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_「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pdf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공사업법 개정안 시행령 추진 방안입니다.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시고 의견있으면 협회에 요청하시기 바람니다.
붙임1_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28매).hwp
붙임2_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10매).hwp
붙임3_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9매).hwp
붙임 1의
2)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감리원의 인원 수 및 현장에 상주하는 기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의한 기준을 이용하여 정함
에 따라 엔지니어링 진흥법을 찾아보아도 상주기준에 대한 내역은 없음
첫댓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의한 기준 은 현재 정의하고 있으며,
아쉬운 부분은 공동주택 부분이 빠질듯 하여 정보통신기술사회에서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엔진니이링산업법에 제31조제2항에 의한 기준에서 공동주택이 빠질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의 설계ㆍ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에서 수행기준에 넣을계획입니다.
카페회원분들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의한 기준"에 공동주택, 업무용건물 등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민원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제31조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④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
현재 정보통신부분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WBS방식으로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첩보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강제할 수 없다하여, 공동주택부분은 빼는것으로 검토중이라 합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안되니, 다양한 루트로 민원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민원을 넣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알겠읍니다 정보통신인들에게 널리 알려야 겠네요?
엔법을 어떻게 하던 우리는 우리법 6조3항2호에 따른 기준을 만들어
과기정보통부장관이 고시하면 됩니다...
감리협회등을 통해 감리수행지침과 대가기준(감리배치인원수산정기준)을
다 만들어 이에 대한 의견수렴까지 했는데 이를 고시할수 있도록 추진해야죠....
전기와 소방도 모두 자기법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법이야 어떻게 가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