東養은 武藝가 있으니 머물러 있기를 간곡히 청하고 또 職秩을 加하여 來者를 勸?하라」고 하였다. 閏月 己未에 王이 正殿을 피하여 素膳하고 冊筆로 定罪하였다. 甲子에 藏經道場을 會慶殿에 設하여 行香하고 또 詩를 지어 써 (佛法에) 歸崇의 뜻을 보였다. 9月 庚寅에 賞春亭에 거동하여 鷄林公 熙 扶餘公 燧 門下侍郞 平章事 柳洪 左僕射 邵台輔 兵部尙書 徐靖 上將軍 王國? 直門下省 高景 翰林學士 孫冠 等을 불러 酒宴을 베풀고 조용히 邊事를 물었다. 癸巳에 遼가 永州管內觀察使 高崇을 보내 와 生辰을 賀하였다. 冬 11月 丙午에 門下侍郞 平章事 柳洪이 卒하였다. 庚戌에 社稷에 눈(雪)오기를 빌었다. 12月 癸亥에 門下侍郞 平章事 李顔이 卒하니 襄愼이라 謚하였다.
壬申 9年 春 正月 甲申 朔에 雨雪로 朝賀를 쉬었다. 己丑에 中樞院使 刑部尙書로 致仕한 朴揚旦이 卒하니 3日間 輟朝하였다. 丁酉에 金上琦로 吏部尙書를 삼고 林槪로 同知中樞院事를 삼았다. 庚子에 東女眞의 阿盧漢 等 28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2月 己卯의 東女眞의 懷化將軍 三彬 等이 와서 馬를 바쳤다. 耽羅星主 懿仁이 와서 土物을 바치거늘 定遠將軍을 加하고 衣帶를 賜하였다. 壬午에 宣麻 宣麻=翰林志에 依하면 唐의 中書省에서는 黃白二麻紙로 詔勅을 草하였다 하는 바 後世에서는 大)을 任命하는 宣麻라 稱함. 257頁 (註2) 參照.
하여 邵台輔로 參知政事를 삼았다. 3月 丙辰에 市巷(市井)의 民家 640戶가 불탔다. 이 달에 王이 萬機 萬機=機는 樞機의 뜻으로(機微의 뜻으로 解하기도함.) 帝王의 政事에 樞機에 關한 것이 많으므로 帝王의 政務를 萬機라 함. 書經 皐陶謨篇에 帝王의 일로서「競競業業 一日二日萬機」라 하였)며 漢書 魏相傳에「宣帝始親萬機 ?精爲治」라 하였음.
의 憂勞로 자못 몸이 편치 못함을 느껴 文德殿에 移御하고 內醫에게 命하여 養性方藥을 올리게 하더니 문득 느낀 바 있어 古風長篇을 지으니 그 끝에 일으기를「藥效를 얻고 못얻고를 어찌 구태어 念慮하랴 浮生이 처음이 있으니 어찌 끝이 없으리오 오직 뻑뻑히 삼가 정성껏 모든 善을 닦아서 淨域(西方淨土)에 뛰어올라 梵雄(釋迦如來)께 禮하리라」고 하였다. 王의 春秋가 한참(鼎盛)인데 이런 詩를 지었으므로 보는 이들이 놀라고 怪異 하게 여겼다. 夏 4月 乙卯에 參知政事 邵台輔로 權判西北面 兵馬事 兼中軍兵馬使를 삼고 中樞院使 徐靖으로 西北面 兵馬使 兼中軍兵馬使를 삼고 政堂文學 金上琦로 權判東北面 兵馬事 兼行營兵馬使를 삼고 同知中樞院事 林槪로 東北面 兵馬使 兼行營兵馬使를 삼았다. 戊午에 宮人 李氏를 冊하여 王妃를 삼았다. 制하여 金官侯 #에게 守太尉 兼中書令을 加하였다. 丙寅에 金官侯 (#10-457)가 卒하였다. 戊辰에 遼의 東京持禮使 高良慶이 왔다. 辛巳에 文德殿에 거동하여 覆試하고 金誠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6月 己未에 柳奭으로 知中樞院事를 삼고 李預로 同知中樞院事를 삼았다. 庚申에 詔하기를「朕이 일찍이 日者 日者=占候卜筮을 맡은 사람.
崔士謙이 아뢰는 것을 듣고 景陵의 虛缺한 곳을 修補하였더니 요즈음 司天少監 黃忠現 等의 封事를 보건대 士謙의 修補는 도리어 地氣를 壓禳하여 장차 先靈으로 하여금 玄寢에 安妥하시지 못하게 된다 하니 刑部로 하여금 士謙을 가두고 鞫問하라」고 하였다. 乙丑에 政堂文學 金上琦로 修國史를 삼았다. 丙寅에 王이 菩薩戒를 乾德殿에서 받았다. 壬申에 王太后가 白州 見佛寺에서 天台宗禮懺法을 長期間(約一萬日) 約一萬日=佛家에서 祈禱期日을 一萬日로 約定하여 萬日會 萬日祈禱라고 함.
동안 設하였다. 乙亥에 徐靖으로 參知政事를 삼았다. 秋 7月 乙酉에 參知政事 崔思諒이 卒하였다. 8月 乙丑에 李子威로 尙書右僕射 權知門下省事 兼西京留守使를 삼았다. 처음에 子威가 宰相監校로서 宋에 가서 表奏할 때 그릇 遼의 年號를 썻으므로 宋廟에서 그 表文을 却下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問責을 당하여 罷免되었는데 數月이 못되어 內嬖에 干謁하여 이 職에 拜命되었으므로 時人이 그를 기롱하였다. 戊辰에 西京에 행차하였다. 己巳에 崔士謙을 仙山島에 追放하였다. 9月 壬午에 王太后가 西京에서 薨하였다. 乙酉에 遼가 王鼎을 보 내 와 生辰을 賀하였다. 冬 10月 丙子에 西京으로부터 돌아왔다. 11月 庚子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나서 經天하였다. 12月 癸亥에 東女眞의 餘羅弗 等 20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壬申에 地震하였다.
癸酉 10年 春 正月 己卯 朔에 朝賀를 쉬었다. 2月 甲寅에 宋의 明州報信使 黃仲이 왔다. 3月 戊寅에 元子 昱에게 命하여 壽春宮에 入居하게 하고 同知中樞院事 柳奭과 左諫議大夫 孫冠으로 太子左右詹事를 삼았다. 壬午에 西北路 兵馬使가「北蕃人 三人이 慕化하여 來投하였다」고 아뢰매 衣服 및 田宅을 賜하였다. 夏 4月 己酉에 門下侍中으로 致仕한 文正이 卒하였다. 癸丑에 藏經道場을 會慶殿에서 6日間 設하고 王이 親히 三寶(佛 法 僧)를 贊하는 詩를 지었다. 乙卯에 遼가 高州管內觀察使 馮行宗을 보내 와 王에게 命하여 起復 起復=官吏가 親喪을 당하면 一旦 解官하고 服喪하는데 居喪中 國家가 必要하면 奪情起用하여 復職 示務케 함을 말함. ?水燕談에「自唐末用兵 大臣給舍以上 武臣刺史以上 喪父母者急於國事)以義斷哀 往往以墨원(#)從事 旣泣哀則?事如故 號曰起復」이라 하였음.
케 하였다. 5月 戊戌에 邵台輔로 中書侍郞 平章事 判刑兵部事를 삼고 徐靖으로 尙書左僕射 參知政事를 삼고 金上琦로 吏部尙書 參知政事 修國史를 삼고 柳奭으로 禮部尙書 參知政事를 삼고 林槪로 中樞院使 刑部尙書를 삼고 李預로 知中樞院事 翰林學士 承旨를 삼았다. 庚자에 弘護寺를 城東에 創建하였다. 6月 甲子에 內殿에서 親히 醮祭 하여 써 農事를 빌었다. 秋 7月 癸未에 西海道安察使가 奏하기를「安西都護府管轄下에 있는 延平島의 巡檢軍이 海船 一?를 拿捕하였는데 船中에는 宋人이 12名 倭人이 19名이었고 弓箭 刀劍 甲?와 水銀 眞珠 硫黃 法螺 等의 物件이 있었으니 반드시 兩國의 海賊이 함께 우리 나라의 邊地를 侵犯하려던 者들입니다 그 兵仗 等物은 官家에 收納하고 생포한 海賊은 다 嶺外에 流配하고 그 巡捕軍士에게 賞을 내리시기를 請하옵니다.」하니 이를 聽從하였다. 壬辰에 兵部尙書 黃宗慤과 工部侍郞 柳伸을 宋에 보내어 謝恩하였다. 8月 壬申에 內外의 死刑罪囚를 減免하여 海島에 流配하였다. 9月 丁丑에 王이 仁睿太后 返魂殿에 나아가서 小祥祭를 行하였다. 壬午에 遼가 永州管內觀察使 大歸仁을 보내 와 生辰을 賀하였다. 12月 甲子에 遼가 橫宣使 安州管內觀察使 耶律括 보내왔다.
甲戌 11年 春 正月 癸酉 朔에 朝賀를 쉬었다. 壬辰에 해곁에 彗星이 있었다. 2月 丙午에 자주 天變이 있으므로 赦하였다. 戊申에 王이 장차 閱兵할새 御史臺가 奏하기를「兵은 金이라 木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봄이 짙어 德이 木에 있으니 閱兵함은 生氣를 거슬림입니다.」고 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았다. 3月 甲戌에 王이 仁睿王后를 返魂殿에서 祭하였다. 甲申에 國子祭酒 韓儉이 세차례나 表文을 올려 請老함으로 이를 허락하였다. 丙戌에 東女眞 將軍 仍于 等이 와서 馬 9匹을 바쳤다. 丁亥에 毬庭에서 醮祭 하였다. 甲午에 鄭克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夏 閏 4月 壬辰에 王이 병이 났으므로 甲午에 宰臣 樞密 및 宗室이 延英殿 北門에 나아가서 起居하였다. 5月 壬寅에 王이 延英殿 內寢에서 薨하니 곧 그날로 殯을 宣德殿에 옮겼다 壽는 46이요 在位는 11年이라 謚를 思孝라 하고 廟號를 宣宗이라 하였으며 城의 東쪽에 葬하고 陵을 仁陵이라 하였다. 仁宗 18年에 寬仁이라 加謚하고 高宗 40年에 顯順을 加하였다.
李齊賢의 贊에「詩라는 것은 뜻의 向하는 바이니 마음에 있으면 뜻이 되고 말로 發하면 詩가 된다 宣宗의 文德殿 餌藥詩를 보면 趙孟의 視蔭?日 趙孟視蔭?日之詩=趙孟(名은 武 謚는 文임으로 趙文子라고도 稱함)이 自己의 命을 朝夕으로 옮겨지는 日影에 比하여 無常한 것임을 豫言하였음. 左氏 昭公元年傳「趙孟視陰曰 朝夕不相及 誰能待五(○五는 五年)」의 疏에「趙孟 自比於日景 此景 朝夕尙移 不能相及 人命流去 與此相似 旣)常定 誰能待五」라 하였음.
이란 詩와 비슷하니 어찌하여서인가 趙孟은 列國의 卿임에도 그 말이 苟且하므로 君子가 오히려 비방하였거늘 하물며 王者임에랴 宣宗의 聰明好學으로써 聖賢의 書가 아니면 읽지 않고 苟且한 뜻만 없었더라면 明良?載 明良?載之歌=明君인 舜과 良臣인 禹 益 稷이 서로 激勵한 노래를 말한 것임. 書經 益稷篇에 「乃?載歌曰 元首明哉 股肱良哉 庶事康哉 又歌曰 元首叢?哉 股肱惰哉 萬事隋哉 帝拜曰 兪 )往欽哉」라 하였음.
