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총독이 된 대통령들
이처럼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과 일본을 한데 묶어 파괴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이 대통령도 되고 판사도 된다. 1964년 6.3사태에 선봉에 섰던 고대생 이명박이 젊은 가슴에 반일 의식을 배양했고, 그 반일 의식은 2012년 그의 임기 말, 느닷없이 독도를 직접 방문하는 돌출행동으로 나타났다. 2018년 11월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문제를 종결짓기로 합의했고, ‘화해치유재단’을 설치했지만, 골수 주사파 문재인이 재단을 해체하고, 국가 간의 협정을 파기했다. 이는 국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김정일 집단에서나 있을 수 있는 망동이었다.
1993년에는 ‘고노’ 담화가 있었다. 위안부에 대한 사죄의 내용이었다. 1995년에는 무라야마 담화가 있었다. 식민통치에 대한 사죄였다. 그런데 원자로와 원자탄을 구별하지 못하는 내공 없는 김영삼이 종북주사파들의 부추김에 들떠 경거망동을 했다. 중앙청 건물을 일제 잔재라며 헐어버렸고, 남산 외인아파트 2채를 외세의 상징이라며 폭파시켰고,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망언을 했다. 상서롭지 못한 방법으로 정치노름에 빠졌던 그는 경제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당하자 유일한 구원국가였던 일본이 달러를 꾸어주지 않아 수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처참한 자살사태를 맞이했다.
최근 한국 대법원을 장악한 간첩급 주사파 법관들이 1940년을 전후해 일본으로 끌려가 미쓰비시 등 기업에서 징용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어떤 이념을 가진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주역들임에는 틀림없다. 과연 그랬어야만 했는가? 문재인 시대인 2019년 7월 17일, 조선일보는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상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에서 결론 낸 사안’이라는 제목과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을 위원으로 참여, 피해자 72631명에 6184억 원 지급’이라는 부제를 달아 2007~2015년에 72,631명에 1인당 평균 810만 원씩 이미 배상했다는 기사를 냈다. 기사 전문은 아래와 같다.
<2019년 7월 17일 조선일보 기사>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다. 당시 민관공동위는 7개월 동안 수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한·일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자금 3억 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1975년 우리 정부가 피해자 보상을 하면서 강제 동원 부상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예산으로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치로 이어졌다. 민관 공동위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이 정부위원으로, 국무총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위원장으로 참여했다. 민관 공동위의 결론은 1965년 협정체결 당시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동위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고도 했다.(신의 성실의 원칙: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 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 원칙을 말한다.)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지만 19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대신 노무현 정부는 피해자 보상에 주력했다. 2007년 특별법으로 추가보상 절차에 착수했고, 2015년까지 징용피해자 7만2,631명에게 6,184억 원이 지급됐다. 당시 발표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끝난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졌다. 우리 정부도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종료된 것이란 입장을 유지했고, 법원도 관련 소송들에게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뿌리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 때부터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은 1997년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일본 오사카 재판소에 같은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2012년 수원 대법원(주심 김능환)이 처음으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한·일 협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파기 환송 판결이 나왔다. 당시 주심이었던 김능환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했다. 이후 5년 이상 2심과 3심이 진행됐고, 김명수(주:골수 좌익)가 대법원장이 되면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이 그 판결을 확정했다. 사법부와 행정부 판단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외교적 협상을 요구하는 일본을 상대로 정부는 삼권 분립에 따라 사법부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8개월의 대치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이어졌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미국 등에서는 사법부가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헹정부 입장을 듣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 자체의 전통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사법농단이 됐다고 말했다. (기사 끝)
이보다 14년 전인 2005년 1월 17일 자 한겨레신문 보도는 더욱 명쾌했다.
