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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 "채총회장의 사면발표는 위법이요, 무서운 죄악이다"
최씨의 주장은 반교단적, 반성서적 행위
사면은 위법이요 무서운 죄악이다
최삼경목사는 일부 교단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내 사면에 대한 그의 입장을 드러냈다. 최삼경은 "채총회장의 사면 발표는 위법이요 무서운 죄악이다" 라고 하면서 "총회장의 사면은 이단에 대하여 성경이 요구하는 자세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성경은 이단에 대하여 엄격하다. 예수님과 사도들도 그랬고, 초대교회 교부들도 마찬가지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요이 1:10)고 하였는데, 이번에 화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반성경적이고 반정통적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채총회장의 사면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사면은 화합이 아니라 야합
이어 그는 "총회장이 이단들을 향하여 ‘형제자매’라고 한 것을 보면 이단에 대한 근본 인식부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단해제는 화합이 아니라 야합이다. 이단과는 화해할 수 없고, 오직 단죄하거나 회개시키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말하면서 "채총회장이 화합이 아니라 야햡을 하고, 이단에 대한 근본인식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단문제는 교리적 문제로서, 교리가 무너지면 기독교 자체가 무너지고 만다. 이단 문제는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채총회장은 "이단은 사면대상이 될 수 없고,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사면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사면은 하나님과 총대들을 속인 것
최씨는 "사면위원회를 허락할 때의 총대들의 법 정서와 전혀 다르다"고 하면서 사면위와 총회장이 사면을 한 것은 "하나님은 물론 총대들을 속이고 기만한 것이다"라고 까지 했다.
"지난 100회 총회에서 총대들이 사면위원회를 허락한 것은 이단 문제와 상관이 없는 일반적 사면으로 생각했고, 이단까지 이렇게 사면하라 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 이단 사면까지 하려고 했다면 그 내용과 방법까지 총대들로 미리 알게 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정직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은 물론 총대들을 속이고 기만한 것이다."
그러나 채총회장은 하나님과 총대들을 기만하고 속이지 않았다. 100회 총회임원휘 청원사항을 보면 사면방법에 있어서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의 경우는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채총회장은 하나님과 총대들을 기만한 것이 아니었다. 기만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최씨는 "100회에 허락을 받았으니 101회로 넘길 수 없다는 이상한 방어진을 치고, 총회를 2주 앞두고 사면을 단행하였는데, 이는 ‘이단 살리기’ 위한 잔꾀로 밖에 볼 수 없다. 연구와 보고가 객관적으로 떳떳하다면 두 주 후에 총회에서 총대들의 동의를 받아 결의하여도 조금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증거다. 그러나 무조건 101회에서 뒤집으면 된다. 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91회 총회시도 특별사면위원회가 사면을 단행한 후, 92회 총회에는 경과보고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 말도 사실이 아니다.
최씨는 "본 교단(통합)은 합동, 고신, 합신측과 함께 한국교회 이단연구에 가장 앞장섰던 대표적 교단으로, 한국교회 이단연구의 90-95%는 위의 4개 교단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비록 교단이 달라도 이단을 규정하는 교리 기준이 같다. 그런데 나머지 교단들은 본 교단의 이단 사면을 동조는커녕 이해도 못하고 오히려 염려하고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교단은 타교단의 눈치를 볼 필요없이 이단으로 정죄하였으나 잘못된 것들은 해지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최씨는 "본 교단의 한국교회 내 위상이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이는 앞으로 연합 사업에도 큰 장애가 될 것이며, 지난 WCC 때보다 더 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단을 떠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한국교회에서 가장 건강하고 도덕성이 높은 교단의 하나인 우리 교단이 치욕적 전례를 남기게 되었다. 사면 발표를 하던 같은 날(9월 12일) 우리나라에 전례 없는 강진이 일어나 큰 혼란을 겪었는데, 이단 사면은 한국교회사상 하나의 영적 지진이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이단해지는 한국교회 100년사에 길이 남을 작품이다. 오히려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 통합교단은 신학상 이단정죄를 많이 할 수 없는 교단인데, 최씨가 1985년에 통합교단에 에 온 후 조용기, 김기동, 박윤식 목사이단만들기 이외에 약 20-30여명을 이단청원하는데 가장 앞장섰다. 진보적인 기장과 기감은 거의 이단정죄가 없다. 그러나 개혁과 진보성을 띠는 통합교단은 합동교단보다 이단정죄가 많다.
