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마련하는데 있어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되었던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 각종 범위에 있어 확대, 완화되어 고시되었는데요.
이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무주택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나 변경 혹은 확대된 부분을 점검해 적용해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득 요건, 제한 면적 배제, 취득세 감면비율이 전과 달라진 점이지만 이와 같이 완화된 조건은 연령, 혼인 관계없이 최초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을 자격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함에있어 제시한 소득 요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감면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격 대상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1. 감면대상
연령, 혼인 유무 관계없이 무주택 1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무주택 1가구란 본인 포함 주민등록 등본 내 등재된 모든 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혼인한 세대일 시(부부) 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 세대로 간주, 적용하도록 합니다.
2. 소득 범위
신청인의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이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도 각각의 소득 증빙 서류를 통한
합산액이 7천만 원 이하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소득 확인 서류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료의 귀속연도는 주택을 취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로 정하고 있어요.
3. 주택 범위
오피스텔 제외 단독,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을 범위로 하며 기존에 있던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4.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비율
지역 및 거래 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1억 5천 이하 주택 구입 시 100% 면제
- 1억 5천~3억 이하(수도권 4억)일때 50% 감면
5. 신청방법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면 취득세 납부 시 시, 군, 구청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는 간단한 과정입니다.
결격사유가 없다면 즉시 처리하여 감면되기도 하나 보완 서류를 통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전 구청 내 세무과 담당자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준비서류
신청인의 소득 유형에 따라 증명서의 종류가 크게 달라지는 점 참고해야겠는데요.
신청서는 관내 비치되어 있으며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무주택 1가구 임을 증빙
하는 서류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소득 확인 서류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본서류일뿐 개인별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민원 처리 담당자와 유선
상담이 우선시 되어야겠습니다.
7. 적용시기 및 기한
2020년 7월 10일부터 2021년 12월3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발표한 일자가 8월12일이므로 7월 10일부터 8월11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한 건에 대해 환급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7-1. 환급 신청 기간은 해당 제도가 시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두고 있습니다.
7-2. 환급 절차는 구입한 주택의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이루어지며 준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8.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한 내용과 감면 요건에 준수하지 않을 시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사항 3가지를 준수해야겠는데요.
1) 주택을 구입(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와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2)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 해야하며
3) 실거주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 임대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보다 완화된 조건을 고시한바, 관련 내용을 참고, 준수하여 추징되는 일없이 진행하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