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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
938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년 1월 18일, 윤은숙 의원 등 30명 |
상정일자 |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2013년 1월 30일 상정, 의결) |
심사결과 |
부결 |
제정내용 |
〇 조례안 부결로 기재 생략 |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1월 30일
보건복지공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년 1월 18일, 윤은숙 의원 등 30인
(찬성자 : 14인)
나. 회부일자 : 2013년 1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년 1월 30일, 제275회 임시회 제 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류재구 의원)
가. 제안이유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경기도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o 도지사는 경기도연합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이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o 경기도연합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등 도지사가 경기도연합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규정함 (안 제4조)
o 경기도연합회가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지원 절차에 따른 서류작성 제출 및 보조금 사용 결과 보고와 검사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우미리) ------ [별첨 1]
○ 본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을 위한 예산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3조의 경기도연합회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으로 대부나 사용·수익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의 엄격한 관리의 취지 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할 것임
○ 안 제4조의 지원 대상사업에 있어,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바, 지원에 있어서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종합적인 정비와 체계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13년도 및 그간 지원되는 대상사업의 경우 1회성 행사성 경비에 편중되어진 것으로 보여 수혜대상이 한정이 우려 되는 바, 지원목적에 부합한 사업의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정책지원에 있어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각종 노인문제 해결의 당사자로서 노인정책의 성장 파트너로서의 역할 유도로 지원 대상 사업 도출
○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격변기 및 산업화 시기의 주역으로 자신보다는 자식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작금의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정책에서 소외됨이 없고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본 조례안은, 특정 사단법인의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동 조례 제정을 계기로 유사단체의 조례 제정 요구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생략)
5. 토론요지 : 없음(생략)
6. 심사결과 : 부결
○ 상위 관련 법률은 있으나, 특정 사단법인의 지원을 위한 조례인 만큼 동 조례 제정으로 인한 유사단체와의 형평성 등의 논란 여지 우려
○ 본 조례안이 해석논리에 따라 노인정책이나 관련 예산이 대한 노인회 경기도연합회를 통하여 시행 또는 지원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의결 결과와 관계없이,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뿐 아니라 경기도 노인정책과 관련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 경기도와 협의하여 적극 지원키로 함.
별첨 1 |
-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윤은숙(대표발의)·류재구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유미경의원 등 14명이 찬성 서명하여, 2013. 1. 18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2013. 1.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임.
Ⅰ. 제안이유
○ 대한노인회의 지원 근거인「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에 조직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이후 경기도연합회)’가
○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사회참여 활성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지원이 가능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II. 주요내용
○ 도지사는 경기도연합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이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경기도연합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등 도지사가 경기도연합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경기도연합회가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지원 절차에 따른 서류작성 제출 및 보조금 사용 결과 보고와 검사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Ⅲ. 예산수반사항 --------- 있 음
○ 현재 경기도연합회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이 본 조례안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본 조례제정으로 인한 추가 재정부담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별첨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Ⅳ. 입법예고 ------------ 접수의견 없음
○ 경기도보 입법예고(2013. 1. 22 ~ 1. 28)
Ⅴ. 관련부서 의견수렴
○ 경기도 (노인복지과-1415, 2013. 1. 24) : 의견없음
○ 경기도의회(입법정책담당관-229, 2013. 1. 22) 의견
·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조례 제정 가능
· 조례안 제5조 제1항 수정 : 관련 조항 근거 오류(제2조 → 제3조)
※ 제2조(적용범위),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Ⅵ. 검토내용
1. 조례안의 취지
○ 근거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2011.3.30. 제정·시행)
○ 본 조례안은 시기적으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가속화 되고 있는 고령사회로의 시점에서의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필요로 하는 때에 요구되는 조례로
○ 대한노인회 경기도 연합회의 조직과 활동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의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조례안 구성
○ 본 조례는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경기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목적(안 제1조)으로 함
·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는 경기도연합회에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연합회 대상사업을 명시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서류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사용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 하도록 하고 업무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3. (사)대한노인회 경기도 연합회 현황
○ 연 혁
· 1969. 8월 : 대한노인회 경기도지부 창립
※ 대한노인회 :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 1978.11월 : 구 노인회관 신축(수원시 영화동 351-1)
