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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2
69. 이해 가을에 지방도인(地方道人)의 승안제도(承顔制度)에 따라 독신도인(篤信道人)들이 임원(任員)의 인도하(引導下)에 부산도장(釜山道場)으로 올라와 상제(上帝)께 찾아 뵈니라.
구월(月) 하순(下旬)에 미원도인(米院道人) 윤금현(尹金鉉)도 입도(入道) 후(後) 처음 소속포감(所屬布監) 임규오(林奎五)의 인도(引導)로 승안(承顔)을 모시니 그는 그 지방(地方)의 토호(土豪)로서 학식(學識)도 참여(參與)한 선비니라.
이때 금현(金鉉)이 상제(上帝)의 ★수라상(水라床)이 맥반(麥飯)에 소찬(素饌) 몇 가지뿐임을 보고 수만(數萬) 도인(道人)의 도주(道主)시라 의식주(衣食住)가 호화(豪華)로우실 줄 예상(豫想)한 바와는 너무 판이(判異)하므로 크게 깨닫고 도심(道心)이 더욱 견고(堅固)하여 근검절약(勤儉節約)을 신조(信條)로 하며 수도(修道)에 전념(專念)하니라.
70. 상제(上帝)께서 금현에게 하문(下問)하시기를『너는 종전(從前)에 다른 종교(宗敎)를 신앙(信仰)한 일이 있느냐?』하시니『유교(儒敎)는 세전(世傳)의 가풍(家風)이옵고 수년((數年) 전(前) 친구(親舊)의 권유(勸誘)로 도덕협회(道德協會)를 신앙(信仰)하다가 그만 두었나이다.』하고 사실(事實)대로 고(告)하니라. 다시 하문(下問)하시기를『그러면 나의 도(道)를 믿어보니 어떠하냐?』하시므로 금현(金鉉)은 존전(尊前)에서 황감(惶感)하여 머뭇거리다가『그 교리(敎理)들이 모두 우리 도(道)와는 비교(比較)도 되지 않았나이다.』하고 아뢰니『나의 도(道)는 구천상제(九天上帝)님의 공사(公事)에 따르는 천지인(天地人) 삼계(三界)의 대도(大道)니라. 어느 한 사람의 복(福)이나 빌고 선(善)이나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전(全) 인류(人類)와 신명(神明)을 광구(匡救)하여 함께 후천복록(後天福祿)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상제(上帝)님의 도수로 진행(進行)되는 도(道)이므로 오도(吾道)는 남 잘되게 하는 공부(工夫)니라. 너도 다른 도인(道人)에 뒤지지 않도록 각골정려(刻骨精勵) 할지어다.』하시니라.
71. 이해 십일월(月) 중순(中旬)에 칠일간 식음을 전폐(全廢)하시고 공부하시더니 하루는 갑작이 기식(氣息)을 거두시므로 가족과 임원들이 당황하여 어찌할 바 를 모르니라.
잠시 후에 쾌차하셔서 말씀하시기를『내가 생사(生死)판단 도수를 보아 구천 상제님께서 "나는 죽고 살기를 마음대로 하노라" 하신 도수를 풀었노라.』하시니라.
72. 갑오년(甲午年) 원조(元朝) 치성(致誠) 후(後)에 임원(任員)들에게 하명(下命)하시기를『금년(今年) 도수(度數)는 구마이당로(九馬而當路)니라. 이 도수(度數)는 나의 도(道)가 도인(道人)이 모이고 세상(世上)에 알려지는 큰 도수(度數)니 만큼 그 목넘기 또한 어려울 것이니 도인(道人)들에게 언동(言動)을 각별(恪別)히 조심(操心)하도록 단속(團束)하라. 』하시고 중부도인(中部道人)을 지도(指導) 교화(敎化)할 중부 임원(中部 任員)을 임명(任命)하시니라. 임원(任員)들은 구마이당로(九馬而當路)의 뜻은 알 수 없으면서도 감(監)히 여쭈지 못하고 오직 상제(上帝)의 덕화(德化)로 모든 일이 잘 될 것만을 믿으니라.
73. 이무렵 각(各) 지방(地方)에서는 포덕(布德)이 더욱 잘 될 뿐더러 도인(道人)들의 정성(精誠)이 지극(至極)하여 성금 헌납(誠金 獻納)이 많아지고 중부(中部)로 이사(移徙)하고자 하는 도인(道人)도 늘어나므로 지방임원(地方任員)들은 그 성적(成績)을 서로 비교(比較) 경쟁(競爭)하는 양상(樣相)을 이루니라. 그 중(中)에서도 충주지방(忠州地方) 안상익(安商翼) 포감방면(布監方面)과 부포감(副布監) 박한경(朴漢慶) 등(等)에게 수차(數次) 엄계(嚴戒)하시기를『도인(道人)들의 신심(信心)과 정성(精誠)이 지극(至極)함은 가상(嘉尙)한 일이나 그것도 과(過)하면 불여불급(不如不及)하여 폐단(弊端)이 되기 쉬우니 물의(物議)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도(正道)를 지키라.』하시니라.
74. 일월(月) 중순(中旬) 어느날 밤에 중부(中部) 영주방면(榮州方面) 도인(道人)의 판옥(板屋)에 화재(火災)가 나니 그 원인(原因)은 방(方)안에 켜놓은 촛불이 집을 비운 사이에 다 타서 판자(板子)에 인화 발생(發生)한 것이나 발화(發火) 즉시(卽時) 이웃 도인(道人)들이 소화(消火)하므로 가재(家財)만 조금 태우고 큰 피해(被害)는 없으니라.