의 노래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大風慷慨 大風慷慨之作=漢 高祖 劉邦이 淮南王 ?布를 치고 돌아올 때 그 故鄕 땅을 찾아 親族 故舊들과 宴會하여 읊은 大風歌. 史記 高祖紀에「高祖擊筑 自爲歌詩曰 大風起兮 雲飛揚 威加海內兮 歸)鄕 安得猛士兮 守四方」이라 하였음.
의 作品쯤이야 어찌 遽然히 미치지 못하랴 3年이 다 못되어 드디어 群臣을 버리고 갔으니 슬프도다」고 하였다.
獻宗
獻宗 恭?大王의 諱는 昱이니 宣宗의 元子요 母는 肅太后 李氏로 宣宗 元年 6月 乙未에 誕生하였다. 天性이 聰明하고 智慧로웠으며 9歲에 書畵를 좋아하여 무릇 見聞한 바는 일찍이 잊어버리지 않았다. 11年 5月 壬寅에 宣宗이 薨하매 遺命을 받들어 重光殿에서 卽位하였다. 甲寅에 宣宗을 仁陵에 葬하였다. 6月 庚午 朔에 母后를 높여서 太后라 하였다. 甲申에 邵太輔 李資威로 모두 門下侍郞 平章事 上柱國을 삼고 柳奭으로 尙書左僕射 柱國을 삼고 林槪로 參知政事를 삼고 李資義로 知中樞院事를 삼고 崔思諏로 同知中樞院使 左散騎常侍를 삼았다. 乙酉에 文宗의 妃 崇和宮主 金氏가 卒하였다. 戊子에 神鳳樓에 거동하여 大赦하였다. 宋의 都綱 都綱=綱은 貨物을 眼同하는 者를 가리킨 것으로서 都綱은 商人의 頭目임.
徐祐 等 69人과 ?羅 高的 等 194人이 와서 卽位를 賀하고 土物을 바쳤다. 己亥에 朝鮮公 燾와 鷄林公 熙로 守太師를 삼고 常安公 琇와 扶餘公 燧로 守太保를 삼았으며 辰韓侯 愉와 漢山侯 ?과 樂浪伯 瑛으로 守司徒를 삼았다. 秋 7月 丁卯에 宋의 都綱 徐義 等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8月 庚午 朔에 詔하기를「定州 宣德鎭境內에 蝗?의 災害가 있다하니 群臣으로 하여금 각기 封事를 올리게 하라」고 하였다. 甲戌에 宋의 都綱 歐保 劉及 楊保 等 64人이 왔다. 冬 11月 壬子에 나이 80 以上 되는 者들을 毬庭에서 향연하고 物을 賜하되 差等 있게 하였다. 12月에 遼의 ?祭使 肅遵烈 副使 梁祖述 慰問使 肅? 起復使 郭人文 等이 왔다. 乙酉에 ?祭使가 返魂堂에 나아가 宣宗을 祭하니 王이 詔書를 맞이하여 助祭하였다. 詔書에「朕이 생각건대 先臣은 亮節을 保全하여 장차 便蕃 便蕃=便番, 자주 (數數) 의 뜻. 左氏 襄公十一年傳「樂只君子 福祿攸同 便蕃左右 亦是帥從」의 注) 「便蕃數也 言遠人相帥來服從 便蕃然在左右」라 하였음. 105頁 (二) 參照.
의 寵을 입히려 하였더니 갑자기 기약 汗漫之遊=汗漫은 渺茫하여 알 길이 없는 모습이니 汗漫之遊는 길을 말함. 淮南子 道應篇「吾與汗) 期干九垓(天의 九重)之外」의 注에「汗漫 不可知之也」라 하였음.
없는 먼 길(죽음)을 떠나(汚漫之遊) 靈魂이 遙遙하게 되었구나 마땅이 우악한 은총을 미치게 할 것이므로 祭뢰(#;10-463)를 遺陳하여 眷顧의 情을 表하노라 이제 永州管內 觀察使 簫遵烈과 衛尉少卿 梁祖述을 보내어 勅祭使와 副使로 삼고 祭所의 여러 가지 祭物은 別錄과 같이 갖추노라」고 하고 祭文에는 오직 靈은 器範은 깊고 영특하며 姿神이 秀邁하매 多幸하게도 風雲의 機會를 만나 恭順하게 日月의 精華에 의지하고 祖業의 餘慶을 받아 王蕃의 다스림을 이어 맡게 되니 表海의 舊土를 쫓아 다스리고 天朝에 朝貢함이 勤性을 다하였도다. 진실로 父訓(義方) 義方=뜻이 向하는 바를 義에 合하도록 한다는 뜻인 바 아비가 아들을 敎訓하는 것을 말함. 左氏 隱)二年傳에「石?諫曰 臣?愛子 敎之以義方 弗納於私」라 하였음. 163頁 (注6) 參照.
을 받아 忠節을 다하여 왔음으로 장차 寵賞을 加하고자 하였더니 홀연히 세상을 떠나니 訃音이 奏達된 以來로 恩褒의 미치지 못함을 슬퍼하노라 特히 使臣을 달려 보내어 가서 奠觴을 陳設케 하나니 생각건대 貞魂은 진실로 깊은 뜻을 諒察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祭가 끝나고 王이 還宮하매 慰問使가 詔書를 乾德殿에서 傳하니 詔에「아뢴 바를 살펴 보니 高麗國王이 薨逝한 일을 자세히 알겠다. 朕이 생각건대 先臣은 東海의 師表로써 바야흐로 匡扶의 業績을 힘입으려 하였더니 갑자기 薨去 隕越之災=殞越은 본래 顚落 또는 顚墜의 뜻이나 여기에서는 王의 薨去를 말함. 左氏 僖公九年專「)隕越于下 以遺天子羞」의 注에「隕越 顚墜也 據天王居上 故言恐顚墜於下」라 하였음.
하였다.(隕越之災)는 悲報를 듣게 되었도다. 살펴보건대 그대는 어린 나이에 이와 같은 凶變을 當하였으니 마땅히 길이 뒤를 이어나갈 일을 생각하고 조금 哀?에 節制를 하여 禮文에 따라 予의 멀리서 염려하는 마음에 副應하도록 하라 이제 廣州防禦使 肅?를 보내어 詔書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慰問하게 하고 아울러 賻贈을 別錄과 같이 갖추어 賜하노라」고 하였다. 丙戌에 起復使 起復使=435頁 (註2) 參照.
가 乾德殿에서 詔書를 傳達하니 詔에「왕은 마침 家艱을 만나서 이에 世嗣를 이어 받았다. 塊(괴#)? 塊(괴#)?=居喪에 草席에서 자고 土塊를 벼개로 한다는 뜻이니 儀禮 喪服篇에「居倚廬 寢?枕塊 哭)夜無時」라 하였음.
은 禮制로 되어 있으나 그러나 孺慕 孺慕以鍾情=어린 아이가 어버이를 사모하여 情을 모은다는 말임. 禮記 檀弓「有子與子游立 見孺子慕者 有子謂子游曰 予臺不知夫喪之踊也 予欲去之久矣 情在於斯 其是也夫」의 注에「喪之踊 猶)子之號慕」라 하였음.
로써 情을 모으고(孺慕以鐘情) 金革의 權變을 따라 굳이 牽復 牽復=억지로 끌려 起復한다는 뜻임. 周易 小畜「九二 牽復 吉」의 象傳「牽復在中 亦不自失也」의 疏에「正義曰 旣疆牽連 而復在下卦之中 以其得中 不被閉固 亦於己 不自有失 解牽復吉也」라)하였음.
하여 政事에 나아가게 하노라 哀榮 哀榮=431頁 (註6) 參照.
의 至極함을 諒知하고 힘써 眷顧委命의 깊은 뜻에 副應하도록 하라 이제 崇祿卿 郭人文을 보내어 그곳에 가서 卿에게 起復 告勅 各 一通씩을 賜하노라」고 하였고 官告에는「孝를 이룸은 오직 어버이 때문인 것이니 ?麻 ?麻=喪中에 居하여 ?麻帶를 着服함을 말함. 儀禮 士喪禮에「??大력(#) 註에 ?? 斬衰之?也)?麻者 其貌?以爲? 服重者 尙?惡」이라 보임.
에 있어서는 禮를 마땅히 슬픔으로 마칠 것이요 忠을 나라로 옮겨 金革 順金革 則義貴從權 故襄子繇發令以卽戎 伯禽因有爲而攝事=金革은 兵器로서 金은 戈兵의 類요 革은 甲?의 屬이니 (禮記 中庸篇「?金革 死而不厭 北方之强也」)「順金革云云」은 居喪中이라도 戰爭이 있으면 權道를 따라 出征한다는 것으로 그 例로 魯伯禽과 趙無恤(襄子)의 일을 들었음. 禮記 曾子問篇에「子夏問曰 三年之喪卒哭 金革之事 無?(○避)也者 禮與······孔子曰 吾聞諸老聃 曰昔者 魯公伯禽 有爲爲之也」라 하고 伯禽에 關한 注에「伯禽 周公子 封於魯 有徐戎作難 喪卒哭而征之 急王事也 征之作費誓」라 하였으며 無恤(襄子)에 關하여는 左氏 哀公二十年傳에「十一月 越圍吳 趙孟(○無恤)降於革食(注에「時有父簡子(?)之喪」) 楚隆曰 三年之喪 親?之極也 主又降之 無乃有故乎 趙孟曰 黃池之役 先王(○簡子)與吳王有質(○盟信) 曰好惡同之 今越)矣 嗣子不廢舊業而敵之」라 하였음.
에 順應할진대 義는 權에 따름을 貴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襄子는 發命에 依하여 싸움(戎事)에 나아갔고 伯禽은 有爲함을 因하여 攝事를 하였던 것이다 朕이 古典을 상고하여 크게 여러 나라를 慰撫하는데 靑社(東土)의 名封을 돌아보면 이는 皇家의 큰 藩屛이로다. 上帝 上帝不?=하늘이 임금을 도울만한 늙은 어진 이를 남겨 주지 않는다는 뜻임. 詩經 小雅 十月之交篇에「不?遺一老 ?守我王」이라 하였으며 左氏 哀公十六年傳에「夏四月己丑 孔丘卒 公誅之) 旻天不弔 不?遺一老 ?屛余一人以在位云云」이라 보임.
가 어여삐 여기지 않아(上帝不?) 國王(列侯)이 薨去하니 令嗣에 부탁하여 이룸이 있게 할 것이므로 마땅히 舊土를 繼承하게 하노라 좋은 剛日(剛吉之旦) 剛吉之旦=剛日의 吉한 아침이라는 뜻인데 日辰에 甲 丙 戊 庚 壬日을 剛日이라 하고 乙 丁 己 辛)癸日을 柔日이라 함.
을 가려서 곧 牽復의 文을 상고하니 僉議가 다 좋다 하는지라 寵章을 내리는 바이다. 高麗國王의 嗣子 王昱은 慶運이 隆盛한 世嫡으로서 才質이 아름답고 人品이 英俊하여 龍星 龍星=星名. 二十八宿의 角 亢을 가리킨 것임. 左氏 桓公五年傳「龍見而雩」의 杜注에「龍見 建巳)月 蒼龍宿之體 昏見東方 萬物始盛 待雨而大 故祭天 遠爲百穀 祈膏雨」라 보임.
