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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과 토지공개념: 레위기를 중심으로
할렐루야! 정의롭고 공평하시며 사랑이셔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이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화목하게 잘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사람과 함께 레위기를 이 가을이 오는 문턱에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으로 온 인류가 민족의 담도 허물고 인종의 담도 허물고 서로 사랑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맛보고 실천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법 보다 더 하나님의 율법을 더 배우고 더 잘 실천해서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 작은 나라에서 무한 경쟁으로 인간의 정이 사라진 이 민족을 깨우치사 먼저 믿는 이가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을 잘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 최근에 레위기를 같이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배우자고 했습니다. 먼저 레위기의 정리를 간단하게 올렸고 그리고 한눈에 보는 성경을 통해서 개요를 또 올렸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연구를 통한 이 세상의 개선에 대한 예수님의 기쁨을 예수님의 웃음과 마리아나 해구로 정리를 했고 오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글은 레위기 공부의 다섯 번째 글이 됩니다.
오늘은 토지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과 세상의 토지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법은 잠시 접어두고 그리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잘 살려는 마음도 잠시 접어두고 이 땅의 주인이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토지에 대한 생각과 뜻을 분명하게 먼저 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이 글을 모든 분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세상의 법과 사상과 가르침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북한에 태어난 사람은 북한의 법을 배우고 따르고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은 우리나라의 법을 배우고 따르게 됩니다. 국가나 사회는 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국법을 어기면 처벌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국법을 어릴 때부터 잘 배우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한 국가의 법이 성경의 율법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상과 종교가 존재하는데 우선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 사상은 온갖 진리로 가득 찬 성경의 말씀을 아예 보지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믿는 이로써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란 환경에 지배를 받아서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법을 옳다고 믿고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선 스스로 공부도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에 의존해서 살고 또 세상에선 세상의 법을 준수하면 모든 것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2. 성경에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창 1: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이 세상의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이는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즉 국가가 법으로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서 국가의 법에 따라서 내가 토지를 적법하게 소유를 했다고 해도 이 토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토지에 대한 성경의 말씀과 토지에 대한 정의는 이 말씀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레위기를 통해서입니다.
레 25:23.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23. 땅은 아주 팔아 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몸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23. "`The land must not be sold permanently, because the land is mine and you are but aliens and my tenants.
신 10: 19.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19. And you are to love those who are aliens, for you yourselves were aliens in Egypt.
우리 모두가 진정한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요, 거류민이요, 그래서 토지에 세를 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토지를 절대로 자신의 사유로 생각해서 자의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사람에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어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주인께 왜 내 소유를 팔아서 남에게 주라고 합니까? 하고 덤벼야 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소유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걱정하기는 하나 여전히 팔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이 말씀은 국가의 강제집행권 보다 혹은 토지의 수용보다 더 강력한 말씀입니다. 주인이 잠시 맡긴 자신의 소유를 세를 들어 사는 사람에게 팔아서 나누어 주어라 하면 반드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종의 자세요, 피조물의 자세요, 그리고 믿는 자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입니다. 모든 부자에게 지금의 세상에 사는 모든 부자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데 역시 믿는 자 아니 믿는 자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믿지 않는 자는 이 말씀을 자신에게 하는 말로 여기지 않고 믿는 자도 역시 국법을 하나님의 법에 더 우선해서 믿기에 역시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3. 율법에 대한 믿는 자의 올바르지 못한 이해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있고 또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다란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율법을 여전히 지키려는 것을 보고서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다 란 말씀도 있습니다. 말씀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롬 3: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롬 7:6.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6. 우리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죽어서 그 제약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낡은 법조문을 따라서 섬기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6. But now, by dying to what once bound us, we have been released from the law so that we serve in the new way of the Spirit, and not in the old way of the written code.
