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 통칙 5의 규정
통칙 5 다음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제도기케이스․목걸이케이스 및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 또는 물품의 세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정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에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포장의 분류요건
본 통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용물을 포장하는데 필요한 케이스나 용기 그리고 포장에 사용된 일체의 재료를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는 규정이다. 거래되는 상품의 형태는 크게 기체, 액체, 점질물, 분말과 불규칙한 덩어리 또는 입방체 형태의 고체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기체, 액체, 점질물 및 분말은 일반적으로 포장을 하지 않고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업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내용물이 담는 포장용기는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케이스 및 포장용기와 포장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통칙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하는 외에 통칙 제5호를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내용물이 속한 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두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칙 제5-가호는 내구성이 있는 케이스 및 포장용기에 관한 분류규정인데 반하여, 통칙 제5-나호는 주로 내구성이 없는 일회용 포장용기 등으로 통칙 제5-가호를 적용할 수 없는 포장용기와 포장에 필요한 각종 재료의 분류규정이다. 케이스 및 포장용기와 포장재료를 내용물이 속하는 호에 함께 분류함으로서 수입절차의 간소화(Simplification)를 촉진(facilitate)하는데 그 존재이유가 있다.
(3) 적용요건
ㅇ HS 분류체계상 통칙 1~4까지는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품목분류 결정을 하여야 하나, 통칙 5와 통칙 6은 보조적 적용의 분류원칙으로 적용순위의 규정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
ㅇ 특히 제시되는 물품이 포장되어 있을 때 포장을 내용물과 별개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내용물의 해당호에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통칙 5로 정함으로써 용기 및 포장재료에 대한 품목분류의 통일을 기하고 있다.
ㅇ 이 통칙에서는 2가지의 분류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 첫째는 케이스․상자 및 유사한 용기의 분류원칙이고(통칙 5의 가)
- 둘째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에 대한 분류원칙이다(통칙5의 나)
ㅇ 그러나 통칙5는 전술한 제통칙(1~4)과는 달리 번호순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통칙에 부가하여 별도로 적용되며, 단지 본 통칙 자체가 언급하는 물품에만 해당된다.
2. 통칙5(가) : 상품의 케이스 등 이와 유사한 용기의 분류기준
통칙 5(가) 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제도기케이스․목걸이케이스 및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 또는 물품의 세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정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에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적용대상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 총 케이스․제도기 케이스․ 목걸이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예: 안경케이스, 쌍안경 이스, 시계 케이스 등)
(2) 적용요건
① 특정한 형상(모양)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한 물품 내지 세트로 된 물품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것. 즉, 이들 용기는 그들이 소용될 예정인 물품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으며, 어떤 용기는 그들이 수용하는 물품의 형태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②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즉, 이들 용기는 그들이 소용될 물품 만큼의 내구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또한 이들 용기는 운송 중 또는 보관 중에 물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③ 그들이 소용될 예정인 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것(수송의 편의상 분리 포장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내용물과 분리되어 제시되는 용기는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
④ 그러한 물품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것.
⑤ 전체로 보았을 때 용기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
다. 분류사례
1) 분류요건에 적합한 경우
(1) 내용물이 담겨있거나 함께 제시된 케이스 등 용기류는 내용물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
- 신변장식용품 상자와 케이스는 신변장식품과 함께 분류(제7113호)
- 전기 면도기 케이스는 전기면도기와 함께 분류(제8510호)
- 쌍안경․망원경 케이스는 망원경과 함께 분류(제9005호)
- 악기의 케이스․상자 및 가방는 악기와 함께 분류(예 : 제9202호)
- 총기 케이스는 총기와 함께 분류(예 : 제9303호)
2) 내용물과 별도 제시되는 케이스 등 용기류는 해당 호에 분류
① 통칙 5(가)는 반드시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케이스 등 용기류에 해당되는 통칙으로서, 별도 분리되어 제시되는 케이스는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② 안경케이스, 쌍안경케이스,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 총 케이스 및 이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재질에 관계없이 제4202호에 분류된다.
2) 분류요건에 부적합 경우
3. 통칙5(나) : 상품의 포장재료 및 용기류의 분류기준
통칙 5(나) (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적용대상
통칙1(가) 규정한 용기를 제외한 다음의 물품의 포장재료와 포장용기가 분류된다.
(1) 포장재료(Packing material)
(2) 포장용기(Packing Container)
(2) 적용요건
구 분 | 통칙 제5호(가) | 통칙 제5호(나) |
적용범위 | 케이스 등 특수 형태의 포장용기 류 일부 개장 이나 외장품 한정
| 통칙(가)의 것을 제외한 보통의 포장 용기류로서 개장, 내장, 외장에 사용되는 모든 포장 용기류가 포장재료가 분류 된다. |
품목분류 | 재질 불분 제4202호 분류 | 재질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 |
① 소용될 예정인 물품과 함께 제시되고 함께 판매하는 것이어야 한다.
