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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08호 | 진공청소기 |
Vacuum cleaners. |
▣ 호의 분류범주 1. 전동기를 갖춘 것 1) 로봇형 진공청소기 (1) 소형의 것(가정용: 1,500와트이하, 용량 20리터 이하)-8508.11.1000- (2) 대형의 것(업소용: 1,500와트초과, 용량 20리터 초과)-8508.19.9000- 2) 일반 진공청소기 (1) 소형의 것(가정용: 1,500와트이하, 용량 20리터 이하) -8508.11.9000- (2) 대형의 것(업소용: 1,500와트초과, 용량 20리터 초과) 2. 전동기가 없는 것 3. 부분품과 부속품 |
8508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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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기를갖춘것 | With self-contained electricmotor: |
8508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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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이1,500와트이하이고, 먼지백이나 그밖의 20리터이하 용량의 저장조를갖춘 것 | Of a power not exceeding 1,500W and having a dust bag or other receptacle capacity not exceeding20ℓ |
8508 | 11 | 10 | 00 | 로보트형 | Of robot type |
8508 | 11 | 90 | 00 | 기타 | Other |
8508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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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Other |
8508 | 19 | 20 | 00 | 로보트형 | Orobotype |
8508 | 19 | 90 | 00 | 기타 | Other |
8508 | 60 | 00 | 00 | 그 밖의 진공청소기 | Other vacuum cleaners |
8508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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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품 | Parts |
8508 | 70 | 10 | 00 | 제8508.11.9000호의 것 | Ofsubheading8508.1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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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8 | 70 | 20 | 00 | 제8508.19.9000호,제8508.60.0000호의것
| Ofsubheading8508.19.9000or8508.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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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8 | 70 | 30 | 00 | 제8508.11.1000호,제8508.19.2000호의것
| Ofsubheading8508.11.1000or8508.1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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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류개요
이 호의 진공청소기(眞空淸掃機)는 휴대형인지에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진공청소기를 분류한다. 건식인지 습식인지에 상관없으며, 회전식 솔ㆍ카펫 두드림 장치ㆍ다기능 흡입 헤드와 같은 부속품이 함께 제시하였는지에 상관없다.
2. 진공청소기의 기능
진공청소기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먼지를 비롯한 물질의 흡입과 공기 흐름의 필터링(filtering)이다. 흡입(suction)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모터의 축에 직접 장착된 터빈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먼지와 그 밖의 물질은 내부나 외부에 장착된 먼지 봉투나 용기에 모인다. 이때 흡입되어 걸러진 공기는 모터를 냉각하는 데 사용한다. 이 호는 특히 진공청소기 형태의 말이나 소의 털 손질기를 포함한다.
3. 제외물품
(1) 카펫 청소용 기기: 카펫을 그 자리에 두고 카펫에 세정용액을 분사 후 다시 흡입하여 제거함으로써 청소하는 카펫 청소용 기기(건식과 습식의 콤비네이션 진공청소기는 아니다)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51호나 제8509호).
(2) 의료용 진공기기: 이 호는 또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진공기기도 제외한다(제9018호)
4. 진공청소기와 함께 제시된 부속품과 부분품의 분류
(1) 이 호의 진공청소기는 부속 장치(솔ㆍ광택기ㆍ해충박멸 스프레이 등의 부속품)나 호환성 부분품(카펫 장치ㆍ회전식 솔ㆍ다기능 흡입 헤드 등)과 함께 제시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함께 제시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보통 본 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만한 종류와 수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본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이들 부속품이 분리되어 제시될 경우에는 그 성질(nature)에 따라 분류한다.
(2)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의 해설서 총설 참조)에 따라 이 호의 기기용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Ⅱ. 각소호의 분류해설
1. 진공청소기(전동기를 자장한 것) - 제8508.1호-
(1) 로봇 진공청소기(Robot Vacuum clea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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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방식 | 비전방식,지그재그,집중청소,공간확장,공간인식카메라,셀맵핑,듀얼아이카메라,Ais 6.0,싸이클론,7단계청소방식,이온샤워,윈드리싸이클,마젤란매핑,4단계청소방식,2중청소방식,3가지청소주행, 모션컨트롤, 쉐도우액티브, Air Reinforc, 3단계청소방식, 아이어답터, 보안청소, 스마트진단 ,정전기 흡착식 | ||
흡입방식 | 흡입전용, 흡입+걸레 | ||
걸래질 | 마른걸레질, 물걸레질 | ||
주요기능 | 예약, 음성안내, 리모컨, 저소음, 터치버튼, 문턱넘기, 자동적응모드, 삼성i-지킴이, 절전기능, 간편 먼지통...,클리닝헤드,영상통화기능,원격조종,영상조회,음성전달,먼지비움알림 | ||
브랜드 | 로보킹, 탱고, 룸바, 마미로봇, 아이클레보, 로보마스터, 모뉴엘, 디직스, LG전자, 오마이로봇, 삼성어뮤즈..., 로보몹, 보만, 동명플로우, 하우젠, 일렉트로룩스 |
(2) 그밖에 전동기를 갖춘 것 - 제8508.11-9000호
이 소호에는 제8508.11호의 로봇형의 것을 제외한 것이 분류된다.