이대위의 결의도 사면위원회의 결의도 따르지 않은 불법
최씨는 "총회장은 사면은 이대위의 결의도 사면위원회의 결의도 따르지 않은 불법이었다. 초기에 사면위원회의 큰 논쟁의 주제는 ‘이단대책위원회의 결의와 상관없이 사면위원회가 따로 연구하고 그것을 발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는데, 현 사면위원장(이정환)은 이대위의 결의와 상관없이 사면위원회 자체로 연구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했다.
하지만 총회장은 이대위와 사면위의 결의대로 사면을 단행한 것이기 때문에 합법이다. 사면위는 이대위의 결의를 참고하여 총회 임원회에 전달하고 총회장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선포하였기 때문에 절차상에 하자는 전혀 없다. 그리고 사면위는 그 자체로 사면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대위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대위 결의는 참고하고 사면위는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씨는 "총회장의 사면 발표는 이대위의 연구 결론과도 달랐고, 또한 사면위원회의 연구 결론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정환 사면위원장은 “이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본 교단의 상설기구인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연구를 의뢰해 재차 검증을 받았다”고 하여, 마치 "이대위의 결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까지 하였다"고 한다.
총회장은 대의정치의 수장으로서 위임받은 권한을 갖고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위와 사면위의 결정과 연구결과와 다를 수도 있다. 사면선포는 총회장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법무부의 의견과 대통령의 사면대상 의견은 다를 수가 있다. 사면선포는 각 단체 수장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이대위의 결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까지 하였다"고 한 표현은 "정상적으로 이대위의 결의를 참고한 것"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며, 진실이기 때문이다.
최씨는 "그보다 문제는 사면위원회에 있다. 이대위의 보고를 받은 사면위원회는 ‘이대위 결의대로’ 하기로 한 원칙을 어기고 이대위의 결의와 상관이 없이 김기동, 이명범, 변승우는 해제를 결의하였고, 최바울은 이대위 결의와 반대로 해제 부결을 결의하였고, 박윤식은 4대 4로 부결 되었으며, 강춘오는 임원회에 맡기기로 결의했다. 이런 결과를 두려워한 전 사면 위원장이신 김규 목사님은 결의가 있기 전에 ‘이단을 해제하는 역사적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위원장을 사표내기에 이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최씨는 '이대위 결의와, 사면위원회 결의가 다르고, 또 총회의 발표도 각각 다른 불법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사면은 이대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면위원회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이대위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사면위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아니면 이대위가 다하면 되지 사면위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대위는 이단성 여부를 결정하고 사면위는 사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김규 목사가 사표를 낸 것은 처음에는 이대위의 의견에 따른다고 했는데 이대위의 의견이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이단해지로 가닥을 잡으니 돌연 사표를 낸 것이다.
김규 목사는 처음부터 사명감을 갖고 사면위원장을 한 것이 아니었고, 대부분 사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단을 풀어주었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사퇴한 것이다. 김규 목사는 이단을 사면해서는 안된다는 사명이 있다면 사표를 내지 말아야 했다. 그러나 사실상 사면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김규 목사였다. 김규 목사가 사표를 내지 않았다면 이단사면은 사실상 불가능 했다. 김규 목사는 자신이 사퇴하면 더 많은 사람을 사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는지 모른다. 여기에 김규 목사의 혜안이 있는 것이다. 그러기때문에 최삼경은 "김규 목사님"이라고 부를만한 것이다.
