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7월 1일부터 시행한 창의행정 1호의 내용은 이미 8~9년전 본인(서윤영)이 서울교통공사에 제안한 내용이다.
비록 늦었지만 문제점을 깨닫고 이제라도 시행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하여 정말 잘한 결정이다.
지하철 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착각이나 실수로 게이트를 잘못 들어가거나 화장실 이용 등 단순한 역구내 이동 시 운임을 차감하는 것은 정당한 운임부과 방법이 아닌 것이고 승객들이 억울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승객들의 역구내 이동에 불편을 해결하고자 본인이 최초로 “10분 이내 승하차 태그는 무료로 처리” 방안을 생각해내었고 서울교통공사에 제안하였으나 당시에 채택하지 않았다.(10여년 전 일이라 정확한 날짜를 기억못함)
서울교통공사에서 불채택하여 부득이 서울시에도 제안했었다.
2015년경 당시 보상금이 걸려있는 서울시의 예산절감 방안을 구하는 제안 제도였다.
제안한 내용은 화장실이 1개역당 게이트 안과 밖에 2곳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역당 1개소만 있으므로 “10분내 역내 이동 태그 시에 무료로 처리”하면 화장실을 추가로 건설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서울시내 200여곳의 지하철에 화장실 추가 설치 비용에 비하면 수백억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방법인데도 서울시에서도 당시에 채택을 하지않았다.본인은 회사 생활하면서 현장 직원들이 유익한 아이디어를 본사에 제안하면 “채택불가”를 통보하고는 몇 달, 또는 몇 년 후 본사에서 제안자에게 통보도 없이 시행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당장 시행해야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서도 불채택하고는 파렴치하게도 나중에 마치 자기가 생각해서 시행하는 것처럼 기안자를 자기 이름으로 하여 공적을 가로채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경험한 바 있어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에서는 불채택하였으나 본인은 이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시민들에게 유익하며 나중에 무단으로 시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배우자(홍**)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한 바 있었다.
-발명의 명칭;지하철역 개집표기를 사용할 때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법
-출원번호; 1020160086151
-출원일자; 2016년 07월 07일
-출원인; 홍**-
특허검색;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그리고 2016년 8월 9일에 이 방법을 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인천,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 각 지방교통공사 사장과 관련 부서 24곳에 특허출원 전문을 첨부하여 안내문을 보냈고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시행하겠다고 나서는 곳은 없었다.
이 방법은 개인이 상품화할 수 있는 특허가 아니라서 5년간 특허출원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관계로 특허는 취하되었다.
비록 특허는 취하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최초 방법을 생각해내고 제안한 사람을 밝혀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년에 1000만건 이상의 시민 불편을 일거에 해결할 방법을 최초로 생각해내고 제안했으면 대단한 것 아닌가?엄연히 수년전 서윤영이 생각해내었고 특허출원 및 서울시와 철도, 각 지역 교통공사에 제안하여 이 방법이 알려지게 된 것이므로 이 방법을 시행해서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대가는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받아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제와서 서울시에서 이 방법을 단독으로 창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하였고 모든 공적은 서울시로 돌리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서울시 응답소에 민원을 제기하여 “최초 창안자를 서윤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시행”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8년 전에 내가 제안했을 때 시행하였다면 오랜기간 민원이 반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안했을 것 아니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가 이래도 되는건가?
*첨부 파일(특허 출원 원문); “윤영태그”
연락처 doumja@daum.net 서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