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특전군악동지회
제 1장 총 칙
제 1조 (총칭) 본 회의 중앙회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라 칭하 며 특전사를 전역한 특전사 예비역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이다. 영문으로 는 “Republic of Korea Special Forces Association Disaster Relife Association Corporation" 이라고 표시하고 통칭 ”특전동지회“라 하며, 본 회는 ”특전군악동지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둔다.
1. 중앙회 의 설립이념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하여 활동한다.
2. 국가안보와 국가의 비상사태시 국익의 최선봉에 서서 활동한다.
3. 회원 및 가족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친목을 도모한다. 4.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중앙회의 행사에 적극 동참한다.
제 3조 (소재지) 본 회는 (회장의 주거지)에 본부를 두며 특별시 및 각 광역시와 각도 별로 분회를 둔다.
제 4조 (운영의 원칙) 본 회는 특정 개인이나 정당, 종교, 사회단체의 이익보다는 특전군악동지회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한다.
제 2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자격) 본 회 회원은 공수교육을 이수하고 특전사군악대에서 근무한 자로 특히, 본 회 설립목적과 취지에 적극찬동 하고 입회원을 제출한자로 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 본 회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본 회의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시설에 대한 이용권 및 사업에 대한 참여권
3. 본 회에 관한 건의 및 청원권
4. 회원증 휴대권
제 7조 (회원의 의무)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정관 및 제규정.시행령.지시사항 준수의무
2. 입회비(평생회비) 및 회비납부의무
가) 입회비(평생회비)는 일금이만원(\20,000)정으로 하며, 중앙에 납부한다.
(년 1회 회원증 재발생시는 일금 일만원(\10,000)정으로 한다)
나) 월회비(군악동지회비)는 일금( )원(\ )이상으로 한다.
(일금{ }원(\ )중 10%인 ( )원은 중앙으로 납부한다.
3. 회원은 중앙회가 지정한 회원증과 단복(흑복)을 착용한다.
(회원증 발급과 단복은 별도규정에 준한다)
제 8조 (입회 및 탈퇴) 본 회 회원으로 입회시에는 입회원서를 작성하고 본 회에 입회 할 수 있으며 탈퇴 시에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 (제제) 모든 회원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사망 또는 해체
2. 본인의 사퇴
3. 징계위원회에서 제명결의
단,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에 의한 제명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2/3찬성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중앙에 보고하여 전국에 통보한다.
가) 본 회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다)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회비납부를 채납한 자.
라)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단결을 저해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마) 본 회를 부정하거나 비방하며, 또는 회원간 불신을 조장하여 분란을 야기시키 는 행위를 하는 자.
사) 기타 본 회 목적이나 취지에 위배된 행동을 할 때.
제 10조 (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 고 문 (약간명)
나. 회 장 1 명
다. 부 회 장 1 명
라. 감 사 1 명
마. 사무국장 1 명
바. 기획실장 1 명
사. 조직부장 1 명
아. 분 회 장 : 특별시, 광역시, 각도 각1명
제 3장 임 원
제 11조 (임원의 선출)
1. 본 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들의 호천으로 무기명 투표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투표인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선출한다.
2. 기타 임원은 선출된 회장의 지명으로 선출할수 있으며, 필요시 회원의 호천으 로 찬반 투표로 선출할수도 있다.
3. 본 회의 대표권은 회장에 있다.
제 1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회장은 선출된 날 로부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고문 및 기타 임원은 선출된 날로부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 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모든 임원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4. 감사는 민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총회에 참석한다.
가.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본 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라. 다목 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임시 회의 소집을 요구할수 있다.
제 15조 (회원의 서열) 특전군악동지회의 전 회원은 군(현역)시절의 계급(장교,병, 부사관), 직책과 구분없이 공수교육기수와 입대 년 월 일로 그 서열(선/후배)을 정한다.
제 4장 회 의
제 16조 (회 의) 본 회는 다음의 회의를 둔다.
1. 총 회
2. 정기회
제 17조 (총 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 )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 시 소집한다.
제 18조 (총회 소집 공고)
1. 총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총회의 소집은 7일전에 총회의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한 문서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 1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다.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 20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총회는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되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21조 (정기회)
1. 정기회는 회장의 의결을 거쳐 소집하며 가족동반 분기별 1회로 한다.
제 5장 재 정
제 22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말로 정한다.
제 23조 (운영 자금)
1. 본 회의 운영자금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가. 회원 회비
나. 찬조 회비
2. 예산
가. 본 회의 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1개월 전까지 사무국장이 편성 총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승인을 받은 다음 집행한다.
나. 세입, 세출 예산서는 본 법인의 사업계획과 부합되도록 편성한다.
다. 본 회의 예산은 총회(정기회)의 특별한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산에 정하여진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라. 예산서는 10% 이하의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마. 예산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추가경성 예산을 편성규정 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4조 (결산서의 제출)
1. 회장은 매년 총회 전까지 전년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총회 15일 안 으로 회장단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예산은 총회에 제출되기 전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6장 관 리
제 25조 (서류의 비치)
1. 본 회 회장단은 정관 및 제규정 등에 관련된 서류를 항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7장 보 칙
제 26조 (정관 개정)
1. 본 회 정관은 총회(정기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 로 가결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 할수 있다.
2. 정관 개정안은 회원 3분의1이상 동의로서 발의 할수 있다.
제 27조 (규정의 제정) 정관에 없는 사항으로서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이를 규정으로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총회(정기회) 심의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시행 및 시행규칙은 회장이 제정 시행한다.
제 28조 (해 산) 본 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해산한다.
1. 재적 회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되었을 때
제 29조 (청산인) 제 28조의 경우 회원 전원이 청산인이 된다.
부 칙
I. 이 정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잘보았습니다 대장님~~ 헌데요~~ 제생각엔 동지회 산하로 들어가는것보다는 저희들끼리 가는것이 좋을듯해서요..
담모임때 진지하게 상의해보시지요~~
그리고 동지회나 병동지회등 가입을 해보고 모임도 나가보았지만..영 예절들이 없더라구요 ,설혹, 중앙회 행사에 늘상 악기나 해달라는것도 부담일것 같구요.. 생각을 좀 해봐야할것 같아요~~
지금 모임정도에 어느정도의 거창하기보다는 간략한 수칙만 있으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어쩔수 없이 중앙회 산하로 들어간다면 저희들의 조건이 따라야할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