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태어나면 동회/구청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고 이름, 생년월일, 부모명, 출생지 등을 등록 하듯이, 회사도 설립되면 법원에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세계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지요. 상호의 등기는 각 지방 법원의 "상업등기소"에서 담당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름을 정할 때, 등기소에서 하는 일은 1) 유사한 상호가 있는지 2)사업의 내용이 비슷한 유사상호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신청회사의 상호를 인정해 줄지를 정하는 것이다.
상호는 동일한 상업등기소 안에서는 배타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업등기는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이전에 필요한 상호가 될 것입니다. 이경우 세무소는 납세자 관리용으로 상호가 적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할 뿐이지, 상호에 대한 심사나 중복여부를 체크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심재후의 "친절한 창업교과서" 인용)
서울의 경우는 상업등기소 정보는 아래 URL을 참고 바랍니다.
http://www.iros.go.kr/seoul_sangup/
회사 등기에 필요한 서류나 업무대행은 법무법인 법무사들이 대행하여 주고 있습니다. 수백만원의 대행료가 듣다고 합니다. 경험이 없는 경우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법인 설립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상호를 선점달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이전에 상호를 먼저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필요 문서의 수준이 높아 업무량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호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1. 주식발행사항동의서
1. 발기인회의사록(공증받은 것)
1. 이사회의사록(공증받은 것)
1. 주금납입보관증명서
1. 재산인도증
1.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1. 공증인의 변태설립사항보고서
1.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1. 검사인조사보고서등본
1.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포함)
1. 주민등록표등본
1. 인감신고서
1. 채권매입필증(도시철도채권 매입의 경우)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1.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위의 서류 중 정관이 먼저 확정되어야, 다른 작업이 착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문서는 대행업체나 법무사가 대신 작성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표준 정관을 그냥 등기해 버리면, 나중에 이슈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정관이 내용을 유심히 살펴, 이슈가 되지 않도록 수정해서 등기함이 현명하겠습니다.
등기신청과 관련된 정관, 의사록 등 각종 서식에 관하여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 법무부 홈페이지(법무지식,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자료마당),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홈페이지(법률정보)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