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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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시행규정에 의해 정해진 마령중량에서 기수의 기승능력, 말의 과거 성적 및 기타 핸디캡에 의해 부담중량을 경감하는 것 또는 경감된 중량 |
거세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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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이 사납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 관리를 쉽게 하거나 열성인자의 유전능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고환을 제거한 숫말 |
건 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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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줄의 양끝에 달려있는 것으로 심줄의 뼈 또는 다른 조직과 연결하는 질긴 끈 모양의 섬유결합 조직 |
건염 腱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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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한 운동, 운동부족, 외상 등으로 인하여 건이 붓고 열이나며 통증을 수반하는 염증 |
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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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주마가 부담해야 할 기수체중, 부담중량 조정물품, 기승장구, 안장 및 안장모포, 잭킹(채찍,모자,번호재킹등은 제외) 등을 경주 전 후에 계량, 확인하는 것 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마개최집무부서의 명칭. 전검량과 후검량으로 구분됨. |
검량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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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시행전 후에 출주마의 부담중량(기수 체중 및 기승장구 중량)을 계량,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
검량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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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전 후 출주마의 부담중량을 계량,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마개최 집무위원 |
검체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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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검사를 하기 위한 시료(혈액, 뇨 ,타액)를 마체로부터 채취하는 것 |
견갑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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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앞다리뼈 윗부분에 있는 긴 역삼각형 모양의 평편한 뼈로서 사람의 어깨뼈에 해당함. 근육으로 덮여 있으며 외측흉벽에 접해 있고 몸통의 뼈와는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음 |
견갑근 위축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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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위축이 일어나는 질병으로써 근육이 어떤 부위이더라도 상관하지 않지만 보통은 견갑 윗부분을 지나는 신경의 마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견갑부위 근육(극상근,극하근)의 위축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지칭 |
견습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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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면허를 교부받은 후 경주에 출주하여 40승이상을 올리지 못한 기수. |
출마표상에 ▲(0-20승), △(21-30승), ☆(31-40승)의 부호로 기승성적을 구분하여 표시함. |
견습기수 감량 Apprentice allow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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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습기수 기간 중 기승기술의 미숙을 감안하여 정규기수보다 일정량의 규정된 부담중량을 감하여 주는 중량. |
0-20승기수는 3kg, 21-30승기수는 2kg, 31-40승기수는 1kg을 감량함. |
견파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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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부위의 관절이나 근육에 이상이 생겨 수반되는 통증으로 인하여 앞다리의 걸음걸이에 지장을 초래하는 파행 |
경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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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가 말을타고 일정한 거리의 평지를 달리거나 또는 장애물을 넘으면서 달리거나 또는 마차를 끌면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관람자는 출전하는 마필 중에서 우승예상마를 선정, 마권을 구입하여 경주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음 |
경마개최 집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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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개최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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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관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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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시행이나 진행상에 부정한 행위를 행한 마주 조교사 기수 조교보 마필관리사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경마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벌칙. |
조교사,기수의 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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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시행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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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법과 경마시행규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경마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단체나 조직체 |
경마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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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동시에 그것을 관람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춘 장소 |
경주로 이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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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주 중 말이 경주로 밖으로 이탈하여 나가 는것(run-out). |
이 경우 경주를 계속하려면 주로 이탈을 시작한 지점으로 되돌아 가서 경주를 계속해야 함. |
2.경주 중 말이 경주로의 바깥쪽으로 크게 원을 그리며 달리는 것 (run-wide). 주로 안쪽으로 달리는 것보다 먼 거리를 달리게 됨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바깥쪽으로 달릴 경우 제재사유가 될 수 있음 |
경주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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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주가 확정된 이후 재결위원이 공정한 경마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출주확정된 마필을 경주에서 제외시키는 것. |
다음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경주제외 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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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필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가감시킬 수 있는 약품, 약제 또는 기타 물품을 사용한 경우 |
2.조교사가 경주에 출주할 마필을 해당경주 발주시각 70분전까지 장안소에 집합시키지 않았을 경우 |