최씨는 "'사면이유서’조차 이대위와 사면위원회 어디에서도 결의된 바가 없는 것을 발표했고, 그 내용도 이대위 결의와는 다른 것이었다. 사면을 결정했다고 해도 그 자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사면 이유이다. 그런데 본인이 알아본 바로는 <사면 이유서>(이명범, 변승우, 김기동, 박윤식)는 이대위에서도 사면위원회에서도 거론하거나 결의한 일이 없었다. 더더욱 위에 밝힌 이대위 결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이유서가 발표된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강춘오의 경우는 사면 이유서조차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럴듯한 구실조차 만들기도 어려웠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사면이유서는 이대위와 사면위의 결의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차원에서 사면이유를 작성한 것이기에 하자가 없다. 또 이대위의 결의내용과 정반대로 발표된 것이 아니라, 이대위의 내용을 토대로 사면위가 결의하여 사면위의 권한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사면위는 이대위에 종속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강춘오의 경우, 직원의 착오로 늦게서마 사면이유가 총회사이트(http://pck.or.kr/note_100/)에 게시되었다. 이것도 최씨가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강춘오의 사면이유는 사실상 광고를 자제하고 강춘오 목사가 눈물로 회개해서가 아니라 이단옹호언론만들기 절차가 잘못되어 특별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사면이유서가 필요없어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총회는 사면이유서를 올렸다. 사면이유서에는 "교회연합신문을 비롯하여 5 개 언론에 대하여 법과 규칙을 위반하고 총회가 결의하도록 한 사실이 제94회 총회 특별감사로 밝혀진 바 있다."고 되어 있다. 언론을 이단옹호라고 규정한 것은 총회가 정신적 폭력을 한 것이고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더이상 이단옹호언론이라는 말은 없다는 것이다. 이단옹호언론은 최삼경이 자신에 반대하는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 총회이대위에서 규정한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월경잉태론, 삼신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언론은 모두 이단옹호언론이 된 것이다. 이는 삼척동자가 다 아는 얘기이다. 교회연합신문은 오늘의 때를 생각해서 이단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김기동 목사측, 박윤식 목사측의 광고를 받은 것이다. 그들이 이단이었다면 사면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로서 이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면된 것이고, 이단옹호언론도 자동 사라지는 것이다.
5. 교회연합신문 사면 이유
언론의 기능은 사실보도, 객관적 비판, 그리고 계도에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또 언론은 공익을 위한 기구이기도 하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적 성격도 있다. 언론을 운영하는 재정은 대부분 구독료와 광고비와 후원금이다. 그러므로 보도내용이나 광고내용이 신문(간행물)윤리위원회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면 아무도 제재할 수가 없다.
그런데 특정 종교나 특정 교단이 자신들의 뜻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거나 광고한다고 해서 소위 이단옹호언론이라는 족쇄로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은 교단의 횡포요 폭력이다. 과거 우리는 군부독재시대에 권력자들이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서 초법적으로 언론을 통제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세상 정치권력의 부당함에 대하여 항거하던 우리 기독교가 스스로 그들의 불법을 닮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한편으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과 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글을 언론에 기고하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이며, 이를 특정 교단이 자신들의 주장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역시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며 이를 빌미로 교단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역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총회가 특정 언론에 대해서 ‘이단옹호언론’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구독과 광고와 기고를 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구독, 광고, 기고하는 사람을 이단옹호자로 정죄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 아니라 언론을 통제하려는 불법적인 행위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독언론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 사면신청 언론대표들의 사과문과 이 후 우리 총회가 하는 일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한 것 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으며, 특히 제94회 총회 이단대책위원회가 교회연합신문을 비롯하여 5 개 언론에 대하여 법과 규칙을 위반하고 총회가 결의하도록 한 사실이 제94회 총회 특별감사로 밝혀진 바 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여 사면신청 언론이 언론 본연의 사명과 함께 한국교회를 계도하고 복음사역에 협력하여 주기를 바라며 교회연합신문를 이단옹호언론에서 사면한다. 아울러 해당 언론은 복음 선교의 한 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여 주기를 바란다.
최씨는 연구의 객관성이 없었다고 하는데 사면위와 이대위는 각자 전문위원들에게 의뢰하여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다. 최씨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것이다. 최씨 이외의 사람들도 로맨스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최씨는 "이단과 이단옹호자들이 자주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단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 주장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본인(최삼경)처럼 이단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많이 준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번에 이단자들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면서도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데 참여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보고서를 쓴 이단연구가들에게 ‘왜 이단인지?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도움을 구한 일이 없다는 점이다."고 했다.