다음날 새벽에 상제(上帝)께서 공부(工夫)를 마치시고 시종(侍從) 중하(中夏)를 부르셔서『어젯밤 어느 집에 불이 났는지 아느냐?』하고 하문(下問)하시니 중하(中夏)는 상고(上告)한 사람이 없는데 어찌 아시는지 궁금하였으나 상제(上帝)께서는 도가(道家)에서 일어나는 대소사(大小事)를 아뢰지 않아도 항상(恒常) 지실(知悉) 아시니라.
그는 소시(少時)에 부명(父命)으로 입도(入道)하였으나 고등교육(高等敎育)을 마치고 사회활동(社會活動)을 하다가 근자(近者)에는 측근(側近)에서 상근(常勤) 시종(侍從)하면서도 반신반의(半信半疑)하여 상제(上帝)를 존장(尊長)으로만 경대(敬待)하더니 이로부터 신심(信心)이 굳어지니라.
75. 이날 낮에 상제(上帝)께서 영주방면(榮州方面) 선도사(宣道師) 홍수암(洪壽岩)을 부르셔서 화재상황(火災狀況)을 보고(報告) 받으시고 임원(任員)들에게 하명(下命)하시기를『도가(道家)가 모두 판옥(板屋)인데 간밤 불은 큰 재난(災難)이 없었다 하여도 앞으로 만일(萬一) 불이나면 삽시간에 번져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므로 내가 진화도수(鎭火度數)를 보았느니라.
그러나 삼재(三災) 중(中) 수풍재(水風災)는 자연(自然)의 객기에서 나오지마는 화재는 인간의 방심에서 나오기 쉬우니 전 도인에게 불조심을 각별히 강조하라.』하시니라.
임원들이 이 명령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하니 이후 도인의 집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니라.
76. 이무렵 중부임원(中部任員)들은 그 집이 도장(道場)과 가까울 뿐 아니라 상제(上帝)께서 누구라도 친애(親愛)하시므로 존전(尊前)에 무상출입(無常出入)하더니 하루는『너희는 앞으로 내가 부르거든 오도록 하라.』하시니라. 이로부터 도인(道人)들의 존전(尊前) 무상출입(無常出入)을 통제(統制)하여 드리니라.
77. 이달 하순(下旬)에 상제(上帝)께서 산정(山亭)에서 납폐도수공부(納弊度數工夫)를 계속(繼續)하시며 시봉(侍奉) 박재승(朴在勝), 이창로(李昌魯) 등(等)으로 하여금 팔(八)괘, 육십사(六十四)괘와 유불선(儒彿仙), 제경(諸經) 또는 성수명(星宿名) 등(等)을 그리거나 쓰게 하셔서 소화(燒火)하시며『이는 서역도수(書役度數)니라.』하시니라.
78. 하루는 상제(上帝)께서 임원(任員)들에게 하교(下敎)하시기를『배를 타고 항해(航海) 중(中)에 풍랑(風浪)을 만나면 아무리 위험(危險)하더라도 방향(方向)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항해(航海)하여야 하느니라. 만약(萬若) 위험(危險)을 피(避)하려고 항해(航海)를 멈추거나 방향(方向)을 바꾸려 하면 항해(航海)를 못함은 고사(姑捨)하고 배까지 전복(顚覆)시키느니 도(道)를 믿고 닦는 일도 또한 그러하니라.』하시고 신유년(辛酉年) 이월(月)에 안면도(安眠島)에서 부안(扶安)으로 항해(航海) 중(中) 겪으신 풍랑사(風浪事)를 말씀하시니라.
79. 이월(月)에 청주(淸州)에서 안상익(安商翼) 포감방면(布監方面) 임원(任員)들의 옥사(獄事)가 일어나니라. 당초(當初)에 지난 수년간(數年間) 충주방면(忠州方面) 상익(上翼), 한경(漢慶),철규(喆珪) 등(等) 임원(任員)들은 관하(管下) 도인(道人)들을 경쟁(競爭)하듯 매월(每月) 수(數)십호씩(式) 중부(中部)로 이주(移住)시키니라. 이로써 조치원역(鳥致院驛)은 도인(道人)들의 이사(移徙)짐 수송(輸送)에 분망(奔忙)할 정도(程度)였으며 도인(道人)이 많이 살던 동리(洞里)에서는 그들의 재산정리(財産整理)에 따른 소문(所聞)이 파다(頗多)하니라.
개중(個中)에는 도인(道人)들이『부산(釜山)에 가야만 도(道)를 믿을 수 있다.』느니『도(道)만 믿으면 되지 재산(財産)은 무엇 하느냐』하더라는 등(等) 사실무근(事實無根)한 소문(所聞)이 유포(流布)되니라.
80. 이러한 소문(所聞)이 와전(訛傳)되어 급기야(及其也)는 도인(道人)들이 가산(家産)을 정리(整理)하고 부산(釜山)으로 이주(移住)하는 행위(行爲)가 휴전직후(休戰直後) 불안(不安)한 시국(時局)에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유언비어(流言蜚語) 또는 용공분자(容共分子)의 소행(所行)과 유사(類似)하다는 혐의(嫌疑)를 받게 되니라.
충북도경(忠北道警)에서는 소문(所聞)의 근거(根據)를 찾으려고 형사(刑事)들을 보내어 수개월간(數個月間) 임원(任員)들을 미행(尾行)하며 내사(內査)하였으나 지목(指目)된 상익(上翼), 한경(漢慶), 철규(喆珪), 영하(永河)와 이갑성(李甲性), 오득표(吳得杓), 안영국(安永國) 등(等)은 이를 눈치채지 못하니라. 이달 정기집회일(定期集會日)인 십팔일(日)밤에 청주(淸州)의 서운동(瑞雲洞) 소재(所在) 포덕연락소(布德連絡所)에서 회의(會議)를 하고 영하(永河)가 상제(上帝)께서 하교(下敎)하신 풍랑시(風浪時)의 항해법(航海法)을 교화(敎化)하던 중(中) 한경(漢慶), 철규(喆珪), 영하(永河), 갑성(甲性) 등(等) 임원(任員)들이 도인(道人) 이십여명(二十餘名)과 함께 형사(刑事)들에게 체포(逮捕) 압송(押送)되어 도경(道警)에서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위반(委叛) 등 고문(拷問) 취조(取調)를 당(當)하니라.