에 七宿 七宿之精=四方에 둘려 있는 二十八宿 精氣 卽 七星의 精氣를 말함. 北史 牛弘傳에「二十八柱 布)方 四方七 宿之象也」라 하였음.
의 精氣가 올라서 일찌기 그 슬기로움이 모였고 木神(東方神)은 五行(金木水火土)의 秀氣의 으뜸이 되니 나(生)면서 仁에 富하도다 이에 妙齡에 있음에도 일찍 俊秀한 그릇으로 推重되어 바야흐로 家業을 계승하는 일을 맡았더니 갑자기 父喪(陟岾之艱) 陟岵之艱=陟岵는 詩經 魏風의 篇名. 이는 孝子가 徵發되어 遠方에서 行役할제 山에 올라 故鄕의 父母를 생각한 뜻을 읊은 詩인데 여기에서 陟岵之艱이라 함은 親喪을 말한 것임. 魏風陟岵篇)「陟彼岵兮 贍望父兮 陟彼岵兮 贍望母兮」라 하였음.
을 당하게 되었도다 訃音이 奏達되어 옴에 傷心됨이 지극하도다 그러나 悲痛함이 ?塊 ?塊=465頁 (註3) 參照.
에 얽혀서 3年이라도 참아 그 情을 빼았을 수 있으리오마는 責任이 藩坦(藩屛)에 무거우니 하루인들 그 지킴을 비우지 못할 것이다. 이러므로 特히 綸旨를 내려보내어 하여금 始墨 始墨之經=始墨之經의 經은 ?의 誤刻이니 晋襄公이 그의 父 文公의 喪에 居할제 秦과 戰爭이 일어나매 墨色의 衰?로 出征한 뒤로부터 墨?의 風이 始作되었음을 말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服을 除去하고 起復할 것을 意味함. 左傳 僖公三十三年條에「遂發令 遽興姜戎 子墨衰?······遽墨以葬文公 晋於是始墨」이라 하였으며 이 杜注에「晋文公未葬 故襄公稱子(○「子墨衰?」의 子) 以凶服從戎 故墨之······後遂常以爲俗 記禮所由變」이라 하였음.
의 經을 쫓게 하고 駝? 駝?=꼭지에 駱駝의 形象을 裝飾한 印章이니 天子가 諸臣에게 官職을 授할 때 주어 信任의 표징을 삼았음. 漢晋 印章圖 紐制에「一曰 黃金?駝? 二曰 金印龜? 三曰 銅印駝? 四曰 塗金龜?」라 하였는 바 特히 黃金?駝?는 諸侯王의 璽인 것이니 漢官舊儀에「諸侯王 黃金璽?駝?)文曰璽」라 하였음.
의 崇權을 附與하며 鳳池 鳳池=禁中에 있는 池名. 鳳凰池의 略. 中書省 그 못가에 있으므로 中書省의 異稱으로도 쓰임. 晋書 荀勖傳에「勖久存中書 專管機事 反爲尙書令 甚???? 或有賀之者 勖曰 奪我鳳凰池 諸君)我耶」라 하였음.
의 峻秩에 올려서 檢階를 優賜하고 勳邑을 兼新하여 國封을 承襲케 함으로써 人望을 慰撫하고자 하노라 아아 처음 그대의 烈祖가 우리 朝廷에 臣事 하였을 때 泰山을 두고 맹세를 하고 東海의 儀表가 되어 임금을 높이고 백성을 庇護하여 餘裕가 있었고 孫 貽孫翼子=燕貽. 441頁 (註4) 參照.
에 남기(貽)고 자를 길러(翼)써 休慶을 이었도다 돌이켜 생각건대 八世 八世之莫京=八世後에 莫大한 繁榮이 있으리라는 뜻임. 左傳 莊公二十二年條의「五世其昌 幷于正卿 八世之後 莫之與京 (京은 大也)」이란 말에서 由來한 것으로 陳公子 敬仲(完)의 未來를 豫)한 占辭이다 八世는 八代이니 八代 後에는 諸侯가 된다는 뜻을 말한 것임.
의 莫大한 繁榮(八世之莫京)은 一? 一?=諸侯를 封할 때에 賜物儀式에 들어 있는 一種이니 여기에서는 被封의 儀式을 意味한 것임. 左氏 僖公 二十八年 傳에「王命尹氏及王子虎 內史叔興父 策命晋侯爲侯伯 賜之左輅之服 戎輅)服 ?弓一 ?失百 ?弓失千 ?(#)一? 虎賁三百人」이라 하였음.
의 所賜에서 얻었던 것이라 그대는 오직 先代의 遺訓을 踏襲하여 길이 좋은 計策을 생각하라 勤儉으로 可히 百姓을 保全할 것이요 信義로 可히 정사를 行할 것이니 이 밝은 訓戒를 쫓아 지금부터 欽奉 할 것이며 可히 起復할 지어다. 驃騎大將軍 檢校太尉 兼中書令 上柱國 高麗國王 食邑 7000戶 食實封 700戶로 하고 인하여 所司로 하여금 擇日하여 禮를 갖추어 冊命토록 하나니 主管者는 施行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乙亥 元年 春 正月 戊戌 朔에 朝賀를 쉬었다. 해(日)곁에 彗星이 있었다. 王이 어려서 修省할 줄 모르매 다만 內醫 3?4人을 데리고 方術書를 討問(討論)하며 或은 書畵를 익혔다. 庚戌에 王國?로 權尙書 兵部事를 삼았다. 2月 庚辰에 燃燈으로 王이 奉恩寺에 행차하였다. 甲申에 東女眞의 懷化將軍 所羅 等 28人이와서 馬를 바쳤다. 丁亥에 東女眞의 奉國將軍 豆門 等 48人이 와서 馬를 바치니 王이 宣政殿에 거동하여 謁見을 賜하고 近臣 崔弘嗣에게 命하여 邊方의 形便을 묻게 하고 酒食 衣帶 布帛을 賜하였다. 辛卯에 宋의 商人 黃沖 等 31人이 慈恩宗 僧 惠珍과 같이 오니 王은 近臣 文翼에게 命하여 軒蓋를 갖추어 惠珍을 맞이하여 普濟寺에 安置 하였다. 珍은 恒常 말하기를 普陀落山의 聖窟을 보려고 왔다 하며 가 보기를 請하였으나 朝議는 끝내 許諾하지 않았다. 3月 辛丑에 常安公 琇가 卒하였다. 夏 4月 己卯에 兪進 等에게 及第를 賜하였다. 5月 丙申에 太后가 玄化寺에 행차하여 宣宗의 小祥齋를 設하였다. 己酉에 柳奭으로 判三司事를 삼고 李預로 政堂文學 刑部尙書를 삼고 李資義로 中樞院使를 삼고 孫冠으로 知中樞院事 翰林學士 承旨를 삼았다. 癸丑에 遼의 東京回禮使 高遂가 와서 드디어 私的으로 陵羅彩緞을 甚히 많이 바치거늘 王이 乾德殿에 거동하여 引見하고 近臣에게 命하여 (東京)留守의 安否를 묻고 酒食과 衣對를 賜하였다. 6月 己卯에 王이 木叉戒 木叉戒=木叉는 波羅提木叉(paratimoksa)의 異稱. 別解脫 또는 處處解脫이라 譯하는 바 戎律의 一)임.
를 乾德殿에서 받았다. 秋 7月 戊戌에 遼의 壽昌年號 壽昌年號=遼 道宗 年號. 契丹國志에 壽昌年號가 보이고 또 遼貨에 壽昌元寶가 있음. 壽昌 年號는)獻宗 元年(1096)에서 肅宗 五年(1100)까지 使用하였음.
를 行하였다. 丙午에 大廟에 響祭하였다. 王이 亮陰 亮陰=諒闇과 같음. 237頁 (註2) 參照.
中(喪中)에 있으면서도 圓丘 方澤 宗廟 社稷 및 무릇 祈典에 실린 것은 거행하지 않음이 없었다. 癸丑에 ?羅 (耽羅)의 高物 等 80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庚申에 李資義가 叛亂을 꾀하다가 伏誅하였다. 癸亥에 邵台輔로 權判吏部事를 삼고 王國?로 權判兵部事를 삼았다. 8月 甲子 朔에 黃仲寶로 尙書右僕射를 삼았다. 乙丑에 大叔 鷄林公 熙로 中書令을 삼으매 百官이 邸宅에 나아가서 陳賀하였다. 甲戌에 宋의 商人 陳義와 黃宜 等 62人이 와서 土物을 바쳤다. 癸未에 孫冠으로 樞密院使를 삼고 崔思諏로 吏部尙書 知樞密院事를 삼았다. 甲申에 命하여 東京 皇龍寺塔을 修理케 하였다. 9月 乙未에 邵台輔로 特進守司徒 判吏部事를 삼고 金上琦와 柳奭으로 모두 中書侍郞 同中書門下平章事를 삼고 林槪로 守司空 尙書左僕射 判戶部事를 삼고 王國?으로 右僕射 參知政事 判兵部事 柱國을 삼고 黃宗慤으로 同知樞密院事를 삼았다. 丙申에 李資義의 徒黨인 兵部員外郞 金德忠을 遠地에 追放하였다. 戊戌에 詔하기를「지난 번에 權勢 있는 姦臣이 亂을 꾀하다가 伏誅하였으니 이는 實로 將相들이 盡力한 效果라고 하겠다. 비록 이미 화란은 뽑았으나 더욱 부지런히 修省하여야 할 것이니 무릇 모든 寃獄은 모두 寬大하게 容恕할 것이며 內外에 銅으로 贖할 수 있는 小罪는 다 免除를 許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庚子에 金先錫으로 刑部尙書를 삼고 王國?로 判都兵馬事를 삼았다. 冬 10月 己巳에 制하기를「朕이 先考의 遺業을 계승하여 잘못 大位에 나아가니 나이 어리고 몸도 또한 病弱하여 能히 國權을 鎭撫하고 士民의 바람을 채워(塞) 주지 못하여 陰謀와 橫議가 번갈아 權門에서 일어나고 逆賊과 亂臣이 여러번 內寢에 犯干하였다 이는 모두 薄德의 所致이니 항상 임금됨의 어려움을 생각하노라 가만히 보니 大叔 鷄林公은 曆數 曆數=曆數는 天의 曆運의 數의 뜻이니 書經 大禹謨에 舜이 禹에게 이르는 말로「天之曆數 存汝躬」이라 하였으며 論語 堯曰篇에 堯가 舜에게 이르는 말도「天之歷數存爾躬」이라 하였는 바)天의 運數가 네 몸에 있다는 뜻으로 天子의 位에 오르리라는 뜻임.
가 몸에 있고 神人이 손을 빌리니 아아 너희들 有衆은 받들어 丕圖 丕圖=17頁 (註2) 參照.
를 잇게 하라 朕은 마땅히 後宮에 退居하여 殘命의 保全을 얻으리라」고 하니 이에 近臣 金德鈞 等에게 命하여 鷄林公 熙를 宗邸에 맞이하여 禪位하고 드디어 後宮에 退居하였다. 肅宗 2年 閏 2月 甲辰에 興盛宮에서 薨하니 壽는 14요 在位 1年이다 謚를 懷?이라 하고 城東에 葬하니 陵은 隱陵이라고 하였다. 睿宗이 卽位하자 謚號를 고쳐서 恭?이라 하고 廟號를 獻宗이라 하였으며 高宗 40年에 定比라고 加謚하였다.
