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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 호(소호, HSK) 의 구성체계 및 해설 |
제1절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1. 호의 개요
(1) 호의 의의
호(號:Heading)는 주 및 HS통칙과 더불어 3대 구성요소로서 통칙1에 의거 법적인 지위가 있는 문장이다. 법에서 법 조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호는 품목표의 3대 구성요소로서 법적 문장으로 임으로 호의 문장을 변경하거나 재구성할 수 없다. HS품목표은 호(4단위)와 소호(6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관세통계통합분류표는 HS호 및 소호에 더하여 세번부호(또는 통계부호) 10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호는 보편화, 추상화 일반적인 개념을 포괄하는 명사의 개념에 비해, 소호는 특수화, 구체화로 표현된다.
(2) 호의 변천과정
<호 및 소호의 변천과정>
| 호 | 소 호 | 통계번호 | 비 고 |
제 정 (1988.1.1) | 1,241 | 5,019 |
| 제 정 |
제1차(1992.1.1) | 1,241 | 5,018(-1) |
| 1992 버전 |
제2차(1996.1.1) | 1,241 | 5,113 |
| 1996 버전 |
제3차(2002.1.1) | 1,244 | 5,225 |
| 2002 버전 |
제4차(2007.1.1) | 1,221 | 5,052 |
| 2007 버전 |
제5차 (2012.1.1) | 1,224 | 5,205 |
| 2012 버전 |
(3) 호의 발전과정
신상품 (품목분류질의) |
| 품목분류 의견서 |
| 해설서 |
| 소 호 |
| 호 |
→ | ||||||||
→ | ||||||||
→ | ||||||||
→ |
2. 호의 문형 형태
가. 호의 본문 구성체계도
기본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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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문형 (A) 상품자체의 특성보조표현 | ||||
Heading(호) (Code +Terms) | ||||||||
품명 특게, 기타(상품명 비특게), 특게 + 기타 유사품, 유도체 등 | ㅇ 물품의 형태,ㅇ 예시 ㅇ 학명, 속, 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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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문형 (B) 상품자체외의 조건표현 | ||||||||
보조문형(C) 경합가능성 조정 | ||||||||
ㅇ 소매,ㅇ 소포장 ㅇ 세트,ㅇ 유통 | ㅇ 제외,ㅇ 포함,ㅇ 한함,ㅇ 불문 |
나. 호의 용어 구독점과 접속사
1). 호(소호)의 구독점
(1) 구독점(Punctuation)
Comma(콤마), 세미코론(Semicolon), Colon(코론) 등 구독점은 관세율표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간과해서는 않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① 콤마 comma(,)는 일련의 품목을 열거할 때 사용된다. <예시> 제0703호: 양파, 쪽파, 마늘, 부추 기타의 파속의 채소(Onion, shallots, garlics and other alliaceous vegetables) 위에 열거된 몇 가지 식물은 모두 동일한 번에 포함된다. 또한 콤마는 상품에 관한 단서 조항 또는 한정하는 내용을 규정한다. <예시> 제0702호: 토마토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Tomatoes, Fresh or chilled. 제0702호의 원문 표기에는 제한하는 문구가 없으나 관세율표에서는 있음을 알수 있다. Tomato 다음에 오는 콤마의 역할 때문이다.
(2) Fullstop 또는 Period(.)
(3) Interpunctp(·)는 interpoint, middle dot or centered dot(Commonwealth: centred dot)라 한다. 가운뎃점은 문장 부호 중 하나로, 단어를 구분하기 위해 사이에 넣는 작은 점이다. 쉼표로 열거된 어구가 다시 여러 단위로 나뉠 때에 쓴다. 아래는 이에 대한 예시이다.
(4) 세미코론(;)은 쌍반점(우리글에는 없음, 영어에 있는 문장부호)이라 하고 ,Period(.) 보다 가볍고 comma(,) 보다 무거운 구두점으로, Full stop (.)의 의미로 사용된다.
(5) 코론(:)은 쌍점이라하고 Period 와 semicolon의 중간에 위치하는 구독점으로 설명구와 인용구 앞에 온다.
2) 접속사
(1) And (대등 접속사)
① 일련의 품목 목록(리스트)을 모두 같은 호에 분류한다.