· 1981. 4월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경기도연합회로 개칭
· 2009. 3월 : 노인회관 신축(수원시 인계동 951-6)
- 부지 1,045㎡(316玶), 연건평 3,147㎡(952玶), 지하2층, 지상4층
○ 조 직
· 연합회장 : 황영하(남, 74세), 서울대 법과대학(‘64졸)
※ 감사원 사무총장(‘93), 총무처장관(‘93),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부설 노인대학장(‘11),
○ 규 모 : 44개 지회, 247개 분회, 8,592개 경로당
○ 회원수 : 401천명
○ 임 원 : 11명 (연합회장, 부회장 8, 감사 2)
※ 사무처장 홍동표(남, 62세, 도 환경국장, 의정부시 부시장)
○ 주요추진 사업
· 노인교육, 여가문화․체육활동 지원, 경로당순회프로그램,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등
○ 활동내용 및 예산지원 현황 : 별첨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고
Ⅴ.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을 위한 예산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3조의 경기도연합회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으로 대부나 사용· 수익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의 엄격한 관리의 취지 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할 것임
○ 안 제4조의 지원 대상사업에 있어,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바, 지원에 있어서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지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종합적인 정비와 체계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조례안 |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4조(지원 대상사업)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연합회 대상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연합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 8. 청소년 대상 효행 증진 관련 사업 9.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사업 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위탁하는 업무 |
제3조(기금의 용도)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의 운영지원 및 각급회(지회ㆍ분회ㆍ노인학교 등을 말한다)의 지도·육성 2.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 작업장의 운영 지도 3. 노인 교육과 노인교실의 운영 지도 4. 충효ㆍ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교육의 지원 5. 사회봉사활동의 참여 및 육성 지도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노인문제 상담의 운영 8. 노인회보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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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13년도 및 그간 지원되는 대상사업의 경우 1회성 행사성 경비에 편중되어진 것으로 보여 수혜대상이 한정이 우려 되는 바, 지원목적에 부합한 사업의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각종 노인문제 해결의 당사자로서 노인정책의 성장 파트너로서의 역할 유도로 지원 대상 사업 도출
○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격변기 및 산업화 시기의 주역으로 자신보다는 자식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작금의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정책에서 소외됨이 없고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임
Ⅶ. 참고자료--------- 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조례안 제3조에서 도지사가 연합회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4조에서 조직 운영,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등 연합회 대상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조례안의 비용추계 근거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 공유재산 대부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우며, 2) 지원 대상사업의 경우 현재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범위에 포함되며, 일부 사업은‘13년 사업운영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추가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4. 작성자
예산정책담당관실 정책분석팀
팀 장: 최 승 열
주무관: 박 재 용
전 화 031-8008-7311~7314
붙임 :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예산지원 현황(2012 ~ 2013기준)
붙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예산지원 현황
□ 2012년 기준 (단위:천원)
사 업 명 |
2011년 예산액 |
2012년 예산액 |
재원 |
23개 사업 |
831,114천원 |
780,209천원 |
|
○ 경로당 발 맛사지 보급 ○ 노인교통사고 예방봉사대 운영 ○ 노인복지기여자 국내외 연수 ○ 100세이상 장수노인 기념품 지원 ○ 노인건강봉사교실 운영 ○ 노인바둑장기대회 ○ 경로당프로그램관리자 운영 ○ 웰-다잉 준비교육실시(추경) ○ 노인 희망손수레 제작지원(추경) ○ 노인회 간부교육 |
소계 421,981 |
소계 352,981 |
일반회계 |
100,000 50,000 43,000 33,000 26,400 15,500 55,081 16,000 83,000 - |
100,000 50,000 43,000 33,000 26,400 15,500 55,081 - - 30,000천원 | ||
○ 노인의날 기념행사 ○ 노인지도자 대학 ○ 노인정보지 발행 ○ 노인지도자교육 ○ 노인게이트볼대회 ○ 노인휘호대회 ○ 지역봉사원경진대회 ○ 노인복지기여자포상 ○ 충효예절교실 운영 ○ 그라운드골프대회 ○ 노인회관 운영비 지원 |
소계 269,753 |
소계 303,728 |
기금 |
53,025 42,000 40,000 23,408 19,800 11,000 7,000 3,520 50,000 20,000 -
|
70,000 42,000 40,000 23,408 19,800 11,000 7,000 3,520 50,000 20,000 17,000
| ||
○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조직운영 ○ 노인사회봉사활동 사업 ○ 노인지도자 교육사업 ○ 노인건강증진 사업 |
소계 139,380 |
소계 123,500 |
풀보조 |
48,330 37,250 33,930 19,870 |
46,800 32,400 29,300 15,000 |
□ 2013년 기준 (단위:천원)
사 업 명 |
2012년 예산액 |
2013년 예산액 |
재원 |
25개 사업 |
780,209 (풀보조포함) |
838,700 (풀보조 미포함) |
|
○ 경로당 발 맛사지 보급 ○ 노인교통사고예방 봉사대 운영 ○ 노인복지기여자 국내외 연수 ○ 100세이상 장수노인 기념품 지원 ○ 노인건강봉사교실 운영 ○ 노인바둑장기대회 ○ 경로당프로그램관리자 운영 ○ 노인회 간부교육 ○ 전국노인건강대축제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
소계 352,981 |
소계 585,900 |
증232,919 |
100,000 50,000 43,000 33,000 26,400 15,500 55,081 30,000 - 75,000 |
100,000 50,000 43,000 45,000 26,400 15,500 - - 25,000 281,000 |
일반회계
12,000
25,000 281,000 | |
○ 노인의날 기념행사 ○ 노인지도자 대학 ○ 노인정보지 발행 ○ 노인지도자교육 ○ 노인게이트볼대회 ○ 노인휘호대회 ○ 지역봉사원경진대회 ○ 노인복지기여자포상 ○ 충효예절교실 운영 ○ 그라운드골프대회 ○ 노인회관 운영비 지원 |
소계 303,728 |
소계 252,800 |
△50,928 |
70,000 42,000 40,000 23,408 19,800 11,000 7,000 3,520 50,000 20,000 17,000
|
50,000 42,000 40,000 - 19,800 11,000 - - 50,000 20,000 20,000
|
△20,000
△23,408
△7,000 △3,520
3,000
| |
○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조직운영 ○ 노인사회봉사활동 사업 ○ 노인지도자 교육사업 ○ 노인건강증진 사업 |
소계 123,500 |
소계 |
|
46,800 32,400 29,300 15,000 |
미공고 |
풀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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