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 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일반적인 소득지원정책은 일을 하더라도 증가된 소득만큼 정부 지원액이 줄어들게 되는 반면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 지원액도 늘어나게 된다.
2, 적용기준은 일단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정해진 가구·총소득·주택·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3, 가구요건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있는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4, 2020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을 하반기에 신청 했을 경우 산정액의 35%를 지급 받고, 2020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 과 비교해 9월 중 나머지 금액을 정산 지급 해줍니다
반기별 신청 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근로 소득자만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은
▲전년도 가구 (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 하(단독: 2천 만원, 홑벌이: 3천 만원, 맞벌이: 3.6천만원)
▲전년 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단독가구: 배우자 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의 총급여액 등이 3백 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 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다.
가구원 모두 가 소유 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은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 이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