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기존 고혈압, 관절염을 앓고 있었으며 거동이 불편하긴 하였으나 실내에서 스스로 이동하여 위생활동 등을 수행하던 분으로, 2019년 4월 뇌경색 발병으로 병원 입원하여 약물치료 지속하던 중 2019년 6월 초 퇴원하여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뇌경색 발병 후 양하지 근력저하로 혼자서 거동 불가하고 의복의 입기 도움과 위생활동 물품 준비 및 씻기 도움이 필요하고 대소변 실수가 있는 등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뇌경색 발병 전·후 신체기능상태의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장기요양인정은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진료내역 조회결과 및 제출한 의사소견서 양쪽을 통해 의학적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등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로서의 기능 상태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급성기 기각 결정한 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후 원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 방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 4월 뇌경색 이후 원처분과 심신기능상태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치료시기를 지나 회복기를 거쳐 그 상태상이 고착화되었다고 판단되어진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은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의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기능상태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이 확인되어 피신청인의 ‘기각’ 처분을 취소하고 3등급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