81. 이때 갑성(甲性)은 혹독(酷毒)한 고문(拷問)으로 기절(氣絶)하였다가 다음날 깨어나 기동(起動)을 못하면서도 그러한 소행(所行)이 없음을 극구(隙駒) 주장(主張)하여 삼일(日)만에 다른 도인(道人)들과 함께 석방(釋放)되니라. 그러나 한경(漢慶)은 고문(拷問)에 못이겨 자신(自身)들의 혐의(嫌疑)를 시인(是認)하고 상제(上帝)의 행재(行在)까지 진술(陳述)하므로써 도경(道警)의 형사주임(刑事主任) 송달헌(宋達憲)과 형사(刑事) 수명(數名)이 부산도장(釜山道場)에 급파(急派) 되니라.
82. 이십일(日) 아침에 상제(上帝)께서는 평일(平日)처럼 산정(山亭) 공부실(工夫室)에서 도수(度數)를 보시고 잠시(暫時) 휴식(休息)하시더니 형사(刑事)들이 급습(急襲)하여 방자(放恣)하게 추문(追問)하여 물었으나 상제(上帝)께서 하시는 말씀과 수일간(數日間) 수십명(數十名) 도인(道人)이 진술(陳述)한 바에는 하등(何等) 혐의사실(嫌疑事實)이 없으니라.
다만 이미 입건(立件) 구속(拘束)된 한경(漢慶) 등(等)의 혐의(嫌疑)를 소명(疏明)하자면 상제(上帝)께서 친(親)히 충북도경(忠北道警) 근처(近處) 사관(舍館)까지라도 거동(擧動)하셔야 함을 말씀드리니 하락(下諾)하시고 청봉(靑峯) 등(等) 세 자제(子弟)분과 도인(道人) 정운교(鄭雲敎) 등(等)의 시위(侍衛)를 받으시며 이십오일(日) 청주(淸州) 북문로(北門路) 북일여관(北一旅館)에 임어(臨御)하시니라.
83. 도경(道警)에서 한경(漢慶) 등(等)이 고문(拷問)에 못이겨 분별(分別)없이 시인(是認)한 내용(內容)은 개적(個的)인 사기(詐欺) 횡령(橫領) 등(等) 혐의(嫌疑)와 함께 유언비어(流言蜚語) 유포(流布), 용공단체(容共團體) 조직(組織) 등(等)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위반(違反) 의 혐의(嫌疑)며 또 이 모두가 상제(上帝)의 명(命)으로 범행(犯行)한 사실(事實)처럼 인정(認定)되어 있었으니 조사결과(調査結果) 그 무실(無實)함이 판명(判明)되니라.
그러나 한경(漢慶) 등(等)의 개별혐의(個別嫌疑)가 완결(完決)되지 않아 상제(上帝)께서는 환행(還幸)하지 않으시고 일개월간(個月間)을 북일여관(北一旅館)에 설석(設席)하시고 공부(工夫)하시며 간간(間間)이 수사(搜査)에 응(應)하시니라.
이때 도경(道警) 사찰분실장(査察分室長) 김두길(金斗吉)의 집요(執拗)한 추궁(追窮)에도 사건(事件)은 더 확대(擴大)되지 않았으나 한경(漢慶) 등(等) 삼人은 법원(法源)에 구속(拘束) 기소(起訴)되니라.
84. 삼월(月) 이십칠일(日) 양력 사월(月) 이십구일(日)에 상제(上帝)께서 도장(道場)으로 환행(還幸)하시는 길에 청주(淸州) 화양동(華陽洞)으로 행행(行幸)하셔서 도수(度數)를 보기로 하시니라. 화양동(華陽洞)은 본시(本是) 소백산맥(小白山脈)의 중간(中間) 산협(山峽)인 괴산군(槐山郡) 청천면(靑川面) 화양리(華陽里)의 계곡(溪谷)으로서 사적(史蹟)과 명소(名所)가 많고 중국(中國) 무이구곡(武夷九曲)과 흡사(恰似)한 절경 지지(絶景之地)라 하여 예로부터 화양구곡(華陽九曲)으로 호칭(呼稱)되니라.
그 삼곡(曲)에 송우암(宋尤庵)이 임진왜란(壬辰倭亂)에 조선을 도와 준 명(明) 신종(神宗) 의 종(毅宗)에 대(對)한 보은(報恩)으로 제자(弟子)들로 하여금 만동묘(萬東廟)를 짓게 하였으나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철폐(撤廢)한 것을 유생(儒生)들이 중창(重創)하였더니 왜(倭)가 다시 철거(撤去)하여 훼손(毁損)된 묘지(廟趾)와 묘비(廟碑)만 남아 있으니라.
85. 그 사곡(曲)에는 우암(尤庵)이 은거(隱居)하며 학구(學究)와 교도(敎導)에 힘쓰던 암서재 (岩捿齋)가 있고 오곡(曲)에는 우암(尤岩)이 문인(門人)들을 시켜 명(明) 의종(毅宗)의 친필(親筆)인『비례부동(非禮不動)』이라는 대문자(大文字)를『숭정황제어필(崇禎皇帝御筆)』이라는 소문자(小文字)와 함께 첨성대(瞻星臺) 석벽(石壁)에 새기니라.
