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해 원고 남편과 원고의 집에 들어가 5시간 정도 머물다가
나왔다. 원고는 피고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원고 남편이 동의해서 함께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주거침입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였다.
비록 원고 남편의 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공간의 거주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원고 남편과의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은 별도로 진행됨)
>> 벌금도 전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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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은 행위가 비슷하다고 하여 똑같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는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첫댓글 집에 들어갔을 당시 상대 부부가 이미 협의이혼 접수 했고, 숙려기간 중이라면 어느정도 참작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