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변호사님, 박중석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적기에 앞서 조용환 변호사, 조용규 변호사 그리고 마상미
변호사는 대한 변호사회 회원으로써 당연히 다음과 같은 변호사 윤리 장전에 선서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법조인으로서의 행위도 그렇게 했습니까? 적어도 삼성전자와의 재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필자가 적는 글은 변호사가 三星電子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등 재판서류에서 주장한 내용을 근거로 적어도 3회에 걸쳐 비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변호사 윤리장전과 윤리강령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윤리장전
윤리강령
1.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2. 변호사는 성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3. 변호사는 법의 생활화 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
4. 변호사는 용기와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문화향상에 공헌한다.
5.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6. 변호사는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부상조 협동정신을 발휘한다.
7. 변호사는 국제법조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윤리규칙
제1장 일반적 윤리
제 1 조 변호사는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며, 진리를 추구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정진하여야 한다.
제 2 조 변호사는 명예를 존중하고 신의를 지키며, 인격을 연마하고 학문과 지식의 함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조 변호사는 권세에 아첨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탐하지 아니하며
항상 공명정대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소송의 승패에 구애되어 진실규명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의뢰 받은 업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의뢰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고 의뢰 받은 업무처리에 있어서 성실 공정한 자세로 의뢰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옹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소송위임상이나 변호사선임신고서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전화, 문서
기타 방법으로 변론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조 변호사는 인권사상에 투철하고 양심과 용기로써 그 사명완수에
진력하여야 한다.
제 5 조 변호사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해하거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 조 변호사는 사생활에 있어서도 호화와 사치를 피하고 검소한
생활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 7 조 변호사는 국제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는 관계 외국의 변호사윤리규칙도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직무에 관한 윤리
제 8 조 변호사는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지방변호사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의 명예와 신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 변호사는 자기의 전력 전공 또는 직무에 관하여 과대하게
선전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선전 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 10 조 변호사는 변호사단체의 임원이 민주적이고 공명한 방법에
의하여 신망 있는 자가 선임되도록 힘써야 한다.
임원은 변호사단체의 직무 이외에 그 직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변호사를 유혹하거나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 변호사는 수임하지 않은 사건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대한 경솔한 비판도 삼가야 한다.
제 13 조 변호사는 공동대리 또는 공동변호를 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
질서 있는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며 서로 미루거나 분규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대리인 사이에서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사건처리에 지장이 있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변호사는 관행 또는 신의에 반하여 공동대리인 또는 상대방대리인을 불이익에 빠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의뢰자가 다른 변호사의 참가를 희망하는 때에는 이유 없이 반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4 조 변호사는 수임사건의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본인과 직접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 조
변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러한 의심을 받을 언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6 조 변호사는 사건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거나 이러한 자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일절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사건의 소개 또는 주선에 관하여 소개비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7 조 변호사는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거나, 정당한 보수 이외에 이익분배를 약정하거나 공동의 사업으로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8 조 변호사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둘 이상의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연락사무소, 연락전화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9 조 변호사는 소속지방변호사회의 규칙에 정한 이외의 사무직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무직원의 보수는 사건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사무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다른 변호사와 경쟁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0 조 변호사는 사건의 유치를 목적으로 수사관서, 병원 등을 방문하거나 사무직원 또는 제3자를 파견 또는 주재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의뢰자에 대한 윤리
제 21 조 변호사는 의뢰자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사건의 상담 또는 감정을 함에 있어서는 의뢰자의 이해에 구애됨이 없이 공정한 입장에서 소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제 22 조 변호사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나 공증증서작성사무에 관여한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3 조 변호사는 친척이 담당공무원으로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직접간접으로 직무에 관하여 법관, 검찰관 기타의 공무원 등과
사적으로 면접, 교섭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직무에 관하여 담당공무원들과의 연고를 선전하거나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4 조 변호사는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저촉되는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의 상대방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는 사건수임에 있어서 이를 의뢰자에게 고하여야 한다.
동일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거나 본인의 양해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다른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의 제공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25 조 변호사는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서 부당한 사건, 단순히 보복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는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6 조 변호사는 명백히 의뢰자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망이
없는 사건을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장담하며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7 조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의 고소 또는 고발을 종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8 조 변호사는 항상 의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납금 보증금
등의 금전 및 증거서류 등의 수수를 명백히 하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29 조 변호사는 사건에 관하여 지득한 의뢰자의 비밀은 엄중히
지켜야 한다.
제 30 조 변호사는 위임장 기타 의뢰자로부터 받은 문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교부 받은 취지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1 조 변호사는 빈곤자, 궁박자
등의 사건은 특히 봉사적으로 처리하고 무료변호, 국선변호 등의 경우 다른 사건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자는 그 사건의 사선변호인이 되기 위하여 교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2 조 변호사는 수임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서류 등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의뢰자로 하여금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회답하여야 한다.
제 33 조 변호사는 의뢰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생긴 때에는 우선적으로
소속지방변호사회의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법원 등에 대한 윤리
제 34 조 변호사는 법정의 내외를 불문하고 법원이나 재판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정의 질서유지 및 소송의 진행에 관하여는 법원과 협력하고
이에 위반되는 소송관계인 또는 방청인의 언동을 지지하거나 교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5 조 변호사는 출정시간과 서류의 제출 기타의 기한을 준수하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6 조 변호사는 법정에서 사건진행의 순서를 다투어서는 아니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과 다른 변호사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
제 37 조 변호사는 법원 기타 공무소로부터 위촉 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8 조 변호사가 재산관리인, 직무대행자, 공소유지담당자 등으로 선임 또는 지정된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정 정확히 직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따로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수 등에 관한 윤리
제 39 조 변호사의 사명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에
있으므로 그 직무는 영업이 아니며 대가적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이므로 그 보수는 절대로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보수가 부당한 축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40 조 변호사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기간,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제 41 조 변호사는 사건 또는 사무를 수임할 때에는 항상 그 보수에
관한 명백한 약정을 하고 가급적 이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 42 조 변호사는 약정한 보수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보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3 조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44 조 변호사는 서면에 의한 명백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탁금, 보증금 기타의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5 조 변호사는 담당공무원과의 교제 등의 명목으로 보수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제비 등 명목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46 조 변호사는 조세포탈 기타 어떠한 목적으로도 의뢰인 또는
관계자와 수수한 보수의 액을 허위로 진술하기로 밀약하거나 영수증 등 증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7 조 변호사의 보수는 이 회의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과
소속지방변호사회가 정한 세부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8 조 변호사는 사건의 유치를 위하여 지나치게 상담료, 고문료, 감정료 기타 보수 등을 감면하거나 다른 변호사와 부당하게
경쟁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