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예외 조항
질병 치료·취학·해외 이주·이혼 등 수도권 이사 아닐 때 분양권 전매 가능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입력 : 2018-01-21 [19:29:16]
수정 : 2018-01-22 [08:59:20]
게재 : 2018-01-22 (18면)
부산일보
8·2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1월부터 분양권 거래(전매) 제한이 확대되면서 수년간 호황을 보여왔던 부산지역 분양시장에도 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분양권 단기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아파를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행위를 제한(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는 정부의 방법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 10일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부산은 약 10년 만에 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인 7개 구·군(해운대·남·수영·동래·연제·부산진·기장. 기장은 택지 지구만 해당)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나머지 지역은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아파트 분양권이 인기가 좋았던 이유는 무엇보다 환금성이다. 찾는 사람도 많고, 인기가 높아 언제든 현금화시킬 수 있었다. 일부 인기 단지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 웃돈이 붙었다. 인기 좋은 아파트의 경우 당연히 투기 세력이 몰리고 시장은 과열됐다.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기회는 점점 멀어졌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잡으려는 것이다.
분양권 거래가 제한되면서 당첨 기회가 늘어난 실수요자도 부담이 크다. 특히 청약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분양을 생각하는 실수요자들은 특히나 고민이 많다. 소유권 이전 시까지, 3년의 시간이 길게만 느껴진다. 그사이 나와 내 가족의 신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층 까다로워진 대출 자격도 걱정이다. 혹시라도 중도금 대출이 안 되면 어쩌나, 자금은 또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꿈에 그리던 당첨이 현실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걱정은 남는 것이다.
하지만 길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합법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할 방법이 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예외 조항이 그것이다. 세대원 전원이 생업, 질병 치료, 취학, 결혼의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단, 수도권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또 이혼으로 인해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전매가 인정된다.
마지막은 배우자에게 분양권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이다.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중도금 대출이 불안한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후 중도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면 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해당 건설사에 분양권 전매를 요청하면 된다. 하지만 이 예외 조항들은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법으로 한정한 것인 만큼, 악용하면 그 대가도 크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