그 좌측(左側)에『배신 민정중(陪臣 閔鼎重), 봉지 여송시열(奉至 與宋時烈) 근배수계수(謹拜手稽首) 모륵(摸勒) 시(時)사십칠년(年) 갑인(甲寅) 사월(月) 일야(日也)라는 문자(文字)를 새겼으며 우측(右側)에는 암벽(岩壁)을 석함(石函)처럼 파서 석개(石蓋,)를 하고 이를『석문(石門)』이라 이름하니라. 석문(石門) 아래에는『대명천지(大明天地) 숭정일원(崇禎日月)』이라는 대문자(大文字)와 『차(此)팔자(字) 배신(陪臣) 송시열(宋時烈) 상서(嘗書) 여인자야(與人者也) 정의어차산중(正宜於此山中) 근모이륵(謹摸以勒)』이라는 소문자(小文字)를 새겨놓으 니라.
86. 이날 하오(下午)에 상제(上帝)께서 청봉(靑峯)과 운교(雲橋), 상익(商翼), 금현(金鉉) 등(等) 시종(侍從)을 거느리시고 승용차(乘用車)로 화양동(華陽洞)에 거동(擧動)하셔서 만동묘(萬東廟)의 묘지(廟趾)와 묘비(廟碑)를 감(鑑)하시며 말씀하시기를『이곳 청주(淸州) 화양동(華陽洞)은 명(明)․청(淸) 양국(兩國)이 공존(共存)하는 곳이니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황극신도수(皇極神度數)와 대신문도수(大神門度數)를 보려 함이니라.』하시니라.
다시 암서재(岩捿齋)를 감(鑑)하시는 동안 일모(日暮)하매『화양구곡(華陽九曲)을 다 볼 것은 없지마 는 온 김에 오곡(曲)까지 가려 하였으나 일모(日暮)하였으니 신도(神道)로써 공사(公事)하리라.』하시고 화양구곡(華陽九曲)을 떠나시니라.
87. 환행(還幸) 중도(中途)인 청천(靑川), 미원(米院), 주성(朱城) 등지(等地)는 일몰(日沒) 후(後)에 공비(共匪)의 출몰(出沒)이 잦은 곳으로서 야간통행금지(夜間通行禁止)와 군경(軍警)의 경비(警備)가 삼엄(森嚴)하고 검문검색(檢問檢索)도 심하니라.
시종(侍從)들이 야행(夜行)을 만류(挽留)하였으나 계속(繼續) 차행(車行)으로 보은(報恩) 남일여관(南一旅館)에 임어(臨御)하시니 자정(子正)이 가까우니라.
88. 미원(米院)이 고향(故鄕)인 금현(金鉉)은 상제(上帝)를 자가(自家)로 모시고 싶었으나 감히 아뢰지 못하고 시종(侍從)만하면서 행로(行路)의 검문(檢問) 대응(對應)과 묵으시는 곳에서의 때늦은 수라준비(水準備) 등에 노심(勞心)하니라.
자정(子正)이 되어서야 상(床)을 올리고 시좌(侍坐)하였는데 상제(上帝)께서 시저(匙箸)로 상(床)머리를 한 번(番) 치시니 순간(瞬間) 갑작이 뇌성전벽(雷聲電霹)이 천지(天地)를 진동(震動)하므로 시종(侍從)들과 사관(舍館) 사람들이 모두 공구전율(恐懼戰慄) 하니라.
89. 상제(上帝)께서는 이러한 상황(狀況)에서도 태연(泰然)히 수라(水)를 드시므로 금현(金鉉)과 운교(雲敎)는 물러날 수도 없어 시측(侍側)하고 있으니라.
뇌전(雷電)은 한동안 계속(繼續)되다가 마침내 벽력성(霹靂聲)이 그 부근 일대(附近 一帶)를 때려 부수듯 한 번(番) 진동(震動)하더니 그치고 패우(沛雨)만 내리는데 상제(上帝)께서 상(床)을 물리시며 혼자 말씀으로『이제야 신문공사(神門公事)를 마쳤으니 과시(果是) 보은지지(報恩之地)로다 . 』하셨으나 금현(金鉉) 등(等)은 어의(御意)를 깨닫지 못하니라.
90. 보은(報恩)에서 일박(一泊)하시고 시종(侍從)들에게『내가 이번(番) 길에 속리산(俗離山)을 보고 가려 하였으나 다음 차기(次期)로 미루고 그대로 돌아가니 금현(金鉉)은 다음 치성(致誠)에 올라오되 그 전(前)에 이곳 일을 살펴서 포감(布監)을 통(通)하여 나에게 자세(仔細)히 고(告)하라.』하시며 청봉(靑峯)과 운교(雲敎)를 승용차(乘用車)에 동승(同乘)시키고 부산도장(釜山道場)으로 돌아오시니라.
91. 수일(數日) 후(後)에 청주(淸州) 일대(一帶)에『화양동(華陽洞) 오곡(曲)의 석문(石門)이 열렸다.』는 소문(所聞)이 자자(藉藉)하니라. 금현(金鉉)도 소문(所聞)을 듣고 그 사실(事實)을 확인(確認)하고자 인근(隣近) 도인(道人) 윤석현(尹錫鉉), 오병하(吳炳夏), 박동한(朴東漢) , 김진협(金鎭協) 등(等)과 화양동(華陽洞)으로 가서 마침 상제(上帝)께서 파견(派遣)하신 종순(鍾淳)과 함께 그곳에 사는 빈재로(賓在老)를 만나니라. 그는 본래(本來) 만동묘(萬東廟) 창건시(創建時)에 중국(中國)에서 파송(派送)된 묘직(廟直)의 구대손(代孫)으로서 대대(代代)로 봉직(奉直) 하다가 묘(廟)가 철거(撤去)된 후(後)에는 묘지(廟趾) 옆에서 농사(農事)와 주점(酒店)으로 생계하는 사람이니라.
