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서(약정서)
약정서(문서보관함 5번글에 첨부되 있음) 2부 출력하여 -> 문서간인 (나란히 붙여놓고 사이에 직인 날인)
-한기관이 먼저 날인후 2부를 등기로 발송-> 다른기관서도 같은방법으로 날인
-1부는 보관하고 나머지는 다른기괸에 등기발송
간인은 직접 단장직인을 찍어야만 (사무처에서 직인파일로 처리가 불가능) 하기에
다음 두가지 방안중 하나를 선택 해야 됨
1)단장님이 나로도에서 약정서 2부씩 출력
->첫페이지 문서간인 +
(첫페이지를 아래서 위쪽으로 절반을 접는다& 첫페이지 뒷면과 2페이지 앞면이 만나는 중간지점에 또 간인)
-> 다음 페이지 들도 모두 이렇게 하고
-> 마지막 페이지에 / 단장직인+ 직접서명이 들어가야 함
이후 나로도에서 2부를 모두 KOFIH로 등기 발송
2)사무처에 단장님 실물직인을 가져다 놓는 방안
사무처에서 약정서 2부씩 출력하고 위의 방법대로 모두 간인하고
->마지막페이지에 / 단장서명 부분을 스캔한 "이희수" 파일로 출력 한후 & 단장직인
이후 2부를 모두 KOFIH로 등기 발송
2.착수보고회 ->착수보고서
1)착수보고회: Zoom( 다음주중 1시간 예정-사업팀에서 몇가지 시간을 제시해서 결정)
사업팀장 김일환이 착수보고서 초안을 만들어 발표
:김민아 과장님이 보내준 초안중 마지막 부분(3.사업수행 세부 계획) 을 체워서 작성필요
2)착수보고서 : 공문형식으로 제출
착수보고회서 나온 의견을 추가하여 -> 착수보고서 완성본 작성-> 공문형식으로 제출
3)착수보고서에 첨부서류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약정서- 상호 문서간인 필요/KOFIH서 먼저 직인날인후 나중에 보내주기로함
보안서약서(대표자용) - 대표와 직원(김민아 과장) 서명
보안서약서(참여자용)- 사업인력 4명 따로 따로 1장씩 서명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대표 및 참여자) -대표 및 참여자 따로 따로 1장씩 서명
계약서(약정서)는 단장님만 직인 서명 필요해서 나로도서도 진행이 가능했지만
착수보고서 첨부서류에는 단장님과 직원의 서명 2가지가 필요해서 / 문제점 발생(나로도서 진행이 불가능)
문서간인 들어간 개인정보처리위탁 약정서는 등기로 보내야 할듯
따라서 계약서(약정서)의 간인 방법 2가지 방안중 2)번 방법을 택해야 할것 같습니다.
3.지원금교부신청서 : 공문형식(매뉴얼 별첨및 참고서식 중 제일 먼저 나와있는 서식1)
[붙임]
1)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2)국세 완납증명서 1부
x)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3)선금 사용계획서
4)선금 사용확약서
5)선금 지급조건
6)선금 청구서
7)선금급 보증증권
8)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NGO 이므로 영수증?)
9)통장사본
서류중 현재 없는것: 3)4대보험 완납증명서 9)영수증
4)선금 사용계획서
-표내용은 간사님이 작성 하실수 있겠지요~!
8)보증증권
-보증기간 :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 / 종료일은계약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보증금액 : 선금신청액(1억 500만원)+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원장님, 보안서약서에 제 서명해서 보냈구요, 이 서명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착수보고서 공문에서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개인정보보안서약서 삭제해서 보내주세요, 나중에 간인 및 날인 완료 되면 그 때 따로 공문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는 간인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착수보고서 공문 제출 전까지 서명 날인이 가능하시다면 붙여서 보내주시고, 아니면 따로 공문 제출해주세요
선금 신청 서류 양식 신규로 보내드립니다. 사용계획서에 대략적인 작성 아우트라인 작성해서 드렸으니 그 기준으로 세목별로 1억 5백만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 양식으로 작성해서 발송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비영리 기관의 경우는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며,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단도 보건복지부 용역을 받으면 계산서를 이쪽에서 발급한다고 하네요, 의사회 계시는 사업 참여자 선생님께 절차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댓글 약정서 간인해서 빨리 보내야 합니다.
단장님 직인을 사무처로 가능한 빨리 보내 주세요.
목요일에는 등기로 약정서를 KOFIH로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인 사무처로 전달하겠습니다
착수보고회는 가능한 다음주중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진행
지원금교부신청서를 가능한 빨리 접수해야
재단은 지원금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14일이내 협력기관에 지급
이렇게 최대한 서둘러도 6월 마지막주나 되야 지급되지 않을까 염려가 됨
김민아 과장님에게 강력히 요구해서 지원금 빨리 들어오도록 요청 해 볼게요.
진행절차상
협력병원의 의료비지원은 7월부터나 이루어 질수 있을것 같습니다.
의료비지원사업은 가능한 11월까지 예산을 다 쓸수 있도록해서
예산과 회계를 12월중 빨리 정리해서 마무리 할수 있도록 해야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7,8,9,10,11월 5개월 동안 의료비지원 금액이 빨리 집행 될수 있도록 잘 신경써서
쿼터 설정금액 사용을 못하고 있는 병원들은 중재(다른 병원으로 쿼터를 넘긴다던지)를 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