<예시> 위에 열거된 몇가지 식물은 모두 동일한 번에 포함된다.
② 두가지 이상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③ 두개의 항목을 분리하는데 사용된다. 즉 동일호에 두 개의 아이템을 포함시키면서 서로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예시> 제0406호: Cheese and curd 치즈와 커드
(2) Or (선택 접속사)
많은 경우 and 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나 일반적으로 둘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는 뜻을 가진다.
3. 호의 문형별 해설
가. 기본문형
1) 개요
기본 문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물품명의 특게: 품명, 상품명, 관용명, 학명
(2) 품명의 비특게: 상품명이 아닌 기타 (basket item)
(3) 품명의 특게과 기타
(4) 유사품, 유도체
(5) 지정호, 류, 주 규정의 품명 등
2) 기본문형별 해설
(1) 물품명의 특게
① 상품명: 상품의 명칭을 상품명이라 한다면 상품명은 일반 상품명(현업, 학계 사용), 법 통명(Brand 범주내 상표명)으로 크게 구분된다. 상품명은 국어 문법상의 집합명사, 합성명사 및 병령 명사 등의 용어를 용원하여 집합상품명, 합성상품명 및 병렬상품군명 등으로 구분하여 명명되고 있음을 본다.
② 상표명:
③ 학명은 학술적인 명칭으로 주로 동물분류학, 식물분류학에서 사용된다. 관세율표 동식물 생산품이 분류되는 제1류 내지 제15류에 상
<예시> 제0105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Gallus domesticus) 종(Species)에 한한다
제0302호 어류는 학명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상품명의 비특게
① 잔여물품 분류의 호, 집합분류의 호
HS품목표사에 모든 상품의 명칭을 배열하여 특게한다는 것은 거의 무의미함으로, 무역, 상업, 운송품 중에서 주요물품 또는 상품군만을 선별하여 부,류,호에 특게하고 나머지 동종, 동질, 유사품 등 같은 수준의 개념 상품은 한데 묶어 상품에 갈음하여 “기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특게되지 아니한 물품의 잔여물품을 일괄하여 함께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잔여물품(Residual)분류의 호 또는 물품집합(basket) 분류의 호라 불리어 지고 있다. 이경우는 여러종류의 일개호에 분류되는 것이다. 이표를 제정하는 때에는 특게할 상품 선별시 생산, 통계, 상업 등과 관련하여 상세한 경제정보나 정확한 경제동향파악의 필요를 중섬으로 하여 그때 고려된 사항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예시>
- HS 1404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물성 생산품
- HS 6914 기타의 도자 제품
(3) 특게+기타 :
<예시> HS 8908 선박과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
(4) 유사품과 유도체
① 유사품
HS품목표상의 어떤 호는 특게된 품목이 같은 산업의 제조품 또는 두갱의 다른 산업에서 제조된 상품이 동일한 경우 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품으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시> HS 6807 아스팔트 물품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② 유도체
HS품목표상 유기화합물이 배열되고 있는 제29류의 호에서는 유기화합물의 특성에 맞추어 이들의 유도체 또는 염을 게기하고 있다.
<예시> HS 2903.40 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나. 보조문형(A) 상품 자체의 특성 표현
(1) 개요
무역 상품을 비롯한 각각의 무수한 상품들은 그 개별상품 마다 자체의 특성을 千態萬象으로 시현하고 있기 때문에 HS품목표의 경우에도 상품에 대한 묘사가 다양하다 HS 품목표상 형태의 기술은 살펴 보면 크게 6개로 나누어져 있다.