李齊賢이 贊하기를「禹임금이 아들에게 傳位함은 後世를 걱정함에서이다 遺腹 遺腹云云=漢書 賈誼傳에「植遺腹 朝委? 而天下不亂」이라 하였는 바 이는 舊君이 이미 죽고 新君이 아직 誕生치 못하였을 적에 舊君의 ?를 朝廷에 두고 臣下에 臨하여도 天下가 어지러워)지 않는 것은 名分이 이미 定해졌기 때문이라는 뜻.
을 세우려(植) 舊君의 ?(委?)에 朝會하여도 天下가 움직이지 않음은 分限이 本來 定해졌기 때문이다. 顯宗의 세 아들이 兄에서 弟로 相傳하여 順宗에 이르고 順宗이 居喪에 지나친 슬픔으로써 夭折하고 嗣子가 없음으로 宣宗에게 傳位케 되었는데 宣宗이 薨함에 太子가 嗣位하니 이가 獻宗이다 나라사람들이 見聞에 熟習하여서 이에 말하기를 宣宗에게 다섯 동생이 있었는데 어린 아들을 세웠다고 하여 이로써 그른 것으로 돌리니 생각하지 못함이 어찌 이다지도 심하리오 오직 王親 中에서 周公 周公云云=周公은 周 文王의 子요 武王의 弟로 이름은 旦이니 武王을 도와서 紂를 討伐하였으며)武王이 崩하자 成王의 攝政이 되어 制度 禮樂을 定하고 天下를 잘 다스렸음.
과 같은 이를 얻고 臣下 中에서 博陸 博陸=朴陸侯로 博陸侯 ?光을 가리킨 것. ?光은 (字는 子孟) 漢武帝 末年에 大司馬 大將軍으로 遺詔를 받들어 金日? 等과 幼主를 輔翼하였으며 昭帝의 뒤를 이은 昌邑이 (#)行이 많으므로)이를 廢하고 宣帝를 迎立하였음(朴陸侯에 被封).
과 같은 이를 얻어서 맡겨 政事를 輔弼케 하지 못하면 그 危亂함은 可히 발꿈치를 고이고 기다릴 것이다. 後世에 不幸하게도 襁褓中의 後嗣에게 重大한 遺大投艱云云=重大하고 艱難한 所任을 물려 준다는 뜻인 바 卽 王位의 重難함을 말함. 書經 大誥「予造天役 遺大投艱于朕身」의 孔傳에「我周家爲天下役事 遺我甚大 投此艱難於我身」이라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宣宗이 그 重難한 王位를 襁褓(어린 애기 포대기)中에 있는 幼子 獻宗에게)물려 주었다는 것을 말함.
일을 물려 주고 艱難한 所任을 맡기는 사람이 있다면 可히 이것으로 써 경계를 삼을 것이다」고 하였다.
1 世家
史記를 상고하면 天子는 紀라 하고 諸侯는 世家라 하였으니 이제 高麗史를 纂修함에 있어서 王紀를 世家라고 함으로써 名分을 바르게 하고 그 書法은 兩 漢書와 元史에 準하여 事實과 言辭를 다 썼다.
무릇 宗을 稱하고 陛下 太后 太子 節日 制 詔를 稱한 따위는 비록 ?踰한 일이라고 하겠으나 이제 당시의 所稱에 따라 써서 그 事實을 그대로 두었다.
圓丘 籍田 燃燈 八關 等과 같은 常例的인 일은 처음 보이는 것만 써서 그 例를 나타내고 만약 親히 行하였으면 반드시 썼다.
雜記에 보이는 高麗世系는 대개가 다 荒誕하므로 이제 黃周亮이 撰한 實錄의 三代追贈으로써 正으로 삼고 雜記에 傳하는 바를 附錄하여 써 別途로 世系를 만들었다.
1 志
歷代의 史 志를 상고하면 各 時代의 것이 각기 다르다. 唐志에 이르러서는 事實로써 組織하여 篇을 이루니 攷?하기가 어렵다. 이제 高麗史志를 纂修함에 있어서는 元史에 準하여 條를 나누고 類를 모아서 보는 사람이 쉽게 攷?할 수 있었다. 高麗의 制度와 條格은 歷史에 闕略이 많으므로 이제 古今詳定禮와 式目編修錄 및 諸家雜錄을 取하여 諸志를 만들었다.
1 表
歷代의 史表를 상고하면 詳略이 같지 않다. 이제 高麗史表를 纂修함에 있어 金富軾의 三國史에 準하여 다만 年表만 만들었다.
1 列傳
먼저 后妃 다음은 宗室 다음은 諸臣으로 하고 叛逆을 끝으로 하였으며 그 事功이 卓異한 者는 비록 父子라고 하드라도 따로 立傳하고 餘他는 각기 類에 따라 붙였다.
辛禑 父子는 叛逆者 辛旽의 ?子로서 王位를 도둑질한지 16年이라 이제 漢書 王莽傳에 準하여 降下시켜서 列傳으로 하고 討賊의 大意를 嚴하게 하였다.
1 歷代史의 紀 傳 表 志의 끝에는 다 論贊이 있으나 이제 高麗史를 纂修하는데 있어서는 元史에 準하여 論贊을 쓰지 않고 다만 世家에 본래부터 있던 李齊賢 等의 贊만을 그대로 하였다.
무릇 詔 敎 및 諸臣의 書 ?에 실려 있는 것으로서 條件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각각 그 類대로 摘取하여 諸志에 나누어 넣고 餘他는 世家 및 列傳에 썼다.
諸儒의 文集과 雜錄 事蹟으로서 상고할만한 것은 또한 採擇하여 增入하고 또 制 詔 表 冊과 같은 따위는 그 번거러운 文章을 節約하여 썼다.
進高麗史箋
正憲大夫 工曹判書 集賢殿 大提學知 經筵春秋館事兼 成均大司成 臣 鄭麟趾 등은 誠惶誠恐하와 稽首하옵고 上言하나이다. 사사로이 듣자옵건대 새 도끼 자루는 헌 도끼 자루를 보고 法則으로 삼으며 뒷 수레는 앞 수레를 거울 삼아 징계한다 하오니 대개 지난 날의 興亡은 실로 將來의 勸戒가 되는 것이옵기에 이에 編刊. 編簡=竹簡을 실로 얽어 맨 것 書籍 典籍을 意味하는 것이나 여기에서는 高麗史 草稿를 말한다.
을 撰成하여 敢히 御覽에 바치나이다. 생각하옵건대 王氏가 처음 일어난 것은 泰封에서 ?起하여 新羅를 降伏받고 後百濟를 滅하여 三韓을 合쳐 一家를 이루고 遼를 버리고 唐을 섬기며 中國을 높여서 東土를 保全하였나이다. 이에 번거롭고 가혹한 政治를 革新하여 宏遠한 規模를 恢弘하였사오며 光宗은 . 臨軒策士=平臺에 臨하여 士子를 試取하였다는 말. 平臺는 戰國時代 梁 孝王이 河南城 商丘縣 東北에 始築한 것으로 史記 梁孝王世家에는 ‘大治宮室 爲複道 自宮連屬於平臺三十餘里’라고 보인다. 平臺는 宮中이나 離宮에 세워진 臺觀으로, 明代에는 平臺에서 群臣을 召見하기도 하고 武藝를 査閱하기도 하였다. 高麗에서도 平臺에 親臨하여 策士한 記錄이 보인다.
平臺에 臨하여 선비를 試取하니 儒風이 점차로 일어났고 成宗은 宗廟와 社稷을 세우니 治具가 다 갖추어졌나이다. 穆宗(宣讓)이 失位하여 運祚가 거의 기울어지더니 顯宗이 中興의 功을 이루어 宗社가 다시 安定되었고 文宗은 大平의 治를 闡揚하니 民物이 모두 熙和하였습니다. 後嗣가 昏迷해지자 權臣의 ?恣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兵衆을 거느리고 神器를 노림이 한 번 仁宗 때 열리자 順을 犯하고 . 大阿=大廈 卽 高樓巨室을 意味하는 것이나 여기에서는 國家命數를 말하는 것이다.
大阿를 넘어뜨림이 毅宗 때에 馴致되었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巨姦이 갈마들며 불 붙여(煽) 임금 갈기를 바둑과 장기 두듯이 하고 强敵이 번갈아 侵入하여 백성을 草菅처럼 무찌르더니 元宗(孝順)이 大亂을 危疑에서 定하여 겨우 祖宗의 基業을 保全하였나이다. 忠烈王은 여러 嬖臣을 遊宴에 親?하여 父子間의 嫌惡를 招來하게 되고 또 忠肅王 以來로 恭愍王에 이르기까지는 變故가 자주 일어나 衰微함이 더욱 深刻하여 가더니 根本이 다시 . 僞辛=遇?昌 兩王은 逆臣 辛旽의 子孫으로 非王氏라하여 僞辛 또는 僞朝라고 하였음.
僞朝에서 기울어져서 歷數는 마침내 眞主(李太祖를 말함)에게로 돌아왔습니다. 我太祖 康獻大王께서는 勇猛과 智慧를 하늘에서 타고 나시사 德業이 날로 새로워 聖武를 펴 禍亂을 克服하고 백성(黎庶)을 安撫하여 . 貞符=天命이 나타난 瑞符(符命)니 新唐書 五行志에 ‘貞觀十七年 八月 ?州昌松縣 鴻池谷 有石五 靑質自文成字曰 高皇海出多子 李元王 八十年 太平天子李世民 千年太子李治...... 太宗道使祭之曰 天有成命 表瑞貞石 文字昭然 歷數惟永 旣旌高廟之業 又錫?舟之祚 ?于皇太子治 亦降貞符云云’이라 보임(舊唐書에도 보임).