최씨는 "이단들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새발간 거짓말이고, 본인처럼 이단들에게 소명기회를 많이 준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윤석전 목사가 최삼경씨에게 왜 소명기회를 주지 않느냐고 물으니 최씨는 “사전에 당사자를 만나면 연구의 순수성이 의심받을 위험이 있고, 무엇보다 책과 테이프만큼 객관적인 자료가 어디 있느냐”며 “사람을 만나서 물어봐야 이단성을 연구할 수 있다면 시대나 장소를 초월해 이단을 연구할 수 없다는 뜻(교회와 신앙, 98년)”이라며 소명기회조차 주는 것을 거부했다. 류광수 목사는 한기총에서 17년만에 소명기회를 얻었다고 했고, 김기동 목사측이나 박윤식 목사측 역시 한번의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이단으로 정죄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므로 "본인처럼 이단들에게 소명기회를 많이 준 사람이 없다는 것"은 본인이 이단에게는 소명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그리고 이단연구가들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최씨 이외에 교리연구가들은 얼마든지 있다. 최씨의 신학은 근본주의 계열이기 때문에 통합교단과의 신학과 맞지 않는다. 그런데다가 과거에 이단으로 잘못규정한 것이 많아 최씨의 전문성을 의심하였을 것이다. 더군다나 최씨가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단연구가(이단감별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이단연구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다가 대부분 이단감별사들은 근본주의 신학계열이고, 가방끈이 짧은 것이 흠이다. 대부분 비정규 비인가신학에서 공부했다.
박윤식목사
최씨는 "박윤식을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은 이단연구를 주도하는 4개 교단(통합, 합동, 고신, 합신) 중 3개 교단(통합, 합동, 고신)이다. 이단연구의 객관성을 드러낸다. 본 교단 이대위 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박윤식은 이단이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위원회는 박윤식 씨 자체를 이단이 아닌 것처럼 해제하였다. 오히려 유감(사과)까지 해주는 자비를 베풀었다. 이는 한국교회에 대한 배신이다. 이단을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자는 이단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교회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을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대한 진보이다. 한 두 마디, 한 두문장을 갖고 과거에 충분한 검증없이 이단으로 묶어놓는 것을 30년이 지난 지금 까지 계속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다. 사도바울도 개심했고 어거스틴도 개심했다. 최씨의 누이동생도 이단종파에서 기독교로 개심했다고 한다. 한국교회는 개심하는 사람을 수용해야 한다. 이단이 아닌 자를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자는 정통이라고 보아야 한다. 예수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는 자가 오히려 이단이다. 그러기 때문에 최씨가 이단인 것이다. 그래서 한기총에서 2011년에 최씨가 이단으로 정죄된 것이다.
최씨는 "대법원은 박 씨의 이단 사상 중 핵심인 ‘씨앗속임’에 대해 “원고(박윤식 씨를 지칭함: 편집자주)는 그의 설교에서 ‘피가름’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씨앗속임’ 등의 제목으로 행한 설교 내용을 보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잉태된 뱀의 씨가 ‘가인’인 것처럼 설교함으로써 ‘피가름’의 교리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하는데 해석될 수 있는 여지만을 갖고서 마치 박윤식목사가 그러한 설교를 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최씨는 법정증언에서 변호인이 "원고 박윤식의 타락론과 관련하여, 증인이 거론한 설교나 자료들에서 원고 박윤식이 직접적으로 "하와가 뱀과 성관계를 맺어 가인을 낳았다"고 말하거나 "타락후에 인간에게 월경이 생겼고, 월경하는 여인의 입장에서 탈출하는 것이 구원이다"고 말한 사실은 없지요"에 대해 "그 설교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전후문맥이나 표현을 해석했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본인도 사실이 아님을 주장한 바 있다.
설령 박윤식목사가 이러한 주장을 했다가 하더라도 이러한 한마디의 설교는 이단근거가 될 수 없고, 대부분 교단헌법 교리편에 나오지 않는 말실수이거나 비본질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박윤식 목사는 통일교의 전도사가 아님이 법원을 통하여 드러났다. 최씨가 운영하는 교회와 신앙은 정정보도까지 냈다. 이처럼 근거도 없는 비본질적인 내용을 갖고서 최씨는 박윤식목사를 지금까지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최씨의 마리아월경잉태론과 삼신론은 이단이 아니고 정통이라는 말인가? 월경을 박윤식 목사가 주장하면 이단이고, 본인이 주장하면 정통이 되는 것인가? 더군다나 최씨의 삼신론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단해지가 되지를 않았다. 법원의 결정대로라면 여전히 이단인 셈이다. 더군다나 한기총에서는 삼신론을 이단으로 정죄했다.