① 상품자체의 형태
② 상품의 크기
③ 상품의 제조가공상태
④ 운동,변화
⑤ 상품의 구성
⑥ 기타
(2) 보조문형(A)에 대한 해설
① 형상은 분상, 조분, 입상, 고체상, 액상, 페이스트상, 플레이크상, 벌크상, 블록상,직사각형,정사각형,봉상,판상,진주상,주형상 등
② 껍질 유무: <예시> 제0408호: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
③ 볶은 것: <예시> 제0901.1호: 커피(볶지 아니한 것), 제0901.2호: 커피(볶은 것)
④ 상품의 크기: 길이, 높이, 폭, 두께, 중량,외경,면적,용적,용량,비중, 조성비,
⑤ 상품의 제조 및 가공: 가공,저장처리,보존처리,조리,조제,정제, 착색,접착,침투,도포,클레드, 도금, 하소,가향, 압형
⑥ 상품의 운동, 변화
발효,활성 노광, 파열압, 팽창계수, 증기발생량, 세탁능력, 출력, 전압,
⑦ 상품의 구성: 완전 및 조립, 엮은 것, 혼합, 혼방, 결합
다. 호의 보조문형(C) --- 경합 분류의 조정
(1) 포함·제외
HS 품목표상 호의 본문 내용은 일견 그 정의와 범위·한계가 용이한 듯 하나 실제 품목분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예시> 제0504호: 동물에 어류는 제외한다.
제8440호: 제본기계 (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제9201호: 피아노(자동 피아노를 포함한다)
(2) 한함·불문
<예시>
제0203호 : 돼지고기( 신선·냉장·냉동한 것에 한한다)
제9706호 : 골동품(제작후 100년 초과한 것에 한한다)
제1201호 : 대두 (파쇄한 것인지 불문한다)
제8413호 :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를 불문한다)
(3) 제외·포함·한함 및 불문 혼합
① AA형 (---한한다, --- 한한다>
② AAA형( 포함하고,--- 포함한다, ---- 포함한다>
③ AB형(--- 한하며, --- 제외한다)
④ ABC형 (-- 포함하며, --한한다, ---불문한다)
⑤ ABCD형
⑥ ABA 형 (--- 한하며, --- 제외,--- 한한다)
4. 호의 통칙 특례 규정
가. 통칙2(가): 미완성물품 (반제품: 블랭크)
(1) 제8202호: 각종의 톱날(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톱날 없는 원형톱 블랭크 | 원형톱 완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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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212호: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를 포함한다)
면도기 블랭크 | 면도기 날 블랭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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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9606호: 단추와 단추 블랭크(Button Blank)
단추 블랭크 | 단추 완성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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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칙제2호(나): 혼합물
(1) 제0402호: 밀크와 크림(설탕이나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2) 제0408호: 새의 알 노른자위( 설탕이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불문한다)
(3) 제0811호: 냉동과일과 견과류(설탕이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상관없다)
(4) 제2009호: 과실주스(설탕이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상관없다)
다. 통칙 제3호(나): 세트의 특례
(1)제3006호: 구급상자와 구급키트 (First aid boxes and kits)
| <해설서> 구급상자와 구급대 일반의약품(옥도징키·머큐로크롬·과산화수소·아니카징키) 및 피복재·붕대·반창고 등과 때로는 가위·핀셋트 등을 갖춘 것을 포함한다. |
(2) 제6308호: 러그․테피스트리․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 <해설서> 이 호의 세트는 바느질용, 러그제조용 등에 사용된다. 세트에는 캔바스와 같이 적어도 1편의 직물 및 사(자수사․러그파일사등)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세트에는 바늘 및 후크와 같은 부속품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 |
(3) 제8206호: 제8202호 내지 제8205호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 <해설서> 이 호에는 제8202호 내지 제 8205호에 해당하는 최소 둘 이상의 공구세트가 포함되는데, 단,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어야 한다(예: 플라스틱 케이스 또는 금속공구상자 속). 이 호에는 주로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자동차용 기계공구 세트. 예: 소켓트 세트.스패너.라켓렌치.스크류 드라이버. 플라이어 등 (2) 스패너와 스크류 드라이버 세트 다른 호나 류에서 나오는 사소한 공구를 포함한 세트도 이 호에 분류된다. 단, 그러한 사소한 품목은 제8202호 내지 제 8205호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세트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
(4) 제8214호: 매니큐어와 패디큐어 세트 (Manicure and Pedicure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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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서> 손톱 줄 포함한 메니큐어용의 세트와 용구 이러한 용구에는 또한 손톱클리이너, 티눈 자르는 것, 티눈추출구, 표피절제용나이프, 표피프페서어와 퓨셔, 손톱깎는 기구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보통 상자, 케이스 등에 메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용 기구를 넣어서 세트로 한것이 포함되며, 가위, 비금속제의 손톱광택기, 모발용구 등이 들어있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분리해서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호에 분류된다. |