갈 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선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구약의 시대엔 율법의 완전한 준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은 참으로 드물었습니다. 즉 율법의 준수를 통한 의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율법학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서 그렇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진작 조문의 연구와 준행에 열심히 지나쳐서 해야 할 사랑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울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롭게 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음을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즉 죄의 문제의 해결을 통한 의인이 되는 방법이었으니 예수님 앞에 나아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리고 역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는 것을 통한 죄의 용서를 받음을 통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한 의로움을 추구하라는 말씀을 로마서 와 모든 서신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반드시 교회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가 필수적입니다. 위의 요소에다 반드시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는 길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의 해결의 길을 활짝 온 인류에게 열어놓았으니 율법을 조문 조문 지켜서 의롭게 되려 말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라고 촉구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며 모든 바울 서신의 내용입니다. 이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613개나 되는 율법을 전부 무시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절대로 말씀을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구약의 모든 말씀은 분명하고 시퍼렇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약의 제사들은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모든 율법은 함부로 버릴 내용이 절대로 없고 반드시 잘 배워서 상황에 따라서 지켜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마 5: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 이제 레위기의 율법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지금도 잘 지켜야 함을 어느 정도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토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레 25: 24.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25.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무를 것이요
26.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으면
27.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28. 그러나 자기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29.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 지 만 일 년 안에는 무를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무르려니와
토지와 가옥을 팔았다 해도 나중에 돈이 있으면 되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희년 제도가 있어서 50년이 되면 모든 토지를 그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땅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땅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고 땅에 집을 짓고 살고 땅에 씨앗을 심어서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가지고 어떤 이 세상의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세를 주고 하지 말고 모든 인류가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땅은 인간의 이 세상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권이 보장이 되지 못하면 지금 한국의 헌법에서 추구하는 모든 기본권과 행복의 추구는 물거품이 되는 것을 반드시 신자가 믿고 정치인이 믿고 불신자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지금 한국에서 약 3천6백만 명의 땅이 한평도 없는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5천만 명의 약 1천6백5십만 명이 하나님의 소유의 땅을 자신의 소유로 착각을 하고서 이들에게 세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과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모든 세상의 문제와 비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와 같이 땅에 대해서 정해두신 것이라 믿습니다. 교육문제도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 즉 더 큰 집과 더 큰 땅을 가지기 위해서 생기는 문제이고 젊은이들의 직장과 결혼 문제도 집이 없고 땅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살과 정이 없는 것도 다 이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러나 국가나 어떤 사상이나 제도도 이에 대한 분명한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이스라엘은 동서남북의 경계를 분명하게 정해두셨습니다. 이는 국력이 강해져도 국경을 확장하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이 경계를 침범하는 나라를 격퇴하라는 말씀도 되십니다. 그리고 12부족의 땅도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서 꼭 그렇게 사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과거에 크게 거주 이전이 일어나지 않던 시기에 즉 정착해서 주로 농사를 짓던 시기에 8도로 나눈 것과 같은 제도를 주셨는데 이는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는 제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강해져서 주변의 약한 나라를 약탈한 것이 인류의 역사이고 지금도 그런 모습이 그대로 살아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방법도 법도 아닌데 인간은 이런 인간을 즉 영토를 넓히고 국력을 신장한 지도자를 영웅으로 칭송하고 그렇게 되고자 하고 또 부추 끼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심판의 대상이 되는 큰 죄인에 불과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와 국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반드시 멸망했습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는 인간이 지금도 여전히 자국의 패권의 확장에 열을 올리나 반드시 패망할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굳게 믿습니다.
이 부분도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신 34: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3.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4. 돌아서 아그랍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5.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6.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7.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 산까지 그어라
8. 호르 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9.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10.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11.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12.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13.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 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14.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15.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약 50년 전에는 모든 국민이 다 농사를 지었고 모든 국민(가구)이 다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 토지가 없는 가족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가난했습니다. 그래도 모두가 많은 자녀를 낳고 대가족이 되어서 조모까지 모시고 형제들과 그리고 동네의 친구들과 큰 걱정 없이 너무나 잘 살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자살을 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작은 동네는 모두가 대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른들이 젊은이들의 공경을 받고서 모든 노인이 노후를 가족과 같이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자본주의도 민주주의도 그리고 없었습니다.
이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는 토지제도와 가족제도와 그리고 노인공경과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과 의리와 그리고 모두가 결혼을 하고 모두가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과 닮았습니다. 지금은 꿈과 같은 시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작은 땅이라도 자신의 땅이 있고 작은 집이라도 자신의 집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구가 국토의 골고루 퍼져서 살았습니다. 도시문제도 교통문제도 공해도 없었고 그리고 물과 공기도 깨끗해서 어디서나 마음 놓고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토지가 거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과 같이 나누어져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땅의 천만의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땅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으로 오늘도 분주하게 사십니까? 저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으로 부끄러우나 아래의 국가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도 이 공개념에 대해서 행정고시를 공부했으면서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제가 가진 땅의 개인 소유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깊게 박혀서 행정법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반드시 이해를 하고 행정고시 2차 시험에 임해야 함에도 저는 이해도 못 하고 시험을 쳤습니다.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성경을 조금씩 이해를 하고서 비로소 지금 이 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세상을 잘못 산 것을 봅니다.
이제 저를 부끄럽게 만든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토지공개념
土地 公槪念
요약 토지의 공공적 사용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나 사상. 토지의 사유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토지의 공공적 목적과 합리적 이용에 대한 정치적, 제도적 보완을 목적으로 제시되는 개념이다. 19세기 미국의 헨리 조지가 제시한 이래, 각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해방 후 <농지개혁법>에 토지공개념이 적용되어,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소유를 제한한 바 있으며, 이후 1976년에는 '토지공개념' 용어가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1987년 개정 <헌법>을 바탕으로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이 1989년 제정되었다. 2018년 3월 대통령에 의해 제안된 <헌법> 개정안에는 명시적으로 '토지공개념'이 반영되었다.