내용물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내용물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하고, 명백히 수송이나 판매목적으로 각각 포장하여 제시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그러나 내용물 보다 포장용기가 과다하게 많은 경우에는 적합한 수량을 제외하고 별도 분류하여야 한다.
②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도 함께 분류 분류 할수 있다.
포장재료에는 물품의 운송,보관,판매 중에 필요한 일체의 재료가 포함되며,(예: 스티롤 포장재료, 비닐 덥개, 봉지, 습기제거제 등) 그러나 이들이 일반적으로 상거래상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함께 볼수 될수 있다.
③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야 한다.
통칙5(가)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포장재료 또는 용기는 일회용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다. <예시> 음료수 통을 물통으로 사용, 종이로 만든 상자를 편지통으로 사용
내용물을 다시 채워 사용가능한 플라스틱제 리필(Refill, 재충전)용기는 몇 차례 반복적인 사용이 가능 할지라도 명백히 재사용에 적합 용기고 볼수 었으며, 물품 전체 가격 중 플라스틱제 용기가 차지하는 가격을 고려해 해 볼 때 리필용기는 별도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금속제 드럼이나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철강제 용기는 명백히 반복적으로 재사용에 적합한 경우에는 내용물이 충전된 상태로 제시되고 함께 판매된다 할지라도 내용물과 용기를 별도 해당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3) 내용물과 별도 분류한 사례
[보도자료] 명품 선물 그릇이 값이 더 비싸다. L백화점은 무려 550만원짜리 한과선물을 내놓았다. 이처럼 값이 비싼 이유는 바로 한과를 담은 그릇에 있다. 무형문화제 김원택옹이 전통 양각기법을 이용해 비취로 장식한 은 절구판에 한과를 담았기 때문이다. 그릇 값만 500만원을 호가하는 데다, 김원택옹이 만든 칠보노리개까지 덤으로 따라온다. 또한 100만원짜리 봉옥(육질이 부드럽고 당분이 많은 항아리 모양의 대형 감)선물세트도 내놓았다. 감 값이 이다지도 비싼 이유 역시, 바로 감을 보관하는 그릇에 있다. 감을 담는 커다란 도자기는 채화칠기의 명인인 청목 김환경 선생이 제작한 ‘작품’이다. |
장식용 도자제 용기에 담긴 홍차의 품목분류사례
1. 배경 장식용 도자제 용기에 담긴 홍차로서 벨라루스 관세청이 동물품의 품목분류를 HS위원회에서 의제로 논의하여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제38차 HS위원회에서 논의하였다. 2. 물품설명 투명한 플라스틱 봉지에 담은 홍차 100g을 갈색의 사모바르* 형태의 도자제용기에 포장하고 종이상자에 최종 포장한 것 도자제 용기는 약 19센치 정도의 높이 로서 요기(Utility value)가 없으면 전적으로 장식용임. 제조자 내용물 등에 대한 정보는 도자제 용기에 표시도어 있지 않으면, 부착된 꼬리표(Tag)와 종이상자에 표시되어 있음. * 러시아에서 찻물을 끓일 때 쓰는 주전자 3. 쟁점사항 (1) 쟁점물품은 세트로 보아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에 따라 제0902호 또는 제6913호 분류할 것인지 (통칙3나 적용) (2) 쟁점물품은 통칙5의 규정을 적용하여 홍차와 제자제용기를 각각 해당호에 별도로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4. WCO HS위원회 논의내용 제38차 HS위원회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참석자의 의견은 홍차와 도자제용기를 각각의 호에 별도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세트로 볼수 잇으므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로 분류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어 졌다. <갑론> 각각 별도로 분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측에서는 그 이유로 도자제 용기는 통칙5(a)에부합되지 않으며, 차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홍차는 제0902호에, 도자제 용기는 제6913호에 분류하자고 제한하였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도자제용기를 도자제의 식탁용품이 분류되는 제6912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을론>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로 분류하자는 측에서는 쟁점물품은 통칙3(b)에서 규정하는 복합 또는 세트의 정의에 부합하는 물품으로 볼수 있으므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로 보아 하나의 호에 분류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로서 홍차를 주장하는 측과 도자제용기를 주장하는 측으로 나뉘어 졌다. 한편 쟁점물품을 세트로 볼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세트물품은 통상 일체를 이루며 분리되어 판매되지 않으나 쟁점물품은 홍차와 용기를 별도로 분리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트로 볼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 었다. <결정> 갑론 HS위원회는 논의 후 표결에 붙인 결과 도자제의 용기는 차의 포장에 통상적으로 상용하는 포장재가 아니므로 홍차와 용기를 각각 별도 분류하기 결정하였다. 5. 본 쟁점물품은 현재 HS 품목분류의견서에 등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