(5)제8484호: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가스켓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 또는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에 한한다)
금속 가스켓 세트 | 흑연 가스켓세트 | 테프론 가스켓 | 콜르가스켓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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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9605호: 개인용의 여행 세트(화장용․바느질용․신발 또는 의류 청소용의 것에 한한다)
화장용 세트 | 바느질용 세트 | 신발 청소용세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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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서 규정> |
라. 통칙3(나) 복합물의 분류사례
(1) 제8443호: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 삼성전자 SCX-1860F 복사+프린터+스캔+팩스, 잉크젯, 4800dpi, 스캔해상도 1200dpi, 흑백인쇄속도 28ppm(흑백), 컬러인쇄속도 22ppm(컬러) |
| 삼성전자 SCX-4622FK 복사+프린터+스캔+팩스, 레이저(흑백), 1200dpi, 유선네트워크, 메모리카드지원, 흑백인쇄속도 21ppm |
(2) 제8518호: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론폰이 부착된 것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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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폰: 제8518.10호 - 헤드폰과 이어폰: 제8518.30호 |
(3) 제8527호: 라디오 방송용 수신 기기(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 또는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에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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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기와 재생기: 제8519호 - 라디오방송수신기기: 제8527호 - 시계: 제91류 |
(4) 제8525호: 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수신기기, 음성기록기,재생긱 부착한 것)
| - 음성기록기, 재생기기 : 제8519호 - 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 :제8525호 -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제8527호 - 텔레비전 수신기기: 제8528호 |
제3절 소호의 구성 체계 및 해석
1. 개요
1976년부터 1987년까지 사용하던 CCCN 품목분류표와 1988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HS 품목분류표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4단위 분류체계에서 6단위 분류체계로 변환된 것이다. 이렇게 세(細)분류를 함으로서 분류상품의 폭이 넓어져 관세부과 뿐만 아니라 무역통계․운송․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가능하고 기술발전 등에 따른 국제무역양식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었다.
2. 소호의 구성 용어
호의 경우에는 추상적 포괄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잇으나 소호의 용어는 실제 많이 거래되는 상품명 위주로 나열되어 있다. 동물와 식물과 광물은 경우에는 학명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동물과 식물의 종자용인 경우에는 용도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가. 호의 세분류
<예시1> 호의 용어 품목을 그대로 소호로 분류한 경우
제8510호: 면도기․이발기․모발제거기 | 8510.10 : 면도기 8510.20 : 이발기 8510.30 : 모발제거기 |
<예시2> 호의 용어 개념 범주에 포함되는 품목을 나열한 경우
제4002호: 합성고무 | 4002.10 :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4002.20 : 부타디엔 고무(BR) 4002.31 : 부틸고무 4002.40 : 콜로로프렌고무 4002.50:아크릴니트릴-부타디엔고무 |
나. 용도, 가공형태 등에 따른 분류
1) 용도의 분류
(1) 번식용과 종자용의 구분
<예시> 가축(말)
제0101호: 말 | 0101.21: 번식용의 말 0101.29: 기타 |
<예시> 곡물(밀)
제1001호: 밀 | 1001.11: 종자용 밀 1001.19: 기타 |
2) 보존(저장) 상태별 분류
<예시> 신선·냉장·냉동의 구분
제0203호: 돼지고기 | 0203.10: 신선·냉장한 것 0203.20: 냉동한 것 |
3) 정제 유무에 따른 분류
제1511호: 팜유
| 1511.10: 정제하지 않은 것 1511.90: 기타 (정제한 것) |
4) 가공 형태의 분류
<예시1> 분쇄에 따른 분류
제0904호: 후추(pepper)
| 0904.11: 부수지 않은 것 0904.1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Crushed or ground) |
<예시2> 껍질 유무에 따른 분류
제0802: 호두
| 0802.31: 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 0802.32: 껍질을 벗긴 것 |
5) 출력과 용량에 따른 분류
<예시: 출력에 따른 분류>
제8502호 : 발전세트 | 8502.11: 출력 75kVA 이하 8407.12: 출력 75kVA 초과 |
<예시: 용량에 따른 분류>
제8407호 : 가솔린엔진 | 8407.31: 실린더 50cc 이하 8407.32: 실린더 50cc 초과 250cc 이하 8407.33: 실린더 250cc 초과 |
4. 소호에 통칙 특례 규정
(1) 통칙 제3호(나):소매용 세트물품의 특례 규정
- 제8215.20호 주방도구 세트물품: 스푼·포크·집게 등으로 조합된 세트물품
- 제9608.50호 필기구의 세트물품: 볼펜(제9608.10호),만년필(제9608.30호), 슬라이딩 펜슬(제9608.40호)로 구성된 세트물품
(2) 통칙 제3호(나): 혼합물의 특례 규정
- 제2009.90호 : 혼합주스
제4절 HSK 구성 및 해석
1. 개요
관세통계통합분류표(HSK)는 수입물품의 관세와 통계,수출입 요령 등의 목적으로 HS 6단위(소호)를 세분화한 것이다. 세분화 방법은 호(소호가 없는 호), 소호의 품목을 세분화한 것으로 다음표와 같이 구분된다.
