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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 요약 |
※ 주택자금 관련 공제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본인명의분만 해당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
■ 공제금액 : 당해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1)과(2)를 합한 금액이 300만원 한도)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 : 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ㆍ후 3개월 내 차입하고,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로
한 정
- 거주자로부터 차입 :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 거주자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
부터 전ㆍ후 1개월 내 법정이자율(3.4%)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
(대부업자 차입금은 인정안됨)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거주자로부터 차입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민등록표등본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주거용 오피스텔은 2013.8.13.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공제금액 : 월세액의 50% 공제(공제한도는 (1)과(2)를 합한 금액이 300만원 한도)
-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 무주택세대주 1)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2)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
1)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월세액 소득공제 및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세대주 요건 외의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 가능
2)주택가격 공시 전 차입한 경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기준
♣ ’08년 귀속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차입금 관련 주택)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허용
♣ ’05년 이전 차입 분 : 2주택 소유 시 실제 거주한 주택의 거주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한해 공제가능
♣ ’06~’07년 차입 분 : 2주택 이상 소유자(과세기간 중ㆍ 종료일 구분 없이) 공제 불가
♣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상환한 이자상환액은 공제 불가
* ’00.10.31 이전 차입금은 3개월 이내 요건 미적용
- 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주택양수인이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주택양수인이 잔여 소득공제기간동안 소득공제 가능. 주택 양수시 주택 기준시가 3억 이하 요건 충족(’06.1.1부터)
- 양도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처음 취득한 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98.5.22~’99.12.31 취득 주택)
-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 당해(다른) 금융기관이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
* 당해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은 기존에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
- 주택 양도자의 담보로 주택을 취득한 후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 단기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
*공제금액은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함. 전환 또는 연장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이하 요건 충족(’06.1.1부터)
- 양도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을 ’09.2.12부터 1년간 최초로 취득한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09.2.12이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③ 무주택 세대주가 분양가격 등이 3억원 이하(’06.1.1이후 대출분 부터)인 국민주택규모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금액
- 차입금 발생 후 주택완공 전에 조건을 변경하여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허용(2007.1.1~)
*차입금의 범위 : 차입일(변경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차입금
■ 공제금액 : 당해연도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은 제외)
- 선급 이자상환액, 연체 이자상환액은 지급한 연도에 공제 받음
- 연체에 따른 이자는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에 해당하지 않음
♣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가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근로자 본인명의로 당해 주택에 저당
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의 배우자 명의의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공제불가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본인 명의로 차입금을 전환하는 경우에만 가능
-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을 차입한 근로자가 당해 분양권을 당해 주택의 취득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음
- 1995.11.1.~1997.12.31.기간 중 미분양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게 특별 지원한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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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인 경우 1,500만원 한도)