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해당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들이 집을 마련하고자 모여 자금을 투자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즉, 집을 마련하려는 일반인들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이 되고, 가입비 내지 납입금으로 토지를 매수한 후 시공사를 선정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어 집을 분양받고,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주택 내지 조합원 부적격 세대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일반분양하는 사업입니다(주택법상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는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경우와 상가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의분양이 가능하나, 30세대 이상이면 일반에게 공개분양해야 함).
이와 같이 일반인들 누구라도 청약 통장이 없이 돈을 모아서 직접 사업주체가 되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사 이윤, 토지 금융비용 등 비용을 절감하여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조합 임원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비리를 저지르거나 사업자금을 모으거나 일반 분양을 통한 이익을 보기 위해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시에는 토지확보율과 사업의 진행 정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가입비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하는 조건이 있거나 조합원의 탈퇴 여부를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조합 규약으로 인해 탈퇴하는 것이 쉽지 않거나 가입비 등을 환불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 12. 11.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법 제11조의6은 지역주택조합 가입후 탈퇴를 원하는 경우 청약 철회 규정을 두고 가입비등 반환 요청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탈퇴를 하고 가입비등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별지 청약 철회 요청서를 작성한 후 지역주택조합 또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