류 형 | 소 호 명 칭 | |
소호의 세분류 | 대부분 호 또는 소호의 세분류 | |
용도 분류 | 농산물 | 종자용, 사료용, 식용, 공업용, 제분용 |
화공품 | 반도체용, | |
기계류 | 실험실용, 금속공업용, 식품공업용 가정용, 항공기용, 자동차용 | |
품질·등급 분류 | 신품, 중고품 | |
저장가공 분류 | 건조한 것, 신선한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냉동한 것, 염장한 것, 볶은 것 등 | |
규격 | 당도, 압력, 전력, 입도 등 | |
포장 | 소매포장, 티백에 포장 | |
형상 | 타브렛상의 것, 분상, 응결한 것 섬유단면 | |
미완성 물품 | 불완전, 미완성 물품의 분류 (통칙제2호(가) |
2. 소호의 용어(포괄 품명)의 세분화
0709: 그밖에 채소 0709.59: 그밖의 버섯 0709.59-1000: 송이버섯, 0709.59-2000: 표고버섯, 0709.59-3000: 영지버섯 |
3. 소호의 용어(품명)의 나열화
2508.50: 홍주석·남정성·규선석 2508.50-1000: 홍주석 , 2508.50-2000: 남정성, 2508.50-3000: 규선석 |
4. 소호물품의 품질의 세분화
2506.10: 석영 2506.10-1000: 불순물 0.06% 미만의 것 2506.10-1000: 불순물 0.06% 이상 0.1% 이하의 것 2506.10-1000: 불순물 0.1% 초과의 것 |
5. 용도의 분류
(1) 종자용(For Seed)과 기타 용도(식용, 사료용)
① 제10류 곡물은 종자 각국가에서 종자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종자로서 특별히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7류 채소중 뿌리로 번식하는 것은 종자도 같은 호에 분류되고 열매에서 채취한 종자는 제12류에 분류된다. 예를들면 약품처리한 감자 씨는 감자와 같이 제0701호에 분류되고, 종자용 마늘도 마늘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된다.
(2) 식용과 사료용(For feeding)
곡물에서 식용과 사료용의 언밀한 구분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품질이 낮은 것은 사료용으로 사용되, 품질이 좋은 것은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실제 수입시에 사실확인에 의한 구분은 어렵고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것은 기준으로 분류한다.
(3) 반도체 제조용 (For making semiconductor)
황산 (제2806.00호) | 반도체 제조용 | 2806.00-1010 |
기타 | 2806.00-1090 | |
인산 (제2809.20호) | 반도체 제조용 | 2809.20-1010 |
기타 | 2806.20-1090 | |
불산 (제2811.11호) | 반도체 제조용 | 2811.11-1000 |
기타 | 2811.11-9000 |
4. HSK의 통칙 특례 규정
(1) 통칙 제2호(가): 불완전·미완성의 물품 분류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소자 8541.10 : 다이오드 8541.10-1000 :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8541.20: 트랜지스터 8541.21-1000 :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
5. 품질등급: 신품과 중고
8701: 트랙터 8701.20 : 세미트레일러 8701.20-1000 : 신차 8701.20-2000 : 중고차 | 8703: 승용차 8703.23: 승용차(1,500cc 초과) 8703.23-1000 : 신차 8703.23-2000 : 중고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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