<2005년 1월 17일 한겨레신문 보도>
공개된 5권의 문서에서 협상 당시 우리 정부가 징병, 징용 피해자 103만 2천 684명에 대해 총 3억6천450만 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측으로부터 청구권 자금 성격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 등 8억 달러를 받은 우리 정부는 70년대에 징용 사망자 8,522명에 대해 사망자 1인당 유족에게 30만 원씩 지급했고, 일본 정부 발행의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약 9천 700여 건에 1엔당 30원씩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인지 벌써부터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등은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 요구를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사 끝)
2005년 공개된 외교 문서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일본에 징병,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3억6,400만 달러를 일본에 요구했지만 일본은 우수리 숫자를 떼어내고 3억 달러를 준 것이다. 일본이 3억 달러를 배상할 대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값을 정해 한국 정부에 주었겠는가? 이미 정부가 받아서 경제 개발에 썼고, 그 경제 개발 덕분으로 강제징용자들의 생활도 윤택해진 것이 아니겠는가? 이후 정부는 이들 징용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보상을 해주었지만 액수가 부족하다며 소송을 했고, 한일관계를 나쁘게 하려는 반국가 인물들에 포섭되었는지 구태여 일본기업으로부터 받아야만 하겠다는 억지를 부린 것이다. 이것이 억지인 이유는 일본이 이미 이들에 대한 피해 보상 조로 3억 달러를 주었기 때문이다. 김능환 대법관과 김명수는 과거의 판례도 무시했다. 그러면 징용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배상받고, 이에 추가해 일본 기업으로부터도 더 받아야 하는 것인가? 대법원 판결은 분명 이념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생일도 없는 사생아 국가 대한민국
저자는 2005년 어느 강연장에서 말했다. “은장도로 성을 지키던 시대에 국가가 잘못해서 일본군 위안부가 되게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묻고, 일본에 징징대지 말아야 한다. 위안부팔이가 국제적으로 창피하지 않은가?” 이 말에 박수를 많이 받았다. 그런데 이 현장에 몰래 들어온 SBS PD 2명이 강연장 주위만 촬영을 하고 강연 내용은 모략했다. “지만원이 위안부는 창피한 존재니까 은장도로 자결해야 한다고 강의했다.” 녹음 내용을 제시하며 정정하라 언론중재위에 제소해도 SBS 당사자들은 기세가 등등했다. 결국 민사소송을 해서 3,000만 원을 받아냈다.
1858년 출생한 미국 선교사 ‘호러스 뉴턴 알렌’을 “일찍이 구만 리를 돌아다녀 보고 4,000년 역사를 살펴보았지만 고종(26대)황제와 같은 사람은 처음 보았다. 조선 사람들은 음모의 명수다.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고 있을 아기 때부터 음모를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영방송이 눈을 뻔히 뜨고 있는 한 지식인을 고약한 방법으로 모략 음모하며 방송을 통해 인격 살인을 했을 정도면 대한민국 공산주의자들의 폐해가 얼마나 가공스러운 것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이런 김일성주의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경제 국가로 우뚝 서 있고 삼성, LG, 현대 등 세계적 기업이 지구촌에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으면서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일 없는 사생아 국’이 되었고, 건국 대통령이 없는 ‘후레국’이 되어 있는 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처음으로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할 것을 추진했다가 벌떼처럼 달려드는 김일성주의자들의 공격에 무릎을 꿇은 바 있다.
생일도 없는 국가 주제에, 건국 대통령도 없는 주제에,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반국가 세력의 지배를 받고있는 주제에, 무슨 면목으로 일본에 이것저것 요구하고 사과하라 하는 것인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청구권 자금에 청구 항목으로 등록하지도 못했을 만큼 존재감 자체가 없었던 사생아 신분이라 할 수 있다.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본에서 이미 배상받았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2005)에서도 일본에 강제징용 문제로 또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공식화했다.
대한민국 명예를 더럽히는 이런 행위는 염치와 수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전매특허라는 사실을,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문제의 성격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국과 일본은 미래를 공동으로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 대법관 중에는 주사파 판사가 있다. 1985년 국보법 위반사건인 깃발 사건으로 투옥되어 1심에서 3년 징역형을 받은 이흥구 대법관이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주사파로 널리 인식돼있는 여성 대법관 노정희는 눈에서 무서운 레이저 광선을 발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거의가 다 주사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문제를 일으키는 반일주의자들은 거의가 다 공산주의자들이라는 사실도 한일 양국 국민이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팩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