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과 관련하여 2019년부터 변동되는 사항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2018년 4월 소득세법이 변동되면서,
~2018년 3월까지는 필요경비 공제율 80%에 세율 4.4%
2018년 4월~12월까지는 필요경비 공제율 70%에 세율 6.6%
2019년부터는 필요경비 공제율 60%에 세율 8.8%로 변경되는데요.
즉, 2018년 대비하자면 공제율은 70%에서 60%로 더 낮아졌구요.
세율은 6.6%에서 8.8%로 높아졌습니다.
(센터에서는 4.4%, 6.6%로 기억하고 계시지 싶습니다^^)
어려운 용어인 필요경비 공제율부터 설명하자면,
즉, 기타소득으로 발생한 전체금액 중,
기타소득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공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기타소득으로 발생한 금액의 60%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0만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했으면, 30만원의 60%인 18만원에 대해서는 공제하겠다는 의미이구요.
그런데, 세금을 매길 때에는 과세최저한의 금액(5만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만5천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했으면, 12만5천원의 60%인 7만5천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전체 12만5천원 중, 공제할 7만5천원을 빼고 나면 과세를 할 소득은 5만원이 됩니다.
나라에서는 과세최저소득금액을 5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너무 적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2만5천원까지의 강사비는 과세최저한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12만5천원 이상으로 발생하게 되는 강사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어려우시면 2가지만 기억하세요!!
1. 12만5천원이 넘는 강사비는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자.
2. 세금은 강사비의 8.8%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하자.
* 참고하시라고 관련 안내자료 덧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