최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이 발표한 <사면이유서>에 보면 거꾸로 주장하였다. 이것이 거짓이란 점이 박윤식 씨가 성적 모티브를 가졌고 또 그것이 통일교의 피가름 사상과 상통하는 주장이란 반증이 되기에 충분하다." 고 했다. 성적 모티브도 없었지만 있었을지라도 교정하고 회개하면 되고 그것이 이단의 기준이 되지를 못한다. 어거스틴도 회개하고 마니교에서 벗어나와 예수를 믿었다.
"사면 이유서에서 보면 ‘변찬린이 통일교인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박윤식 씨 측에서 단 한 번도 주장한 일이 없는 것을 수십 년 만에 주장하니 맞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본인이 아는 것은 변 씨의 사상은 통일교의 피가름 교리와 거의 유사하고 그래서 변 씨의 책을 보고 그대로 가르치면서 자기가 특별히 깨달은 말씀처럼 하는 박윤식 씨의 사상도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하여 박윤식을 이단으로 몰고 있으나 정확한 입증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추정적으로 박윤식 목사를 이단으로 몬다. 사실상 변찬린이 통일교도이든 아이든 상관이 없다. 박윤식 목사의 입에서 문선명을 찬양하지 않는 한, 이단이라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이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박윤식 목사가 말실수를 인정하고 교정하거나 회개했다면 이단에서 얼마든지 사면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최삼경은 한번 이단은 영원한 이단이다. 그렇다면 최삼경도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정죄했으니 한번 이단은 영원한 이단인 셈이다. 박윤식 목사는 한기총에서 이단해지가 되었고 최삼경은 이단해지가 되지 않았다.
김기동 목사
최씨는 "김기동은 교계에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의 근본적인 이단 사상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때, 본 교단에 낸 사과문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김 씨는 그를 이단으로 규정한 침례교단에도 사과하였지만, 변한 것이 없어서, 이단에 대하여 장로교보다 비교적 너그러운 침례교인데도 그를 해제하지 않았다. 해제를 전제한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흥정이다. 그래서 먼저 충분히 회개하고 그 후에 해제해도 속을 수 있는 것이 이단문제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김기동 씨는 한국교회 중심에 선 핵심 이단자이다. 많은 이단들이 김 씨를 통하여 발생하였다. 한국에는 이단계열이 있다. 김백문을 통하여 생긴 문선명, 박태선 계열과, 윗트니스리에 뿌리를 두고 생겨난 구원파, 그리고 귀신파가 있는데 그 귀신파의 시조가 김기동 씨다. 이명범, 이초석, 이태화, 류광수 등은 다 김기동 계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김기동 씨를 해제하겠다는 말은 그 계열의 나머지도 다 해제해야 한다는 말이다. 김기동 씨의 이단성이 100이라면 같은 계열의 류광수는 50이나 많아도 60-70을 넘기지 않는다. 그런데 김기동 씨는 해제하고 그보다 이단성이 적은 류광수 씨는 그대로 두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다. 왜 이렇게 모순된 일을 할까? 그것이 알고 싶다."고 했다.
김기동 목사의 사과진정성의 문제는 최씨가 판단할 내용이 아니라 사면위와 총회장이 판단할 내용이다. 류광수 목사를 해제하고 안하고는 사면위의 배타적 권한이다. 최씨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씨는 더이상 이단연구의 교황이 아니다. 최씨는 이단연구의 교황을 자처해온 것이 사실이다. 최씨는 교단이 조용기 목사를 이단해지 할지 몰라도 자신은 이단해지를 하지 않는다고 했을 정도로 교단의 위에 있었다. 우리는 아무도 최씨에게 이단연구가라는 직함을 준 적이 없다. 적어도 연구가가 되려면 교리박사 학위는 받았어야 한다. 류광수목사는 한기총, 한교연의 연합활동에 걸림돌이 되기때문에 나중에 풀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사면여부는 사면위가 알아서 한다.
