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자료수집에 대한 제안서
(2018. 8. 13 정기회의 303동대표 오동택 )
1. 관련근거
가. 규약 제52조(규약의 개정) 2호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안한 때
2. 제안이유
현재의 규약은 2016년 10월 (일자미상) 개정하였으나 일부 내용은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위배되는 내용과, 적용에 있어서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치는 내용 등 규약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개정을 위한 자료수집을 제안합니다.
가. 준칙위반사항
1) 울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 41조(회의록) ④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진행사항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하며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2) 동부아파트관리규약 제41조(회의록) ④ 녹화 또는 녹음할 수 있으며 로
표기되어 있음
3) '하여야 하며'와, '할 수 있으며' 의 책임구분은 다름
- '하여야 하며'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뜻이며
- '할 수 있으며'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뜻의 차이임
나.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부분
1) 규약 제 86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⑧ 검침비는 관리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한다 (참고: 월60만원)
2) 검침비는 잡수입으로 계정처리 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2016년도 이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으나, 2016년도 규약 개정 시 위 내용이 삽입된 것은 아지 못할 처사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3. 규약 개정을 위한 자료는 0월 00일까지 제출, 의결 하여 입주민에게 제안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제안합니다.
※ 개정을 요청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됨
○ 원안대로 의결
1. 자료 계속 보강 검토후 개정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