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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A는 최근 신용카드 대금 5백만원을 연체하였다.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A에게 소송을 걸어 와, 그 채무가 확정되었다. 신용카드사는 그 판결을 근거로 A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이 은행에 도달하였다.
그런데, 그 예금은 A의 급료가 입금된 것으로서 잔액이 1백만원에 불과한데, 압류를 당하면 생활이 곤란해진다. 이 경우 어떡하면 좋은가?
또는 예금잔액이 6백만원 정도라면 압류의 효과가 어떠한가? |
(답) 예금잔액 150만원까지는 압류를 당하지 않는다. 만약, 은행이 그 예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금융감독원 민원도 가능). 다만, 신용카드 대금은 계속 연체할 수는 없으므로, 분할해서라도 갚아야 할 것이다.
예금잔액이 6백만원 정도라면, 일부만 압류가 된다. |
1. 추심명령이란?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사례의 경우 신용카드회사)가 채무자(A)의 채무자(계좌가 있는 은행,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자의 채권을 수령하여 자기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이다. 즉, 채권자인 신용카드사는 은행에 가서, 채무자(A)의 예금을 법원의 명령에 근거하여 그 예금을 찾아서 A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 압류만으로는 채권을 수령할 수 없어, 압류와 동시에 추심명령을 발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2. 위 사례의 경우 압류금지의 범위(가압류의 경우에도 같다.)
가. 법률규정(급료와 예금의 압류금지 범위)
(1) 급료나 퇴직급의 경우 : 민사집행법(이하, ‘민집’) 제246조 제1항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4호)과,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5호)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 여기서, 퇴직금은 위로퇴직금이나 명예퇴직금도 같이 적용한다(대법원 2000. 6. 8. 선고, 2000마1439 판결).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급료 등은 명목액이 아니고,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주민세․보험료 등을 공제한 잔액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법원의 압류명령의 실제 예에서도 세액 공제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저소득자에 생계보장으로써, 최저생계비는 전액이 압류가 금지된다.
그런데, 저소득자에 대한 생계보장의 하나로써, 같은 법 시행령은 민집 제246조 제1항 4호 단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150만원으로 정하고(제3조),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월 300만원으로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 압류금지 최고금액을 월 300만원과 민집 제246조 제1항 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월 300만원의 금액을 뺀 금액의 1/2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제4조).
나. 위 사례의 경우 압류금지 여부 : 월 단위로 금지된다.
위 사례의 경우 이미 급료가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급되었다. 그런데, 채권자는 그 급료에 대하여 압류를 하지 않고,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이다.
채무자가 현금으로 지급받을 급료는 민집 제246조 제1항 4호에 의하여 1/2 한도에서 압류가 금지되고, 저소득자에 대한 생계보장의 하나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150만원으로 정하고(제3조) 있는 점을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의 급료가 예금이 된 경우나 채무자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경우라도 채무자의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배려되어야 한다. 판례는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대법원 1996. 12. 24. 선고, 95마1302-1303 판결), 그 예금채권이 압류되었다면 민집 제246조 제2항(개정전 규정, 개정후에는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1/2한도에서 압류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9. 10. 6. 선고, 99마4857 판결).
그러한 판례이론이 2011년 4월 5일의 민집 개정 때,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였고(민집 제246조 제1항 8호), 그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150만원으로 하였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011. 7. 1. 신설).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입법이다.
여기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구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현행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의 의정활동비 등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4. 6. 18. 선고, 2004마336 결정)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예금액이 1백만원이어서, 전액이 압류금지되고 채무자는 그 금액을 찾아서 생활비로 충당할 수 있다.
그런데, 채무자가 2개월 연속 생활비를 은행에서 인출하지 않아 그 예금잔액이 2백만원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위 민집규정의 취지는 1월간 생계유지 비용이므로, 월 단위로 150만원이어서 2백만원 모두 압류금지채권이 된다.
다. 만약 급료가 6백만원이라면?
민집 시행령 제4조에서는 압류금지 최고금액을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월 300만원”, 제2호에서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급료가 6백만원인데, 압류금지되는 금액은 ‘300만원 + {(월 급여채권 / 2) - 300만원}/2’가 되고, 대입하여 계산해 보면 압류금지되는 금액은 300만원이다.
만약 급료가 압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금계좌에 입급되어 그 예금채권이 압류되어도 마찬가지임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3. 위법한 압류에 대한 구제방법
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위법한 압류(가압류의 경우에도 같다.)
법원의 실무상 안심해도 된다. 압류금지채권을 적시하고, 세금공제후임을 적시한다. 그럼에도, 만약 법원이 실무상 오류를 범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난번에 설명한 압류금지물건에 대한 위법한 압류의 구제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제3채무자(위 사례의 은행)는 압류채권자(위 사례의 신용카드사)에게 그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588 판결, 1988. 2. 9. 선고, 87다카2540 판결,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이러한 판례이론이 2011. 4. 5.의 민집 개정 때 반영되었다. 즉,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급료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제화하였다(민집 제246조 제2항).
그 외에도,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민집 제246조 제3항).
우리 법원은 위 민집 제246조 제2항이 신설되기 전에도 같은 조 제3항의 규정(개정전 제2항)을 들어 그 취소를 하여 주었고, 현재에도 취소를 받아 들이는 추세이다(대법원 2008. 12. 12.자, 2008마1774 결정).
나. 만약, 정당한 압류금지채권임에도 제3채무자인 은행이 채권자에게 압류금을 지급하였다면?
위 사례에서, 은행(제3채무자)이 채권자에게 압류금지에 해당되는 1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한, 이 경우 법원에 압류취소신청을 하여도 무의미한가가 문제된다.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지급한 금액만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므로, 이미 설명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전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먼저 제기할 필요가 있다(소송 등 법적절차가 개시되면, 금융감독원은 민원을 기각하므로, 민원은 법적절차 개시전에 제기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미 제3채무자가 지급하였더라도, 향후 계속되는 급료의 입금에 대비하여(제3채무자와의 지속적인 의견 차이에 대비하여) 법원에 압류명령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4. 그 밖의 압류금지채권에 관하여
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위 급료나 퇴직금 외에도, 민집 제246조 제1항에 의한 ⅰ)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1호) ⅱ)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2호) ⅲ) 병사의 급료(3호)이다.
같은 조 같은 항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김포시의 경우, 2천만원이다(6호). 여기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보증금은 압류금지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참조).
나. 위 민집 규정 외에 특별법으로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1) 사회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실업급여, r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각종 급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의 형사보상청구권 등의 국가배상금 등이 대표적 예이다. 학교법인의 수업료 기타 납부금 수입을 관리하는 별도계좌의 예금채권도 압류가 금지된다(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제28조 제3항). 한편, 육성회비, 특기․적성비․보충수업비, 수학여행비도 수업료 등의 수입에 해당되어 압류가 금지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1. 3. 20. 선고, 2000마7801 판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 등도 압류가 금지된다.
(2) 성질상 양도금지채권도 압류금지채권이라 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국가 등에 대한 보조금교부채권(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조합원 1인에 대한 집행채권으로서 그 조합원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원 전원의 합유뮬인 조합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판결, 이 판결에서 수급인 6개 회사가 상호 출자하여, 신축공사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키로 약정한 경우는 그들 사이에는 민법상 조합이 성립되었으므로, 세무서장이 조합원 1개 회사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6개 회사의 조합재산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