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진정서, 건의서, 질의서, 청운서, 이의신청서, 탄원서, 내용증명등의 서류를 작성한다.
- 출생, 혼인, 사망등 가족관계의 발생, 변동사항애 관한 신고서류등을 작성
2. 권리나 의무,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각종 계약서, 협약서, 확약및 청구등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
- 권리에 관한 각종 서류나 일정한 사실 관계가 존재함을 증명 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번역행정사)
4. 1,2,3번에 관련된 서로의 제출을 대행하는 일
5. 인가나 허가, 면허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신고의 대리(민법 제 114조의 규정에 의거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 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6. 행정관계 법령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행정 컨설팅)
7.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사무의 사실조사및 확인
- 교통사고 사실 조사, 위탁 받은 사건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하여 결과를 알려주는 일
위와 같은 업무는 다른 법률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업으로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행정사가 아닌 변호사, 법무사, 공인 중개사, 공인 노무사, 세무사, 변리사등은 행정사 업무를 할수 없다.
(단, 변호사법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는 변호사가 할수 있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