3.마주 조교사 기수 조교보 및 마필관리사가 경마개최근무지 에서 집무위원의 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
4.기수가 사고 질병 또는 기승정지 등으로 기승할 수 없게 되어 다른 기수로 변경시켜야 하나 발주시간 제한등의 이유로 기수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
5.마필의 사고 및 악벽 또는 질병으로 출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6.기타 경주의 공정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경주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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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등록된(출마투표한)마필들을 군별로 분류하여 시행할 경주거리, 경주종류, 마필의 경주능력등 제반요소들을 판단하여 경주를 구성하는 일 |
견파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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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의 관, 고관절을 중심으로 하여 그 부근의 근육관절 등의 운동장애로 인하여 후지의 보행상태가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십자부 파행이라고도 함 |
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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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직이 물리적, 화학적 및 세균 독의 작용에 의해 직접 혹은 순환장애 때문에 국부적, 2차적으로 세포 또는 조직 일부가 사멸하는 것 |
교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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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보행 및 주행시에 좌, 우측발의 발굽이나 편자가 서로 스치거나 맞부딪치는 것. 심한 경우에는 구절, 제관, 부위까지 닿아서 상처를 일으키며 이는 그릇된 보행자세나 올바르지 못한 지세에서 일어나기 쉬움 |
교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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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모마(씨숫말)와 종빈마(씨암말)을 교배 시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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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돌 방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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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보행 및 주행시에 교돌에 의해 발생하는 상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관 부위에 씌우는 보호대 |
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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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도의 느린 습보.구보와 습보는 둘다 네다리가 모두 땅위로 도약하는 상태인 체공상태가 생김 |
구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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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지골과 제3지골 혹은 제3부전골을 연결하는 관절인 종자골이 붙어있는 부위에 대한 명칭 |
구절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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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절 및 구절을 싸고있는 지지조직에서 발생하는 염증의 통칭 |
구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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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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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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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머리와 목에 씌우는 마구의 일부로서 말의 입속에 물린 재갈고리에 연결된 가죽끈과 고삐로 이루어져 있음. |
굽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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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굽과 지면과의 경사진 걱도로서 정상지세에서의 굽 각도는 앞발굽이 45~50도, 뒷발굽 50~55도임 |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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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톱깍기, 장제, 굽 기름칠, 치료 등 발굽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의 총칭 |
근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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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에 생기는 염증을 통칭하는 말.말의 경우는 근육이 많은 후구(궁둥이 부위)에 화농균이 감염되어 발생하는 일이 많고 통증이 수반되며 파행증상을 보임 |
기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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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성마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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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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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시행체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로서 경주마에 기승하여 경주에 출주하는 선수 |
기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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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단순히 말을 타는 행위나 동작(승마)를 뜻하나 실제로는 경주마를 탄다 는 의미가 강함 |
기승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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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가 경주에 임하여 기승하는 자세 또는 말을 다루는데 있어서 보편화된 어떤 기법이나 유형. |
몽키기승법(Monkey crouch), 차등등자기승법(Acey deucy), 게리슨 결승주법(Garrison Finish) 등의 여러기법이 있음. |
몽키기승법 : 등자를 짧게 밟고 궁둥이와 기좌를 가볍게 안장으로부터 떼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인 자세로 기승하는 방법. 공기저항이 적고 속력을 내는데는 유리하나 상체안정이 어렵고 다리 부조 사용 효과가 미약한 단점이 있음. |
기승장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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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기승 시 기수가 착용하거나 말에 정착 시키는 기수복, 안장등의 각종 장비 |
기승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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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가 경주기승중 경마시행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경주 기승자격을 박탈하는 벌칙. |
기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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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자가 마상에 앉는 부분 혹은 마상에서의 승마자 자신의 위치를 지칭하는 용어 |
기타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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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의 배당금 지급시 배당금이 100배 이상일 경우에 공제금(단승식 20%, 복승식 28%)외에 추가로 배당금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는 세금 |
끙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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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근이나 후두신경의 마비로 인하여 숨을 들이킬때 비정상적인 소리를 내는 징후를 가진 말. |
석벽이라고도 하며, 마방내의 못 등을 입에물고 헛숨을 쉬는 장난으로 시작하여 생기는 악벽의 일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