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5-11-04
민법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계약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수 없다."
"요약자는 계약당사자이므로 해제해지권을 가지며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이후에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동의가 없어도 그 계약을 해제하여 자기의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둘의 내용이 상충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전부터 막막했지만 한가할 때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outsidekam님, 시험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척 열심이시군요. ^^
다음 두 경우의 차이를 비교해 보십시오.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가 진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1. 해제의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1970.2.24. 선고 69다1410,1411 판결 )
2. 합의해제의 경우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가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고,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2) 민법 제541조에 의하면, "민법 제539조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합의해제를 할 수 없고, 설사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그로써 이미 제3자가 취득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민법 제541조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이후에 “임의로” 즉, 상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둘만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의 행사마저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민법 제541조의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라는 규정은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임의로(그 뜻은 “계약당사자의 합의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