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전 1 ☆☆
일급 호텔에서 준특급 호텔로 무료 업그레이드↗
- 계림이강대폭포 호텔 Lijiang Waterfall Hotel
또는 계산화성 Grand Link Hotel
- 양삭 비엔나 Vienna Hotel Yangshuo (2012년 12월 OPEN)
- 자원 단하호텔 Danxia Hot Spring Hotel
☆☆ 특전 2 ☆☆
타사대비 회당 1.5~2배 가격책정, 계림의 3大 특식
① 얼큰한 해물탕과 한식 제공
[경상도 or 금용원]
② 양삭의 특식인 쌀국수와 활어를 튀긴 요리가 제공되는
[양삭호텔식]
③ 깔끔한 밑반찬과 삼겹살이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한식당
[경상도]
☆☆ 특전 3 ☆☆
총 US$145 상당의 옵션 포함
① 소수민족들의 생활상을 그린 가무쇼와 기예단의 공연
산수간 쇼 관람 [US$30 상당]
② 장예모 감독이 연출한 양삭의 야외뮤지컬
인상유삼저 관람 [US$45 상당]
※ 동계(12월말~3월말) 공연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전신마사지로 대체되오니 양해 바랍니다.
③ 자연속에서 즐기는 여유로운 실내 온천욕
단하온천SPA♨ [US$50 상당]
④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발마사지 제공 [US$20 상당]
☆☆ 특전 4 ☆☆
오직 계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관광지 여행
- 계림 여행의 하이라이트 이강 핵심유람 [관암~양재구간], 관암동굴 [모노레일]
- 해발 818m 신선의 세계 "팔각채"와 천문산(케이블카), 자강유람
☆☆ 특전 5 ☆☆
롯데관광만의 차별화된 차량 서비스 ! [2011~2013년식 신형 37인승 차량배정]
■ 참고사항(필독사항: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비
▶ 독실사용료: ₩
※ 2인 1실 기준 조건의 상품가이므로, 1분 또는 홀수 일행으로 예약하시어 독실사용이 불가피 한경우 독실사용료가 추가되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권/비자
준비물
유의사항
예약 취소료 규정
1.여행자의 여행 계약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 출발확정 후 ~ 여행 출발일 30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출발일 29~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일 19~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일 9~8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배상
- 여행 출발일 7~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여행 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지 통보시 : 여행신청금 환급
여행경보단계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보안 통제지침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 지침
- 1. 시행배경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액체폭탄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에 대비하기 위함
2. 시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07.3.1 00:01 부로 적용
3. 대상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환승포함)에 대하여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 조치를 실시
-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의 기내반입제한
- 1. 항공기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은 단위 용기당 100㎖이하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100㎖를 초과하는 용기는 반입할 수 없다.
2.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담은 100㎖이하의 용기는 용량 1ℓ이하의 투명한 플라스틱제 지퍼락(Zipper Lock) 봉투(이하 “투명봉투”라 한다.
크기: 약 20㎝×약 20㎝)에 담겨 지퍼가 잠겨 있어야 한다.
1) 투명봉투가 완전히 잠겨 있지 않으면 반입할 수 없고, 초과되는 용기는 투명봉투가 완전히 잠길 때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투명봉투로부터 제거된 용기는 반입할 수 없다.
2) 승객 1인당 1ℓ이하의 투명봉투는 1개만 허용되며, 1ℓ보다 큰 봉투는 반입할 수 없다.
3.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 또는 유아 승객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우유, 음료수 등)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등은 반입할 수 있다.
4.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 면세지역에서 구입한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의 기내반입제한
- 1. 보안검색대 통과 후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 받은 주류, 화장품 등의 액체/젤류는 아래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반입 가능하다.
1) 면세품은 투명하고 봉인이 가능한 플라스틱제 봉투(이하“Tamper- evident bag”이라 한다.)로 포장되어야 한다.
2) Tamper-evident bag은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에 개봉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반입이 금지된다.
3) Tamper-evident bag에는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동봉 또는 부착되어야 한다.
2. 우리나라 공항에서 국제선으로 환승 또는 통과하는 승객의 액체, 젤류 면세품은 위 가.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입 가능하다.
◆ 긴급연락처 및 여행상담 : 루트777(주) 02-3447-0509
첫댓글 다시가고 싶은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