92. 재로(在老)가 일행(一行)에게 말하기를『우암(尤庵)이 석문(石門)을 만들고 그 속에 무엇을 어찌하였는지는 아무도 모르나 그 후(後) 비전(秘傳)되는 전설(傳說)로는 "석문(石門)이 열리면 개벽(開闢)되고 진인(眞人)이 세상(世上)을 구제(救濟)하리라."하더이다.
만동묘(萬東廟)를 철거(撤去)한 왜경(倭警)이 그러한 비설(秘說)의 말을 말살(抹殺)하려고 석수(石手)를 시켜 석문(石門)을 정으로 쪼으게 하였으나 그때마다 갑작이 청천벽력(靑天霹靂)이 일어나므로 혼비백산(魂飛魄散)하여 중지(中止)하고 그 흔적(痕迹)을 양회(洋灰)로 때우는 것을 목도(目睹)하였나이다.
또 지난 삼월(月) 이십칠일(日) 밤 자정(子正)에는 전광뇌우(電光雷雨)와 함께 석문(石門)쪽에서 벽력(霹靂)이 크게 일어 첨성대(瞻星臺)가 무너지듯 진동(震動)하므로 전율경악(戰慄驚愕)하고 이튼날 아침에 가보니 석개(石蓋)가 열려 암벽(岩壁) 아래 깨진채 떨어져 있고 글자가 새겨져 있었으며 석문(石門)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나이다.』하니라.
93. 금현(金鉉) 일행(一行)이 신기(神奇)하게 여기며 그 곳에 가보니 과연(果然) 그 말과 같이 세로 삼척(尺)일촌(寸) 가로 일척(尺)구촌(寸) 두께 오촌(寸)쯤의 석개(石蓋)가 두 조각으로 갈라져서 떨어져 있으므로 맞추어 보니『옥조빙호(玉藻氷壺)』라는 대문자(大文字)와『만력어필(萬曆御筆 )』이라는 소문자(小文字)의 음각(陰刻)이 완연(宛然)하니라.
금현(金鉉) 등(等)은 그제야 이 일이 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 청도원(淸道院)에서 대신문(大神門)을 여시는 도수(度數)를 짜신 공사(公事)와 부합(符合)되며 또 상제(上帝)께서『신도(神道)로써 공사(公事)하리라.』하심과 석문(石門)이 열릴 그 시각(時刻)에는『이제 신문공사(神門公事)를 마쳤으니 다시 오지 않아도 되리로다.』하신 비의(秘意)를 깨달으니라.
94. 사월(月) 초(初)에 규오(奎五)가 도장(道場)에 올라가 상제(上帝)께 배알(拜謁)하고 금현(金鉉)으로부터 들은 화양동(華陽洞) 신문(神門)이 열린 일을 상고(上告)하니 완이 미소(莞爾 微笑)하시고 침묵(沈黙)하시니라.
규오(奎五)가 다시『이는 필시(必是) 구천상제(九天上帝)님께서 청도원(淸道院)에서 짜놓으신 황극신도수(皇極神度數)와 대신문도수(大神門度數)가 풀림이 아니오니까?』하고 아뢰니『오직 결자(結者)와 해자(解者)는 동체(同體)니라.』하시고 더 말씀이 없으시니라.
95. 이달 초(初)오일(日) 조회시(朝會時)에 상제(上帝)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그대들도 이런 일은 알아 두라. 불교(佛敎)의 교리(敎理)가 좋다 하여도 현실(現實)에는 모순(矛盾)이 많으니 남의 자식(子息)을 데려다가 제 자식(子息)을 만들고 농사(農事)도 짓지 않다가 남이 지은 양곡(糧穀)을 얻어 먹으며 사는 걸사도(乞士道)에 불과(不過)하니라.
또 공자(孔子)가 유교(儒敎)를 펴서 그 경서(經書)가 오늘까지 전(傳)하여 왔으나 그 많은 글들이 현실생활(現實生活)에 그다지 유용(有用)하지 못하니 이런 교(敎)들이 후천(後天)에 무용(無用)함은 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 이미 도수(度數)로 짜놓으신 바니라.
공자(孔子)가 일세(一世)의 사부(師傅)로서 인의(仁義)의 도리(道理)를 세상(世上)에 펴고도 죽어서는 천상(天上)의 제(第)이문방신장(門方神將) 밖에 되지 못하였으나 자공(子貢)은 그 제자(弟子)로되 오히려 제(第)일 문방신장(門方神將)이 되었느니라.
과거(過去) 성인(聖人)에 대(對)한 이런 말은 함부로 입 밖에 내기가 어려우나 다만 그러한 교(敎)들로서는 세상(世上)을 구제(救濟)할 수 없음을 이미 수천년(數天年) 역사(歷史)와 오늘의 현실(現實)이 증명(證明)하고 있느니라.』하시니라.
96. 또 하교(下敎)하시기를『도덕(道德)이란 도(道)의 꽃을 말함이니 야소교인(耶蘇敎人)들이 이천년(千年)동안 하느님 아버지만 믿어 왔으나 하느님도 그 근원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느니라. 예수는 인자(人子)로서 인덕(人德)을 펴라는 인(人)의 꽃이요, 불타는 각자 (覺者)로서 불덕(佛德)을 펴라는 불의 꽃이니라.
그러나 우리도는 도의 열매를 맺는 진인(眞人), 진신(眞神), 진실(眞實), 진법(眞法)이니라.』하시니라.
97. 이어『도(道)에는 덕(德)이 따라야 하느니 예수나 수운이 어떠하였던가를 보면 아느니라. 두 사람 모두 성인은 성인이나 대성인은 아니니 대성인은 비명에 죽지 않느니 라.』하시니라.