貞符를 잡고 君位에 올라 邦家를 이룩하셨나이다. 돌이켜 보면 高麗의 社稷이 비록 이미 丘墟가 되었다고 하드라도 그 史乘만은 蕪沒할 수 없사오므로 史氏에게 命하여 編修하게 하니 通鑑의 編年을 본뜬 것이었습니다. 太宗이 繼承하시와 輔臣에게 委囑하여 ?校하게 하니 作者가 한 사람만이 아니었으나 史書는 드디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世宗 莊憲大王께서 先王의 謀猷를 좇으시고 文化를 宣揚하사 修史는 모름지기 該備함을 要한다 하시고 다시 局을 열고 編纂하게 하시니 아직도 紀次가 精하지 못하고 또 脫漏가 많았사오며 하물며 編年은 紀 傳 表 志와 달라서 ?事가 그 本末과 始終을 갖추지 못하였음이리까. 다시 어리석은 臣等에게 命하사 纂術하게 하시니 凡例는 모두 司馬遷의 史記를 法하고 大義는 낱낱이 聖裁를 받았나이다. 本紀를 避하여 世家로 한 것은 名分의 重함을 보이는 것이오 僞朝 辛氏를 列傳으로 降下시킨 것은 ?竊의 誅戮을 嚴하게 함이며 忠 ? 邪 正을 分類하고 制度 文物을 類聚하니 統紀가 어지럽지 않고 年代도 가히 상고할 수 있사옵니다. 事跡은 힘써 그 밝힐 것을 다하고 闕?는 期必코 補正되도록 하였삽더니 哀痛하옵게도 . 玉署鉛?=玉署는 玉堂이니 玉堂은 翰林院의 異稱이다. 漢 唐 以來 文翰을 맡은 詞臣이 ?所로 詔勅 詩文을 王管하였다. 우리 나라 李朝때에 弘文?을 玉堂이라 하였고 副提學 以下 校理 副校理 修撰 副修撰을 總稱하여 翰林이라 하였음. 鉛은 글씨 쓰는 物種이요, ?은 木板이니 鉛?은 文字를 記錄하는 道具인 바 여기에서는 記述의 뜻으로 쓴 것임
玉署의 鉛?이 끝나기도 前에 . 鼎湖弓劍之忽遺=鼎湖는 薨去하였다는 말. 史記 封禪書에 依하면 ‘黃帝鑄鼎於荊山下 鼎成 乘龍上仙 後人因名其處曰鼎湖’라 하였으므로 因하여 後人이 帝王의 崩御에 이 말을 使用하였다. 弓劍之忽遺도 亦是 帝王의 崩御를 말함이니, 史記 五帝紀 黃帝崩注에 ‘正義曰 列仙傳云 軒轅自擇亡日 與群臣辭還 葬橋山 山崩 棺空 唯有劍?在棺焉’이라 하였고, 史記 封禪書에 ‘有龍垂湖髥 下迎黃帝 黃帝上騎 群臣後宮 從上者 七十餘人 龍乃上去 餘小臣不得上 乃悉特龍髥 龍髥拔墮 墮黃帝之弓 百姓仰望 黃帝 旣上天 乃抱其弓與湖髥號 故後世因名其處曰 鼎湖 其弓曰 烏號’라 하였음
薨去(鼎湖弓劍之忽遺)하셨나이다. 臣 麟趾 等은 誠惶誠恐하와 稽首稽首하옵고 恭惟하옵건대 主上殿下께옵서는 宏圖를 繼承하사 洪烈을 더욱 빛내시고 惟精惟一하사 聖學은 高明을 極하옵사오며 丕顯丕承하사 至孝를 繼述에 더욱 빛내시사 前史가 完成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시고 微臣으로 하여금 責成케 하시니 臣 麟趾 등은 모두 淺才로써 외람되이 隆崇한 寄託을 받자와 . 稗官之雜錄=稗官은 본래 小官을 말하는 것이나 뒤에 小說類를 말하게 되었다. 稗官의 雜錄이라 함은 野史雜類의 記錄을 말함.
稗官의 雜錄을 採取하고 . 秘府之故藏=秘府는 秘閣 또는 秘?이라고도하여 禁中의 圖書秘記를 收藏하는 곳. 우리나라에서는 高麗 李朝를 통해서 宮中에 秘書閣을 設置하고 重要한 圖書를 所藏하였다.
秘府의 故藏을 들추어서 3年의 勤勞를 다하여 一代의 歷史를 編成하였나이다. 前代의 遺跡을 살핌에 겨우 능히 筆削의 公平함을 存하고 後人에게 明鑑을 보임에 善惡의 實相을 잃지 않도록 期하였나이다. 撰成한 바 高麗史는 世家 46卷 志 39卷 表 2卷 傳 50卷 目錄 2卷 通計 139卷으로 이를 삼가 具草成帙하여 箋으로 아뢰오니 至極히 激切하고 惶恐하옴을 이기지 못하옵고 臣 麟趾 等은 誠惶誠恐하와 稽首稽首하옵고 謹言하나이다.
. 景泰=景泰는 明 景宗의 年號. 景泰 2年은 李朝 文宗 元年 西紀 1451年.
景泰 2年 8月 25日 正憲大夫 工曹判書 集賢殿大提學 知經筵春秋?事兼 成均?大司成 臣 鄭麟趾 等 上箋
修史官
正憲大夫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 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 臣 鄭麟趾
嘉善大夫中樞院副使同知春秋館事 臣 金?
嘉善大夫藝文館提學同知春秋館事 世子左副賓客 臣 李先齊
通政大夫集賢殿副提學知製 敎經筵侍講官兼春秋館編修官 臣 鄭昌孫
通政大夫集賢殿副提學知製 敎世子左輔德兼春秋館編修官 臣 辛碩祖
通政大夫司諫院左司諫大夫知製 敎兼春秋館編修官 臣 崔恒
果毅將軍虎賁侍衛司上護軍兼知兵曹事春秋館編修官 臣 盧叔仝
中訓大夫集賢殿直提學知製 敎世子左弼善兼春秋館記注官 臣 李石亨
中訓大夫集賢殿直提學知製 敎世子右輔德兼春秋館記注官知承文院事 臣 申叔舟
中訓大夫藝文館職制學兼春秋館記注官 臣 崔德之
奉正大夫直集賢殿知製 敎世子右弼善兼春秋館記注官 臣 魚孝瞻
奉列大夫直集賢殿知制 敎世子右弼善兼左中護春秋館記注官 臣 金禮蒙
奉列大夫成均司藝知製 敎兼春秋館記注官 臣 金淳
通德郞集賢殿校理知製 敎世子右文學兼春秋館記注官 臣 梁誠之
通善郞集賢殿校理知製 敎經筵副檢討官兼春秋館記注官 臣 李芮
奉直郞守吏曹正郞兼春秋館記注官 臣 金之慶
奉直郞守成均直講兼春秋館記注官 臣 金閏福
承議郞守集賢殿副校理知製 敎世子右司經兼春秋館記事官 臣 李完堪
承議郞集賢殿修撰知製 敎經筵司經兼春秋館記事官 臣 尹起?
承議郞工曹佐郞兼春秋館記事官 臣 朴元貞
承議郞成均注簿兼春秋館記事官 臣 金命中
進勇校尉行右軍攝副司直兼承文院副校理春秋館記事官 臣 趙瑾
宣敎郞守成均注簿兼中部儒學敎授官春秋館記事官 臣 洪禹治
宣敎郞守承文院副校理兼春秋館記事官 臣 芮承錫
宣敎郞集賢殿副修撰知製 敎經筵司經兼春秋館記事官 臣 尹子雲
宣敎郞司贍主簿兼春秋館記事官 臣 李孝長
宣務郞守成均主簿兼西部儒學敎授官春秋館記事官 臣 李仁全
宣務郞行藝文奉敎兼春秋館記事官 臣 柳子文
務功郎藝文奉敎兼春秋館記事官 臣 金孝宇
通仕郞藝文待敎兼春秋館記事官 臣 金勇
通仕郞行藝文檢閱兼春秋館記事官 臣 韓瑞鳳
通仕郞行藝文檢閱兼春秋館記事官 臣 吳伯昌
高麗世系
正憲大夫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 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臣鄭麟趾奉 敎修
高麗의 先代는 史記가 없어서 상세하지 않다. 太祖實錄에는 卽位 2年에 王의 三代祖考를 追尊하여 始祖에게는 尊謚를 冊上하여 元德大王이라 하고 ?는 貞和王后라 하였으며 懿祖는 景康大王이라 하고 ?는 元昌王后라 하였으며 世祖는 威武大王이라 하고 ?는 威肅王后라 하였다.
金寬毅의 編年通錄에 말하기를 虎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스스로 聖骨將軍이라고 하고 白頭山으로부터 遊歷하여 扶蘇山 左谷에 이르러 장가를 들어 살림하고 있었는데 집은 富하였으나 子息이 없었다. 활쏘기를 잘하여 사냥질을 일삼아 오더니 하루는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 아홉 명과 함께 平那山에서 매 사냥을 하다가 마침내 날이 저물자 바위틈 굴에서 밤을 새우고자 하는데 호랑이가 나와 바위굴 어구에서 크게 울부짖거늘 10人이 서로 말하기를 ‘호랑이가 우리들을 잡아 먹으려 하니 시험삼아 冠을 던져서 잡힌 者가 당하기로 하자’ 하고 드디어 모두 冠을 던졌는데 호랑이가 虎景의 冠을 잡거늘 虎景이 나와서 호랑이와 싸우고자 하였으나 호랑이는 문득 보이지 않고 바위굴이 무너져서 9人은 모두 나올 수 없게 되었다. 虎景이 돌아와 平那郡에 알리고 와서 9人을 장사 지낼제 먼저 山神에게 祭祀 지내니 山神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나는 과부로서 이 山을 맡아 보고 있는데 다행히 聖骨將軍을 만나 같이 夫婦가 되어 함께 神政을 다스리고자 하니 請컨대 이 山의 大王이 되어 주소서’하고 말을 마치자 虎景과 함께 숨어 버리고 보이지 않았다. 郡人들이 虎景을 封하여 大王이라 하고 祠堂을 세워 그를 祭祀지냈다. 9人이 함께 죽었으므로 山名을 고쳐 九龍山이라 하였다. 虎景이 舊妻를 잊지 못하려 밤마다 항상 끔같이 와서 交合하여 아들을 낳으니 康忠이라 하였다. 康忠은 體貌가 端正謹嚴하고 才藝가 많았는데 西江 永安村의 富者집 딸, 具置義라고 하는 處女에게 장가를 들어 五冠山 摩訶岬에서 살고 있었다. 그 때 新羅의 . 監干=三國史記 職官志 外官條 浿江鎭典에
頭上大監 1人(級飡-四重阿飡)
大監 7人(同太守)
頭上弟監 1人(舍知-大奈麻)
弟監 1人(幢-奈麻)
步監 1人(同縣令)
小監 6人(先沮知-大舍)
으로 보이니 監干(干도 또한 ‘長’의 稱임)은 이러한 地方官을 말하는 것이다.
監干 八元이 . 風水=藏風得水하여 天地二氣가 서로 調和하는 곳에 陰宅 또는 陽宅을 營造하면 그 氣運을 받아 子孫이나 國運이 隆盛한다는 說로 風水란 말은 이에 由來한다. 郭璞 葬經에 ‘葬者 乘生氣也 氣乘風則散 界水則止 古人聚之使不散 行之使有止 故謂之風水’라 하였음.
風水術을 잘하여 扶蘇郡에 왔다가 郡이 扶蘇山 北쪽에 자리잡고 있어 山形은 좋으나 草木이 없음(. 童=山에 草木이 나지 않음을 말함. 莊子 徐無鬼에 ‘童土之地’라 하고 釋名 釋長幼에 ‘山無草木 亦曰 童’이라 하였음
童)을 보고 康忠에게 말하기를 ‘만약에 군을 산의 남쪽으로 옮기고 소나무를 심어 巖石이 드러나지 않게 하면 三韓을 統合하는 者가 태어나리라’고 하였다. 이에 康忠이 郡人들과 함께 山의 南으로 옮겨 살며 소나무를 온 산에다 심고 인하여 松嶽郡이라고 改名하고 드디어 郡의 . 上沙粲=沙粲은 新羅17等 官階中의 第8等이나 三國史記職官志 外官條에 依하면 郡太守는 舍知(13等)로부터 重阿?(6等)까지 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沙粲位階로 訟獄郡을 다스리는 鄕職에 오른 것이다. ‘上’은 上品의 意味인 듯 하다.
上沙粲이 되었으며 또 摩訶岬의 第宅을 . 永業地=唐의 均田制度의 口分田과 永業田으로 區分한데 由來한 말로서 永業地는 國家에 返納하지 않고 子孫代代로 相續하는 保有地를 말하는 것이다.
永業地로 삼아 往來하였다. 집에 千金을 축적하고 두 아들을 낳아 꿑 아들을 損乎述이라 하였다가 改名하여 寶育이라고 하였다. 寶育은 性品이 慈惠하였으며 出家하여 智異山에 들어가 道를 닦고 平那山의 北岬에 돌아와 살다가 또 摩訶岬으로 옮겼다. 일찍이 鵠嶺에 올라가 南쪽을 向하여 . 旋과 溺=旋은 動詞이고 溺은 名詞로서 모두 小便을 말한 것이다. 旋溺說은 新羅 金庾信 昧의 婚譚과 寶育 辰義의 婚譚과 또 顯宗 出生譚(獻貞王后 婚譚) 等에 보이는 바인데 非正常的인 婚姻을 通하여 王者 또는 未來의 王者를 出生한다는 夢兆로 說明되고 있다.
