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 임금 지급
임금의 의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이나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임금의 종류
임금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아래 표의 수당을 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수당 | 지급액 |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 통상임금의 30일분 |
연장근로, 야간근로의 가산수당 | 「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임금의 50% 이상 |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100%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통상임금의 100%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아래 표의 수당을 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수당 | 지급액 |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평균임금의 30일분 |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 평균임금의 70% 이상 |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100% |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84조까지) | 재해보상 유형에 따라 달라짐 |
감급액(「근로기준법」 제95조) | 1회의 감급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50% 미만, 임금총액의 10% 미만 |
근로자가 취업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제2항).
임금지급의 원칙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 따라서, 어음·수표(은행에 의해 지급이 보장된 자기앞수표는 제외), 상품교환권이나 회사의 생산제품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본문).
√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예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 또한,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이상의 임금지급 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원칙에 관해서는 이하(「최저임금법」에 의한 보호)에서 설명합니다.
임금의 지급보장 : 휴업기간 중의 임금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중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휴업수당액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1.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법제처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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