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등급 하향 조정 및 징계)
1. 카페지기에게 승인을 받지않은 비공개 번개 주최 시 중징계(강퇴,활동중지)를 받을 수 있다.
2. 모든 회원은 등업 후 회원정보를 비공개로 다시 설정 하면 한단계 하향 조정 받을 수 있다.
3. 모든 회원은 닉변경 시 한줄인사나 가입인사 게시판에 반드시 변경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임의대로 변경하면 한단계 또는 그 이상 하향 조정 받을 수 있다.
4. 타 카페 홍보 및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나 문자를 하는
행위는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등급 조정을 한다. 심할 경우 강퇴, 활동중지까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5, 회원들간 부적절한 통화나 문자로 이간질 및 듣기 거북한 내용전달로 화합에 해를 끼치거나,
기분나쁜 내용이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회원,카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화합을 저해한 회원은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6. 특별회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하향 회원등급 조정될 수 있다.
(1) 특별한 사항 없이 2 개월 이상 모임에 불참하면 회원 등급 (하향조정)될 수 있다
(2) 회원정보(모두공개) 수정 시 불손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 자동으로 회원등급 조정될 수 있다.
(3) 타 카페에서 노놀 을 비판하거나 위해되는 행동을 한 경우 사실 학인 후 회원등급 조정될 수 있다.
위,내용 참고
회칙 5번에 의한, 카페명예 실추및 운영자와의 화합저해 에 의해
여성회원 두분 (준회원)으로 강등되었습니다.
회칙 6-(1) 특별회원 2개월 이상 모임 불참시 등급하향 조정
24.10.6.- 특별회원 중 2개월이상 모임 불참자 11명 하향조정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