小便을 보았더니 三韓 山川에 오줌이 넘쳐 흘러 문득 銀海로 變한 꿈을 꾸었는데 이튿날 그의 兄 伊帝建에게 말하였더니 伊帝建이 말하기를 ‘그대는 반드시 큰 인물 될 사람(. 支天之柱=傑出한 大人物 또는 임금이 될 사람이라는 뜻임. 三國遺事 元曉下羈에 ‘師嘗一日風顚唱街云 誰許沒柯斧 我斫支天柱’라 하였음.
支天之柱)을 낳으리라’하고 그의 딸 德周를 아내로 삼게 하니 드디어 居士가 되어 摩訶岬에 木菴을 지었다. 新羅의 術士가 이를 보고 말하기를 ‘이곳에서 살면 반드시 大唐 天子가 와서 사위가 될 것이다’고 하였다. 後에 두 딸을 낳으니 끝딸을 辰義라 하였는데 아름답고 才智가 많았다. 나이 겨우 15歲(. ?=15歲女.禮記(內則)에 ‘女子十有午年而?’라고하여 女子의 成年됨을 ‘及?’라고 하였다.
?) 때에 그의 언니가 五冠山 꼭대기에 올라가 소변을 보니 소변이 흘러 天下에 넘치는 것을 꿈꾸었다. 깨어서 辰義에게 이야기 하였더니 辰義가 말하기를 ‘請컨대 비단 치마로써 이 꿈을 사게하여 주오’하거늘 언니가 이를 許諾하였다. 辰義는 언니에게 다시 끔이야기를 하라 하고 이것을 잡는 시늉을 하여 품에 안기를 세 번 하니까 이윽고 몸이 무엇을 얻은 것처럼 움쭉거리고 마음이 자못 든든하였다. 唐 肅宗皇帝가 皇子로 있을(. 潛邸=아직 天子가 되기 前에 居住한 第宅을 潛邸라고 한다.
潛邸) 때 山川을 遍遊하고자 하여 明皇 . 天寶=唐 玄宗의 年號. 天寶 12載(載는 年의 뜻)는 新羅 景德王 12年 西紀 753.
天寶 12年 癸巳 봄에 바다를 건너 . 浿江=浿水의 位置에 대하여서는 學說이 區區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浿江은 禮成江을 말함.
浿江의 西浦에 이르렀는데 潮水가 물러가자 강기슭이 진흙 투성이가 되는지라 從官이 배 안에서 돈을 꺼내어 깔고 언덕에 올라 갔다. 뒤에 그 浦口를 이름하여 錢浦라고 하였다. . 閔漬編年綱目=閔漬는 驪興人으로 元宗期에 登科하여 忠烈 忠宣 忠肅 3代에 仕官하여 守政丞에 이러고 驪興君으로 封해짐 그 國祖 元德大王에서 高宗까지를 編年?로 綱目을 들어 42卷으로 編纂하였음이 高麗史 閔漬傳에 보인다.
閔漬의 編年綱目에는 . 碧巖等禪錄=碧巖錄 또는 碧巖集이라고도 함. 五祖山 演禪師의 法嗣 圓悟禪師가 雪竇(明覺禪師 續傳燈二)의 頌古百則에 垂示 著語 評唱을 加한 것으로서 古來로 禪門 第一의 書로 評判이 높은 禪錄이다.
碧巖錄 等의 禪錄을 引用하여 말하기를 ‘宣宗의 나이 13歲 때는 穆宗朝인데 장난 삼아 御床에 올라가 群臣에게 揖하는 姿勢를 짓거늘 穆宗의 아들 武宗은 마음으로 그를 꺼려하더니 武宗이 卽位하매 宣宗이 宮中에서 害를 만나 氣絶하였다가 다시 蘇生하여 몰래 빠져나와 멀리 도망하여 天下를 周遊하며 고루 險阻함을 맛보았다. . 鹽官安禪師=杭州 廉官縣의 鎭國海昌院에 살던 齊安禪師(傳燈錄七).
?官의 安禪師가 龍顔을 ?識하고 待遇가 特히 두터웠으므로 鹽官에 가장 오래 머물렀다. 또 宣宗은 일찍이 光王이 되었는데 光은 곧 楊州의 屬郡이요 鹽官은 抗州의 屬縣이니 다 東海에 接하여 있어 商船이 往來하는 地方이었으므로 禍를 무서워하여 항상 깊이 숨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 하였다. 그러므로 山水를 遊觀하는 것으로 名目을 삼아 商船을 따라 바다를 건넜다. 때에 唐史가 아직 撰述되지 못하였으므로 唐室의 일을 詳細하게 알 方途가 없었다. 다만 肅宗宣皇帝 때에 . 祿山之亂=安祿山의 亂. 安祿山은 唐 玄宗의 寵愛를 받아 雲中太守 河東節度使가 되어 三道를 兼制하고 도 楊貴妃의 養子가 된 後로 日益增慢하여 드디어 天寶 14年에 謀反擧兵하여 京師를 陷落하고 雄武皇帝라 自稱하고 國號를 燕이라 하였다가 翌年에 長子 慶緖 및 李?兒에게 殺害되었음.(舊唐書 二百上, 唐書 二百二五)
安祿山의 亂이 있었다고는 들었으나 宣宗이 亂을 만나 달아났다는 일은 듣지 못하였으니 잘못 宣宗皇帝를 肅宗宣皇帝라고 한 것이다’고 하였다. 또 世上에서 傳하기를 忠宣王이 元에 있을 적에 翰林學士로 王과 從遊한 者가 있었는데 王에게 말하기를 ‘일찍이 王의 先代는 唐 肅宗에서 나오셨다고 들은 적이 있아온데 무엇에 근거한 바입니까 肅宗은 어려서부터 闕文을 나와 본 적이 없고 安祿山의 亂때 靈武(地名)에서 卽位하였는데 언제 東遊하여 아들을 두게까지 되었습니까‘고 하니 王이 크게 부끄러워 하며 能히 對答을 못하거늘 閔漬가 곁에서 對答하기를 ’이는 우리나라 歷史에서 잘못 썼을 따름이니 肅宗이 아니고 宣宗이십니다‘고 하니 학사가 말하기를 ’宣宗께서는 오랫동안 外地에서 고생하셨으니 혹시 그러하였을는지도 모릅니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松嶽郡에 이르러 鵠嶺에 올라가 南쪽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이땅은 반드시 都邑이 되리라‘고 하니 從者가 아뢰되 ’이곳은 . 八眞仙=中國에서도 漢代 以來로 八仙思想이 傳하였는데 高麗에서는 妙淸이 佛敎와 結合된 八仙을 本地垂迹으로 말하였음. (高麗史 妙淸傳) 眞仙이라 함은 仙中仙이란 뜻.
八眞仙이 사는 곳입니다‘라고 하였다. 摩訶岬 養子洞에 이르러 寶育의 집에 寄宿할 제 두 딸을 보고 기뻐하며 옷 따진 곳을 꿰매 주기를 請하였다. 寶育은 中華의 貴人임을 알아차리고 마음속에 ’果然 術士의 말과 符合된다‘고 생각하고 곧 長女로 하여금 命에 응하게 하였더니 문턱을 넘다가 코에 피가 흘러 나오므로 辰義를 대신으로 드디어 . 薦枕=잠자리에 모심을 말함.
薦枕하게 되었다. . 期月=滿 1個月 또는 滿 1周年의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滿 1個月의 뜻으로 解할 것이니, 中庸에 ‘擇乎中庸而不能期月守也’라 하고 章句에 ‘期月 ?一月也’라 하였음
期月동안 머무르다가 閔漬編年에는 或은 1年이라 한다고 하였음. 姙娠하였음을 깨닫고 작별할 때 말하기를 ’나는 大唐의 貴姓이라‘하고 弓矢를 주며 ’아들을 낳거든 이것을 주라‘고 하였다. 果然 아들을 낳으니 作帝建이라 하였다. 뒤에 寶育을 追尊하여 國祖 元德大王이라 하고 그의 딸 辰義를 貞和王后라고 하였다. 作帝建이 어려서 총명하여 지혜롭고 勇猛이 있었다. 나이 5,6歲에 어머니에게 묻기를 ’나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라고 하니 어머니는 唐나라 사람이시다’라고만 말하였는데 대개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서였다. 成長함에 이르러 재주는 . 六藝=禮?樂?射?御?書?數.
六藝를 兼하였으며 書와 射에 더욱 絶妙하였다. 나이 16歲가 되자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겨 준 弓矢를 주니 作帝建이 크게 기뻐하여 이를 쏘니 百發百中인지라 세상 사람들이 神宮이라 일렀다. 이에 아버지를 찾아 뵈옵고자 商船을 타고 航行하다가 海中에 이르니 구름과 안개가 끼어 어둠컴컴하여져서 배가 3日 동안을 나아가지 못하였다. 船中의 사람이 점을 쳐보고 말하기를 ‘마땅히 高麗사람을 除去하여야 한다’라고 하는지라 閔漬編年에는 或은 말하기를 ‘新羅의 金良貞이 使臣으로 唐에 들어갈 적에 그 배에 몸을 의탁하였는데 良貞이 꿈을 꾸니 白髮老人이 말하기를 ’高麗사람을 떼어 놓으면 順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음 作帝建이 弓矢를 잡고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졌는데 밑에 바위돌이 있어 그 위에 섰더니 안개가 개이고 순풍이 불어 배는 나는 듯이 가버렸다. 이윽고 한 늙은이가 절하며 말하기를 ’나는 西海龍王인데 每日 申時에 늙은 여우가 . 熾盛光如來=佛身의 毛孔에서 大光明을 發하여 日, 月, 星, 宿 等 諸天曜宿을 折伏하므로 天變 地異때 修法하는 本尊佛로 삼는 佛名.
熾盛光如來像이 되어 하늘에서 내려와 日 月 星 辰을 구름과 안개 사이에 벌려놓고 貝螺를 불고 북을 치며 風樂을 잡히고 와서 이 바위에 앉아 . ?腫經=國策에 ‘人之所以善編鵲者 爲有?腫也’라 하였고 史記 倉公傳에도 ?腫에 괂란 말이 있음을 보아 或은 이러한 醫書가 있었는지? ?腫은 腫氣로 부어오른 病인바 그것은 하나의 ?作된 說話로밖에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腫經을 읽으면 나의 머리가 甚히 아파집니다. 듣자하니 郞君은 활을 잘 쏜다니 願컨대 나의 災害를 물리쳐주오‘ 하는지라 作帝建이 이를 許諾하였다. 閔漬의 編年에는 或은 이르기를 作帝建이 바위 가에서 한 길이 있음을 보고 그 길을 따라 1里쯤 가니 또 한바위가 있는데 바위 위에 또 1殿이 있었다. 門戶가 환하게 열렸고 안에 金字로 經을 寫하던 곳이 있거늘 나아가 이를 보니 筆点이 아직도 젖어 있었다. 四方을 돌아 보았으나 사람이 없으므로 作帝建이 그 자리에 나아가서 붓을 잡아 經을 寫하고 있노라니 어떤 女人이 문득 와서 앞에 서거늘 作帝建의 생각에 . 觀音菩薩=梵 Avalokitesvara를 阿縛盧枳低經代邏라 音譯하고 觀世音菩薩 觀自在菩薩 觀世自在菩薩 觀世音自在菩薩 라고도 譯함.
