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가 무엇인가요?
비공개 | 2007-02-14 17:39 | 조회 932 | 답변 3
저는 재량권에 대해서만 알고 있엇는데요
재량행위라는 것도 있더라구요
재량행위에 대해서 감이 조금 잡히기는 한데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쟁량행위란 무엇인지.. 어떤 행위를 부여하는 것인지..
보충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재량행위는(裁量行爲), 행정행위를 행할 때, 또는 행위의 내용을 결정할 때 행정기관에게 자유로운 재량이 인정되는 처분. 기속행위(羈束行爲)의 상대개념입니다.
좁은 뜻으로는 재량행위 중에서 무엇이 공익에 적합한가의 재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 즉 자유재량행위(편의재량행위)만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유재량행위(自由裁量行爲)는 일반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짜임틀의 범위 안에서 독립된 판단이나 행동 등을 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틀 안에서 입법자의 자유로운 결정의 여지라는 뜻에서의 입법재량과,
법의 적용에 임하는 재판관에게 인정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운 법적용의 여지라는 뜻에서의 사법재량,
그리고 법률의 틀 안에서 법률의 적용·운용이나 하위(下位)법령의 정립 때에 인정되는 행정재량 등이 있는데, 주로 논의되어 온 것은 행정재량입니다.
행정법학에서는 행정청이 법의 구속을 받는지의 여부에 따라 행정행위를 기속행위(羈束行爲)와 재량행위로 나누고,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는 다시 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한 법규재량행위와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재량이 인정되는 자유재량행위의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법규재량행위는 재량이라고도 하는데, 법의 취지에 부합한 재량행사 여부에 대해서 법원의 심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기속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자유재량행위는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재량이라 할지라도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량의 권한을 벗어나거나(재량권 한계의 일탈), 법의 취지(평등원칙·비례원칙 등)에 어긋나게 행사(재량남용)하면 위법이 됩니다(행정소송법 27).
행정에 자유재량이 인정되는 이유는 입법자가 장래의 모든 사태에 대응할 상세하고도 합리적인 규정을 두기 어렵고, 개개의 사정에 맞는 유연하고도 합리적인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재량을 인정하면 남용될 염려가 있으므로, 그것을 적절히 통제하는 일이 행정법학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학에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규재량과, 일탈·남용이 없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유재량의 구별기준을 연구하는 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본래 법률의 문언(文言)을 중시하여 법률이 행정의 행동을 규제하는 상세한 규정을 두지 않을 때는 자유재량으로 하는 설과, 법률의 문언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자유재량행위일 수 없다고 하는 설이 대립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법의 취지목적에 따른 해석에 의하고, 정치적·기술적 영역에서는 자유재량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행정행위를 자유재량행위의 여부에 따라 범주적(範疇的)으로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같은 행정행위에 대하여 기속적 요소와 재량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행정행위의 여러 요소(요건·목적·절차 균형=비례성=처분의 선택·처분의 발동·불발동)에 대하여 개개에 따라 재량의 유무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속행위(羈束行爲)란, 행정관청의 재량의 한 가지로서. 법규재량(法規裁量)이라고도 합니다.
행정행위는 재량과의 관계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분류할 때 재량행위 중 법에 적합한 재량을 기속재량이라 합니다. 편의재량에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기속행위와 법규재량은 관념적으로는 구별되어 있으나, 재량에 제한이 있고 법규해석을 잘못하는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규재량행위도 기속행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