이명범
최씨는 "이명범은 1992년 이단으로 된 이후에 그렇게 긴 시간동안 한 번도 자신이 ‘잘못했다.’ ‘회개한다’는 공적 고백을 한 일이 없다. 26년 동안 오히려 그 반대로 했다. 금품 문제로 교계를 어지럽혔고, 우리 교단에 로비의 소문도 있어서 조사도 했고, 오히려 일반 일간지 광고까지 동원하여 본 교단과 본인(최삼경)을 공격하였고, 그리고 이단옹호 언론들은 항상 이명범을 옹호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명범은 자신의 책을 통해서 잘못을 인정했고, 사면위에도 충분히 사과를 하여 진심이 입증되었다. 그것은 사면위가 알아서 판단할 내용이다. 그리고 이명범씨가 일간신문에 최씨를 공격하는 것은 공격당할만한 빌미를 최씨가 제공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이명범의 권한이다. 이단옹호언론들이 이명범을 옹호한 것은 갸날픈 여인이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안타까워서 였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단옹호언론들이 정의감이 넘치는 것이다. 최씨의 공격에 이명범은 정신이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여성목사인 이인강도 마찬가지이다. 최씨는 이인강측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었다고 압박을 했다.
최씨는 자신이 이단연구가라고 하면서 자신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착각을 한다. 그리고 이번 사면결정은 이정환 목사나 채영남 총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면위와 이대위라는 단체의 결의를 통하여 총회장이 올라온 의견표시에 대해 임원들의 결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최씨는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평강제일교회건은 4: 4 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자가 선택한 것이다. 그것은 총회장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최씨는 단체와 개인, 화합과 야합, 비본질적인 기준과 본질적인 기준, 용서와 정죄, 사실의 영역과 가치의 영역, 사면위의 권한과 이대위의 권한, 이단연구가의 역할과 총회장의 역할, 과거와 현재, 설교와 교리체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는 신천지처럼 교리체계가 있어야 하고, 기독교의 본질적인 기준을 위배해야 한다. 그러나 최씨는 주로 설교테이프를 듣고 비본질적인 기준으로 이단으로 정죄했고 과거이후 지금까지 변화를 전혀 염두해 두지 않았고, 사면위의 권한과 이대위의 권한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회개시 용서와 화합을 전혀 용인하지 않고 있으며, 단체의 결정과 개인의 결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과 반박
결론적으로 최삼경의 주장은 1) 사면발표는 위법이요 죄악이고, 2) 101회 총회때 총 대들의 결의로 뒤집을 수 있고, 3) 사면위가 이대위의 결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4) 사면위와 총회장이 하나님과 총대들을 기만했다는 것이고, 5) 총회장의 사면은 이대위와 사면위의 결의도 따르지 않은 불법이고, 6) 교회연합신문의 사면이유서가 없고, 7) 박윤식의 사면은 불법이고, 8) 김기동과 이명범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9) 류광수의 해지를 하지 않은 것은 사면차별이라는 것이다.
반박하면 사면발표는 100회 총회가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고, 101회 총회에 뒤집힐 수 있느 것이 아니라 이광선 총회장 시절도 91차 총회시 사면하고 92차시 경과보고만 한 전례가 있고, 사면위와 총회장은 분명하게 이단자들 사면을 하기위해 청원을 하여 결의를 받았고, 사면권은 총회장의 배타적인 권한이고, 박윤식과 김기동은 비본질적이거나 허위사실로 이단으로 정죄되었기에 사면된 것이고, 진정성의 문제는 사면위와 총회장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고, 교회연합신문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감사위의 지적에 따라 사면된 것이고, 류광수의 사면여부도 사면위의 권한 이다. 최씨는 무너져버린 이단정죄의 아성을 지키려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단해지의 대세는 누구도 막을 길이 없다. 이단해지의 빗장은 이미 열려 봇물처럼 터졌기 때문이다.
희년정신에 따라 예장통합교단의 이대위, 사면위, 총회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난 30여년동안 쌓였던 이단의 한이 서서히 치유되고 있다. 예장통합교단 평양노회의 한 목사는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이단사면은 한국100년 교회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사건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한국교회가 정죄만 있고 해지는 없었기 때문이다. 채영남 총회장은 교회사 100년 역사의 자리에 우뚝서 있었다. 그는 신앙과 성경에 입각해서 그들을 이단이 아니라 형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용도 목사는 이단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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