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폐기물이란 병원, 의원, 보건소, 의료계연구소, 의료관계 교육기관 등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사업계 일반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탈지면, 가제 포대, 깁스, 기저귀, 주사기, 점적용기, 체온계, 시험관 등 검사기분석기구, 폐약품류, 뢴트겐폐액, 유기용제, 적출물 등이 포함된다. 의료계폐기물은 다품종이고 다양한 폐기물의 집합체로서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나뉘는데 산업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은 20종류의 산업폐기물 중 나무, 종이, 식물성 잔핵, 가축분뇨, 가축사체 등을 제외한 11종류가 발생하고 있다. 각 산업폐기물의 내용도 똑같지 않고 폐유를 예로 들면 알코올, 키시롤, 클로로포름 등의 유기용매가 있는가 하면 등유, 중유, 가솔린 등의 연표나 냉동기 펌프 등의 윤활유도 있다. 의료계폐기물의 발생량은 연도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증가 추세를 예측하는 상세한 자료는 없으나, 전국의료보험의 실시와 더불어 진료건수의 액은 재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폐기물 처리실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탁처리업자는 난지도 등 쓰레기매립장에 운송하고 있으며 일반폐기물 중 기타 쓰레기 발생량이 높아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관계법규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 적출물 관리규정과 폐기물관리법, 의료법상 의료계폐기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활동에 수반하여 배출되는 적출물이 환경보건 측면에서 산업폐기물 또는 일반폐기물 어느 쪽으로도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 관리법상 적출물의 처리기준은 없으며, 단지 산업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이 있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