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피엘비, 매출 전액 쿠팡과 내부거래-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억대 과징금 부과
국세청이 최근 쿠팡을 상대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쿠팡의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송파구 소재 씨피엘비 본사에 투입,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수 개월 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씨피엘비가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면서도 “이는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정기세무조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쿠팡과 씨피엘비의 관계를 감안할 때 이번 조사 배경 뿐만 아니라 향후 조사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씨피엘비가 쿠팡의 PB 상품을 전담하는 자회사로, 매출 전액을 모회사인 쿠팡에 의존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씨피엘비는 지난해 매출 1조 6436억원, 영업이익 1143억원, 당기순이익 1192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 중 1조 6433억원을 쿠팡으로부터 벌어들였다. 나머지 3억원은 쿠팡 타이완(Coupang Taiwan Co., Ltd.)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동종업계는 모회사인 쿠팡이 비슷한 시기에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과 함께 씨피엘비에 대한 조사 배경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쿠팡 측은 최근 잇따른 공정위 조치와 조사에 불복하거나 여론전에 나서는 등 적극 맞대응하는 모습”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국세청 세무조사는 쿠팡에겐 적잖은 부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씨피엘비와 쿠팡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거나 다수의 조사를 받고 있다. 우선 씨피엘비는 지난 2월 ‘허위 하도급 단가 발주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돼 쿠팡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 7800만원(씨피엘비 1억 2900만원, 쿠팡은 4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공정위 조사 결과 씨피엘비·쿠팡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하청업체에게 PB 상품 제조 3만 1405건을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이 기간 총 발주 금액은 약 1134억원에 달한다. 씨피엘비·쿠팡은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상표(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 씨피엘비가 납품하는 PB상품을 이용자의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한 것이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행위라고 보고 있다. ‘PB 부당 우대 의혹’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쿠팡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쿠팡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공정위 제재에 이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일 수 있고, 사측에겐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출처 : 필드뉴스 http://www.fieldnews.kr
[단독] 쿠팡에 무슨 일이? 국세청 “쿠팡 이어 씨피엘비(CPLB)도 세무조사”
국세청이 최근 쿠팡을 상대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쿠팡의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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