한국의 토지공개념
개요
토지를 공적 재화로 보아,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고 보는 개념. 토지를 모두 국가의 소유로 한다는 의미의 토지국유화와는 개인의 토지 소유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되, 토지가 갖고 있는 공공적 목적을 전제로, 토지의 사용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둔다는 개념이다.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토지공개념을 제시했고,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권한의 제한 또는 조세의 형태로 반영되었다. 한국에는 해방 후 <농지개혁법>에 그 개념이 반영된 이래, 1976년 '토지공개념' 용어가 정책에서 논의되기 시작했고, 1987년 개정된 <헌법>에 이에 대한 근거가 포함되었다.
토지(土地)
역사
고대의 토지 소유는 대개 왕과 같은 봉건 지주의 소유로 보았고, 실제 사용자는 사용의 대가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으므로 토지공개념과는 차이가 있었다. 토지공개념이 제기된 것은 이미 토지의 사유화가 형성된 상태에서 토지의 사용에 대한 공공적 목적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18세기 말 미국 건국 초기부터 지방 분권과 조세제도로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한 근대적 논의는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는 토지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이므로,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유하는 지주들에게서 토지의 이용 대가를 받아 사회를 위해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1879)에는 토지의 사유에 대하여 공공적 목적에서 벗어나는 이익을 세금으로 몰수하도록 하여 사실상 토지가 공공적 개념에 의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이론이 제시되어 있다. 즉, 제한적이며 변동이 없는 재산인 토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지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의 공공성 개념은 이후 국가에 따라 토지나 주택의 소유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법률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는 주택에 대해서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사용의 개념이 보편화되어, 정부 소유의 임대주택 비중을 높여 주택의 공공성을 높이고 있다. 사유재산권의 전통이 강한 미국도 과세이연제도를 택해서, 주택 양도 차익에 일정한 한도를 두고 그 이상은 고율의 세금으로 이익을 환수하며, 싱가포르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은 토지공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나라들인데, 핀란드의 모든 공공 토지는 <공공 토지 임대법>의 적용을 받으며, 주거 용지는 30~100년, 농업용지는 최장 15년 동안 임대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의 토지공개념
한국에서 토지공개념은 1950년 3월 발효된 <농지개혁법>이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가구당 보유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를 제한하여, 소수의 지주가 다량의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농에게 이를 소작하도록 한 후 과다한 소작료를 받아 실제 농민들이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개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법은 1960년 개정되었고, 1996년 <농지법>이 대체 법안으로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하지만 <농지법>에도 토지공개념이 반영되어 있어, 토지의 목적에 따른 권리 행사의 제한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농지법>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 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②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후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1976년 당시 건설부(지금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를 절대적 사유물로 인정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볼 때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하면서였다. 제6공화국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개인의 토지 소유·개발·이용·처분 등에 대해 법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는 토지공개념의 입법화를 추진했다. 1987년 개정된 <헌법> 제23조 제2항, 제3항 및 제122조 등은 토지공개념이 반영된 조항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헌법>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1988년에는 정부가 급격히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토지의 공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토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로 하고 토지공개념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공개념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당시 정부가 토지공개념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네 가지였다. ① 도시화, 산업화로 토지 수요가 급증하는 데 비해 토지공급이 제한되어 주택 등 건축 가능한 1인당 평균 대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 ② 지가가 지나치게 상승하여 이로 인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공공사업비가 증가하며 물가불안도 커진다는 점, ③ 토지개발에 따른 지각의 급격한 상승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토지 소유주 개인의 사익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 ④ 법인이 과도하게 토지를 소유하여 개인의 토지가 적고, 그것도 소수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1989년 4월 토지공개념 연구위원회 주최로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을 위한 국민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그 결과 토지공개념의 핵심이 되는 3개 법안인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이 1989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토지가 사유재인 동시에 공공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토지 소유를 제한하여 토지 소유를 적정화하고, 토지 거래를 규제하여 실수요자의 토지 소유를 지원하고, 개발이익을 불로소득으로 환수하고, 기업의 과다 토지 보유를 억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토지공개념 도입의 취지였다.
2018년 3월 대통령이 발의하기로 예정된 헌법 개정안에서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이 명시되었다.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비정상적인 급등이 계속되자, 2018년 9월 13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구간을 확대하고 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것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토지공개념 개념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성경에서 말하는 토지제도와는 다르나 국가가 모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이런 국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너무나 완벽한 온 한국이 잘 살고 온 세상이 잘 살수 있는 법을 두고서 이런 법이 존재함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런 법을 배우지도 않고 그리고 국가 속에 묻혀서 세상의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고는 있지 아니 합니까?
저는 최근까지 이런 국가의 노력도 이해를 못 하고 산, 세상의 사람보다도 더 민족과 국가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참 많이 공부했고 참 많이 배려하고 산다고 했지만 이런 큰 문제를 놓고서는 국가보다 더 악하게 산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회개하고 더욱더 율법을 잘 배우고 그래서 그 율법을 제가 먼저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레위기를 주님과 같이 온 세상과 같이 배움을 통해서 제가 제일 먼저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국가의 노력보다는 늦었지만 완벽한 성경의 율법을 통한 세상의 정의와 행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이제 힘을 내어서 세상을 이기고 앞서갑시다 여호와 닛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