① 각종 소형 청소기 (휴대용의 것)- 자동차 실내 청소
<핸디형> | <스틱형> | <스틱핸디형> 60 W | <미니형> | |
형 태 | 스틱형, 핸디형, 스틱+핸디형, 미니형 | |||
충전방식 | 스탠드(무선)충전식, 어댑터(USB)충전식, 유선방식 | |||
주요기능 | 충전표시램프,윈드터널,플래시,차량청소,에어건,원터치먼지비움,코드걸이,셀프스탠딩,오토셔터,액세서리보관홈 | |||
필 터 | 에어넷필터, 카테킨 HEPA필터, 트윈 HEPA필터, 모터보호필터, 엠보싱필터, H13 HEPA필터, HEPA필터, 허니컴 4중필터, 듀얼헤파필터 | |||
흡입구 | 바닥흡입구,틈새흡입구,브러쉬흡입구,콤비네이션흡입구 | |||
메이커 (브랜드) | 신일산업, 싹쓸이, 일렉트로룩스, 리홈, 블랙앤데커, 삼성전자, 쿠첸, LG전자, 싹스, 루체스, 디자인웁스, 한일전기, 필립스, 클린홈, 한경희생활..., kistar, 다이슨, 유닉스, 후버, 대우어플라..., 로벤타, 로제트, SAPA, 대웅모닝컴, 마끼다, 세버린, 마미로봇, 가이타이너, 보국전자, 동양매직, 휩쓰레, 이마트, 유니맥스, 아로나전자, B3, 트윈버드, Domostar, 세신, 비비스, 몬스터, 플러스메이트, 신일전자, 동양PCS, 레슬레, 에비앙, 리큅, 대우일렉트..., 드롱기, 도시바 |
② 일반 진공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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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전력: 1,300 w 용량 : 8 리터 | |
디자인 | 에어타이트, 인체공학적 핸들 |
집진방식 | 싸이클론, 트윈챔버, 리얼싸이클론, 트먼지따로, 먼지따로+백레스, 먼지봉투,에어로다이나, 물필터방식, New백레스, 듀얼싸이클론, 더스트픽업윈싸이클론, 터보싸이클론, 루트싸이클론, 멀티싸이클론, 스크류싸이클론, |
주요기능 | 은나노, 롱코드, 저소음, 알레르기방지, 물걸레, 먼지센서, 온도과열방지, 외부공기흡입구, 파크시스템, 소프트범퍼, 먼지압축, 원터치비움, 친환경에코, 클린컴포트카, 오토무빙, 볼테크놀로지 에르고쇼크 |
필 터 | 에어넷필터, 카테킨 HEPA필터, 트윈 HEPA필터, 모터보호필터, 엠보싱필터,H13 HEPA필터, HEPA필터, 허니컴 4중필터, 듀얼헤파필터 |
흡입구 | 코너팍팍흡입구, 틈새용흡입구, 솔모양흡입구, 진동팍팍흡입구, 물걸레흡입구, 위아래싹싹흡입구, 살균싹싹먼지흡입구, 사운드케어흡입구, 가구보호흡입구, 콤비네이션흡입구, 이불, 침구흡입구 |
먼지보관 | 항균 먼지통, 초간편 먼지통, 먼지봉투, 이지클린먼지통 |
연장관 | 엘보연장관, 초경량 알루미늄 연장관, 연장관길이조인트 |
메이커 (브랜드) | 삼성전자, LG전자, 싸이킹, 일렉트로룩스, 필립스, 밀레, 다이슨, 지멘스, 대우일렉트로닉, 아에게, 닐피스크, 슈퍼싸이킹, 싸이클로맥스, 스텔스, 보쉬, 이지싸이킹, 로벤타, 대우어플라..., 홈니즈, 오거웨이, 그린텍, 니코, 도시바, 동양매직, 제네시스, 싸이킹2, MYVAC, 아이디얼, 후버, X-STAR, 하이클린, 루체스, 내셔날, 빌라, 한경희생활, 하이얼, 가이타이너, 산요, 신일산업, |
나. 전동기를 갖춘 것( 1,500 W초과, 용량 20리터 초과의 것) - 제8508.19호-
이호에는 주로 업소용의 것이 분류된다.
(1) 기타(주로 업소용 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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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에 진공청소기 - 제8508.60호-
7. 부분품 -제8508.70호-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16부의 해설서 총설 참조)에 따라 이 호의 진공청소기용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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