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법정갱신 자동연장시 확정일자는?
현재 계약하여 살고있는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사전에 계약종료를 통보하지 않고 자동 연장된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
정답: 받지않아도 된다....
동사무소에 전화하여 물어보면,
1) 동사무소는 법에 따라 확정일자만 찍어줄 뿐이지 다시 받아야 하는지는 모르겠으니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알아보세요....
라거나,....(무책임하긴 하지만 이건 쫌 낫다.)
2) 개x도 모르는 여직원이 "자기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에만 확정일자를 보장해주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안된다."...라고 부득부득 우기는....
라고 답들을 하고 있습니다.
..... 성실히 잘 하시는 대다수 공무원들을 욕먹이는 이런 X들 쫌 짤라버릴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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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계약서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세요.
동사무소에서는, 한장의 계약서에는 한번의 확정일자 밖에 안찍어 준답니다.
... 사실,
기존계약서의 특약에 증액/기간을 명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 찍고,
그 계약서의 아래란에 확정일자 도장 하나 더 추가로 찍어 주어도 될거 같은데,
이건 안해 준답니다..... (문제가 생겼을때 확인할 수만 있으면 될것을...왜이리 답답한지..)
(그래서 우리 중개사는 좋긴 합니다.... 대서료라도 받을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