98. 이달 이십삼일(日)에 상제(上帝)께서 다시 청주(淸州)에 행행(行幸)하시니 이는 검찰(檢察)이 한경(漢慶) 등(等)을 기소(起訴)하면서 그 도의적(道義的)인 책임(責任)이 상제(上帝)께도 있음을 인정하고 함께 기소(起訴)하였으므로 이십육일(日)에 개정(開廷)되는 공판(公判)에 임어(臨御)하시기 위(僞)함이며 사건(事件)의 변호사(辯護士)는 최병길(崔秉吉)이니라.
99. 이 공판(公判)은 청주지방법원장(淸州地方法院長) 문기선(文夔善)이 직접(直接) 담당(擔當)하니 그는 소시(少時)에 주역(周易)을 천독(千讀)하여 신구학(新舊學)을 겸수(兼修)하였다고 호언(豪言)하며 자긍(自矜)과 아집(我執)이 강(强)할 뿐더러 서교(西敎) 독신자(篤信者)로서 민족종교(民族宗敎)를 사교시(邪敎視)하여 말살(抹殺)하려는 고집(固執)이 완강(頑强)한 위인(爲人)이니라. 그는 십여년전(餘年前) 백백교(白白敎)사건(事件)을 재판(裁判)한 경력(經歷)이 있어 이번(番)에는 태극도(太極道)를 말살(抹殺)할 강인(强靭)한 의지(意志)로 임(臨)하니 이날 공판(公判)에서도 개정벽두(開廷劈頭)부터 우선(于先) 상제(上帝)의 기백(氣魄)을 꺾으려고『태극도(太極道)는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사교(邪敎)가 아니요?』하고 심문(審問)하기 시작(始作)하니라.
상제(上帝)께서『태극도(太極道)는 천지(天地)의 대도(大道)요. 그대가 묻는 사교(邪敎)라는 용어(用語)가 도시(都是) 어느 법(法), 어느 조문(條文)에 있는 가를 알고 싶소.』하고 반문(反問)하시니 그는 흥분(興奮)하며『귀도(貴道)의 교리(敎理)가 좋다 하여도 이를 빙자(憑藉)하여 신도(信徒)들의 금품(金品)을 수탈(收奪)하고 가산(家産)을 탕진(蕩盡)하게 하였다 하니 사교(邪敎)가 아니겠소?』하고 힐문(詰問)하므로『그것은 사실무근(事實無根)한 일로서 수사기록(搜査記錄)에도 명기(明記)되어 있으니 내가 굳이 답(答)할 필요(必要)가 없노라.』하시니라.
100. 재판장(裁判長)이 다시 격앙(激昻)한 어조(語調)로『피고인(被告人)은 도통(道通)하였다고 하는데 도통(道通)한 도사(道士)가 어찌 피고인(被告人)으로서 법정(法廷)에 출석(出席)까지 하였소?』하며 자신(自身)이 가져 온 주역(周易)을 펴서 그 중(中) 몇 귀절(句節)의 해석(解釋)을 요구(要求)하니라.
상제(上帝)께서 의연(毅然)히 해석(解釋)하여 주신 다음『공자(孔子)는 진채지액(陳蔡之厄)을 당하고 야소(耶蘇)는 십자가(十字架)의 혹형(酷刑)을 당(當)하였다 하는데 성인(聖人) 군자(君子)일수록 천기(天機)를 거역(拒逆)하지 않는 법(法)이니 범인(凡人)이 감(敢)히 언설(言說)로 논(論)할 수 있으리요.
더구나 그대가 주역(周易)까지 꺼내어 나의 도통(道通) 여부(與否)를 물었으나 이는 인간(人間)의 문자(文字)로 운위(云謂)할 일이 아니며 이 법정(法廷)의 일과는 관계(關係)가 없지 않소. 그대가 주역을 안다고 하나 팔괘생(卦生)십이와 선기옥형(선璣玉衡)을 아느뇨?』하시니 그는 좌불안석(坐不安席)하다가 다음 공판날짜도 정하지 않은채 폐정(閉廷)하니라.
101. 상제(上帝)께서 일차(次) 공판(公判)이 이와 같이 폐정(閉廷)되어 이차(次)기일(期日)이 미정(未定)일 뿐더러 구속기간(拘束期間)도 무한정(無限定) 연장(延長)될 전망(展望)이므로 여관(旅館)에서 공부(工夫)하시며 최변호사(崔辨護士)로 하여금 한경(漢慶) 등(等)의 보석(保釋)을 신청(申請)하게 하셔서 오월(月) 십구일(日) 석방(釋放)되게 하시니라.
그들이 출감(出監) 즉시(卽時) 상제(上帝)께 배알(拜謁)하고 저희들의 소위(所謂)으로 욕급지존(辱及至尊)함이 황공무지(惶恐無地)하여 재배부복(再拜俯伏)하고 사죄(謝罪)하니 상제(上帝)께서 그들을 위로(慰勞)하시니라.
102. 하루는 금현(金鉉)이 가물치회(膾)를 올리니 상제(上帝)께서 드시며『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 이 회(膾)를 진어(進御)하시며 하늘에 가물치 형상(形象)이 나타났다 하는데 너도 보아라.』하시고 문(門)을 여시므로 우러러보니 과시(果是) 하늘에 가물치 형상(形象)이 떠 있으니라.
103. 금현(金鉉)이 상제(上帝)께『후천(後天)에도 반상(班常)의 구별이 있나이까?』하고 여쭈니 옆 에 있던 운교(雲敎)가 보다 못하여『여기가 어느 존전(尊前)이라고 당돌하게 그런 일을 여쭈느냐?』하며 경책(警責)하니라.