觀音菩薩의 現身인 줄 여기고 놀래어 일어나 자리에서 나려가 바야흐로 拜禮하려 하였더니 문득 보이지 않거늘 다시 자리에 나아가서 經을 寫하고 있은지 한참만에 그 女人이 다시 나타나서 말하기를 ’나는 용녀인데 여러 해 經을 寫하여 왔으나 지금도 아직 成就를 못하고 있습니다. 多幸이도 郞君이 잘 寫하고 도 활쏘기를 잘하니 郞君을 머물게 하여 나의 功德을 돕고자 하며 또 나의 집의 災難을 除去하고자 합니다. 그 災難은 7日을 기다리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음. 때가 됨에 空中에서 風樂소리가 들리더니 果然 西쪽으로부터 오는 者가 있기에 作帝建이 眞佛이나 아닌가 의심하여 敢히 쏘지 못하고 있는데 늙은이가 다시 와서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늙은 여우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마시오‘라고 하거늘 作帝建이 활을 들고 화살을 먹여서 겨누어 쏘니 활 시윗 소리와 같이 떨어지는 것은 과연 늙은 여우였다. 늙은이가 크게 기뻐하여 宮으로 맞아 들이고 感謝하며 말하기를 ’郞君의 힘에 의하여 나의 災患은 이미 덜어졌으니 그 큰 은덕에 報答하고자 합니다. 장차 西쪽 大唐에 들어가서 天子이신 아버지를 뵈오려고 하십니까. 富에는 . 7寶=7種의 實物. 여기에는 여러 가지 說이 있다.
1) 金, 銀, 瑠璃, ?渠, 瑪瑙, 琥珀, 珊瑚.(般若經)
2) 金, 銀, 瑠璃, ?璃, ?渠, 赤珠, 瑪瑙.(阿彌陀經)
3) 金, 銀, 瑠璃, ?渠, 瑪瑙, 眞珠, 玟?.(法華經, 授記品)
4) 金, 銀, 瑠璃, ?梨, 珊瑚, 瑪瑙, 車渠.(無量壽經 上)
5) 金, 銀, 瑠璃, 眞珠, ?渠, 明月珠, 摩尼珠(恒水經)
7寶가 있으니 東으로 돌아가 母親을 奉養하려 하십니까‘고 하므로, 말하기를 ’나의 바라는 바는 東土에서 王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하니까 늙은이가 말하기를 ’東土에서 王이 되려면 반드시 그대의 子孫 . 三建=三建은 作帝建(懿祖)의 建과 龍建(뒤에 隆으로 고쳤음-世祖)의 建과 王建(太祖)의 建으로 解하기도 하나 이는 王建을 象微的으로 말한 듯 하다. 三字는 王字에서 ‘?’을 뽑은 字로 王字에 關한 解說은 釋王寺 綠起譚에서 李太祖가 끔에 섯가래 셋을 지고 나왔다는 象微的인 말로서 표현하기도 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도 王建의 王이 本來 姓氏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三建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것이라면 오직 命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作帝建이 그 말을 듣고 時命이 到來하지 않았음을 알고 우물쭈물하며 미처 對答을 못하고 있는데 자리 뒤에서 한 老婆가 희롱삼아 ’어찌하여 그의 딸에게 장가들지 않고 가려 하는가‘고 하므로 作帝建이 알아 차리고 장가들기를 청하니 늙은이가 맏딸 ?旻義로 아내를 삼게 하였다. 作帝建이 7寶를 가지고 돌아가려 하니 龍女가 말하기를 ’아버지에게 楊杖과 豚이 있는바 7寶보다 훌륭한 것인데 어찌 請하지 않으십니까‘라고 하거늘 作帝建이 7寶를 돌려 주고 楊杖과 豚을 얻어 가지기를 바라니 늙은이가 말하기를 ’이 두가지 물건은 나의 神通한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請하는데 敢히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하며 豚을 더 주었다. 이에 漆扇을 타고 7寶와 豚을 싣고 바다를 건너 순식간에 언덕에 이르니 곧 昌陵窟 앞 江邊이었다. 白州의 正朝 劉相晞 等이 듣고 말하기를 ’作帝建이 西海의 龍女에게 장가 들고 돌아왔으니 참으로 큰 경사라 하겠다‘고 하며 開(開城) 貞(豊德) 鹽(延安) 白(白川)의 4州와 江華 喬桐 河陰 三縣의 사람을 거느리고 그를 위하여 永安城을 쌓고 宮室을 지었다. 龍女가 처음에 오자마자 開州 東北山 기슭에 가서 銀 주발로 땅을 파고 물을 길어 썼는데 지금의 開城의 큰 샘(大井)이 이것이다. 1年을 살았는데도 豚이 우리에 들어가려 하지 않으므로 이에 豚에게 말하기를 ’만약에 이 땅이 살만한 곳이 못된다면 나는 장차 네가 가는 곳을 따라 가겠노라‘고 하였더니 이튿날 아침에 豚이 松嶽 南쪽 기슭에 이르러 드러눕거늘 드디어 새로운 第宅을 지으니 곧 康忠의 옛 居所이다. 永安城을 往來하면서 산지 30餘年이 되었는데 龍女가 일찍이 松嶽의 새 집 寢室의 窓 밖에다 우물을 파고 우물 속으로 해서 西海龍宮에 往還하였던 것이니 곧 光明寺 東上房의 北쪽 우물이다. 평소에 作帝建과 더불어 約束하기를 ’내가 龍宮에 돌아갈 때는 삼가 엿보지를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나이다‘고 말하여 왔는데 作帝建이 몰래 이를 엿보았다. 龍女가 少女와 함께 우물에 들어가 같이 化하여 黃龍이 되어 5色의 구름을 일으키는지라 이를 奇異하게 여겨 敢히 말을 하지 않았는데 龍女가 돌아와 怒하여 말하기를 ’夫婦의 道는 信義를 지키는 것이 貴한 것이어늘 이제 이미 約束을 어겼으니 나는 이곳에 살 수 없나이다‘하고 드디어 少女와 함께 다시 龍이 되어 우물에 들어가버린 다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作帝建은 晩年에는 俗離山 長岬寺에 살며 항상 釋典(佛敎經典)을 읽다가 죽었다. 後에 追尊하여 懿祖 景康大王이라 하고 龍女를 元昌王后라 하였다. 元昌이 4男을 낳았는데 長男을 龍建이라 하였다가 後에 隆이라 고쳤다. 字는 文明이라 하였으니 이가 世祖이다. 용모가 괴위하고 수염이 아름다우며 器局과 度量이 넓고 커서 三韓을 ?呑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일찍 꿈에 한 美人을 보고 配匹 되기를 約束하였는데 뒤에 松嶽에서 永安城으로 가다가 길에서 한 女人을 만나니 용모가 같은지라, 드디어 婚姻을 하였으나 온 곳을 알지 못하므로 世上에서는 이름을 夢夫人이라 하였으며 或은 이르기를 ’그 女人이 三韓의 母가 되었으므로 드디어 姓을 韓氏라 하였다‘고 하니 이가 威肅王后이다. 世祖가 松嶽의 舊第에서 여러 해 살다가 또 새 第宅을 그 南쪽에다 創建코자 하였으니 이것이 곧 延慶宮 奉元殿의 터이었다. 그 때에 . 桐裏山祖師道詵=桐裏山은 新羅 禪宗 九山門의 하나로 全北 谷城郡 泰安寺인데 惠哲國師가 開山한 절로 道詵은 그 法?을 繼承하였다. 道詵은 羅末의 術僧으로 高麗, 李朝를 通해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있다.
桐裏山의 祖師 道詵이 唐에 들어가 . 一行地理法=一行은 唐 大慧禪師의 이름. 普寂에게 出家하여 金剛智三藏에게 密敎를 배우고 善無畏三藏과 함께 密敎經인 大日經을 飜譯하였는데 그의 入寂은 開元 15年(727)으로 되어 있다. 密敎에 造詣가 깊은만치 曼陀羅的 世界像에서 地理說을 大通하였다. 그러나 一行과 道詵과의 사이에는 年代的 差異가 있으니 道詵이 一行의 地理說을 배웠다 함은 直接 배운 것이 아니고 間接的으로 받아들인 것이라 하겠다.
一行의 地理法을 알아가지고 돌아와 白頭山에 올라 갔다가 鵠嶺에 이르러 世祖가 새로이 이룩한 第宅을 보고 말하기를 ’메기장을 심어야 할 땅에다 어찌하여 삼을 심었는가‘하고 말을 마치고는 가버리기에 夫人이 듣고 알리니 世祖가 신발을 거꾸로 신고 그를 쫓아가 만나 보니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와 같았다. 드디어 함께 鵠嶺에 올라가 山水의 脈을 추려보며 위로는 天文을 보고 아래로는 時數를 살피어 말하기를 ’이 地脈이 壬方(北方)의 白頭山 . 水母木幹=五行說에 依한 것으로 北方(水) 白頭山의 北東方으로부터 山?이 뻗어져 나왔다는 말.
水母木幹으로부터 와서 . 馬頭明堂=地形이 말머리의 形狀으로 되어 있는 明堂자리.
馬頭明堂에 떨어졌는데 그대는 또한 水命이니까 마땅히 水의 大數를 따라 六六으로 지어 36區로 하면 天地의 大數에 符應하여 明年에는 반드시 聖子를 낳을 것이니 마땅히 王建이라고 이름하라‘고 하면서 實封을 만들어 그 피봉에 題하기를 ’삼가 글월을 받들어 百拜하고 未來에 三韓을 統合할 임금이신 大原君子의 足下에 올리나이다‘라고 하였다. 때는 唐 僖宗 . 乾符=唐 僖宗의 年號. 乾符 3年은 新羅 憲康王 2年 丙申 西紀 876年.
乾符 3年 4月이었다. 世祖가 그 말대로 집을 짓고서 살았는데 이 달에 威肅王后가 姙娠하여 太祖를 낳았다. . 閔漬=5頁(註22)參照
閔漬의 編年綱目에는 太祖가 나이 17歲 때 道詵이 다시 와서 뵈옵기를 請하고 말하기를 ’足下는 . 百六之運=陰陽家가 數理에서 따진 말로 4617歲를 1元으로 보고 初元의 106歲에 陽九가 있다. 卽 106歲中에 災歲가 아홉 번 있는데 그 數가 가장 많으므로 厄會라고 한다. 九厄은 陽厄五 陰厄四로 陽은 早災 陰은 水災이다. 그 다음에 또 陰九, 陽九, 陰七, 陽七, 陰五, 陽五, 陰三, 陽三이 있다. 그러므로 一元중 常歲는 4560歲 災歲는 57歲 合4617歲가 一元이 된다고 하였다. 太乙數로는 이와 다른 바가 있는 듯 하나 省略함. 百六之運은 災厄의 歲 또는 亂世를 뜻하는 말이다.
百六의 運에 應하여 天府의 . 天府名墟=土地가 肥沃하고 地勢가 險固하고 物産이 豊富한 地城을 天府라고 하며 또 朝廷의 府藏을 天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開城의 地勢를 말함이니 前者의 意味로 쓰였다.
名墟에 誕生하였으니 . 3季=夏, 殷, 周 3代의 季世를 3季라고 하니 즉 末世의 뜻임.
3季의 蒼生이 그대의 널리 救濟함을 기다립니다‘하고는 因하여 出師置陣 地利 天時의 法과 . 望秩=山川神에 대하여 그 神格의 順序를 따라 이를 望祭하는 일로 望祀라고도 함. 漢書 郊祀志에 望秩于山川이라 하고 註하기를 望은 멀리서 바라보며 祭함이고 秩은 次第이다 라고 하였다.
