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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법령 의견수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
대장놈 추천 0 조회 297 19.02.08 15:2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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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2.08 15:53

    첫댓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의한 기준 은 현재 정의하고 있으며,
    아쉬운 부분은 공동주택 부분이 빠질듯 하여 정보통신기술사회에서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19.02.08 15:57

    엔진니이링산업법에 제31조제2항에 의한 기준에서 공동주택이 빠질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의 설계ㆍ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에서 수행기준에 넣을계획입니다.

  • 19.02.08 15:58

    카페회원분들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의한 기준"에 공동주택, 업무용건물 등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민원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9.02.08 16:03

    제31조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④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

  • 19.02.08 16:07

    현재 정보통신부분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WBS방식으로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첩보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강제할 수 없다하여, 공동주택부분은 빼는것으로 검토중이라 합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안되니, 다양한 루트로 민원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 19.02.08 20:12

    민원을 넣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작성자 19.02.08 16:19

    알겠읍니다 정보통신인들에게 널리 알려야 겠네요?

  • 19.02.13 15:27

    엔법을 어떻게 하던 우리는 우리법 6조3항2호에 따른 기준을 만들어
    과기정보통부장관이 고시하면 됩니다...
    감리협회등을 통해 감리수행지침과 대가기준(감리배치인원수산정기준)을
    다 만들어 이에 대한 의견수렴까지 했는데 이를 고시할수 있도록 추진해야죠....
    전기와 소방도 모두 자기법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법이야 어떻게 가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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