상제(上帝)께서 운교(雲敎)에게『관계(關係)없으니 그대로 두라.』하시며 금현(金鉉)에게『후천(後天)에는 선천(先天)의 반상(班常)과는 다르나 그 한계(限界)는 더욱 명확(明確)하되 도통(道通)의 고하(高下)로써 이루어지리라.』하시니라.
104. 오월(月) 이십구일(日)에 상제(上帝)께서 부산도장(釜山道場)으로 환어(還御)하시며 한경(漢慶) 등(等)에게 하명(下命)하시기를『너희들이 지방사업(地方事業)에 공로(功勞)가 크고 또 이번(番)에 고초(苦楚)도 많았으나 아무리 공과 고가 많고 다대(多大)하여도 그로써 죄(罪)가 소멸(消滅)되는 법(法)이니 다시는 이 런 일이 없도록 더욱 조심(操心)하라.
욕속(欲速)은 부달(不達)이고 지나침은 불여불급(不如不及)이니라.』하시니라.
105. 육월(月) 어느날 임원(任員)들에게 이르시기를『각(覺)과 미(迷), 통(通)과 색(塞)은 초지(草紙) 한 장(張) 사이니 허령(虛靈), 허각(虛覺)에 빠질까 경계(警戒)하되 도통(道通) 또 한 지나치게 탐내지 말라. 도통이 아닌 도색(道塞)에 빠질까 저어하노라.』하시니라.
106. 김천도인(金泉道人) 이건우(李建雨)가 해삼(海蔘)을 사서 상제(上帝)께 진상(進上)하니 맛있게 진어(進御)하시므로 다음날도 또 진상(進上)하매 드시지 진어(進御)하지 않으시고『너는 웬 돈이 그리 많아서 이런 값비싼 것을 매일(每日) 사오느냐? 돈을 허비(虛費)하지 말라.』하시니라.
107. 칠월(月) 이십이일(日)에 제(弟)이차(次) 공판기일(公判期日)이 결정(決定)되어 상제(上帝)께서 다시 청주(淸州)로 행행(行幸)하셔서 사관(舍館)에 행재(行在)하시며 그 이층(層)에 공부설석(工夫設席)하시니라. 이때 늦더위가 기승(氣勝)하여 거동(擧動)하시기 조차 곤란(困難)하셨으나 한 시(時)도 공부(工夫)를 중단(中斷)하지 않으시므로 시종(侍從)한 청봉(靑峯)과 금현(金鉉) 등(等)은 더욱 황공(惶恐)하니라.
108. 제(弟)이차(次) 공판(公判)도 도인(道人)들의 방청(傍聽)으로 법정(法廷)이 초만원(超滿員)인데 재판장(裁判長)은 전번(前番)의 미흡(未洽)을 생각하여 더욱 준비(準備)한 듯 피고인(被告人)에 대(對)한 심리(審理)는 아니하고 또 주역(周易)을 가지고 나와 그 계사전(繫辭傳)의 귀신설(鬼神說), 변화설(變化說)로부터 도덕론(道德論), 길흉론(吉凶論) 등(等)을 의기양양하여 집요하게 따져 물으니라.
상제(上帝)께서『우주(宇宙)의 진리(眞理)가 도(道)요, 인간(人間)의 법(法)이 또한 도(道)인데 그 도주(道主)인 나에게 그런 진리(眞理)와 법(法)을 가지고 시험(試驗)하려 하느뇨?』하시며 그가 미처 묻지 못한 천지현기(天地玄機)와 인사규범(人事規範)의 모든 도리(道理)를 설파(說破) 하시고『그대가 재판장(裁判長)으로서 나에게 위법(違法)이 있다면 법(法)에 따라 판결(判決)함이 당연(當然)한 소임(所任)이거늘 어찌 도(道)를 거론(擧論)하여 언책(言責)을 취(取)하려 하느뇨?』하시니라.
재판장(裁判長)이 그제야 의용(儀容)을 가다듬고『그러하시면 이 자리를 법정(法廷)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先生)이 제자(弟子)를 가르치듯이 도리(道理)를 가르쳐 주십시오?』하므로『그대가 굳이 도(道)를 알고 싶으면 정식(正式)으로 나에게 예(禮)를 갖추고 배우도록 하라.』하시니라.
109. 재판장(裁判長)이 다시 검사(檢事)와 변호사(辯護士)의 개별심문(個別審問)과 증거제출 (證據提出)등(等)으로 공판(公判)을 진행(進行)하게 하니 검사(檢事)가『피고인(被告人)은 남북한관계(南北韓關界)를 수극화(水剋火)의 원리(原理)에 비유(譬喩)하여 수방(水方)인 북한(北韓)이 화방(火方)인 남한(南韓)을 이긴다는 논리(論理)를 주장(主張)한다 하는데 사실(事實)이뇨?』하고 심문(審問)하자 재판장(裁判長)이『그러한 이론(理論)은 동양철학(東洋哲學)의 상식(商植)이니 논(論)할 것이 못되오.』하고 문답(問答)을 중지(中止)시키니라.
이때 도인(道人) 중(中)에서 윤금현(尹金鉉), 권오근(權五根), 연동흠(延東欽) 등(等)이 증인(證人)으로 출석(出席)하여 증언(證言)하였는데 이날도 공판(公判)이 무기연기(無期延期)된 채 폐정(閉廷)되므로 상제(上帝)께서는 다음날 도장(道場)으로 환행(還幸)시니라.
110. 이해 팔월(月) 하순(下旬)에 청주법원(淸州法源)에서는 태극도사건(太極道事件)이 반년(半年)이 넘도록 종결(終結)되지 않은 채 그 재판장(裁判長) 문기선(文夔善)이 대전지법(大田地法) 원장(院長)으로 전임(轉任)되고 부장판사(部長判事) 김동수(金東秀)가 담당(擔當)하게 되었으나 공판(公判)은 그대로 연기(延期)되니라.