望秩 山川과 感通하고 保祐하는 理致를 말하여 주었다. . 乾寧=唐 昭宗의 年號. 乾寧 4年은 眞聖女王 21年 西紀 897年.
乾寧 4年 5月에 世祖가 金城郡에서 薨하니 永安城 江邊의 石窟에 葬하고 陵號를 昌陵이라 하였는데, 威肅王后를 合葬하였다. 實錄에 顯宗 18年 世祖의 謚號를 加上하여, 元烈이라 하고, 后는 惠思라 하였으며 高宗 40年에 世祖에게 敏惠를 加하고 后에게는 仁平을 加하였다. 李齊賢이 말하기를 ’金寬毅는 聖骨將軍 虎景이 . 阿干=阿?으로 新羅 17等 官階中의 6等.
阿干 康忠을 낳고 康忠이 居士 寶育을 낳으니 이가 國祖 元德大王이다. 寶育이 딸을 낳아 唐의 貴姓과 配匹이 되어 懿祖를 낳고 懿祖가 世祖를 낳고 世祖가 太祖를 낳았다‘라고 하니 그 말대로 한다면 唐의 貴姓이라 한 이는 懿祖에게는 皇考가 되고 寶育은 皇考의 장인이 된다. 그런데 國祖라 일컫는 것은 어찌하여서인가 또 말하기를 ’太祖가 三代(父 祖 曾祖)의 祖考 및 그 后妃를 追尊하여 考(父)를 世祖 威武大王이라 하고 母를 威肅王后라 하며 祖를 懿祖 景康大王이라 하고 祖母를 元昌王后라 하고 曾祖母를 貞和王后라 하며 曾祖母의 父 寶育을 國祖 元德大王이라‘ 하니 曾祖를 略하고 曾祖母의 父를 써(書)서 三代 祖考라고 함은 어찌하여서인가 王代宗族記를 상고하여 보건대 國祖는 太祖의 曾祖요, 貞和는 國祖의 妃라 하였으며 聖源錄에는 寶育聖人은 元德大王의 外祖라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건댄 元德大王은 唐 貴姓의 아들로 懿祖에게는 考(父)가 되며 貞和王后은 寶育의 外孫婦로 懿祖에게는 ?(母)가 될 것이니 그 寶育을 國祖 元德大王이라 함은 잘못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金寬毅는 懿祖가 唐父의 남겨 준 弓矢를 얻어 가지고 바다를 건너 멀리 父親을 뵐려고 하였다 하니 그렇다면 그 뜻이 깊고 간절하였을 것인데 龍王이 그 바라는 바를 물으니까 곧 東으로 돌아가기를 要求하였다 하니 懿祖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聖源錄에 昕康大王 卽 懿祖의 妻 龍女는 平州人 豆恩? 角干의 딸이라고 하였으니 寬毅의 記錄한 바와는 다르다’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金寬毅는 道詵이 世祖의 松嶽 南쪽 第宅을 보고 메기장을 심을 밭에 삼을 심었다고 말하였다 하니 메기장(?)과 王이라는 말은 方言이 서로 類似한 까닭에 太祖가 이로 因하여 王氏로써 姓을 삼았다고 하나,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아들이 그 姓을 고쳤다 함은 天下에 어찌 이러한 理致가 있겠는가. 아아 우리 太祖가 이런 짓을 하였단 말인가. 또 太祖와 世祖는 弓裔에게 出仕하였으며 弓裔는 疑忌心이 많았는데 太祖가 까닭 없이 홀로 王氏로써 姓을 삼았다면 어찌 禍를 取하는 길이 아니었으리오 삼가 王氏宗族記를 상고하여 보건대 國祖의 姓이 王氏이다. 그렇다면 太祖에 이르러 비로소 王氏로써 姓을 삼은 것은 아닐 것이니 種?의 說이 誣言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懿祖와 世祖의 諱의 아랫 字가 太祖의 諱와 다 같은데 金寬毅는 開國以前에는 風俗이 淳朴함을 尊尙하였으므로 或은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썼을 것이나 王代曆에는 懿祖가 . 六藝=6頁(註29)參照.
六藝에 通達하였으며 書와 射는 1世에 특히 뛰어났고 世祖는 어렸을 때부터 器局을 지녀 三韓에 雄據할 뜻이 있었거늘 어찌 祖考의 이름을 犯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자신의 이름으로 삼았으며 또 그 아들에게도 이름하였겠는가. 하물며 太祖는 창업하여 王統을 傳함에 있어 번번이 先王을 본받아 行하였거늘 무슨 不得已한 일이 있기에 禮 아닌 이름을 마음 편히 지니고 있었겠는가. 가만히 생각하여 보건대 新羅 때에는 그 임금을 . 麻立干=初期 新羅의 王號. 三國史記에서는 19代 訥祗王-22代 智證王 4年까지 稱한 것으로 되어 있고 三國遺事에서는 17代 奈勿王-22代 智證王 4年까지 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奈勿王부터로 보는 것이 보다 妥當性을 가지고 있다. 麻立干은 宗干, 大干으로 大君長을 뜻한다.
麻立干이라 일컫고 그 신하를 . 阿干?大阿干=阿? 大阿?으로 新羅 17等 官階中의 6, 5等.
阿干 大阿干이라 일컬었으며 鄕里의 백성에 이르기까지도 으레 干을 그 이름에 연달아 붙여서 부른 것이 常例로 된 것이니 대개 서로 尊敬하는 말이었다. 阿干을 或은 阿粲 閼餐이라고 하였으니 干 粲 餐의 三字의 소리가 비슷하였던 탓일 것이다. 懿祖 世祖의 諱號의 아랫 字도 干 粲 餐의 聲音과 서로 비슷하니 이른바 서로 尊敬하는 말로서 그 이름에 달아붙여 부르던 것이 傳訛되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아니었을 것이다. 太祖가 마침 이 글자로써 이름을 삼았기 때문에 好事者가 드디어 府會하여 말하기를 三代가 같은 이름을 가지면 반드시 三韓의 王이 되리라고 하였을 것이니 대개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라고 하였다.
論하건대 舊籍을 상고하여 보면 同知樞密 兵部尙書 金永富와 徵仕郞 檢校軍器監 金寬毅는 모두 毅宗朝의 臣下이다. 金寬毅가 編年通錄을 지으니 金永富가 採取하여 바쳤는데 그 箚子에도 말하기를 ‘寬毅가 諸家의 私蓄文書를 訪集하였다’고 하였다. 그 후에 閔漬가 編年綱目을 撰修하였는데 역시 寬毅의 說을 따랐다. 홀로 李帝賢만은 宗族記와 聖源錄을 근거 삼아 그 傳訛의 그릇된 것을 指摘하였으니 李齊賢은 一代의 名儒로서 어찌 아무런 見解 없이 輕率하게 時君의 世系를 論議하였겠는가. 그 肅宗 宣宗이라 한 것을 唐書로써 상고하여 보면 肅宗은 어려서부터 일찍이 宮殿 밖을 나가 본 적이 없으니 果然 元나라 學士의 말과 같다고 하겠다. 宣宗은 비록 光王에 封해졌다고는 하나 唐史에는 藩王을 封地로 내보내는 制度가 없었고 그 亂을 만나 禍를 避하였다는 說도 禪錄과 雜記의 二說이 다 근거한 바가 없는 것으로서 믿을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하물며 龍女의 일은 어찌도 그리 허황하고 怪異하기가 이다지도 甚한가. 太祖實錄은 政堂文學 修國史 黃周亮이 撰修한 것이다. 周亮은 太祖의 孫인 顯宗朝에 벼슬하였으므로 太祖時의 일은 듣고 볼 수 있던 터이니 그 先代에게 追贈한 일에 있어서는 事實에 의거하여 이를 쓴 것이다. 貞和를 國祖의 配로 삼아 三代로 하였으되 거의 한마디도 世上에서 傳하여 내려오는 說에는 言及하지 않았다. 寬毅는 毅宗때의 微官이며 또 太祖때로부터 260餘年이나 지났으니 어찌 當時의 實錄을 버리고 後代에 와서 상고함이 없이 雜되게 나온 글을 믿겠는가. 가만히 살펴 보건대 北史에서는 . 拓拔氏=複姓,鮮卑族으로 그 俗에 土를 拓이라 하고 后를 跋이라 하니 後魏가 스스로 黃帝의 苗裔라고하여 黃帝는 土德으로 王이 되었으므로 拓拔로써 氏를 삼게 되었다고 한다.
拓拔氏가 . 軒轅=黃帝 軒轅氏.
軒轅의 後孫이라 하였고 . 神元皇帝=拓拔魏(北魏)의 太祖로 父 詰汾(聖武皇帝)과 天女 사이에 탄생하였다고 함. 北史 本紀에 ‘聖武皇帝諱 詰汾 嘗田於山澤 ?見輜? 自天而下 旣至 見美婦人 自稱天女 受命相偶 旦日請還 期年周時 復會于此 言終而別及期 帝至先田處 果見天女以所生男授帝 曰 此君之子也 當世爲帝王 語訖而去 卽 始祖 神元 皇帝也’라고 하였음
神元皇帝를 天女의 所生이라 하였으니 그 허황하고 거짓됨이 심하다 하겠다. 또 말하기를 . 慕容氏=複姓, 鮮卑族으로, 遼西 昌黎?城에 살았다. 君長 涉歸에 이르러 單于를 稱하고 스스로二義의 德과 三光의 容을 慕繼한다는 意味에서 慕容을 氏로 하였다 한다. 三國時代 高句麗와 關係가 깊다.
慕容氏는 . 二儀=天, 地.
二儀의 德을 思慕하고 . 三光=日, 月, 星辰.
三光의 容儀를 계승하였다 하며 . 宇文氏=複姓, 鮮卑族의 君長으로 普回라는 者가 있어 사냥하다가 玉璽를 얻어 天授라고 하였다. 그 俗에 天을 宇라고 하고 君을 文이라 하므로 나라를 宇文國이라고 하고 因하여 宇文을 氏로 삼았다 한다.
宇文氏는 . 炎帝=神農氏. 中國 上古 傳說時代의 帝名. (三皇中의 一) 姓은 姜, 처음으로 쟁기와 보습을 만드는 것을 가르쳐 農業을 일으켰기 때문에 神農氏라고 불리우며 火德으로 王이 되었다하여 炎帝라고도 함. 또 百草를 맛보고 藥을 發見하였다 함. 帝王世紀에 ‘神農氏 姜姓也 母曰任妙 有?氏女 登爲少典妃 遊華陽 有神龍首 感生炎帝 人身牛首 長於姜水 有聖德 以火德王 故號炎帝’.(史記五帝本紀註所引).
炎帝로부터 나와 皇帝의 玉璽를 얻었다하여 그 俗言에 天子를 일러 宇文이라고 하였으므로 因하여 氏를 삼았다고 하였는데, 先儒들이 論議하여 말하기를 그의 臣子들이 따라서 이렇게 꾸며댄 말이라고 하였다. 嗚呼라 예로부터 人君의 世系를 論하는 무리가 怪異한 말을 한 것이 많고, 간간이 附會한 말이 있는 것이니 後世의 사람이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實錄에 記載되어 있는 三代를 追贈하였다는 것을 올바른 說로 삼고 寬毅 等의 說도 世上에서 傳하여 내로온지 오래 된 것임으로 아울러 附記하여 두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