111. 기선(夔善)은 이임(離任) 직후(直後) 폐백(幣帛)을 갖추어 부산도장(釜山道場)으로 와서 상제(上帝)께 알현(謁見)하고 전일(前日)의 무엄(無嚴)을 사죄(謝罪)하며『정식(正式)으로 배우도록 하라 하신 하교(下敎)에 따라 배알(拜謁)하오니 도리(道理)를 가르쳐 주옵소서.』하고 집지(執贄)하기를 간청하니라.
상제(上帝)께서 도리(道理)를 훈교(訓敎)하시니 감복하고 돌아간 후(後)에 수차(數次)와서 배알(拜謁)하고 봉교(奉敎)하니라.
112. 1954년 구월(月) 십구일(日) 상제(上帝)께서 구천상제(九天上帝) 강세일(降世日) 치성(致誠)에 중부(中部)와 지방(地方)의 유공도인(有功道人)들을 참례(參禮)시키시니 도장(道場)이 협소(狹小)하므로 중부(中部)의 일반도인(一般道人)들은 그 시각(時刻)에 각자(各自)의 집에서 도장(道場)을 향(向)하여 배례(拜禮)하며 봉행(奉行)하게 하시고 음복(飮福)은 빠짐없이 고루 나누도록 하시며『음복(飮福)은 상제(上帝)께서 내리시는 청복(淸福) 성배(聖杯)니라.』하시니라.
113. 한 도인(道人)이 상제(上帝)께 여쭈기를『우리 도(道)의 도리(道理)가 세계(世界) 어느 종교(宗敎)나 철학사상(哲學思想)보다도 더 훌륭하오나 저는 우선(于先) 현실적(現實的)으로 생업(生業)의 기반(基盤)을 닦아놓고 수도공부(修道工夫)에 전념(專念)하려 하나이다.』하니 하교(下敎)하시기를『인간(人間)이 먹고 산다는 일은 생명(生命)을 지탱(支撑)하는 본능(本能)일 뿐더러 또 인류(人類)의 문명(文明)이 그런 욕망(慾望)으로 발전(發展)하기도 하느니라. 육체(肉體)를 위(僞)하여 먹고 살고 부모(父母)와 처자(妻子)를 봉솔(奉率)하는 생업(生業)에 충실(充實)함은 그것이 바로 생(生)의 도리(道理)며 직업(職業)의 신성성(神聖性)이니라.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탐(貪)이 되느니 명심(銘心)하라.』하시니라.
114. 이어『육체현실(肉體現實)과 심령이상(心靈理想)이 별개(別個)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음양(陰陽)의 도리(道理)니 육체(肉體)만 위주(爲主)하여 심령(心靈)을 버리거나 이상(理想)만 앞세워 현실(現實)을 외면(外面)함도 음양합덕(陰陽合德)이 아니니 육체(肉體)와 심령(心靈)의 조절(調節)이 곧 합덕(合德)이니라.
돈을 벌기 위(僞)하여 공부(工夫)를 버리면 그것은 금수(禽獸)의 일이요,이상(理想)만 찾고 현실(現實)을 버리면 아표신(餓莩神,)이 될 뿐이니 도(道)는 합덕(合德)이라야 이루어 지리라. 또 도(道)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농사(農事)에도, 장사에도 있으니 생업(生業)에 종사(從事)하면서도 심적기도(心的祈禱)와 아울러 도(道)를 함께 닦아야 함이 합덕(合德)이니라.』하시니라.
115. 1954년 십월(月) 십오일(日)에 상제(上帝)께서 규오(奎五), 중하(重夏) 등(等)을 거느리시고 양산(梁山)의 영취산(靈鷲山) 통도사(通度寺)에 행행(行幸)하셔서 경내(境內)를 순행(巡幸)하시고 환어(還御)하시니라. 사문(寺門)을 출어(出御)하실 때 한 개안승(開眼僧)이 보니 사내(寺內)의 모든 불(佛), 보살(菩薩)이 상제 님을 수종하여 떠나가므로 황급히 존전에 엎드려 아뢰기를『저희 절에 녹(祿) 줄이나 남겨 주고 가시옵소서.』하니『나의 과차에 어찌 녹줄이 끊어지리요, 안심하라.』하시니라.
116. 하루는 상제(上帝)께서 내수(內修)들에게 이렇게 하교(下敎)하시니라. 『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 정음 정양(正陰 正陽)을 설파하셨거니와 태극(太極)에서도 음(陰)을 양(陽)에 앞서 말하느니라. 그러므로 인류(人類)를 위시(爲始)한 만유군생(萬有群生)의 모태(母胎)가 음(陰)이며 여성(女性)이니 생명(生命)의 바탕이 실(實)로 정음(正陰)의 자리니라.
무극(無極)이 태극(太極)으로 기동(機動)함에 선음(先陰) 후양(後陽)으로 합덕(合德)함을 알면 천하만사(天下萬事)가 먼저 여성(女性)의 덕(德)에 기인(起因)함도 알리라.
내수(內修)들은 도(道)를 위하여 분발(奮發)하라. 도(道)의 기동(機動) 생명력(生命力)이 그대들에게 있느니 도자(道子), 도손(道孫)을 생육(生育) 하는 포덕(布德), 합덕(合德)의 명과 임(任)을 다 할지어다.』하시니라.
117. 어느날 청소년(靑少年), 아동(兒童)들에 대(대(對))하여 하교(下敎)하시기를『너희들은 마음이 때묻지 않은 백지장(白紙張)과 같으니 거기에 좋은 그림이나 바른 글씨를 기록(記錄)하여야 하느니라.
그런 생각으로 마음 닦는 공부(工夫)를 할지어다.』하시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